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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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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 개요2. 대한민국의 국경일
2.1. 법률상 국경일 (5개)2.2. 일반 국가기념일 (11개)2.3. 공휴일과의 상관성2.4. 타국과의 차이점
3. 외국의 국경일
3.1. 명문화된 기념일이 없는 국가3.2. 일본3.3. 중화민국3.4. 중화인민공화국

1. 개요

국경일(, National Holidays)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나라에서 법률로 정해 놓은 날이다. 중화권에서는 절일(节日/節日), 일본에서는 축일(祝日), 북한에서는 명절이라고 한다.

2. 대한민국의 국경일

2.1. 법률상 국경일 (5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대한민국에서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날만 국경일이다. 원래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만 줄곧 있었으나, 2006년한글날이 추가되었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경일에는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5대 국경일 중에서 비교적 인지도가 높아서 중요시 평가되는 날은 광복절인 것으로 보인다. 이 날은 매년 빠짐없이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경축사를 직접 낭독한다. 또한 국경일 중 유일하게 북한 역시 대한민국과 동일한 날짜, 동일한 의미, 동일한 격으로 기념하는 날이다. 북한이 6.25 전쟁을 굳이 6월 25일에 일으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광복절에 통일이라는 의미까지 부여하려는 일환이었을 정도다. 단 1950년대 이전까지는 3·1절이 국가 최대 국경일로 대우받았으며, 삼일절을 한겨레 최대 국경일로 기술한 1949년 동아일보 사설 3.1 운동이 대한민국 건국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재조명됨에 따라 3·1절을 최대 국경일로 기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1절은 겨레의 명절이다(1984.2.29) 국가기록원 3.1절

5대 국경일은 모두 해당 국경일에 맞는 노래가 있다. 요즘엔 아는 사람들이 드물 뿐. 한때(적어도 2000년대 후반까지는) 음악 교과서 맨 뒤 페이지에는 이 국경일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각각 제목은 삼일절 노래, 제헌절 노래, 광복절 노래, 개천절 노래, 한글날 노래. 각 국경일 문서 맨 위에 나와 있다.

한국의 계절 특성상 겨울에는 국경일이 없다. 2021년부터 공휴일인 국경일에는 대체휴일이 생긴다.

본래 절(節)은 황실 구성원의 탄일이나, 왕조의 창건일 등에 붙이는 최고위의 호칭이었다.[1] 근대에 이르러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에 붙이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4대 국경일(제헌절, 3.1절, 개천절, 광복절)에만 붙이는 호칭이었다.[2] 일(日)을 붙이는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3]에 근거한 날들로 5대 국경일 외에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들이다. 현충일,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4] 등의 5대 국경일이 아니면서 공휴일인 날들에는 '일'을 붙인다. 마지막으로 날은 '법령으로 정한 기념일'이면서 휴일이 아닌 날들에 쓰인다. 어버이날, 스승의날, 과학의날 등이 존재한다.

'날'이 붙은 여러 기념일들은 휴일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기념일로 규정하고 있다. 보통 기념하는 규모가 '절(節)', '일(日)'에 비해 작고 개인이나 특정 집단 차원에서 기념하게 된다. 과학의 날은 과학계에서, 스승의 날은 사제지간끼리만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날만큼은 예외적으로 휴일임에도 '날'을 붙인다. 요즈음에는 석가탄신일도 부처님 오신 날로 부른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날노동절이라 부르기도 하나, 범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다. 단 외국의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부르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본래는 '절(節)', '일(日)' '날' 순서로 중요한 날이었으나, 현대에는 한글날,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과 같이 여러 예외들이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2.2. 일반 국가기념일 (11개)

