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개원 17년 8월 계해: 상이 태어난 날이라서 화악루 아래에서 백료에게 잔치를 하다. 백료가 표문을 올려 해마다 8월 5일을 천추절로 삼기를 청하다.(八月 癸亥 上 以降誕日 宴百僚於 花萼樓下. 百僚 表 請以 每年 八月 五日 爲千秋節) 『구당서 권 8』, 「본기 제8」, 〈현종 상〉 |
| 본래 천추절인데 고쳐서 천장절이라 하다.(本是千秋節 改爲天長節) 『당회요(唐會要) 권 29』, 「절일」 |
| 김부식이 말하기를, “생일을 절(節)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없었던 바로 당현종 때 비로소 황제의 생일을 천추절(千秋節)로 삼았는데 신하의 생일을 절이라고 한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富軾 言 "生日 稱節 自古所無 唐玄宗時 始稱 皇帝生日 爲千秋節 未聞人臣有稱節者.") 『고려사 권 98』, 「열전 제11」, 〈김부식전〉 |
2. 사례
2.1. 한국
고대 고조선이나 부여, 삼국, 발해는 외왕내제 체제를 사용했지만 임금 및 왕족의 생일에 절일을 붙이지 않았다. 이는 절일 제도가 서기 7,8세기인 당 현종시기에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고려 이전엔 당제(唐制)가 확고히 자리잡지 않았다. 이후 고려의 제6대 임금 성종이 유교 예법을 통해 나라의 틀을 잡을 때 자신의 생일에 이름을 붙이면서 우리나라에 절일 제도가 시작된다.성종 이후 몇몇을 제외한 모든 임금들이 자신의 생일에 절일을 붙였고 자신이 중국 왕조의 황제와 동급이라는 암시를 주어 왕권 강화에 사용한다. 그러나 몽골의 속국이 된 고려는 외왕내제 체제가 없어지고 절일도 붙이지 않게 된다.
다음 왕조인 조선은 성리학을 숭상하였고, 중화사상에 입각한 제후국을 자처하면서 절일을 사용하지 않았다. 물론 절일이라는 명칭만 사용하지 않았을뿐, '탄일'이라는 명칭으로 계속 기념하였고, 세조때에 절일을 다시 시행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시행이 무산되고 대한제국 선포까지 시행하지 않았다.
판서운관사 양성지가 전적ㆍ사직ㆍ존호ㆍ경연 등의 일에 대해 상언하다
전략
"1. 생신(生辰)을 절일(節日)로 일컫는 조목입니다. 신(臣)이 듣건대, 옛날의 제왕(帝王)들이 모두 〈생신(生辰)을〉 절일(節日)로 일컫는 것은 어버이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효도로써 세상을 다스림을 선포(宣布)하는 까닭입니다. 동방(東方)에서는 고려(高麗)의 성종(成宗)이 처음으로 생일을 천추절(千秋節)로 삼았는데, 이로부터 후에는 역대(歷代)에서 모두 명칭(名稱)이 있었으니, 충렬왕(忠烈王) 때에 이르러서는 수원절(壽元節)이라 일컬었습니다. 전대(前代)의 역사를 상고해 본다면, 요(遼)나라와 금(金)나라에서 사개(使价)를 보내어 와서 생신(生辰)을 하례(賀禮)하게 했으니,[1][2] 매우 성대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본조(本朝)에 이르러서는 다만 탄일(誕日)이라 일컬어 예(禮)가 매우 간략(簡略)했으니, 본시 불가(不可)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臣)이 《당사(唐史)》를 살펴보건대, 발해(渤海)의 대조영(大祚榮)은 고구려[前麗]의 옛 장수인데 갑자기 일어났다가 망했으므로 일컬을 만한 것이 없었는데도, 동국(東國)의 예악(禮樂)과 문물(文物)의 융성(隆盛)한 것은 다만 발해(渤海)만 일컬었을 뿐이고 삼한(三韓)은 참여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신(臣)은 가만히 이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우리 동방(東方)은 요제(堯帝)와 더불어 같이 일어나서 토지(土地)의 넓이가 만리(萬里)나 되고, 생치(生齒)가 번성(煩盛)하고 군사와 마필(馬匹)이 강성하고 백관(百官) 제도가 성대한데, 비록 별도로 연호(年號)는 세우지 못하지마는 유독 고구려(高句麗)의 옛 것을 계승하여 절일(節日)을 일컬을 수는 없겠습니까? 원컨대 대신(大臣)들로 하여금 서로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어서(御書)에 이르기를,
