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물딱지란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입주권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매수했지만 실제로는 입주권을 받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딱지가 물처럼 사라진 것'이라는 의미다.
또한 사전적 의미로 토지나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 청약을 접수한 후 당첨되어 받게 되는 접수증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1]
2. 상세
개발 예정지 내에서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집이 헐리게 된 철거민이나 원주민에 대해서는 보상책으로 입주권(일명 ‘딱지’)이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집이 헐린다고 해서 모두 입주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현금 청산만을 통해 강제 수용되기도 하는데, 이런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을 가리켜 물딱지라고 한다.물딱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1. 권리산정기준일 2. 조합원 분양 자격 3. 현금청산 대상 여부 4. 조합 설립 및 사업 진행 단계 5.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내용 6. 공인중개사 및 조합을 통한 권리 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신탁방식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거래가 불가능해진다.[2]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동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