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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22:59:19

의병 제대

의병 전역에서 넘어옴
1. 개요2. 오해3. 절차4. 기타5. 사회적 인식6. 의병 제대 비리7. 관련 은어와 속어8. 의병 제대한 실존 인물9. 의병 제대한 가상 인물10. 관련 문서

1. 개요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依病除隊

의병 전역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군 복무 결격 사유로 내려지는 전역 조치이다. 즉 병(病)의(依)해서 제대한다고 해서 의병 제대다. 병사뿐만 아니라 간부에게도 해당된다.

2. 오해

의가사 제대와 흔히 혼동되거나 둘을 동일 혹은 비슷한 표현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지간히 많는데, 의가사 제대는 가정 형편[1]에 의해 중도에 제대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의무대에서도 의병 제대를 의가사 제대라고 한다. 아마 '의'자가 의원, 의료 전반을 가리키는 '의(醫)'자로 착각하는 모양. 간혹 의병 제대는 제대로 알고 있는데, 의가사의 사를 死로 착각해서 죽어서 나간다는 의미로 착각하기도 한다.

병사로 입대하여 만기전역이 아닌 조기전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병역법의 법령이 몇 가지 있는데, 이를 소개한다.

그 몇 가지를 군필자들조차도 혼동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 기자들조차도 오보를 내기에 정확하게 정리한다.

⑴. 병역법 제63조 1항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군복무 중에 생계곤란을 이유로 당사자가 원한다면 전시근로역에 편입

⑵. 병역법 제63조 2항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즉, 군복무 중에 부모나 형제가 국가유공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원한다면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고 복무기간을 마친사람은 보충역 편입 또는 소집해제.

⑶. 병역법 제65조 1항 1호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즉, 군복무 중에 군병원에서 의무심사를 받고 신체등급과 상이등급을 받고 의병 전역한 사람
이렇게 전역하는 경우 병적증명서에 전역사유가 "본인 전.공상" 혹은 "의병"으로 나온다.

⑷. 병역법 제65조 1항 2호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즉, 군복무 중에 범죄로 인하여 전역처리 즉 병적에서 제적되는 경우이다.

⑸. 병역법 제65조 11항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현역병, 전환복무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에 한정한다)과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변경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군복무 중에 현역복무부적합 등을 통하여 전역처리 즉 병적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전역하는 경우 병적증명서에 사유가 "제외" 또는 "기타" 로 나온다.

3. 절차

의병 전역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한 절차를 설명한다.

단, 관할 군병원이나 규정의 변경, 또는 다른 사항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본 문서 외에도 자신이 속한 군병원과 원 소속 부대에 문의하는 등, 본인이 최대한 잘 알아보아야 한다.


의병 전역의 기본적인 절차로는. ( 기준이다)
1. 우선, 의병 전역을 생각할 정도의 문제가 생겼다면 전역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군병원에 방문해 상담 및 치료를 받아야한다. 부대 내 사정(대표적으로 부조리, 안좋은 시선 등)으로 눈치 보며 버티면 절대 안된다. 전역 확률은 늘어날 수도 있다.

2. 치료와 별개로 급수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를 희망하는 의사표현을 군의관에게 하지 않으면 어찌저찌 넘어가 군생활을 계속 하게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군의관이 "이건 전역 해야할거 같은데.. 급수 재판정 해줄까요?"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 해줄 것이다.

3. 군의관의 급수 재판정[2]을 통해 5급 또는 6급이 나왔다면[3][4] 해당 급수 재판정 서류를 가지고 군병원 중에 의무조사를 진행하는 부서에 제출하고 의병 전역 희망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러면 의무조사 담당 부서에서는 자대에 가서 취해야 할 행동과 입원 안내[5], 의무조사 과정을 친절히 설명해줄 것이다. 만약 입원 중에 급수 재판정 되었다면 자동으로 의무조사 대상자에 포함된다.[6]

