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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16:09:2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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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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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000> 당사자 윤석열
탄핵소추 탄핵소추 / 표결 (1차 · 2차)
탄핵심판 탄핵 심판
탄핵 시위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탄핵 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관련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문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당선 후 · 비상계엄 해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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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전개(선포 전 정황 ·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 수사) · 평가 · 반응 · 영향 · 의혹 및 논란
우두머리1)
(수괴)
윤석열(대통령)
지휘부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중요임무​종사2)
김용현(국방부 장관) · 박안수(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 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육군특수전사령관) · 김봉식(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조지호(경찰청장)· 노상원(前 정보사령관)
모의 참여
지휘
정진팔(합동참모차장계엄부사령관) · 문상호(정보사령관) · 이상현(제1공수특전여단장) · 김정근(제3공수특전여단장) · 안무성(제9공수특전여단장) · 김현태(제707특수임무단장) · 목현태(국회경비대장) · 김준영(경기남부경찰청장) ·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부화수행3) 한덕수(국무총리) ·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박성재(법무부 장관) · 최상목(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 조태용(국가정보원장) · 조태열(외교부 장관) ·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영호(통일부 장관) ·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관련 인물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홍장원(국가정보원 제1차장) · 김어준(여론조사꽃 대표딴지일보 총수)
관련 단체 대통령실 · 국가정보원 ·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전개 및 평가 선포 전 정황 · 계엄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2024년 12월 1~2주차 · 3주차) ·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한국 반응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의혹 및 논란(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계엄
이후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2) 같은 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
3) 같은 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에 따라 제3호 부화수행으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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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안 폐기

<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尹錫悅 大統領 彈劾訴追
Impeachment of President Yoon Suk-yeol
파일:95477_92200_1034.jpg
범야권의 제1차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1]
파일: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 2차.jpg
범야권의 제2차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2]
의안명 <colbgcolor=#fff,#1f2023>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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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colcolor=#fff> 제안일시 <colbgcolor=#fff,#1f2023><colcolor=#000,#fff>2024년 12월 4일 14시 43분
의안번호 2206205
제안자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총 191명[3]
제안회기 제22대 국회 제418회 정기회 제16차 본회의
보고일시 2024년 12월 5일 00시 48분[비고][5]
표결일시 2024년 12월 7일 21시 21분
표결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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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colcolor=#fff> 제안일시 <colbgcolor=#fff,#1f2023><colcolor=#000,#fff>2024년 12월 12일 17시 28분
의안번호 2206448
제안자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총 190명[7]
제안회기 제22대 국회 제4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일시 2024년 12월 13일 14시 03분
표결일시 2024년 12월 14일 16시 00분
표결결과 가결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 }}}}}}}}}

1. 개요2. 절차3. 탄핵소추안
3.1. 제1차 (투표 불성립)3.2. 제2차 (가결)
3.2.1. 전문3.2.2. 주요 내용
4. 표결
4.1. 제2차
5. 여론조사6. 반응
6.1. 제1차6.2. 제2차
7. 여담 및 논란
7.1. 제1차7.2. 제2차
8. 탄핵 심판9. 관련 문서10.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목적으로 진행된 탄핵소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여 만에 해제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며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여당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범야권 전체의 공동 발의이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은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로 기록되었다.

비상계엄 해제 후 사흘 만인 12월 7일에 진행된 1차 표결은 여당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집단적으로 퇴장해 불참[8]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9]되었으며, 야권 6당의 탄핵소추안 재발의에 따라 12월 14일 오후 4시에 2차 표결이 진행되었다. 1차 표결과 달리 재적 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이로써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 절차

<rowcolor=#fff> 단계 내용 근거
<colbgcolor=#f0f0f0,#28292d> 1차 <colbgcolor=#f0f0f0,#28292d> 발의 대한민국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헌법 제65조 제2항[10] 단서
2024년 12월 4일 14시 40분: 재적 300명 중 야6당[11] 대표발의로 총 191명 발의
본회의
보고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12]
2024년 12월 5일 00시 48분: 본회의 보고
법사위
회부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국회법 제130조 제1항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함
의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3] 찬성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2024년 12월 7일 21시 27분: 재적 300명 중 재석 195명으로 투표 불성립
2차 발의 대한민국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헌법 제65조 제2항[14] 단서
2024년 12월 12일 17시 28분: 재적 299명 중 야6당 원내대표[15] 대표발의로 총 190명 발의
본회의
보고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16]
2024년 12월 13일 14시 03분: 본회의 보고
법사위
회부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국회법 제130조 제1항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함
의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7] 찬성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2024년 12월 14일 17시 00분: 재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하여 가결

3. 탄핵소추안

3.1. 제1차 (투표 불성립)

====# 전문 #====
주문
헌법 제65조[A]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윤석열
직위: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9조).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기 위한 범위에서 국군을 통수해야 하며(헌법 제66조, 제74조),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69조). 이러한 헌법 정신은 대통령이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으로서(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의 수호자이자 수범자인 대통령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자기파괴적 자기부정에 이르렀을 때 다른 한 축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것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헌법상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8경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와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을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헌법상 계엄의 요건과 절차 및 계엄해제 절차(헌법 제77조),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89조 제5호)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였고,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 발령권을 그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용하였고(계엄법 제2조 제2항),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 누락하였으며(계엄법 제2조 제5항),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이 응할 의무(계엄법 제11조 제1항)를 위반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2024. 12. 3.자 계엄령 발령은 그 자체로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령,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이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하였는바,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형법 제87조, 제89조)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

이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folding 사건의 경위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iki style="word-break: keep-all"
<rowcolor=#000,#fff> 일시 시간 전개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9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오후 10시 40분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
오후 10시 57분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
오후 11시 국민의힘, 비상계엄 선포에 의원총회 소집
오후 11시 28분 계엄사령부 "일체 정치활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 발령
2024년 12월 4일 오전 0시 8분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오전 0시 35분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착석
오전 0시 39분 계엄군,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 파괴 후 국회 본청 진입
오전 0시 47분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의 선언
오전 1시 국회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오전 1시 2분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오전 2시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통지 발송 및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통한 계엄 해제 선언 요구
오전 4시 00분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및 공고 재차 요구
오전 4시 30분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 의결
오전 5시 40분 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제 공고 }}}}}}}}}
직무집행 행위 [ 펼치기 · 접기 ]
탄핵사유로서 ‘직무집행에 있어서’란 직무집행의 본질을 침해하는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질상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무효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외관상 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때에는 당연히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등).

본 건을 보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조국의 독립과 영토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 유지에 긴요한 필요가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임하여 대통령에게 인정한 비상대권인 비상계엄령을 발령하였는바, 그 자체로 외형상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헌법 또는 법률위배의 행위
1. 위헌, 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 펼치기 · 접기 ]
1)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9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①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제22대 국회 한정 10건의 탄핵안 발의, ② 주요 예산 삭감으로 인한 마약 천국과 민생 공황, ③ 정부의 각종 사업예산 삭감 등 예산 폭거, ④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의 국가 시스템 마비를 통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⑤ 종북 반국가세력의 준동과 척결 등의 망발을 일삼으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한밤 뜬금없고 무지막지한 비상계엄을 발령하였다.

