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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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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title> 한국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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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자조선은 현대 주류 학설에서는 인정되지 않음.[2] 한사군은 한국사 포함 여부에 대해 논쟁이 있음.[3] 가야는 신라의 복속 이후에도 사료에서 존재가 확인되어, 7세기 중엽까지 반독립적 상태로 존속했다는 학설도 있음.[4] 외세의 점거로 인해 한민족에 의한 정권수립이 되지 않은 경우.[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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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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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의 식민지
조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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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3] 국장
상징
국가 기미가요
君が代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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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
(34년 11개월 17일)
[4]
한일병합조약 공포 이전 일본의 항복 이후
대한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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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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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지원병 제도 시행 1938년
창씨개명 1940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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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징병제 시행 1944년 4월
광복 1945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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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문자 가나 문자, 한자, 한글
종교 국교 신토(사실상)[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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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대승 불교)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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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천교[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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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명칭3. 시대구분4. 역사
4.1. 병탄 과정4.2. 1910년대4.3. 1920년대4.4. 1930년대4.5. 1940년대
5. 한일병합의 유무효6. 평가
6.1. 사회 분위기에 대한 고찰6.2. 병합됐으니 식민지가 아니다?6.3. 평화로운 지배라는 거짓말6.4. 동화주의6.5. 차별
6.5.1. 문화적 차별6.5.2. 제도적 차별6.5.3. 교육의 차별6.5.4. 악습의 유입
6.6. 신분제의 유지와 권위주의6.7. 공범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6.8. 일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반론6.9. 정치적 영향6.10. 사법 분야6.11. 경제 분야
6.11.1. 공업: 식민지적 구조6.11.2. 농업: 전근대성 강화6.11.3. 한반도 진출 기업
6.12. 문화 분야6.13. 언어 분야6.14. 교통 부문6.15. 이후 역사에서의 악영향6.16. 청구권 문제6.17. 일본 및 타국에 끼친 영향6.18. 종합
7. 행정구역8. 역대 조선총독9. 역대 이왕10. 사건 사고11. 미디어12. 기타13. 둘러보기

1. 개요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19]는 1910년 8월 22일에 일본 제국대한제국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해 공포일인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일본 제국이 강제로 점령한 기간이다.

2. 명칭

1910년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하였고, 당시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비밀리에 구성된 병합준비위원회를 통해 21개조의 '병합실행방법세목'을 수립하고 제1조에 "한국을 개칭하여 조선으로 할 것"으로 명시하여 국호 '대한'을 말살하고, 모든 활자매체에는 '韓'이라는 이름을 지우게 함으로써 한민족의 정기와 주체성을 말살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조선'으로 불리게 되었다.[20][21] 이후 외교적 보호국에 준하여 시행되던 통감 제도는 해외 속령 등에 시행되는 총독 제도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하 국내에서는 대한이란 국호가 잊혀져 갔으나 독립운동가들은 이에 반발하여 일제가 사용금지시킨 '대한'이나 '한국'으로 부르기를 선호하였고, 하와이나 미국, 만주와 연해주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은 스스로 한인이라고 불렀다. 이는 3.1운동 이후 그 인식이 확대되어 상해에 모여 임시정부를 세우고 국호를 정해 만든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 대체로 우익계열은 '대한'이나 '한국'을 선호했고 좌익계열은 '조선'을 선호했다. # 그래서 광복 직후 여운형의 주도로 지방자치위원회의 이름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였고, 이것이 선포한 국명도 조선인민공화국이었다. 독립군들의 이름 또한 이런 성향에 따라 갈렸다. 최종적으로는 남한과 북한에 각각 '대한'과 '조선'이라는 이름을 쓴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두 명칭 모두가 국호로 병존하게 되었다.

한편 오늘날 한국 국내에서 일제강점기의 시기를 지칭하는 학술적·회화적 명칭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3. 시대구분

특이하게도 일제강점기는 통치의 성격이 약 10년을 주기로 세차례 바뀌기 때문에, 이 시기를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3분법을 사용한다.[28] 일반적으로 10년씩 끊어 1910년대~1920년대~1930년대 순으로 보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다른 피지배국들의 사례와 비교하면 조선은 늦게 시작해서 빨리 끝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가 19세기 후반이나 말엽에 식민지화가 이루어진 동시에 2차 대전이 끝나고도 상당수가 승전국의 식민지였던 까닭에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 후에 가서 독립했으며, 어떤 나라들의 경우 식민 피지배 기간이 100년을 넘어가기도 했었다. 물론 개인의 삶에 대비해 보면 34년 11개월 역시 결코 짧지는 않았으며,[29] 그 34년 11개월에 일어났던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인한 악영향과 잔재는 2020년대 현재에도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이어져 오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기간은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일까지 34년 11개월로 대략 35년임에도 어째선지 일제강점기의 기간을 세는나이처럼 계산하여 36년으로 계산하는 표현들이 많이 보인다. 과거에는 교과서에까지 36년이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였다.[30]

또는 일제시대를 일종의 연호처럼 기산한 것일 수도 있다. 연호는 0년이 없고 원년(=1년)부터 기산하는데, 이에 따라 일제 원년(1910년), 일제 2년, … 으로 기산하다 보면 1945년은 일제 36년이 된다. 다만 이것은 그 해를 뜻하는 것이지 기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연히 틀린 표현이며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를 보면 '상기하자 日帝 三十年(후략)'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꽤나 오랫동안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역사

4.1. 병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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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910년대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31]을 체결하기 위해 대한제국의 대표로 참석한 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 제국 측의 대표로 온 데라우치 마사타케[32]가 협상에 임했다. 이는 양국의 황제덴노가 마주보며 날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 측에서는 대리인을 보냈는데 대한제국은 황제가 직접 대면하는 것이 의전상으로도 맞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제국은 이 과정에서 한일병합조약을 공표하여 대한제국이 다스리던 모든 영토를 식민지로 강제로 편입하고, 옛 대한제국 황실은 왕공족이왕가(李王家)로 격하시켜 일본 황실에 편입시켰다.[33]

그리하여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이후로 약 35년간의 식민지배가 시작되었고 1919년 삼일 운동이 발발하기까지 1910년대의 일제는 무단통치[34]를 실시하였다. 이 시기 헌병경찰들이 치안업무를 담당하였기에 헌병경찰통치기로도 불리며 조선인의 집회 결사 언론 출판 등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매우 폭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 폭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진 것은 조선인의 저항을 강하게 묵살하기 위함도 있지만 경제적 측면도 강했다. 몇몇의 연구[35]에 따르면 일제가 애초에 근대국가였던 다른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과 다르게 근대화를 완전히 끝내지 못해 일제 본토와 거의 동급의 규모인 조선을 식민통치할 만한 여력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러시아의 반격에 대한 고려[36]일본 육군의 대륙진출 야욕 등으로 급하게 식민지배를 시작하였다.[37] 일본 입장에서 조선은 영토가 혼슈와 비숫[38]하고 인구[39]도 절반에 가까웠기 때문에 본래는 좀 더 점진적인 병합을 준비했지만 예정과 달리 급격하게 병합을 진행한 만큼 경제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최대한 본토의 원조를 받지 않는 자급자족의 자립적인 체제를 세우기에 이른다. 하지만 데라우치 총독은 짧은 기간에 식민지화를 완료하는 공을 세우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고 저렴한 비용과 약간의 노력으로 통치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으로서 공포정치, 이른바 무단통치를 실시한 것이다. 이를테면 아예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집회취체령으로 모임 자체를 금지해 버리면 시위를 진압할 필요도 없고 검열을 할 필요도 없게 된다.[40] 그리고 본래 의병 소탕을 위해 배치한 헌병을 사법, 행정, 치안, 교육, 위생까지 감찰, 감독하게 만들고 즉결재판까지 가능하게 하는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면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을뿐더러 조선인들의 항의 자체를 묵살시킬 수 있다.[41][42] 또한 세수 확보를 위해 높은 수준의 소작료를 인정했고 이러한 방법으로 1910년대는 식민통치를 위한 철도 등의 인프라 건설과 치안유지를 병행하면서도 다른 시기와 다르게 적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럭저럭 자립 운영이 가능하게 하였다.[43]

조선인들은 내지에 주거할 시에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44] 이 같은 참정권 행사 형태는 현재의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흡사하지만 실제로는 더 열악했다.[45] 조선인들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정치활동,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것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조선총독부의 지배를 받는 한반도에서는 조선인들 중 극소수의 지주들과 친일파들만이 총독부 자문기구인 중추원에 들어가 정치적 의사를 피력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한제국 시기 폐지된 태형 규정을 조선태형령으로 부활시켰으며, 재정의 30~40%를 헌병 경찰제도에 투입하고, 헌병과 경찰에게 즉결처분권을 부여하였으며 이들은 조선인들에게 가혹한 조치를 일삼아 조선 민중의 증오를 받았다.[46] 약간의 예외로, 1920년대 하라 타카시 내각은 내지연장주의에 근거하여 조선총독부 관할 영토인 조선 내에서도 조선인에게 1등 신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려고 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역시도 실상은 일본 제국 내각이 2,000~3,000만이라는 적지 않은 수의 조선인들이 내각을 지지하도록 만들어 군부와 조선총독부를 견제하려던 의도가 더 강했고, 이러한 주장의 기반이 된 <조선통치사견>에서는 '조선의 민도와 문명화 정도가 충분히 진보했을 때'에 비로소 권리를 준다는 도저히 기준을 알 수 없는 자의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내지연장주의는 기만에 가까운 회유책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리고 1921년 벌어진 하라 다카시의 암살로 이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시 한반도는 일본 열도에 비해 천연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했고[47], 비록 구매력은 볼품없었다고 하나 대신, 노동력 또한 값싸고 풍부했다. 일제가 이러한 특성에 주목해서 1900년대~1910년대에 쌀, 면화, 양잠, 소에 대한 품종 개량 및 육성과 SOC 건설을 통해, 조선일본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식량, 원료의 공급기지이자, 상품판매시장으로서 재편하고자 하였다[48]는 것이 정설이다. 그 밖의 이유로는 조선의 관세 자주권 박탈에 따른 이득, 경쟁자로 맞붙을 수 있는 조선으로부터 일본 국내 산업 보호(회사령, 광업령, 어업령 등), 러시아 등 대국에 대한 방어기제, 식민지화(이민정책) 등이 꼽힌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게, 허수열 교수의 <일제하 조선에 있어서 일본인 토지소유규모>(2012)에서는 1935 추계 기준 일본인 소유 논 면적은 조선 전체의 15%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총독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지는 상당한 규모였다. 또한 일본인의 조선 이민은 황수환 교수의 <근대기 일본인 이주농촌의 형성과 이주농촌가옥 - 강서구 대저지역을 중심으로>(2011)에 따르면 일본인의 조선 이민 수요는 1911년부터 시작되어 1927년까지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대규모는 아닐지라도 총독부가 조선 이민정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한편 조세수취를 정비하기 위해 1907년 한국통감부 시절부터 해오던 국유지 조사작업에 이어서 경술국치 이후인 1910년부터 1918년까지 민유지를 조사하는 토지조사사업(1912~1918)을 완료하고 한반도에 근대적 토지소유권 제도를 확립했다고 선전하였다. 하지만 식민지가 으레 그렇듯 실상은 식민자본주의를 조선에 이식하기 위한 목적 하나로 돌아갔다. 예로 윤치호 일기의 내용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일 씨 말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이일 씨와 다른 수감자들을 취조하면서 거침없이 몽둥이를 사용했고, 일본 경찰은 이일 씨가 참여했던 회원 운동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으며, 수감자 두세 명이 취조를 받은 뒤 취조실에는 부러진 몽둥이 파편들이 사방에 널려있었다고 한다. 토지수용권의 정당성(또는 부당성)은 여전히 악용되고 있다. 일본에서 조선으로 밀려들어오는, 정부 보조를 받는 이주민들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ㅡ1919년 8월 9일
남대문역과 역의 부속건물들 부지를 마련하려고 조선인 가옥 700여 채가 철거되었다. 이런 개발은 필요하다. 하지만 총독부는 그 작은 집을 철거당함으로써 대부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잃어버린 가난한 조선인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총독부는 집을 잃은 조선인들에게 토지가격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다른 곳에서 새 집을 구할 수 있을 만큼 보상해야 한다. 남만주철도주식회사는 토지수용권이라는 미명으로 가난한 조선인의 재산을 빼앗아 큰 이윤을 남기고 있다. 이런 일이 조선인들로 하여금 고마움을 느끼게 만드는 최선의 방책은 아니다.
ㅡ1919년 5월 25일
신임 총독(사이토 마코토)이 천황의 어여쁜 자식인 조선인을 위한 개혁을 하겠다며 온갖 약속과 광고를 하면서 부임한 지 거의 1년이 지났다. 그동안 폐단이 조금이라도 제거되었는가? 일본인 농민들이 거주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인 수백 가구를 만주로 내몰아 궁핍과 죽음에 이르게 만들면서 식민화가 열광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수리조합은 말 그대로 토지수용권이라는 미명 아래 비옥한 농지들을 징발하고 있다. 관료주의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개혁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ㅡ1920년 8월 1일
총독부의 가장 교활하고 잔인한 시책은 수리사업을 통해 조선인의 논을 빼앗는 것이다. 그들은 우선 저수지를 만들 때 가장 좋은 논 중에서 수백만 평을 골라 공시지가로 징발한다. 그러고 나서 조선인 지주에게 터무니없이 과도한 수리조합비를 부과한다. 결국 조선인 지주는 일본인에게 논을 팔거나 무상으로 주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은 모두 가난한 조선인을 구제하려고 농업을 진흥한다는 미명하에 이루어진다. 사악하면 득 될 것이 없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일본의 이런 비정함이야말로 영악함과 권력만 있으면 불의도 화려하게 치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충남 예산에 사는 성 씨의 비옥한 논은 저주받을 수리조합 영역 안쪽에 있었다. 성 씨는 예전 같으면 평당 60전을 준다 해도 논을 팔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논을 평당 15전에 내놓았다. 그런데 평당 15전이라고 해도 조선인은 감히 이 논을 매입할 수가 없었다. 물론 일본인도 이 논을 매입하지 않았다. 터무니없는 수리조합비와 가혹한 세금을 견디다 못한 성 씨가 조만간 자신들에게 이 비옥한 논을 공짜로 인수해달라고 애걸복걸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ㅡ1931년 1월 10일
그 밖에 삼림지역에 대해서는 산림법을 제정, 산림령을 반포하였다. 임목 및 산림지역을 소유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된 토지에 대해 사유권을 인정하되, 지적도 제출을 요구하였고, 산림의 채굴이나 임의 용도변경을 못하게 하는 보안림(保安林)을 설정하여 산림보호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보안림 설정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청구제도를 이용케 보조하였다. 임야 및 산림토지 중 많은 수가 공유지거나 국유인 경우가 많아, 1925년 전 국토 대비 40%가 총독부의 관할이 되었다.

