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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8 12:00:03

제헌절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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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025년 제헌절까지
D[dday(2025-07-17)]
제헌절
制憲節 | Constitution Day of Korea
파일:대한민국 헌법 제헌헌법.png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
파일:First congress of Republic of Korea opening in 1948.jpg
1948년 제헌 국회 개원식[1]
1948년 07월 17일 ([dday(1948-07-17)]일)
2024년 제76주년

1. 개요2. 역사
2.1. 공휴일 재지정 논의
3. 노래4. 태극기 게양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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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헌절(, Constitution Day)이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국경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법정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기도 하다.

2. 역사

파일:Proclaimation of Korean Constitution.jpg 파일:First Constitution Makers of Korea.png
제헌헌법 공포를 마친 직후의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1948년 7월 17일, 헌법기초위원회 위원들과. 정중앙이 이승만 의장, 그의 바로 왼편이 국회부의장 신익희, 오른편 두번째가 이윤영 의원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다.[2]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국경일로 지정되어 1950년 7월 17일부터 실행되었다. 이로서 제헌절은 공휴일이 되었으며, 1960년에는 당시 드물게도 대체휴일까지 적용되었다.

참여정부주5일제(주40시간제)를 시행하자 재계에서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로 공휴일 축소를 요구했고,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에 따라 식목일2005년,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3]

2.1. 공휴일 재지정 논의

하지만 공휴일 제외부터 반대 목소리가 컸고, 공휴일 확대/재지정에 대한 논의가 크게 일어났다. 제헌절을 거론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2017년 7월 17일, CBS 의뢰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78.4%가 재지정에 찬성했으며 모든 연령층, 모든 지역, 모든 정당 지지층, 모든 직업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왔다. 특히 20~30대에서는 9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다. #

2020년대 들어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 4일근무제 도입이 실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몇몇 기업들에서 실험적으로 주4일제를 도입 하는 등으로, 주4일제는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도입될 예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재 주5일제에 공휴일 하나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재지정 논의가 더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4]

제헌절의 공휴일 폐지는 공휴일에서 제외된다는 것인데, 일반 국민의 인식은 제헌절 자체의 폐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두 개는 전혀 다른 의미이지만, 평일 중간에 하루 쉰다는 것이 크게 와 닿을 수밖에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제헌절이라는 날짜가 없어졌다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엄연히 기념일 중에서도 격이 가장 높아야 할 국경일인 제헌절이 겨우(...) 상공의 날, 경찰의 날 등과 같이 동종업계 종사자나 그 날이 생일인 사람 정도만 아는 소수의 기념일과 동격[5]이 되어버렸으니 제헌절 자체의 인식이 옅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3. 노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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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국경일 및 추념일 노래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bottom: -15px;"
{{{#555,#aaa
삼일절 노래 (작사 정인보 작곡 박태현)
현충일 노래 (작사 조지훈 작곡 임원식)
제헌절 노래 (작사 정인보 작곡 박태준)
광복절 노래 (작사 정인보 작곡 윤용하)
개천절 노래 (작사 정인보 작곡 김성태)
한글날 노래 (작사 최현배 작곡 박태현) }}}}}}}}}}}}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새 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손 씻고 고이 받들어서
대계의 별들 같이 궤도로만
사사없는 빛난 그 위 앞날은 복뿐이로다
바닷물 높다더냐 이제부터 쉬거라
여기서 저 소리나니 평화오리다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제헌절 노래》(정인보 작사, 박태준 작곡) - 1948년

4. 태극기 게양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가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이다. 국경일에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하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여전히 국경일이므로 당연히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권장된다. #. 유사하게 국군의 날도 휴일이 아니지만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이다.

제헌절과 국군의 날이 평일이 되면서 태극기를 게양한 게 없어졌다. 쉬지를 않으니 제헌절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진 것이다. 제헌절이 국가 공휴일인 시절을 전혀 겪지 못한 2005년생 이후로는 제헌절이 뭔지 아는 사람이 드물 정도이고, 심지어 제헌절이 삭제된 달력도 간혹 보일 정도다.

2025년부터는 달력에 태극기 다는 날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5. 여담


[1] 사진 속 장소는 중앙청(舊 조선총독부 청사)이다.[2] 7월 12일에 성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날이 아니라 공포된 날일 뿐'이라는 식의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륙법계에서 법의 제정은 실질적 정립론에 따라 공포까지를 제정절차로 보며, 제헌 국회에서 성안이 완성된 7월 12일은 여전히 헌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속할 뿐, 이것이 공포된 7월 17일을 헌법 제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비판과, 제헌 헌법에서 현행 헌법까지 모든 판의 헌법 전문을 살펴보면 대놓고 '제정일'이 '1948년 7월 12일'이라고 써 있다는 반론이 있다. 이미 헌법에 7월 12일이라고 명시해놓았는데 다른 이론을 가져와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주장이다.[3] 이로 인해 11월에 이어 7월도 공휴일 없는 달이 되었다.[4] 식목일이나 국군의 날에 비하면 재지정 가능성은 그나마 크다.[5] 법적으로는 국경일이 유효하나, 국민의 인식은 그냥 지나가는 흔한 평일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제 청소년층에서는 제헌절이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물론 다른 공휴일이 언제인지는 거의 다 안다.[6] 음력. 양력으로는 8월 13일[7] 한 해의 제헌절과 크리스마스는 항상 요일이 같다.[8] 균시차로 인해 일출이 가장 빠른 날은 6월 13일, 일몰이 가장 느린 날은 6월 28일 무렵이기 때문이다. 현충일은 하지 때와 일몰 시간이 거의 같다.[9] 미국 시민이 된 사람들을 기념하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