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7 23:01:14

부동산투자신탁

REITs에서 넘어옴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인프라투자신탁
, FFO
,
,
,
,

대체 투자 관련 정보
{{{#!wiki style="display: block; 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4px -12px 0px"
<colbgcolor=#008000> 지분 증권 <colbgcolor=#fff,#1f2023>공모주 ·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 · 부동산 투자회사 (REITs) · 인프라 투자회사 (InvITs)
채무 증권 벤처캐피탈(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 · 기업성장집합투자회사 (BDC)
수익 증권 상장지수펀드 (ETF) · 헤지 펀드 · 사모 펀드 (PEF) · 랩 어카운트 · 토큰 증권 (STO)
}}}}}}}}} ||
관련 둘러보기 틀
[ 펼치기 · 접기 ]
----
🏛️ 금융기관
{{{#!wiki style="color: #FFF; margin:0 -10px -5px; min-height:1.75em"
{{{#!folding [ 펼치기 · 접기 ]
{{{#110A04,#f5e4d5
<colbgcolor=#a9a9a9,#565656> 국제
금융기구
<colbgcolor=#d3d3d3,#2c2c2c> 국제통화기구 국제통화기금(IMF)
다자개발은행 세계은행(WB)(국제부흥개발은행(IBRD) · 국제개발협회(IDA))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 아시아개발은행(ADB)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기타 국제결제은행(BIS) · 녹색기후기금(GCF)
중앙은행 한국은행(BOK) · 연방준비제도(Fed) · 중국인민은행(PBC) · 중화민국중앙은행(CBC) · 유럽중앙은행(ECB) · 독일연방은행(BBk) · 프랑스은행(BDF) · 영란은행(BOE) · 일본은행(BOJ) · 러시아연방중앙은행(ЦБ РФ)
국가(산하)기관 금융위원회(FSC) · 금융정보분석원(FIU) · 금융감독원(FSS) · 금융결제원(KFTC) · 예금보험공사(KDIC) · 우체국예금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회계법인 세계 4대 회계법인(딜로이트 · EY · KPMG · PricewaterhouseCoopers), 일반 회계법인
거래소 한국거래소(KRX) ·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
제1금융권 은행(지방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 농협은행(NH) · 수협은행(Sh)
제2금융권 금융투자회사 증권회사, P2P금융,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단자회사), 투자자문사, 투자은행, 헤지 펀드, 사모 펀드, 창업투자회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신탁, 인프라투자신탁
보험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
여신전문
금융회사
신용카드사, 리스사 ·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선박금융사
상호금융 농·축협(NACF) · 회원수협(NFFC) · 신협(CU) · 산림조합(NFCF) · MG새마을금고(KFCC) · 상호저축은행
기타 사금융(제3금융권) 사채(일수), 유사수신업체, 전당포
어음교환소/네트워크 금융공동망
}}}}}}}}} ||