한편 식민지 편입과 동시에 일본시장과의 연결을 위해 재정의 절반가량을 철도, 도로, 항만 건설에 투입하고 관개시설을 개·보수, 지역 특색에 맞는 일본의 벼, 양잠 등 우량종을 보급하는 등 일본의 2차산업과 연계하여 1차산업을 증산하고자 노력하였다.[49] 그러나 재정의 30~40%를 헌병 경찰 제도에 투입하는 등 통치 체제 확립이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농업 정책에 온전히 집중하지는 못하였고, 이러한 모순적인 관계를 최대한 덮으면서 한국통감부의 업적을 날조하기 위해 조선물산공진회 같은 몇몇 교화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공업의 경우 경성부평남에서 시작되었다. 1905년에 문을 연 용산공작창이 경성 일대의 기계공업 중심지였다. 1915년에는 진남포제련소가 문을 열어 평안도 및 황해도 일대에서 채굴된 귀금속을 제련하기 시작했다. 1917년에는 평양 근교에 오노다시멘트 평양공장이 자리잡았다. 1918년에는 미쓰비시 재벌의 겸이포제철소가 조업을 개시했는데 이는 한반도 최초 일관제철소였다. 1917년에는 평양에 첫 군수공장인 조선병기제조소 건설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중공업 공장들은 전부 일본 본토의 재벌 자본이나 일본 정부 측에서 장악하고 운영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배성준에 따르면 조선의 공업은 '식민지 이중구조'에 해당하였다. 대공장과 중소공장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기술과 자본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던 일본 본토의 산업적 이중구조와 달리, 조선의 식민지적 이중구조는 둘 간의 연관이 거의 없던 것이 특징이었다. 일본 본토의 자본과 대공장들이 원료와 시장을 대부분 장악한 가운데 조선의 수많은 가내수공업 공장들은 얼마 되지 않는 나머지 파이를 나눠먹기 위해 피터지는 경쟁을 해야만 했다. 그렇다 보니 최대한 이익을 보고 빠져나가는 한탕주의적 운영이 만연했고 기술발전은 없었다. 이때 고착된 공업의 식민지적 이중구조는 일제강점기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이 시기에 기존 '국어'의 지위가 바뀌는데, 한국어는 '조선어한문'으로 바뀌어서 격하되었으며, 일본어가 '국어'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4.3. 1920년대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서 유래한 민족자결주의가 조선 민중들 사이에 퍼지고[50] 이로 인해 촉발된 3.1 운동[51]이 격화되고, 일제다이쇼 데모크라시[52]와도 맞물리면서, 무단통치 시기는 막을 내린다.

이후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이른 바 문화 통치[53]를 표방하기 시작한다. 3·1 운동에 크게 놀란 조선총독부가 그동안 조선인들에 대해 시행했던 가혹한 정책들을 일부 해소하면서, 민심을 추스리는 데 노력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동안 무관만이 임직했던 조선총독에 문관(文官)도 오를 수 있음을 내걸고[54], 치안을 헌병이 아닌 경찰이 담당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이었는데 문화 정치를 내세운 첫 해인 1920년만 해도 경찰관서의 수는 1918년보다 3.6배, 경찰관의 수는 3.4배에 달했고 경찰 예산도 3배 이상 늘렸다. 게다가 고등경찰제도를 신설해 더 악랄하게 조선인 사회를 감시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 경제적으로 회사령을 철폐하여 조선인의 사업에 대한 규제를 푸는 등의 유화책을 펼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일본 기업의 조선진출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 설립 조건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였던 것이다. 문화통치 시기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55] 등 조선인 언론사도 여럿 창간되었다.

문화통치의 본 목적은 회유정책을 바탕으로 조선인들의 사회문화적 기반을 일본으로 흡수하고 나아가서는 조선인을 일본인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조선인들의 언론과 사회 운동이 허용되었지만, 실제로는 검열이나 요시찰 제도 등을 통해 언론과 사회활동을 변함없이 제한하고 탄압했으며 조선인들의 사회 활동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고 했었다. 또한, 무단통치시기에는 송병준이나 이완용 같은 지위와 권위에 의존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내세웠다면 이 시기에는 '자치론'이라는 떡밥을 내걸어 친일 지식인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도 했다. 경성제국대학 등 대대적으로 교육 시설을 정비하고 극히 제한된 인원에게만 중고등교육을 제공하면서, 광범위한 대중이 정규 교육 속에서 친일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했다.

다만 으레 식민지 교육제도가 그렇듯 이 시기의 교육 기회 확장은 철저히 일제가 통제 가능한 수준과 범위에서만 이루어졌으며 식민지 보조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만 기능하였다. 이 시기 전국적으로 수많은 보통학교가 설립되었으나 총독부는 자신들의 통제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립학교 개설을 규제하였고 오직 공립학교만 늘리려 했으며 이마저도 3.1운동을 의식해서 거의 짓지도 않았다. 때문에 초등교육이 보편화되고 근대화의 필수인 의무교육을 시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전례 없는 보통학교 입학시험과 간이학교가 이때 생겼다. 이는 모든 면에 보통학교가 1개교씩 생긴다 해도 그 면 지역 전체의 교육을 관할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고, 애초에 1면 1교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도 않았다. 기본적으로는 3면 1교였고, 나중에는 면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도 결국 1면 1교는 완성되지 못했다. 최대로 늘었을 때도 2천 개가 되지 못했는데, 2017년 대한민국초등학교 개수가 1만 개가 넘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저 학교라는 것들이 얼마나 넓은 범위를 관장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거기다 사립학교 규제에 비례하여 서당이 2배로 폭증하여 전국에만 2만 곳이 넘었는데 이는 의무교육이 없어 돈이 없는 계층은 학교에 갈 수 없다는 사정, 그리고 일본 주도의 교육에 대한 불만이 빚어낸 결과였다.

당연하지만 총독부는 서당령을 통해 이 또한 규제하러 들었고 이로 인해 서당들 또한 20년대 후반이 되면서 점차 모습을 감추게 된다.

아무튼간에 전대미문의 보통학교 입시가 시행되었고, 1차 조선교육령 기준으로 교육시간은 주당 10시간. 여기에 6년제마저 정착되지 않아서 대부분은 4년을 다녔고, 5~6학년은 개설되지 않은 학교가 태반이었다. 이 부분은 조선과 일본의 교육시스템에 차이가 생기게 만들어서, 이 시기 조선에서 교육받은 것으로는 일본에서 진학할 수 없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920년대 말 보통학교 취학률은 18%에 불과했다는 조사까지 존재한다. 한편 소학교가 설립을 하려는 시도라도 한 것에 비해 중등학교의 설립은 극단적으로 억제되어 있었다. 2개의 도마다 남자ㆍ여자 중등학교가 1개교씩이라도 설립되어 있으면[56] 형편이 그나마 괜찮은 것으로, 한 도 내에 중등학교가 아예 없는 시기도 있었다. 중등교육이 이런데, 고등교육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일제가 이처럼 교육기관을 철저히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둔 것은, 영국령 인도의 식민통치를 보고 느낀 점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인도에서 식민적 이익을 취하는 동시에 미개한 인도를 계몽하겠단 의도로 보편 교육제도를 도입했다. 이렇듯 인도인들은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한 수준의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중 인적 잠재력이 있는 인재는 고등교육 역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의 기회가 열려 있었다. 영국은 이러한 교육제도를 통해 친영적 프로파간다를 내재시키려 했지만, 보편 교육제도가 도입되고 수십 년이 지나자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회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본의 아니게 계몽이 이루어졌고, 이는 반영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을 목도한 일본은 식민지 내에서 교육만큼은 철저히 억압하고, 자신들의 통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인력에게만 선택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기로 한다. 경성제국대학만 해도 식민통치에 필요한 법학과 의학을 교육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고, 태평양전쟁 이후 공업기술인력이 필요해져서야 이공학부를 개설한다.

당시의 조선인, 특히 1910~1920년대생은 일제 강점기 아래에서 초등교육(보통학교)이나 소년 단체 등을 통해 일본식 질서·체력 단련·근면·복종 등을 배우고 체화했다. 이러한 교육은 질서를 중시하고, 규율을 따르며, 편법을 쓰지 않는 것이 훌륭한 인간상이라는 가치를 강하게 주입했다. 실제로 당시 일본은 '형식적인' 도시 청결, 행정의 일관성, 시간 준수 등에서 조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질서 수준을 보여주었고, 일부 조선인들은 이를 '문명적'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특히 새로 자라나던 당시의 어린 아이들은 부정부패나 사회적 모순에 대한 정보를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정직과 질서가 실제로 지켜지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상명하복 구조 속에서 불의에 침묵하거나 방조하는 문화가 있었고 일본 열도에서조차 방산 비리나 정치자금 스캔들, 뇌물 수수, 부정 인사 문제가 빈번했다. 저 당시의 어린이들은 청년이 되어서 태평양 전쟁에 따른 징용이나 배급 등으로 큰 고생을 해서 독립을 매우 기쁘게 반기게 되었다.

이 시기는 3.1 운동의 직접적 영향으로 독립운동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펼쳐지던 시기였다. 김원봉 단장의 지휘로 결성된 의열단은 부산경찰서(박재혁, 1920년), 밀양경찰서(최수봉, 1920년), 조선총독부(김익상, 1921), 종로경찰서(김상옥, 1923), 도쿄 궁성 이중교(김지섭, 1924년), 동양척식주식회사(나석주, 1926) 등에 폭탄 투척을 하였고, 중국 관내에서는 상해임시정부가, 미국에서는 흥사단과 국민회가 일제의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민족단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이 시기에도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을 제정하여[57] 공산주의자 등의 사상운동가와 총독부에 반대하는 인물을 탄압하는 것은 여전했으며, 이 시기에 지방선거가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실상은 일본인 아니면 부유층들이나 투표할 수 있었기에 기득권층들로 채워졌고, "무관 출신이 아닌 문관 출신도 총독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공표하였으나 실제로는 문관 출신이 총독 자리에 오른 사례는 8.15 광복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58] 또한 각종 친일파 양성 정책 등을 통해 실제로 이는 일본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광수, 최남선, 최린 등의 민족개량과 자치를 내세우는 타협적 인사들을 지원하여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및 사회주의자들과 갈등을 빚게 하였다. 이런 갈등 속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결집하여 신간회를 창립하였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조선인의 세계 인식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조선인들은 역설적으로 이후 시대보다 사상적, 이동적으로 개방적이었다. 한반도가 비록 식민지 체제에 속해 있었지만 세계와의 교류는 활발하였으며 조선인들의 세계 여행도 비교적 자유로웠다.[59] 오히려 냉전 때의 독재정권 시절의 대한민국이 냉전 반공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세계 여행이 통제되었고 사상의 자유가 더욱 억압되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당시에 조선에 수입된 대표적인 사상이 사회주의이며, 반제국주의 사상으로서 한반도의 광복에 일부분 기여하였다. KAPF와 같은 사회주의 문학 단체도 활동하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생겨난 수많은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은 조선공산당을 창당하였으나, 일제 관헌의 탄압과 내부 분파투쟁으로 와해와 재창당을 반복했다.
한반도의 경제성장률[60]
1920~1930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전산업
1.1%4.5%4.3%2.3%
1926년 경 경성부 거리 기록영화[61]

4.4. 1930년대

한반도의 경제성장률[62]
1930~1938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전산업
2.5%13.9%5.6%4.9%

1931년 만주사변으로 촉발된 일제의 군국주의적 야욕이 극대화되던 시기로, 일본군이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창설한 것이 1932년도이며 1932년에는 만주국이 수립되고, 1937년에는 중일전쟁이 개시되었다. 대신 이러한 일본의 승승장구로 인해 국외 독립운동가들에게는 가장 가혹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동시기 일본에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종말을 고하고 치안유지법을 위시한 본격적인 파시즘화가 진행됐고 식민지 조선에서도 그 영향이 미쳐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내란 혐의로 투옥시켰다.

이 시기 일본은 사회 불만속에 군국주의가 결국 폭주하여 군부가 군수관련 예산을 군부 입맛대로 편성하는 흡사 현대의 이집트, 파키스탄과 같은 상태가 된다. 당시 일본 국민들은 군부가 거의 독단적으로 벌인 만주사변과 만주국 수립으로 인한 시장 확보가 국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고 국군주의하에 국가 산업구조가 사실상 전시경제나 다름 없는 모습으로 변화한다. 이 때문에 대공황시기에 다른경제는 안 좋은데 군수관련, 88함대와 관련한 조선업어는 대대적으로 돈이 들어가 호황이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당시 산미증식계획이 크게 어그러져 버린 조선총독부는 이것에 주목하여 한반도를 만주와 이어지는 병참기지화를 시켜야 한다 주장한다. 그렇게 제국의 쌀생산기지로 관리하려던 이웃나라는 조선은 전략적인 이유로 일본 대기업과 공업시설이 들어온다.[63]

이 때문에 군국주의 특수로 유일한 박사의 유한양행과 같은 민족자본의 토양이 마련되기도 하였고[64], 총독부에 의해 농촌진흥운동과 전시체제 준비기에 남면북양 정책이 실시되고 전국적으로 농업생산량과 일본으로의 이출량이 증가하는 등 농촌과 경제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주식투자와 회사설립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 중 하나다. 하지만 이 시기는 악명 높은 대공황이 벌어지던 시기로 쌀값이 폭락하고 실업률과 빈부격차가 매우 커서 농민들에게는 끔찍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당시 많은 농민들이 파산하거나 만주로 나가거나 광부가 되거나 도시 빈민민이 된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중국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되어 조선의 일용직 노동자들과 경쟁하게 되었고 청나라에 대한 묵은 감정까지 더해져 1931년 화교배척폭동이 벌어지기에 이른다.

