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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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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 탄핵 심판 / 진행내역 | |
탄핵 시위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
탄핵 청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 |
관련 문서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문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당선 후 · 비상계엄 해제 후)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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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 대통령 노무현 | 기각 | |
2016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 대통령 박근혜 | 인용 | |
2021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 법관 임성근 | 각하 | |
2023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기각 | |
2023헌나2 | 검사 안동완 | 기각 | ||
2023헌나3 | 검사 손준성 | 정지 | ||
2023헌나4 | 검사 이정섭 | 기각 | ||
2024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 심리 중 | |
2024헌나2 | 감사원장 최재해 | |||
2024헌나3 | 검사 이창수 | |||
2024헌나4 | 검사 조상원 | |||
2024헌나5 | 검사 최재훈 | |||
2024헌나6 | 법무부장관 박성재 | |||
2024헌나7 | 경찰청장 조지호 | |||
2024헌나8 | 대통령 윤석열 | |||
2024헌나9 | 국무총리 한덕수 |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2024헌나8 | ||||||||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청구일 | 2024년 12월 14일 | |||||||
선고일 | 미정[1] | |||||||
청구인 | 국회 | |||||||
소추위원장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2] | |||||||
피청구인 | 대통령 윤석열 | |||||||
재판장 | 문형배(권한대행) | |||||||
수명재판관 | 이미선, 정형식 | |||||||
주심재판관 | 정형식[3] | |||||||
결과 | ||||||||
문형배 | 이미선 | 김형두 | 정정미 | 정형식 | 김복형 | 조한창 | 정계선 | 공석[4] |
심리 중 |
[clearfix]
1. 개요
2024년 12월 14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에 의해 해제된 사건의 위헌·위법성을 비판한 야권 주도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였고,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전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2. 진행 과정
2.1. 탄핵소추 과정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표결 문서 참고하십시오.<colkeepall>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차 표결 | |||||
<colbgcolor=#5c6bc0> (의안번호: 2206448) (발의일: 2024년 12월 12일) (의결일: 2024년 12월 14일) | |||||
주문 |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 ||||
<rowcolor=#000><rowkeepall> 재적 | 재석 | 가(可) | 부(否) | 기권 | 무효 |
300 | 300 | 204 | 85 | 3 | 8 |
결과 | 재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가결 | ||||
후속 절차 | ●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 국무총리: 사고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헌법 제71조) ●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 (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4헌나8) | ||||
의안 정보 | [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 · 황운하 · 천하람 · 윤종오 · 용혜인 · 한창민 등 190인) |
- 2024년 12월 14일 17시, 국회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2.2. 심판 절차
<rowcolor=#e6b366> 단계 | 내용 | 근거 | |
탄핵 심판 | 청구 | 등본을 대통령실에 송달, 대통령 직무정지 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
2024년 12월 14일 18시 15분: 사건번호 2024헌나8로 접수 | |||
권한 정지 |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 윤석열의 권한 행사는 정지 |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 |
2024년 12월 14일 19시 24분: 윤석열 대통령 권한 행사 정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직무 시작 | |||
심리 |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 |
2025년 1월 1일 기준 헌법재판관 재적 8명[5] |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 ||
1차 변론준비기일: 2024년 12월 27일 | |||
2차 변론준비기일: 2025년 1월 3일 | |||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진행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 ||
탄핵의 평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 |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 ||
결정 |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 | 헌법 제113조 제1항 | |
2.3. 심판 진행 내역
탄핵 심판의 세부적인 일자별 진행 과정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참고하십시오.
3.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소장(혹은 권한대행)은 볼드체 표시
- 주심 재판관은 밑줄 표시
<rowcolor=#e6b366> 기수[6] | 이름 | 취임일 | 지명 |
18기 | 문형배 (文炯培) | 2019년 4월 19일 | 문재인 대통령 |
26기 | 이미선 (李美善) | ||
19기 | 김형두 (金炯枓) | 2023년 3월 31일 | 김명수 대법원장 |
25기 | 정정미 (鄭貞美) | 2023년 4월 17일 | |
17기 | 정형식 (鄭亨植) | 2023년 12월 18일 | 윤석열 대통령 |
24기 | 김복형 (金福馨) | 2024년 9월 21일 | 조희대 대법원장 |
18기 | 조한창 (趙漢暢) | 2025년 1월 1일 | 국민의힘 |
27기 | 정계선 (鄭桂先) | 더불어민주당 | |
-기 | 공석[7] | 2025년 |
정치 성향
- 세간의 평가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명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명된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현직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된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로 분류되는데, 김형두 재판관이 가장 중도에 가깝고[8]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진보이며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파악된다고 한다. # 여당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전 부장판사)는 보수,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아직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았지만 국회의 추천으로 임명이 유력한 나머지 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으로 보도되고 있다.