일반(영업상) 국가기념일은 5개의 법정 국경일에서 제헌절을 제외하고 7개를 추가하여 11개(=5-1+7)이다. 대개 시·도·지방 자치 단체의 운영일도 11개의 국가기념일에 따라 운휴/휴관 여부를 결정한다. 즉 공공기관(혹은 그에 준하는 준공영 기관)에서 가리키는 국가기념일 기준은 바로 이 11개를 일컫는다고 보면 된다.
1. 신정 (양력 1월 1일)
1. 설날 (음력 1월 1일[윤달])
1. 3·1절 (양력 3월 1일)
1.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윤달])
1. 어린이날 (양력 5월 5일)
1. 현충일 (양력 6월 6일)
1. 광복절 (양력 8월 15일)
1. 추석 (음력 8월 15일[윤달])
1. 개천절 (양력 10월 3일)
1. 한글날[8] (양력 10월 9일)
1. 기독탄신일(성탄절, 크리스마스) (양력 12월 25일)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국가기념일(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주식시장, 관공서, 사법기관 등 대부분의 기관이나 사업장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2.3. 공휴일과의 상관성

국경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휴일이어야 할 이유는 딱히 없다. 일례로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휴일에 미디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자는 목적으로 다양한 특집 방송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

한글날의 경우에서 보이듯, 시대에 따라 국경일의 범위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제헌절처럼 국경일이라고 다 공휴일인 것도 아니다. 애초에 국경일과 공휴일은 다른 개념이다. 국경일 중에서도 특히 격이 높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2013년부터 공휴일로 재전환)만이 공휴일이며, 그나마 한글날도 날짜지정제에서 요일지정제로의 전환이 검토되는 등 위치가 꽤 아슬아슬하다. 특히 현충일을 국경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9]

다른 날보다 격이 훨씬 높은 기념일인 이상 당연히 태극기 게양이 권장되며, 현충일과 달리 경사스러운 날이므로 마음껏 즐겨도 상관없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는, 공휴일 폐지의 의미가 쉬는 날이 아니게 됨이 아니라 국경일 자체의 폐지와 사실상 비슷하게 받아들인다는 인식이 크다. 쉬어줘야 의식이라도 하는데, 쉬지를 않으니 이런 날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즉, 어차피 쉬는 날도 아닌데 국가적으로 경사스러운 날이라고 강조해봤자 전혀 와닿지 않는 것이다. 제헌절의 경우도 공휴일이 폐지된 이후의 학생들에게는 제헌절이란 게 있었냐는 반응이 대단히 흔하게 나올 정도로 제헌절 개념이 옅어졌는데, 이는 공휴일 폐지가 사실상 유일한 원인이다. 제헌절은 엄연한 국경일인데 상공의 날, 경찰의 날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기념일과 동급이 된 것. 당연히 제헌절에도 금융기관, 주식시장, 관공서 모두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2.4. 타국과의 차이점

한국의 국경일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독특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 색채가 매우 옅다는 점이다.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처럼 종교의 최고 성인을 기리는 날은 종교적 색채가 강한 나라에선 당연히 국경일에 속한다. 물론 개천절에 관련해서만큼은 대종교가 입김을 좀 행사하긴 하지만 세간에서는 그냥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건국기념일로 인식한다.[10]

두 번째로, 종교 관련 기념일 두 가지를 제외하면 모두 특정 인물의 출생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타국에서 이나 국부 혹은 그 가족들의 생일을 국경일로 지정한 예가 많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장 북한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을 각각 태양절, 광명성절 등으로 지정한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또 하나의 독특한 점은 문자 반포일을 국경일로 지정한 것이다. 한글날세종대왕훈민정음을 반포했던 날로, 한글의 탄생일로 기념하는데, 특정 문자의 개발 역사부터 그 원리, 창제한 사람에 반포 시기까지 창제에 대한 모든 것이 역사에 정확히 기록된 문자는 한글 이외에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3. 외국의 국경일

해외에서는 대체로 미국의 인디펜던스 데이처럼 독립기념일이나 일본의 헌법기념일처럼 헌법을 제정한 날을 국경일로 삼는다. 중화민국(대만)의 쌍십절이나 프랑스프랑스 혁명 기념일처럼 공화정을 수립한 혁명이 일어난 날을 국경일로 기념하는 나라도 존재한다.

대만(중화민국)은 건국기념일의 개념인 중화민국개국기념일(中華民國開國紀念日)이 존재하나, 날짜가 1월 1일인데다가 일반 공휴일에 불과하여 새벽에 총통부 앞에서 열리는 식전 외에는 특별한 기념이라 할 것이 없다.

중국은 정부수립일인 10월 1일을 국경절로 기념하고 있다. 국경절을 시작으로 황금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9월 마지막날에 영화 개봉이 몰려있다.

