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넘어옴1 != null
''''''{{{#!if 넘어옴2 == null
{{{#!if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AC00 &&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AC00 ||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2 != null
, ''''''{{{#!if 넘어옴3 == null
{{{#!if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AC00 &&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AC00 ||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3 != null
, ''''''{{{#!if 넘어옴4 == null
{{{#!if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AC00 &&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AC00 ||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4 != null
, ''''''{{{#!if 넘어옴5 == null
{{{#!if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AC00 &&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AC00 ||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5 != null
, ''''''{{{#!if 넘어옴6 == null
{{{#!if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AC00 &&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AC00 ||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6 != null
, ''''''{{{#!if 넘어옴7 == null
{{{#!if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AC00 &&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AC00 ||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7 != null
, ''''''{{{#!if 넘어옴8 == null
{{{#!if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AC00 &&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AC00 ||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8 != null
, ''''''{{{#!if 넘어옴9 == null
{{{#!if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AC00 &&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AC00 ||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9 != null
, ''''''{{{#!if 넘어옴10 == null
{{{#!if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AC00 &&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AC00 ||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10 != null
, ''''''{{{#!if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AC00 &&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AC00 ||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D7A3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if 설명 == null && 리스트 == null
{{{#!if 설명1 == null
다른 뜻에 대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if 설명1 != null
{{{#!html 다른 뜻}}}에 대한 내용은 [[지주(동음이의어)]] 문서{{{#!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를}}}{{{#!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의 [[지주(동음이의어)#s-|]]번 문단을}}}{{{#!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의 [[지주(동음이의어)#|]] 부분을}}}}}}{{{#!if 설명2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를}}}{{{#!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3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를}}}{{{#!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4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를}}}{{{#!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5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를}}}{{{#!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6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를}}}{{{#!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7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를}}}{{{#!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8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를}}}{{{#!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9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를}}}{{{#!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10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를}}}{{{#!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 == null
{{{#!if 리스트 != null
다른 뜻에 대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if 리스트 != null
{{{#!if 문서명1 != null
* {{{#!if 설명1 != null
다른 뜻: }}}[[지주(동음이의어)]] {{{#!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문서의 [[지주(동음이의어)#s-|]]번 문단}}}{{{#!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문서의 [[지주(동음이의어)#|]] 부분}}}}}}{{{#!if 문서명2 != null
* {{{#!if 설명2 != null
: }}}[[]] {{{#!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3 != null
* {{{#!if 설명3 != null
: }}}[[]] {{{#!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4 != null
* {{{#!if 설명4 != null
: }}}[[]] {{{#!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5 != null
* {{{#!if 설명5 != null
: }}}[[]] {{{#!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6 != null
* {{{#!if 설명6 != null
: }}}[[]] {{{#!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7 != null
* {{{#!if 설명7 != null
: }}}[[]] {{{#!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8 != null
* {{{#!if 설명8 != null
: }}}[[]] {{{#!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9 != null
* {{{#!if 설명9 != null
: }}}[[]] {{{#!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10 != null
* {{{#!if 설명10 != null
: }}}[[]] {{{#!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문서의 [[#|]] 부분}}}}}}1. 개요
地主 / Landowner지주는 한자 풀이상으론 땅(토지)의 주인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농지 주인을 뜻한다. 땅을 조금만 소유한 소지주나 아예 자기 땅을 자기가 경작하는 자영농도 정의상으로는 지주이긴 한데, 대개의 맥락에서는 땅을 소유하며 소작인들에게 경작권을 내주고 지대를 받는 대지주를 말한다. 즉, 농지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소작을 주는 게 아니라 노비나 임금 노동자를 쓰는 사례는 지주가 아닌 부농에 가깝다. 비록 어느 토지 소유주가 부농과 지주의 신분을 동시에 가질 수는 있어도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항목 참조.
소작농과 토지 임대계약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보통 지주가 갑의 지위를 가진다.
농업의 비중이 높았던 시절에는 동서양 가리지 않고 지주들이 최소 중산층에서 상류층을 형성하며 사회 주도 세력 혹은 기득권층이 되었다.
