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23 15:31:04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1. 개요2. 용례3. 대표적인 예시
3.1. 법적으로
4. 관련 난제5. 그 외 예시6. 창작물7. 관련 문서

1. 개요

어떤 사람이 결코 모순된 말을 안 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그가 실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겔 데 우나무노
언어의 특성(문맥, 문법 등)과 상식을 이용하는 속임수의 일종. 자신이 한 말대로 이루어졌으나 듣는 사람의 예상을 빗나가는 것이다.

2. 용례

형식상으로는 엄연하게 반박 불가능한 참말이 맞으나, 정말로 형식상으로만 거짓말이 아닐 뿐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아 듣는 사람이 잘못 생각할 수 있도록 말해서 사람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일. 가끔은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아무런 의도 없이 말했지만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듣는 사람이 오해하면 이런 유형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자세히 말하자면 거짓말과는 달리 말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내용 자체는 틀리지 않았으되 중요한 사실, 당연한 전제, 통상적인 생각 등을 누락시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듣는 사람의 상식과 심리를 기만하여 웬만한 거짓말 그 이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다.[1]

즉, 어떤 매력적인 제안을 들을 때 당연히, 양심적으로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 방심하면 그 순간에 속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도의 말장난이 된다. "거짓말 하지 않는다."에서 대조, 화제, 강조, 주제화, 들춤 등의 의미를 지닌 보조사 '~은'이 쓰였음에 주목하면 기만적 의도를 더 잘 알 수 있다.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거짓말은 아니다."라는 의미이니, 역으로 말하면 속이려는 의도도 숨어있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이를 좀 더 강화하면 거짓말 하지 않는 수준이 된다.

논리적[2], 심리적인 허점을 파고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영악한 사람들만이 구사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불가능하거나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까울 정도 이상으로 어려운 언변이다. 거기다가 "나는 당신을 속이지 않았고, 당신이 내 말을 순전히 자기 방식대로 오해했다." 식 변명을 시전하면 완벽해진다. 보통 이럴 때 따라붙는 부가적인 화법으로는 '물어보면 대답은 해주지만, 중요한 사실임에도 상대가 물어보지 않으면 말해주지는 않는 화법'이 있다.[3]

궤변과도 맥이 통한다. 사실과 논리를 잘 굴려 진실을 은폐하고 상대의 인간적인 면들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막무가내 억지성 주장보다 더 악질인 것이, 이 경우는 일단 하는 말은 모두 사실이기에 반박할 수 없다는 것. 이런 특징 때문에 창작물에서 이런 언변을 구사하는 인물이 등장하면 거의 '악마' 수준으로, 선역은 아닌 인물로 묘사된다.[4] 이런 캐릭터의 시초가 유명한 악마인 메피스토다. 반면에 정직(正直)과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애초에 정직이라는 것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의도적으로 솔직하게 밝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영어의 'half-truth'(반쪽 진실)라는 단어가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와 통한다.

이런 화법을 문학에 적용하면 서술 트릭으로도 쓰일 수 있다. 반전 수준의 중요한 요소를 한참동안 숨기고 전개하다가 절정부에 딱 터뜨리는 식. 물론 서술 트릭에는 다양한 기법이 있으므로[5] 서술 트릭이라고 해서 모두 이 케이스인 것은 아니다. 현대 창작물에서는 바리에이션이 늘어나다 보니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용례가 늘고 있다. 지구를 부수겠다고 해놓고 지구의 일부(바위)를 부수고 만 비루스처럼. 다만, 도와주고 싶은데 입장상이나 규정상 직접 돕지는 못하고 대충 핑계거리를 만들어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조력자 캐릭터들은 예전부터 많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늘었다기보다는 이 속성을 가진 캐릭터들의 바리에이션이 늘었다가 더 적절할 듯.