4. 이후 자대로 복귀하였다면 소대장 같은 간부에게 군병원에서 안내받은 필요한 행정상 절차, 입원 날짜 등을 말하면 된다.[7] 또한 입원 날짜가 정해진 순간 그 입원 날이 사실상 자대에서의 마지막 날이다. 전역하는 사람마냥 관물대도 비우고, 반납할 물자들은 행정반 인원이나 군수 계열을 통해 모두 반납하고, 입원생활에서 필요한 물건, 마지막 휴가에 필요한 군복 및 베레모만 챙기면 된다. 본인이 군생활을 잘했다면 원하는 사람에게 인사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다. 만약 짬찌거나, 군생활을 잘 하지 못했거나, 여타 이유로 조용히 나가고 싶은 경우에는 소대장 및 중대장 같은 간부에게 요청하면 최대한 조용히 보내주려고 노력할 것이다.[8] 간부 입장에서는 의병 제대하는 사람이 화제거리가 되는게 좋게 보이진 않으니까.

이렇게 입원하여 의무조사 대상자가 된 순간부터는 되돌릴 수 없다! 만기전역까지 6개월 미만+군병원 입원 3개월 미만(민간병원 입원기간 포함)'에 모두 해당되어 만기 전역을 희망하지 않을 자격이 생겨 의병 제대를 거부하지 않는 한[9]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절차가 진행된다. 괜히 '의무'조사 인게 아니다.[10]

만약 입원을 안한 상태에서 급수 재판정을 받았으나, 의병 전역을 희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입원을 안하면 된다. 이 경우에는 의무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만약 추후에 전역을 다시 희망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급수 재판정을 받지 않고 다음 의무조사 회차에서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

5. 이후에 정해진 날에 본인이 소속된 3급 군병원[11]에서 의무조사 심의 위원회가 열린다.[12] 병원장, 원무처장, 간호처장, 군의관[13] 등으로 구성되며, 서류를 보고 환자의 의병전역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이때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판정기준에 나와있는 신체등급을 보고 의병전역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정확히는 군의관이 단독으로 한 급수 재판정이 적절한지 심사하는 것이다. 보통 한달 단위로 실시하며,[14] 결과는 보통 당일 오후에 통지된다.

6. 이후 공상여부와 병의 위중도를 판정하여 재배정 받는 신체등급과는 다른 급수(상이등급)[15]를 부여하고, 이 급수에 따라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있는 보훈처에 등록하는 절차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한다. 사유 및 상이등급에 따라 공상군경이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 의무조사 심의를 통과한 뒤 전역 전 휴가[16]를 가며[17] 육군의 각 군 사령부나 육군본부, 그 외 해당 군 본부, 국방부에서 전역 명령이 내려온 뒤[18] 다시 군병원을 방문하여 전역증을 발급받거나 대략 1달 넘어서 우편으로 전역증을 받는다. 그리고 간혹 군병원에서 의무조사 심의를 통과했으나 각 군 사령부/본부 급에서 반려되는 경우도 정말 드물지만 있긴 있다. 주의해야 하는 점은 당연히 전역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당신은 군인이다. 군법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에 대한 교육도 의병 전역자 교육 때 하긴 한다.

중요 포인트는
1.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근거하는 면제 대상자가.
2. 급수 재판정으로 5, 6급을 받고 입원하여 (혹은 입원 상태에서 판정 받고)
3. 의무조사 심의가 통과되어 전역 전 휴가를 나온 후,
4. 각 군 사령부 및 본부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 한다.

이 네가지 요건에서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그대로 다시 군대로 복귀하게 된다.
만약 드물지만 3,4번에서 승인되지 않는 경우는 최악에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3번에서 심의가 통과되지 않으면 자대 공백기가 그리 길지는 않지만 이미 거의 모든 보급품을 버리거나 반납한 상황이기 때문에 골치아파진다. 심지어 부대 사람들 입장에서 전역한다고 방금 나간 놈이 순식간에 돌아온 격이니 부담스러운 시선은 덤. 이때는 최대한 가능하면 웃어넘기고 다시 적응하려고 노력하거나, 군인사법에 의해서 재심을 노려볼 수도 있다.

