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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1-22 23:28:24

학교폭력

학폭에서 넘어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을 당하신 경우, 즉시 국번없이 117이나 문자 #0117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colbgcolor=#ebebeb,#28292d><colcolor=#000,#fff> 하위 문서 원인 · 오해 · 해결법 · 조치 · 성인이 된 이후
관련 문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보안관 · 학교폭력 실태조사
유형 집단괴롭힘 · 사이버폭력 · 와이파이 셔틀 · 기절 놀이
용어 왕따 · 은따 · 일진

1. 개요2. 발생3. 원인4. 오해5. 해결법6. 조치
6.1. 가해학생 징계
6.1.1.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재
6.2. 피해학생 보호6.3. 학교폭력 행정심판6.4. 학교폭력 행정소송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10. 학교폭력 실태조사11. 역사
11.1. 2010년대 후반까지11.2. 2020년대 전반11.3. 2025년 이후
12. 폐해
12.1. 성인이 된 이후12.2. 피해자
12.2.1. 2차 피해자
12.3. 가해자
12.3.1. 복수당한 가해자
12.4. 제3자
13. 기타14. 사건 목록15. 해외 사례16. 관련 문서
16.1. 관련 작품
17. 둘러보기

1. 개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1]의 보호, 가해학생[2]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3]에서 학생을 대상[4]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5], 따돌림[6], 사이버 따돌림[7],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8]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폭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영어로는 School bullying / School violence, 일본어로는 いじめ(이지메)[9]라 한다.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가해지는 폭력'이나 '학생에 의해 사람에게 행해진 폭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의 정의를 원칙적으로 따르면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장소가 학교 밖이거나 가해자가 성인이어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에 의해 발생한 학생 폭력사건을 학교폭력이라 칭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을 정의한 제2조의 세부 정의에서 '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10]을 보면 뚜렷히 알 수 있다. 어차피 성인이 가해자일 경우 형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1] 등이 적용되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학교폭력의 정의 자체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학생에게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역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

학교폭력을 따로 정의하는 이유는 절도나 도박 등 여타의 청소년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큰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집과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이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학교폭력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있어야 하는 곳을 지옥으로 만들어 피해자의 몸과 정신을 상하게 하는 건 기본이고, 심하면 그 후유증이 어른이 되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지속될 수 있기에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위원회부터 사법처리까지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피해자와 격리하기 위해 강제전학이나 퇴학 등의 조치가 함께 이루어진다.

교사에 의한 폭력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간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체벌을 하거나 단체기합을 주는 경우[12]가 대표적인 사례로 2010년 서울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처음 시행된 후 학생인권 문제로 체벌이 금기시되어가는 분위기여서 과거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극성 학부모에 의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과거에는 이게 정말 심각했는데 주로 교련교사들이나 체육교사들이 이런 만행을 많이 저질렀다.[13] 교련교과가 사라진 후에도 다른 과목 교사로 전향하여[14] 이러한 정신나간 짓을 계속 하는 악마같은 존재들이 있었으며 2017년 울산 우신고등학교 인권침해 사태 같은 예처럼 일부 사립학교에서 잔존하기도 한데, 특히 대구, 울산 등 학생인권조례 미시행 지역에서 벌어지기도 했다.[15]

2. 발생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와 학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다. 주로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중학교 1~3학년까지가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으며[16], 초등학교 3~4학년과 고등학교 1~2학년의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그 뒤를 잇는다. 초등학교 1~2학년이나 고3 때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학교는 드물다. 초1~2은 아직 어린 편이라 학폭을 하는 학생들이 드물고, 고3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며, 학생들 대다수가 대학 입시를 위해 공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3의 경우 일진들 역시 상당수는 직업반으로 가거나 최소한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거나[17], 책상에 엎드려 자다가 하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정말 막장 실업계나 인문계 공립 학교중 최악의 학급에서는 고3 때도 학폭이 일어난다.

대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낮은 데 대학생은 초중고등학생과는 다르게 성인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대학생은 미성년자 때와는 다르게 반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지면서 안 친하면 영원히 남으로 지내기 때문이다.

1990년대 말기~2000년 즈음에는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실업계 자퇴생, 즉 고등학생이었다. 주로 동네 불량배들이 유약해 보이는 학생들을 갈취하는 형태로, 소위 말하는 불량 서클이 그 주범이었다. 그러다 1980년대 후반 출생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주 가해 연령이 중학생 정도로 내려갔다. 또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일진, 1짱 등의 용어가 정착되었다. 점점 연령이 내려가고 그 양상이 잔혹해지는 것이 문제다.[18]

또한,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려서 은폐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식적인 통계보다는 높게 잡아서 보아야 한다. 성인이면 처벌받았을 일을 저질러도 이 연령대에서는 촉법소년이라 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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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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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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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교폭력/해결법#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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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안내 / 아카이브 / 해맑음센터
보복을 당하여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니 117 등 수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언을 받는 것 역시 좋다. 피해자의 피해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송대리까지 해주는 등 법에 무지한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해맑음센터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교 등교가 어려울 때 이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안학교기숙형 학교이다. 그 외에 원적교으로 인한 출석도 인정되니 참고하자.

교내 또는 교외에서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으며, 책임자 신분으로 목격한다면 상급자나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이다.[19]

6.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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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가해학생 징계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며, 심의를 거친 후 정도에 따라 관련 처분을 받는다.[20] 다만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초등학교중학교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학 시킬 수 없다. 그러니 사실상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즉,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조치이다.
판정 점수 유형 내용
제1호 1~3점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편지 등을 써서 화해할 수 있도록 함.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 폭력이나 협박, 보복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함.
제3호 4~6점 교내봉사 교내 청소, 교사업무보조 등 교내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 함.
제4호 7~9점 사회봉사 지역의 교통안내, 요양기관 봉사, 지역 청소 등 교외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 함.
제5호 가해학생 선도 · 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내의 전문상담교사나 교외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에게
특별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함.
제6호 10~12점 출석정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이 반성할 수 있도록 가해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
제7호 13~15점 학급교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켜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막고
피해학생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도록 함.
제8호 16~20점 강제전학 지속적인 폭력행위가 단절될 수 있도록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에 강제로 전학을 가도록 함.
제9호 16~20점[21] 퇴학 학생의 신분을 상실시켜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함.
가해학생 징계 유형 중 제5호 처분을 받게 되면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부모 즉, 보호자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간동안 보호관할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에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함께 받아야 한다. 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관련 법령 제2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22] 또한 연간 수업일수에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각 학년과정을 수료 또는 졸업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제6호 징계 처분인 출석정지로 연간 수업일수에 3분의 1을 넘을 시 유급으로 처리된다. 제7호 처분인 학급교체의 경우, 본래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학생을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것이었지만, 가해학생이 이를 악용한다는 우려 때문에 피해학생이 아닌 가해학생의 학급을 강제로 교체하도록 개정되었다.