고차원적인 논리학을 쓰는 토론 등에서는 나오기 힘든 방법이기도 한데, 이는 자비의 원칙 때문. 대부분의 경우 이 원칙에 따라 애매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이나 불확실하지만 생략한 증거 등을 질문하고, 끝내 진의가 탄로난다. 반대로 하자면, 자비의 원칙에 따르는 이유가 이런 수단에 속는 것을 막기 위함도 있다. 비슷한 말로는 "약속은 지켰다.", "시키는 일은 다 했다." 같은 말들이 있다. 언쟁 중에 A가 한 말을 B가 자신에게 악의적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쓸 수 있지만 당연히 기분좋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비록 개인 간 대화에서는 영악하게 보이더라도 , 외교, 비즈니스 등 중요한 업무에는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는 식의 논리가 극대화된다.

다만 밑에 서술된 것처럼 현실에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논리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인간관계 파탄의 지름길이다. 듣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라서, 속아 넘어갔을 때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3. 대표적인 예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원숭이 손. 부모가 집값을 갚기 위해 시험 삼아 200파운드가 필요하다고 소원을 빌자 아들을 죽인 후 사망보험금을 통해 부모가 원하였던 200파운드를 받게 해주었다. 200파운드를 준 대신, 그 대가로 아들의 목숨을 가져간 것이다.

그 후, 부모의 두 번째 소원으로 아들을 되살려주었지만 소원을 빌 때 살아 있었을 때의 온전한 모습으로 되돌려 달라 말하지 않은 탓에 아들은 죽은 지 시간이 한참 지나버려 부패되고 여러모로 너덜너덜한 상태로 그들 앞에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살아돌아오지 말라 소원을 빌었다. 그 덕에 아들은 앞으로 부모의 눈 앞에 영원히 나타나지 않겠지만 아직도 이 세상 어딘가를 방황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클리셰의 하나인데 대표적인 예가 델포이의 신탁. "말은 잘 생각해봐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예를 들자면 악마인간에게 "내가 아는 바로는 불가능하지만..."이라는 식으로 뭔가 가능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서 희망고문에 더해 삽질을 시키고 나중에 가서는 "그딴 건 당연히 불가능해"라고 말하는 식. 같은 내용이지만 뉘앙스가 전혀 다르다. 아니면 "난 내가 아는 바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지, 너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는 안 했어!"라면서 약도 올리는 경우도 있다.

그리스 신화헤르메스도 너무 사람(혹은 신)들을 자주 속였기에 하루는 제우스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꾸중을 하자 "거짓말은 하지 않았고 진실을 덜 말한 것입니다."라고 대꾸한다. 혹은 맹세하기를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진실을 덜 말할 수도 있습니다."로 꼼수부렸다는 전승도 있다.

현대 창작물에서는 대놓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좀 더 머리가 좋아보이고 사악해보이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있다. 잘 쓰면 꽤 무서운 캐릭터 하나 완성이다. 말 그대로 거짓말은 안 했기에 법적이든 논리적이든 뭐라 태클을 넣기도 힘들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면 나중에 탄로났을 때 "믿은 놈이 잘못이지" 같은 말을 하면 캐릭터의 뻔뻔함만 올라가지만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뿐이면 좀 더 능글능글하게 받아넘기면서 오히려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등의 역관광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

특히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숨기는 진실들이 대부분 상식을 아득히 초월하는 때가 많아서 사악함이 더욱 오른다. 메피스토펠레스 같은 악마들은 높은 확률로 이런 사례이다. 상대에게 절대 불리한 조건이지만 탁월한 언변으로 유리한 것처럼 구슬려서 자기에게 절대 이익이 되는 계약을 체결해서다. 그렇다 보니 창작물 속에서 악마가 나타나서 "악마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인간들의 오해다. 악마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도의 발언이 나오면 높은 확률로 이 클리셰가 나온다.[6]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 중에서 임마누엘 칸트거짓말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정언 명령을 지키려는 경의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나...

