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漁業令(1912 실시)어업령은 일제가 조선의 어업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이 법을 통해 조선의 어업을 총독부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었고, 일본 어민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었다.[1]
2. 내용
어업을 하려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장을 사용하려면 총독의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게다가 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해도 총독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게 만들었다.또한, 총독은 특정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거나, 어업 허가에 제한을 두는 등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1] 조합을 만들어 조선 어업을 장악해 나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