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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金懷鍊 告身王旨. 조선 건국 초기, 1395년(태조 4)과 1397년(태조 6)에 태조 이성계가 직접 김회련(金懷鍊)에게 내린 두 종의 왕지. 현재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의 도강김씨 종중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보물 제438호로 지정되어 있다.2. 내용
조선의 개국공신인 김회련이 태조 이성계에 받은 2종의 왕지이다. 1395년의 왕지는 김회련을 공주목사 겸 관내권농방어사에 제수한 것이며, 1397년의 왕지는 해주목사 겸 권농병마단련사 염장관으로 제수한 것이다.왕지는 1435년(세종 17)까지만 쓰인 명칭이며, 이후 교지(敎旨)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여러 유형의 왕지 중 관직을 임명하는 ‘고신’의 내용을 담은 왕지라는 뜻에서 ‘고신왕지’로 불리고 있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직접 신하에게 내린 것으로, 조선초기 임명장의 양식과 직제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지금으로부터 630여년전 만들어진 공문서로 문화재척 가치가 높다.
1966년에 김회련 개국원종공신녹권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3. 외부 링크
4. 보물 제438호
김회련 고신왕지(金懷鍊告身王旨)는 사령서(辭令書)로 뒤에 교지라 일컫던 것이다. 태조 4년(1395)의 왕지는 공주목사 겸 관내권농방어사를 제수한 것이며, 행서체로 쓰여있다. 태조 6년(1397)의 왕지는 해주목사 겸 권농병마단련사 염장관을 제수한 것으로 초서체로 쓰여있다. 보인(왕의 도장)은 ‘조선지보(朝鮮之寶)’이다. 이들 왕지는 희귀한 고문서 자료들이며 공신록권과 함께 연시각(延諡閣)에 보존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