특이한 사례로 호주는 영국인이 최초로 호주 대륙에 상륙한 날을 호주의 날(Australia Day)로 기념하고 있으며, 스페인크리스토퍼 콜럼버스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날인 10월 12일을 국경일(Fiesta Nacional)로, 같은 날을 미국과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콜럼버스 데이(Columbus Day)[11]라는 국경일로 지정해 놓고 있다. 포르투갈은 민족시인인 루이스 드 카몽이스(Luís Vaz de Camões)의 별세일인 6월 10일을 포르투갈의 날(Dia de Portugal)로 지정해 경축행사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파키스탄1940년 3월 23일 전인도 무슬림 리그가 라호르(Lahore)에서 이슬람계 인도인만의 독립국 건설을 결의한 날을 파키스탄의 날(Pakistan Day)로, 헝가리는 초대 국왕인 이슈트반 1세의 성인 등극일인 8월 20일을 건국기념일(State Founding Day)로 기념하고 있다.

3.1. 명문화된 기념일이 없는 국가

다만 국경일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도 몇몇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영국아일랜드. 영국은 여왕 탄신일이 사실상 국경일이었으나 법률로 명문화되지는 않았고, 아일랜드는 부활절 봉기가 일어난 1916년 4월 24일신 페인아일랜드 공화국을 선포한 1919년 1월 21일 중 한 시점을 독립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3.2. 일본

일본은 '국민 축일에 관한 법률'(国民の祝日に関する法律)이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대응한다. 한편, 일본의 '재판소의 휴일에 관한 법률'(裁判所の休日に関する法律)은 일요일, 토요일, 국민 축일, 12월 29일부터 익년 1월 3일까지(국민축일 제외)를 재판소의 휴일로 정하고 있다. 각 축일의 유래 및 연혁에 관해 상세한 것은 일본/공휴일 문서의 설명 참조.
제1조 자유와 평화를 바라 마지아니하는 일본국민은, 아름다운 풍습을 기르면서, 더 좋은 사회, 더 넉넉한 생활을 쌓아 올리기 위하여, 이에 국민이 함께 축하하거나, 감사하거나, 기념하는 날을 정하여, 이를 "국민 축일"로 명명한다.

제2조 "국민 축일"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2]
설날(元日)1월 1일 ─ 해의 처음을 축하한다
성년의 날 ─ 1월 둘째 월요일 ─어른이 된 것을 자각하고, 스스로 꿋꿋이 살고자 하는 청년을 축하하고 격려한다
건국기념의 날 ─ 정령(政令)[13]으로 정하는 날 ─ 건국을 회상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
천황탄생일 ─ 2월 23일천황의 탄생일을 축하한다[14]
춘분의 날 ─ 춘분일 ─ 자연을 기리고, 생물을 사랑한다
쇼와의 날 ─ 4월 29일 ─ 격동의 나날을 거쳐, 부흥을 이룬 쇼와 시대를 뒤돌아보고, 나라의 장래에 생각이 미친다
헌법기념일 ─ 5월 3일일본국 헌법의 시행을 기념하고, 나라의 성장을 기한다
초록(みどり)의 날 ─ 5월 4일 ─ 자연과 친함과 함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넉넉한 마음을 키운다
어린이(こども)의 날5월 5일 ─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어린이의 행복을 꾀함과 함께, 어머니에게 감사한다
바다의 날 ─ 7월 셋째 월요일 ─ 바다의 은혜에 감사함과 함께, 해양국 일본의 번영을 기원한다
산의 날8월 11일 ─ 산과 친하는 기회를 얻고, 산의 은혜에 감사한다
경로의 날 ─ 9월 셋째 월요일 ─ 다년에 이르도록 사회에 애써 온 노인을 경애하고, 장수를 축하한다
추분의 날 ─ 추분일 ─ 선조를 공경하고, 돌아가신 사람들을 회상한다
체육의 날 ─ 10월 둘째 월요일 ─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한 심신을 가꾼다
문화의 날 ─ 11월 3일 ─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문화를 향상시킨다
근로감사의 날 ─ 11월 23일 ─ 근로를 존중하고, 생산을 축하하며, 국민이 서로 감사한다

제3조 ① "국민 축일"은 휴일로 한다.
② "국민 축일"이 일요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날 다음에 그 날에 가장 가까운 "국민 축일"이 아닌 날을 휴일로 한다.
③ 그 전일 및 익일이 "국민 축일"인 날("국민 축일"이 아닌 날에 한한다)은 휴일로 한다.