"될 수가 없다."[3]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세조 3년(1457년) 3월 15일
오랜 시간이 지나 19세기 후반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 제국에 패배하여 조선과 청나라간에 국교가 단절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청나라가 조선의 자주독립국임을 조약으로 공표하자 얼마후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재출범하고 칭제건원한다. 그러면서 고려의 원간섭기 이후 오래간만에 다시 절일을 사용하게 되었다. 절일은 순종황제 때까지 사용되다 대한제국이 일본제국에게 강제 합병되어 대한제국 황실이 천황의 친왕급인 왕공족으로 내려가자 다시 사용이 중지되었다.전략
"1. 생신(生辰)을 절일(節日)로 일컫는 조목입니다. 신(臣)이 듣건대, 옛날의 제왕(帝王)들이 모두 〈생신(生辰)을〉 절일(節日)로 일컫는 것은 어버이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효도로써 세상을 다스림을 선포(宣布)하는 까닭입니다. 동방(東方)에서는 고려(高麗)의 성종(成宗)이 처음으로 생일을 천추절(千秋節)로 삼았는데, 이로부터 후에는 역대(歷代)에서 모두 명칭(名稱)이 있었으니, 충렬왕(忠烈王) 때에 이르러서는 수원절(壽元節)이라 일컬었습니다. 전대(前代)의 역사를 상고해 본다면, 요(遼)나라와 금(金)나라에서 사개(使价)를 보내어 와서 생신(生辰)을 하례(賀禮)하게 했으니,[1][2] 매우 성대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본조(本朝)에 이르러서는 다만 탄일(誕日)이라 일컬어 예(禮)가 매우 간략(簡略)했으니, 본시 불가(不可)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臣)이 《당사(唐史)》를 살펴보건대, 발해(渤海)의 대조영(大祚榮)은 고구려[前麗]의 옛 장수인데 갑자기 일어났다가 망했으므로 일컬을 만한 것이 없었는데도, 동국(東國)의 예악(禮樂)과 문물(文物)의 융성(隆盛)한 것은 다만 발해(渤海)만 일컬었을 뿐이고 삼한(三韓)은 참여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신(臣)은 가만히 이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우리 동방(東方)은 요제(堯帝)와 더불어 같이 일어나서 토지(土地)의 넓이가 만리(萬里)나 되고, 생치(生齒)가 번성(煩盛)하고 군사와 마필(馬匹)이 강성하고 백관(百官) 제도가 성대한데, 비록 별도로 연호(年號)는 세우지 못하지마는 유독 고구려(高句麗)의 옛 것을 계승하여 절일(節日)을 일컬을 수는 없겠습니까? 원컨대 대신(大臣)들로 하여금 서로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어서(御書)에 이르기를,
"될 수가 없다."[3]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세조 3년(1457년) 3월 15일
대한제국 이후 절일은 한국사에서 사라졌다. 해방, 분단 이후 북한은 김씨 핏줄을 중심으로 한 지배체제를 만들려 하기에 결국 절일이 다시 사용되었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생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절일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독재자를 높이는 절일이기는 하나 전통적인 왕조사회의 군주의 생일과는 다른 것으로, 현재 많은 국가기념일에는 절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다.