- 그러나 정치 성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 보수·진보 용어로 이들을 보도하고, 이를 암묵적으로 재판의 향방과 결부해 예측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며 일면적이라는 지적이 있다.[9][10] 당장 세 명의 재판관 후보자는 아직 헌법재판에 참여한 적이 없어 헌법에 근거한 판결의 성향이 어떠할지 단정짓기 어려우며, 이미 헌법재판을 수행 중인 여섯 명의 재판관도 그동안 뚜렷하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진영 논리가 짙은 법리 해석 및 판결을 해온 사례는 없다. 그리고 탄핵심판 내용이 군경을 동원한 계엄 실행과 이 행위가 국헌 문란인지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의 위헌·위법을 따지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재판관 전원이 법에 근거한 논리보다 개인적 정치 성향과 진영 논리를 따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헌법학자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심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는 평이 현재로써는 주류이다.
거기다, 이번 계엄의 작전내용이 드러나면서 사법부 역시 윤석열 정부 불법계엄으로 인해 헌법기관으로써의 권한을 침범당했기 때문에 전에 없는 분노를 드러내는 중이다. 홍장원 메모지에 명기된 김명수, 권순일 전 대법관은 물론 현직인 김동현 판사 체포 시도가 있었을때 이례적으로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는 유감 표명을 했을 뿐더러, 비상계엄의 주동자인 민간인 노상원의 불법체포명단에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있었고, 심지어 노태악 선관위원장에게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고 직접 고문하려는 계획까지[11] 사실로 드러나면서(#) 사법부의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기에 헌재 역시 이런 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분노가 없지 않은 모양인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전례없는 전반적인 지연전략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듯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고, 신속하게 일정을 잡고 있다.[12]
다만 헌법재판소 역시 정치적 기관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헌재의 심판 판례는 생각보다 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권에 따라서 판결의 방향성이 바뀌거나 혹은 성문법 위의 관습헌법을 인정한 사례처럼 재판관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 된 판례라는 의혹을 사는 등 엄격한 법 논리 혹은 학계의 다수설과는 괴리된 판례들도 심심찮게 나온다.
주심
- 12월 16일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을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달리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였는데, 이는 무작위 전자 배당을 했으며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엔 사안의 중대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모두 주심을 공개했는데, 이번 탄핵 심판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심이 비공개되었다. 노무현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 개개인의 결정을 비공개한 바 있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개와 비공개 여부는 헌재의 선택권인 듯. 그러나 결국 언론을 통해 주심이 누구인지 유출되었다.
배당 결과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정되었다. 피청구인 윤석열이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 박선영을 12.3 사태 직후인 12월 6일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 윤석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만 주심은 전자 추첨 방식으로 정하므로 의도된 바는 아니고 우연이다. 이미 4건의 탄핵 주심을 맡고 있는 문형배를 제외한 5명이서 전자 배당을 했기 때문에 주심이 될 확률은 20%다. 언론을 통해 주심이 유출된 후 논란이 일자 헌법재판소는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례적 해명을 했고 주심 유출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아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
3.1. 공석 임명
-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각각 3명씩 지명권을 갖는데, 국회와 대법원장 지명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13] 다만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공석에 대해서는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은 형식적 임명권이므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임명권을 행사했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 국회 몫 헌법재판관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중론이다. # 총리실에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했으며#,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올해(2024년) 12월 중으로 9인 체제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인터뷰에 응해,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 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은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할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
- 10월 17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국회 몫 헌법재판관 공석의 임명이 지연된 것은 3명 중 여야 몫의 배분에 대해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양당이 1명씩 추천, 나머지 1명은 양당이 합의한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례로는 1994년 헌법재판소 2기 재판부 구성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의석 수가 야당 민주당(1990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아 민자당이 2명을, 민주당이 1명을 추천했던 사례가 있다.# 이 문제는 비상계엄 이전 11월 29일에 이미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 2:1의 비율과 인선이 정해지고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14] 야당 몫 2명 중 1명은 국민의힘에서도 수용 가능한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었다.[15]# 당시 동일한 인선으로 11월 28일 여야가 최종 검토 절차에 들어가## 비상계엄 이후인 12월 7일까지도 이에 따라 여야 모두의 실제 추천이 이루어지기까지 했으나#, 탄핵심판 상황이 되자 국민의힘 측에서 이 합의를 무시하고 권한대행임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제동을 건 것이다.
