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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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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 | 三國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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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외조
2.1. 수상급2.2. 삼사(三師)2.3. 공경(公卿)
2.3.1. 삼공(三公)2.3.2. 구경(九卿)
2.4. 무관
3. 내조(황제 직속)
3.1. 문관3.2. 무관
4. 속관5. 과거, 천거직6. 여관(女官)7. 지방관8. 작위9. 종친10. 막부11. 외부 링크

1. 개요

삼국지에 등장하는 관직들.

삼국시대의 관직은 기본적으로 후한과 같다. 다만 난세이므로 군벌들이 임의로 각종 임시직을 설치하거나, 기존 관직의 권위가 이리저리 바뀌면서 혼란이 많은 편이다.

관직에는 녹봉이 지급되었으며 1년 기준이다. 품질(品秩)이라 하여 관위에 따라 차등을 두었으며 단위는 석(石)이다. 도정하지 않은 곡식[1]을 주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7~8할 정도로 계산된다. 또한 중(中)이 붙은 것은 기준의 약 2배, 비(比)가 붙은 것은 그에 준한다는 뜻으로 8할 정도 된다. 정리하자면, 1천 석 기준으로 실지급량은 750석 정도이며 중 1천 석은 실질 1500석, 비 1천 석은 600석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2. 외조

2.1. 수상급

2.2. 삼사(三師)

황제의 스승으로 국가행정 최고 고문직. 실무를 맡는다기보다 공로 있는 이를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황제를 보좌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정책수립과 결정을 보필하였다.

2.3. 공경(公卿)

한나라의 공경
삼공(三公)
사마 사도 사공
구경(九卿)
태상 광록훈 위위 태복 정위 대홍려 종정 대사농 소부

2.3.1. 삼공(三公)

한대의 중앙정치제도(漢代 中央政致制度)는 삼공구경(三公九卿)으로 구성되었는데, 삼공의 경우 국가의 대사를 맡아보는 최고의 관직이다. 전한 기에는 승상(承相)[6], 태위(太尉), 어사대부(御使大夫)가 이 자리를 차지했고, 후한 시기에는 사마(司馬), 사공(司空), 사도(司徒)가 이 자리를 차지했다. 사도는 주로 민정, 사마는 주로 군사, 사공은 주로 수리와 토목 부문을 담당했는데, 그 명칭은 후한 시대에는 대사도(大司徒), 대사마(大司馬), 대사공(大司空)으로 갈기도 하였으며 삼공이 삼사(三司), 삼사(三師) 등으로 개칭되기도 했다. 실무를 맡는다기보다 공로 있는 이를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중에 국가행정 최고 책임자. 황제를 보좌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정책수립과 결정을 보필하였다.

2.3.2. 구경(九卿)

태상, 광록훈, 위위, 태복, 정위, 대홍려, 종정, 대사농, 소부와 그 속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2.4. 무관