3. 목록
3.1. 중국
3.1.1. 당나라
- 현종 -
천추절(千秋節)→ 천장절(天長節) (음력 8월 5일) - 숙종 - 천성지평절(天成地平節) (음력 9월 3일)[A]
- 대종 - 천흥절(天興節) (음력 10월 13일)[A]
- 문종 - 경성절(慶成節) (음력 10월 10일)[6]
- 무종 - 경양절(慶陽節) (음력 6월 12일)
- 선종 - 수창절(壽昌節) (음력 6월 22일)[B]
- 의종 - 연경절(延慶節) (음력 11월 14일)[B]
- 희종 - 응천절(應天節) (음력 5월 8일)[B]
- 소종 - 가회절(嘉會節) (음력 2월 22일)
- 애제 - 건화절(乾和節) (음력 9월 3일)
3.1.2. 오대
3.1.2.1. 후량
3.1.2.2. 후당
3.1.2.3. 후진
3.1.2.4. 후한
3.1.2.5. 후주
3.1.3. 십국
3.1.3.1. 전촉
3.1.3.2. 후촉
3.1.3.3. 남당
3.1.4. 송나라
- 태조 - 장춘절(長春節) (음력 2월 16일)
- 태종 -
건명절(乾明節)→ 수녕절(壽寧節) (음력 7월 7일)[10] - 진종 - 승천절(承天節) (음력 12월 2일)
- 인종 - 건원절(乾元節) (음력 4월 14일)
- 영종(英宗) - 수성절(壽聖節) (음력 1월 3일)
- 신종 - 동천절(同天節) (음력 4월 10일)
- 철종 - 흥룡절(興龍節) (음력 12월 7일)
- 휘종 - 천녕절(天寧節) (음력 10월 10일)
- 흠종 - 건룡절(乾龍節) (음력 4월 13일)[15]
- 고종 - 천신절(天申節) (음력 5월 21일)
- 효종 - 회경절(會慶節) (음력 10월 22일)
- 광종 - 중명절(重明節) (음력 9월 4일)
- 영종(寧宗) -
천우절(天祐節)→ 서경절(瑞慶節) (음력 10월 19일)[16] - 이종 - 천기절(天基節) (음력 1월 5일)
- 도종 - 건회절(乾會節) (음력 4월 9일)
- 공제 - 천서절(天瑞節) (음력 9월 28일)
3.1.5. 요나라
- 태종 - 천수절(天授節) (음력 10월 23일)
- 경종 - 천청절(天清節) (음력 7월 25일)
- 성종 - 천령절(千齡節) (음력 12월 27일)
- 흥종 - 영수절(永壽節) (음력 2월 23일)
- 도종 - 천안절(天安節) (음력 8월 7일)
- 천조제 - 천흥절(天興節) (음력 윤 4월 19일)
3.1.6. 금나라
- 태종 - 천청절(天清節) (음력 10월 15일)
- 희종 - 만수절(萬壽節) (음력 7월 7일)
- 세종 - 만춘절(萬春節) (음력 3월 1일)
- 장종 - 천수절(天壽節) (음력 7월 27일)
- 위소왕 - 만추절(萬秋節) (음력 8월 10일)
- 선종 - 장춘절(長春節) (음력 3월 13일)
- 애종 - 만년절(萬年節) (음력 8월 23일)
3.1.7. 원나라
원나라는 쿠빌라이의 몽골 대칸 즉위 후에는 황제의 절일을 성탄절(聖誕節)으로 고정하여 사용 하였으며, 무종 즉위 후에는 절일을 천수절(天壽節)로 고쳐서 사용한 후에 고정하여 사용하였다.3.1.8. 명청시대
명나라의 실록인 명실록에 따르면, 건국 초기인 홍무제때는 절일을 천수성절(天壽聖節, 음력 9월 18일)로 정하여 사용하였다. 홍무제 사후, 영락제 시기 때 절일을 만수성절(萬壽聖節)로 고쳐진 이후부터 역대 황제의 생일을 별칭없이 만수성절로 고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황후와 황태자의 생일을 천추절(千秋節)로, 태황태후와 황태후의 생일을 성절(聖節)로 별칭 없이 관례적으로 사용하였다.명나라의 체제를 계승한 청나라에서도 절일을 고정하여 사용하였다. 다만, 태황태후와 황태후의 생일은 초창기에는 성수절(聖壽節)만을 고정하여 사용하였으나, 건륭제 이후에는 황제의 절일만을 가리켰던 만수성절(萬壽聖節)과 성수절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조선은 만수절과 천추절 즈음에 이를 경하하기 위한 사신을 파견했는데 이를 각각 성절사(聖節使)와 천추사(天秋使)라하였다. 이는 청조의 입관 이후 조선중화주의가 대두되면서 폐지되었다. 이후 천추절은 조선에서 비공식적으로 국왕이나 대왕대비의 생일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된다.