- 12월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탄핵이 확정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거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의 자신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16]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되어야 되며, 권성동의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1#2[17]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임명절차 역시 지연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어 임명 절차가 시작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이미 추경호 전 원내대표때 잠정 합의되어서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18] 임명 절차에 모두 불참하였으나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24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에 대해 17일 당일 헌재 측은 공식 브리핑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에도 임명한 사례가 있다."라고 밝혔다. # 이는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해야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19]
이후 22일, 권성동은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에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조계에서는 그러기 위한 당사자 권한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20]#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올해(2024년) 12월 중으로 9인 체제가 될 것을 기대한다는 인터뷰 발언으로 인해 권한쟁의심판 자체가 부결(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다.
25일에는 대법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21]이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대법관 임명의 경우, 대법원장 지명이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와 다르게 봐야한다. 이번 마용주 후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안을 국회에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형식적 임명권이 되어버린 것이지, 본래부터 대법관 임명권이 형식적 권한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국무위원(장관)의 경우와 비슷하게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에 가깝다. 장관의 경우 총리 제청이고,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 제청이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22]
-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타협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혀, 여1야2 몫으로 구성되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로 인사청문회가 통과된 위 국회 추천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23] 국민의힘 측에서 아예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선언한 현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될 리가 만무하여, 헌법재판소 측에서도 6인 체제 유지를 사실상 인정한 듯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까지는 가능함을 재확인했다.# 이후 26일 본회의 25분 전 기습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가 권한대행의 임명권에 대한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에서는 '역사상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없었다'며 이날의 선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권한대행의 임명권'일 뿐, '국회의 추천'은 상술했듯이 추천 비율과 인선이 이미 비상계엄 이전 여야 합의가 완료되어 탄핵심판 직전까지도 임명 절차가 마무리 단계였다.# 때문에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합의를 언급하며 거짓말로 왜곡하지 말고 본분을 다할 것을 경고했고, # 더불어민주당 측은 24일 탄핵 직전까지 갔다가 유보한 뒤 # 26일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직전 임명을 완전히 거부하자 사실상 동조한 것으로 보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7일 표결하며[24]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되었다.
-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야], 조한창[여] 두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마은혁[야]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는데, 여야 합의되는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술했듯 합의가 안 되었던 것은 임명권 자체였지 인선이 아니었던 탓에 여야 모두의 반발이 있었다.[28]# 국무회의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일부 국무위원 등[29]의 집단반발이 있었으며,[30]#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 또한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는 수리되지 않고 익일 출근했다.##
4. 대리인단
4.1. 청구인 측
- 대한민국 국회 탄핵소추위원단(11인)
- 단장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소속, 1965년생, 마포구 을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31])
- 간사 겸 대변인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소속, 1969년생, 연수원 25기, 서울 금천구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 소추위원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소속, 1963년생, 연수원 23기, 대전 서구 을 국회의원, 제68대 법무부장관,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소속, 1963년생, 연수원 20기, 전북 익산 갑 국회의원,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소속, 1962년생, 연수원 23기, 전북 전주 을 국회의원, 제53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소속, 1966년생, 연수원 21기, 광주 광산 갑 국회의원, 제44대 법무연수원장)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소속, 1972년생, 연수원 30기, 경기 부천 을 국회의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수석검사)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소속, 1963년생, 제18대 국가정보원 제1차장 역임, 인천 부평구 을 국회의원)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속, 1974년생, 변시 2회, 인천 서구 을 국회의원)
- 박은정(조국혁신당 소속, 1972년생, 연수원 29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 천하람(개혁신당 소속, 1986년생, 변시 1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소추대리인단(17인)
- 공동단장
- 김이수(前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1953년생, 연수원 9기)
- 송두환(前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前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949년생, 연수원 12기)
- 이광범(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前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매입 진상규명 특별검사[32], 1959년생, 연수원 13기)
- 실무 총괄
- 소추대리인
- 박혁(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연수원 16기)
- 이원재(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연수원 21기)
- 김남준(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연수원 22기)
- 장순욱(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연수원 25기)
- 권영빈(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연수원 31기)
- 서상범(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연수원 32기)
- 이금규(법무법인 도시 변호사, 연수원 33기, 前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대리인, 前 서울서부지검 검사)
- 김정민(김정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연수원 24기)
- 김선휴(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연수원 40기)
- 김현권(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변시 2회, 前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대리인)
- 성관정(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변시 5회)
- 전형호(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변시 5회)
- 황영민(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변시 5회)
원내 정당 중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참여했다. 당초 소추위원단은 여당 국민의힘이 참여할 소추위원 몫도 배정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단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며 빠지고 야당 단독으로 구성하게 되었다.[33] 소추대리인단으로는 17인이 참여하였는데, 공동대표 3인 중 2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1인은 내곡동 사저특검 경력이 있다. 실무 총괄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이며, 소추대리인 중 2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참여한 바 있다.[34]
야당에서 구성한 소추위원단 인사 중에는 윤석열 본인과 악연이 깊은 인사들이 있다. 박범계는 법무부장관 시절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과 숱하게 충돌했고, 이성윤과 박은정은 검찰 시절 윤석열의 직무 배제 논란에서 윤석열을 공격한 쪽에 있었다. 천하람 역시 국민의힘 시절부터 윤석열을 비판한 적이 많고 이 때문에 국민의힘을 탈당까지 했다.