후한의 군 편제는 군(장군)-부(교위)-곡(군후)-둔(둔장)의 편제다.
한나라군의 통솔권자는 한황제로 모든 군령권은 황제에게 있다. 군사행정/군인사권이 포함되는 군정권 또한 황제로부터 나온다. 대장군/표기장군/거기장군/위/좌우전후 사장군/사정장군/잡호장군/편장군/비장군 등 모든 무관들은 황제의 군령권을 빌려서 행사하고, 장군부를 개설하는 데에 필요한 개부권은 물론이고 속관을 임명하는 데 필요한 군정권 또한 황제로부터 위임받았다.
전한시대 장군직은 모두 비상설직이었다. 대장군/표기대장군/거기장군/위장군 또한 본래 비상설이고 <좌우전후> 장군 또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설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급된 장군들은 밖으로 동정서벌 북벌남정하고, 안으로는 황제의 국방고문이자 조정대신으로 상설화되었다. 한나라 시기에 <좌우전후> 장군이 설치됐을 때는 삼공 다음가는 관직인 위장군에 버금가는 위세를 떨쳤으나, 난세로 접어들어 사정장군(사정/사진/사안/사평)이 대두되면서 그 지위가 점차 애매해진다. 지방 수령의 반란, 민란, 해적 혹은 이민적의 침입이 일상화되고, 한나라가 망조가 들면서 전란과 민란의 시대가 된 후한 말기는 임시 외직인 장군직이 남발되게 된다. 그 결과 전술한 고위장군들은 상시 설치되는 형국이 됐고, 그걸로도 모자라 수많은 장군직들이 새로 만들어지게 된다.
장군에게 수여되는 형용사를 명호라고 하지만, 상기 사료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명호 대부분이 실제 임무와는 상관 없이, 주로 무위와 무용을 현창(顕彰)하는 미칭(美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명호는 전한(前漢) 이래, 보정대신인 재상이 임명된 공(公)에 버금가는 장군인 대장군, 표기장군, 거기장군, 위장군 및 구경에 버금가는 좌우전후 장군(합쳐 사장군이라 부른다)과 구별되는 잡호장군의 총칭이다.
단, 잡호장군 중에서도 일정한 기능과 역할이 부여되어, 특별한 지위를 획득한 것도 있다. 마찬가지로 어환이 이르길, "사정장군은 위무제가 설치했으며, 관질은 2,000석이다. 황초 연중, 그 지위가 삼공에 버금갔으며, 후한에서는 사정장군이 편장군, 비장군, 잡호장군과 동렬이었다."라고 한 것처럼 이른바 도독 제도와 결합된 사정장군(정동, 정서, 정남, 정북) 및 사진장군(진동, 진서, 진남, 진북), 사안장군(안동, 안서, 안남, 안북), 사평장군(평동, 평서, 평남, 평북)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이상 십육장군호를 사정장군이라 총칭하기도 한다. 어환의 말에 따르면, 후한에서 사정장군, 잡호장군, 편장군, 비장군의 관위는 기본적으로 동렬이었다.
* 중군대장군(中軍大將軍), 하군대장군(下軍大將軍), 진군대장군(鎭軍大將軍), 무군대장군(撫軍大將軍), 남중대장군(南中大將軍), 보국대장군(輔國大將軍) (이상은 2품 잡호장군)[30]
* 정촉장군(征蜀將軍), 정로장군(征虜將軍), 진군장군(鎭軍將軍), 진호장군(鎭護將軍), 안중장군(安衆將軍), 안이장군(安夷將軍), 안원장군(安遠將軍), 평구장군(平寇將軍), 평로장군(平虜將軍), 평적장군(平狄將軍), 평난장군(平難將軍), 보국장군(輔國將軍), 호아장군(虎牙將軍), 경거장군(輕車將軍), 관군장군(冠軍將軍), 도료장군(度遼將軍), 횡해장군(橫海將軍) (이상은 3품 잡호장군)
* 건위장군(建威將軍), 건무장군(建武將軍), 진위장군(振威將軍), 진무장군(振武將軍), 분위장군(奮威將軍), 분무장군(奮武將軍), 양위장군(揚威將軍), 양무장군(揚武將軍), 광위장군(廣威將軍), 광무장군(廣武將軍), 영삭장군(寧朔將軍), 좌적사장군(左積射將軍), 우적사장군(右積射將軍), 강노장군(强弩將軍) (이상 4품 잡호장군)
* 응양장군(鷹揚將軍), 절충장군(折沖將軍), 호열장군(虎烈將軍), 선위장군(宣威將軍), 위원장군(威遠將軍), 영원장군(寧遠將軍), 복파장군(伏波將軍), 호위장군(虎威將軍), 능강장군(凌江將軍), 탕구장군(蕩寇將軍), 소무장군(昭武將軍), 소열장군(昭烈將軍), 소덕장군(昭德將軍), 토역장군(討逆將軍), 파로장군(破虜將軍), 토구장군(討寇將軍), 선덕장군(宣德將軍), 위로장군(威虜將軍), 포로장군(捕虜將軍), 진오장군(殄吳將軍), 진이장군(殄夷將軍), 양열장군(揚烈將軍), 건충장군(建忠將軍), 입의장군(立義將軍), 회집장군(懷集將軍), 횡야장군(橫野將軍), 누선장군(樓船將軍), 복토장군(復土將軍), 충의장군(忠義將軍), 건절장군(建節精軍), 익위장군(翼衛將軍), 토이장군(討夷將軍), 회원장군(懷遠將軍), 수변장군(綏邊將軍) (이상 5품 잡호장군)
* 군사장군(軍師將軍): 유비제갈량에게 준 직위이다. 한중왕 즉위 이전 유비의 공식적인 지위는 한실에서 받은 좌장군 직이었고 군사장군은 좌장군부의 사무를 총괄하는 실세였다. 방통도 받았는데, 연의에서는 방통을 '부군사장군'으로 강등시켰다.