3.3. 중화민국

중화민국은 '기념일급 절일에 관한 시행규정(紀念日及節日實施辦法)'을 통해 국경일을 지정하고 관리한다. 해당 법은 행정원을 통해 제정되었으며, 민국 43년 1월 27일 최초 시행을 시작으로 현재는 민국 103년 6월 11일 개정판을 기준으로 한다. 자세한 정보는 공휴일/대만을 참조.
기념일급 절일에 관한 시행규정 (민국 103년 개정)

제1조 기념일과 절일에 관한 규칙은 본 법에 따른다.

제2조 기념일은 다음과 같다.
중화민국개국기념일(中華民國開國紀念日): 1월 1일
화평기념일(和平紀念日): 2월 28일
③반침략일(反侵略日): 3월 14일
④혁명선열기념일(革命先烈紀念日): 3월 29일
부처탄신기념일(佛陀誕辰紀念日): 음력 4월 8일[윤달]
⑥해엄기념일(解嚴紀念日): 7월 15일[16]
⑦공자탄신기념일(孔子誕辰紀念日): 9월 28일
국경일(國慶日): 10월 10일
⑨대만연합국일(臺灣聯合國日): 10월 24일
국부탄신기념일(國父誕辰紀念日): 10월 25일
⑪헌정기념일(行憲紀念日): 12월 25일
국부서세기념일(國父逝世紀念日)은 3월 12일 식수절(植樹節)에 거행한다.

제3조 전 조의 기념일에는 전국에 국기가 게양되며, 기념법은 다음과 같다.
①중화민국개국기념일 및 국경절: 중앙과 지방정부가 별도로 기념활동을 거행하며 각 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개별적으로 기념 및 1일 휴가가 가능하다.
②화평기념일: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기념활동을 거행하며 하루를 쉰다.
③국부서세기념일: 식수절에 기념한다.
④반침략일, 해엄기념일, 대만연합국일: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기념활동을 거행한다.
⑤혁명선열기념일: 중앙과 지방정부가 별도로 춘절에 국상한다.
⑥부처탄신일: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기념활동을 거행한다.
⑦다음 기념일에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별도로 기념활동을 거행하며 각 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개별적으로 기념할 수 있다.
(1)공자탄신기념일
(2)국부탄신기념일
(3)헌정기념일

제4조 다음 민속 절일의 경우, 춘절 연휴 3일, 그 외 1일을 쉰다.[윤달]
춘절(春節)
②민족소묘절(民族掃墓節)
단오절(端午節)
중추절(中秋節)
⑤농력제석(農曆除夕)
⑥원주민족 세시제의(原住民族歲時祭儀): 각 원주민족의 휴일로, 행정원의 원주민위원회는 각 원주민의 관습을 공포하고 해당일에 정부 공보를 발행한다.

제5조 다음 기념일의 경우, 각 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개별적으로 축하활동을 할 수 있다.
①도교절(道教節): 음력 1월 1일[윤달]
부녀절(婦女節): 3월 8일
③청년절(青年節): 3월 29일
아동절(兒童節): 4월 4일
노동절(勞動節): 5월 1일
⑥군인절(軍人節): 9월 3일
교사절(教師節): 9월 28일
⑧대만광복절(臺灣光復節): 10월 25일
⑨중화문화부흥절(中華文化復興節): 11월 12일
다음 항의 날은 다음 규정을 통해 쉴 수 있다.
(1)아동절: 휴가 1일. 단 민족소묘절과 겹칠 경우 전날에 1일을 쉰다. (단 목요일의 경우에는 익일에 쉰다.)
(2)노동절: 노동자 휴가.
(3)군인절: 국방부 규정에 따라 휴가.

제5-1조 기념일 및 절일이 정례휴일인 경우 휴일을 보충한다. 정례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보충하며, 정례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보충한다. 단 농력제석과 춘절 연휴는 정례휴무이며, 일괄 익일에 보충한다.