4.2. 피청구인 측
-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3인)
- 배보윤(배보윤법률사무소, 1960년생, 사법연수원 20기, 前 헌법재판소 공보관)[35]
- 윤갑근(1964년생, 연수원 19기, 前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前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36]
- 배진한(배진한법률사무소, 1960년생, 사법연수원 20기)
- 법률자문(대리인 자격 없음)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오랫동안 피청구인 측 대리인 선임이 되었다는 보도가 없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 통보일인 12월 25일은 물론이었고, 헌법재판소의 1차 변론 준비 기일 12월 27일의 하루 전날인 12월 26일까지도 헌법재판소 및 여러 수사기관에 공식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이 아무도 없었으나, 뒤늦게 헌재 1차 변론기일 당일 오전에 변호인단 구성 발표 보도가 나왔다.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무려 13일 만이었다.# 한편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았다고 알려진 김홍일[39] 변호사는 헌재의 심판 대리인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형사 변호인을 맡는다고 알려졌다.
명단에서 보듯,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박근혜 측의 대리인단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편인데, 박근혜 측의 대리인단이 19명이나 되었던 반면 이번 윤석열 측의 대리인단은 3명에 불과하다. 특히 소송 관련 서류 작업을 수행할 젊은 실무진 변호사는 아무도 없다. 아닌게 아니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무려 9일이 지난 12월 23일까지 먼저 나서서 윤석열을 돕겠다는 변호사들이 없었으며,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과거 친분이 있던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는데 다들 고사하고 있다", "요청도 없었지만, 오더라도 맡지 않을 생각", "이번 사건을 수임하는 로펌은 기업 사건은 향후 2~3년 못 한다고 보면 된다", "한때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던 변호사들도 계엄 사태 이후 쉬쉬하는 분위기" 등의 전언도 있었다. 심지어 한 전관 출신 변호사에게 수임료 7억 원을 제시했는데도 거절당했다고 한다. 다만 윤석열 측 대리인 및 관계자는 수임료 7억 원 운운한 해당 보도를 "근거없는 낭설"이고 "소설"이라고 일축하였으며, 현재 20명이 넘는 매머드급 대리인단을 구성하였고 지원자도 폭주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한편 피청구인 윤석열이 탄핵 심판에 출석해 자신을 직접 변호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한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은 12월 12일 발표한 담화문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주변에 "내가 나를 직접 변호해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한다.
5. 예상 및 전망
토론 합의사항 |
|
5.1. 결정 전 결과 예상
5.2. 재판 관련 전망
5.2.1. 재판 기간
-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을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궐위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으며, 또한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은 민주당이 탄핵 사유를 제대로 특정하지도 못해 쟁점이 매우 간소화되었지만 결론이 나오기까지 9개월 29일이나 걸렸다. 반면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탄핵심판은 62일, 박근혜 탄핵심판에는 92일이 소요되었다.
- 다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대통령이 불출석한 기존의 탄핵 심판보다는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게다가 대통령실 측은 그러한 의지 표명을 드러내기라도 한 듯 심리 개시 이전부터 탄핵심판 서류의 수령 자체를 일주일 이상 거부[40]하며 지연 전략을 폈다.[41]## 송달이 늦어지면서 후속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일주일이 지난 23일, 헌재는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12월 20일에 발송송달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효력이 발생했단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
- 본 심판의 경우 접수 순서대로[4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앞에 있는 다른 탄핵심판이 '7건'이 있으나,[43] 앞선 순번의 사건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단순 명시된 혹은 강제된 규칙이나 법령은 없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사건의 중대성이 제일 큰 만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휴일인 12월 15일 사건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16일에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 다가오는 2025년부터는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신속한 재판 의지를 보이고 있다. #1, #2
- 빠르면 2개월 안에 심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계엄 당시의 상황이 TV 및 온라인 등에서 방송으로 생중계됐고, 상당수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이미 증언을 했으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앞다퉈 관련 수사를 진행, 통화내역이나 문자 기록, 여러 물품 등을 증거물로 확보까지 했기 때문이다. 국회 증언은 모두 공문서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와 달리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수사기관에 확보된 수사기록물 역시도 국회 증언 못지않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5.2.2. 내란죄 수사 관련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44]되어 직접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 만에 하나 윤석열이 내란죄 혐의로 기소되어서 탄핵 심판이 완료되기 전에 확정된다면 내란죄에는 임기 이상의 형이 규정되어 있어[45] 자동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하므로 탄핵 심판 조건을 맞추지 못해 탄핵 심판이 각하된다. 물론 내란죄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180일 이내에 종료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이야기이다.[46]
-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재판부 재량에 따라[47]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는 것도 변수이다.[48] 이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헌재는 심판을 정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49]에 따라 재임 중 기소가 불가능했기에[50] 탄핵심판 정지도 불가능했던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법리적으로 탄핵심판 정지는 가능하다. 그럼에도 헌법학계에서는 탄핵심판 정지의 가능성을 작게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으로 탄핵심판을 정지한다면 혼란스러운 대통령 공백 상태를 2년이고 3년이고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해당 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재가 정지 없이 조속히 심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5.2.3. 헌법재판관 정수 관련
- 탄핵소추안 가결 시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51]이 공석이기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가 개시되고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탄핵심판은 추가 임명을 해야 진행할 수 있다.