조선의 무장 독립운동은 이제 한반도 내부와 완전히 괴리되어 1919년 수립된 상해임시정부는 1932년 이봉창 의사 의거, 제1차 상하이 사변과 윤봉길 의사 의거 여파로 중국 내륙 깊숙한 곳인 항저우(1932)와 난징(1937)등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면서 당시 조선인은 임시정부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65] 해외 무장투쟁의 상황은 더 열악했다. 1930년대 넘어오면서는 초반, 만주사변 시기 지청천, 양세봉 등이 지휘하는 한국독립군이 중국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에 맞서 싸웠으나, 만주 전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독립군은 만주에서 더 이상 활동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후 일본의 괴뢰국 만주국 건국 이후 무장투쟁 활동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66] 반면 국내에서는 이재유경성 트로이카를 비롯한 사회주의계열 인사들을 주축으로 독립운동 및 사회운동이 다양하게 벌어졌는데,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는 소작쟁의나[67], 노동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쟁의 등이 활발히 전개되기도 하였다.
남북의 공업 생산규모(1940년기준)[68]
북한(55.9%)
서부공업지대6.1억 환
북부공업지대3.5억 환
기타
남한(44.1%)
경인공업지대3.5억 환
영남공업지대1.6억 환
호남공업지대1.4억 환
삼척공업지대1억 환
기타
6개 공업지대가 한반도 전체의 92.8%
1940년, 5인 이상의 공장 생산액[69]
남한(47%)북한(53%)
경공업(46%)70%30%
(요업)20%80%
(전기가스)36%64%
(식료품)65%35%
(목공업)65%35%
(기타)72%28%
(방직공업)85%15%
(인쇄제본)89%11%
중화학공업(54%)21%79%
(금속)10%90%
(화학)18%20%
(기계)72%28%

종업원 5인 이하의 가내공업을 모두 포함할 경우 1940년 공업 생산액의 55.9%는 북한에서 44.1%는 남한에서 생산되었으며, 1940년 일본 치하 대한민국의 산업비중은 서비스업을 제외할 때, 농업 42.8%, 공업 39.1%였다.[70]

1937년 제2차 중일전쟁 발발 무렵, 일본 제국은 이듬해 4월, 국가총동원법을 공표하여 전시체제기에 들어간다.

이 같은 일본 제국의 경제 정책은 식민지 중 이례적으로 공업기반이 들어서게 하였지만 문제는 전쟁 지속을 위해 조선 엔 발행을 남발하여 40년대를 기점으로 그리고 후일 2차 대전 종전 이후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으로 출발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초등학교 과정을 2년으로 압축한 형태인 간이학교(簡易學校)가 이 시기에 생겼다.

4.5. 1940년대

(4) 한국의 일본화

일본은 한국을 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동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일본어는 한국에서 공식적인 언어로서 모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필수과목이고 1939년 이후로는 공식 또는 비공식업무의 처리에 있어 유일한 법적인 언어이다. 일본은 언문이라고 부르는 한국어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시도를 하였으나 이것은 부분적으로만 성공하였을 뿐이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마지못해 규칙에 따를 뿐이었고 국민의 85%가 일본어를 알지 못하여 오로지 한국어로만 의사표현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인들은 신도의식과 일본황제를 숭배하는 의식에 강제로 참여하여야만 하였다. 학생들은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여야만 하였으며 한국어신문들은 폐간되었다.

교육제도는 한국인들을 일본황제의 충성스런 신민으로 만드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일본화의 총체적인 계획은 매우 성공적이지는 못하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일본통치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지배자에게 협력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개하면서 일본에 적대적이고 그들 자신의 문화가 일본의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있다.
1945년 5월 19일, 미국 전략사무국(OSS) 문서: "1. 중국에서의 전략정보활동에 대한 총체적 특수계획실시 연구 -한국편"

1940년대가 되자,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시작했다. 양면전쟁, 총력전의 특성상 일본군의 전력이 부족해지자[71][72] 일제는 외지와 내지를 강압적으로 완전히 통합하는 흡수정책이자 문화적 제노사이드(Cultural genocide)민족말살정책을 강제로 수행하였다.[73]

본래 일제의 통치목적은 점진적인 영구병합이었으나, 1941년 태평양 전쟁의 발발로 흡수정책이 더욱 가속화되어 일본 기업이 더 활발하게 진출함은 물론, 한국어를 사용하는 매체를 금지하고, 창씨개명을 시행하였으며, 징병제까지 도입했다.[74] 그 직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지식인층과 지배계층의 상당수가 친일로 전향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어찌 보면 한민족은 꾸준히 점진적으로 번져왔던 영구병합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동시에 일본의 통치에 대한 반감이 더욱 깊어지는 시기가 되어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세대조차 남의 나라 치하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가장 크게 체감한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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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기 식민지 시절 조선의 경제는 그야말로 구한말 그 이전으로 퇴보하였다. # 30년대 병참기지화로 높였던 성장률은 무기생산에 돈을 쏟아붓던 일본 경제가 한계를 보이면서 초인플레이션 폭탄으로 되돌아왔고 여기에 1939년 냉해의 영향으로 조선내 쌀 생산에도 차질을 빗었다. 이 때문에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 쪽 일용직을 알아보기 위해 일자리를 알선 받았는데 전쟁 말기에 이것이 강제징용 문제로 되돌아오게 된다.

문화통치의 상징이었던 조선일보동아일보1940년 물자 부족 및 한국어 매체 금지로 인해 강제 폐간되었다. 게다가 태평양 전쟁의 발발로 일제의 물자와 인력 공출, 이른바 병참 기지화 정책은 조선민중을 이전에 겪지 못한 유례없는 고통에 빠지게 하였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조선인에 대한 강제징용이나 징병 계획[75]도 군부의 강력한 반대를 거스르고[76] 실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전쟁의 성과가 나빠지자 일제는 전쟁물자 공급에 더욱 사력을 가하게 된다.

그리하여 조선에서 공출제를 실시한다. 부설된 철도 선로를 도로 뜯어가고[77], 금속으로 된 밥그릇과 숟가락, 젓가락은 물론, 징이나 꽹과리 같은 철제 악기를 비롯하여 낫이나 호미 또는 쟁기 같은 농기구, 심지어는 요강까지 빼앗아 갔다.[78] 그러나 미군에 제해권과 제공권을 빼앗기는 바람에 실제 공출된 물자가 일제 본토로 이송되지는 못하였고, 더 큰 문제는 물자를 거둬들인 후 다시 마구잡이로 분배하는 통에 시장과 유통체계가 완전히 마비되어 극심한 혼란상황이 빚어졌다.

태평양 전쟁 시기는 독립운동사의 암흑기이다. 이미 1930년대부터 일제의 탄압이 더욱 극심해졌다.

1944년에 결성되었던 여운형조선건국동맹도 이 시기의 몇 안 되는 독립운동 단체였다. 경성 부민관 폭파사건대구 학병거부의거, 평양 학병거부의거도 이 시기 매우 드물게 나타난 독립운동에 속한다.

일본 제국 자체가 자체적인 모순과 한계로 인해 문제점을 맞이한 것처럼 식민지 조선에서도 조선인의 독립 요구와 저항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일제도 완벽하게 억누르지 못했다.[79] 미드웨이 해전 이후 점점 패색이 짙어지면서 일본 제국의 과부하가 심해지기 시작하자 "전쟁에서 일본이 패배할 것"이라는 소문[80]이 돌고 있었고 농촌, 도시 등 조선인 사회가 전시체제로 인한 징용과 물자 공출로 인해 피폐해져 가면서 붕괴 양상이 나타나는 등[81] 일제의 통치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도 이런 점을 알고 있었기에 1945년이 되어서야 조선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을 검토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내용에 그마저도 시행하기 전에 일본이 항복하면서 무산되고 만다. 한편 미군의 공습 역시 한반도까지 다다르기 시작했는데, 일본 본토의 대규모 전략폭격과는 달리 군수 시설이나 철도 등을 겨냥한 핀포인트 폭격이 주로 이루어졌다.

결국 만주를 넘어 현재의 북한 일부 지역에 소련군이 진격하고, 핵 두 발을 맞고 나서야 일본8월 15일 정오에 연합군 측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다. 한국은 8.15 광복을 맞았고 이 무렵 동시에 일제 치하 조선에서 비밀결사로 활동했던 독립운동 단체 조선건국동맹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발전해 자체적으로 치안, 행정 활동에 들어갔으나, 조선총독부는 본국의 지시로 건준에 내어주기로 되어 있던 행정권, 치안권 등을 제대로 이양하지 않았고 조선군을 동원해 행정 기관들을 봉쇄하여 이로 인해 당시 경성부에서는 행정의 공백 혹은 중첩이 생기기도 했으며[82], 결국 조선총독부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그해 9월 초 전권을 미 군정에게 이양하였다. 조선총독부미군정38선 이남을 인수하는 1945년 9월 8일 전까지 공식적으로는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했고, 존 하지 장군 휘하의 미군이 서울에 진공하고 이반 치스차코프 장군 휘하의 소련군이 평양에 진공하였으며 미군과 소련군이 38선에서 조우한 이후인 9월 9일이 되고 나서야 아베 노부유키 총독이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35년간 지속되었던 일제강점기가 막을 내리고, 잠시 동안의 신탁 통치 기간을 거쳐 비록 분단되었고 강대국들의 눈치를 봐야 했으나 한민족에 의한 자주적인 정부가 한반도에 들어서게 됐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 말기부터 광복 직후까지 총독부는 재무국장 미즈타 나오마사의 지휘 아래 혼란 상태였던 조선에 무려 10만 엔짜리 위폐(가짜 화폐)를 무책임하게 뿌리며[83] 인플레를 일으키는 등 조선의 경제를 막장으로 몰아넣었고, 일본에서 건너온 일반 일본인들을 반쯤 방기하고,[84] 미군에게는 여러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떠날 때까지도 끝까지 민폐를 끼치고 떠났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현재까지도 일제강점기 체제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으며, 문화적, 사회적 악영향과 친일파 민족배반자에 얽힌 논란[85]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다.

여담이지만, 당시 일제는 황궁 이전을 포함해서, 제국의 수도를 경기도 용인시 근처로 옮기려 했다는 주장이 있다. 일본 본토지진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당시 일본 제국의 영토였던 만주국, 조선, 일본 제국을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선경기도 정도가 거리 관념으로 대략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제국의 수도를 용인시로 옮긴 다음, 대규모 인구 이동을 계획했다고 한다. 일본인들은 지진에서 비교적 안전한 조선반도로 대거 이주시키고, 조선인들은 만주로 강제로 추방시키는 안이었다는 것인데, 실제로 도시 건설 계획을 위한 측량 작업까지 했지만, 태평양 전쟁에서 원자폭탄 2방을 맞고 항복하면서 모든 계획은 당연히 백지화되었다는 것. #

5. 한일병합의 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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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한일병합은 순전히 일본의 이익과 패권만을 위한 것이었다.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주권침탈과 식민지배, 경제적 착취, 제도적 차별, 민족문화 말살, 독립운동 탄압뿐만 아니라 3.1 운동 당시 일본 군경의 학살, 서대문형무소를 비롯한 고문과 처형, 관동대학살, 간도 참변, 강제징용일본군 위안부, 731부대의 생체실험, 일본군 징집과 조선인 카미카제 동원과 같은 반인륜적인 전쟁범죄들을 자행했고,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수많은 조선인이 죽었으며[86] 2등 시민 취급으로 시작되었다가 민족말살통치시기에 내선일체를 강조하고 조선인을 강제로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고 창씨개명, 한국어 사용 금지, 강제 일본화, 황국신민서사 암송과 신사 참배를 강요하며 한민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파괴하는 한편 전술한 대로 군국주의 체제 유지와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수많은 조선인들을 희생시킨 잔인한 전쟁범죄들을 저질렀다. 일제가 작정하고 한국인을 절멸시키려 한 적은 없을지언정 결과적으로 일제 말기의 조선인 피해는 식민지배 수준을 넘어선 제노사이드에 버금가는 수준이었고, 특히 민족말살 정책은 국제적으로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는 문화적 제노사이드(Cultural genocide)의 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현재까지도 일본 우익 세력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며 일본의 전쟁범죄와 함께 끊임없이 미화하고 부정하려고 노력하는 사안이다. 이로 인해 일제강점기는 광복 80주년에 다가가는 현재까지도 한일관계, 북일관계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가장 주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6.1. 사회 분위기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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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 안의 명동, 충무로 일대의 상업중심지역은 일명 혼마치로 불리며 일제강점기 문화의 중심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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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한국 은행이 위치한 명동. 당시 일본인들은 남촌, 용산, 명동일대에서 거주하였다.
파일:일제강점기 토막민촌.jpg
1930년대의 빈민가인 토막민촌
파일:1930년대 동대문 밖.jpg
1930년대 동대문 앞

일제강점기의 사회 분위기는 계층별로 복합적이었고 그 기저에는 일제의 민족말살정책과 친일파 양성정책, 조선을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했던 개발 의도와 군수공장과 요새로 사용하려고 한 병참기지화가 혼합되어 있었다. 으레 모든 식민지가 그렇듯 각 도시의 중심은 지배자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말을 잘 따르는 구 귀족계층은 지주가 되어 총독부의 배려를 받았다. 이렇다 보니 재산만 관리하는 일본인 대지주와 그 밑의 조선인 지주는 본토에 쌀을 팔며 호의호식하고 대다수의 소시민들은 50~70%를 착취당하는 전근대적 지주제 체제하에 살아갔다고 보면 된다. 당장 알제리, 네덜란드령 동인도, 아일랜드 등 수많은 식민지들의 사례를 봐도 식민지 조선과 유사한 경제체제로 굴러갔다. 제국주의 국가의 경제체제에서 식민지인은 교육받고 국가발전에 힘써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통제와 관리의 대상일 뿐 지배자를 위한 인프라와 교육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주로 신경 써주는 건 바나나 공화국 마냥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이루어진 식민지 체제를 지지해 주고 저가의 원료를 공급해 주는 중간 계층인 지주들이고 이들만이 제대로 된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차이가 있다면 플랜테이션 농업의 핵심인 상품작물이 조선에는 생산되지 않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식민지였다는 것이다.
조선 인구의 80%를 차지한 농민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아직까지는 추상적 숫자로 그 일단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더니, 이번에 총독부 농무과에서 전 조선에 걸쳐 세밀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 완료한 5 개 도만 보더라도 궁민 (窮民: 보릿고개에 먹을 식량이 다 떨어지는 농민)의 비율이 다음과 같다.
경기도 53.5%
충청북도 57.0%
전라북도 62.0%
경상남도 46.5%
경상북도 20.5%
동아일보, 1931년 8월 5일자,
일부는 그래도 조선보다는 잘 먹었고 나았을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겠지만 당시 조선인 신장과 신생아의 체중이 줄었고 영양 섭취 수준 여부가 아직도 학계에서 논란 대상이라는 것, 춘궁민들로 이루어진 보릿고개가 존재하고 <수자조선연구> 등 그 수가 수백만에 달한다는 조사가 존재한다는 점, 지주마름들의 횡포가 존재한다는 점, 여전히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다는 점 등 전근대 보다 개인이 살기에 훨씬 나아졌다고 쉽게 단정하기 힘든 요소가 산재했다. 일제시대에 영양 결핍으로 한국인들의 키가 줄어드는 등 먹는 것은 확실히 부실해졌으며 키가 3cm가 줄었다라는 역사적 연구 자료[87]가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 아래에서는 일상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민중의 생활 상태는 매우 열악했다. 이들의 삶은 하루를 벌어 하루를 연명하기에도 벅찼으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나가는 수준이었다. 수입의 70% 이상은 하루 먹고 소비하는 정도의 식비로 지출되었고 의식주에 들어가는 기본적 비용은 수입 전체의 100%에 가까웠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질병에 쉽게 노출되었을 것이고 당연히 의료비도 감당할 수 없었으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것은 상상 조차할 수 없는 일이었다.

