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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醴泉 龍門寺 減役敎旨. 조선 세조 3년(1457) 임금이 직접 예천군 용문사에 내린 친필 교지. 보물 제729호로 지정되어 현재 예천 용문사에서 소장 중이다.예천박물관에서 복제품을 관람할 수 있다.
2. 내용
세조가 1457년 직접 써 내린 교지로, 지방의 감사와 수령에게 용문사의 잡역을 면제하라 명하고, 나라에서 사찰의 부역을 면하여줌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준 문서이다. 국왕이 친히 글을 쓰고 수결하였다.조선 초기 세조의 숭불정책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고, 또 왕의 친필이 적힌 문서라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어필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