2. 폐해
전근대 사회에서 지주들, 특히나 다수의 토지를 독점하는 대지주들이 일으키는 폐해는 굉장히 크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대지주들은 농부라기보다는 농지를 소유만 하는 토지 보유자로서 농지 경영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저 소작농의 수확 중 대부분을 가져갈 뿐이었기 때문이다.[1]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가들은 노동자들을 감독하고 통제하며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자본을 투자하거나 기타 혁신을 이뤄 생산성을 향상하는데[2] 역사적으로 대지주들은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대지주들이란 자기들의 농지에는 관리인인 마름을 고용, 배치해두고는 관심을 끈 채 대도시에서 소작농의 소작료로 사치를 부리는 존재였다.[3] 그래서 기업가와 달리 대지주들은 오히려 농업 생산성에 해악만을 끼쳤다. 소작농은 뼈빠지게 농사지어 봐야 대부분 지주가 가져가니 열심히 농사지을 동기가 자영농에 비해 적다.[4]이런 대지주가 많을수록 이들이 사회 기득권을 장악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와 법을 만들어나가고, 세금까지도 덜 내거나 탈루해서 국력을 저해시키거나,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저소득층이 부담하게 만들어 안 그래도 어려운 민중의 삶을 더욱 악화시킨다. 전근대 사회에서 강성했던 국가가 쇠락하는 배경을 보면 이런 지주들의 토지 독점이 심화되는 현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5]
대지주들은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지주들은 산업화의 필수 조건인 부르주아 계층과도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대지주 입장에서 부르주아가 주도하는 산업화는 미래의 소작농을 산업노동자로 뺏어가는(?) 격이고, 부르주아 입장에서는 대지주가 사라지고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어 식량 가격이 떨어져야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줘도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지주들이 기득권을 장악한 사회는 부르주아 계층의 성장을 억제하며, 이는 곧 산업화의 실패, 혹은 더딘 발전으로 이어진다.[6]
필리핀이나 중남미 각국과 같이 저개발 국가에서 중진국으로 못 넘어가거나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들은 대부분 지주계급 해체나 토지개혁에 실패한 경우가 많다.[7] 브라질의 경우 제국이었던 시절 노예제도와 토지개혁하려던 황제를 대지주들이 군을 일으켜 폐위시켰다.베트남 공화국의 경우 토지개혁의 실패가 민심의 악화로 이어지다 못해 베트콩의 창궐까지 맛보다가 끝내 국가가 멸망하기까지 했다.
반대로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노예해방이 이루어지면서 자본가가 지주들 특권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산업국가로 발전하여 오늘날의 미국이 되었고, 소련의 스탈린도 지주들을 상대로 한 무자비한 대숙청을 벌인 끝에 결과론적이지만 소련이 독소전쟁에서 승리하고 세계 2위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한국도 토지개혁과 6.25 전쟁으로 지주들이 몰락하면서 산업화와 근대화의 토대가 되었다. 예외가 있다면 영국인데, 산업화를 시작한 영국의 경우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며 곡물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폭등했던 물가가 자연스레 하락하던 와중 곡물가만은 오른 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산업화의 기본이 도시 노동자들을 값싸게 먹이기 위한 저곡가임을 고려하면 영국은 반대로 한 셈인데, 영국은 경쟁할 산업국가가 없어서 이 삽질을 하고도 밀려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좌-우파를 막론하고 대지주는 경제학자들의 공격을 받았다. 고전 경제학에서는 토지는 그 특성상 특수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했고,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에서도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에 제한을 가하거나 국유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많다. 생산수단의 사유화에 반대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다. 예를 들어 애덤 스미스는 지주계급을 '아무 노력도 생각도 없이 생산물을 챙기는 잉여계급'이라고 대차게 깠다. 헨리 조지는 지대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를 마르크스는 아예 모든 토지를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지대수익은 환수하되 토지소유는 인정하는 헨리 조지와 마찰을 빚었다. 1910년 윈스턴 처칠도 "토지 독점은 가장 끔찍하고 영속적인 독점이며, 모든 독점의 뿌리와 같은 독점"이라 선언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밀턴 프리드먼도 토지보유세를 ‘가장 덜 나쁜 세금(the least bad tax)‘이라 했다. 빌 게이츠의 경우에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수준 차이를 가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토지개혁 문제 때문이라고 여러번 주장 한 바 있었다. 동유럽도 서유럽과 달리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대지주들이 국가운영에도 간섭하는 등 그 위세가 대단하였으나 독소전쟁으로 동유럽 전체가 초토화되고 소련으로 인하여 공산화되면서 지주계층이 소멸한다.[8]
한국도 일제강점기 시기 일제가 소작농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고,[9] 한반도에 진출한 일본인 지주와 기존의 조선인 지주들은 일제에 협조만 하면 많은 권리가 보장됐기에 지역 토호로서 소속지역에서 큰 권세를 누렸다. 그러다 해방 이후 남북한 할 것 없이 토지개혁으로 지주들은 자신들의 소유한 토지를 팔거나 압류당하면서 그 힘이 약해졌고, 1950년 6.25 전쟁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면서 지주계층이 몰락한다. 대다수의 지주들이 북한군의 인민재판으로 학살당하거나 마름들의 반란으로 몰살당하면서 지주들이 독점했던 토지들이 졸지에 주인을 잃은 무주지가 됐던 것. 전란을 피해 생존한 지주들도 토지 증명서들이 몽땅 불타 사라지는 바람에 자신들의 토지 소유를 증명할 길이 없어졌으며, 이들도 사유재산을 대부분 잃어버리는 바람에 소작농에게 지가증권을 헐값에 팔아야 했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근대화에 방해가 되는 지주 세력의 방해없이 경제 성장의 토대를 쌓을 수 있었고, 일본의 식민수탈형 근대화가 아닌 제대로 된 근대화를 추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다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지주를 없애는데만 집중하면 안되는데, 어쨌든 오랫동안 농촌에서 영향력을 행세하던 이들로 농업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었기에 지주를 없애는데만 집중해 그 다음을 생각해두지 않으면 외려 지주가 있을 때만도 못한 결과를 낳기 쉽다. 즉 지주들을 없애긴 없애되 그런 정책을 내놓는 쪽에서 마땅한 대책은 생각해두긴 해야 한다는 것.