제5-2조 제2조, 제4조, 제5조는 기념일 및 절일에 특별한 의미를 두며, 경축 혹은 거행이 필요한 날에는 유관기관과 자체적으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6조 이 규정은 공포일에 시행한다.
이 규정은 중화민국 99년 11월 2일에 개정하여 1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민국 103년 6월 11일 개정 조문은 1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4. 중화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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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 연절급 기념일 휴가규정(全国年节及纪念日放假办法)'를 통해 국경일을 지정하고 관리한다. 해당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을 통해 제정되었으며, 1949년 12월 23일 최초 시행을 시작으로 현재는 2013년 12월 11일 개정판을 기준으로 한다. 자세한 정보는 공휴일/중국을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 644호

현재 '전국 연절급 기념일 휴가규정'의 국무원 수정을 결정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한다.

총리 리커창

2013년 12월 11일

제1조 전국의 절일과 기념일을 통일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정한다.

제2조 전 공민의 절일은 다음과 같다.
신년(新年), 휴가 1일(1월 1일)
춘절(春节), 휴가 3일(음력 1월 1일, 2일, 3일[윤달])
③청명절(清明节), 휴가 1일(청명)
노동절(劳动节), 휴가 1일(5월 1일)
단오절(端午节), 휴가 1일(음력 5월 5일[윤달])
중추절(中秋节), 휴가 1일(음력 8월 15일[윤달])
국경절(国庆节), 휴가 3일(10월 1일, 2일, 3일)

제3조 일부 공민의 절일은 다음과 같다.
부녀절(妇女节) 3월 8일, 여성에 한해 휴가 반일
②청년절(青年节) 5월 4일, 만 14세 이상의 청년에 한해 휴가 반일
아동절(儿童节) 6월 1일,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한해 휴가 1일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기념일(中国人民解放军建军纪念日) 8월 1일, 현역 군인에 한해 휴가 반일

제4조 소수민족관습적 휴일은 소수민족이 밀집된 지방 인민정부에 의해 관습적 휴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5조 27주년 기념일, 5.30 기념일, 7.7 항전기념일, 9.3 항전승리기념일, 9.18 기념일, 교사절(教师节), 호사절(护士节), 기자절(记者节), 식수절(植树节) 등의 절일과 기념일은 쉬지 않는다.

제6조 전 공민이 쉬는 경우, 토요일일요일에 휴일이 있을 경우 평일에 보충한다. 일부 공민이 쉬는 경우 보충하지 않는다.

제7조 본 법률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1] 절일 문서 참조.[2] 그러나 이후 한글날이 국경일로 편입되었음에도 한글날을 한글절로 바꾸지는 않았다.[3] 법률보다 격이 낮다.[4] 법령상 호칭이나, 성탄절 등으로 더 많이 불린다. 이 외에도 종교적으로 절(節)이 붙는 날은 사순절, 부활절 등이 존재한다. 이 역시 법령으로 규정된 호칭은 아니다.[윤달] 윤달 제외.[윤달] [윤달] [8] 1990년부터 2005년까지는 일반 기념일,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휴일이 아닌 국경일.[9]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희생되거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추모하는 날이다. 따라서 국가의 입장에서는 경사스러운 날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슬픈 날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10] 이는 단군신화가 전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퍼진 한반도의 건국신화이기 때문이다. 즉, 거부감이 없다는것.[11] 하지만 콜럼버스가 원주민을 학살한 침략자라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원주민 저항의 날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다.[12] 편의상 ─로 구분하겠다.[13] 내각이 발하는 법규명령[14] 나루히토의 생일이다. 아키히토 상황의 헤이세이 시대에는 12월 23일, 쇼와 천황 치세에는 그의 생일인 4월 29일이 천황탄생일이었다. 지금은 쇼와 천황의 생일이 쇼와의 날로서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윤달] [16] 국공내전 말기 데만 전역에 선포된 계엄령이 1989년 7월 중국 대륙 근방인 푸젠성을 제외하고 전면 해제된 날을 기념한다. 한국으로 치면 6.29 선언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격.[윤달] [윤달] [윤달] [윤달] [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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