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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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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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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000> 당사자 윤석열
탄핵소추 탄핵소추 / 표결 (1차 · 2차)
탄핵심판 탄핵 심판 / 진행내역
탄핵 시위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탄핵 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관련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문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당선 후 · 비상계엄 해제 후)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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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E4B477> 사건번호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피청구인 결과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대통령 노무현 기각
2016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대통령 박근혜 인용
2021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법관 임성근 각하
2023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기각
2023헌나2 검사 안동완 기각
2023헌나3 검사 손준성 정지
2023헌나4 검사 이정섭 기각
202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심리 중
2024헌나2 감사원장 최재해
2024헌나3 검사 이창수
2024헌나4 검사 조상원
2024헌나5 검사 최재훈
2024헌나6 법무부장관 박성재
2024헌나7 경찰청장 조지호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2024헌나9 국무총리 한덕수
}}}}}}}}} ||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2024헌나8
파일: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제출.jpg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청구일 2024년 12월 14일
선고일 미정[1]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2]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재판장 문형배(권한대행)
수명재판관 이미선, 정형식
주심재판관 정형식[3]
결과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공석[4]
심리 중

1. 개요2. 진행 과정3. 헌법재판소 재판관
3.1. 공석 임명
4. 대리인단
4.1. 청구인 측4.2. 피청구인 측
5. 예상 및 전망
5.1. 결정 전 결과 예상5.2. 재판 관련 전망
5.2.1. 재판 기간5.2.2. 내란죄 수사 관련5.2.3. 헌법재판관 정수 관련
6. 반응
6.1. 재판 전
6.1.1. 대한민국6.1.2. 해외 언론
7. 기타8.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024년 12월 14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탄핵심판.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에 의해 해제된 사건의 위헌·위법성을 비판한 야권 주도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였고,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헌법재판소로 전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2. 진행 과정

2.1. 탄핵소추 과정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표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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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keepall>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차 표결
<colbgcolor=#5c6bc0> (의안번호: 2206448) (발의일: 2024년 12월 12일)
(의결일: 2024년 12월 14일)
주문 헌법 제65조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rowcolor=#000><rowkeepall> 재적 재석
가(可)
부(否)
기권 무효
300 300 204 85 3 8
결과 재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국무총리: 사고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헌법 제71조)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 (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4헌나8)
의안 정보 [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 · 황운하 · 천하람 · 윤종오 · 용혜인 · 한창민 등 190인)

2.2. 심판 절차

<rowcolor=#e6b366> 단계 내용 근거
탄핵
심판
청구 등본을 대통령실에 송달, 대통령 직무정지
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2024년 12월 14일 18시 15분: 사건번호 2024헌나8로 접수
권한 정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 윤석열의 권한 행사는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2024년 12월 14일 19시 24분: 윤석열 대통령 권한 행사 정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직무 시작
심리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2025년 1월 1일 기준 헌법재판관 재적 8명[5]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1차 변론준비기일: 2024년 12월 27일
2차 변론준비기일: 2025년 1월 3일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진행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탄핵의 평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결정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 헌법 제113조 제1항

2.3. 심판 진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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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 재판관

<rowcolor=#e6b366> 기수[6] 이름 취임일 지명
18기 문형배
(文炯培)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26기 이미선
(李美善)
19기 김형두
(金炯枓)
2023년 3월 31일 김명수 대법원장
25기 정정미
(鄭貞美)
2023년 4월 17일
17기 정형식
(鄭亨植)
2023년 1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24기 김복형
(金福馨)
2024년 9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18기 조한창
(趙漢暢)
2025년 1월 1일 국민의힘
27기 정계선
(鄭桂先)
더불어민주당
-기 공석[7] 2025년

정치 성향

주심

3.1. 공석 임명

4. 대리인단

4.1. 청구인 측



원내 정당 중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참여했다. 당초 소추위원단은 여당 국민의힘이 참여할 소추위원 몫도 배정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단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며 빠지고 야당 단독으로 구성하게 되었다.[33] 소추대리인단으로는 17인이 참여하였는데, 공동대표 3인 중 2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1인은 내곡동 사저특검 경력이 있다. 실무 총괄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이며, 소추대리인 중 2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참여한 바 있다.[34]

야당에서 구성한 소추위원단 인사 중에는 윤석열 본인과 악연이 깊은 인사들이 있다. 박범계는 법무부장관 시절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과 숱하게 충돌했고, 이성윤과 박은정은 검찰 시절 윤석열의 직무 배제 논란에서 윤석열을 공격한 쪽에 있었다. 천하람 역시 국민의힘 시절부터 윤석열을 비판한 적이 많고 이 때문에 국민의힘을 탈당까지 했다.

