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在外同胞)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주권 등을 가지고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한국인인 재외국민과 과거에는 한국인이었지만 현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 외국인과 그의 직계비속인 '외국국적동포'를 총칭하는 어휘이다.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주로 미국, 일본의 한국 동포를 위한 목적이 컸지만 개정되면서 전 세계의 한국 동포 대상으로 하는 법이 되었다.
영어로는 'Oversea Koreans', 'Korean residents overseas' 등으로 번역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08. 3.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한국에서 '동포', '재외동포' 및 '교포(僑胞)'라는 어휘는 법적인 의미와 일상적인 의미에서 다소 혼동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유의어처럼 섞여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해당 어휘가 어떤 범위의 인물을 가리키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참조해야 한다.
재외동포 법적으로 '재외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하술할 '재외국민'을 가리키거나, 제2조 제2항에 따라 '외국재외동포' 곧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가리킨다. 한민족의 혈통(ethnic Koreans)을 가질 것은 요구되지 않으며, 다문화가정의 자녀이거나 과거 복수국적자였으며 현재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인 역시 해당된다. 다만 회화적으로는 어휘의 의미를 명확하게 가려쓰지 않아 영주(장기체류) 목적과는 관계없이 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을 통틀어 동포라고 표기하거나,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동포 '재외동포'가 아닌 '동포'는 법적인 지위와는 관계 없는 일반적인 어휘이다. 그러나 이 어휘는 법적인 재외동포의 줄임말로 쓰일 때도 있고, 넓게는 한국계의 혈통을 가진 후손, 한국과 연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사용된다.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은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한국계 외국인을 한국 국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포' 등으로 부르는 용례 역시 법적인 의미보다 넓은 의미의 동포이다.
교포, 교민 법적인 지위와는 관계 없는 일반적인 어휘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각각 '다른 나라에 아예 정착하여 그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는 동포',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 아예 정착하여 살고 있는 교포나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유학생, 주재원 등을 모두 이를 수 있다.'로 해설하고 있다. 즉, 교민은 교포를 포함하여 동포와 유의어이고, 교포는 한국계 외국인을 두루 일컫는 어휘로써 법적인 '재외국민'과는 이미 외국 국적을 획득하였는지의 여부에서 차이점이 있고 '외국국적동포'와는 직계비속에 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재일 한국-조선인을 가리키는 '재일교포'가 교포로 칭하는 대표적인 용례이며, '재미교포' 등도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명확하게 의미가 구분되지 않고 다른 어휘들처럼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 장기체류자', '영주권자', '한국계 외국인' 등을 섞어 부르는 호칭이 되어 있다.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이 표현이 인종에 따른 멸칭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교포 차별의 상황에서 멸칭투로 발언한 것을 받아쓴 것으로 추정된다.
재외국민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가운데 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장기체류사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의 좁은 의미의 재외동포라고 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장기체류의 기준은 90일 이상 거주이다. 이 표현 역시 일상적으로 쓰일 때는 애매할 수 있으나, '국민'이라는 어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포'나 '교포'에 비해 한국 국적자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한다. 재외국민 문서 참조.