2) 비상계엄 발령 요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 제7조 제1항). 이와 같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에 중대한 변경이 가해지고,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헌정질서에 매우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관하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계엄의 선포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법 제2조 제6항은 주무장관인 국방부장관의 건의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를 거쳐야만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비상계엄의 어떠한 요건도 구비 못한 위헌‧위법한 발령
위와 같이 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통상의 방법으로는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이나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현저히 어려운 때에만 발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계엄령 선포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을 다음과 같이 모두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첫째,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 12. 3.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그 어떤 징후조차 전무하였고, 계엄법이 정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 상황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시기 대한민국인 일상의 평온함이 가득했고, 국민들 또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마치고 가족, 친지, 친우들과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였다. 즉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은 물론 그 징후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고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임에도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부하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본인이 피소추자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계엄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국무총리를 거쳐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 국무위원의 적법한 건의,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통고 등의 절차를 통째로 무시하고 부하인 국방부장관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일방 건의 받고 발령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조차 한밤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을 통해 알게 하는 용납될 수 없는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구비 하지 못한 그 자체로 위헌‧무효의 발령인 것이다.
2. 위헌적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위반 [ 펼치기 · 접기 ]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그 어떤 권력도 대한민국에서 행사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물론 그에 의해 임명된 모든 공무원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 봉사할 뿐 국민으로부터 분리된 어떠한 권력에도 종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 또한 공직자의 정점으로서 그 어떤 공직자보다 국민에 봉사할 의무가 강하게 요구 된다.

이러한 국민주권주의는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할 때에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인바, 대통령이 국민의 진의를 파악하여 국정에 반영할 것을 게을리한 채 본인과 배우자 기타 친인척 등의 범죄를 비호 하고자 권력을 사유화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자기부정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헌법적 비상계엄 발령을 통해 군을 동원하여 정치무기화 한 행위는 오랜 기간 군사독재시절의 고통을 안고 있는 국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한 국민주권주의 위배행위이자 헌법수호책무를 져버린 행위라 할 것이다.
{{{#!folding 3. 위헌적 계엄령 및 계엄 포고령 발령으로 인한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침해 또는 위반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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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고령 1호의 포고
전술한 것처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기습 비상계엄 발령은 그 자체로 위헌‧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절차도 생략한 채,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포고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2) 정당제와 정치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침해
위 포고령 1호는 정당 활동과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또는 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 또는 계엄사령관에게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단지 거주‧이전 및 표현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등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사법기관의 권한 일부를 계엄사령관에게 이전할 것을 허용할 뿐이다.
대통령 계엄 발령의 민주적 통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및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가 이뤄져야 하고, 이는 질서 유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위와 같은 포고령을 통해 정당 및 정치활동의 전면적 금지를 포고하였는바,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무관하게 위 포고령 중 해당 부분 발령은 명백한 헌법과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3)권력분립의 원칙,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침해 또는 위반
헌법은 근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립하여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다(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29-230).
입법‧사법‧행정의 본질상 인정되는 고유 영역을 해석상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예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전시 기타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고 국가 수호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권을 통해 입법(긴급명령 등)과 사법(체포‧구속 및 일부 죄의 군사재판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 기능을 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로 하여금 계엄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허용하여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를 넘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계엄 발동 시 지체없이 국회에 계엄을 통고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고절차를 무시하고 포고령 1호를 포고하였으며, 헌법에 따라 인정되는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무시하고 국회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포고령을 포고하였고, 이에 따라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갖는 계엄령에 대한 해제요구안 심의‧표결권까지 침해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야당 국회의원은 물론 여당 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군경의 국회 봉쇄로 집회 출석이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 정당 및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함과 동시에 이런 헌정 중단을 영속하고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일부 국회의원을 억류하고, 국회의 자유로운 출입을 금지하여 국회의원이 계엄령 해제요구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였는바,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이다.