조선총독부에 따르면 빈민의 범주는 자신의 생계를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세민', 생계가 매우 곤란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궁민', 또는 부랑자나 걸인 등 다분히 추상적으로 분류를 하였다. 그러나 이미 1920년대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월수입 20원 이하인 자를 빈민으로 간주했는데 이와 같은 기준을 조선에 적용한다면 당시 조선인 대부분은 빈민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시 경성부 사회과 조사에 따르면 1936년 11월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조선인 실업자와 '세궁민'은 10만 5천여 명으로 조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에서 빠진 사람들과 걸인까지 합하면 적어도 11만 명 이상을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인구가 60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6명 가운데 1명꼴로 사실상 빈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거기다가 당시에는 스페인 독감, 대공황, 만주사변, 2차 세계대전 등 국내외로 편할날이 거의 없으며 무엇보다 일제의 식민지배 기간이 매우 짧았다. 따라서 하루아침에 나라를 빼앗긴 기성세대, 독립 따위는 관심 없고 하루 먹고살기 바쁜 소시민들, 친일파 양성정책의 혜택을 받은 지주 및 자본가들, 민족말살정책과 병참기지화 정책의 피해자들, 일제의 지배에서 독립하려는 독립운동가들이 혼재해 있었으며 이들이 느낀 사회 분위기가 각자 달랐다.

일부는 일제강점기가 35년이나 지속된 것에 대해 다수의 조선인들이 노예근성에 사로잡혀 이를 묵인하고 침묵했기에 이뤄질 수 있었다고 당시 조선의 분위기를 왜곡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무지의 결과다. 일제는 한일강제병합 이전부터 을미사변으로 왕의 부인도 자기들 맘대로 죽였으며[88] 고종도 왕좌에서 끌어내리는[89] 만행을 보여줬다. 거기다 이후 을미의병, 을사의병 등 의병봉기는 3~5년 단위로 줄줄이 일어났는데 이들은 자신들을 진압하는 진위대는 무시하고 오직 일본군만 노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1907년 정미7조약에 반발한 정미의병과 해산된 군대까지 참여한 13도 창의군을 제압하기 위해 2개 사단과 순양함을 동원해 초토화 작전을 펼쳤으며 의병들의 뿌리를 뽑기 위해 지역사회를 도륙내고 마을을 불태워 일본에 대한 저항 분위기를 두려움으로 바꿔 버렸다. ## 냉병기가 주축이 된 임진왜란 당시에는 의병이 빛을 발휘했지만 근대 이후 이런 무차별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무기와 타국의 지원이 필수인데[90] 러일전쟁이 끝났을 당시 조선을 도와줄 열강은 어디에도 없었으며 대한제국 군인들마저 탄약고를 전부 일본이 관리했기에 공세를 오래 이어나가지 못했다. 그리고 일본의 국권 침탈과 잔혹한 공격에 책임이 있는 이토 히로부미가 1909년 하얼빈에서 안중근에게 저격당한 건 이런 시대적 배경이 한몫했다.

거기다 안으로는 국채보상운동 같이 어떻게든 국권 침탈을 피해보려는 시도에 일본은 주모자에게 온갖 혐의를 씌어 구속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나라에 힘이 없기에 일본 손에 철저히 놀아나길 반복했다. 결국 남한 대토벌 작전을 끝으로 의병문제를 처리한 일본은 바로 합병을 진행시켰고 1910년대에 첫 번째 총독이 된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은 대만에서 하던 대로 헌병 경찰 통치를 하며 범죄즉결례로 재판도 없이 경찰이 맘에 안 드는 조선인들에게 바로 태형을 가한 것을 시행하여 더욱 사회 분위기를 복종하게끔 만들었다. 어느 정도냐면 중국이나 북한처럼 소규모 만남도 무작정 정치단체로 보고 잡아다 구타하기 일쑤였고 집회 취체령이 시행된 당시 모든 집회와 공개적인 장소에서 문서·도화의 게시나 낭독과 언어, 표현까지 금지시켰다. 그리고 소위 일본 통치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와 교회 집회는 보안법상 해산시킬 수도 있었다. 물론 3.1 운동으로 참다 못한 조선인들의 반발이 대거 터졌을 때 일제는 일단 총칼로 유혈진압을 했지만, 조선인들의 저항 의지가 만만찮다는 것을 깨닫고 무조건 내리찍기보다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신문지법과 출판법으로 저항 여론은 언론을 탈 수도 없던 시기였고 치안유지법은 독립운동가들을 감옥으로 보내서 불구로 만들거나 순국하게 했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은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말기로 치닫을수록 최하부까지 애국반으로 조선인 가구들을 묶어서 감시하고 통제하게 했다. 왕가는 물론이고 일반인 가구 1세대까지 다 장악하는 이 같은 제국주의적 폭력과 학살과 탄압 분위기 속에서 다수의 일반 조선인 개개인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다 알 순 없으나 총칼의 공포와 암울한 사회 분위기 속에 힘든 나날을 보냈던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제하의 조선 사회가 다수의 조선인들의 묵인으로 지배계급만 양반에서 일본인들로 바뀌었을 뿐 평화로웠다고 말하는 자들은 영국의 인도 식민지배와 나치 독일의 프랑스 지배가 평화로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멍청함을 드러낼 뿐이다.

반면 지주와 자본가들은 일제의 포섭 대상이 되었고 이 중에서 친일로 빠진 이들은 일제가 법적, 물질적으로 제공한 풍족함을 영위했다. 이들의 양복으로 대표되는 의문화와 서양식과 일식이 혼합된 식문화, 서양건축과 적산가옥이 포함된 주택 문화, 신소설, 영화, 음악 등 예술 문화로 꾸며진 생활 양식은 앞에서 말한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과 딴판으로 호화로운 삶을 살았기에 친일도 용납했을 뿐더러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천황폐하를 위해 황군에 입대하여 피를 뿌리자고 일반 조선인들을 선동할 수 있었다.[91] 정작 조선지원병 항목에 있듯이 자신의 가족들은 일본군에 지원하지 않았다. 2008년 영화 <모던 보이>에서 나오는 주인공 이해명(박해일 배우)의 삶이 그런 분위기를 대변해 주고 있다.

당시 조선 내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취미 잡지를 표방하며 나온 별건곤[92]의 창간취지를 보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당대 조선인들이 소수의 유산자와 대다수의 무산자로 나뉘어 생활과 문화를 극단적으로 다르게 영유했음이 드러난다.
보라! 오늘날 조선 사람치고 인간적 취미를 가지고 생활하는 자 몃 사람이나 되는가? 월급 푼에 팔려서 다이푸라이타 모양으로 살아가는 관공리(官公吏) 급(及) 교원(敎員), 회사원이 잇스니 그네들에게는 인간적 취미가 풍부타 할가? 물론 먹고는 살 것이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뿐이 생활의 취미는 아니다. 상리(商利)에 몰두되여 점포에서 공장에서 로로역역(勞勞役役)하는 상공업자가 잇스니 그네들에게 인간적 취미가 풍부타 할가? 그 역(亦) 먹고는 살 것이다. 그러나 먹는 것뿐이 생활의 취미는 아니다. 진실로 그럿타. 우리 조선에 활동사진관(活動寫眞館)이 몃 개지만 그것이 노농대중에게 무슨 위안을 주엇스며 무도(舞蹈), 음악이 유행하지만 그것이 또한 노농대중에게 무슨 취미가 되엿느냐? 박물관, 동물원, 공원, 극장이 다 그러하다. 그것은 다 일부 인사의 독점적 향락(享樂) 기관(機關)이 되고 마랏다. 우리의 노농대중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든지 이 빈취미증(貧趣味症)을 면(免)해 볼 길이 업다. 이제 만성(慢性)에서 운명을 재촉할 뿐이다. 화류계에 출입하며 가무고취(歌舞鼓吹)와 주지육림(酒池肉林)에 흥겨워 노는 것을 위안으로 하는 사람도 잇지만 돈업는 사람은 천만부당한 일, 등산, 기차 여행 등을 취미로 아는 사람도 잇스나 그것을 실혀하는 사람도 잇고 그것이 못되는 사람도 만타하면 민중적 취미는 못될 것이다. 온천, 약수도 또한 그러하다. 삐이오린, 만또린, 오루간, 피어노를 가춰놋코 사이사이 한 곡조 울리는 것을 유일한 취미로 아는 신사숙녀가 잇지만 그는 더욱 유산계급의 향락소위(享樂所爲)이고 대중적 취미는 못될 것이다.

현진건의 작품 <고향>에서 드러나는 일제강점기 일반 조선인들의 사회상은 더욱 비참하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백 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93]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척식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게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 소작인이란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 번 만져 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다.[94]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긁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삼 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이 염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하고 타처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 ... "이야기를 다 하면 무얼 하는기오."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내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사람살이를 듣기에 쓴물이 났다.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하고 우리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되 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그는 취흥에 겨워서 우리가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렸다. "볏섬이나 나는 전토는 신작로가 되고요,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공동묘지 가고요,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가고요..."

이외에도 현진건운수 좋은 날, 유치진, 김유정봄·봄, 채만식레디메이드 인생 등 당시 문학작품을 통해 경성의 소시민, 지방의 소작농, 대공황 시기의 인텔리의 삶이 어땠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

[윤봉길 의사 처형 직전 모습]
||파일:윤봉길 처형 직전.jpg ||
윤봉길 의사의 처형 직전 모습.
[95]

평범한 조선인들보다 더 억압받고 친일파들이 누린 이득과는 거리가 더 먼 삶을 살았던 독립운동가들이 느꼈을 사회적 분위기는 더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은 언제 일제에게 발각될지 모르는, 발각됐을 경우 처참한 고문에 처해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광복이 될 것이란 희망이 있었고, 몇몇은 일제로부터 안전한 제3국에 있었다.
현재 조선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본에 반항하여 독립함은 당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강국피폐(强國疲弊)의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야말로 조선은 독립하고야 말 것이다.
현재의 강국도 나뭇잎과 같이 자연 조락의 시기가 꼭 온다는 것은 역사의 필연의 일로서
우리들 독립운동자는 국가성쇠의 순환을 앞당기는 것으로써 그 역할로 삼는다.

물론 한두 명의 상급 군인을 살해하는 것만으로는 독립이 용이하게 실행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 같은 것도 독립에는 당장 직접 효과가 없음을 매우 잘 알고 있지만,
오직 기약하는 바는 이에 의하여 조선인의 각성을 촉구하고
다시 세계로 하여금 조선의 존재를 명료히 알게 하는 데 있다.

현재 세계지도에 조선은 일본과 동색으로 채색되어 각국인은 조선의 존재를 추호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
그러므로 차제에 조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러한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 넣는 것은
장래 우리들의 독립운동과 관련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굳게 믿는다.
윤봉길 의사가 의거 이후 취조에서 밝힌 거사의 이유#
파일:이승만귀국2.jpg
1950. 2. 16. 일본 도쿄. 이승만 대통령이 도쿄 하네다 공항 도착 사진.
일제강점기 이후 귀국해 남한지역에 건국을 준비하는 세력은 크게 2개였다. 미군정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아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다.
파일:external/ojsfile.ohmynews.com/IE001902179_STD.jpg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8.15 광복 후 귀국 전에 중국에서 찍은 사진.

중앙에 있는 김구와 오른쪽 아래에 중절모를 쓴 이시영을 보자.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는 광복이 되었음에도 무념무상의 표정이고, 나중에 부통령이 되는 이시영은 그 동안의 고생과 광복에 눈물을 닦고 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느끼었던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해 주는 사진이다.

이러한 사회의 각각 다른 방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일제가 조선지원병을 모집했을 때 나타난 상황이다. 대다수의 조선인들은 반 강제적으로 말만 의용이지 사실상 징집되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진짜로 자발적으로 지원한 인물들도 있었다. 물론 이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라기보다는 사실 자발적 지원자들도 각각 궁핍한 경제사정 때문에, 명예욕 등의 신분상승을 위해 지원한 이들이 대다수였고, 조선지원병 문서의 우수용 회고록에서 본인이 언급하듯 자신의 참여로 조선의 자치를 좀 더 강화해, 일본 내 조선의 영향력을 키우려 했던 이들도 있었다. 여하튼, 중요한 점은 일제강점기를 평가할 때는 위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이다. 물론 강요된 침묵 속에서 상황에서 가만히 있던 사람이 절대 다수인 와중에도 그들과 달리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를 깨고 적극적으로 항거하거나 부역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더욱 높게 평가되고 친일파들의 행동은 비판받아야겠지만, 대부분은 그럴 힘도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해도 현재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렇듯 적극적으로 권력에 저항하거나 반대로 돕기는커녕 먹고살기 바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싶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 분위기가 다양했고 부분적으로 평온해 보이는 분위기가 해당 시대 자체가 옳음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애초에 모든 사람이 모든 지역에서 모든 시점마다 부정적인 분위기를 보여야만 나쁜 시대이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시대인 것은 아니다.[96] 당장 중국 치하 티베트에서도 평온한 피지배 민족의 일상 같은 연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1 #2 #3 #4

6.2. 병합됐으니 식민지가 아니다?

한인 이주의 원인

국내(한국)에서 한인 생활조건의 악화는 그들을 집단 이주로 몰아 넣었다. 한국내에서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이주민들의 경작지는 1.5∼2데샤찐(미터법 이전의 러시아에서의 지적단위 : 1,092㏊에 해당)를 넘지 않았다.

