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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학교

파일:일본 제국 국기.svg일제강점기의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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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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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근현대적 초등교육기관의 변천사'''
소학교 보통학교 심상소학교
1895년~1905년 1906년~1937년 1938년
~1940년
국민학교
1941년~1995년 1996년~ (현행)



普通學校

1. 개요2. 역사3. 고등소학교4. 기타5. 관련 문서

1. 개요

일제강점기 조선에 존재했던 초등교육기관으로, 조선어 화자를 위한 소학교로서 현재의 초등학교에 해당된다. 4년제로 출발했다가 1922년 개정 조선교육령(제2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6년제로 연장되며, 1938년 개정 조선교육령(제3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명칭이 심상소학교로 통일되었다가 1941년 국민학교로 개편되었다.

2. 역사

구한말 소학교가 설립되었으나, 대한제국에서 교육 제도가 완비되기 전에 한일합방이 이뤄지면서 조선을 병합한 일본제국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여 일본식 학제를 도입하였다.

제1차 조선교육령하에서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1]으로 만6세가 되자마자 입학하면 10세에 졸업할 수 있었다. 다만 당시 조선인 취학연령 계층은 일본식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세대였기 때문에, 대만공학교(公學校)와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일제 당국은 이민족 학생들을 일본 국민화시키기 위한 일본어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보통학교의 교과목은 거의 국어(일본어)에 편중돼 있었고 국어 외의 과목은 수신[2], 산수[3], 조선어 정도만 필수과목, 그 밖의 과목으로는 창가, 도화, 이과, 수공, 체조[4], 직업[5] 정도였고 여자반에 한해 가사 과목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선택과목이었다.

3.1 운동 이후 일제 중앙정부에서는 내지연장주의(동화주의) 방침이 자치주의에 대해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에 따라 동화를 위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1922년 발표된 제2차 조선교육령 제5조(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지역사정에 따라 5년 또는 4년으로 정할 수 있다.)에 의거 보통학교의 수업연한도 심상소학교와 동일한 6년으로 연장되어 만6세에 바로 입학하면 12세에 졸업하게 되었다.[6] 이와 함께 교과목도 늘어나 도화[7], 창가[8], 지리, 역사[9], 이과[10] 등이 필수과목으로 승격되었다. 수공은 1930년대에 가서야 필수과목으로 승격된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전시체제로 돌입하던 일제는 1938년 발표한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11]로 명칭을 바꾸어 일본 내지와 제도를 통일했다. 즉 조선에서도 이제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가 취학하는 심상소학교와 조선어를 상용하는 자가 취학하는 보통학교가 통합되어 명칭에서도 차이가 사라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 때 조선어가 선택과목으로 전락했다.

태평양 전쟁에 돌입하던 1941년에는 천황의 칙령인 국민학교령에 의거 각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조선어 과목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이 시기이다.

국민학교라는 명칭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다가 1996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3. 고등소학교

메이지 시대에 일본의 소학교는 심상소학교와 고등소학교로 구분되어 있었다. 1886년 소학교령에 의해 심상소학교 4년 + 고등소학교 4년으로 정립되었다가, 1907년 3월 21일 심상소학교를 6년제로 연장하면서 고등소학교는 2년으로 개편된다.[12]

심상소학교 졸업생이 입학하는 학교긴 했지만 고등소학교는 중등교육기관이 아니라 초등교육기관이었으며, 상급학교(심상중학교/고등여학교/실업학교 등) 진학에 실패한 학생들에게 수험예비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즉 심상중학교 입시에 실패한 심상소학교 졸업반 학생은 고등소학교로 진학하여 다시 중학교 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또 조선에서는 심상소학교(보통학교) 졸업 이후 바로 사범학교(5년제)로 진학 가능했던 것과 달리 일본 내지의 사범학교는 4년제여서[13] 고등소학교를 졸업해야 진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범학교 진학희망자는 먼저 고등소학교를 거쳐야했다.

1936년(쇼와 11년)의 통계에 따르면 심상소학교 졸업자의 66%가 고등소학교로 진학했고, 고등소학교 졸업자의 반 이상은 바로 취직하거나 가업을 계승했으며, 나머지인 절반 미만이 상급학교로 진학했다고 한다.

고등소학교는 1941년 심상소학교가 국민학교(초등과)로 바뀔 때 국민학교고등과(2년제)로 통합되었다. 고등소학교는 일본 내지에만 존재했고, 조선이나 대만에는 세워진 바 없다.

4. 기타

당시 보통학교는 남녀분반이었다.[14]

1920년대부터 1945년까지는 보통학교 입학 정원이 지원자 수를 감당하지 못해서 최소 절반 이상이 탈락하는 전대미문의 초등학교 입시가 행해졌다고 한다. 자신의 조부모가 1937년 이전 출생이라면 보통학교 입시에 대해 들어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재수 삼수가 흔할 정도였던 입시난에 더해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실제 나이로 9살이나 10살, 심하면 11살에 보통학교를 들어간 경우도 볼 수 있다.

당시 보통학교의 월사금(수업료)은 40~60전(현재 가치로는 4~6만 원)이었다.

90대 이상인 어르신들은 자신의 학창 시절을 회고할 때 ‘보통학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들 중 대부분은 남자였는데 당시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심했기 때문.

보통학교의 교원은 훈도(訓導)라고 불렀다. 일제 당시 초등교원의 호칭은 훈도, 중등교육기관의 교원은 교유(教諭)였다.

5. 관련 문서


[1] 고등보통학교 4년, 여자고등보통학교 3년, 실업학교 2~3년, 전문학교 3~4년[2] 현대의 도덕에 해당.[3] 현대의 수학에 해당.[4] 현대의 체육에 해당.[5] 현대의 실과에 해당. 농업초보와 상업초보.[6] 그러나 그 즉시 6년제 연장이 완성된 것은 아니고, 도회지와 달리 농촌에서는 군마다 읍내에 있는 1개교만 우선 6년제로 연장되었고 면 소재지의 학교들은 차차 연장되어 이 과도기에 면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읍내 보통학교 5학년으로 편입해야 했다. 신기석의 학력 참조.[7] 현대의 미술에 해당.[8] 현대의 음악에 해당.[9] 이 두 과목은 현대의 사회에 해당.[10] 현대의 과학에 해당.[11]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고등여학교로 각각 통일되었다.[12] 다만 이때도 재정 소요로 엄청난 반발이 일었으며 소학교 6년제가 완성되는 것은 1910년대 중후반이 지나고 나서이다.[13] 심상중학교 졸업생을 위한 강습과의 경우는 1년 과정이었다.[14] 보통학교규정 제46조: 보통학교는 전교의 여아의 수가 1학급을 편제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남녀에 의하여 당해 학년의 학급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고등과는 남녀를 합하여 학급을 편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