🏠 부동산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000> 부동산의 분류
협의
<colcolor=#000> 토지 지목에 따른 분류 · 상태에 따른 분류 · 용도지역 · 용도구역
정착물 건물(집합건물 · 주택 · 상가 등) · 시설물(도로 · 철도 · 교량 · 수도 등)
광의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 · 어업 및 광업권 등
주택의 분류
공동주택
(/목록)
아파트(대한민국) · 주상복합 · 타운하우스 · 도시형 생활주택 · 빌라 · 다세대주택 · 셰어하우스 · 기숙사
단독주택 단독주택 · 전원주택 · 모던 주택 · 원룸(투룸 · 쓰리룸) · 협소주택 · 저택 · 별장 · 공관(관저)
준주택 오피스텔 · 고시원 · 실버타운
부동산업
건설 건설사(브랜드 · 컨소시엄 · 상위 30대 건설사)
매매 청약(청약가점제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분양(미분양) ·등기 ·부동산등기 · 모델하우스 · 전매
임대차 임대료 · 전세(전세권 · 전세 계약) · 반전세 · 월세 · 역월세 · 사글세
간접투자 리츠
가치평가 역세권 · 신축 · 구축 · 건폐율 · 용적률 · 판상형 · 타워형 · 커뮤니티 · 대단지 · 차 없는 아파트(목록)
직업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관련 학과 부동산학과
법률
민사법 민법 · 농지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행정법 건축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정책
공급 신규 택지개발 · 신도시(1기 · 2기 · 3기) · 역세권개발사업 · 혁신도시 · 기업도시 · 밀리온프로그람
정비 빈집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리모델링 · 도시재생 · 재건축 · 재개발(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 뉴타운) · 지역주택조합
특수 특별공급 · 임대주택(소셜믹스)
규제 세제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1주택자 과세 논란 · 다주택자 과세 논란) · 재산세 · 양도소득세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 총부채상환비율(DTI)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격 분양가상한제 · 고분양가심사제도 · 전월세상한제
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공시제도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 공시가격(공동주택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기타 역대 정부별 대책 · 기부채납 ·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공개념
관련 기관 법무부 · 국토교통부 · 등기소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 인천도시공사 · 대구도시개발공사
관련 속어·은어
속어·은어 갭 투자 · 깡통주택 · 알박기 · 영끌 · X품아(초품아 · 지품아) · ○세권 · ○○뷰
불법 기획부동산 · 다운계약서
관련 사이트·앱
국가 청약Home
민간 네이버 부동산 · KB Liiv ON · 부동산114 · 직방 · 다방 · 집토스 · 다음 부동산 · 바로바로 · 리치고 · 알스퀘어
부동산 스터디 · 부동산 갤러리 · 라이트하우스 ·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기타
부동산 투기 · 계획도시 · 난개발 · 국민주택채권
}}}}}}}}} ||


📈 주식 투자 관련 정보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FFA500> 기본 용어 시가총액 · 주식 · 주주 · 주주총회 · 액면가 · 매수 · 매도 · 호가 · 시장가 · 시간외 · 상/하한가
주식 프로그램 HTS · MTS
주식 종류 보통주 · 우선주 · 자사주 · 황금주 · 소수점 주식
종목 특성 대형주 · 우량주 · 배당주 · 성장주 · 가치주 · 배당성장주 · 저가주 · 동전주 · 귀족주 · 황제주 · 테마주 · 주도주 · 죄악주 · 개잡주 · 품절주 · 공모주 · 경기관련주 · 경기방어주 · 사모 펀드 · 인프라투자회사 (InvITs) · 부동산투자회사 (REITs)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 · 벤처 캐피털 (VC) ·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 · 장외시장
관련 이론 포트폴리오 이론 · 배당할인모형 · CAPM · APT · 효율적 시장 가설
시장 제도 · 정책 기업공개(IPO) · 상장 · 상장예비심사 · 상장폐지 · 관리종목 · 배당 · 주식배당 · 스톡옵션 · 증자 · 감자 · 액면병합 · 액면분할 · 인적분할 · 물적분할 · 차등의결권 · 가격제한폭(상한가·하한가) · DART · 기업 밸류업
주식 세제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 주식양도소득세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예정) · 증권거래세
시장 상태 유동성장세 · 실적장세
거래 유형 공매도 · 단타 · 분산투자 · 장기투자 · 손절매 · 물타기 · 프로그램 매매 · 반대매매 · 시스템 트레이딩 · 알고리즘 트레이딩 · 소수점 투자 · 대체투자 · 조각투자 · 퀀트 투자
시장지수 한국 KRX300 · KOSPI (KOSPI200) · KOSDAQ (KOSDAQ150)
미국 Dow Jones · S&P 500 · NASDAQ · Russell 2000 · PHLX Semiconductor Sector
기타 국가 닛케이 225 · 항셍지수 · 홍콩H지수 · FTSE 100
글로벌 MSCI Index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현금흐름표 · 주석
지표 총자산수익률(ROA) · 자기자본이익률(ROE) · 주당순이익(EPS) · FFO · AFFO · 주가수익비율(PER) · 주가순자산비율(PBR) · EV/EBITDA(EV · EBITDA)
기술적 분석 기본 요소 봉차트 · 캔들차트 · 양봉 · 신고가
추세 지표 이동평균선 · DMI · MACD(MACD Oscillator) · Parabolic Sar · Pivot Line
모멘텀 지표 모멘텀 · 이격도 · P&F · 삼선전환도 · 투자심리선 · AB Ratio · ADX · Chakin's Volatility · Mass Index · Price Oscillator · Price ROC · 상대강도(RSI) · 스토캐스틱 · SONAR · TRIX · Williams%R
변동성 지표 변동성 · ATR · 볼린저 밴드 · Envelope · Keltner Channels
시장강도 지표 거래량 · OBV · 매물대 · CCl · Chakin's Osxillator · 거래량 이동평균선 EOM · MFI · PVT · Volume Oscillator · Volume Ratio
기타 일목균형표 · 최대 손실률(MDD)
관련 금융상품 기금 (인덱스 펀드 · 인버스 펀드 · 재간접 펀드) · 랩 어카운트 · ETF · ETN · ELS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 선물 · 옵션 · 스왑
관련 범죄 내부자거래 · 주가 조작 · 분식회계 · 투자 사기
기타 종목토론방 · 소부장 · 차화정 · BBIG · 코리아 디스카운트 · 개미 (개인투자자) · 리딩방 (유사투자자문)
}}}}}}}}} ||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 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 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중에서#
1. 개요2. 특징3. 유의사항4. 관련 주식
4.1. 국내4.2. 아시아4.3. 미국4.4. 유럽