본국에서 이중적인 압박 : 국내 지주와 일본 제국주의가 한인 이주의 주요 원인이다. 한인 농민은 좋은 생활터전을 찾아서 자연스럽게 러시아 프리모리에 또는 중국 영토내 이주가 활발하지 않은 근접한 지역에 정주하게 된다. 러·일 전쟁은 한인 상황을 특히 예리하게 드러내었고, 그 결과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최근 일본은 고유의 일본 제국주의화와 한국의 일본화 정책을 엄중하게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한인들의 이주는 인접한 국가의 국경지역으로 가속화되었다. 일본측에 따르면, 현재 한국 밖에 거주하는 한인 수는 - 약 백만 명이 존재하며, 그들 가운데 15만명이 봉천 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길림 주에 50만명, 프리모리에 주에 17만∼18만명이 상주하고 있다.
소련 연해주 토지청 토지개량과의 보고서 "극동 크라이에서 한인문제". 정확한 문서 작성 시점은 불명이나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로 파악됨.
In 1910, Japan began a 35-year period of colonial rule over Korea.
1910년, 일본은 한국에 대한 35년간의 식민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설명하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관계 #
今世紀の日韓両国関係を回顧し、我が国が過去の一時期韓国国民に対し植民地支配により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たという歴史的事実を謙虚に受けとめ、これに対し、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を述べた。
이번 세기일한관계를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과거 한때 한국 국민에 대하여 식민지 지배로 크고 많은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죄를 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 내용 中

일본의 식민통치 비판에 반감을 지닌 몇몇 한국, 일본인은 1910년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이 합법적인 국가 간 병합(annexation)이며, 조선은 일본 제국의 영토로 통합되었을 뿐 제국주의적 의미의 '식민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은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며 일본의 내선일체(內鮮一體) 정책과 적극적인 동화 정책을 근거로, 조선을 식민지로 분류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나치 독일의 오스트리아 병합이나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통합(그레이트브리튼 왕국)에 비유하면서, 병합의 합법성과 상호 동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곤 한다.[97]
近年拓務省設置以来我国植民地を総称する官庁用語として「外地」なる語を用ふるに至った。蓋し本国を「内地」と呼ぶに相対する用語である。
근래에 척무성[98] 설치 이래로 우리나라 식민지를 총칭하는 관청 용어로 외지(外地)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본국을 내지(内地)라고 부르는 것에 상대적인 용어이다.[99]
야우치하라 타다오(矢内原忠雄)植民及植民政策 6版 1937년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지위의 개념적 모호성과 몰이해를 이용해 조선의 실질적인 피지배 상태와 일제의 식민 지배 구조를 축소 또는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식민지 수혜론으로 논란을 일으킨 뉴라이트 계열 경제학자들조차 하지 않는 주장이다.[100] 애초에 수탈론을 떠나서 경제, 정책적으로도 전형적인 식민지, 식민자본주의의 형태를 띠었다는 게 서구권은 물론 일본 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다시 말해 합병했다거나 내지의 연장선으로 봤으니 식민지가 아니다식 주장들은 수정주의는 거녕 학술의 문턱조차 진입 못하는 발언이며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브리태니커 대백과사전 부터가 한국이 식민지로 병합되었다고 일관되게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1910년 병합 직후부터 조선은 일본은 물론 외국에서도 명백한 '식민지'로 인식되었다. 조선의 지위는 일본 정부와 제국의회, 언론, 국내외 공문서 및 외교 문서 등에서 일관되게 식민지, 식민지 교육, 식민지 무역 등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를 뒷받침 하는 기록이 수없이 존재한다. ##### 또한 '내선일체' 구호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 전시체제기에 이르러서인데, 이 시기에도 일본 정부는 조선을 외지(外地)로 분류하는 동시에'식민지'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병행 사용하였다.
식민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문헌상의 견해, 실제 사실에 입각한 해석, 또는 법제상의 관점에서 어떻게 논하는 것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오늘날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정의를 말씀드리면 '식민지란 본국에 종속된 영토로서, 행정은 본국과 다르지만 그 사이에 정치적 또는 법적 연쇄가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정의로 본다면 일본 제국 내에 있으면서 내지와 다른 행정을 하는 지역, 즉 조선, 대만, 사할린의 식민지임은 물론이고, 홋카이도, 류큐도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식민지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즉, 식민지라는 명칭은 오늘날에는 행정상의 편의상 붙여진 명칭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츠오카 마사오[101],「각국의 식민 정책(各国の植民政策)」, 경성일보. 1927년#
법률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고, 총독이 내리는 것을 법률이라 하면 그것은 전제 정치가 되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조선에서는 “정령”, 대만에서는 “율령”이라 불리는 것을 내렸습니다. 조선과 대만의 법령 제도는 정령과 율령입니다. 대만은 이후 약간 사정이 바뀌어 법률이 우선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지만, 오랫동안 원칙적으로는 “정령과 율령이 법률에 우선한다”는 형태로 정치 제도, 사회 제도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실태로 인해 “법역(法域)”이 달랐습니다. 일본 본토와 조선, 대만은 법역이 달랐던겁니다. 영토로서는 대일본제국의 영토로서 지배되고 있었지만, (실상은)법역이 다릅니다. 사실 법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법역이 다른 곳이야말로 식민지”입니다. 법률은 정치, 사회의 기본적인 방식을 규정하지요. 만약 그것이 본국과 다르다면, 그곳이 식민지인 겁니다.
미즈노 나오키 교토대학 교수 강연 中 2002년 6월 13일#
그시기 일본부터가 서구 열강의 법체계와 정책을 베끼고 변용하며 따라가는데 열심히였고 식민정책학 같은 학문 또한 도입하여 식민정책학자를 동원해 대영제국의 자치주의(간접지배)[102] 혹은 프랑스 식민제국의 동화주의(직접지배·내지연장주의)[103]영문위키 링크 정책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참고, 적용하였다.

그렇기에 식민지를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려는 시도는 일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 역시 식민지를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통합하려는 동화정책을 시도해왔다. 한 예시로 이라크, 시리아는 오스만의 속주였으며, 네덜란드는 1922년 수정헌법 1조에서 식민지라는 표현을 삭제해 버리고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네덜란드령 인도, 스리랑카 등을 포함한다고 표기한다. 이것은 20세기의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열강들 또한 비슷하다. 단지 일본의 동화정책은 민족적 연관성을 강조하는 특징이 더해졌으며 이는 현지인 회유를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제국주의 통치의 연장선이었다. 병합이니 식민지가 아니라는 주장도 무의미한 게, 당장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콩고 자유국을 "식민지로 병합"(annexed as a colony)# 했으며 뉴질랜드도 병합된 건 마찬가지였고(annexed as a colony)# 아예 장래에 독립이 약속된 필리핀 조차 미국에 병합되었지만 그 지위는 병합된 텍사스와는 같지 않은 식민지로 간주된다.

애초에 오스트리아 병합, 그레이트브리튼 왕국과 달리 천황의 긴급칙령을 통해 의회를 무시하고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총독을 임명하고 대일본제국 헌법 명시된 권리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부터가 조선은 식민지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거기다 프랑스가 작정하고 본토 일부로 만드려고 정식 행정 구역으로 편입 후 프랑스 헌법까지 적용한 알제리[104]조차 식민지로 간주된다.

6.3. 평화로운 지배라는 거짓말

일본은 언론을 통해 소위 "폭도",[105]의병들을 백성을 뜯어먹는 비적처럼 묘사하였고, 한국 의병들의 활동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한국인들은 비겁하다거나 자신들의 운명에 무심하다고 조롱했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같은 사건들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으나 '함성을 질렀더니 조선군이 항복했다'고 하는 등 한국인의 저항에 대해 별거 아니었다고 왜곡하는 행태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일각에서는 식민지 조선이 그 이전 시대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이었으며, 한국인들도 이를 긍정했다는 증거로 식민지 조선 내의 적극적 무장투쟁운동이 부재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주둔군 사령관은 명치 40년 9월 한국인 일반에 대한 고시(告示)를 발하여 한국황제의 성지(聖旨)를 받들어[106] 비도(匪徒)를 격멸해서 서민대중을 도탄에서 구하려고 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비도에 대해서는 귀순하는 자는 감히 그 죄를 묻지 않고, 또 그것을 포박하거나 그 소재를 밀고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중상을 줄 것이나, 만약 완고하게 깨닫지 못하고 비도에 투신하거나 또는 그것을 은피시키고 혹은 흉기를 장익(藏匿)시키는 자는 가차없이 엄벌에 처할 뿐 아니라, 그 책임은 현행범의 촌읍(村邑)으로 돌려 부락 전체를 엄중하게 처치할 것을 밝혀 깨우치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 폭도는 그 복장이 양민과 다름이 없는 자가 많을 뿐 아니라 시리(時利)가 없으면 곧 무기를 버리고 양민을 가장하여 우리의 예봉을 피하는 수단을 취하였다. 그리고 특히 사건 발생 초에 있어서는 원주민도 그들 폭도에 동정하여 그것을 비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토벌대는 이상 고시(告示)에 의하여 그책임을 현행범 촌읍으로 돌려 주륙(誅戮)을 가하고, 또는 전촌을 소각하는 등 처치를 단행하여 충청북도 제천(堤川) 지방 같은 곳은 거의 초토화되고 말았다.
조선주차군사령부(1913), "조선폭도토벌지(朝鮮暴徒討伐誌)" 670 ~ 671p
양근, 이천 방면으로 파견된 明石 중대는 23일 양근에 도착, 24일 양근 동북 약 20리에 있는 폭도의 소굴인 장수동蓮安幕을 습격, 궤란하는 폭도를 습격하여 龍門寺 근거지를 무찔러 장래의 화근을 끊기 위하여 그것을 소각해 버렸다.
조선주차군사령부(1913), "조선폭도토벌지(朝鮮暴徒討伐誌)", 692p
일본은 한국을 회유하고자 했고 일반의 지지와 지원을 얻고 싶었다. 적어도 한 지역에서의 주택소각(houseburning) 정책은 번창하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반군에의 가담을 늘리며, 몇 세대까지도 잊히지 않을 원성의 씨앗을 뿌렸다.
프레더릭 매켄지, F.A. 1971. 「The Tragedy of Korea: A Journey to The 'Righteous Army」
(일본 당국이) 의병의 활동을 거의 공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의병들은 단순히 백성을 뜯어먹는 무질서한 비적처럼 묘사하고 있다. (중략) 그리고 일본인 고위 관리는 당시 의병 진압을 위해 2만여 명이나 되는 일본군이 동원되었으며 전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이 작전지역임을 토로했다. 일본 당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강한 저항을 했지만 1915년에 이르러 진압되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산악인들과 평야의 젊은이들, 호랑이 사냥꾼, 그리고 구한국군(대한제국군) 출신의 의병들이 겪은 고초를 어렴풋이 상상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를 무시하기 위한 일본인, 그리고 이를 모르는 다른 외국인이 한국인을 일러 비겁하다거나 자기의 운명에 대해 무심하다는 식으로 해 온 조롱은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
프레더릭 매켄지, 1908년.《대한제국의 비극(The Tragedy of Korea)》

한국에서도 식민지 전쟁은 매우 극심하게 벌어졌다. 고종이 강제 퇴위된 1907년 7월 19일부로 한국 민군의 퇴위 반대 운동이 격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는 다시 남대문 전투정미의병으로 이어졌다. 특히 군대해산 이후 지방 대한제국군 진위대 해산병들이 각지의 의병에 가담하면서 일본은 기존의 토벌방식으로는 제대로 의병을 해산할 수 없었다. 의병들은 새로이 양총을 구입하고 해산 구한국군 장병들은 의병 전술을 일신했다. 그러자 일본은 기존에 한반도 남부에서 의병토벌을 전담하던 제12여단을 1개 여단 규모의 한국임시파견대로 교대하곤 1909년 9월과 10월 2개월에 걸쳐 조직적 집단학살을 자행한다.
(9) [한국 주재 일본군의 한국 양민 박해사건 실상 조사설에 관한 영국 주재 대사 電文 이첩 件]

來電第一○二號

明治四十年十一月二九日 午前一一時 東京發
明治四十年十一月二九日 午後二時二九分 京城着

林 外務大臣
伊藤 統監

(제258호) 몰래 들은 바에 의하면 영국정부는 한국 각 지방에 주둔하는 일본 군대가 한국인에 대한 행동에서 종종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 있다는 풍설이 있어 지금 그 사실을 조사 중이라고 함. 예를 들면 우리 군대에서 폭도 토벌 시에 촌락에서 폭도들을 숨겨주는 일로 인하여 그 촌락 전체를 소각해 버리게 되므로, 무고한 양민이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보고를 전해온다고 함. 이것을 각하께서 참고하시도록 전보하며 다만 본건은 영국총영사에게는 비밀에 부치시기 바람. 자세한 사항은 추후 면담 시에 말씀드리겠음.
1907년 11월 29일자 통감부문서. 일본 외무대신 하야시 다다스가 통감 이토 히로부미에게 보낸 문서로, 일본의 동맹이던 영국 정부가 일본군이 자행한 대량학살을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제12여단 중 전라도 일대의 평정작전을 맡았던 보병 제14연대의 전투상보 기록에 따르면 일본군은 의병을 체포 후 재판 없이 총살하거나 도주했다면서 총살, 마을 전체 소각, 사찰 방화 등을 벌였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14연대 전투상보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표현은 "도주를 꾀하여 참살"이었다. 포로 살해 이유를 포로 측에 전가하는 것이었다.

밀정이나 체포한 의병을 고문하여 얻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의병의 가옥에 방화하는 방식의 학살 역시 자주 발생하였다. 가령 기삼연부대의 중군장 이진사의 경우, 그의 집은 물론이고 그의 부모의 집까지 일본군에게 불타 사라졌다. 의병을 비호한다며 사찰마을 전체를 집단적으로 파괴한 경우 역시 적지 않은데,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 연곡사다. 1906년에는 제천 시가지가 소각당해 사라졌다. 1907년 말에는 양평군 용문산 일대가 파괴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용문사가 소실되었다. 양평읍 시가지와 관아 역시 이때 불타버려 옛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일단 1913년 조선주차군이 직접 작성해 편찬한 의병 토벌 보고서라 할 수 있는 조선폭도토벌지(朝鮮暴徒討伐誌)에서는 1906년부터 1911년 5년 사이 의병 약 1만 8천 명을 사살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본군 전투상보와 여타 기록들을 조합해 보면 이는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조선폭도토벌지 내에서도 집계 오류가 발견된다. 일례로 조선폭도토벌지는 정미의병이 발발한 1907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의병 198명을 사살했다고 보고했으나 막상 이 시기 의병들의 전사자 수를 다 합쳐 보면 400명이 넘어간다. 이마저도 경기충북, 그리고 강원 일대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신돌석이 활동하던 경상도 지역이 집계되지 않았다. 또한 이 수치에는 의병들을 포로로 잡은 후 처형한 경우나 재판에 회부하여 사형한 경우가 함께 집계되지 않았으며 1911년 이후 벌어진 토벌작전도 누락되었다. 가령 1911년 9월부터 벌어진 일본 제2사단의 황해도 평정작전은 본지에 언급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현재 학계에서는 조선폭도토벌지에서 명시한 희생자 수보다 최소 두 배, 학자에 따라서는 최대 4배에서 5배 정도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간주한다. 즉 한말의병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해 최소 2만에서 4만, 최대 10만이 죽었다고 추산된다.

한국의 의병들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아서 해산된 구한국군 장병들을 받아들이거나 해외에서 무기를 밀수하고, 고종의 밀지와 내탕금을 받아 항쟁을 이어나갔다. 일부는 일본의 주요 요인들에 대한 암살도 시도하였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한국 독립운동사의 최고 쾌거로 꼽히는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다. 이러한 의병 운동이 일본의 헌병 무단 통치로 인해 국내에서 완전히 뿌리뽑힌 것은 1915년 채응언이 체포되면서이다. 1907년에서 1915년 8년간 한국인들은 국내에서 격렬히 투쟁했다. 살아남은 이들은 만주와 연해주로 장소를 옮겨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다.