3. 내조(황제 직속)

3.1. 문관

3.2. 무관

4. 속관

5. 과거, 천거직

6. 여관(女官)

7. 지방관

후한의 지방관제가 이 망조를 가속시켰는데, 한나라는 주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행정구역이라기보다는 지방구분에 가까운 행정구역에 가까웠기 때문에 태수(太守)에게 군(郡)의 모든 치안, 군사, 행정 권한이 비중된 반면에 태수를 감찰할 주(州)의 자사(刺使)는 권한이 미약했다. 본래 진나라에서는 군(郡)에 행정과 재판을 맡는 태수(太守), 치안과 군사를 맡는 도위(都尉), 군의 업무를 감찰하는 감어사(監御史)의 3명의 지방관이 부임시켰다. 후한의 관료제는 이 체계가 점점 간략화 된 것인데 전한에서는 군의 감어사가 폐지되어 상부 행정 단위인 주(州)에 부임하여 각 군을 순시하며 감찰하는 자사(刺史)로 바뀌었고, 후한에서는 도위도 폐지되어 태수가 군의 행정, 재판, 치안, 군사를 모두 겸하게 된다.

이렇게 태수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자 자사의 감찰이 무력해지는 폐단이 나타나는데, 자사가 호족과 결탁하여 반 군벌화된 군 태수에게 맞아죽거나 쫓겨나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졌다. 명목상으로는 상급자인 주자사가 실제로는 하급자인 군 태수에게 호구로 취급 받게 된 것이다. 아예 자기 주의 자사를 잡아다 쳐죽여버린 손견, 공손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실 자사와 태수의 상하관계가 좀 애매한 게 사실로 심지어 자사가 태수보다 녹봉의 석고도 낮았다.

이걸 막으려고 자사에게 주의 광범위한 군사 행정 권한을 몰아주고 자사를 주목(州牧)으로 강화시켰지만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주목(州牧)이 주(州)라는 거대한 단위의 전권을 틀어쥘 수 있게 되면서 지방관이 군벌처럼 되는 문제가 더 심해져버린 것이다. 애초에 이 제안을 한 유언 자체가 익주를 사유화 할 생각으로 진언한 것이었으니 이 제도가 적용된 다른 지역도 동시에 막장으로 치닫는 것이 당연했다. 사실상 각 주의 주목과 태수가 봉건제의 영주나 다름 없는 강력한 권한을 쥐게 된 것이다. 실제로 유언과 유표는 주목이 되고 나서 군벌이 되었고 유표는 아예 자기가 황제임을 선언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나라의 기본적인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다.

7.1. (州)

7.2. 군국(郡國)

삼국시대에는 지방행정제도가 군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군에는 태수를 두고, 국에는 상을 두었다. 태수와 상은 실질적인 동급의 지방장관이라 할 수 있다. 태수의 녹봉은 2천 석. 태수의 아래에는 태수를 보좌하는 부태수에 해당하는 관직인 승과 장사가 있었다.