제8호 처분인 강제전학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고,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9호 퇴학처분은 아무리 이런 고강도의 징계를 받았더라도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진로상담을 하며, 학교 장은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대책 마련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퇴학처분을 받게 된 경우 그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가능성을 등을 종합해서 대안학교의 입학 등을 고려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든 심지어 관련 가족들에게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하고, 피해학생에겐 미래에 사회에 나갈 때 정신적으로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군다나 폭력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말이든 행동이든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을 뿐더러, 본인이 했던 가혹행위들은 다 본인에게로 되돌아온다. 또한 그로 인한 피해책임 역시 반드시 가해자 본인이 지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6.1.1.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재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사실 삭제 여부 기록 위치
1, 2, 3호 졸업과 동시에 삭제 행동특성, 종합의견
4, 5호 졸업 후 2년 보존[23] 출결상황 중 '특기사항'
6, 7호 졸업 후 4년 보존[24]
8호 졸업 후 예외없이 4년 보존 인적·학적사항 중 '특기사항'
9호 영구보존(삭제 불가)
* 1호(서면사과), 2호(접촉 · 협박 · 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강제전학), 9호(퇴학처분)

6.2. 피해학생 보호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형 내용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내의 전문상담교사나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함.
제2호 일시보호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소년 쉼터, 피해학생보호센터 등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해서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할 수 있도록 함.
제4호 학급교체 지속적인 학교폭력의 불안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도록 함.
기타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실시함.[25]

6.3. 학교폭력 행정심판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각각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26]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안내한다. 참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본인 학교에 해당하는 시·도 교육청에 우편, 방문 등 서면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에 들어가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반드시 증거서류와 함께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27] 심판청구서까지 제출하였다면, 서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된다. 또한 이 때 집행정지 신청도 심판청구서와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이후 행정심판위원회의 형식심사를 거친 후 피청구인인 교육장 혹은 교육감에게 답변서 등을 송달한다. 본안 심리는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것으로 종결된다.[28]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지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도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모두 청구 및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판단 될 때 처벌 강화를 요구하거나 혹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다만, 가해학생이 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 및 제기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집행정지 신청으로 불복 할 시 제17조제4항을 전제로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재판기일동안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6.4. 학교폭력 행정소송

제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 조문을 전제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과 크게 다른 점은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위원회(행정기관)가 심의하는 것이 아닌 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원고와 피고 즉, 전자는 학교폭력 피·가해자 및 보호자, 후자는 교육장, 교육감으로 나뉠 수 있다.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29]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집행정지 청구 또한 가능하며,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30] 다음으로 행정소송도 서면 공방 및 변론기일을 잡으며, 최종적으로 판결 선고 및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 송달을 함으로써 판결은 종결된다. 만약 판결에 대하여 불복한다면 항소상고를 통해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다.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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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31]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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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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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교폭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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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역사

11.1. 2010년대 후반까지

1990년대까지의 경우 교사부터가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구타하던 시절이다보니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심각성은 거의 조명되지 않았다. 다만 1995년 당시 고교 1년생이던 김대현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문제가 처음 쟁점화되었고, 아버지 김종기가 '청소년폭력예방재단(현 푸른나무재단)'을 세워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켜 학교폭력 예방 운동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대검찰청 산하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동명의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같은 이름의 재단이 출범되었다. 2001년 청예단 측이 전국 39개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따라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 일진들이 연합한 일진회 등의 폭력써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2005년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처럼 피해 학생들이 가해자에게 구타당해 사망하거나, 충주 여고생 자살사건[32]이나 서인천고 집단따돌림 자살사건 등처럼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하는 등의 사고가 나타나자 언론에서 이를 다루기 시작하며 조명되었다.[33]

학교폭력은 2000년대~2010년대 초반 사이에 전국구적으로 많이 일어났으며 피해 학생들은 이로 인해 후유증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가해학생들의 사진을 찾아 SNS에 폭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벌금은 많아야 100만원 수준이지만 이렇게되면 취업에도 여러모로 불리할뿐더러 법적으로도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헤프닝들이 빈번히 벌어져 왔었고 이에 학교폭력을 11년동안 겪었었던 여성 유튜버 표예림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조항을 폐기시켜달라는 청원을 하였고 단기간에 5만명을 달성했다.

2005년 정세영 교사(당시 전농중학교 소속)의 '일진회 폭로' 사건 이후 학교폭력/일진회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면서 부산 지역을 시초로 전직 교사와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스쿨폴리스(현 배움터지킴이)'가 도입되었고,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2012년에는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와 '학교전담경찰관'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에 대한 인식도 "당한 사람이 잘못", "철없는 얘들끼리의 장난"등으로 치부되고 아무 잘못도 없는 제 3자들까지 가해자와 동급으로 비난받으며 실질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흡한 상태였다. 실제로 학교폭력에 대한 뉴스는 많이 나오게 되었으나, 어른들의 인식은 여전히 애들 장난쯤으로 넘기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인식으로 나온 대표적인 캠페인이 2012~2014년에 시행된 학교폭력 멈춰! 캠페인.

2010년대 후반에 들어 여러 학교폭력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유명 연예인들이 학창시절의 과거로 비판의 도마에 오르는 일이 벌어지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조금씩 강화되기 시작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인식은 약한 편이었다.