3.2. 한국
3.2.1. 고려
절일의 출처는 정사인 고려사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성종 -
천춘절(千春節)→ 천추절(千秋節) (음력 12월 26일)[21] - 목종 - 장녕절(長寧節) (음력 5월 20일)
- 덕종 -
인수절(仁壽節)→ 응천절(應天節) (음력 5월 2일)[22] - 정종 - 장령절(長齡節) (음력 7월 17일)
- 문종 - 성평절(成平節) (음력 12월 1일)
- 선종 - 천원절(天元節) (음력 9월 10일)
- 숙종 - 대원절(大元節) (음력 7월 28일)
- 왕태자(예종) - 창녕절(昌寧節)
- 예종 - 함녕절(咸寧節) (음력 1월 7일)[24]
- 인종 -
안정절(安貞節)→ 경룡절(慶龍節) (음력 10월 4일)[27] - 의종 - 하청절(河淸節) (음력 4월 11일)
- 명종 - 건흥절(乾興節) (음력 10월 17일)
- 왕태자(강종) - 천희절(天禧節)
- 신종 - 함성절(咸成節) (음력 7월 11일)
- 희종 -
수기절(壽祺節)→ 수성절(壽成節) (음력 5월 8일) [30] - 강종 - 광천절(光天節) (음력 4월 5일)[31]
- 고종 - 경운절(慶雲節) (음력 1월 18일)
- 원종 - 함녕절(咸寧節) (음력 3월 19일)
- 왕태자(충렬왕) - 수원절(壽元節)
- 충렬왕 -
수원천성절(壽元天聖節)→ 탄일(誕日) (음력 2월 26일) [32]
3.2.2. 조선
조선에서는 왕의 생일을 탄일(誕日)로만 정하고 따로 절일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왕의 생일을 명, 청대 황태자의 생일인 천추절(千秋節)로 칭하였다.3.2.3. 대한제국
갑오개혁 이후로 제후국의 예법을 탈피하면서, 원 간섭기 이래로 자주국의 예법을 따르게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절일 제도를 부활시킨 것이다. 대한제국 선포 이전 시기인 1895년 7월에는 고종의 생일을 만수성절(萬壽聖節)로 칭하였으며, 왕태후 및 왕후와 왕태자의 생일을 탄일대신 경절(慶節)로 칭하였다. 1896년부터 그레고리력 도입한 후에 한동안 절일을 양력으로 지내기도 하였으나, 몇 달도 안되서 다시 음력으로 절일을 지냈다. 고종 시기에는 일반적인 생일을 넘어서 등극일 같은 기념일에도 절일을 도입하였다. 1896년 12월에 왕위 즉위 34주년을 기념하여 조선 국왕 즉위일인 흥경절(興慶節)을 지정하였으며, 대한제국 선포 후인 1897년 10월에 황제 등극을 기념하여 계천기원절(繼天紀元節)을 지정하였다.고종을 이어 즉위한 순종은 왕태자 책봉 이후에 절일을 천추경절(千秋慶節)로 칭하였으며, 황제 즉위 후에는 건원절(乾元節)로 개칭하였다. 1908년 7월에는 순종의 황후인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의 절일을 곤원절(坤元節)로 지정하였다.