- 다만 심리 7인 이상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위 재판관 3인의 임기 종료 당시 진행 중이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이진숙 본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11월 14일부터 그 효력이 임시 정지되어 있다. 이의 연장선으로 12월 16일, 헌법재판소는 6인으로도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후 헌법재판소는 12월 27일을 첫 변론 개시일로 확정지었다.[52]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취하할 경우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7인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필요하게 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탄핵 심판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나, 헌법학자들은 헌법소원을 취하하더라도 탄핵 심판이 중단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하고 있다. #
- 이론적으로 남은 6인 중 6인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통령 탄핵같은 중대사에 구성원 중 3석이 공석인 것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53]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6인 체제로 변론과 심리는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최종 선고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이전인 11월 헌법재판소가 일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면서 재판관 6명만으로도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려다가, 재판관 1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선고가 무산되었다고 한다. 해당 재판관은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종국결정까지 내리는 것이 헌법 정신과 합치하는지 확신이 없고, 공석 상황이 발생한 지 약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곧바로 종국결정을 하는 것 역시 성급하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정해졌다.# 헌법재판소 측은 12월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연 브리핑에서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상황은 변동하기 때문에 선고할지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6인 체제가 계속될 시, 비상계엄 이전 6인 체제 종국결정에 반대 의견을 밝힌 재판관이 의견을 바꿔 선고에 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여권 측에서 현재 공석인 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커나 임명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이 확정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자체 의원 토론회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이론이 합의되었다.# 헌법재판관 공석 3자리 외에도 대법관 역시 김상환 대법관의 임기가 12월 27일 만료되며 한 자리가 공석이 될 예정이며 후임으로 마용주 부장판사가 후보자로 임명을 대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임명 절차에 불참할 것을 예고하였고, 실제로 인사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 이외에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 2인 자리가 2025년 4월 18일 임기가 만료[54]되는데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것으로, 이들의 퇴임 후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에 그때까지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갈 것이란 예상도 있다. 이는 김종혁[55]과 조응천[56] 등이 낸 전망이다.# 반면 그러한 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헌법재판소 측이 결론을 낼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57]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여야가 합의되기 전까지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 밝혀# 야권에서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되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후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직책을 던질 각오까지 할 정도로 내란방조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들 중 가장 반대의사가 뚜렷했고 수사에도 협조적이었기에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반면 만약 모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여 공석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서 6인 체제의 심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선고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최종 선고 여부는 불분명하다. 또한 상술했듯이 2025년 4월 18일에는 헌법재판관이 4인으로 줄어들기에 추가 임명 없이는 아예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지되어 정상적인 심리 진행이 불가능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7년 5월 10일에야 충원과 판결이 가능해질 수 있다.
-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며 불완전하지만 4월 4인 정족수 문제는 가까스로 피했다. 결과가 빠르게 도출된다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8인 재판관이 심리를 끝낼 가능성도 있다. 9인 체제가 완성되는게 가장 좋겠지만 8인으로도 탄핵이 진행된 선례가 있는만큼 윤석열과 여당이 정통성 문제로 공격하기는 어려워진 상태.
6. 반응
6.1. 재판 전
6.1.1. 대한민국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순간…서울에 모인 시민들의 반응은?〉
- 〈헌재, 尹 탄핵심판 최우선으로…다른 사건 심리 미루고 총력〉
- 〈헌재, 尹탄핵심판 27일 시작…"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 〈두 번째 담화 낸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서겠다'〉
- 〈윤석열 대통령 담화 분석: 판례·증언과 배치되는 주장〉: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탄핵 시도를 비판했다.