결국 '조선인들은 식민지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으며, 저항의 부재는 그 증거'라는 주장은 1910년 ~ 1945년 사이의 역사에만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춤으로써 경술국치구한말의 경계에 걸친 사건을 감추는 것이다. "기억의 사각지대에서 잊혔다"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손기영 교수의 표현처럼 이는 연인원 14만이 넘었던 의병 투쟁과 최소 2만에 가까운 희생자들의 존재를 역사에서 지워버림으로써 일본의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아주 노골적이고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띤 행위라 할 수 있다. 즉 당시 일본이 무력을 동원해 한국을 식민지로 전환하면서 벌인 일은 독일 제국의 헤레로족 학살이나 영국의 보어 전쟁 등 여타 열강들의 식민지 전쟁 못지않게 잔혹하였으며 당대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를 전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6.4. 동화주의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가장 유력한 일본인 중의 한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의 말은 전적으로 사견임을 먼저 알아주십시요. 그러나 만일 당신이 일본정책의 결과가 어찌될 것인가를 나에게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목적을 알려드리릴 수는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데에는 몇 세대가 걸리겠지만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일본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일본의 생활 습속대로 생활할 것이고 우리의 일부분을 이룰것입니다. 식민지 통치에는 오직 두 가지의 길이 있을뿐입니다. 하나는 상대 민족을 외국인으로 그대로 간주한 채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조국인 영국은 인도에서 이와같은 방법으로 통치했으며 결국 이와같은 제국은 오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도는 당신들의 지배를 벗어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상대 민족을 동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취할 작정입니다. 우리는 한민족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우리의 제도를 이곳에 이식함으로써 그들을 우리와 일체가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107]

이것이 곧 일본의 자비심 많은 계획이다. 한국의 국토를 병탄하고, 모든 산업을 일본인들이 장악하고, 토착민들을 벌목꾼이나 물지게꾼으로 만들어서 정복자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들려는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취해지는, 그러나 유치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다. 한국인은 일본인과는 수준이 전적으로 다른 나약한 겁장이라고 그 일본인은 생각하고 있다. 그는 한국인을 형편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 그러한 생각속에서 한국인을 다루고 있다.
-프레더릭 매켄지 <대한제국의 비극>

인종과 문화가 전혀 다른 지역들을 통치했던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과 달리, 일본은 지리적·역사적으로 인접하고 인종적 외양이 유사한 조선과 대만을 지배했다. 그렇기에 문명화 사명을 명분으로 영토를 넓히던 타 열강과 달리,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적 가족국가관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다. 즉, 장기적으로 식민지인들을 완전히 일본 천황의 신민으로 개조한 후 제국의 틀에 종속시킨다는 명분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방식은 프랑스의 동화주의와 동일하면서 여러 차이가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 문화적으로 프랑스화되고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참정권을 지닌 온전한 프랑스인으로 간주했다. 이 때문에 피에 누아르나 혼혈 2세, 소수의 식민지 엘리트 계층은 식민지 내에서도 선거구를 두고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또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인도차이나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본토 의회가 식민지를 직접 통제하는 직접통치주의를 표방했다.

반면 일본 제국은 조선총독부 등의 통제하에 대만, 조선, 만주 등에 일본의 제도를 이식하고, 가능한 한 본토와 점령지를 동질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한 지방으로 편입하고자 했다. 장기적으로 조선을 영구히 일본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 식민 정책의 핵심 목표였던 셈이다. 당시 이러한 방침은 일본 열도 서쪽에 있는 두 섬의 이름을 따서 조선의 시코쿠(四国), 규슈(九州)화라고 표현되기도 했다.

그러나 프랑스가 '자유, 평등, 박애'의 확대라는 명분에 위배되는 식민 통치를 했던 것처럼, 일본 역시 '특별통치주의'라는 명목하에 차별정책을 폈고 조선인의 정치적 권리를 철저히 배제하면서 무단통치기와 문화통치기 내내 근대적 교육 확대나 정치 참여를 통한 국민 역량 강화보다는 제국의 식량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한 식민정책과 사회 통제에만 집중했다. 또한, 영국처럼 거주지를 기준으로 참정권을 부여하여 식민지가 제국 본토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한다. 이러한 불합리성 속에서 일본 내 리버럴 세력 일각에서는 이럴 바에 조선에 자치권을 부여하거나 차라리 독립시켜 우호적인 이웃으로 남기자는 주장도 나왔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 일부 정치 집단의 소수의견에 불과했다.

하지만 1930년대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팽창주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조선에 대한 동화 정책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이 시기부터 총독부와 일본 육군을 중심으로 병참기지화 정책이 추진되었고, 조선인을 전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미나미 지로 총독 부임 이후에는 향후의 징병을 목표로 일본어 보급을 위한 공립학교 증설이 이루어졌으며, 창씨개명, 황국신민서사 암송, 조선지원병 제도, 신사참배 강요 등 식민 지배 20여 년 만에 급진적인 황민화 정책이 강행되었다. 이에 대해 총독부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내선일체를 내세우며 "조선인이 제국에 기여하면 제국 의회로부터 참정권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한다.[108] 하지만 총독들이 주장했듯 그 근본적인 목적이 조선인을 당장 황민화시켜 천황을 위한 총력전에 투입해야된다는 군국주의적 발상을 기반으로 하기 있었기 때문에 이는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지금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경제적, 제도적 측면에서는 일본의 시스템이 조선에 거의 그대로 이식되어 제국 내 지역 통합이 일정 수준 이루어지기도 했다. 1905년 이래로 조선은행권은 일본 엔화와 1:1로 교환되도록 화폐 제도가 통합되었고, 1920년 이후로는 예외 품목을 점차 줄여나가며 조일(朝日) 간의 관세가 사실상 철폐되었다. 외부 지역과의 무역에도 일본의 관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조선과 일본의 시장은 겉보기에는 완전히 통합된 형태를 띠었다. 또한 1912년 시행된 <조선민사령>을 통해 일부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핵심 법률들이 조선에 그대로 참고, 적용되었다. 이는 경제 활동의 무대가 조선이든 일본이든 법적 환경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통합을 두고 조선인이 일본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 아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누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선인에게는 온전한 일본 국적법이 적용되지 않아 국적 포기가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의 경제 및 노동 시장 문제로 간토대학살이 터지자 도항 증명서 제도를 도입해 조선인의 일본 본토 이동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했다. 반대로 전시 상황이 되어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이번에는 신민으로서 의무를 명목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강제 동원을 자행했다. 즉, 철저히 일본 본토의 정치 경제적 사정에 따라 통제와 동원을 입맛대로 반복한 것이다.

더욱이 조선 내에서도 조선인은 동일 노동을 하고도 일본인의 절반 이하의 임금을 받았으며, 세금은 내는데 은행 대출이나 교육 기회 등에서는 소외되는 이중 구조적 차별을 겪어야만 했다. 결론적으로 이른바 동화주의는 정치적 권리는 억압하면서, 경제적으로는 거대 일본계 자본의 진출에 유리하도록 시장만 통합해 버린 제국의 편의에 따른 식민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6.5. 차별

"합병 후에 있어서 조선인의 법적 지위는 외견상은 일본국적을 취득하나 이 때문에 조선인이 전적으로 일본인과 동일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에서는 차별대우가 가능하다. 다만 외국에 대해서만 일본인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
일본 공법학자 야마다 산료(山田三良), 1910년 7월 15일 한국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에게 보낸 서신에서. [109]

6.5.1. 문화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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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제도적 차별

일제강점기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 예컨대 교육과 직업 선택의 불평등, 사회・법 제도의 불이익, 신민화 정책을 위한 민족 문화의 말살 및 왜곡,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동원(징병 포함)[110], 산미증식계획 등 병참기지로서의 착취,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범죄 문제 등이 얽혀 있는 데다가 그 이후의 한반도에 있어서 좋지 못한 유산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제강점기가 대화의 주제가 되었을 때 저절로 분노하지 않는 한국인은 드물다. 한국의 주류 사학계 또한 민족의 암흑기라는 입장이다.

일본 극우사관 학자들이나 넷 우익들은 일본 제국 내 조선인에 대한 명문화된 차별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합병 조건에 명시된 대로 법적으로 일본인 국적을 부여해 주고 동등한 지위가 약속되어 있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일본군부 합방 후 조선통치와 제국헌법과의 관계[111]라는 문서에서 양국통치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한 병합조약에 의하여 일본국이 조선이기는 하지만 “조선의 민정·풍속 및 관습 등은 제국내지와 판이하고 문화 정도가 일본과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속령과 같이 일본헌법의 적용범위 외에 두어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통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대만일치시기의 특별통치주의를 내세운 대만 총독부의 논리와 유사하다. 즉, 말로만 동등한 지위를 약속했을 뿐 실제로는 대일본제국 헌법의 적용 밖이었고 총독부의 조선 민사령을 적용받았다. #

이에 대해 당시 공법학자 야마다 산료(山田三良)는 “합병 후에 있어서 조선인의 법적 지위는 외견상은 일본국적을 취득하나 이 때문에 조선인이 전적으로 일본인과 동일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에서는 차별대우가 가능하다. 다만 외국에 대해서만 일본인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 그래도 외국에서는 일본인이 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싶지만 명목적 일본 국적 덕에 해외 주재 독립운동가을 송환해서 조선 민사령상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외지 조선인은 이민이 허용도 안된다.[112] 즉 일본인으로서 권리는 없는데 필요에 따라 의무만 부여되는 지위였다.

그리고 이를 반론할 수 있는 사례는 따로 책을 엮어서 밀들어 낼 수 있을 정도이니 차별이 없다는 말은 흘려 듣는 게 좋다. 전기, 수도 비용을 조선인만 비싸게 받는 것부터 교육 분야까지 민족분리와 쿼터제로 입학생을 받던 게 일제시대다. 그리고 미즈호 학살 사건이나 이봉창 의사의 일화, 관동 대지진 시기 조선인 학살사건 등을 보면 직간접적인 사회 차별까지 만연했다. 제도적으로 일본 제국 신민의 구분은 내지인, 식민 통치 기관이 설립된 지역의 거주민, 정식 영토가 되지 않은 지역의 거주민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들에겐 각각 다른 법률이 적용되었는데, 사할린, 조선, 대만처럼 식민 통치 기관이 설립된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는 신민으로 취급했으나 대일본제국 헌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기본법도 없이 조선의 총독, 대만의 총독, 가라후토청 장관천황의 명을 받아 그냥 자의적으로 해당 지역을 다스렸다.

넷 우익들은 조선인을 대우했다는 증거로 내선일체라는 선전성 구호를 내세우지만, 그 실상은 좋게 봐야 2등 국민, 대부분은 불령선인 신세였다. 그것도 독립운동가 같은 일부 체제 저항세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국의 고위직에 오른 극소수의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제외한 모든 조선인을 잠재적 불령선인 취급했다. #, # 조선인 노무자의 미불금 피해 실태를 보면 심지어 돈도 덜 주는데, 거기서도 또 사기를 쳐서 3분의 2 정도를 빼돌렸다. 특히 내선일체의 실체는 의무는 평등하지만 권리는 불평등 그 자체였다. 그럼에도 외형상 조선인을 일본인화 시킨다는 것이었기에 엉뚱하게도 조선인뿐 아니라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많았다. 근데 일본인들의 반발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거나 조선의 독립을 지지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라, "왜 조선인들이 우리랑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냐"라는 차별적인 시각 때문이란 게 포인트.

만일 일제강점기가 지속되었다면 상술한 대로 조선인들의 생활권은 한반도에서 만주국으로 쫓겨났을 가능성이 있다. 설령 비명을 찾아서처럼 일제 정부가 적당히 처세를 하고, 일제 본토는 물론 식민지까지 전시에 동원하는 태평양 전쟁이라는 막장이 없는 상황에서 일제시대가 계속된다고 해도, 명목상 2등 시민일 뿐 조선인의 처우는 사실상 부라쿠민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장 현실을 봐도 오키나와는 옛날부터 일본과 교류했으며 일본어와 비슷한 류큐어를 사용했고 조선보다 훨씬 이전에 본토에 편입되었지만 현재에도 앙금이 조금 남아 있다. 만약 오늘날까지 한국인이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 외지 조선인'으로 남았다면,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시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아파르트헤이트오스트레일리아백호주의처럼, 조선 출신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 1980~90년대까지 엄존했고, 이후에는 국제 사회에서 이것을 비판할 뿐 아니라 미국 흑인들과 비슷하게 한국인과, 차별에 반대하는 일본인들이 중심이 된 인권 운동이 활발했을 것이다. 특히나 제국헌법이 조선에 적용되지 않았던 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계속해서 해외 활동을 지속했을 것이란 점을 미루어 볼 때 내지 일본인과 달리, 여권, 비자 발급이나 해외여행에 있어서도 출국제한, 사상교육 등 차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본의 우파 사학계와 넷우익, 한국의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은 일제의 전시동원체제[113] 하에서 이루어진 폐해에 대해서는 일부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 이후 한국이 한국인을 대표해 일본에 배상을 받는 과정이 또 상당한 논란거리였는데, 이는 한일기본조약 문서 참조.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제외하면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발전 자체가 이루어졌음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식민지 근대화론 참조. 물론 일제강점기 경제성장의 수혜는 히키아게샤를 비롯한 조선에 거주한 일본인들과 극소수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선인에게 돌아갔으며, 일제 본토 또한 산미증식계획이나 동척회사, 식산은행 등을 통해 조선 경제성장의 수혜를 받았다. 그리고 한반도가 온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과 한반도 사이에 일제 본토가 있었기 때문인 동시에 소련이 한반도에 도달하기 전에 일제가 항복했기 때문이지 일제가 한반도를 애지중지해서가 아니다. 당초 조선도 약간이긴 하지만 미국의 폭격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오지마 전투에서의 일본군의 행적으로 보면 조선에서라고 같은 짓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일본이 비록 한반도에 공장을 짓고 철도를 까는 등 근대화를 하였으나, 그 수혜 대상은 한반도의 식민지인을 위해서가 아닌, 일본인들만을 위한 근대화였다. 진짜 일본이 한국을 위해서 근대화를 해줬다면 밑에 교육 문제에서 밝힌 대로 일제 치하의 조선인들 중 절대 다수가 왜 그렇게 가난하고 문맹률이 높았는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부터가 의문이 된다.