7.3. (縣)

8. 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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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친

10. 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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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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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정하지 않은 곡식이 보존 기간이 더 길기 때문이다.[2] 나중에는 스스로 태사로 직위를 낮추기는 하지만. 유비가 사로잡힌 여포를 두고 동탁을 동 태사라고 부른 것도 이 때문.[3] 다만 제갈량의 실제 직책은 승상이기 때문에 그냥 이 기록의 경우엔 '재상의 다른 명칭'으로 부여했다는 의견이 많다.[4] 정확하게 손오는 삼공과 승상이 둘 다 있었다.[5] 공통적으로 공로가 많은 원로 대신들에게 수여한 것으로 직책에 따른 직무는 없었고 사실상 칭호에 가까웠고 그냥 품계가 아주 높았다. 다른 예로는 명나라 초기, 홍희제때 종5품에 불과했던 내각대학사(명·청시대의 재상급 직책, 약칭: 대학사)들의 품계를 올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 왕조들에서 썼던 태자삼공(태자태사/태부/태보)/삼고(태자소사/소부/소보)를 도입했는데 각각 정1품, 종1품 관직으로 이후의 명, 청시대의 대학사들은 이 직책들을 겸했다.[6] 형식적인 위치만 삼공이지 실질적인 위상은 삼공보다 위다.[7] 지방의 군대를 감독하는 임시직 중의 하나인 독군어사 역시 그 명칭을 살펴보면 '군(軍)을 감독하는 어사' 로서 군사(軍事)에 대한 규찰과 감독을 행한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8]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관직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암행어사라는 관직이었다.[9] 오늘날로 따지면 민정수석과 같은 벼슬이다.[10] 현재로 비유하면 국방부장관 및 차관과 역할이 똑같다.[11] 현대의 직책으로 비유하자면 건설교통부 장관의 자리이다.[12] 오늘날의 직책으로 비유하면 대통령 주치의와 직무가 똑같다. 후한 말기의 길비가 태의령을 역임하다가 조조 암살 연루에 말려들어 살해되었다.[13] 근현대에서 교통수단 발전으로 오토바이, 자동차, 열차, 비행기왕실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14] 유엽은 대홍려로 좌천된 이후로 근심을 하다가 병사한다.[15] 고평릉 사변이 벌어졌을 때, 사마의의 반대파이자 조상의 심복이었던 환범도 위의 대사농으로 재직중이었다.[16] 徵收, 법적 근거에 의해 국가가 납부기일에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고 납세 의무자로부터 국가가 이를 수납하는 것.[17] 御衣, 임금이 입는 옷[18] 御物, 임금이 쓰는 물건[19] 대표적으로 곽광이 있다.[20] 촉한은 후한의 후예를 자처했으며, 건국 직후 유비가 마초와 장비를 각각 표기장군과 거기장군에 임명했으나, 대장군 직위는 훗날 제갈량이 죽고 장완이 임명되기 전까지 공석이었다. 자세한 이유는 불명이지만 이 자리에 임명되었어야 할 관우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사방장군 임명 당시에 볼 수 있듯 관우는 유일하게 유비의 신하 중 가절월을 제수받아 가절을 받은 저 둘보다 우위였기 때문에(가절월을 받은 신하는 가절을 받은 신하까지 처벌할 권한을 갖는다) 촉한 건국 후에도 당연히 저 둘보다 위 직위인 게 자연스럽기 때문.[21] 조운은 사후에 유선에 의해 대장군으로 계급이 추서되고 순평후에 봉해진다.