11.2. 2020년대 전반

2021년 한국 사회에서 여러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폭로가 쏟아져 나오면서[34] 학교폭력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크게 바뀌게 된다. 이전까지는 철 없던 시절의 일탈 정도로 취급하고 넘어갔지만, 이 시기를 기점으로 어린 나이와는 관계없이 확실한 도덕적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물론 “과연 응징만이 올바른 수습의 방법이냐?”는 논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더 글로리와 같은 작품이 대흥행을 하게 되면서 기존보다도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커지게 되었고, 학교폭력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교육부에서는 2021학년도 이후 학폭 매뉴얼을 개선하고, 입시나 운동선수의 활동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학교폭력에 대해 예방교육만 했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재재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35]

하지만 사회적 시선이 악화되었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내 시스템은 전혀 정비하지 않으면서, 이와 동시에 가해학생을 위한 적절한 교화책조차 생각하지 않는 한국 교육의 현실상 유명인들 몇 명 돌던지기 하는 걸로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는 건 무리일 지 모른다. 대중들은 교화보단 학교폭력에 무조건적인 엄벌조치를 지지하고 있으나,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처벌만을 내리는 건 문제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되기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8년 PISA 통계를 보면 한국이 학교폭력이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이다. 과거와 비교해 보면 현재는 학교 폭력이 매우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와 다르게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곤 하나 2023년 통계를보면 5년중 학교폭력 검거자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다. 예전과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힘써야 한다.[36] 특히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 수는 줄어들었는데 학교폭력 검거자와 소년범 검거자의 숫자는 과거보다 증가해 우려되고 있다.#

이에 2023년, 교육부가 엄벌주의적 대책을 내놓았다.# 5수생까지도 학폭 기록을 유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연히 가해자 측에서는 정순신 측처럼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학교가 소송판으로 변할 것이라는 씁쓸한 예상도 제기되었다.

동시에, 2022년부터 학생들 간의 째려보기, 장난을 학폭으로 신고하는가 하면 친구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말다툼을 과장해서 학폭이라고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등신'과 '저리 가!'라고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양측 모두 기각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 허위사실로 상대방의 징계를 유도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일종의 무고죄 같은 상황.#

2023년 10월 대통령실 측은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에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의 학교폭력, 마약 오남용, 직장내 괴롭힘,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제 등을 묻는 '공직자로서의 품위' 조항을 추가시켰다. #

교육부령제323호(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대한민국 전자관보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을 개정했다. 우선 2024년 신학기 시작일인 3월 1일(금)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

2023년에 이르러, 신고당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맞신고하는 황당한 사례가 등장했다. 가해자는 대체로 부유한 집안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고, 학생부에 폭력 사실이 기록되지 않도록 대입 원서를 낼때까지 시간을 끌기도 한다. 결국 피해자는 더 고통받는다.

2023년 4월 5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 종합 대책으로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 수시에서 정시로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2023년 12월 교육부 조사에서 올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학생은 5만 9천 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의 1.9%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언어폭력 피해가 가장 많았고 물리적 폭력도 거리두기가 풀리며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교육부는 이유를 '학교 밖'에서 찾았으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기간에 사회성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등의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024년 3월부터 전담 조사관에게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이관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10% 늘릴 계획이다. #

최근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고등학교 학폭 발생 건수는 1만2975건로 2023년 대비 15.3%가 늘어났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전년 대비 52.9% 증가했고, ▲성폭력 46.3% ▲따돌림 34.6% ▲언어폭력 23.5%가 증가하며 전반적인 폭력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중학교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24년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만7624건으로, 고등학교의 2.5배를 넘어섰다. 이는 전년(2만1651건) 대비 27.5%(5973건) 증가한 수치다. 실제 처분 건수는 3만5752건으로 고등학교의 3배 가까이에 달한다. 중학교의 처분 건수 역시 2023년 3만302건에서 18.0%(5450건) 증가했다.[37]

11.3. 2025년 이후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가진 사람은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2023년 8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선 흔히 입시요강이라 부르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불이익을 반영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처벌은 예전보다 세졌지만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2.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시기 때 0.9% 이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한 것. 폭력의 내용은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 신체폭력, 강요, 금품갈취 등이다.[38]

일부 지거국 대학에선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입시를 진행하기도 했다. 경북대학교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22명을 불합격 처리했으며, 이외에도 강원대, 부산대, 서울대, 전북대 또한 학폭 가해자를 불합격시켰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선 위 가이드라인이 모든 대학에 전격 적용되며, 학교폭력 가해 이력자들의 대학 진학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자는 교사가 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확대해석하는 보도[39]도 있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 역시 상당한 맹점을 지닌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중 제9호 퇴학을 제외하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최대 4년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상에 기록을 유지한다. 즉, 길어야 4년 뒤엔 퇴학 조치를 제외한 학교폭력 가해 이력 기록이 모두 삭제되기 때문에, 이들은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물론 기록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유관기록물이 발생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기록 자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록은 학교장도 열람 사유를 남겨야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제3자는 물론 당사자도 절대 볼 수 없는 민감성 영구 비공개 보존자료이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에선 삭제된 학교폭력 가해 이력에 대해 알 수 없으며 감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로, 공직 임용의 경우 신원 조회의 수위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이력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공직 임용에선 통상적으로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공부 정도만을 조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삭제된 이력으로 인해 공무담임권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반면 군 장교, 국가정보원 요원 등 최고 수위의 신원 조회를 하는 공직 임용의 경우엔 가능한 모든 공부를 조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40], 학교폭력과 관련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기록[41]이 남아 있으면 임용이 불발되는 경우가 있다.

12. 폐해

나는 폭력에 반대합니다. 폭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폭력이 낳은 악은 영원하기 때문이지요. 복수는 달콤하지만, 용서는 거룩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철도 뜨거운 용광로에서 녹아 버리듯이 가장 딱딱하게 굳은 마음도 비폭력의 뜨거운 열의 앞에서는 녹아 버린답니다. ……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비폭력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증오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비폭력입니다. 비폭력은 가장 위대한 사랑이며, 인류를 구원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차기벽, 《간디의 생애와 사상》중 -
만약 범죄 사실이 밝혀진다면, 가해자는 학교폭력 가해 전과가 있는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성범죄자와 동급으로 사회로부터 배척받으며, 원하는 대학에 진학이 불가능해지거나 아이돌이나 연예인의 꿈을 이루는 등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고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기회들이 다 날아가게 된다. 당장 학창시절 학폭 사실이 밝혀져 그동안의 명성과 평판을 잃고 몰락한 유명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또한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가해자는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의 정계진출까지 막히게 된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자녀가 학폭 피해자인 정치인을 유권자들이 찍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학교폭력의 폐해와 후유증으로 인해 대인기피증 등의 증상을 안고 살아가게 되다 보니 타인과의 소통이 부재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도 하며 결국에는 사회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본인에게 주어지는 여러 기회들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 학교폭력의 폐해와 후유증이 악화되면 우울증과 같은 극심한 정신질환에 빠져 큰 고생을 하거나 자살하는 등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경우의 수 또한 높은 편이다. 피해자가 복수심을 품고 2차 가해자로 변질되어 똑같이 범죄자로 전락할 확률도 매우 미약하지마나 존재한다.