- 〈‘윤석열 탄핵 심판’과 ‘이재명 재판’···결론 선후 따라 대권 향방 갈린다〉
6.1.2. 해외 언론
- 〈두 번째 담화 낸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서겠다'〉: BBC는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탄핵 시도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 〈유럽 언론, 후속 절차 조명…"불확실성 여전"〉: 유럽의 주요 언론들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후속 절차에서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우려했다.
- 〈끓어오르는 대중 분노 가라앉혀…외신, 윤석열 탄핵 실시간 전달〉: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외교적 부담 등을 분석했다.
7. 기타
- 헌정 사상 15호 탄핵 심판이자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헌정 사상 최초로 헌나8[58]이라는 사건번호가 붙은 사건이다.[59] 2024년에 이루어진 탄핵 심판 대상자는 사건번호 순서대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이다.
- 탄핵 인용시 인용시기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다음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가 변동될 것이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일부 2007년생부터는 21대 대선에 투표할 수 없다.[60]
- 탄핵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61]을 기준으로 100년 전인 1925년 3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인 이승만이 탄핵당했다. 당시 이승만이 탄핵당한 주된 이유는 임시정부 소재지인 상해에 고작 6개월만 머물고 재임기간 5년 6개월 거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냈으며, 임시의정원을 부정하고 무시했으며, 구미위원부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며, 국무원과의 협의 없이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 위임통치를 청원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서였다.
- 2004헌나1에서는 탄핵의 대상인 법위반의 중대성에 대해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그러한 중대한 법 위반의 예시로 (1)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2)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3)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4)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5)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를 들었다.
8. 둘러보기
<colbgcolor=#fff>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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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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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열어 선고해야 하는 훈시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따른다면 늦어도 2025년 6월 11일 안에 선고가 이뤄지지만, 헌법재판관이 7인 이상 출석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다만 대통령 직무 정지 사태라는 국정 공백과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2025년 4월 퇴임 예정임을 감안하면 두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재판관이 7명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퇴임 3일 전에 선고한 사례가 있다.[2] 국무위원,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3] 헌법재판소는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4] 선출자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야당 더불어민주당 추천).[5] 탄핵소추의결서가 제출된 2024년 12월 14일 기준 헌법재판관 재적인원은 6명인데, 탄핵심판의 심리와 변론까지는 6명 체제로도 진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31일 공석이던 2인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져 8명 체제가 되었기에 정족수 문제는 해결되었다.[6] 사법연수원 기수[7] 선출자 마은혁(29기) 임명 예정[8] 약한 중도보수이다.[9] 법관 성향을 정치 성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관 성향은 정치 성향 뿐만 아니라 사형제, 낙태, 정부의 공공개입 등 사회문제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처럼 정치 성향은 보수인데, 진보적 판결을 자주 내놓는 법관들도 있다. 로버츠 전 대법원장은 공화당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임명한 만큼 대법관 이전 시절에는 명확히 보수적인 성향을 내비쳤고, 실제로 대법원장 임기 중에도 총기나 종교 자유 등의 이슈에서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오바마케어 법안이나, 성소수자 권리를 긍정하는 등의 진보적 판결을 내려 보수 진영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10] 또한 당장 탄핵의 선례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만 하더라도 선고 직전 전체 8명의 헌법재판관들 중 6명이 기존에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져있었고 특히 이 중 2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몫으로 직접 임명한 재판관들이었음에도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11] MBC [단독] 노상원 "족치면 다 나와. 야구방망이 준비해"‥선관위 직원 고문하려 했나?.[12] 유신정부때 제1차 사법파동때도 현직 판사를 비리혐의 등으로 면직하거나 쫓아내는 등 외압을 가했지만, 아예 현직 판사를 민간인이 린치하려는 행위는 그 시절에도 없었다.[13] 이러한 이유에는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권한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 #[14] 어차피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기에 이를 받아들인 대신# 헌재 소장 임명 시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15] 이전까지는 정계선·김성주 판사가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확정 시점에는 정계선·마은혁 판사로 바뀌었다.#[16] 그는 과거 2017년 2월 1일 박근혜 탄핵 심판이 진행중이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정반대의 의견을 냈었으나, 이번에는 탄핵소추를 제기한 국회 몫은 대법원 몫과는 다르다는 논리를 폈다.# 당시의 대법원장 몫 임명은 대통령 탄핵이 최종 인용된 이후였기에 다르다고도 주장했는데, 그가 위 발언을 했던 시점은 박근혜 탄핵 인용(3월 10일)으로부터 1개월 전이었기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 맞다.# 또한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때는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 임명 불가라고 했으면서 지금은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왜곡으로, 당시(2월 1일) 반대했던 것은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 즉 대통령 몫이었던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1월 31일) 이후 공석으로 이는 실제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대한 입장과 헌법학자 다수의견은 바뀐 것이 없다.#[17] 참고로 개혁신당에서는 권성동의 주장에 대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내로남불 짓이라고 비판했다.