재일교포 (재일 한국인): 올드커머(민단), 뉴커머, 조총련, 탈북자 등 다양한 동포사회 존재. 한국전쟁 참전(재일학도의용군). 주일공관 10개 중 9개 공관 건물 기증(약 2조원 가치). 서울올림픽 후원, IMF 외환위기 극복(엔화송금),모국상품 구매 및 투자(신한은행 설립), 제주 감귤묘목 기증(관광제주의 선구자), 수출기지 구로공단 설립 등 경제적 기여 - 재외동포청 공식 소개
남녀노소 불문, 10만명의 재일동포들이 성금캠페인에 참여했다고 한다. 재일동포들의 올림픽 성금은 후원회와 부인회의 모금을 합쳐 총 541억원에 달했다. 20여년 전 당시 일본 엔화로 100억엔에 달하는 거액을 재일동포 사회가 모국을 위해 전달한 것이다. #
180개국 700만 재외동포는 단순한 해외 거주민이 아니다. 글로벌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종교 등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확장 네트워크로 기능해왔다. 평상시에는 한국 이미지 제고와 교류·투자·무역·문화 확산을 주도했고, 위기시에는 국제 여론 조성, 협상력 강화, 정상회담 인맥 연결 등에서 은밀하지만 강력하게 작동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후원, 6·25전쟁 참전, 대유엔·미국 외교 로비, 한·일 국교정상화 막후 교섭, 북방외교 성사, IMF 극복, 한류(K-Culture) 확산과 글로벌 기업 진출 지원까지, 이들의 발자취는 ‘보이지 않는 손’처럼 대한민국을 떠받쳐왔다. 역대 정부도 동포사회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왔다. 박정희 정부의 재일민단 지원, 김영삼 정부의 재외동포재단 설립, 김대중 정부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노무현 정부의 ‘세계한인의 날’ 제정, 이명박 정부의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 박근혜 정부의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문재인 정부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 윤석열 정부의 재외동포청 신설이 대표적 사례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인 재외국민 보호, 차세대 동포 육성, 온라인 민원 서비스, 영사·여권 행정 혁신, 참정권 확대 등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1]
재일교포들의 모국사랑 “많아야 10억엔 정도쯤 모일 거라고 생각해 약속했는데, 100억엔이 모여서 깜짝 놀랐다. 일본 정부가 큰 손실을 봤다. 허허허….” 1988년 당시 일본 총리가 재일교포들의 서울올림픽 후원금 모금 결과를 확인한 뒤 이희건 당시 오사카 흥은 회장에게 농담처럼 건넨 말이다. 다케시다는 앞서 이 회장이 민단의 서울올림픽후원회장 자격으로 “재일 한국인들이 내는 서울올림픽 후원금을 면세로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일을 이야기하며 너스레를 떤 것이었다. 모금액이 예상 외로 커지자 그는 일본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손해 봤다고 공치사를 한 것이었다.(홍성인 오사카민단 고문 회고) 이 기부금으로 올림픽회관, 올림픽 공원 내 체조경기장과 수영경기장, 테니스장, 미사리조정경기장 등이 지어졌다. 규모도 당시 한국에 천문학적인 액수이기도 했지만, 이국 땅의 설움 속에 모은 눈물 젖은 돈을 건네는 재일교포들의 눈과 마음은 늘 조국을 향했다. “김치, 마늘 냄새 나는 조센징(한국인)에게 땅을 못 판다”는 현지인들의 방해와 고집을 힘으로 막고, 때로는 일부 동포의 일본인 부인 명의를 이용해 노른자위 땅을 매입해 영사관을 지어 모국에 기증했던 뒷이야기들도 있다.(오사카민단 박영철 부단장 회고) 대사관과 영사관까지 교포들이 모국에 마련해 준 예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교포들의 이런 뜨거운 마음을 모으고 연결해 왔던 배후에는 민단이라는 구심점이 있었다. 서울신문근거 기사
1997년 외환위기가 한국을 강타했다. 재일민단은 12월5일 ‘조국의 금융위기에 즈음하여 재일동포에게 호소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어 재일동포들에게 △재일동포기업들의 본국투자를 더욱 활발히 한다 △재일동포 각자가 외환예금은행구좌 1가구당 1통장(일화 10만엔)이상 개설해, 본국으로 외화를 송금한다 △정부가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을 적극적으로 구입한다 △일용품을 비롯해 보다 많은 국산품을 애용한다 △해외여행은 자숙하고 일본인들과 재일동포들의 본국여행을 적극 권장한다 등 긴급대응책 5개항을 마련한다. 송금실적은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다. ‘한 가정 당 10만엔’을 송금액 기준으로 삼으면 14만명이 캠페인에 동참했던 것. 그리고 다시 1년 뒤인 1999년 1월까지 보면 재일동포들이 한국으로 송금한 엔화는 780억6,300만엔(미화 기준 10억 달러 상당)에 달했다. 당시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은 개인자산 1,000만 달러를 한국에 송금하고 일본 금융사에서 5억달러를 대출받아 국내로 들어왔다. 재일민단의 캠페인과 신 회장의 투자분을 합해 약 재일동포 송금액이 최소 15억달러에 이르는 것이다. 게다가 IMF 때 정부가 일본에서 발행한 엔화국채의 재일동포 매입실적, 본국투자 공포기업의 외화 예금, 미국달러와 송금 등은 공식적인 통계에서 누락돼 있어 실제 재일동포들이 본국으로 갖고 들어온 자금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국적 동포가 60만명 밖에 살고 있지 않는 일본 땅에서 최소 15억달러[2]를 송금한 것이다. [자료출처=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
재미교포: 항일독립운동(안창호, 서재필), 대한민국 건국(이승만) 참여. 최근 풀뿌리운동을 통한 재미한인사회 정치력신장 노력. 동해병기법안,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 등 정치․외교적 기여. 중화학 공업, 우주산업분야 등 재미과학 두뇌 유치(KIST, 포항공대 등) SATII 한국어 채택, 수출시장 개척, IMF 외환위기 극복(달러송금) 등 다방면 기여 - 재외동포청 공식 소개