4)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앞서 살핀 것처럼,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실체적‧절차적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여 위헌‧위법의 원천 무효이다. 따라서 그에 근거한 어떠한 기본권 제한도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하인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포고령 1호를 포고하면서 위와 같이 언론‧출판에 군의 통제를 명하고, 집회‧결사를 금지하였으며, 의사들에게 48시간 내 병원 복귀 및 진료를 강제하였고, 전 영역에 걸쳐 모든 파업을 금지하는 등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직접으로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 조치다. }}}}}} ||
4. 불법 군경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과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및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위반 [ 펼치기 · 접기 ]
국군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됨은 물론 요구되고,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발동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본 비상계엄을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발령한 뒤, 군을 불법 동원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정치도구화를 자행하였으며, 일부를 국회에 난입시켜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하였는바,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군을 통수해야 할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인 표결절차에 참여하지 못했고, 무장 공수부대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 회의장이 있는 본관에 난입함으로써 이를 막는 국회 방호과 직원 등과의 충돌을 빚어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저해하였다.
5.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 펼치기 · 접기 ]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어 직접 권력을 위임받아, 헌법과 법률의 준수를 선서하고, 직책에 부여된 임무를 맡은 바 성실히 수행하면서, 헌법 및 제 법률을 준수할 헌법과 법률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 기타 가족들의 범죄 연루혐의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고자 직접적인 이해충돌사안인 배우자 범죄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고, 급기야 위헌적 비상계엄까지 선포함으로써 군을 동원하여 헌정을 유린하였는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민의 대표로서 성실히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 이는 헌법이 명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져버림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져버린 위헌‧위법한 망동이다.
6. 계엄법위반(계엄법 제2조 제2항, 제5항, 제11조 제1항) [ 펼치기 · 접기 ]
이미 전술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징후조차 전혀 감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조차 무시한 채 비상계엄을 강행하여 국민의 안온한 일상을 파괴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비상계엄 발령의 요건, 국무회의 심의라는 비상계엄 발령 절차를 규정한 계엄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거기에 더하여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의 해제를 의결하고 이를 공표하였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통지하였음에도, 수 시간이 경과하도록 계엄해제절차를 해태하여 결국 국회가 반복적으로 계엄 해제 공고를 요구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의 의결이 있으면 지체없이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공고하도록 정한 계엄법 제2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7. 형법상 내란미수(형법 제89조, 제87조, 제91조) [ 펼치기 · 접기 ]
윤석열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선포행위는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91조는 내란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구체화 한다. 결국 대한민국 영토 내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먼저 이번 비상계엄선포 및 그 후속행위들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인지 여부를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이번 비상계엄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한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후 헬기에 분승한 군병력 수백여 명이 총기를 휴대하고 국회에 출동, 본청에 진입하여 국회의원 190인이 모여 비상계엄해제요구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병력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보좌진들을 총기로 위협하였다. 또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계엄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기능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명확하게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군병력의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하였으므로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 시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대법원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그 외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하였으며, 개별 헌법기관인 다수 국회의원들의 위 의안에 관한 심의‧표결권 행사마저 원천 차단하였다. 특히 계엄군 다수가 총기를 휴대한 채 국회 본청에 진입하여 당시 본회의가 열리고 있던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것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또한 당시 군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하였는바, 앞서 본 군병력의 국회 진입과 종합할 때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87조가 정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기타 친인척의 범죄행각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가 특별검사 임명 법안으로 현실화하자, 본인을 우두머리로 하여 부하 국방장관 김용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박안수,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과 모의하여 이들과 동조하는 반란군을 직접 동원, 국회를 봉쇄하였는바,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개별로 분리 억류하여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헌법기관에 작동 불능을 초래한 뒤, 사실상 영속적 권력 찬탈을 기도한 내란행위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들은 이 과정에서 국회에 특전사 병력을 헬기를 동원하여 난입시키고 국회 본청 유리문과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 의사절차 무력화까지 시도하였으나, 국회 본청 주위에 모인 시민들이 반란군의 활동을 저지하였고, 헌법을 수호하고자 국회의원들이 월담을 하여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국회 방호과를 비롯한 구성원 공무원의 육탄 방어를 통해 반란군 진입을 막아냄으로써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사태를 가까스로 방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군내 반란세력들의 무력을 이용한 국회권력 배제 및 국헌 문란의 폭동 시도는 명백한 내란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 할 것이다.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 펼치기 · 접기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하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여야 한다.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그 임기 중 박탈하는 것이므로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회수가 긴요한 경우에 한하여 탄핵소추가 정당화할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의 신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우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분히 구비하였는지(요건 해당성),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기본권 제한과 헌법질서의 혼란을 고려할 때 통상의 방법으로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의 극복이 불가능했는지(발령의 보충성)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가능하면 제 헌법기관(특히 국회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권력이다)과도 소통한 뒤 이를 결정‧집행할 헌법 및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심의조차 열지 않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방송을 보고서야 계엄령의 발령을 알 수 있는 등 헌법상 필수적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에 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기구인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자 계엄사령관에게 명령하여 국회활동의 전면적 금지라는 초유의 위헌적 포고령을 선포하도록 하는 등 국군의 정치도구화를 통한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였는바, 비록 국회가 군경의 위헌‧위법한 통제와 국회 봉쇄를 뚫고 신속하게 집회하여 계엄령 해제를 의결함으로써 지난날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었던 불행한 군인에 의한 자국민 학살이라는 끔찍한 결과의 재현을 막았으나, 여전히 내란기도의 행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유린을 시도한 실로 중대한 위헌‧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은 2022. 5. 10.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이래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종일관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속인의 주장에 빠지는 등 자신만의 아집에 몰두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수도 서울에서 한밤중에 159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를 초래하고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공감을 보이려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 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거기에 더하여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복무해야 할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야당 등 비판적 세력과 前 정부 인사를 압박하면 국민의 지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비합리적이고 퇴행적인 사고에 몰두하여 정적 탄압을 일삼는 등 국민의 분열을 초래했다.

그 와중에 배우자의 주가조작의혹이 법원 판결로서 사실로 확인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대선 여론조작, 그 여론조사 비용을 뇌물로 수수한 의혹,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 개입과 이를 통한 수뢰 후 부정처사 의혹까지 터져나오자,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백화점식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 규명 요구가 빗발치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스스로 천명한 공정과 상식에 따라 마땅히 공정한 수사팀에 의한 수사를 독려해야 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저버리고 거부권의 남용과 불법적인 검찰 인사 단행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범죄 은폐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의혹 확산을 막을 길이 없자 공모자 김용현 국방부장관과의 내통과 비호 아래 2024. 12. 3. 한밤에 벌인 군경을 동원한 내란기도 시도하였는바,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44년 헌정사의 후퇴와 동족상잔의 끔찍한 비극적 기억을 소환한 국민 배신행위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으며,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진상규명과 단죄 요구를 회피하고자, 부하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의 불법적 군대 동원을 지시하여 헌법기관을 마비시켜 헌정질서 중단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권력의 영속적 찬탈을 기도한 내란미수를 범하였는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한 공직에서의 파면은 대통령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해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한 파면은 국론의 분열이 아닌 국론 통합에 기여함은 물론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로써 이뤄낸 민주적 발전이 결코 후퇴하지 않으며, 몇몇 모리배들의 불순한 기도로 무너질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쌓아올렸음을 재확인할 것이다.

이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고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소추안 원문

====# 주요 내용 #====
파일:탄핵사유.jpg
野 6당이 발의[19]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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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미비 헌법이 계엄 선포 요건으로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할 징후 전무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아
포고령 포고령 1호는 정당·정치 활동 일체 금지했지만, 헌법·계엄법은 대통령이나 계엄사령관에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권한 부여하지 않아
형법상
내란죄
형법 87조 및 9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내란에 해당
총기로 무장한 군 병력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난입해 본회의장 진입 시도, 우원식 의장·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구금 시도는 헌법·국회법이 정한 국회와 국회의원의 기능을 소멸시키고자 한 행위로 명백한 국헌 문란이자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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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의 여파로, 소추안에 기재된 탄핵 소추 사유 하나하나가 독보적으로 중대한 위법 사안들로 채워졌으며, 특히 역대 탄핵소추안 최초로 내란죄 혐의가 기재되었다.

이태원 참사,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기이할 정도로 일본 중심의' 외교, 김건희의 주가 조작과 대선 여론 조작과 같은 야당의 주장이 다소 거친 표현으로 결론에서 언급되어 논란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전례를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들은 탄핵사유로 인용되기 어렵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 사유로는 명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추안에서 언급된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2. 제2차 (가결)

