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5-02-13 13:54:23

보안법(1907)

 
[[일제강점기|
파일:일본 제국 국기.svg
]]
일제강점기
관련 문서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fff><colbgcolor=#b31c31> 상징 국기(일장기) · 국가(기미가요)
통치기관 조선총독부(청사)
언어 일본어 · 조선어
무단 통치
(1910년대)
조선 주둔 일본군 · 헌병경찰제도 · 토지 조사 사업 · 회사령 · 광업령 · 어업령 · 조선물산공진회
문화 통치
(1920년대 ~ 1930년대 초반)
보통경찰제도 · 비밀경찰제도 강화 · 밀정망 강화 · 치안유지법 · 산미증식계획 · 민의창달 · 조선사 왜곡
민족 말살 통치
(1930년대 중반 ~ 1945년)
2 경찰서 2 주재소 · 북선개척사업 · 농공병진 · 남면북양 · 자작농창정계획 · 농촌진흥운동 · 국가총동원법 · 교련 · 국민징용령 · 육군특별지원병제 · 학도 특별지원병 제도 · 조선인 징병제 · 조선전시증세령 · 조선임시보안령 · 내선일체 · 일선동조론 · 창씨개명 · 황국신민서사 암송 · 궁성요배 · 신사참배 · 정오묵도 · 가미다나
기타 악법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 ·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 개정치안유지법 · 군기보호법 · 보안법
독립운동 유형 외교 독립 운동 ·  무장 투쟁 운동 · 실력 양성 운동 · 민족 문화 수호 운동 · 사회 운동 · 종교 운동
주요 독립운동 신민회 105인 사건 · 3.1 운동 · 6.10 만세 운동 · 물산장려운동 · 광주학생항일운동 · 신간회 · 조선어학회 사건 · 일장기 말소사건
주요 사건 제암리 학살사건 · 관동대학살 · 간도참변 · 연해주 4월 참변 · 일본군 위안부
학설 식민지 수탈론 · 식민지 근대화론 · 식민지 근대성론 · 자본주의 맹아론 · 근대화 회의론 · 식민사관
단체 조선사편수회 · 조선식량영단 ·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 조선임전보국단
}}}}}}}}} ||

1. 개요2. 배경3. 내용4.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악법5. 법의 폐지

1. 개요

일제가 제정한 법.

2. 배경

1907년에 발생한 헤이그 밀사 사건을 구실삼아 일제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켜 버렸다. 이때, 한국인들이 저항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 보안법을 제정한다.

3. 내용

이 법에 따라, 일본의 내무대신은 자기 마음에 안드는 단체를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었으며, 사상이 불건전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특정 지역에서 추방하거나 시설[1]에 출입금지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4.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악법

이 법은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였다. 독립운동을 하거나 선동한 사람들은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2]

5. 법의 폐지

1948년 4월 8일에 해당 법은 폐지된다.


[1] 백화점, 식당 등[2] 한일병합이 이루어진 뒤에도 보안법은 계속 존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