재중동포: 동북3성(민족자치지역)내 집중거주 → 산업화 대이주 현상 → 자치주 해체 위기. 중국진출 한국기업활동 협력, 1990년대 이후 국내 노동력 제공. 향후 남북통일 및 민족융합의 가교 역할 - 재외동포청 공식 소개
대한민국 건국부터 크고 작은 모국 공헌을 위한 교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다른 미일 등지의 해외동포들과 달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정착한 재중동포들은 1949년 민족식별공작으로 생긴 중국의 한자 신조어이자 소수민족인 조선족으로 남게 되며 중국 공산당의 통제 및 대한민국 정부의 적성국가 조치로 교류는 약 40년간 사실상 완전히 끊겼다. 해당 문제는 1990년대 초중반이 되어서야 한중수교로 해결되었다. 재소동포들도 유사하게 1930년대 중반에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되면서 약 50년간 한국과 교류가 어려웠으며 고려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 후 마찬가지로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야 다수 고려인이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된다.
중국 만주로 이주했던 한인들의 2세로서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중국국적자 3인(조연섭·문현순·전미라)은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1999년 8월 23일 법 제2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른바 ‘중국동포의 재외동포 제외사건’에 대해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으로 재외동포의 상당수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한반도를 떠났다는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적취득여부의 시점으로 삼은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어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헌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하도록 명령받은 법무부는 2003년 12월 29일 시행령 제3조에서 해외이주시점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간 차별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직계비속의 범위를 2대로 한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규칙 제2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와 입증방법) 내용을 완전 삭제한 다음 2004년 3월 5일 법 제2조 제2호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개정하였다(법률 제7173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편 상술했듯이 기존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도한 재외동포법 법안은 재미교포와 재일 한인의 경우 민단 등 친한 단체 경유로 달러와 엔화를 고국 대한민국에 IMF 위기 극복을 위해 송금해주는 등 20세기 중반 한국 건국 초기부터 경제적 협력이 많았던 영향으로 철저히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재미교포 및 재일교포 시선에서 만들어졌으며, 당시 개발도상국인 영향과 체제의 차이로 인한 문제로 고국에 대한 기여는 미미했던 고려인이나 조선족을 사실상 배제했다는 게 문제가 되면서 중국동포들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200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현행 법률에는 고려인이나 조선족 등도 모두 포함된다. #
당초에는 재외동포기본법, 혹은 재외동포특례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고 '한민족 혈통을 지닌 자'를 동포로 인정하려고 했으나 외교부가 이견을 보이고 중국은 "왜 우리 국민을 한국 법률로 규율하느냐"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법률명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제2조 동포의 정의도 1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와 2항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한정했다. 1997년 제정된 재외동포재단법은 1항 재외국민에 이어 2항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2항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개정안이 2004년 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중국동포 등은 여전히 정부가 시행령, 시행규칙, 비자 발급 지침 등을 통해 법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
외교부의 재외동포 현황 2년마다 갱신되는 것으로 한국 외교부가 파악하는 재외동포 현황이다. 세부 국가는 1만명이 넘는 국가에 한해 기술한다.
영어를 배우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 필리핀의 20대 여자들은 미국식 영어를 잘 구사한다. 한국에서 귀화한 한국계 필리핀인은 드물지만 코피노란 이름으로 한국계 혈통이 있는 혼혈은 아래보다 많이 있다. 다만 국적의 변동 위주로 파악하는 외교부 자료의 특성상 파악하기 어렵다.