3.2.1. 전문

주문
헌법 제65조[A]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윤석열
직위: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66조).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2024. 12. 3. 22:30경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침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입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피소추자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하였다. 피소추자는 내란죄(형법 제87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 범죄 행위를 통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제1항),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헌법 제77조,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2항 및 제5항, 계엄법 제3조, 계엄법 제4조, 계엄법 제11조 제1항)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한 것이다.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1항).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1. 비상계엄의 준비 [ 펼치기 · 접기 ]
피소추자는 정부에 대한 헌법상의 견제권을 행사하는 국회에 불만을 갖고 비상계엄 선포를 통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기로 마음먹고, 2024. 11.경 방첩사령관 여인형으로 하여금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시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 있는지,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 대신에 각 군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하였다. 방첩사령관 여인형은 피소추자의 지시에 따라 위 내용을 검토하고, 1980. 5. 17.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을 확인하는 등 추후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하였다.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2024. 12. 1. 육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하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꽃(방송인 김어준이 설립한 여론조사기관) 등을 확보·봉쇄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소추자는 계엄 직전 계엄사령부가 발표할 포고문을 직접 검토하고 수정한 후 육군참모총장에게 하달하였으며, 2024. 12. 3. 19:00경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하기도 하였다.
2. 전국 비상계엄 선포 [ 펼치기 · 접기 ]
피소추자는 2024. 12. 3. 22:30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피소추자는 국민이 만든 여소야대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주요 정부예산 삭감 등 대통령에 대한 헌법상의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정이 마비"되고,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다고 진단하면서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인 국회를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주장하였다.
{{{#!folding 3. 계엄사령부 포고령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text-align: left"
2024. 12. 3. 23:00경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 발표되었다. 국회가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규정한 피소추자의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국회를 그 목표로 하였다.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고(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제1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규정하였다(계엄사령부포고령(제1호)제6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
4. 무장 병력에 의한 폭동 [ 펼치기 · 접기 ]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된 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가운데 계엄군이 국회 내부로 진입하였다. 헬기에 탑승한 계엄군 특전사 무장병력과 군용차량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들을 위협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였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체포장비를 갖추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체포를 시도하였다. 국회를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 서울청 소속 6기동단 소속의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국회를 봉쇄하였다. 피소추자의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은 국회의장 등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거나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 및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방해하였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은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가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하는것을 막기 위하여 비상 의원총회를 국회의사당 밖에서 소집하고, 그 장소를 수차례 바꾸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당사에 남아있도록 종용하면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였다.

한편,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였으며, 선거 시스템의 핵심인 서버를 강제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촬영하였다. 피소추자의 경호를 맡는 868부대는 계엄 발표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및 관악 청사에 사복 차림으로 출동하였다.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하였고,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의 동부구치소에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인 2024. 12. 4.에는 지방에 주둔 중인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도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었다.
5.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의결로 계엄 해제 [ 펼치기 · 접기 ]
피소추자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들은 국회와 국민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신속히 대처하였다.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하기 위하여 국회의사당으로 향하였고, 시민들은 국회와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하여 국회로 집결하였다. 피소추자는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국회의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되었으니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다. 시민들은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의 차량을 온몸으로 막았고, 국회 출입문을 두고 경찰과 대치하며 싸웠다. 나아가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진입하는것을 방해하는 경찰과 대치하며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출입을 도왔다. 국회 직원들은 국회 본청 안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계엄군의 의사당 진입에 저항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회 직원들이 상해를 입었고 직원들의 핸드폰 등 개인 소유품은 물론 국회의 기물들이 파손되었다.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결사적으로 군과 경찰을 저지하는 동안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하여 190명의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는 등 봉쇄를 뚫고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국회의원들은 2024. 12. 4. 01:00경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회의 결의에 따라 지체없이 해야 할 비상계엄 해제를 지연하다가 2024. 12. 4. 05:40경 계엄 해제를 발표하였다.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
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 펼치기 · 접기 ]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 제7조 제1항). 이와 같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헌정질서에 매우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선포의 요건과 절차는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소추자의 비상계엄 선포는 다음과 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1)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의 선포는 ①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②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법 제77조 제1항 참조).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으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계엄법 제2조 제2항).

그러나 2024. 12. 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전쟁의 발발이나 국토 참절, 국헌문란 목적을 가진 무장 반란집단의 폭동, 무장 또는 비무장 집단이나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 상황이나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가 전혀 없었으며, 그 징후조차 없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으로서 국가비상사태는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그 발생이 예견되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경찰력만으로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없으며, 병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비상사태의 극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2024. 12. 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국가비상사태로 볼 만한 어떠한 이상 징후도 찾아볼 수 없으며,반드시 "병력으로써" 이에 응해야만 했던 어떠한 상황도 없었다.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피소추자는 2024. 12. 12.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국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없음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2)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을 포함하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은 ① 국무회의 심의(헌법 제89조 제5호), ②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국무총리를 거치는 건의(계엄법 제2조 제6항), ③ 계엄선포시 공고 절차(계엄법 제3조), ④ 계엄사령관 임명시 국방부장관 추천 및 국무회의 심의(계엄법 제5조 제1항), ⑤ 계엄선포시 지체없는 국회 통고(헌법 제77조 제4항), ⑥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헌법 제82조) 등이다.

①과 관련하여, 국무회의가 사실상 부재하였다.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는 5분 만에 종료됐다.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 상당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대국민담화 시작 1분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고 계엄 선포를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 12. 11.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계엄 국무회의는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말에 동의한다”라고 시인했다.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국무회의가 사실상 부재하였다.

②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선포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계엄법 제2조 제6항).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 12. 11.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계엄 안건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정식 건의도, 정식 심의도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국무총리의 건의가 없었다.

③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계엄법 제3조).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에 의한 어떠한 계엄 공고도 확인되지 않으며, 관보에도 해당 공고를 찾아볼 수 없다.

④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계엄법 제5조 제1항). 그러나 계엄사령관 임명에 국방부장관의 추천절차를 거쳤는지, 계엄사령관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⑤와 관련하여,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제4항).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대한 통고는 없었다.

⑥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헌법 제82조). 국법상 행위란 헌법과 법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통령은 문서로써 계엄선포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 계엄사령관 임명, 국회 통고 등의 절차는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문서로 하지 않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부서가 없는 국법상 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문서로써 행한 국법상 행위나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 12. 11.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문서를) 본 적도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 통고 및공고절차를위반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문서로써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3) 소결
결국 피소추자의 2024. 12. 3. 전국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이로써 피소추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고 그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
2.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 [ 펼치기 · 접기 ]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자신과 배우자인 김건희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및 정국 운영의 실패로 인해 피소추자에 대한 국민의 신인도가 추락하고, 지지도가 낮아지자, 국민의 투표에 의해 형성된 여소야대의 국회가 행사하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자신이 처한 곤경을 타개하겠다고 마음먹고,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서, 국방부장관 김용현,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경찰청장 조지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등과 공모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포함한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과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과 경찰을 이용하여 무력으로 국회를 봉쇄·진입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등 무장·폭동하고,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를 함으로써 국가원수의 권한인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회의원의 의결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등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위험한 물건인 헬기, 군용차량,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원, 국회 직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의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 직권남용권리행사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은 계엄에 의하여도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제4항, 제5항, 계엄법 제4조)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가 즉시 그 적법성과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 견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자신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및 정국 운영의 실패로 인하여 곤경에 처하자,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 행사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켜 자신이 처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제1호에서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하였고, 실제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무장한 군대가 동원되어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로 진입하였고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입을 막았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피소추자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여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민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적으로 삼아 군대의 총구를 겨누게 하였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내란 행위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상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제1항),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헌법 수호책무(헌법 제66조), 민주주의, 삼권분립,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 원칙, 직업공무원제(헌법 제7조 제1항), 정당제와 정당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를 침해 또는 위반한 것이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제1호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에게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위헌, 위법으로 무효이다. 또한 피소추자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그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포한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소추자에 의하여 임명된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각 호에 의한 조치,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침해는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을 침해 또는 위반한 것이다.