4.2. 피청구인 측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오랫동안 피청구인 측 대리인 선임이 되었다는 보도가 없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 통보일인 12월 25일은 물론이었고, 헌법재판소의 1차 변론 준비 기일 12월 27일의 하루 전날인 12월 26일까지도 헌법재판소 및 여러 수사기관에 공식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이 아무도 없었으나, 뒤늦게 헌재 1차 변론기일 당일 오전에 변호인단 구성 발표 보도가 나왔다.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무려 13일 만이었다.# 한편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았다고 알려진 김홍일[39] 변호사는 헌재의 심판 대리인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형사 변호인을 맡는다고 알려졌다.

명단에서 보듯,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박근혜 측의 대리인단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편인데, 박근혜 측의 대리인단이 19명이나 되었던 반면 이번 윤석열 측의 대리인단은 3명에 불과하다. 특히 소송 관련 서류 작업을 수행할 젊은 실무진 변호사는 아무도 없다. 아닌게 아니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무려 9일이 지난 12월 23일까지 먼저 나서서 윤석열을 돕겠다는 변호사들이 없었으며,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과거 친분이 있던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는데 다들 고사하고 있다", "요청도 없었지만, 오더라도 맡지 않을 생각", "이번 사건을 수임하는 로펌은 기업 사건은 향후 2~3년 못 한다고 보면 된다", "한때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던 변호사들도 계엄 사태 이후 쉬쉬하는 분위기" 등의 전언도 있었다. 심지어 한 전관 출신 변호사에게 수임료 7억 원을 제시했는데도 거절당했다고 한다. 다만 윤석열 측 대리인 및 관계자는 수임료 7억 원 운운한 해당 보도를 "근거없는 낭설"이고 "소설"이라고 일축하였으며, 현재 20명이 넘는 매머드급 대리인단을 구성하였고 지원자도 폭주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한편 피청구인 윤석열이 탄핵 심판에 출석해 자신을 직접 변호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한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은 12월 12일 발표한 담화문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주변에 "내가 나를 직접 변호해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한다.

5. 예상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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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

토론 합의사항
  1. 선고 전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한 예측은 '결정 전 결과 예상' 문단에만 서술하며, 헌법학계 전문가, 전현직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등의 의견을 인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예측은 '재판 관련 전망' 문단에 서술하며, 법률 또는 제도권 언론 보도, 헌법학계 전문가 및 법조인 의견에 근거한 서술로 한정한다.
  3. 해당하는 예측/전망은 위 문단 외에 작성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5.1. 결정 전 결과 예상

