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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3 13:15:05

항공신체검사

항공신체검사
Airman medical certificate / Medical certifications for pilots

파일:항공신체검사.png
1. 개요2. 종류3. 검사 종류4. 검사 병원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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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항공신체검사는 항공인이 가져야 하는 필수조건으로[1] 항공안전법에 의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신체검사중 하나이다.

항공인에게는 주로 화이트카드(WHITE CARD)로 불리며, 증명서는 3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2. 종류

신검 종류 자격 종류 유효기간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제1종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2]
부조종사
12개월[3]
제2종 항공기관사
항공사
12개월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 조종사
60개월 24개월 12개월
제3종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연습생
48개월 24개월 12개월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항공신체검사 대신 운전면허증(또는 2종 보통 이상 적성검사표)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검사 종류

4. 검사 병원

파일:항공신체검사1.jpg
항공신체검사는 국토교통부 및 항공우주의학협회에서 항공신체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만 가능하며, ‘23.10.4일 기준, 항공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은 총 45개소이다. 이 중, 서울에는 19개 병/의원이 항공신체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항공우주의학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하다.
https://www.asmak.or.kr/html/?pmode=physical
그러나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항공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현황에 나와있는 기관이라도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항공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기관들이 상당히 많으므로 검사 전 해당 기관에 문의 및 예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5. 기타



[1] 운항승무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2] 활공기 조종사 제외[3]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