한편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압수·수색을 할 경우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계엄군 투입은 2024. 12. 3. 10:30경 이루어진 반면 계엄사령관 임명은 23:25, 포고령 발표가 23:27이었으므로 계엄군 투입 시점에 계엄 포고령 공고가 없었고 심지어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기도 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은 영장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였다. 이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서 정한 영장주의의 예외, 계엄법 제9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

국군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며,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 피소추자는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군을 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폭동에 불법 동원하여 정치도구화함으로써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과 법률에 의한 국군통수의무(헌법 제74조)를 침해 또는 위반하였다.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 펼치기 · 접기 ]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과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탄핵심판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파면결정을 통하여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 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2017. 3. 10. 2016헌나1).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경우에 대하여 우리 헌법은 두 개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 하나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정치적 절차로서 탄핵소추이고 다른 하나는 법치주의의 영역에 있는 형사사법절차이다. 파면 절차인 탄핵과 형사처벌 절차인 형사소추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요건과 절차를 가진 제도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때로는 대립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주공화국 보호를 위하여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대통령의 경우에 일반적인 범죄에 대하여는 임기중에 소추가 금지되는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다.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수사와 재판을 위하여 피의자, 피고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형사절차의 개시에 의해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의 권한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에 일정한 양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이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라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재직중에도 형사상의 소추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을 보장할 책무가 있는 국가원수이며 국군의 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이 형사절차에 의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통령에게 부여된 불소추특권이 박탈된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에 다시 양보를 하여 엄정한 사법절차가 개시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이며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배제되는 것이다. 피소추자는 내란죄의 우두머리이며,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 피소추자의 내란 행위, 비상계엄선포권의 남용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그의 파면을 정당화한다.

피소추자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견제에 불만을 갖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헬기, 군용차량과 무장한 군 병력,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하였다. 피소추자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담당하는 국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을 불법 계엄군으로 만들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향하도록 시키고 내란 행위에 동원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다. 국민은 내란죄를 저지른 자에게 국가의 존속과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자유, 권리의 보호를 담당하는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의 권한을 위탁하지 않는다.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선포와 무장병력을 사용한 내란행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고, 급격한 환율 인상, 경제와 정국의 불안이 초래되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처벌될 자가 국가원수로서 정부를 이끌고, 국군과 경찰에 대한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풍전등화의 처지이다. 국민들은 피소추자가 자신의 곤경을 벗어나기 위하여 제2차 비상계엄의 선포를 하거나 북한과의 전쟁을 벌일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피소추자를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은 대통령의 직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며, 그의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은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
결론
피소추자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모두 국회의 탓으로 돌리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추종하는 일부 고위직 세력과 공모하여 2024. 12. 3.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친위 쿠데타를 감행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 헬기와 군용차량, 무장 병력이 동원된 쿠데타를 막고 국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향하였다. 국회에 집결한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계엄군, 경찰과 대치하는 가운데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를 결의하였고, 피소추자는 이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하였다.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이 쿠데타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내란 폭동의 심각한 위기를 큰 유혈사태 없이 넘길 수 있었다.

국민들은 국회 앞에서 또는 집에서 쿠데타를 지켜 보면서 밤새 떨었고, 전세계의 양심과 지성이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에 빠졌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국군이 총부리를 국민에게 향하는 모습을 본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으며, 환율과 주가는 요동을 쳤고 경제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우세해졌다.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비상사태를 빙자한 비상계엄이 국가비상사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군사독재자들을 국민의 저항으로 몰아낸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자부심, 노벨 평화상·문학상 수상, 문화강국, 경제강국을 구가하던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도 무너졌다.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과 경찰을 사용한 폭동은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구성하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한다. 피소추자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행위를 통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헌법 제77조, 제89조 제5호)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로 궁지에 몰린 피소추자가 아직도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다. 이미 피소추자는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수사 대상자에 불과하다. 곤경에 빠진 피소추자가 또 오판을 하여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북한과의 국지전 등을 통해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타개하려고 할 가능성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신속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이며, 국민의 통합, 정국의 안정, 경제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대통령의 행사를 용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이 탄핵소추로써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박찬대, 황운하,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등 19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의안 소추안(의안) 원문 기타 문서(소추의결서)

3.2.2. 주요 내용

파일:2차탄핵소추.jpg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
여러 중대한 위법 사안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주된 사유인 내란 행위만으로 채워진 탄핵안이다. 제1차 탄핵소추안에서 지적되었던 북한·중국·러시아 외교 관련 내용이나 수사 등 기타 사유들은 모두 걷어냈다. 다만 '김건희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이나 '정국 운영의 실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공모' 같은 야당의 주장들을 탄핵 소추의 사유로 명기했다.

4. 표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표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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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

<colcolor=#fff><colkeepall>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1차 표결
<colbgcolor=#5c6bc0> (의안번호: 2206205) (발의일: 2024년 12월 04일)
(의결일: 2024년 12월 07일)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rowcolor=#000><rowkeepall> 재적 재석
가(可)
부(否)
기권 무효
300 195 - - - -
결과 투표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2 투표불성립}}}
후속 절차 국회: [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폐기
의안 정보 [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 · 조국 · 천하람 · 윤종오 · 용혜인 · 한창민 등 191인)

4.1. 제2차

<colkeepall>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차 표결
<colbgcolor=#5c6bc0> (의안번호: 2206448) (발의일: 2024년 12월 12일)
(의결일: 2024년 12월 14일)
주문 헌법 제65조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rowcolor=#000><rowkeepall> 재적 재석
가(可)
부(否)
기권 무효
300 300 204 85 3 8
결과 재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국무총리: 사고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헌법 제71조)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 (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4헌나8)
의안 정보 [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 · 황운하 · 천하람 · 윤종오 · 용혜인 · 한창민 등 190인)

5. 여론조사

파일:120607한국갤럽탄핵여론조사.jpg
* 12월 6~7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1%로 집계됐다. (12월 6~7일 전국 1,014명, 무선 100%. 인터뷰 조사 방식) 한국갤럽의 12월 3~5일 조사와 비교하면 지지율이 5%p 더 하락했다.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지지율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10~20대의 탄핵 찬성율은 83%, 40대는 82%, 50대는 89%, 60대는 63%, 70세 이상은 43%가 탄핵에 찬성해 도합 74%의 탄핵 찬성율을 보였다. 응답자의 87%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6. 반응