3. 관련 문서
- 건물주
근대 도시화 사회에서 지주와 비슷한 입장에 있다. 토지를 선점 및 독점함으로써 자체적인 혁신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집단이라는 시선 역시 비슷하다. 건물도 토지처럼 희소성이 큰 사적재이기 때문이다. 다만 건물주는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개축하는 등 자본을 투자를 하고 최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임차인을 선별하여 계약하는 등 경영을 함으로써 생산성에 일부 기여한다고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전근대에는 농업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생산수단으로서 땅의 가치가 매우 커서 지주-소작농 관계가 착취에 가까웠던 것과 비교하면, 건물주-세입자 관계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또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건물주도 자기 땅에 지은 게 아니라면 토지주한테는 을일 뿐이다. 토지주가 건물 치우라고 하면 꼼짝 못하고 철거해야 한다. - 동양척식주식회사
- 마름
- 부농
- 소작: 지주의 형성은 소작 문서에 설명되어 있다.
- 영주(중세): 경제학적으로는 지주의 일종이다.
- 토지개혁
- 토지공개념
4. 창작물에서
- 프린세스 메이커 2: 농사 일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면 '봉고레'라는 지주가 일을 시킨다. 대화 창에 '지주 봉고레'라고 뜬다. 자세한 것은 프린세스 메이커 2/등장인물 참고.
- 대지: 주인공 왕룽은 작품 중반부에 지주가 된다.
- 빅토리아 3: 이해집단 중 하나로 등장한다. 대부분의 플레이어가 증오하는 존재들인데, 산업혁명 시대를 배경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야하는 이 게임에서 지주들은 전통적인 신분제 자급자족 농업국가의 유지를 원하며 거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개혁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조선처럼 지주의 세력이 강한 국가를 플레이한다면 지주들의 반발 때문에 내전이 몇 번은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1] 조선의 양반처럼 특수한 계층은 자신들이 직접 농서를 편찬하고 토지, 저수지 등의 개발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2] 공산주의 관점에서는 이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자본가들은 노동으로 인한 이윤을 착취할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지주는 그나마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3] 이런 지주를 '부재지주'(不在地主)라고 한다.[4] 지주가 좀 깨어 있거나, 소작농들의 발언권이 센 경우 등은 소작료의 비율이 낮거나, 아예 상대치가 아닌 절대치로 매년 정해진 절대 액수만 내고 그 이상은 전액 소작농의 수입으로 주기도 했는데, 이럴 경우는 일하는 만큼 수익이 증가하므로 동기 부여가 돼 수확량이 많기도 했다.[5] 물론 소작인들에게 너그럽고 인심도 후하게 대우하는 대지주들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경제 구조적으로 지주는 소작농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많은 지주들이 선량하든 말든 사회적 모순은 심화되었다. 이는 오늘날에 친절한 건물주가 아무리 많아도 건물주에게 유리한 경제 구조로 인해 세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회 시스템이 불평등하면 이를 개혁해야지, 개개인의 선량함에 호소해서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6] 실제로 러시아 제국은 풍부한 자원과 막대한 인구를 갖고도 귀족과 지주들 반발로 근대화로 가는 개혁과 발전이 늦어졌고 남미는 대지주들이 황제나 대통령같은 국가원수도 갈아치우는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서 1차 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을 발전이 더디게 되었다.[7] 한 예로 20세기 초반 소고기 수출로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던 아르헨티나가 현재처럼 몰락하게 된 계기도 국내 토지의 대부분을 소수의 대지주들이 독점하고 있던 상황을 개혁하지 못하고 공업화에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공업화를 하려면 대지주들이 소떼를 키우기 위해 가진 대규모의 목초지를 공장 부지로 바꿔야 하는데, 대지주들이 그러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된다며 격렬히 반발한 탓에 결국 공업화가 실패했던 것.[8] 다만, 자영농이 육성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유재산으로 갖고 있던 토지를 국가가 몰수하여 국영농장을 만든 것이었다보니, 정작 지주에 의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소작농들의 생활 수준은 별 차이가 없었다.[9] 일본 본토에서도 마찬가지라서 일본 제국 시절에는 지주가 대다수의 토지를 독식했고, 토지개혁은 미군정기 때에나 이루어졌다. 메이지 유신 이후로 명목상으로 사민평등을 주창했고, 계층 가리지 않는 징병제 도입으로 소작농 및 부라쿠민 등 하층민 출신 상등병과 부사관이 사무라이와 공경 등 과거 지배계층과 지주 출신 후임병들을 못살게 구는 등 갑을 관계 역전이 많이 벌어졌지만, 그렇다고 토지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경제 및 사회적 격차는 여전하여 경제권을 쥐고 있던 지주 계층의 갑질은 여전한 구조였다. 명목상의 평준화는 이루어졌으나, 사회구조의 개편이 애매하게 이루어져서 벌어진 과도기적인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