[18] 같은 시기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마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람은 다름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19] 6인 체제에서는 가능성은 작지만 만에 하나 재판관 중 한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게 되면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문제점도 있다. 선고 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조속히 국회 추천 재판관들의 임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20] 정당인 국민의힘은 국가기관/지자체가 아니기에 애초 자격이 없고, 국회의원 개인으로써도 '국회'에서 추천한 자를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국회이지 그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이다.[21]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22] 때문에 정권교체가 일어나면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을 두고 종종 갈등을 빚는 것이다. 오죽하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만 없으면 대법원장 할만하다고 한탄했다.[23] 이전(16일)에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야 한다"고 말을 아낀 바 있다.#[24] 표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논쟁은 해당 문서 참고[야] 더불어민주당 추천[여] 국민의힘 추천[야] 더불어민주당 추천[28] 동시에 내란·김건희 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했기에 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경제 안정을 위해 양측의 비난을 각오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29] 국무위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30] 다른 국무위원들이 아닌 헌법학자나 원로 등으로부터 조언을 들어 결정한 뒤 국무회의 전날 여당 지도부에 이를 전달했다고 한다.[31] 탄핵 심판 시, 당연직으로 소추위원단장을 맡는다.[32]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시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추천으로 특별검사에 임명되어 활동했다.[33] 애초에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니 참여할 리가 없다.[34] 청구인단의 구성은 법률적으로 제약이 없어,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 당시,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여야 국회의원과 외부 대리인단 도합 60여 명을 구성하였으며,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은 권성동 법사위원장 주도 아래 여야 국회의원 9명과 외부 대리인단 15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9가지의 탄핵 쟁점에 대해 상설 협의체 형식으로 논의하는 청구인단을 꾸렸다.[35] 변호인단 총괄[36] 변호인단 공보 담당[37] 피청구인의 개인적 법률자문 명목으로 여러 곳에 꾸준히 인터뷰를 하고 있으나,# # 정식 선임계를 낸 변호인은 아니다.[38] 서울대 법대 시절부터 피청구인(윤석열)과 알고 지낸 40년 지기[39] 1956년생, 연수원 15기, 前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40] 헌재는 혹시 몰라 한남동 관저로도 탄핵심판 서류를 보냈으나 그쪽은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다.[41] 노무현 때에는 1일, 박근혜 때에는 1시간만에 송달되었다.[42] 사건번호와 같다.[43] 형사재판 때문에 정지된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을 포함하면 8건.[44]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45]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46] 1심이 유죄 판결 후 윤석열이 항소 없이 승복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유죄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항소를 할 것이고 1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크기에 항소심, 상고심이 열리면 시한을 절대로 맞출 수 없다.[47] 즉, 헌재법 51조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다.[48]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이 손준성의 형사재판으로 인해 정지 중이다.[49]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죄 등이 적용되었고, 불소추 특권의 예외인 내란죄나 외환죄 혐의는 없었다.[50] 탄핵 인용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이후 기소되었다.[51] 더불어민주당 추천 2명, 국민의힘 추천 1명.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의 10월 17일 임기만료 후 여야 몫의 비중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며 지연되었다.[52] 또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고 거부해왔던 것이 확인 되면서, 12월 23일 월요일 헌법재판소 측은 "송달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문건을 송달한 순간부터 해당 문서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용산구 대통령실 편에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 심판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빠르면 이듬해 2월, 모든 심판 및 인용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53] 실제로 8인 체제였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반대측에서 "9명이 다 채워지지 않았으니 무효이다."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때는 위와 같은 가처분 없이도 헌재법상 문제가 없어 완전히 반박되었지만,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다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결정을 내리면 사후논란이 심할 수 있다.[54] 문형배, 이미선[55] 현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장, 친한계[56] 검사 출신 제20 · 21대 전 국회의원, 현 개혁신당[57]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7년 1월 31일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마지막 변론기일 및 퇴임사에서# "헌법재판관이 7인으로 줄어드는 3월 13일 전엔 반드시 결정 선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면서 퇴임했고, 실제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3일을 남겨둔 3월 10일에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선례를 참고하는 법관들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윤석열 탄핵 심판 또한 2025년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다.[58] 헌법재판소 심판을 뜻하는 '헌', 탄핵 심판을 뜻하는 '나'에 당해에 접수된 8번째 사건을 뜻하는 8이 붙었다. 한 해에 탄핵 심판만 8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인데, 총 15건의 탄핵 심판 중 노무현, 박근혜, 임성근의 사례를 제외한 12건이 윤석열 정부의 2023년과 2024년에 이루어졌다. 여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헌나9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이다.