[22] 독군어사 역시 그 명칭을 살펴보면 '군(軍)을 감독하는 어사'로서 군사(軍事)에 대한 규찰과 감독을 행한다. 다만 군사를 통솔하는 권한을 줄 때는 절을 주는, 지절에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된다.[23] 가끔 차기장군으로 번역되는 사례가 있다.[24] 장녀가 먼저 시집갔다가 요절한 후 둘째 딸도 유선에게 시집갔다.[25] 이는 위왕 조조 밑에서 같은 시기에 각각 전장군/좌장군에 오른 하후돈/우금, 한중왕 유비 밑에서 전장군/좌장군에 임명된 관우/마초의 위상과 전후 벼슬을 보면 알 수 있다. 하후돈의 경우 조조의 하북 평정 당시 건무장군->복무장군으로 벼슬이 올랐고, 우금은 같은 기간에 비장군->편장군으로 벼슬이 올라 그보다 낮은 직위였다. 게다가 하후돈은 위나라가 황제국이 된 직후 초대 대장군 직위에 오를 정도로 명백히 조위 세력의 2인자였다.(하후돈이 죽고 나서 조인이 거기장군에서 대장군으로 승진했다) 촉한 진영의 경우 마초는 군벌 출신으로 유비 휘하에 들어왔기에 예우 차원에서 장비보다 높은 벼슬을 주긴 했으나, 관우보다도 높다고 보긴 어렵다. 그 근거는 사방장군 임명 당시 마초는 좌장군 겸 가절에, 관우는 전장군 겸 가절월에 임명되었기 때문. 가절은 전시 군령을 어긴 이를 죽일 권한을 갖고 있는데 가절월은 가절과 지절, 사지절의 권한을 포함하며 가절을 지닌 장수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명확히 가절보다 상위 권한이다. 즉 좌장군>전장군이라고 본다면 원래 우금보다 벼슬이 높았고 그 이후에도 더 높은 직위였던 하후돈이 갑자기 사방장군 임명할 때만 우금보다 벼슬이 낮아졌고, 더 낮은 직위인 관우가 더 높은 관직인 마초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모순이 생겨버린다. 이를 고려하면 최소한 저 두 경우는 확실히 전장군>좌장군이라고 봐야 모순 없이 설명이 된다.[26] 좌장군 의성정후 예주목이라는 직함이 그것이다.[27] 최종직위는 안원장군.[28] 즉, 정동장군이 존재한다면 진동장군은 뽑지 않았다는 것이다.[29] 효기장군 안평정후 조인[30] 위나라 한정[31] 조조의 부하인 이통이 받은 관직[32] 흑산적 두목 중 도승이 원소에게 투항해 임명된 관직[33] 후한의 장수 주준황건적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거기장군 겸 하남윤으로 임명되었다. 오늘로 보면 현역 장성인 사단장, 군단장이 서울특별시장에 임명되어 민정업무까지 도맡는 격이다.[34] 이 과정에서 사마씨에 저항한 최초의 항거가 중서령이었던 이풍의 주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특기해 볼 만하다.[35] 이 서원팔교위 중 건석은 하진에 의해 살해되었고 전군교위 조조와 중군교위 원소는 자신의 독자 세력을 구축하는 데에 성공한 반면, 우교위였던 순우경은 한때 동급이었던 원소의 휘하로 들어가 그의 수하로 있던 도중 관도전투에 참전하여 오소를 습격당한 후에 포로로 붙잡힌 후 처형된다.[36] 태사자의 아들 태사향도 상서, 오군태수를 역임한 뒤 오의 월기교위를 지냈다.[37] 오늘날의 수도방위사령관 및 경찰청장 직위에 해당한다.[38] 위의 염유가 오환에 머물러 있을무렵, 오환족과 선비족의 힘을 빌어서 이 자리를 강탈한 적이 있다. 후에는 조조에게 귀순하여 오환족을 토벌하는 데에 협력한다.[39] 삼국지(三國志)·촉서(蜀緖)·선주전(先主傳)의 주석에 따르면 왕자복(王子服)은 공부시랑(工部侍郞)이 아니라 장군(將軍)이었다.[40] 오늘날로 따지면 도지사급의 직책과 매우 비슷하다.[41] 오늘날의 직위로 보면 도지사 밑의 부지사와 직책이 똑같다.[42] 춘추전국시대부터 현대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 중국사에서 상존했던 최장수 겸 개근 행정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43] 관우 본문에 나오지만 한수정이 따로 있는것으로 추측된다.[44] 단 관흥이 이어받은 것은 잘 안알려졌고 보통 한수정후 하면 관우를 떠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