또는 실생활에서 예를 들자면, 김아무개씨가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소개할때는 자기가 좋아해서 쓰는 가명으로 수십 년간 본명인 척 마냥 쓰고 다녔으나, 나중에 김아무개씨가 마음에 안 드는 본명을 자기가 수십 년간 쓰고 다닌 가명으로 바꾸기 위해 법원에 가서 개명신청을 해 정식으로 개명을 해서 결국 그동안 쓰던 가명이 그의 진짜 본명이 되는 아이러니한 경우도 있다.

혹은 단어를 비슷한 것을 사용하는 것도 있다.

3.1. 법적으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대방의 착오를 유도할 목적으로 일부 정보 누락은 법적으로든, 언어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대부분의 경우 거짓말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진실을 숨겨 이득을 챙기는것" 이기 때문에 거짓말과 같은 행위라고 봐도 무방하다.[7]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는 화법은 'A를 말했다면 상식적으로 B도 포함될 것'이라는 사고의 허점을 이용하는 전략이다. 이후에 '하지만 나는 A만 보장했지, B는 보장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일반적인 상식과 이를 보호하는 법률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경우 상식적으로 B 가 따라와야 할 상황이라면, B 도 보장한 것으로 간주한다.[8] 법정에서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말장난이 통하지 않는다.

현실에서 누가 이 화법으로 사람을 약 올리는 것을 보면 제3자 입장에서도 상당한 어그로가 쌓인다. 딱히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식의 표현이 아니더라도 중의적인 문장이나 단어를 시의적절하게 배치해서 상대방이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일도 있다.[9] 당한 측이 화가 나서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하라."라고 하면 아예 돌직구팩트폭력을 사정없이 날린 후 "이 정도면 충분히 직설적이지?"라며 약올리면 효과는 200%.[10]

그렇기에 현실에서 이런 화법은 큰 피해없이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이상 대상과의 인간관계를 일회용으로 만든다는 걸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두세 번은 안 통할 가능성이 크거니와 그 사건 자체는 이렇게 돌파해도 상호간에 어그로는 쌓일대로 쌓이기 때문. 게다가 학교나 군대, 회사 같은 곳에서 이런 짓 했다가는 삽시간에 소문 쫙 퍼지는 건 시간문제다. 즉 이걸 당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생판 남인 사람에게도 절대로 좋은 인상은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생활 하고 싶으면 안하는 게 현명하다. 뿐만 아니라 법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할 때 이런 화법을 구사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허위 사실 진술뿐만 아니라 진실을 알고도 은폐하는 것 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행위다.

특히나, 해당 화법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마치 진실만 말한것처럼 위선을 떨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다. 거짓말과 사실상 동일한 행위를 해놓고는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당당한 거짓말보다도 악랄한 셈이다.

법이 개입될 여지가 큰 계약이나, 거래에서도 해당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쉽게말해 중고물품을 판매하는데 작동하지 않는 고장난 물건임을 밝히지 않고 판매한다면 이건 명백하게 사기혐의로 입건 가능하다. 거래나 계약과 관련한 문서는 문서 읽는 입장에서 오해할 여지를 줘서는 안된다. [11]일부러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을 썼다면 소송감이다.[12] 그렇기에 불리한 내용의 글자를 작게 숨겨놓을지언정, 자세히 읽어본다면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보통이다. 내용상 오해의 여지가 크면 클수록 계약을 제시한쪽만 불리해진다.

상술한 이유 때문에 "거짓말은 안했다" 식 화법은 대문짝만하게 적힌 요약이나 광고에서나 쓰인다. 요약에서는 일부 정보가 생략돼도 세부 약관을 직접 읽어보는 것으로 모호함을 해결 할 수 있기 때문. 물론 이것도 기만 수준이 도를 넘는다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정부기관에서 가만히 안둔다. 하지만 그렇다고, 콩알만하게 숨겨놓은 약관들이 무적인 것은 아닌데, 신체포기각서 문서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법적으로 용납하지 않는 내용들은 무효가 된다. 즉, 악의적으로 계약 수락자에게 큰 타격을 줄 목적으로 적어놓은 약관들은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누락에 의한 거짓말로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대문짝에 적혀있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다.