참고로 전후 본국 정부나 총독부가 지은 시설들과 재한 일본인들이 설립한 기업들을 비롯한 자산을 모두 몰수해 3년 후에 성립되는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에 주었고, 자금이 없었던 정부는 민간에 팔아 자산가들이 헐값에 매입하였는데 이는 지금도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재벌그룹의 시초이다.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이 자산의 규모를 당시 가치로 60억 불을 산정하였다. 당시 이러한 행위는 전후 민간인의 재산 약탈을 금지한 헤이그 육전조약 위반이었기에,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자산 규모를 축소했으면 축소했지 과대평가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식민지 근대화론이 한국에서 평가절하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장을 주도한 일제의 의도가 철저히 착취를 전제로 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점, 그리고 6.25 전쟁으로 인해 산업 기반의 상당수가 폭격으로 파괴된 점에서 기인한다.

사실 다른 식민지 제국들과의 식민 지배와 비교해도 일본 제국의 조선 통치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랄하고 어정쩡한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식민지 제국들은 아프리카 대륙의 식민지처럼 체급이 좀 작은 지역은 철저한 탄압 후 강제동화정책을 펼치거나, 남아시아 처럼 덩치가 너무 큰 경우 현지 지배층 세력을 포섭하고 자치권을 주거나 권력을 주거나 하는데 일본의 조선 통치는 이도 저도 아니었다. 강압 통치로 조선인을 말살시키기에는 조선의 인구수가 2천만을 넘어가고 있었기에 사실상 불가능했음에도 강압적인 탄압 정책을 펼쳤고, 그렇다고 문화 통치 이후 대일본제국 헌법을 적용한 헌정 체제도 아니고, 친일 성향의 지식인들을 모아 자치권을 주거나 처우개선을 하는 식의 포섭 노력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일본 제국 자체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 이후 군부와 정계를 아우를 거물 정치인이 부재하는 상황이 되면서 막장가도를 달려가고 있었기에 일제의 조선 통치는 다른 식민제국과 비교해서 본토민과 식민지 주민의 괴리가 심각하게 차이가 날 정도였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영국아일랜드 지배가 꼽히고 있다. 실제로도 아일랜드인들은 3.1 운동과 같은 한국인독립운동을 자신들의 상황과 동일하게 바라보며 공감을 표했던 기록이 남아 있으며# 많은 학자들도 일본의 조선 식민지 통치와 영국의 아일랜드 통치의 유사점이 많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일제강점기/조선인 참정권 문제 참조.

6.5.3. 교육의 차별

1944년 교육정도별 15세 이상 인구## #
조선인 % 일본인 %
불취학 11,397,840 80.28 16,533 3.73
간서수 905,468 6.38 - -
국초퇴 223,649 1.58 7,231 1.63
국초졸 1,393,273 9.81 99,198 22.37
국고졸 48,317 0.34 138,771 31.30
중졸 199,484 1.41 155,154 34.99
전문학교졸 22,064 0.16 19,248 4.34
대졸 7,374 0.05 7,230 1.63
합계 14,197,469 100 443,365 100
한편 총독부측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보통학교 보급을 진척시켰다. 특히 전시체제에 돌입하는 1937년 이전 시기에는 학교 증설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다. 그것은 한국인의 부담을 늘리는 방법으로 학교 증설 비용을 충당한다든지 수업연한의 연장을 지연시켰던 데서 드러난다. 총독부의 교육방침은 일본어를 통하여 조선인 전체에게 근대화의 은혜를 체득하도록 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었다. 1937년 이후의 취학률과 일본어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은 바로 징병제도 실시라는 궁극적인 목적에서 연유한 결과이다.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4권 p264 《식민지 조선에서의 근대화와 일본어 교육》야마다 간토(山田寛人)
일제는 처음부터 조선인들에게 고등교육처럼 문명화된 지식인 양성 교육을 시킬 생각이 없었다. 애초에 다른 식민지들도 열강들의 필요에 의한 통제된 교육만이 이루어졌음을 생각하면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일제 또한 식민지 운영에 필요한 정도의 조선인 인력(특히 농업)이 필요했지, 고급 조선인 인력과 그에 따른 조선인 주도의 자본 확대는 오히려 정치적 요구를 확대시키고 더 나아가 식자층 사이에서 민족주의가 퍼져버리면 독립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조선교육령의 반포하에 조선인들에게 초중등교육 및 실업교육을 보급하는 데 주력했다.

조선인 학제는 1차 조선교육령(1911~1922)에서 보통학교 4년, 고등보통학교[C] 4년, 여자고등보통학교 3년, 실업학교와 전문학교로 편제되어 일본 내 학제와 차별되었고, 조선어와 조선사 교육이 배제되고 일본어 보급이 강화되었다. 또한 이 시기 교원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제복을 입고 검을 소지해서 조선인 학생들을 위력으로 압박했다. 총독부가 세운 공교육 체제 외의 사립학교들은 이미 1908년의 사립학교령으로 총독부의 인가를 얻은 학교들만 있었으며, 1915년의 사립학교 규칙으로 인가 조건이 더 강화되어 민간주도의 교육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 하였다. 이는 조선의 교육은 무조건 총독부 통제하에 두어야된다는 원칙에서 나온 정책으로 조선민립대학설립운동의 실패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인의 자체의 사립학교나 대학 설립은 이뤄지기 힘들었다. 이것은 근대화의 필수인 의무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비싼 학비를 내서라도 입학을 원하는 조선인들이 많았고 이것은 보통학교 입시경쟁이라는 웃지 못할 형태로 나타난다.

반면 조선에 보편적으로 있던 서당의 경우 처음에는 그대로 방치하여 신교육을 방지하는 데 쓰려고 했으나, 사립학교 규제에 대한 반발로 서당들에서 근대적 교육이 일기 시작했고 종국에는 2만곳에 달하는 서당이 생겨난다. 이에 총독부는 1918년 서당규칙을 만들어 허가제로 운영하게 하고 1930년에는 서당령으로 전국의 서당을 폐지해 버린다.

3.1 운동 이후 조선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시행된 2차 조선교육령(1922~1938)으로 보통학교 6년, 고등보통학교 5년, 여자고등보통학교는 4년에서 5년까지 수업연한은 연장되었다. 그러나 3면 1교주의를 시행해서 학교 수가 턱도 없이 부족했고, 1교실에 60명씩 욱여넣은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조선어와 조선사를 필수과목으로 돌리긴 했으나 수업 시수가 적었고, 조선사는 식민사관으로 점철된 내용이었다. 게다가 일본어와 일본사, 일본지리의 수업 시수는 더 확대되었다. 1924년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지만 조선인은 학생 총원의 3분의 1만 입학할 수 있었고 전공도 많지 않았다.

3차 조선교육령(1938~1943)은 내선일체, 일선동조, 황국신민화 선전이 일어나던 1937년 중일전쟁 후부터 시행됐다. 내선일체의 구색을 맞추고 조선인들도 전쟁에 동원해야 했으므로 종전의 분리됐던 학제를 통일시켰다. 그리고 조선어는 수의과목으로 바꾸고 조선사와 조선지리 교육은 금지됐다. 또한 이때부터 황국신민서사를 강제로 외우게 만들었고 무사도 등 일본 정신교육을 강화했다. 1941년부터 심상소학교를 '황국신민을 양성한다'는 의미로 국민학교로 개칭하게 되는데, 국민학교는 8.15 광복 후에도 쓰이다가 지금의 초등학교로 개칭되게 된다.

4차 조선교육령(1943~1945)은 전시체제에 맞춰 조선인 학생들을 완전히 병사와 군수인력으로 동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수업연한을 (구제)중학교[C] 4년, 고등여학교 4년으로 줄였고, 그나마 수의과목으로 남아 있던 조선어까지 완전 폐지시켰다. 목도를 들고 군사훈련을 하는 체련과가 중시됐으며 학도근로령을 내려서 학생들을 군수산업에 동원시키거나 전쟁터에 징병했다. 징병되었다가 일본군에서 도망쳐 광복군이 된 사례로 고려대학교 총장이었던 고 김준엽 교수가 있다.

이 시기의 국민학교 취학율은 남자 아동의 절반을 차지할 정로도 늘어났으나 수업시간 대부분을 북한 마냥 전쟁 지원을 위한 활동에 소모하였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 목적은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식민지 교육으로 조선인들은 우민화되다가 공장 부품과 총알받이로 쓰인 것이며, 그 피해는 8.15 광복 후까지도 이어졌다. 일제의 우민화 교육과 식민사관이 얼마나 철저하고 효과적이었는지, 광복이 되어 기뻐서 태극기를 흔드는 어른들에게 학교를 다니던 어린이들이 일본을 자기 나라로 착각하고 왜 기뻐하냐며 슬퍼했다던 일화가 있을 정도다.

교육기회의 불평등만 봐도 8.15 광복 때까지 35년 동안 조선인 출신으로 이공학 박사를 받은 인물은 우장춘, 리승기를 포함해 단 12명에 불과했으며, 내지제국대학 박사를 딴 인물은 불과 2명뿐이었으니 당시 조선인들이 박사 학위를 딴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44년 한국에 거주하는 인구 중 3 %만이 일본인이었으나 종합대학 졸업자의 50%, 단과대, 사범대, 기술전문대 졸업자의 47 %, 중등학교 졸업자의 44 %, 2년제 중학교 졸업자의 73%가 일본인이었다.[박효선] 당장 초등 교원의 40% 이상, 중등 교원의 과반수가 일본인이라서 해방 직후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각종 강습과, 임시교원양성과들을 설치해서 2~12개월 만에 교원을 마구잡이로 충원하는 판이었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보면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근대화 학습'이란 '매우 극소수'에게만 해당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실제로 1938년까지 일제는 내지와 조선의 교육과정에 차등을 두어, 식민지 조선인들이 엘리트 계층으로 진출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틀어막았다. 이러다 보니 학제가 달라, 구제중학교가 아닌 고등보통학교를 나온 조선인은 당시 일제 본토 기준으론 '구제중학교 졸업자 미만'이었던 게 엄연한 현실이다.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 등등 역시 전문학교라기보다 '각급학교'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조선인은 구제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제국대학에 입학하거나, 일반대학에 설치된 대학예과 과정을 밟아야만 제대로 된 대학생 취급을 받을 수 있었다.[117] 유독 일제강점기 유학생들의 출신이 OO대학 전문부·예과가 많은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실상 국내에는 경성제국대학 말고 제대로 된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많은 이들은 일본으로의 유학을 타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본토의 대학들의 경우 조선인에게 할당되는 티오가 쥐꼬리수준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들과 경쟁하기에 매우 불리한 환경이기도 했다. 일제가 끝난 이후 문맹률[118]도 엄청나게 높았다. 사실 일제 내내 일본어만 할 줄 아는 조선인까지 포함하여 문맹률이 80%에서 변동이 거의 없었다. 즉 일본어를 말할 줄은 알아도 읽고 쓸 줄을 몰랐단 얘기다. 심지어 일제에 의해 사적으로 조선인들을 교육하던 1910년의 2, 241개 초등학교가 1940년에는 391개교가 되어 30년 동안 82%나 되는 사립초등학교가 폐교되었다. 해당 출처에 의하면 국가적으로도 조선인들이 미개하다면서 교육을 기피한 모양. 당시 대만 등 다른 식민지들도 비슷한 문맹률을 보였다.[119] 일본인들은 국가에 의해 "조선인은 미개하다"라는 차별적 교육을 강요받았다.[120] 문맹이 아닌 한글 수준도 이후 조사에 따르면 이름과 숫자만 알면 통과하는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았다고 한다.[121] 주로 친일파 양반들이나 중인들이 혜택의 수혜자라 일본으로부터 독립에 실패하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문맹 상태에 있었을 수도 있다. 물론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대가 와서 점차 개선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일단 그 악명 높은 중국도 소수민족들 및 광동인 등 남방 한족들에게 표준 중국어를 강요하긴 하지만 명분은 문맹 퇴치인 점을 보면, 일본의 조선인 어문정책은 그냥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본인은 조선인 80%가 문맹일 때 2%만이 문맹이었다.[122]

다만 조선인들에게 일본어 보급은 꽤나 했다고 하나, 같은 식민지인인 대만인 80%가 일본어를 할 수 있다고 과장한 면도 있어서 알 수 없다. 친대만 성향 넷 우익의 역사 왜곡과는 달리 당시 대만인들 다수는 일본어 수준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아서 기준이 낮거나 과장일 가능성이 높다. 조선의 경우처럼 입말만 할 줄 알고 읽고 쓰기가 불가했을 수 있다. 대만인이 공식적으로 일본어를 잘하게 된 시기는 대만이 민주화되고 난 이후, 친일 성향이 늘어나게 된 이후였다.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도 비슷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의 문맹률이 보여주듯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전근대 문어체 일본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으며, 대다수는 귀동냥을 통해서나 소학교(혹은 국민학교)에서 배운 구어체 회화만 가능한 수준이었다.[123] 여기에 광복 및 건국 이후, 한국에서는 일본어의 잔재를 어문생활에서 지워버리기 위한 국가 및 민간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세대(약 60년)도 되지 않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어는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 차원의 기억으로 남은 채 공용어로서 생명력을 빠르게 잃었다.[124] 이로 인해 한국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기록물이 방대하게 남아 있으나, 해독 가능자의 부족으로 인해 사료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역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일부 통계에 의하면 일제강점기의 영향을 받은 노인세대들의 지적 능력과 그 이후 세대들의 지적능력을 비교해 본 결과, 그 격차가 심각할 정도로 크다는 통계도 있다. #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공립학교의 수와 그 수학률의 증가를 보여주는 통계만을 두고 교육의 근대화를 주장하지만 정작 그 공립학교의 운영방식이 영리적이었으며 차별적이었으며, 그로 인해 고급 인재들의 격차가 컸다는 점[125]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우익 정치인으로 유명한 이시하라 신타로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일제가 의무교육을 시켰으며 그것 때문에 도야마 사관학교에 다녔다고 증언한 적 있는데 그 이후로 인터넷상에서 일제 때 조부모가 일제덕분에 교육을 받았다는 썰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제는 의무교육을 시행한 적이 없고 박정희 대통령은 만주국 군관학교(+ 일본육군사관학교 2년)를 제외하면[126] 그 어느 사관학교에도 다닌 적이 없다.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며 특히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普通敎育ハ普通ノ知識技能ヲ授ケ特ニ國民タルノ性格ヲ涵養シ國語ヲ普及スルコトヲ目的トス
제1차 조선교육령(1911) 제5조
일본 우익들의 흔한 주장 중 하나가 식민통치 시절에 조선인들에게 한글 및 조선어를 교육했으므로 조선총독부가 한글을 보급한 셈이라는 선동인데, 이런 주장의 가장 큰 오류는 갑오개혁 이후 이미 조선/대한제국에 근대적 공교육 제도가 도입된 상태였다는 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식자를 할 수 있는 인구는 한글도 쓸 줄 알았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식민지화 이전에도 조선인들은 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글을 '국어'로 배웠다. 한일병합 이후 총독부는 조선인들에게 일본어를 국어로 보급하려 했으므로 병합 초기의 조선어 수업 시수는 국어(일본어)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 후에도 조선교육령의 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축소되었으며, 1938년에는 선택과목으로 떨어졌고, 1943년에는 아예 조선어 교육이 금지되었다. 조선어 수업을 했던 것도 조선어 능력이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조선어조차도 못하는 문맹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조선어 수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수업은 일본어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보통학교에서는 구구단을 일본어로 외우도록 교육했고, 고등보통학교의 지리나 역사 교과서에는 조선을 빼놓은 일본사와 일본지리만이 들어있었다.