[clearfix]

1. 개요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은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익금의 대부분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특수목적회사, 또는 관련 투자신탁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영문 약칭인 리츠(REITs)로 부른다.

2. 특징

건물 투자를 하려면 건물을 사야되고 건물은 비싸기 때문에 큰 돈이 든다. 그래서 큰 돈이 없다면 부동산 투자가 힘들다. 이에 더해 따로 중개인 혹은 관리인을 고용하지 않는 이상 온갖 자잘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시장 조사와 관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들다.

이로 인해 소액투자자 여러명이 돈을 합쳐 자산운용사에게 위탁하고 해당 운용사가 대신 운용하는 리츠라는 형태의 대체투자 수단이 나오게 된 것이다. 리츠라는 형태의 회사는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금의 대부분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한다. 또한, 리츠는 지분증권화가 가능하기에, 증권시장에 상장만 된다면 언제든지 사고 팔 수도 있다.

통상적인 유가증권보다 변동성이 낮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므로 일반적인 주식보다 주가 흐름이 안정적이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등락폭이 크지 않으며, 장기로 가면 가격 변동폭이 무시하기에는 힘든 수준이나, 그래도 일반적인 주식에 비해 안정적이다. 리츠의 매력은 주식 자체에 대한 시세차익과 더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배당 수익까지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리츠의 성장성에 따라서 시가배당률이 2 ~ 10%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예금, 적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대부분의 배당주배당성장주보다도 높다.

다만, 프로로지스, 에퀴닉스와 같이 다른 리츠들에 비해 성장성이 높은 리츠들의 경우 배당률은 낮다. 하지만 이들은 FFO 성장률이 높아 이에 비례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어 배당 수익 대신에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에 오히려 이득이면 이득이지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 오히려 배당률만 높고 주가가 우하향하는 어쩡쩡한 리츠를 샀다가는 총 수익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각 나라별로 리츠에 대해서 세금 우대 혜택이 있고 그 대신에 이익금의 대부분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할 것을 강제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들은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해 운용해야 하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1]

3. 유의사항

4. 관련 주식

통상적으로 전문 리츠, 복합 리츠, 모기지 리츠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 리츠 (Specialized REITs)는 단일 업종에 대한 자산군을 편입하는 리츠다. 복합 리츠 (Diversified REITs)는 여러 업종에 대한 부동산 자산을 운영하는 리츠다. 마지막으로 모기지 리츠 (Mortgage REITs)는 모기지저당증권 (Mortgage-Backed Securities)에 투자하는 리츠다.

4.1. 국내

국내의 부동산투자회사법상으로 리츠의 종류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 자기관리리츠: 설립자본금 5억 이상, 5인 이상의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형 회사를 말한다.
  • 위탁관리리츠: 설립자본금 3억 이상,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는 형태의 명목회사이다.
  • 기업구조조정리츠: 기업구조조정리츠는 자산을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는 점에서 위탁관리리츠와 같으나 투자대상이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매각대금의 50% 이상을 기업채무 상환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특징이 있다.
국내 리츠시장의 전반적인 현황은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리츠시장에서는 위탁관리리츠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섹터별로는 주택이 60% 가량이고 오피스와 리테일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그 외에 물류, 호텔, 복합형 등은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 글로벌 리츠로 미래에셋글로벌리츠, 제이알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이지스밸류리츠가 있다.