12.1. 성인이 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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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피해자

폭력의 강도에 빈도를 포함해 여러 요인에 따라 그냥 잊거나 너그러이 용서하는 경우에서 가해자는 물론 죄 없는 가해자 주변인들에게도 참혹한 복수를 하는 경우까지 여러 가지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이러나 저러나 피해자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으며 가슴에 안고 다녀야만 하는 상처가 남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학교폭력 혹은 그에 준하는 따돌림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존심이 상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42] 심하면 평생을 질병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피해자는 내부적으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학교와 학원 등의 전체적인 수업 진도에 따라가지 못해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혹은 특정 학문에서 뒤쳐지며, 심할 경우 학교 성적이 수습불가 수준으로 망가진다. 이로 인해 지식이 점점 얇아져 편집증처럼 지식이 편향되는 경우가 많아진다.[43] 외부적으로는 사회와 단절되며 더 나아가 자해 내지는 자살하기도 하고, 심한 폭행을 당할 경우 영구적인 장애나 PTSD 등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어진다.

또한 이로 인해 만일 피해자가 악인이 되어 버린다면 다른 사람에게 더더욱 심한 피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다. 그나마 나은 경우라면 학창시절의 아픔을 극복하고 악착같이 노력하여 성공해서 떳떳하게 가해자에게 절대 만족스럽지 못한 복수를 한다든가, 아픔을 극복하거나 (상황에 따라) 금세 잊는 선에서 그쳐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사회 생활을 한다든가, 자신이 받은 고통을 경험 삼아 타인의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기적같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굉장히 적은 사례이며, 대부분은 이런 경험으로 인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인해 가벼운 정신질환부터 시작해서 각종 2차 가해[44]에 시달리기도 한다. 가벼운 처벌과는 반대로 엄벌주의에 의거한 가해자 처벌에 집중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피해자 구제가 등한시되어 피해자가 더욱 고통받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사회 시스템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간혹 볼 수 있는 인성을 완전히 배제한 능력지상주의로 인해 안 그래도 괴로운 피해자가 더 괴로울 만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며, 피해자 중 정신질환이나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도 상당하여, 자신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정신질환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것이 두려워, 치료가 꼭 필요한 정신질환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결국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

잘 부각되지 않지만, 학교폭력 피해자가 겨우 학폭을 극복하거나 전학/졸업 등으로 벗어났지만 학교폭력하고는 무관한 새로운 가해자나 상황[45]을 만나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있다.

심각하면 사회에서도 적응 못해서 직장 괴롭힘도 당하거나 사람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감까지 들어서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못 믿게 되어서 성격이 거칠게 변하거나 단절하는 경우들도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를 직장상사나 고객, 거래처 관계자 등으로 만날 수 있으며, 대개는 조금 불편한 조우 정도로 끝나지만, 성인이 돼서도 정신 못 차린 가해자는 가혹행위와 갑질도 벌일 수 있다. 그나마 다행히 사회에 나가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사회에 나가지 않을 수 있지만 사회 풍조가 사회에 나가지 않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라 이것도 일부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통이 될 수 있다.

이거 때문에 피해자는 작게는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극단적으로는 특수외국어 또는 관련 학과에 진학, 졸업한 후 해외취업을 하거나 유학길에 올라서 사회 진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민이나 유학 생활이 초반엔 힘들긴 하지만 일단 한번 적응을 해서 현지에 정착하는데 성공하면 진짜로 영구이민을 실행해서 늙어서 죽기 전까지 평생 동안 현지에서 살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어지간해선 두번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한인 사회에 들어가지 않고 현지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이나 현지 외국인 학생들과 동화되어 버린다. 극단적으로는 처음부터 외국 국적으로 바꿔버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평생 상처, 학폭] ①끝 모를 두려움…'더글로리'는 판타지
[2차 가해] 표예림을 향한 학폭 가해자들의 여러 음모

12.2.1. 2차 피해자

더 무서운 건 피해자는 피해자 본인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12.3. 가해자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붙게 된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가해자였다면 상급 학교에서 피해자가 역전을 해서 가해자 입장에서 배가 아플 만한 상황이나 가해자 본인이 상급 학교에서 피해자로 전락하는 케이스도 있다. 만약 학교 생활기록부나 소년원에 다녀온 기록이 남게 된다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물론 인성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의 엄청난 스펙이나 막강한 가정환경 등의 빽이 있어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의 만행을 폭로하게 되다면 그것이 사회생활의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가해자가 잘나가는 도중에 과거 피해자의 학교폭력 폭로로 이미지가 낙인 찍혀서 무너진 사례들이 많이 있다. 물론 철 없던 시절의 방황쯤으로 여겨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끝까지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자신이 폭행한 영상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영상을 뿌른다고 하며 금전을 갈취하는 방법 등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드물게 있으며, 대부분은 다른 피해자들(특히 군대 후임이나 직장 부하 직원 등)을 새로 만들어 괴롭힘을 지속하거나 반성 없이 그냥 잊어버리고 평범하게 사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연예인, 정치인, 장성급 장교 등 유명인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학교폭력 이력은 전술한 유명인 직업군이 되기 위한 준비의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연예인은 출연금지, 정치인은 낙선, 장성급 장교는 진급 누락을 당하는 원인 중 하나가 학창시절에 저질렀던 학교폭력이다. 연예인의 학교폭력 이력은 시청자들이 "저런 사람을 텔레비전에 나오게 하면 안 된다"고 매일같이 방송국에 항의를 넣으며, 정치인의 학교폭력 이력은 "저 놈에게는 표를 주지말자"로 일관해 매 선거마다 낙선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장성급 장교의 경우 역시 "저런 장교를 진급 시키면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다"는 인식이 박혀 진급에서 배제시켜 애초에 장성급 장교로는 가지도 못하고 영관급 장교 선에서 걸러진다. 일단 학교폭력 가해자는 애초에 유명인사가 되지 말아야 한다.