[59] 단, 탄핵 소추안의 사유가 사유인 만큼, 8번째 순번임을 배제한 채 최대한 빠른 심판 및 인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 및 정치계의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이미 대통령 권한 대행인 총리가 업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심판의 진행 속도가 더 이른 시일내로 결정 지어지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6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탄핵 인용으로 대선이 앞당겨져 1998년 5월 11일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못했다.[61] 만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했을 경우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됨은 물론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는 2027년 5월 10일 이후에야 헌법재판소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다.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면서 불완전하지만 기능이 정상화되기는 했다.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30] 다른 국무위원들이 아닌 헌법학자나 원로 등으로부터 조언을 들어 결정한 뒤 국무회의 전날 여당 지도부에 이를 전달했다고 한다.[31] 탄핵 심판 시, 당연직으로 소추위원단장을 맡는다.[32]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시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추천으로 특별검사에 임명되어 활동했다.[33] 애초에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니 참여할 리가 없다.[34] 청구인단의 구성은 법률적으로 제약이 없어,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 당시,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여야 국회의원과 외부 대리인단 도합 60여 명을 구성하였으며,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은 권성동 법사위원장 주도 아래 여야 국회의원 9명과 외부 대리인단 15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9가지의 탄핵 쟁점에 대해 상설 협의체 형식으로 논의하는 청구인단을 꾸렸다.[35] 변호인단 총괄[36] 변호인단 공보 담당[37] 피청구인의 개인적 법률자문 명목으로 여러 곳에 꾸준히 인터뷰를 하고 있으나,# # 정식 선임계를 낸 변호인은 아니다.[38] 서울대 법대 시절부터 피청구인(윤석열)과 알고 지낸 40년 지기[39] 1956년생, 연수원 15기, 前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40] 헌재는 혹시 몰라 한남동 관저로도 탄핵심판 서류를 보냈으나 그쪽은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다.[41] 노무현 때에는 1일, 박근혜 때에는 1시간만에 송달되었다.[42] 사건번호와 같다.[43] 형사재판 때문에 정지된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을 포함하면 8건.[44]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45]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46] 1심이 유죄 판결 후 윤석열이 항소 없이 승복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유죄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항소를 할 것이고 1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크기에 항소심, 상고심이 열리면 시한을 절대로 맞출 수 없다.[47] 즉, 헌재법 51조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다.[48]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이 손준성의 형사재판으로 인해 정지 중이다.[49]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죄 등이 적용되었고, 불소추 특권의 예외인 내란죄나 외환죄 혐의는 없었다.[50] 탄핵 인용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이후 기소되었다.[51] 더불어민주당 추천 2명, 국민의힘 추천 1명.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의 10월 17일 임기만료 후 여야 몫의 비중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며 지연되었다.[52] 또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고 거부해왔던 것이 확인 되면서, 12월 23일 월요일 헌법재판소 측은 "송달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문건을 송달한 순간부터 해당 문서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용산구 대통령실 편에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 심판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빠르면 이듬해 2월, 모든 심판 및 인용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53] 실제로 8인 체제였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반대측에서 "9명이 다 채워지지 않았으니 무효이다."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때는 위와 같은 가처분 없이도 헌재법상 문제가 없어 완전히 반박되었지만,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다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결정을 내리면 사후논란이 심할 수 있다.[54] 문형배, 이미선[55] 현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장, 친한계[56] 검사 출신 제20 · 21대 전 국회의원, 현 개혁신당[57]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7년 1월 31일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마지막 변론기일 및 퇴임사에서# "헌법재판관이 7인으로 줄어드는 3월 13일 전엔 반드시 결정 선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면서 퇴임했고, 실제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3일을 남겨둔 3월 10일에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선례를 참고하는 법관들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윤석열 탄핵 심판 또한 2025년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다.[58] 헌법재판소 심판을 뜻하는 '헌', 탄핵 심판을 뜻하는 '나'에 당해에 접수된 8번째 사건을 뜻하는 8이 붙었다. 한 해에 탄핵 심판만 8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인데, 총 15건의 탄핵 심판 중 노무현, 박근혜, 임성근의 사례를 제외한 12건이 윤석열 정부의 2023년과 2024년에 이루어졌다. 여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헌나9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이다.[59] 단, 탄핵 소추안의 사유가 사유인 만큼, 8번째 순번임을 배제한 채 최대한 빠른 심판 및 인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 및 정치계의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이미 대통령 권한 대행인 총리가 업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심판의 진행 속도가 더 이른 시일내로 결정 지어지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6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탄핵 인용으로 대선이 앞당겨져 1998년 5월 11일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못했다.[61] 만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했을 경우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됨은 물론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는 2027년 5월 10일 이후에야 헌법재판소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다.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면서 불완전하지만 기능이 정상화되기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