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장 관련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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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장 日本の国章 | National Seal(s) of Japan | ||
십육엽팔중표국 (일본 황실 문장) | ||
십육엽일중표국 (일본 여권 문장) | ||
<colbgcolor=#FFF><colcolor=#FE0000> 국가 | <colbgcolor=#FFF,#1F2023> [[일본| ]][[틀:국기| ]][[틀:국기| ]] | |
이명 | 국문 (菊紋) 국화문 (菊花紋) 국의 어문 (菊の御紋) 국화문장 (菊花紋章) | |
지위 | 관습상 황실 문장 관습상 국장 | |
채택일 | 1926년 10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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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국장(日本の国章)은 일본 황실의 문장(紋章)으로서 관습법상 일본국의 국장으로 사용되는 국화문장(菊花紋章)을 가리킨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국화문장은 '십육엽팔중표국(十六葉八重表菊)'이며, 이 밖에 '십육엽일중표국(十六葉一重表菊)'의 형태로도 쓰인다.2. 명칭과 형태
관습법상의 문장이기 때문에 정해진 이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국화문장(菊花紋章)', '국화문(菊花紋)', '국문(菊紋)', '국의 어문(菊の御紋)' 등으로 불린다. 일본 제국 시절 황실의제령(皇室儀制令)이 존재했을 때에는 황실의제령 2장 제12조에서 황실의 문장을 '십육엽팔중표국(十六葉八重表菊)'으로, 제13조에서 친왕 이하의 문장을 '십사엽일중이국(十四葉一重裏菊)'으로 정하여 명칭과 도안에 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였으나, 전후 황실의제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이 모두 폐지되고 현행 황실전범에는 별도로 문장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황실에서도 오로지 관습에 의해서만 쓰이고 있다.황실 문장의 도안과 여권의 도안이 조금 다른데, '십육엽팔중표국'과 같은 이름이 도안의 세부적 차이를 반영한다. 황실 문장은 꽃잎이 두 겹이지만 일본국 여권의 국화는 한 겹이다. 한 겹 국화를 일중국(一重菊), 두 겹 국화를 팔중국(八重菊)이라 칭한다. 또 국화의 정면을 묘사한 문양을 표국(表菊), 국화의 꽃받침이 드러나도록 꽃의 뒤쪽을 묘사한 문양을 이국(裏菊)이라 한다. 가장 앞의 ~엽(葉) 자는 꽃잎의 갯수를 나타내는데 9엽, 10엽, 12엽인 문장도 있다.
현재 일본국 여권에 쓰이는 문장은 꽃잎이 한 겹 적은 십육엽일중표국이다. 다만, 여권을 제외하고 황실 및 외교공관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모두 십육엽팔중표국이다. '엽'이라는 한자는 생략하기도 하므로 '십육엽팔중표국'을 '십육팔중표국'이라고도 부르며, '변(弁)'으로 쓰기도 한다.
3. 역사
13세기 초 가마쿠라 시대에 국화를 몹시도 애호한 고토바 상황이 십육엽팔중표국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특정 다이묘가 천황으로부터 대의명분을 얻었거나, 조정에서 관군의 이름으로 반란 등을 진압하러 갈 때에 드는 깃발 니시키노미하타 등에 태양을 상징하는 원 대신 사용되었다.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당대 서양 제국에서 널리 유행하였던 황실 문장 및 근대적 국장의 예를 본떠 1889년 9월 30일 궁내성달 제17호(宮内省達第17号)「천황기, 황후기, 황태자기, 친왕기 제정(天皇旗、皇后旗、皇太子旗、親王旗制定)」을 통해 황실의 깃발로 공식적으로 등록되었으며, 이후 1926년 10월 21일 황실령 제7호 「황실의제령」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되고 황실과 관계 없는 일에는 사용이 엄금되는 등 그 위치가 격상되었다.
천황의 옥좌 | 항공모함 류조 |
황실과 관련된 물건은 물론 국가 자체를 대표하는 곳에도 국장으로 쓰인다. 대일본제국 헌법과 일본국 헌법 원본을 보관하는 상자에도 국화문이 그려졌다. | 일본 제국 해군에서는 순양함급 이상 주력함 뱃머리에 선수상처럼 국화문을 달았다.[1] 이 외에도 소총 등에도 새겨 넣었다. 해상자위대는 국화 문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
신사에서 휘장이나 대문에 넣는 문장을 신문(神紋, 신몬)이라고 하는데, 황실과 관련된 신사는 국화문을 신문으로 그대로 사용하거나 살짝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국화 문장에 벚꽃 문장을 겹친 신문을 사용하지만 원본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인 일본 황실의 상징이자 문장이기 때문에, 해외 군주국에서도 일본 황실을 대표하는 문장으로써 사용한다. 위의 사진은 영국의 성 조지 예배당에 걸린 가터 기사단원 가문 및 왕실 문장인데, 오른쪽 중간에 일본 황실 문장이 걸려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일본 천황이 가터 기사단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문장이 전시되어 있는 것.
4. 법적 위치
일본국 여권 |
현재 일본에는 성문법으로 지정한 국장이 없으며, 일본 제국 당시에도 황실의제령은 황실의 의식과 제도에 대해 다루었을 뿐 국화문장을 국장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일본에서 나라의 상징에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국장 뿐만이 아니었는데, 사실 국기인 일장기조차도 1999년 8월 9일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법적인 근거 없이 관습법상 국기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만, 1920년 국제교통제도개량회의에서 '여권 전면에 해당국의 국장을 넣자.'고 의결되었을 때, 일본 정부는 이 문장이 사실상의 국장 기능도 겸한다고 간주하여 여권에 이를 그려넣었고, 대사관과 영사관 등 공관에서 외교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일본 정부에서는 이 문장이 타국의 국장의 예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次に掲げる商標については、前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商標登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一 国旗、菊花紋章、勲章、褒章又は外国の国旗と同一又は類似の商標
다음에 열거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국화문장, 훈장, 포장 또는 외국의 국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일본 상표법 제4조
一 国旗、菊花紋章、勲章、褒章又は外国の国旗と同一又は類似の商標
다음에 열거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국화문장, 훈장, 포장 또는 외국의 국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일본 상표법 제4조
한편 현행 일본 상표법 제4조에서는 국기인 일장기 다음으로 국화문장을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문장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국화문장을 사실상(de facto)의 국장으로 인식하는 제도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국제법적으로도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of 1883) 등에서는 한 국가의 상징이 다른 나라에서 상표로 등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서명국 간의 상호 통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본의 상징으로 국화문장이 등록되어 있다.
[1] 일부 포함나 초계함도 소형함들 중에서는 예외로 인정받아 문장을 달 수 있었다. 이 당시의 포함과 초계함은 외교공관 역할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함장으로 대좌급(대령급) 장교가 부임하는 요직 중 하나였기 때문에 보조함 취급이 아닌 주력함으로 취급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야간에 어느 구축함 함장이 자기보다 작은 함에 대함경례 왜 안하냐고 따졌는데 그 배의 정체가 초계함이라서 초계함 함장에게 끌려가 쿠사리 먹었다는 일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