몇몇 가해자는 자기 스스로든, 법의 철퇴를 맞은 후든 마음을 고쳐먹고 찾아가 사죄하여 피해자도 그래도 정신 차렸으니 괜찮다며 용서를 받아 잘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나마 정신을 차려도 용서받지 못하고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엔 자신이 괴롭힌 피해자가 복수하러 찾아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한다. 또한 결혼해 아이를 낳더라도 자신의 과거가 알려진다면 부부 사이조차 파혼이나 가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식은 친구들에게 나쁜 사람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로 피해를 볼 수도 있으며, 자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본인의 과거가 떠올라 괴로움에 시달릴 수 있으며, 그 반대로 자식이 탈선을 하여 자신의 과오로 인해 고통받았을 부모님을 생각하며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48]

그러나 대부분 가해자들은 자신의 학폭사실을 잊거나 자랑스러워하며, 심사가 꼬인 나머지 학교폭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인성 문제를 드러낼 수 있으며, 2022년~2023년에 학교폭력을 다룬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를 피해자들의 정신승리로 비하한다. 2023년 3월 7일 모닝와이드/3부 8056회에서는 인근 상인한테 가해자가 피해자를 14년 동안 섬노예 다루듯 폭행했다는 충격적인 제보까지 들어와 섬노예 문제와 같이 가해자들의 문제가 재조명되었다.

학폭세탁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관행까지도 거의 처음 조명되었다. 학생기록부에 잘못된 사실을 지우겠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한다. # 검정고시 합격자의 학폭 기록을 검증하는 과정이 마련되지 않아 세탁 루트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에 비판자들은 고시 합격자라도 학교폭력으로 소송이 걸리면 학폭위를 개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변호사한테 부탁해 시간을 끌어버리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입학스톱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한다.

또한 앞서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학폭 가해자들은 반성할 생각이 없거나 알아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개과천선을 하더라도, 이런 경우 역시 피해자 집안이 처음부터 금수저 집안이거나 피해자가 사회에서 출세하여 특별히 성공하지 않는 한 드물다고 보야야 하며, 이것만 보아도 사람은 쉽게 변화하거나 달라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가해자들 대다수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학창 시절에는 철이 완전히 든 것이 아니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벼운 실수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며, 거기다 말빨이나 잔머리, 사회성, 처세술 등이 유달리 남다르고 뛰어나다면, 성인이 돼서도 조폭이나, 양아치, 사기꾼 등으로 타락하며, 거기서도 더 뛰어나면 대기업 등에서 직장을 얻고 뻔뻔하게 성공하여 호의호식하거나, 후술할 친일파 후손들마냥 천수를 누리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삶이 끝나는 경우 또한 심심찮다.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당장 1945년 일재의 패망과 광복 이후 한국에 남아있던 친일파의 후손들이 집안 대대로 쌓아놓은 조상들의 돈과 빽, 그리고 권력 덕분에 가난하지 않고 일평생 부유하게 천수를 누리며 잘만 살았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역사적 사례가 있으며,[49]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 사회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과 해결 방안, 예방법, 실용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내놓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의 ㅈ도 없이 누릴 거 더 누리면서 살다가 삶을 마치는 경우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권선징악이 언제나 항상 이치에 들이맞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라는, 현실의 안타깝고 씁쓸한 면이기도 하다.

애초에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보통 명확한 동기나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서 학폭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본인이 폭력의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본인들 입맛과 기준에 맞게 짜맞추며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맞을 것이다.

12.3.1. 복수당한 가해자

누가 어디서 뭐할지 당신은 아는가? 학창 시절에 괴롭혔던 피해자가 당신이 다니는 회사의 선배나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거래처 고객으로 만날 수도 있는데다 당신의 형제자매가 결혼을 하는데 형제자매의 결혼 상대가 하필이면 당신을 그토록 괴롭힌 학창시절 학폭 가해자와 오랫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이어가는데 성공한 상태이고 거기다 약혼 및 상견례까지 이미 다 마치고 결혼식장까지 예약을 해버려서 결혼식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 훗날 가해자가 당신의 형제자매의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될 것이며, 군대라면 선임병이나 지휘관처럼 자신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간부가 될 수도 있고 방심하고 있을 때를 노려서 어느날 갑자기 당신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다. 드물지언정 극단적인 경우, 현피를 붙어서 폭행을 당하거나 비참하게 살해당할수도 있으며 그 내막을 아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업자득이라는 연민할 가치도 없다는 눈총만 맞게 된다.[50] 경우에 따라선 반드시 가해자에게 상해라도 입혀야만 학교폭력에서 벗어 날수있는 경우엔 정상참작 되는 경우도 있다.[51]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굳이 학교폭력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은 훗날 자신의 등판에 칼을 꽂을 가능성도 하나 늘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가해자는 쉽게 잊어버리더라도 피해자는 그 당시의 수치스럽고 두려웠던 경험과 기억들을 머릿속으로 똑똑히 전부 다 기억하고 있는 상태이며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에 대한 원한을 마음 속에 그대로 평생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라.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닐지언정 동창이나 소꿉친구처럼 가해자의 행적을 알고 있는 지인을 사회에서 만나거나 혹은 여태까지 저질러 온 만행이나 질 나쁜 행적들이 사회생활 도중 피해자의 지인이나, 친척에 의해서 들통날 경우 절대로 고운 시선을 받을 수는 없다. 인생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복수가 반드시 100% 실현 및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52], 실현된다고 해도 속은 통쾌하고 시원할지언정,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후련함도 잠시일 뿐 복수를 실현한 당사자와 그 가족들만 더 큰 불행과 책임에 빠질 것이다.[53]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해서 아무리 복수로 되갚아봤자 해봐도 무용지물로 소용없게 되고, 의미없는 승리로 남을 것이다.