6.5.4. 악습의 유입

일제강점기를 통해 대한민국북한에는 나이 한 살 차이만으로도 반말과 존댓말을 가르는(군대 기수문화의 영향) 등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악습이 생성되거나 이미 존재하던 악습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조선의 악습의 경우 대부분이 동시대 대부분이 나라들이 가졌던 전근대적 신분제의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타국에 비해 유별나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북한과의 차이점이다. 사실 대한민국의 악습들이 모두 일제에서 유입된 것은 아니나 조선시대에 이미 잔존했던 권위주의가 일제의 영향으로 기존에 없었던 요소까지 융합해 부정적인 시너지를 일으켜 악화되었다.

똥군기병영국가화 된 사회 분위기도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거기에 이 유산들은 군사독재와 결부되어 일제의 잔재가 더 좋지 못한 방향으로 발전하였고, 지금도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127] 군대나 과거 교사가 몽둥이까지 쓰던 교육 분야의 똥군기는 확실히 일본에서 유래한 것이 크고, 과로를 숭상하며 위계적이던 직장 문화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으며, 선후배나 병원의 직위에 따른 똥군기의 논란이 있는 의료계 문화의 경우에도 일제강점기에도 이미 '조선인은 원래 해부학적으로 야만인에 가깝다'고 교수가 학생에게 폭언을 하던 식의 문화가 있어 지금까지 그 문화의 잔재가 내려오고 있다. #

북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안 좋은 유산이 꽤나 많이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과 경제 체제는 천황제 파시즘과 일본 민족주의, 전시체제의 연장판이라는 견해인데 의외로 이영훈 교수와 브라이언 마이어스 같은 반민족주의 우파 성향의 인사들이 이것에 동의하고 있다. 예로 주제사상을 창시한 황장엽이 천황제를 많이 참고했다고 증언하여 이에 대한 견해를 뒷받침 해주고 있으며 애국반을 계승한 인민반을 유지하며 주민을 통제 동원하는 등 사회 제도 곳곳에 20세기 일본의 전체주의 통치 수단들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북한의 악습은 일제를 제외하고는 동시대의 다른 나라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들다는 특성이 있는데, 그나마 대한민국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민주화가 되고,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국력이 상승되면서, 과거 제국주의의 잔재 중 상당수를 청산했으며, 호주제 폐지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다.

6.6. 신분제의 유지와 권위주의

신분제가 법적으로 철폐된 것은 고종 시기인 1894년 갑오개혁 때이다. # 그럼에도 족보를 중심으로 뿌리내린 관습은 일제강점기에도 계속 이어졌고 신분이 사라졌다고 천민이었던 이들에게 먹고 살 만한 새로운 일자리가 주어진 것도 아닌지라 대부분은 기존 지역의 유지들 믿에서 여전히 소작농 일을 하며 살았다. 기존에 재산이 많은 양반들은 그들끼리 지주층을 형성하였고, 총독부 또한 조선 내 일본인과 함께 북한식으로 말하면 핵심계층으로서 독립운동에 연루되지 않는 한 이들의 편의를 많이 봐주었다. 소작농들의 반발에도 전근대적인 소작료가 계속 유지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실제로 조선총독부는 천민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냉대를 존속시켰다. 대표적으로 총독부는 새 호적을 만들면서 백정 출신을 호적에 도한으로 써 넣거나 붉은 점을 찍어 차별[128]하였다. 그래서 백정들은 학교를 다니려고 해도 입학이 거부되거나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일도 많았다. 이에 백정들이 반발하여 일어난 운동이 형평 운동이다. 사실 천민 차별은 일본도 마찬가지라 일본에서도 수평 운동이 일어났다. 의외로 조선이나 일본이나 양반, 사무라이 같은 귀족 출신들[129][130]보다 평민들이 천민들에 대한 반발[131]이 특히 심했다. 조선에서도 그런 반발로 농민 같은 평민들에 의한 반형평 운동이 일어났는데, 1923년 5월 13일 형평사 창립축하식 다음날에 진주 지방의 농민 2,500명[132]은 바로 형평사 본부를 습격했다. 이런 반형평운동은 진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평민들은 백정들에게 신분을 나타내는 모자인 '평량립'을 쓸 것을 강요했고 백정들에 대한 교육을 거부했다.

심지어 홍산사건으로 음식점에서 중국인이 시비를 붙은 형평사원을 폭행하자 평민들은 오히려 중국인에 동조하여 백정을 폭행하였다. 다른 예로, 1925년에 수천 명의 농민이 예천형평분사를 습격한 '예천사건'의 대응이 있다. 1925년 8월 9일 예천청년회장은 축사를 하던 중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면서 일어났다. “백정을 압박하는 것이 하등의 죄악이 될 것이 없다. 어느 시대·국가를 물론하고 국법이 있는 것이다. 그 국법을 어기다가 백정이 된 것이다. 그러니 백정을 압박하는 것이 결코 개인의 죄악이나 사회의 죄악이 아니다. 또 조선왕조 오백 년은 그와 같은 압박을 받았지마는 지금은 좋은 시대를 만나 형평 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칙령으로 차별을 철폐하였으니 형평사는 조직할 필요가 없다. 아무쪼록 돈을 많이 모아 공부만 잘하면 군수도 될 수 있다.” 평민들은 이 발언에 동조하여 형평운동이 필요 없다며 형평분사를 공격하였다. 사건은 점점 확대되어 군중들이 형평사원의 집을 약탈하고 형평사원을 구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일제는 자신들도 천민 출신들을 탄압[133][134]하고 있어서 그런지 백정에 대한 조선 평민들의 뿌리 깊은 차별의식을 더욱 부추겼는데, 형평 운동이 전국적으로 세력이 더 늘어나고 기관지 세광 등을 통하여 백정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고 하자 발간 후 얼마 되지 않아 발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래도 일본과 달리 형평 운동에 동조하는 조선 양반들[135]이 점점 늘어나자 일제는 곧 제대로 된 형평운동 탄압에 나섰다. 일제는 1927년 '고려혁명당사건'과 1933년 '형평청년전위동맹사건'을 일으켰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인 천민은 물론이고 평민조차도 그러한 신분상승의 사례가 많지 않다. 기껏 상승해 봤자 동네 이장이나 헌병 수준까지만 허락되었다. 홍사익과 같은 극소수의 신분상승 사례가 있긴 했으나, 당대 일본인들마저도 이를 경이로워하며 극히 이례적인 일로 여길 만큼 조선인의 신분상승은 여러 차별과 견제로 가로막혀 있었다. 아예 호적제도 자체가 '내지적'과 '조선적'을 법적으로 분리하고 상호 이적을 금지하면서 조선 내부의 신분질서에 더해 내선간의 민족적인 신분차별까지 이중으로 덧씌워져 있었다.

반대로 조선시대에도 없었던 세습제 조선귀족 제도가 도입되면서 식민지 조선의 신분질서는 오히려 그 이전에 비해 더욱 경직되는 양상을 보였다. 조선의 양반도 세습신분화의 일면을 보이기는 했으나 적어도 조선귀족과 같이 그 세습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은 아니었고, 심지어 한반도 국가에서 작위의 세습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금지되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명백한 퇴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이들은 일제라는 외세를 등에 업고 식민통치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막장행각을 일삼으며 사회정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을 섰다.

6.7. 공범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한국인은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일본은 한국인의 풍습, 문화, 언어를 말살하려 했지만 민족적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한국인은 굳은 결의로 야만적인 압제자에게 항거했다. 일본은 수많은 한국인을 죽였지만 그들의 혼은 결코 꺾지 못했다.
리콴유[136]
상기 3대 강국은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를 유념해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와 독립 상태가 될 것을 결의한다.
연합국의 카이로 선언

어느 나라 역사에서건 전쟁, 점령기 도중 상대편에 부역한 자가 있는 건 다 마찬가지이다. 일부 부역자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확대해석하여 전체가 동조하였다고 몰아가는 것은, 약소국을 탄압했던 제국주의 국가들과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만든 전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어리석은 물타기성 주장에 불과하다. 이런 논리대로면 중일전쟁 중 일본에 부역한 중국인도 있다는 이유로 중국도 전쟁범죄에 동조했다거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같은 유대인 동포를 학살하는 나치의 부역자였던 존더코만도의 예를 들어 유대인도 전쟁범죄에 가담했으니 오늘날 유대인들은 독일에 책임을 물 자격이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자세한 건 카포, 유대인 경찰, 만주국, 아우슈비츠 수용소 항목 참조, 더 나아가 나치 부역자, 매국노 항목에서 보듯이 부역자가 나온 국가들 중엔 연합국과 유럽국가 전부 나왔으니 연합국도 추축국에 책임을 물 수 없다는 더더욱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나온다. 이외에도 일본이 규탄하는 중국이 지배하는 티베트와 위구르에서도 중국 인민해방군에 부역한# 사람이 존재한다. 즉 피지배민족을 지배하기 위해 부역자들을 내세운 모습들은 '당시 일제가 동시대 나치와 현 시대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결국 부역자와 앞잡이의 존재는 피지배 민족에 대한 이간질과 동족상잔, 세뇌와 전쟁에 휘말리게 자행한 침략국의 책임을 선명하게 하는 것이지 책임을 면피하거나 호도하는 주장이 될 수 없다.
흔히 말하는 2차대전에서의 한국이 '특별 상태국'이었다는 위치와 같이 특별상태국으로 분류된 일부 국가(이탈리아 왕국, 발트 3국, 오스트리아, 태국 등)의 역사적 정황 때문에 '특별상태국' = 공범이라는 역사수정주의적 사관이 국까 혹은 이에 걸쳐있는 일부 우파[137]에서 주장되고 있다.[138] 특별 상태국은 추축국뿐이 아닌 연합국 식민지 등도 들어가 있다. 즉 2차대전에서 추축국과 연합국에서 배제된 점령된 국가들에 가깝다. 한국이 승전국으로 참여하지 못했다[139]고 말할 순 있어도 공범국, 부역국은 단어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140]

6.8. 일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반론

과거 한국을 현대화된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과거 일본을 현대화된 한국과 비교하는 것처럼 불공정한 것이다. 일본을 예로 들면 과거 페리 제독이 일본을 처음 방문했을 때 일본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물질적으로 한국보다 훨씬 못했다. 정치적으로 일본은 수많은 분국으로 쪼개져 서로 싸움을 일삼고 있었으나 한국은 중앙정부의 일원적인 통치를 받고 있었다.[141]

물질적으로 보더라도 당시 일본은 이렇다 할 도로나 건물, 위생시설이 거의 없었다. 그러던 일본이 변하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 서구문명을 도입한 뒤부터였다. 한국도 만일 한국이 자신의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허용했다면 한국은 일본이 이룩한 것을 당연히 이루어냈을 것이다.

이승만 뉴욕타임즈 사설, '한국인들은 일본인들보다 명백히 우수하다', 1919. 5. 18. #

일제강점기에 대해 비판적 평가 외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나 학계 이외에서의 반응은 싸늘하고 학계[142]에서조차 쉽게 언급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일단 소위 '객관적 시각'으로 나온 미국과 소련 측 기록이 한국의 의견 표출 및 판단을 막아 놓은 채 아직 영향력이 남아 있던 일본의 흑색선전과 편견에 의해 작성된 자료도 많아 정확한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있고[143] 반대로 한국 내에서 일제의 침략 행위에 가담하여 일제가 침공한 지역의 현지인이나 연합군 병사들을 앞장서서 착취하고 수탈한 행적을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넘기며 민감한 화제를 덮으려 하기 급급한 상황이다.[144]

하지만 이들이 이런 류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시대적 배경, 기록들을 불순물 취급하고 소위 통계, 수학적 모델 등 숫자로 표현된수 있는 실증적 자료만 신빙성 있는 자료로 판단하고 이에 몰두한 끝에 정치적 중립성마저 잃어버려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객관적 시각' 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한국의 민족주의를 비판한다면서 일본의 국가주의 및 민족주의 논리에 치우친 논리에 빠지다가 끝내 그들의 논리에 동조 하며 이를 '객관적 시각', '합리적 판단', '냉철한 견해'라 주장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뉴라이트 사관에 빠져버린 일부 노교수들이 그러하다.

윗 문단에서는 일본의 지배 과정에서 보통교육 확대는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보통학교가 전국적으로 증설된 점은 사실이다. 문제는 일본은 근대화의 필수과정이라 할 수 있는 의무교육을 시행하지 않았고 농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정책에 몰두했으며 3.1운동 이후 학교가 저항의 중심이라고 보고 보통학교 증설을 늦췄고 동시에 서당령으로 일본의 통제하에 두는 게 불가능한 서당들을 폐교처리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8.15 광복 직후 조사한 문맹률[145]이 80%였을 정도로 높았다는 점과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보통학교에서조차도 수업료를 납부하게 하고 있었다는 점 등 일제강점기 '보통교육'의 열악한 실상을 간과하거니와, 일본 제국이 시행한 '보통교육'이 중일전쟁태평양전쟁과 맞물려 촉진된 내선일체라는 강제적인 동화 정책과 맞물려 시행되었음을 간과한다. 35년 동안 문맹 하나조차 해결 못했다는 것은 일제가 교육을 했다는 주장은 긍정적으로 봐도 호도적이고, 조금더 거칠게 말하자면 왜곡이라는 방증이다. 즉 3차 조선교육령의 성과를 감안해서 일제강점기 조선의 교육을 평가한다 하더라도 '획기적 진전'이라 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에 머물렀던대다, 급격하고 무리한 동화 교육 정책으로 인해 실제 교육 행정에 있어서 주먹구구식 행정이 난무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1938년 3차 조선교육령이 반포되면서 보통학교를 급격히 확충하고 동시에 일선에서 조선어를 쓰는 것을 금지했다. 이것은 학교에서부터 빨리 일본어를 주입시키기 위해서였지 조선인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목적은 당연히 아니었다.[146] 문맹률은 광복 직후에서부터 문맹 퇴치 운동을 통해 급격히 떨어졌으며, 당시 한반도 인구에서 극소수를 차지하는 일본인들이 고등교육 과정으로 갈수록 절대다수를 점유하는 불공정한 모습을 보였음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간단한 예로, 조선 내에서 공인된 정규 대학은 경성제국대학 단 하나뿐이었고 일본인, 친일파, 자본가와 지주 자제가 아니면 진학이 거의 불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