진짜 만약 4번에서 승인되지 않는다면 3번의 경우에 더해 30일 간의 찐한 사회 맛을 보고 돌아온 사람이 되어버린다. 심지어 자대 공백기가 1달 + 입원 일수가 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부대에서 본인 편제를 이미 빼놓고 있었다가 그 자리에 신병이 이미 들어와 있거나 하여 복잡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여러모로 최악이다. 다행히도 최종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 상상만 하자.

4. 기타

무조건 질병이 있다고 해서 단순히 제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 기간을 3개월 동안 지정하여 군 병원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고 상태가 호전될 기색이 보이지 않으면 의병 제대를 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의무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특정 증상의 경우 최종 심사 과정이 1분 정도로 요식 행위에 그치기도 한다. 십자인대 완전 파열은 볼 것도 없이 전역이라 그냥 보내 주며, 급성 악성 종양(암)이나 심한정도의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 기타 심각한 질병도 해당된다[19]. 만약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십자인대 부분파열 중상, 혹은 대퇴골두 괴사 등이 관찰을 하는 경우다. 사실 이 과정까지 오게 되었다면 대부분이 의병 제대 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종종 판정이 보류되거나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과거에는 급수가 5급 아래로 나와야 의병 전역에 해당되었는데, 정말로 운 없으면 4급을 받게 되어 전역도 못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선임병들이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있었다. 현재는 사회에서 몰랐던 질병을 군대에서 발견했거나, 군대에서 생긴 질환으로 인하여 4급 판정이 뜰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보직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심각한 부상 등이 있더라도[20] 자기 의사로 계속 복무를 원할 경우는 어떻게든 남아서 다른 직책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게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도 부사관 이상 간부급에 적용되고 일반 병사들은 전역 판정이 나오면 무조건 전역해야 한다. 이건 병사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서, 의병 제대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람을 군대에 있게 만들어서 사고라도 생기면 그 책임은 국방부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직업군인은 본인의 의지 및 실업 대책이라는 측면에서[21] 정당화할 명분이라도 있지만 병사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징병으로 입대했으니 명분도 없으므로 국방부 입장에서도 본인이 희망 여부와 무관하게 전역시키는 것이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2010년 경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으로 인해 '만기전역 6개월 미만&군병원 입원 3개월 미만(민간병원 입원기간 포함)'에 해당되면 병사들도 계속 복무를 원할 수 있고 이를 각 군 사령부[22]에서 심의해서 계속 복무판정이 나면 만기전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23]. 하지만 보통은 병원이나 상급부대 의무대에 입원시켜 놓는 것 또한 관례이다.

물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병장급이나 상병 정도되면 군의관하고 협상을 해서 애시당초 의무 심사를 안 받을 수는 있지만,[24] 일단 의무 심사를 받게 되어서 전역 판정이 나오면 일반 병사들은 좋든 싫든 무조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의무 심사 전에 전역 서약서 같은 것을 쓰게 한다. 해병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원해서 간 거라서 전역 판정이 나오면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꽤 있어 이를 방지하려고 이러는 듯.

추가로 5급으로 등급을 재배정받아 의병 제대하는 경우는 예비군의 의무가 없고 대신 민방위를 받아야 하며, 6급인 경우는 모든 소집이 면제된다. 전역자 예우야 있겠지만 아예 신체 등위가 바뀌는 것이라 예비군에도 소속이 안 된다.

5. 사회적 인식

보통 외국에서는 의병제대자들의 인식이 나쁘지 않지만, 유독 대한민국북한에서만 인식이 나쁘다. 보통 중년층 이상의 만기제대자들은 사회복무요원, 전시근로역, 의가사 제대,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들과 함께 의병 제대자들도 무시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의병 제대자들에게 "일부러 아픈 건 아니냐?"는 둥 설령 아프다는 걸 인정은 해도 "정신력이면 그 정도는 다 견디는데 넌 정신력이 약해빠졌어!"라는 둥 "군대에서도 아파서 중간에 나와버린 마당에 그 정도 건강상태로 뭘 할 수 있겠냐?"는 둥 "너는 군대 얘기 할 자격도 없어!"라고 깎아내린다. 그리고 당사자가 왜 아픈지 또는 어떤 이유로 다쳤는지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것 때문에 병장 때 의병 제대가 가능한 수준의 병이나 부상이 생긴 사람들은 차라리 입원을 하거나 훈련에서 빠져가면서라도 만기전역을 하려고 일부러 전역을 거부하곤 한다.[33]