6.1. 제1차

파일:241207국회앞.png
안 들어오면 진짜 멍청한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현역 의원으로서의 자기 운명을 윤석열하고 한 몸으로 묶는 멍청한 짓이 어디 있어요. 누가 봐도 윤석열은 내란 수괴라 나락으로 떨어질 일밖에 없고 사법처리되면 무기징역 정도 선고될 것 같은데…. 똘똘하면 본회의장 들어와 투표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멍청한 게 문제예요.
- 12월 7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24] #
파일:동아일보_해외반응_20241209.jpg}}}

6.2. 제2차

파일:241214국회앞.jpg

7. 여담 및 논란

* 8년 전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과 비교하면 시위의 분위기가 젊어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집회 참가자들이 촛불 대신 아이돌 응원에 사용하는 응원봉을 들고 나오고, 소녀시대다시 만난 세계G-DRAGON삐딱하게, aespaWhiplash, DAY6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로제APT., 방탄소년단불타오르네 등 인기 대중가요를 민중가요로 쓰는 등 시위문화가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었다는 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 심지어 시위현장에서 오타게 퍼포먼스를 보이는 인원도 등장했다. 시위에 참여한 많은 평론가들이 이에 대해 놀랐다는 얘기를 꺼내놓으며 유권자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7.1. 제1차

파일:2024년 12월 7일 국회 인근 지도.jpg
대통령 탄핵안 표결하던 17시경 국회 주변 도로 상황
* {{{#!folding [지하철 무정차 통과 안내 문자(펼치기 · 접기)]
여의도 집회 관련하여 인파 밀집으로 인해 국회의사당역, 여의도역 무정차 통과 중입니다. 열차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15:38]
여의도 집회 관련하여 인파 밀집으로 인해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은 무정차 통과 중이고 5호선 여의도역은 정차합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16:05]
여의도 집회 관련하여 9호선 국회의사당역 무정차 통과 중이며 여의도역은 정상 정차합니다. 열차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16:31]
대규모 도심 집회 관련 5호선 여의도역 승객 폭주로 고객의 안전을 위해 17시부로 5호선 여의도역 상하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입니다. [서울교통공사] [17:06]
대규모 도심집회 관련 5호선 여의도역 무정차 통과는 17:17부로 종료하며 5호선 전 열차 정상운행 재개합니다. [서울교통공사] [17:27]
여의도 집회 관련하여 9호선 국회의사당역 무정차 통과는 18:10부로 종료하며, 정상 운행합니다.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서울시메트로9호선(주)] [18:29]}}} 대규모 시위로 인해 국회의사당역에 승객이 폭주하여 15시 00분~18시 10분 동안 9호선 국회의사당역 상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여의도역의 경우 9호선 운영은 국회의사당역과 동일했으며, 17시 00분~17시 17분 동안 5호선 여의도역 상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안철수 의원! (잠시의 침묵 후)...감사합니다.
* 12월 7일 표결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 표결[56]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시작하자 집단으로 퇴장해 재석의원 미달로 투표불성립[57]으로 결정되자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의원들과 국민들 앞에 선 박찬대 의원이 탄핵안 제안을 설명(원문)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렀고[58], 국회 앞에 모인 15만 명의 국민들 다수,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까지 일어서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소리쳤다.
* 유일하게 퇴장하지 않고 앉아 있던 안철수 의원도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부르는 과정에서 중간에 호명됐는데, 이름을 호명한 뒤 곧바로 안 의원 쪽을 바라보며 잠깐의 침묵 후 감사를 표했다.[59] 안 의원은 이후 투표에 참여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지켰다.
*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은 박찬대 의원이 이름을 부르고 있을 당시에는 퇴장해서 없었으나 이후 국회로 다시 돌아와 투표를 진행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지켰다. 하지만 나머지 10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투표 종료까지 돌아오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지키지 않았다.[60] 그래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탄핵 표결 무산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을 했지만 그나마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의 소신 투표가 큰 위안이 된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
*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18명을 부를 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라고 덧붙이며 한 번 더 호명했다. 이 중 서범수 의원을 호명할 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하고, 국힘당 의원들 의사당으로 돌아오라고 전화하고, 호통치고 타일렀던 서범수 의원, 어서 빨리 돌아와서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언했다.
*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호명할 때는 "부의장님! 어서 돌아오십시오!"라고 부언했으며,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호명한 후에는 5초 정도 침묵하다가 한 번 더 호명했다.[61]
* 별개로, 호명 당시 여당 의원으로 회장 내에 잔류해 있던 안철수와 야당인 개혁신당 의원 3명은 기타 야당 의원들처럼 기립하여 명단을 복창하지는 않았다.
*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장면이 생중계되었을 당시, 국회 앞 집회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위 참가자들도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외치며 동참했는데,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의원’ 호칭을 생략하고 이름만 외쳤다. 이후,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복귀하자, 시위 참가자들은 환호하며 두 의원의 이름을 크게 연호했다.

7.2. 제2차

더 큰 문제는 계엄령 해제 이후 비상시국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대응 방안조차 만들지 못하고 지도부끼리 남탓을 하고 있어서 진행이 제대로 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소수기는 해도 국민의힘은 또 다시 2차 탄핵안 회의에 참석해야 했고, 당 내부에서는 절대 다수의 친윤이 외치는 탄핵 반대 이외에는 제대론 된 정국 수습책을 만들기는 커녕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여론이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소수지만 탄핵 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당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71][72]
파일:윤석열 2차 탄핵소추 MBC 라이브1.jpg
파일:윤석열 2차 탄핵소추 MBC 라이브2.jpg
2차 대통령 탄핵안 표결하던 17시경 MBCNEWS 라이브 시청자 수[73]
*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당시 MBC NEWS 라이브 방송에 실시간 시청자 수가 평균 100~110만 명이었다가 개표 당시인 17시쯤 66만, 78만까지 약 144만 명으로 치솟았다.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의 사상 최다 시청자 수를 기록했다.[74]

8. 탄핵 심판

2024년 12월 14일 17시 00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9. 관련 문서

윤석열 본인을 제외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관한 탄핵소추 및 심판은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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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ff>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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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안일시 발의자 피소추자 결과
<colbgcolor=#ddd,#010101> 3171 2004년 3월 9일 유용태·홍사덕 외 157인 대통령 노무현 가결
2004092 2016년 12월 3일 우상호·박지원·노회찬 등 171인 대통령 박근혜 가결
2206205 2024년 12월 4일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91인 대통령 윤석열 투표 불성립
2206448 2024년 12월 12일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90인 가결 }}}}}}}}}