3.3. 일본
일본은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나라 시대인 고닌 천황 치세 (서기 775년, 779년)에 천황의 생일을 천장절(天長節)이라 하고 경축행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고닌 천황 이후엔 행했다는 별도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천황의 생일을 축일로 기념하게 된 것은 근대인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이다.3.3.1. 전전(일본 제국)
3.3.2. 전후(일본국)
몇몇 천황의 생일은 해당 천황이 사망한 이후에도 그대로 축일로 남았는데 메이지 천황의 생일(문화의 날, 11월 3일)[36]과 쇼와 천황의 생일(쇼와의 날, 4월 29일)[37]이 그러하다.3.4. 베트남
베트남은 리왕조 건국 시기 전 부터 외왕내제를 실시하면서 당나라와 송나라의 제도를 도입하여 절일 제도를 공식화 하였으며, 응우옌 왕조가 8월 혁명으로 문을 닫을때 까지 계속 사용하였다.3.4.1. 리 왕조
- 태조 - 천성절(天成節) (음력 2월 12일)
- 태종 - 천성절(天聖節) (음력 6월 26일)
- 성종 - 승천성절(承天聖節)[38] 또는 건흥절(乾興節)[39] (음력 2월 25일)
- 인종 - 수천절(壽天節) (음력 1월 25일)
- 신종 - 천서절(天瑞節) (음력 6월)[생일]
- 영종 - 수녕절(壽寧節) (음력 4월)[생일]
- 고종 - 건흥절(乾興節) (음력 5월 25일)
3.4.2. 쩐 왕조
- 태종 - 건녕절(乾寧節) (음력 6월 16일)
- 성종 - 흥천절(興天節) (음력 9월 25일)
- 인종 - 수천절(壽天節) (음력 11월 11일)
- 영종 - 숭천절(崇天節) (음력 9월 17일)
- 명종 - 영천절(寧天節) (음력 윤 8월 21일)
- 헌종 - 회천절(會天節) (음력 5월 17일)
- 유종 - 경천절(慶天節) (음력 10월 19일)
- 예종(藝宗) - 건천절(建天節) (음력 12월)[생일]
- 예종(睿宗) - 제천절(齊天節) (음력 6월 2일)
- 후폐제 - 광천절(光天節) (음력 3월 6일)
3.4.3. 후 레 왕조
- 태조 - 만수성절(萬壽聖節) (음력 8월 6일)
- 태종 -
계천성수절(繼天聖壽節)→ 만수성절(萬壽聖節) (음력 11월 20일)[43] - 인종 - 헌천성절(憲天聖節) (음력 6월 9일)
- 성종 - 숭천생절(崇天生節) (음력 7월 20일)
- 헌종 - 천수성절(天壽聖節) (음력 8월 10일)
- 숙종 - 천명성절(天明聖節) (음력 8월 1일)
- 위목제 - 천경성절(天慶聖節) (음력 5월 5일)
- 양익제 - 천보성절(天保聖節) (음력 6월 25일)
- 소종 - 의천성절(儀天聖節) (음력 10월 4일)
- 공제 - 흠천성절(欽天聖節) (음력 7월 26일)
- 세종 - 양원성절(陽元聖節) (음력 11월)[생일]
- 신종 - 수양성절(壽陽聖節) (음력 11월 19일)
- 유종 - 춘명성절(春明聖節) (음력 10월 20일)
- 후폐제 - 상명성절(祥明聖節)[생일]
- 순종 - 창부성절(昌符聖節) (음력 2월 15일)
- 의종 - 춘화성절(春和聖節) (음력 2월 9일)
- 현종 - 청화성절(淸和聖節) (음력 4월 10일)
3.4.4. 응우옌 왕조
응우옌 왕조 시기 황제의 절일 제도는 청나라의 영향을 받아 사실상 만수절(萬壽節)로 고정하여 사용하였다. 정실 황후나 황후급의 후궁의 경우에는 절일을 성수절(聖壽節)로 고정하여 칭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 황태후, 황후, 황태자의 절일은 고정하지 않고 별칭을 정하여 사용하였다. 응우옌 왕조의 절일 제도의 특이한 점은 선대 황제 및 추존 황후의 생일도 절일로 지정하여 기념한다는 점이다. 응우옌 왕조 황족의 절일을 가리킬 때는 경절(慶節) 또는 대경절(大慶節)로 통칭하기도 한다.- 자롱 황제 - 만수절(萬壽節) → 천수절(天授節) (음력 1월 15일)[46]
- 민망 황제 -
성탄절(聖誕節)→ 만수절(萬壽節) (음력 4월 23일)[49] - 티에우찌 황제 - 만수절(萬壽節) (음력 5월 11일)