12.4. 제3자

법령상으로는 이들에게 범죄가 성립될 이유가 없으며, 불이익도 없다. 방관자 개인적으로도 피해자와 엮여 또 다른 피해를 받지 않고 싶을 수 있다. 물론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의로 가해자 편을 드는 동조자들의 경우는 당연히 비판의 여지가 있다.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협박당하거나, 가해자 편을 들지 않거나 애초에 공부, 입시, 친구, 연인 등 다른 일에 집중하느라 학교폭력 자체에 신경조차 쓰지 않는 타의적인 방관자 입장에선 기본적으로는 가해자 편이 아닌데다가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학폭을 당할 수가 있으므로 당연히 잘못이 없으며 비난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비난을 받는다면 상당히 억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학교폭력, 정확히 집단 내부의 폭력은 목격자 개인이 나선다고 어떻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다가 자신들도 결국 영향을 받는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을 다루는 매체에서 '왕따를 도와줬더니 내가 왕따가 되더라' 식의 상황을 흔히 찾아볼 수 있고 실제로 드물지 않게 벌어지는 일이다. 게다가 괜히 나서서 가해자를 말리다가[54] 똑같이 피해자가 되는 건 흔한 일이며[55], 용기를 내 신고를 한다면 설령 사실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뻗친 가해자의 2차 가해는 모면하더라도 더 윗선에서 학교 이미지 떨어지게 만드는 인간이라는 식으로 같이 매도당하기도 한다.[56]

피해자 입장에서는 폭력의 형태나 당한 강도와 빈도, 방관자/동조자들의 태도와 친한 정도에 따라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그 상황을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특히 어느 정도 친했는데 가해자 앞에서 배신을 때린 경우 방관자들 역시 가해자들과 다를 게 없는 비겁한 이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대개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방관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협박을 받았거나 가해자를 제지/고발한 방관자 즉 내부고발자가 피해자로 전락하거나 방관자들 앞에서 가해자가 본보기로 피해자에게 매우 심한 폭행을 가한 경우)자신 혹은 또 다른 피해자라는 예시를 봤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못한 학급 애들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57] 물론 가해자가 다른 급우들에게 들키지 않게 매우 교묘히 폭력을 저질러 방관자인데 방관자가 아니게 되는 희한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2002년경 가장 억울한 케이스가 핀란드에서 나왔는데, 학폭 스트레스를 참지 못한 피해자가 엄한 쇼핑몰에다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해 자살하며 다수의 행인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13. 기타

14. 사건 목록

이 곳에 나온 사건 외에도 학교폭력 사건들은 수천 개, 수만 개가 존재할 것이다. 당장 전국에 있는 초, 중, 고 특히 중, 고등학교는 특히 최소 집단따돌림 정도의 학교폭력은 무조건 존재한다. 단지 이곳에 기록된 사건들은 피해자가 용기를 냈거나 아니면 결국 피해자가 이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경우에만 공론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는 그나마 나아졌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복이 두려워서 학폭 신고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는 교사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잘못이라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15. 해외 사례

서양의 경우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해 성인 형사제도와는 다른 소년사법 원칙을 두어 재활과 교정을 강조하고, 일정 조건 하에 청소년 기록의 봉인 및 말소 제도를 둠으로써 미성년자 시절의 전과가 성인이 된 이후의 불이익으로 영구히 남지 않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소년사법의 적용 범위와 기준은 같은 서양권이라고 해도 국가별로,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크게 상이하며, 중대한 수준의 범죄인 경우는 사회적, 법적 책임이 계속 문제화된다.# 또한 미국에서는 특정 형태의 괴롭힘(예: 폭력, 폭행)은 반복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폭력으로 간주되어 경찰에 신고될 수 있다.#

물론 케바케로 경미한 행위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심각한 언어폭력이나 단발적인 폭행조차도 학교 차원의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그 "경미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그 행위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애리조나 주의 사례)

16. 관련 문서

16.1. 관련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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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 입시 관련 사건(A), 학교폭력(B), 시험 부정행위(C), 교육부 등 국가행정조직 연루(G), 교육 정책 관련 논란(P), 학생 관련 사건(S)[1], 교사 관련 사건(T), 기타 유형 혹은 사건 경위 불명(?)