[1] 왼쪽부터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 의장과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2] 왼쪽부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3] 당초에는 발의 당시의 야6당 원내대표들이 대표 제안자 6명으로 알려졌는데, 발의안에는 황운하 원내대표 대신 조국 대표가 들어갔다. 국회의장 우원식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전원이 발제했다.[비고] 2024. 12. 5. 00시 48분 본회의(418-16) 보고. #[5] 당초 00시 10분 보고 예정이었으나 진행이 연기되었다.[폐기] 탄핵소추의 경우 재적 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의 참석이 필요하지만 195명이 참석하여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표결한 안건은 자동 폐기처분.[7] 제1차 발의 때와 달리 조국 전 대표의 국회의원직 상실로 인해 황운하 원내대표가 대표 제안자로 기재되었고 이로 인해 발의 동의 의원수도 1명 감소하였다.[8]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최종 불참했다.[9] 표결의 불성립에 따른 탄핵소추안 자동 폐기.[10]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1]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12]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13] 가결정족수는 20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석이 전체 192석이기 때문에 가결되려면 여권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며,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지 않으면 가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 3명의 이탈표밖에 나오지 않아 투표는 불성립되었다.[14]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5]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16]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17] 제22대 국회의원이 300명이므로, 가결정족수는 200명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석이 전체 192석이기 때문에 가결되려면 야권 전원의 찬성과 여권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A] 제2항 단서.[19] 위 사진에선 밝의로 오타를 냈다.[A] 제2항 단서.[21] 보수 정당과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았던 영남(대경권, 부울경), 70대 이상도 포함.[2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은 4-5% 정도를 유지했다.[23] 둘 다 전일/전주 대비 지지층 중 1/3이 부정평가로 이탈했다는 공통점이 있다.[24] 그 또한 강경 보수였으나, 본인의 선택으로 정계에서 멀어지는 계기가 되자, 마음을 바꿔먹었다고 한다. 현재는 개혁신당 소속이다.[25] 후에 과천이 아닌 서울로 명명되었다.[26] 김민석의 말대로 2차 계엄령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선택지가 없었다.[27] 시간을 줬다고 해도 1차는 실패할 가능성이 컸다. 불참까지 이어진 것은 예상외였지만[28] 다만 탄핵 반대 당론을 확정한 것이 5일 0시 경이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4일 낮까지만 해도 계엄령에 따른 탄핵에 여당도 당연히 협조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당장 여당에서도 한동훈은 직접 가서 해제 결의안을 의결했고 추경호 역시 잘몰라서 실수했다고 했을 뿐 계엄을 옹호하지는 않았다. 40여 년 만에 터진 계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였고, 당장 여당 당대표 체포조까지 발견된 마당에 여당 역시 당연히 협조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29] 다만 이 때는 더불어민주당도 곧장 탄핵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소추(12월 3일) 약 2주 전인 2016년 11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스스로 퇴진하면 명예는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본인이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퇴임을 보장하느냐는 비판 여론과 민심이 오히려 탄핵을 요구하자 탄핵으로 선회했다. #[30] 본격적으로 박근혜 탄핵 정국의 계기가 된 JTBC 태블릿 PC 보도가 10월 24일이었고, 11월 내내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다가 12월 3일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약 40일의 갭이 있었던 셈이다.[31] 이준석은 결론의 가치외교 문단은 보수 정당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부분은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했던 (명목상의) 이유인 종북 문제에 대한 꼬투리를 줄 수 있기에 굳이 탄핵소추안에 넣었어야 했냐는 여론도 있다. 이를 감안한 건지 2차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에서는 가치외교 등의 내용이 사라졌다.[32] 앞선 2016년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당시 분노한 시민들이 새누리당 당사에 오물을 던지며 항의했으며 이번에도 역시 산발적으로 분노한 시민들의 오물 투척 사례가 보고되었다.[33] 하야 시 조기대선이 더 빠른 이유는 하야는 즉시 궐위이지만 탄핵은 절차를 모두 밟아야 대통령이 궐위되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의 심리(탄핵 심리도 해당된다)에 최대 180일이 걸린다. 전례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선고까지 걸린 91일의 기간 동안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있었다.[34]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진종오, 조경태, 한지아, 김재섭[35] 김태호가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김태호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고, 김태호 발언의 뉘앙스를 보고 탄핵에 찬성한 것 아니냐는 언론사의 추측만이 있다.[36] 물론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의 수가 충분하므로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적어도 투표 불성립은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37]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38] 박근혜.[39] 이 쪽은 이후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되찾았다.[40] 내란수괴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41] 다만 반란죄는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만 규정되어 있으며, 군형법상 민간인에게는 반란죄 적용이 안 된다. (군형법 제1조제4항 참조)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지만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라 법적으론 민간인이다.[42]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 사형은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깝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형태만 그렇다는 거지 법적으로는 사형수와 무기수는 엄연히 구분이 된다.[43] 정청래는 정치 입문 전 운동권에서 주한미국대사관저 방화미수 사건을 일으킨 바 있고, 이 사건으로 투옥 생활을 했으며 출소 후에는 학원 강사가 된다.[44] 이미 임성근 판사 탄핵사건에서 비법조인인 윤호중 법사위원장 대신 변론을 책임진 이력이 있는 박주민(변호사 출신),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윤석열과 충돌했던 전현희(변호사 출신), 윤석열과의 악연이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추미애(판사 출신) 투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45] 탄핵 인용, 박근혜 파면.[46] 사실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문재인이 약 17%p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선거 기간에는 4월 중반 TV 토론회에서 안철수의 자폭 이전까지만 해도 홍준표의 지지율은 약 10% 대를 맴돌았다. 하마타면 기호 2번 정당에서 선거비 전액 보전(득표율 15% 이상)조차 실패할 뻔했다는 것.[47] 애초에 홍준표는 자유한국당에서 세종대왕이 나와도 희망이 없다고 할 정도였던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등 떠밀려 어거지로 나온 면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으니 환장할 노릇.[48]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은 범보수가 비윤계 중심으로 재편하고 뭉치는 것이다. 친한계가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 내지 출당조치에 성공하여 친윤계를 와해시키거나, 혹은 탄핵 가결 후 친한계가 탈당하여 개혁신당과 연대한 다음 사실상 새로운 당으로 탈바꿈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범보수권 단위로 뭉쳐 내란 옹호 집단을 일소하는 게 상대적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당장 탄핵 대선이었던 19대 대선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득표율을 합치면 문재인의 득표율을 넘는다. 하지만 대다수가 국민의힘이 된 현재와 다르게 당시에는 아직 국민의당이 중도진보에 가까웠다. 국민의힘의 경우, 계엄 사태를 '당의 문제'가 아닌 '대통령 개인의 인격 문제'로 축소하는데만 성공한다면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 하지만 1차 표결에서 친윤계 의원 대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을 결사옹위하여 탄핵 반대를 한동훈 대표에게 통보도 없이 당론으로 추인시켰고, 이를 통해 '대통령 개인의 인격 문제'를 '당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자책골을 넣었다.