- 뜨득 황제 - 만수절(萬壽節) (음력 8월 25일)
- 히엡호아 황제 [55]
- 끼엔푹 황제 - 만수경절(萬壽慶節) (음력 1월 2일)
- 동카인 황제 - 만수경절(萬壽慶節) (음력 1월 12일)
- 타인타이 황제 - 만수절(萬壽節) (음력 2월 22일)
- 주이떤 황제 - 만수절(萬壽節) (음력 7월 9일)
- 카이딘 황제 - 만수절(萬壽節) (음력 9월 1일)
- 바오다이 황제 - 만수절(萬壽節) (음력 9월 23일)
[1] 요나라와 금나라는 고려가 절일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했으며 되려 고려국왕의 절일마다 생신사를 파견해 축하해주었고 고려도 마찬가지로 요, 금 황제의 절일마다 생신사를 파견해 축하해주었다. 다만 원 간섭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천자국과 제후국을 구분하는 질서가 견고해져 고려의 절일이 폐지되었고, 이후 중원의 국가인 원, 명, 청은 한반도 국가의 군주가 황제의 절일에 생신사를 파견하는 것과 반대로 제후국 군주의 탄일에 일일히 생신사를 파견하지 않았다. 결국 고려전기에 고려와 요, 금의 관계는 형식적 책봉을 위시한 사실상의 대등한 관계였으며, 요와 금도 고려를 독립군주가 다스리는 국가로 취급했음을 알 수 있다.[2] 요와 송, 금은 고려가 외교문서에 독자연호를 쓰거나 대외적으로 칭제하지 않는 이상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려 했다. 다만 동시기의 서하는 요와 송의 다발적 침공을 받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대놓고 칭제건원을 했다는 것이었다. 차라리 안남처럼 감추고 썼다면 모를까 대놓고 외교문서에 독자연호를 썼기에 요와 송은 서하를 정식 국명이 아닌 아예 군주의 이름인 '이원호'로 부르며 시시때때로 박살내려고 했다.[3] 세조가 사실상 완곡하게 거부한 것이다. 당시 훈구대신들 중 절일 부활, 6경(한양+5경) 설치 등 고려전기의 천자국 의례로 복귀하자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당시 명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으며, 세조 또한 성리학자인 부왕 세종의 영향을 받고 자랐기에 절일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종 원구단에 제를 올리는 등 천자국 의례 중 극히 일부는 계속하여 시행하였다.[A] 정사와 자치통감에서 절일 기록이 없으며, 당회요(唐會要)와 전당문(全唐文)에서만 절일 기록이 나온다.[A] [6] 구당서 문종 본기 기록에 따르면 대화 7년(833년) 10월에 대종의 절일 지정 이후에 다시 절일을 지정하였다.[B] 정사와 자치통감에서 절일 기록이 없으며, 당회요(唐會要)에서만 절일 기록이 나온다.[B] [B] [10] 송사 태종 본기에 따르면 즉위 후에 절일을 건명절(乾明節) 정했으며, 순화 원년(990년) 1월에 절일을 수녕절(壽寧節)로 고쳤다는 기록이 있다.[11] 진종의 계실이자, 인종의 적모(嫡母)이다.[12] 건흥 원년(1022년) 11월에 황태후의 절일을 장녕절(長寧節)로 지정하였다는 기록이 있다.[13] 영종의 정실이자, 철종의 조모(祖母)이다.[14] 원풍 8년(1085년) 4월에 태황태후의 절일을 곤성절(坤成節)로 지정하였다는 기록이 있다.[15] 정강의 변 이후 고종에 의해 정식 존호가 올려지기 전까진 절일에서 따온 건룡황제로 일컬어지기도 했다.[16] 즉위 후에 절일을 천우절(天祐節)로 정하였으나, 한 달 후인 소희 5년(1194년) 9월에 절일을 서경절(瑞慶節)로 고쳤다는 기록이 있다.[17] 영종의 계실이자, 이종의 양모(養母)이다.[18] 이종의 정실이자, 도종의 양모(養母)이다.[19] 태종의 모후(母后)이다.[20] 흥종의 모후(母后)이다.[21] 982년에 천춘절(千春節)로 절일을 정한 후에, 983년 12월에 천추절(千秋節)로 고쳤다.[22] 즉위 후에 인수절(仁壽節)으로 정한 후에, 1032년 1월에 응천절(應天節)로 절일을 고쳤다.