[1] 학생 관련 사건(S) 범례의 경우, 학교폭력 사건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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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2]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4]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아동 학대도 넓은 의미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가해자가 학생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5]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6]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1의2)[7]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1의3)[8]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ㆍ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다만, 현재 해당 법률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9] いじめ는 원래 단순히 '괴롭힘'을 의미하는 단어였으나 일본에서의 いじめ에 대한 사례가 학교에서의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いじめ라고 해도 학교폭력을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단,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을 뜻할 때도 いじめ란 단어를 사용하기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행위만 칭하고 싶을 땐 学校でのいじめ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 또한 가타카나로 イジメ로 쓰기도 한다.[10] 2조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법률에서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학생'을 정의하고 있다.[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이다. 여기서의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2조 3의 보호자를 의미하는데,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이다. 교사는 보호자에 속하므로 교사의 학생 학대는 아동학대범죄이다.[12] 소수의 잘못으로 인해 잘못이 없는 학생들까지 체벌을 받아야 하므로 이것은 정당한 체벌이 아니다. 형법적으로는 강요죄에 해당한다.[13] 교련은 과목 특성상 군사훈련을 다루기 때문에 폭력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었고 체육의 경우 체육계 자체적으로 똥군기가 심하다 보니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도 폭력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14]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대학을 다시 다녀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교사생활을 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대부분은 체육으로 많이 전향했다. 과목 성격도 비슷하고 장교가 되는데 필요한 신체조건만으로도 체대입시 정도는 쉽게 치를 수 있어서였다. 4년을 소모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사관학교에 합격할 정도의 능력이면 일반 대학의 체육교육과 정도는 그냥 문을 부순다. 이쪽 루트가 가장 쉬워서 이 루트를 많이 탔다는 것. 그 이외에는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교육대학원으로 가서 본인 전공 과목 교사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15] 폭력 교사는 개개인의 인성 문제로 모든 교련교사 출신들이 다 그렇지는 않았다.[16] 그 중에서 중학교 1~2학년이 가장 높다.[17] 중학생~고2때 약한 학생한테 학폭을 가해한 일진 중에서 공부 좀 하는 일진들은 고3때는 그냥 공부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8] 사실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도 1997년 외환 위기의 여파로 맞벌이 부모가 증가해서 부모들이 애들한테 신경쓸 여유가 없는데 하필 국내에선 조폭미화물 등이 인기몰이를 하는 중이었고 덕분에 아직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못한 아이들이 폭력적인 영상을 자주 접하고 그 행위를 모방하면서 초등학교 수준에서도 학교폭력을 비롯해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그저 장난이라 치부하고 넘길 수준이 아니었다.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중1~2학년이 대부분이지만, 그 밑으로 연령이 내려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악재와 그 여파, 기성세대의 학교폭력에 대한 안일한 사고, 사고가 터져도 웬만하면 덮으려는 학교 등등의 문제가 어우러져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진 일이 별로 없을 뿐이다.[19]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제3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힘들다. 이는 교사의 무관심이 원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피해자, 제 3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 및 학교와 경찰 조직의 강력한 학교폭력 대처 의지, 돈과 힘있는 가해자 측 학부모들의 외압을 강력하게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20]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걸친 5개 분야로 나누어 심의하며, 각각 4점을 최대 점수로 부여한다. 판정 점수에 따른 각각의 조치 여부는 아래 표 참조.[21] 앞에서 상술했듯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에 해당되어서 현재로서는 퇴학이 불가능하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등에 의거하여 퇴학을 당할 수 있으며, 정말 드문 예외적인 경우나 가혹한 폭력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던 이상 퇴학 처분 또한 나오기 힘들다.[22] 또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 아니더라도 가해학생이 학업 내 여러 이유로 선도 가능성이 있으면 학폭위는 징계를 부가할 수 있다.[23] 다만 졸업 직전 심의와 피해자 동의를 통해 졸업시 삭제 가능[24] 다만 졸업 직전 심의와 피해자 동의를 통해 졸업시 삭제 가능[25] 등하교시 교사 또는 경찰의 보호동행,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등과 연계한 의료·법률 지원 등[26]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제외하고, 조치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심판법」제27조 참고.[27] 행정심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실 판단을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폭위 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한 객관적 증거와 진술서 등 추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28] 만약 재결이 인용되지 않고, 각하, 기각 등 결과에 불복한다면 다음 아래 나오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임의주의)[29] 추가로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30] 다만, 당사자의 청구취지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면 따로 답변서를 낼 필요는 없다.[31] 이에 따라 대한민국 경찰청은 '117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32] 사건 초기 경찰은 단순 자살로 처리했으나, 재수사 과정에서 폭력서클 '메두사'의 실체가 드러났다.[33] 빵셔틀, 찐따라는 단어가 생긴 것도 이 무렵쯤이다.[34] 물론 이 사건 역시 허위 폭로나 사실관계가 왜곡된 폭로가 많이 나오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35]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전까지는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학생들을 교화의 대상으로 보았다면, 현재는 처벌의 대상으로 관점이 바뀐 것이다.[36] 학교폭력 검거 인원 1만5000명 넘어… 5년간 최다 기록[37] 그러나 이 통계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전에는 신고가 안될 사안에서도 인식 변화 등의 이유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등의 변화가 존재하기에 학교폭력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38] 언어폭력 비율이 높아졌는데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풍선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39] 일단 이 가이드라인은 대학입시를 제한하는 것이지 공직임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도의 제목은 틀렸다. 더욱이, 교사가 되는 경로가 교육대학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목 장사를 했다고 봐도 무방한 보도이다.[40] 과거엔 상술된 학교폭력 이력 삭제 유관기록까지도 확인했으나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교육청에서 조회에 응하지 않는다.[41] 판결문은 원칙적으로 실명을 비공개하나 채용 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잇는 경우엔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회신한다.