이런 현상은 일본 제국, 북한 같은 군국주의 독재 국가에서나 있었거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인데,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군국주의적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염려스러운 현상이며, 최소한의 민주적 사회적 상식과 양식을 지니고 있다면 자제해야 할 시선이다. 참고로 이런 현상을 표현하는 단어는 군사화이다. [34]

6. 의병 제대 비리

1999년의 의병 제대 비리 적발 관련뉴스 영상
의병 제대 과정에서도 기록 조작이나 뇌물을 통해 의병 제대를 하는 비리가 존재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보기 힘들지만 1999년도에 군병원이 연루된 대규모 의병 제대 비리가 적발된 적이 있으며, 2000년대에도 몇건의 의병 제대 비리(2004년 의병 제대 비리 관련 뉴스영상) 관련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7. 관련 은어와 속어

8. 의병 제대한 실존 인물

9. 의병 제대한 가상 인물

10. 관련 문서


[1] 경제활동자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부양 가족 발생 등.[2] 가능하면 해당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조항을 알아가서 군의관에게 어필하는 것이 좋다. 군의관이 모든 사례를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흔치 않은 질병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중요하다.[3] 급수 재판정은 CT 판독 시간 따위가 필요하지 않은 이상 바로바로 군의관이 판단하여 바로 결과가 나온다.[4] 사실 급수 재판정을 통해 5급, 6급이 나왔다면 이 시점부터 결국 의병 전역될 확률은 95%가 넘는다.[5] 의무조사는 입원 환자로서 해당 군 병원 소속으로 행정상 변경되어야 진행이 가능하다. 즉, 입원이 필요없는 상황에도 전역을 위해서는 무조건 입원 상태여야 한다.[6] 그래도 혹시 모르니 군병원 의무조사 담당 부서에 말은 해놓자.[7] 이 이전에는 되도록이면 본인이 의병 제대를 희망한다는걸 말하지 말자. 급수 재판정에서 5,6급이 안나와 계속 복무하게 된다면 이후 군생활에 지장만 생긴다.[8] 이 경우엔 아무리 친한사람한테도 전역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마라.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고, 자대에서 남은 며칠, 몇주가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다.[9] 이 경우에도 의무조사를 진행하긴 한다. 의병 전역만 안할 뿐이다.[10] 애초에 군대 입장에서도 5급, 6급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 데리고 있다 잘못되면..[11] 이는 대학 병원급 군병원이라는 뜻으로, 의무사령부 예하의 모든 전후방 군병원이 해당된다.[12] 이때 의무조사 심의 의결서 관련 서류를 꾸미는데 이는 군의관과 의무병의 몫.[13] 환자와 관련된 과의 군의관으로 보통 OO과 처장이다.[14] 이 타이밍 하나로 의병 제대 절차가 짧아지거나 길어진다.[15] 해당 등급들은 전역 전 휴가 중에 안내된다.[16] 만약 해당 기간에 이미 신청한 외출, 외박, 휴가가 있으면 5번에서 심의를 통과한 시점에 즉시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아직 승인 되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회수, 승인된 경우에는 담당 간부(보통은 소대장)를 통해 승인권자(보통은 중대장)가 취소하여야 한다.[17] 한 번에 최대 30일. 30일이 지나서도 전역 명령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 계속 연장시킨다. 연장 방법은 휴가증이 필요하다면 군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필요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18] 육군의 경우 병사는 각 군 사령부 또는 육군본부에서, 부사관은 육군본부, 장교는 국방부에서 전역 명령이 내려온다. 해공군은 각 군 본부에서 전역 명령이 내려온다. 육군 병사의 경우 대략 1달에 2회 정도.[19] 참고로 암은 완치되더라도 5급 판정을 받으며 그렇지 않으면 6급으로 무조건 면제다.