국내 리츠들은 관련 법에 따라 해당년도 이익금의 90% 이상에 대해서 배당을 한다. 정부에서 리츠의 세금 감면 혜택과 투자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면서 국내상장리츠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4] 국내 상장 리츠회사들의 목록, 배당 히스토리와 시가배당률, 자산총계등 개별 리츠에 전반적인 정보는 한국리츠협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

국내 상장 리츠는 상법상의 제약때문에, 결산일 이후 3-4달 후에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5] 리츠업계에서는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만으로 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리츠는 매분기마다 매입과 매출 및 재고등 재무재표상 항목이 심하게 변동하는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매달 또는 매년 들어오는 임대료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상법에서 요구하는 회계감사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일반회사와 달리 배당기산일 이후 바로 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다. 단지 법률상 제약으로 인해 배당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이다.

참고로, 국내 리츠들은 같은 그룹 계열사의 안 팔리는 부동산을 비싼 값으로 매입하기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감행하는 바람에 주가가 떨어져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잦다. #

참고로 맥쿼리인프라를 리츠로 많이들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맥쿼리인프라는 리츠가 아니라 인프라투자신탁 (InvIT)이며, 한국증권거래소 기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또한 한국리츠협회에도 맥쿼리인프라는 회원사 목록에 빠져있다. 다만, 국내 인프라 관련주는 맥쿼리인프라가 유일하고 리츠와 특징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들 혼용해서 취급한다.

4.2. 아시아

일본 증시에는 호텔 리츠가 많이 상장되어 있고 물류 리츠 중에서 유일하게 일본 프로로지스 리츠 (Nippon Prologis REIT)가 인기가 높다.[6] 중화권 (Greater China)에서는 링크 리츠 (Link REIT)가 대장주다.

한편, 아시아 리츠의 중심지는 싱가포르다. 그 중에서 산업용 리츠인 캐피탈랜드 아쎈다스 리츠 (Capitaland Ascendas REIT)가 우수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아센다스 리츠는 자산 포트폴리오가 물류창고, 데이터센터, 사무실로 분산되어 있고 이들은 또한 싱가포르, 영국, 유럽, 미국 등의 나라에 분산되어 있다.

4.3. 미국

미국은 리츠 제도의 본고장이며, 글로벌 리츠 시장의 3분의 2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리츠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맡고 있는 리얼티 인컴, 프로로지스, 에퀴닉스 등의 기업들도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 전문 리츠의 경우 한국에 비해서 섹터가 훨씬 다양하다. 데이터센터, 물류창고, 통신탑, 인프라, 주거, 의료시설, 오피스, 상업시설, 호텔·리조트[7], 카지노[8], 정부기관청사, 심지어 사설 교도소 등의 섹터가 있다. 미국 내의 상장 및 비상장 리츠 회사들에 대한 모든 정보는 리츠협회에서 열람할 수 있다.#

미국 리츠협회의 경우, 1) Equity REITs (섹터별 특화된 전문리츠, 복합리츠 포함)[9], 2) Mortgage REITs ("mREIT"), 3) PNLRs (공개비상장리츠, public non-listed REITs. SEC에 등록은 되어있으나 거래소 상장은 안함), 4) Private REITs(사모리츠)라는 투자자산 및 공모/사모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10]

미국 리츠의 수익률은 대체적으로 우수한 편인데, 1972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상장리츠의 연평균 수익률이 오랫동안 다우존스 수익률을 상회했다. 특히, 제4차 산업 혁명과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인해 데이터센터 리츠 및 물류창고 리츠가 수익률이 높으며, 이들을 편입한 SRVR(Pacer Data & Infrastructure RE)이나 INDS(Pacer Industrial Real Estate ETF) 등의 ETF 또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 #