[42] 오히려 여기서 끝난다면 다행이라 할 정도로 피해가 막심하다.[43] 학폭물에서 학폭을 극복했다는 상징성에, 재학생이라면 성적 유지를, 졸업생이라면 특정 지식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물로 초점을 두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44]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니 당했을 거다, 인성이 나쁘니 따돌림을 당한 거겠지, 왕따 당한 게 자랑이냐?, 너그럽지 못한 주제에 까불지 마라, 찐따는 왕따 당해도 됨 ㅋㅋ, 다 이유가 있어서 당한 거야 니가 맞을 짓 했고 왕따당할 만한 잘못이 있겠지, 다 지난 일이야 잊고 살아, 왜 극복하지 못했냐? 니 의지가 없는 거다, 은근 너도 즐기는 거 아니냐, 다 놀자고 장난친 건데 니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괜한 애 나쁜 애 만드는 거야, 너그러운 사람이라면 그냥 이해해라, 내가 걔 친구/연인/기타 지인인데 걔 착해 그럴 애가 아니야(컨셉충도 많지만, 가해자를 지인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가해자의 좋은 면만 보고 진심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다), 괜히 자격지심에 거짓말 하지 마라, 가해자도 피해자만큼 힘들다, 등[45] 가정폭력, 병영부조리, 갑질, 차별과 혐오, 사기, 똥군기 등의 범죄는 물론 (부의) 양극화, 정리 해고, 노사 갈등, 경제 위기, 자영업 실패, 물가 상승 등 기업/정부 같은 이익 단체의 가해나 사회 문제까지.[46]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수단으로 쓰는 것을 말한다.[47] 학교 관련 사례는 아니지만 이 경우의 예를 들자면 윤일병 사건의 서브 가해자 지정현 상병을 들 수 있다.[48]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가 자식교육 어떻게 그따위로 시켰냐는 식으로 비난을 받고 자식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굳이 부모님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인지라 패륜으로도 볼 수 있다.[49] 심지어 나치의 부역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상당수의 부역자들은 다시 미국과 유럽 등에 빌붙어 삶을 만끽했으며, 이런 분노가 다른 원인들과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터진 68 운동이 일어난 후에야 서서히 청산됐다.[50] 물론 이럴 경우 상해나 살해를 저지른 사람은 죄가 되어 교도소로 가겠지만 이미 정신이 붕괴되고 잃을 게 없는 터라 이런 처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저지르기에 답이 없다.[51] 삼척 학교폭력 가해자 살해 사건역시 그런경우에 해당이되는데 피고인에 대해 귀중한 생명을 침해한 죄책을 인정하되,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결과를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실형의 선고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판단을 했다.[52] 전형적인 복수물들과 달리 현실은 당장 사회 고발물 영화들인 도가니돈 크라이 마미를 보면 알겠지만, 가해자의 대부분은 피해자보다 체급이 더 높고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복수한다고 무작정 덤볐다간 역으로 더 심하게 당하는게 대부분이다.[53] 오히려 극단적으로 복수를 실현한 당사자는 당연히 처벌만 받고 가족들조차 '살인자와 그 가족들'이라는 오명을 쓰고 주변인들로부터 더 심각한 괴롭힘에 시달릴 수 있다.[54] 매체 같은 데서 용감한 일로 묘사되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고 있거나 감정이 안정적인 상태가 아닐 때 이렇게 제지하는 것은 피해자는 둘째치더라도 말리는 당사자에게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다. 특히 가해자가 사이코패스나,분노조절장애, 소시오패스 와 같은 정신질환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타고난 성품마저 극악무도한 경우라면 오히려 방관자가 역으로 가해자에게 공격당할 수도 있다, 그 밖에도 방관자들 대부분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도와주기를 만류하기도 한다.[55] 만화적 과장이 들어가 있지만 인생존망에서 그런 예가 잘 나타나 있다.[56] 감이 잘 안 잡힌다면, 병영부조리직장 내 괴롭힘 등에서 내부고발자가 어떻게 취급받는지 사례를 생각해 보자. 학교나 병영 등처럼 닫힌 사회가 아니더라도 내부고발자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든 그냥 감정적으로든 억까성이든) 태클을 거는 사람은 존재하기 마련이다.[57] 특히 친구가 있거나 가해자 눈 밖에서 도움을 받은 경우라면 더더욱.[58] 학교폭력으로 두 차례나 전학을 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59] 심지어 가해자 본인만이 아닌 같은 팀이나 그룹의 아무 죄 없는 다른 엄한 동료 멤버들이나 극단적으로는 같은 소속사 동료들 혹은 친분이 있는 타 유명인들에게도 업무상을 넘어 개인적으로도 손절해라, 2차 방관 등의 실언을 운운하는 경우까지 있다. 당연하지만, 해당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한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60] 대표적으로 Stray Kids현진이 있다. 2021년 학교폭력 폭로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용서를 받고 6개월간의 자숙을 거치면서 무리없이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성공했지만, 이미 추악한 과거가 대중들에게 전부 알려진 탓에 여전히 일부 네티즌들에게 악평을 듣고 있다. 지금도 꾸준히 예능에서 활동 중인 김병만과 그와 같이 활동했던 류담도 학폭 그 이상의 똥군기로 악명이 높다. 그나마 김병만은 똥군기로 비판을 받으면서도 후배들을 도와주는 등 당근도 챙겨주었기에 미담이 어느 정도 있지만, 류담은 들려오는 미담은 일절 없고 결혼식 때 온 후배는 누가 오는지 궁금해서 왔다가 식이 끝나자마자 떠난 황현희 뿐일 정도로 인망도 없었다. 그나마 황현희도 과거 의리 차원에서 다녀온 것일 뿐 좋은 의미는 없었다.[61] 학교폭력에 의해서 남동생을 잃은 누나가 독살이라는 사적제재를 시도해서 큰 충격을 줬다.[62] 이전까지의 교사들과 학교들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비판받는 점은 방관이나 솜방망이 대응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이 사건은[63] 다만 이는 미국의 경우 한국의 학교폭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도 한몫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참다 못한 피해자가 총기 난사를 벌여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64] 미국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는데, 미국에서는 '한국이라면 유명인도 매장당할 정도지만, 처벌받을 정도는 아닌 학교폭력'은 그렇게까지 심한 타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술한대로 '미국의 학교폭력이 한국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라는 것은 한국에서도 '괴롭히기는 했는데 선 넘은 건 아닌 수준'이라는 말을 듣는 정도의 괴롭힘은 미국에서는 그냥 넘어가기 쉽다는 것이다. 처벌이나 징계 자체는 한국보다 엄격하지만 그러한 처벌이 발동되는 기준 역시 한국보다 엄격하다고 생각하면 된다.[65] #[66]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67] 주인공의 부친이 학창시절 학폭의 심각한 가해자였고, 주인공은 학폭 피해자였다. (주인공에게 학폭을 휘두르는 가해자는 무려 주인공의 사촌이었다.)[68] 작중 퉁퉁이비실이가 몸이 약한 노진구를 무시하고 소외시키며 매일 폭력을 행사한다.[69]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진구와 동급생들을 괴롭혀도 어른들은 계속 방관한다...[70] 스마일러의 최면에 당한 별빛초 아이들 한정으로, 장난이랍시고 상대를 괴롭히는, 일명 '스마일 챌린지'를 찍고 있었다.[71] 2권, 3권, 19권 한정.[72] 공교롭게도 여기서 가해자 역을 맡은 배우 지수는 실제 가해를 인정하기도 했다.[73]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은 왕따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였지만 다시 만나 친구가 되고 서로의 트라우마를 극복한다는 매우 특이한 스토리로 인해 많은 이목을 받은 작품이다.[74] 해나가 학교폭력으로 자살을 하기전 남긴 비디오테이프를 클레이가 듣게 되면서 드라마가 시작된다.[75] 주인공인 지우(김향기)가 장애를 이유로 당한다.[76] 주인공은 가해자로 인해 친구와 첫사랑을 잃고 집이 망하고 본인 또한 망가지게 된다.[77] 주로 청아예술고등학교 에피소드에서 진행된다. 시즌 3에선 가해자 주석경의 모친인 심수련이 나선다.[78] 프롤로그 한정[79] 3~4회[80] 괴물 아포칼립스이긴 한데 프롤로그부터 폭력 장면이 나오고 배경이 수련회이기 때문에 학원물이라 봐도 무방한 작품이다. 여담로 전작인 스위트홈의 주인공인 차현수도 학교폭력 피해자이다.[81] 게임 스토리 소재로는 흔치 않게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82] 안젤라의 만행이 잘 드러나고 있다.[83] 원작은 해당 사항이 없었으나 드라마판에서는 학교폭력 요소가 가미되었다.[84] 4회에 주인공 영우의 화문고등학교 재학 시절 회상 장면에 등장. 역시 증인 지우와 마찬가지로 장애를 이유로 당하다가 서울에서 전학을 했다고 한다. 학폭을 당하다가 전학을 간 건 증인 주인공 지우와 공통점이지만 지우는 결말부에 특수학교로 전학을 갔고, 영우는 타 지역 일반학교로 전학갔다는 차이점이 있다. 지우는 특수학교 친구들과의 관계가 딱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영우는 전학가서 그라미라는 친구와 친해졌다.[85] 예고편에 이미 학폭 장면이 나왔다.[86] 펜트하우스 시리즈에서 피해자 역을 맡은 배우 김현수가 가해자 역이자 배우 인생의 첫 악역을 맡는다.[87] 이 건은 학생들끼리 벌어진게 아니라 여자 교생이 남학생을 괴롭힌 사건이다. 심지어 남학생이 졸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살인미수까지 저지르고 다른 인물에게 뒤집어 씌우다가 최종적으로 경찰에 붙잡혔다.[88] 작중 서브 빌런인 신치훈과 그의 패거리가 주인공 서도철의 아들인 서우진을 상대로 학폭을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