최근 멕시코 경제가 커지면서 한국인들이 점점 많이 간다. 다만, 현대 이전에 멕시코 이민자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구한말 일본 인력소개 업체의 꾐에 넘어가 멕시코에 힘들게 정착한 동포들이 현재 4~5세대까지 대를 잇고 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 자금을 보내기도 했다고. 이 중 일부는 유카탄 반도를 넘어 쿠바로 넘어가 한국계 쿠바인이 되었다.
쿠바에도 약 800여 명에 달하는 한국인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쿠바는 한국과 미수교국이었던 이유로 상술한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외에도 발트3국(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에도 일부 거주하고 있지만 해당국들이 독립하면서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에서 '소련 시절 유입된 인구 중에서 현지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무국적자로 처리'해버리는 바람에 현지에 체류하던 고려인들 역시 현지 무국적자로 전락한 상황이다.
한국은 과거 교육과정에서 한민족을 강조하며 민족들은 뭉쳐야한다며 민족주의를 가르쳤으며, 정부와 언론 모두 해외 방문시 재외동포들과 접촉해 소통을 하는 등 아무리 타국 홀로 가더라도 동포가 있다면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처럼 포장하는데 사실 재외동포가 제일 위험하다. 한인사회가 조직된 괌의 한인택시 기사들도 "괌에서 제일 무섭고 주의해야할 사람들이 동포들이다.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민해온 사람들에게 일단 친근하게 접근해서 한국인 특유의 정문화와 전체주의를 자극해 등쳐먹고 이용해먹는다."라고 대놓고 욕할 정도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동북아 중 일본인 경우 가족을 중심으로 뭉치고 개인주의가 강력해서 동포라도 결과적으로는 타인이라는 것 때문에 거리를 벌리는 입장이지만 한국과 중국은 민족주의가 강해 민족단위로 뭉치고 특히 한국은 사람간의 정과 공동체 문화를 강조 및 호소하며 '우리가 남이가'라는 식으로 도와달라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한국 개신교와 커넥션이 있는 미국 한인교회는 한술 더 뜬다. 지금이야 밀입국 때문에 심사를 깐깐히 하고 인권의식이 더 상승했기에 대부분 사라졌지만 유튜버이자 스트리머인 연두도 2022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방송을 하던 도중 유학설을 부인하면서 과거 어릴적에 교회에서 200만원대 왕복 티켓값만 해결하면 숙식제공하는 미국에 3개월 정도 머무는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막상 가니 부모한테 이르지 못 하도록 휴대폰을 전부 압수하고 0시 취침 새벽5시 기상하여 식사준비 및 한인교회에서 운영하는 탁아소에서 노예처럼 무급으로 부려먹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화를 냈을 정도로 비양심적인 미국 한인교회는 농장이나 탁아소 등 자신들의 사업에 무급 인력으로써 투입한다. 게다가 미국은 최근 밀입국으로 인해 누군가 노동력 착취로 신고하면 철퇴를 맞는다.
한인타운과 같이 재외동포가 모인 곳에서 "일부" 악덕 사장은 막 타국에서 넘어온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오면 살갑게 대하면서 채용 이후에는 막 부려먹거나 핑계를 대며 임금체불을 하거나 임금 후려치기를 시도하는 자들도 있으며 2024년 8월 호주에서 대규모 회전초밥 체인을 운영하던 한국계 사장은 한국에서 했듯이 임금체불하다가 100억대의 벌금 및 미지급분 정산금을 뱉어내게 되었다.
[1]경기신문[2] 현재 가치 약 4조원[3] 물론 19세기 말에 하와이로 간 조선인 이주노동자 후손들도 있으나 그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4] 예를 들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경우 대부분 한국계 미국인들이 제작에 참여하여 한국에 애정을 가지고 최대한 현실을 고증해서 전세계적으로 대박을 터트린 케이스다.[5]##[6] 이들은 흔히 올드커머라고 불리며 후술하는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에 온 한국인들은 뉴커머라고 불린다.[7]조선적자 제외[8] 조선적 소지자의 경우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국민등록 절차를 통해 즉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즉, 잠재적인 한국 국적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