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9-24 14:15:53

진단서

1. 개요2. 관련 법령3. 위력4. 작성과 발급5. 관련 문서

1. 개요

, medical certificate

의료인환자진단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

2. 관련 법령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 펼치기·접기 】
1.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1.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2.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3.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4.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위력

진단서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단한 결과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이름, 나이, 성별 등 다양한 개인의 의료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진단명, 진료기록과 함께 의사의 의학적 판단까지 함께 기록된 전문적인 문서이므로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다. 자신이 부상 또는 질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는다.

의료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의료인들 중에서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이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때 진단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대상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으로 제한되며 [1]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발급해야 한다.
아례 보건복지부가 예외사항이 없는 이상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게 못박아 두었다.#

또한 의사가 발급해주는 서류중 가장 규범적이며 법적 구속력, 효력 역시 큰 문서이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진단서에 대해 의사가 지는 책임 역시 매우 크다.

4. 작성과 발급

다른 의료문서들에 비해 발급 비용이 굉장히 비싼 편이다.[2] 이는 진단서를 발급하려면 해당 의사의 직접적인 확인이 필요해서 그런 점도 있지만 진단서가 워낙 중요한 문서이다보니 무분별한 발급을 막으려는 취지도 있다.[3] 진단서 발급 비용 문제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받을 때 진단서가 아닌 진료비세부내역서[4]와 병원영수증만으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허위진단서 작성은 형법 233조에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5]로 따로 규정되어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군의관, 공중보건의, 국립대학 부속 병원의 소속의사, 보건소 소속 의사 등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였을 때, 형법 223조의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아닌, 형법 227조의 허위공문서 등의 작성죄[6]가 적용된다.

진단서와 비슷한 문서로 소견서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규정은 없다. 다만 진단서는 해당 환자의 의학적 진단, 판단, 치료 등을 증명, 규정화하기 위한 서류. 소견서는 해당 환자에 대한 임상적 추정이나 향후 치료 계획을 다른 의료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서류, 즉 의사끼리 보기 위한 서류 정도로 구분하는 편이다. 형법상 진단서는 목적에 관계없이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그 작성 목적이 다르다고 하여도 건강상태를 증명한다는 내용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소견서를 진단서와 다르게 보지 않는다. 따라서 허위로 소견서를 작성하여도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가 적용되고, 동일한 법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된다. 판례

참고로 진단서 대리발행은 기존에 발행된 것의 재발행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 및 필요 서류 목록은 여기를 참고하자.

5. 관련 문서


[1]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도 직접 그 병원에 본인이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발생한다.[2] 보건복지부가 공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상한액을 2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병원이 상한액인 2만원을 받는다.[3] 발급비용이 매우 비싸서 보통 1장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유가 되면 2장 정도는 해놓는 것이 더 좋다. 불확실하지만 어디에 추가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4] 최초 한 장까지는 무료. 이후 추가발급분부터 발급비를 내야한다.[5]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