5.2. 재판 관련 전망

5.2.1. 재판 기간

5.2.2. 내란죄 수사 관련

5.2.3. 헌법재판관 정수 관련

6. 반응

6.1. 재판 전

6.1.1. 대한민국

6.1.2. 해외 언론

7. 기타

8. 둘러보기

<colbgcolor=#fff>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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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안일시 발의자 피소추자 결과
<colbgcolor=#ddd,#010101> 3171 2004년 3월 9일 유용태·홍사덕 외 157인 대통령 노무현 가결
2004092 2016년 12월 3일 우상호·박지원·노회찬 등 171인 대통령 박근혜 가결
2206205 2024년 12월 4일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91인 대통령 윤석열 투표 불성립
2206448 2024년 12월 12일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90인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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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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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1
(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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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
종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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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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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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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등
수사 대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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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 혐의
피고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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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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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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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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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특집 프로그램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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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열어 선고해야 하는 훈시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따른다면 늦어도 2025년 6월 11일 안에 선고가 이뤄지지만, 헌법재판관이 7인 이상 출석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다만 대통령 직무 정지 사태라는 국정 공백과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2025년 4월 퇴임 예정임을 감안하면 두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재판관이 7명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퇴임 3일 전에 선고한 사례가 있다.[2] 국무위원,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3] 헌법재판소는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4] 선출자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야당 더불어민주당 추천).[5] 탄핵소추의결서가 제출된 2024년 12월 14일 기준 헌법재판관 재적인원은 6명인데, 탄핵심판의 심리와 변론까지는 6명 체제로도 진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31일 공석이던 2인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져 8명 체제가 되었기에 정족수 문제는 해결되었다.[6] 사법연수원 기수[7] 선출자 마은혁(29기) 임명 예정[8] 약한 중도보수이다.[9] 법관 성향을 정치 성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관 성향은 정치 성향 뿐만 아니라 사형제, 낙태, 정부의 공공개입 등 사회문제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처럼 정치 성향은 보수인데, 진보적 판결을 자주 내놓는 법관들도 있다. 로버츠 전 대법원장은 공화당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임명한 만큼 대법관 이전 시절에는 명확히 보수적인 성향을 내비쳤고, 실제로 대법원장 임기 중에도 총기나 종교 자유 등의 이슈에서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오바마케어 법안이나, 성소수자 권리를 긍정하는 등의 진보적 판결을 내려 보수 진영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10] 또한 당장 탄핵의 선례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만 하더라도 선고 직전 전체 8명의 헌법재판관들 중 6명이 기존에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져있었고 특히 이 중 2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몫으로 직접 임명한 재판관들이었음에도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11] MBC [단독] 노상원 "족치면 다 나와. 야구방망이 준비해"‥선관위 직원 고문하려 했나?.[12] 유신정부때 제1차 사법파동때도 현직 판사를 비리혐의 등으로 면직하거나 쫓아내는 등 외압을 가했지만, 아예 현직 판사를 민간인이 린치하려는 행위는 그 시절에도 없었다.[13] 이러한 이유에는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권한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 #[14] 어차피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기에 이를 받아들인 대신# 헌재 소장 임명 시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15] 이전까지는 정계선·김성주 판사가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확정 시점에는 정계선·마은혁 판사로 바뀌었다.#[16] 그는 과거 2017년 2월 1일 박근혜 탄핵 심판이 진행중이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정반대의 의견을 냈었으나, 이번에는 탄핵소추를 제기한 국회 몫은 대법원 몫과는 다르다는 논리를 폈다.# 당시의 대법원장 몫 임명은 대통령 탄핵이 최종 인용된 이후였기에 다르다고도 주장했는데, 그가 위 발언을 했던 시점은 박근혜 탄핵 인용(3월 10일)으로부터 1개월 전이었기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 맞다.# 또한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때는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 임명 불가라고 했으면서 지금은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왜곡으로, 당시(2월 1일) 반대했던 것은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 즉 대통령 몫이었던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1월 31일) 이후 공석으로 이는 실제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대한 입장과 헌법학자 다수의견은 바뀐 것이 없다.#[17] 참고로 개혁신당에서는 권성동의 주장에 대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내로남불 짓이라고 비판했다.[18] 같은 시기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마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람은 다름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19] 6인 체제에서는 가능성은 작지만 만에 하나 재판관 중 한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게 되면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문제점도 있다. 