[49] 음악중심의 경우 생방송에서 사전녹화로 프로그램 형식이 변경되어 12월 14일 방송될 예정이다.[50] KBS2는 KBS1에서 뉴스 특보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었고 SBS는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SBS 8 뉴스 방영 전까지 정규 프로그램 편성이 없는 재방송 시간대라서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었다.[51] 16대 국회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20대 국회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22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52] 16대 국회에서 활동한 의원 중 현역인 인물은 두 사람과 더불어 김민석, 권영세, 조배숙도 있으나 김민석과 조배숙은 노무현 탄핵소추 당시 현직 의원이 아니었고, 권영세는 이 당시엔 현직이었으나 20대 국회에서 야인 신분여서 탄핵에 참여하지 못했다.[53] 16대 국회에서 김민석은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영등포 을)을 내려놓았다. 이후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권영세였다. 조배숙의 경우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였지만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기기 위해 탈당을 선언하면서 2003년 12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21년뒤 열린 탄핵소추에서는 조배숙은 보수정당에 속해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 됐다.[54] 정동영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탄핵을 저지하는 위치였다.[55] 1차 취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였으며, 이후 49일 뒤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탄핵되었다.[56]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국회에 상정된 법안으로 먼저 진행했는데 이 때 여당과 야당을 합쳐 재석 300명이 진행했다. 표결 결과로 찬성(가) 198표, 반대(부) 102표로 3분의 2의 찬성을 받지 못해 부결되었다.[57] 일반적으로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지만 대통령 탄핵 소추의 경우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재적 의원 과반수(150석) 이상의 국회의원이 발의해야 진행이 가능하다.(헌법 제65조 제2항) 이후 발의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투표하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 때 3분의 2(200석) 이상의 재적(참여) 및 찬성이 진행된 경우 가결로 선포가 된다. 만약 200석 이상의 재적이 있는데 200석 미만으로 찬성이 나올 경우 부결로 선포가 된다. 하지만 200석 이상의 재적도 없는 경우에는 투표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지만 개표를 하지 않고 무효(투표 불성립)로 선포됨과 동시에 탄핵 소추안은 폐기된다.[58] 이를 두고 이한열 열사 추모식에서 문익환 목사가 앞서 세상을 떠난 열사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외쳤던 연설이 떠올랐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표결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국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다.[59] 이 당시 박찬대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이름을 실수로 호명했다가 감사를 표하는 방식으로 넘어간 것인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호명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다만 국회 회의록(12월 7일 제418회 제17차 국회본회의)을 참고하면 박찬대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이름을 호명한 직후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안철수 의원에 감사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박찬대 의원도 안철수 의원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고개를 돌려 안철수 의원 쪽을 바라본 것을 고려했을 때 후자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60]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 중에는 12월 7일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자는 당론에 대해 반대하여 투표는 해야 한다고 의견이 있었는데 만약 투표 의사를 밝혔던 약 10명 정도의 의원들이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투표했었다면 의결정족수 200명은 넘을 수 있어 최소한 개표는 할 수 있었다. # 하지만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친 195명으로 끝나면서 가결 재적 의원 3분의 2를 미치지 못해 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하면서 12월 7일에 진행된 1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는 폐기되었다.[61]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호명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측 국회의원들에서 “반란수괴!”, “추경호! 반란수괴!” 등의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62] 당장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는 이탈표가 나오긴 했지만 모든 의원이 투표하여 당론대로 부결시킨 점을 보았을때, 탄핵소추안은 정말 자당 의원들을 불신해서 불참시킨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를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탄핵에 반대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처럼 투표를 진행해서 부결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발언하기도 했다.[63]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권은희 전 의원의 탈당 후 김근태 전 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하는데 단 하루가 걸렸다. 물론 시국이 시국인 만큼 조국도 자신을 대신해 투표를 행할 백선희에게 빠르게 의원직 승계를 진행하였으므로 표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64] 엄밀히 말해서 탄핵 사유에는 계엄령 당시의 위헌적인 행위만 들어있었기 때문에 외교를 탄핵 사유로 삼은 건 아니다. 하지만 결론 부분에라도 들어있다면 그것이 탄핵 사유로 보일 여지가 충분하며 외교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삭제했다.[65] 조국혁신당으로 추정된다. 김준형 의원이 미일공조 위주의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단히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66] 안철수의 자폭으로 선거 막판 홍준표가 반사 이익을 크게 얻긴 했지만 그 이전 여론조사들에서도 2배 정도는 차이가 났다.[67]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도권에서 접전승으로 생환한 김재섭, 조정훈, 권영세, 나경원, 윤상현 등의 수도권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탄핵 반대를 외쳐왔다.[68] 실제로 탄핵 찬성파 의원들은 소수파가 되어 자신의 당 내 입지가 좁아지는 정치적 페널티를 감수하며 탄핵에 동의했지만, 탄핵소추 가결을 압박했던 탄핵 주도층들은 감사하기는 커녕 찬성표를 맡겨놓은 것마냥 구는 사람들이 많다.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 상당수도 가결에 동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지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국민의힘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위헌정당 운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의힘 탄핵 찬성파 의원들에게는 벌써부터 유승민, 김무성이 걸었던 길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는 셈.[69] 그러나 이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1차 표결 당시 본회의장에서 단체로 퇴장하면서 심각한 여론 악화를 스스로 자초한 탓이 크다. 차라리 1차 표결에서 탄핵을 가결시켰으면 당은 무관하다는 변명이라도 먹힐 수 있었겠지만 2차 표결에서 단 12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돌아선 여론을 되돌리기엔 이미 때가 늦었다.[70] 안철수는 보수색이 약한 중도 성향이란 게 유승민과 비슷하고, 조경태는 PK 다선 의원이라는 위치가 김무성과 비슷하다. 그리고 안철수와 유승민은 2018~2019년 당시 바른미래당이었고, 조경태와 김무성은 민주당계 정당에 있던 적이 있었다.[71] 표면적으론 이탈표가 총 12표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이탈표는 무효 및 기권을 합친 23표라고 봐도 무방하다.[72] 다만 기권과 무효는 찬성으로 처리되지 않고, 찬성표의 숫자만 따지는 표결 특성상 기권과 무효는 정치적인 의미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반대와 다를 바가 없는 의견이다.[73] 그냥 국회 중계 화면(사진 위)과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중계 화면(사진 아래)으로 영상이 2개였다.[74] 이전 1위는 논리왕전기머니게임 해명 관련 라이브(약 38만)이다. 종전 기록의 2배나 갈아치운 것.[75] 개회와 산회 선언 시와 다르게 탄핵안 가결 선포 시에 마지막 의사봉을 감회에 겨운 듯 세게 내려치는 모습을 보였다. #[76] 당시의 16대 국회는 국회 재적 인원이 273명이라 182표 이상이면 가결이었다. 박근혜~윤석열 탄핵 시점인 정원 300인 비율로 환산하면 212표이다.[77] 투표용지에 아무것도 적지 않아야 기권표로 인정된다.[78] 실제 가결 이탈표는 12표, 무효와 기권까지 합한 소극적 이탈표까지 합치면 총합 23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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