[20] 예를 들면 사고로 팔이나 다리를 잃었다든가[21] 장기복무 선발 실패로 부사관을 몇 번씩 연속으로 재입대하는 사람들이 흔한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22] 공군과 해군은 본부[23] 실제로 이 사례가 처음 적용되었던 것은 2010년 7~8월 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24] 병장이면 모르겠지만 상병급의 경우 입원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재입원도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특별한 경우다. 정확하게는 6개월까지 연속 입원이 가능하고 자대로 복귀해서 1주일 뻐긴 다음 다시 병원으로 입원하러 가는 게 보통이다. 전역하기 하루 전에 다시 자대로 복귀해서 전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사회성 등에 문제가 있는 병사는 오히려 이런 경우가 더 나은데 그냥 아저씨 취급 하고 넘어가니 본인이나 동료나 다 편하기 때문.[25] 80% 이상이 확진 전역이다. 이 이하는 애매하다. 부분 파열이 아니라 끊어졌다면 100% 전역이다. 애초에 보조기 없이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은 군대에서 데리고 있으려고 할 리도 만무하다.[26] X-ray로 양쪽 무릎을 비교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지 정확한 신체 급수를 판정지을 수는 없다.[27] 근데 이것도 결코 빠르고 간편하게 찍을 수 있지는 않다. 군 병원은 일과 시간에만 촬영하지만 민간 병원은 24시간 MRI를 돌리기 때문에 어두운 밤중에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MRI 비용은 사비(私費)로 해야 한다. 굳이 군 병원에서 검진·치료할 수 있는 병을 민간 병원에서 치료하려 하므로.[28] 3번-4번 요추 사이에 주삿바늘을 찔러넣어 조영제를 주입한 뒤 X레이를 촬영하는 검사법. 등에 주사를 찌르는 만큼 환자의 고통이 수반되고, 침습적이며 위험성도 크다. 거기에 요즘은 CT와 MRI가 보급되었기 때문에 사장되어 가는 추세.[29] 틱장애, 자폐성 장애 등. 실제로 비전공자도 한 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소견이 심각하던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가 멀쩡히 현역 판정을 받아서 들어온 일이 있었다. 물론 일병 진급하기도 전에 병역관리심사대로 후송됐다.[30] 현역부적합심의는 어지간히 해당자가 악질이 아닌 이상 생각보다 드문 편인데, 이후 진급이 어려워질 만큼 지휘관의 커리어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장래 해당 병사가 군 관련 업종에 종사할 길도 원천 봉쇄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해당자는 전출을 계속 시키거나 따로 관리를 하면서 데리고 간다. 다만,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이후 복무 부적합 판정이 일정 수 이상 나와도 지휘관의 인사고과에 영향이 덜 가도록 인사직제를 고쳤다. 이 때문에 2015년부터 각 부대에서 현역부적합심의건이 갑자기 늘기 시작한 것. 이전에는 어떻게든 데리고 가는 게 나았지만 이제는 사고 칠 가능성이 있는 인원은 밖으로 빨리 내보내는 게 더 유리하다.[31] 2018년 병역법 개정[32] 정확히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33] 이는 사회복무요원 전환도 마찬가지. 물론 상병 달고 굳이 전환해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되고 몇 달 만에 소집해제하는 경우도 있긴 있다. 보통 물상병 시기라면 그렇다.[34] 지금은 옛날 이야기지만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때 진보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의 군사 문화 냄새가 심하고 많이 찌들어 있어 군대 안 간 걸 죄인 취급한다. 한국에 군국주의 사상과 문화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논지의 발언이나 기사를 낸 적이 있다. 다만 이렇게 편들어 줬더니 유승준이 극우 진영을 편들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식으로 통수를 쳐버린지라 지금은 물거품되어 사라진지 오래다.[35] 일설에는 나이를 속인 게 들통나서 강제로 쫓겨났다는 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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