한편,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상업시설이나 호텔·리조트 섹터 리츠는 자산가치가 급락했고, 부차적으로 재택 근무 전환으로 인해 대규모 인구 이동이 벌어지자 제약회사 실험실 같이 인력이 현장에 있는 것이 필수인 특수 설계 건물에 투자한 리츠를 제외하고 도심에 위치한 오피스와 아파트 리츠도 자산가치에 타격을 입었다. 다수의 요양원과 병원들 또한 수익에 타격을 입어 건물주인 리츠도 수익이 위태위태해졌다. 2023년 4분기 기준, 상업시설(Retail REITs)의 경우 우량 쇼핑몰 자산 공급 부족을 원인으로 30-40%대의 무시무시한 총수익률(가격수익+배당수익)을 기록하였다. 호텔리츠도 회복세를 겪으며 마찬가지. [11]

반면에 아마존닷컴 같은 온라인 쇼핑몰 기업이나 IT기업들이 수요에 맞춰 급격히 인프라를 늘리고, 개인은 주거 공간이 바뀌면서 짐을 임시 보관할 창고가 필요해져 임대 계약이 늘어나자 데이터센터나 물류창고 섹터 리츠는 계속해서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미국에는 직접 자산담보대출을 하거나 자산유동화채권인 CMBS 같은 것에 투자하는 모기지 리츠(Mortgage REITs, "mREIT")가 존재한다. 초창기 리츠들은 대부분 모기지 리츠들이었다. 레버리지로 불린 스프레드에서 영업 이익이 발생하기도 하고 보유 채권의 가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보통 금리 스왑 헷징이나 국채 공매도로 손해를 완화시키긴 하지만 주가가 기준금리 변동 소식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다.

번외로 미국 연방 농업 모기지 공사 (Federal Agricultural Mortgage Corporation; Farmer Mac)라는 상장 공기업이 존재하는데 비록 리츠는 아니지만 모기지 리츠와 유사하게 운영된다. 이 회사는 운영손실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상당부분 보전을 해주므로 변동성이 심한 원자재 가격에 비해 매년 순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다. S&P 글로벌로부터 AA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인 농업 신용 제도 은행 (Farm Credit System Bank; FCS Bank)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므로 파머맥은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수익을 낼 수 있다.

4.4. 유럽

유럽 리츠의 대부분은 프랑스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 프랑스 리츠는 주로 유럽 내의 상업용 부동산이나 주거용 부동산을 운용한다. 영국 증시에 상장된 대부분의 리츠들은 영국 내수 자산에 전문적으로 많이 투자한다. 다만, 슈로더가 운용하는 영국 리츠 중에서 슈로더 유러피언 리츠 (Schroder European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plc; SERE)는 유일하게 산업용 리츠로써 유럽 내의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사무실 등에 투자하여 상당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69
, 4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69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1] 회사마다 당기순익이냐 당기순익+감가상각비 인지는 다르지만 국내 대부분의 경우는 후자이다.[2]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일반적인 채권이면 괜찮지만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CB)가 발행되면 언젠가는 지분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3] 해외 리츠라면 시가배당률이 2%여도 FFO 성장률이 높은 경우 시세차익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국내 리츠라면 주주가치 희석으로 인한 손실을 반영해야 하므로 아무리 성장성이 높다한들 저 정도보다는 시가배당률이 더 높아야 투자할 만하다.[4] 일반적으로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를 15.4% 부과하나 리츠는 9.9%를 부과한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5] 결산일 이후에 주주총회를 거치고 나서 1달 이내에 배당급 지급[6]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로로지스의 일본 자회사다.[7] 힐튼 등 대부분의 호텔 업체는 사실 소유를 분리하고 운영에 특화된 형태를 띄고 있다.[8] 2010년대 들어서 리츠와 본사업을 분리하능 추세다.[9] 단, 미국의 경우 전문리츠Specialized REITs란 말은 쓰지 않는다. 특히 "Specialty REITs"라고 하는 특수리츠 (광고판, 영화관, 토지소유권 등 특수자산에 투자함)란 분류를 리츠협회NAREIT가 쓰기 때문에 혼동 여지도 있으니 참고 바람[10] 미국리츠협회NAREIT[11] S&P Global. Top-performing US Equity REITs in Q4 2023 표를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