[23] 언제 정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1056년 12월 왕태자 절일인 장흥절 기사가 존재한다. 왕으로 즉위한 지 몇 달 후에 승하하면서 즉위 후 절일이 없다.[24] 왕태자 시절인 1101년 1월에 절일을 창녕절(昌寧節)로 정하고 나서, 즉위 후인 1106년 1월에 절일을 함녕절(咸寧節)로 고쳤다.[25] 예종의 모후(母后)[26] 정확한 월일 미상.[27] 왕태자 시절인 1115년 10월에 절일을 영정절(永貞節)로 정하였으며, 즉위 후에 안정절(安貞節)로 고쳤다가 1122년 9월에 경룡절(慶龍節)로 고쳤다.[28] 김부식이 적극 반대해 지정되진 않았다.[29] 의종, 명종, 신종의 모후.[30] 수기절이 언제 정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1204년 5월에 수기절(壽祺節)에서 수성절(壽成節)로 고쳤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사에서 언급은 안되지만 동문선에 실린 수기절일하전에 따르면 수기절은 왕태자 때의 절일로 보인다. 수기절일하전은 "수기절 날을 축하하며 올리는 전문"이란 뜻이다.[31] 언제 정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왕태자 시절인 1195년 4월에 천희절(天禧節) 기사가 존재한다. 그러나 명종 폐위와 같이 폐태자 되었으며, 절일도 삭제되었다. 즉위 후인 1212년 4월에 다시 절일을 광천절(光天節)로 정하였다.[32] 왕태자 시절인 1261년 1월에 절일을 수원절(壽元節)로 정하였으며, 즉위후에는 수원천성절(壽元天聖節)로 고쳐썼다. 원 간섭기인 1307년 6월에 제후국에 예에 따라 절일을 폐지하면서 탄일로 고쳤다. 단순히 "태어나신 날"을 의미하며 수원천성절 이후 고려는 절일을 쓰지 않았다.[33] 천장절은 휴일이었지만, 지구절은 아니었다.[34] 1988년까지[35] 2018년까지[36] 1947년 이전엔 명치절(明治節)[37] 1989년 쇼와 천황의 붕어 이후엔 녹색의 날이었다가 2007년 이후로 쇼와의 날로 재지정. 녹색의 날은 기존에 국민휴일이라 불리던 5월 4일로 이관되었다.[38] <대월사기전서>(大越史記全書)[39] <월사략>(越史略)[생일] 정확한 월일 미상[생일] [생일] [43] 대월사기전서 본기실록 여황조기 태종본기에 따르면 즉위 후의 절일은 계천성수절(繼天聖壽節)이였으나, 티에우빈 2년(1436년) 11월에 만수성절(萬壽聖節)로 고쳐서 사용하였다.[생일] [생일] [46] 생전 황제 재위 시절에는 만수절(萬壽節)을 절일로 사용하였으나, 민망 황제 즉위 후인 민망 2년(1821년) 1월에 선대 황제를 기리고자 천수절(天授節)을 기념절일로 제정하였다.[47] 자롱 황제의 모후(母后).[48] 자롱 황제의 정실황후.[49] 즉위 후에는 절일을 성탄절(聖誕節)로 지정하였으나, 민망 2년(1821년) 1월에 절일을 만수절(萬壽節)로 개칭하였다.[50] 민망 황제의 모후(母后).[51] 민망 2년(1821년) 1월에 절일을 지정하였다.[52] 티에우찌 황제의 모후(母后).[53] 생전에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티에우치 황제 즉위 전에 사거 하였으며, 황제 즉위 후 모후 추존에 따른 생일을 기념절일로 지정하였다.[54] 뜨득 황제의 모후(母后).[55] 황제 즉위는 하였으나, 절일 지정 전에 살해 및 폐출을 당하여 공식적인 절일이 없다.[56] 티에우찌 황제의 후궁이자 히엡호아 황제의 생모.[57] 끼엔푹 황제 즉위 후 황태비에서 서빈으로 강등당하면서, 절일도 삭제하였다.[58] 뜨득 황제의 정실.[59] 뜨득 황제의 후비이자 끼엔푹 황제의 양모(養母).[60] 죽득 황제의 후궁이자 타인타이 황제의 생모.[61] 죽득 황제의 황제 추존과 함께 황모로 존봉되면서, 절일을 곤성절(坤成節)로 지정하였다.[62] 동카인 황제의 정실.[63] 동카인 황제의 후궁이자 카이딘 황제의 생모.[64] 카이딘 황제의 후궁이자 바오다이 황제의 생모.[65] 바오다이 황제의 황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