선고 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조속히 국회 추천 재판관들의 임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20] 정당인 국민의힘은 국가기관/지자체가 아니기에 애초 자격이 없고, 국회의원 개인으로써도 '국회'에서 추천한 자를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국회이지 그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이다.[21]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22] 때문에 정권교체가 일어나면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을 두고 종종 갈등을 빚는 것이다. 오죽하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만 없으면 대법원장 할만하다고 한탄했다.[23] 이전(16일)에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야 한다"고 말을 아낀 바 있다.#[24] 표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논쟁은 해당 문서 참고[야] 더불어민주당 추천[여] 국민의힘 추천[야] 더불어민주당 추천[28] 동시에 내란·김건희 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했기에 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경제 안정을 위해 양측의 비난을 각오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29] 국무위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30] 다른 국무위원들이 아닌 헌법학자나 원로 등으로부터 조언을 들어 결정한 뒤 국무회의 전날 여당 지도부에 이를 전달했다고 한다.[31] 탄핵 심판 시, 당연직으로 소추위원단장을 맡는다.[32]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시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추천으로 특별검사에 임명되어 활동했다.[33] 애초에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니 참여할 리가 없다.[34] 청구인단의 구성은 법률적으로 제약이 없어,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 당시,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여야 국회의원과 외부 대리인단 도합 60여 명을 구성하였으며,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권성동 법사위원장 주도 아래 여야 국회의원 9명과 외부 대리인단 15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9가지의 탄핵 쟁점에 대해 상설 협의체 형식으로 논의하는 청구인단을 꾸렸다.[35] 변호인단 총괄[36] 변호인단 공보 담당[37] 피청구인의 개인적 법률자문 명목으로 여러 곳에 꾸준히 인터뷰를 하고 있으나,# # 정식 선임계를 낸 변호인은 아니다.[38] 서울대 법대 시절부터 피청구인(윤석열)과 알고 지낸 40년 지기[39] 1956년생, 연수원 15기, 前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40] 헌재는 혹시 몰라 한남동 관저로도 탄핵심판 서류를 보냈으나 그쪽은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다.[41] 노무현 때에는 1일, 박근혜 때에는 1시간만에 송달되었다.[42] 사건번호와 같다.[43] 형사재판 때문에 정지된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을 포함하면 8건.[44]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45]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46] 1심이 유죄 판결 후 윤석열이 항소 없이 승복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유죄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항소를 할 것이고 1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크기에 항소심, 상고심이 열리면 시한을 절대로 맞출 수 없다.[47] 즉, 헌재법 51조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다.[48]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이 손준성의 형사재판으로 인해 정지 중이다.[49]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죄 등이 적용되었고, 불소추 특권의 예외인 내란죄나 외환죄 혐의는 없었다.[50] 탄핵 인용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이후 기소되었다.[51] 더불어민주당 추천 2명, 국민의힘 추천 1명.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의 10월 17일 임기만료 후 여야 몫의 비중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며 지연되었다.[52] 또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고 거부해왔던 것이 확인 되면서, 12월 23일 월요일 헌법재판소 측은 "송달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문건을 송달한 순간부터 해당 문서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용산구 대통령실 편에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 심판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빠르면 이듬해 2월, 모든 심판 및 인용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53] 실제로 8인 체제였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반대측에서 "9명이 다 채워지지 않았으니 무효이다."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때는 위와 같은 가처분 없이도 헌재법상 문제가 없어 완전히 반박되었지만,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다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결정을 내리면 사후논란이 심할 수 있다.[54] 문형배, 이미선[55]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장, 친한계[56] 검사 출신 제20 · 21대 전 국회의원, 현 개혁신당[57]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7년 1월 31일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마지막 변론기일 및 퇴임사에서# "헌법재판관이 7인으로 줄어드는 3월 13일 전엔 반드시 결정 선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면서 퇴임했고, 실제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3일을 남겨둔 3월 10일에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선례를 참고하는 법관들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윤석열 탄핵 심판 또한 2025년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다.[58] 헌법재판소 심판을 뜻하는 '헌', 탄핵 심판을 뜻하는 '나'에 당해에 접수된 8번째 사건을 뜻하는 8이 붙었다. 한 해에 탄핵 심판만 8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인데, 총 15건의 탄핵 심판 중 노무현, 박근혜, 임성근의 사례를 제외한 12건이 윤석열 정부의 2023년과 2024년에 이루어졌다. 여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헌나9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이다.[59] 단, 탄핵 소추안의 사유가 사유인 만큼, 8번째 순번임을 배제한 채 최대한 빠른 심판 및 인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 및 정치계의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이미 대통령 권한 대행인 총리가 업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심판의 진행 속도가 더 이른 시일내로 결정 지어지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6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탄핵 인용으로 대선이 앞당겨져 1998년 5월 11일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못했다.[61] 만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했을 경우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됨은 물론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는 2027년 5월 10일 이후에야 헌법재판소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다.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면서 불완전하지만 기능이 정상화되기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