예시로 꽤 많은 빅테크 IT 기업들도 분명히 약관에 명시된 내용만큼만 이득을 취했음에도, 내용 자체가 소비자 권익이나 공정경쟁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경영자가 법정에 끌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나, 대체재가 없는 독점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이후라면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당연히 계약 수락은 항상 100% 본인 의지인것이 아니며, 현대적인 삶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락하는 경우도 많다. 자연인으로 살기 결심한게 아닌 이상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은 많다. 이런 모든 경우를 "니가 동의했잖아 누칼협?" 이라고 한다면 국가와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국가는 국민을 의도치 않은 결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이러한 속임수를 '거짓말의 제3 유형'으로 볼 수 있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하지만, 정말 악의적인 기만이 목적이 아닌, 단순히 본인들의 유리한 부분을 부각해 이득, 이윤을 취하는 경우는 많다. 항상 자신들의 불리한 정보를 대놓고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현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누락에 의한 기만"의 예시들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자면 법적인 과정에서도 의도적 정보 누락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변호사의 기본 소양인데다 이것의 상위호환 버전이 외교외교적 수사다. 일반인들이 자주 겪을 일로 예를 들자면 언론에서 특정 진영에 유리하도록 사실관계를 취사선택해서 소개하거나, 휴대폰이나 보험 계약할 때 이야기를 배배 꼬아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감추는 것을 생각하면 좋다.[13] 또한 상대방이 "소원 들어줄게"라고 말해놓고 정작 소원을 말하면 "내 귀로 들어줬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이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예를 들자면 광고가 있다. 예를 들면 남양유업이 특정 커피에 대해서 광고할 때, '커피에 카제인 나트륨이 좋을까? 우유가 좋을까?' 라고 물은 뒤 우유가 좋다고 언급하며, 광고를 했다. 사실 카제인 나트륨은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 이름이다. 소비자들은 당연하게도, 저렇게 물어보며 광고 한다는 것은 카제인 나트륨이 좋지 않은 성분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실제로 우유를 쓰느냐 우유 단백질을 쓰느냐는 건강상 차이가 없다. 이러한 식의 광고는 찾아보면 많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단지 앞에 바로 고속도로와 기차역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 이곳은 얼핏 보기에는 교통망과 가까워서 편리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위치에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차량으로 매연이 심하고 기차와 자동차로 소음 문제가 날 것이다. 하지만 광고 카피에서는 오직 "일어나면 도심이 성큼 가까워져 있는 @@ 아파트"라는 말만 한다. 경기도 외곽 신도시에 흔한 서울(또는 강남)에서 30분거리 ##아파트(실제로는 서울 출퇴근 편도 1시간 오버되는 입지)라는 광고 문구도 마찬가지. 또다른 예를 들자면 보험 광고인데 "나이가 들어도 암 발병률이 높아져도 보험료는 그대로" 식으로 먼저 광고하고 마지막에 콩알만한 글씨로 불리한 문항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게 빼곡하게 써놓은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같은 랩을 하는 것. 애초에 이런 부분을 고지하는 게 법에 그러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법이 보험사에게 이런 부분을 고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고객이 약관상의 불리한 부분을 알아듣고 파악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따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인데, 무슨 아웃사이더 랩하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게 속사포인 양 두두두두 떠들어대는 건, 법의 규정을 형식적으로만 지킬 뿐 실제적인 법취지를 몰각시킨다는 점에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와 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나마 이것도 나아진 것으로, 이전에는 읽어주지도 않고 읽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깨알같은 글씨로 약관을 박아넣은 페이지를 몇초 보여주는 식으로 넘어가는 식이었다. 그나마 최근엔 이 속사포 랩과 콩알 약관 페이지가 계속 문제가 되자 약관 읽는 속도와 글자 폰트의 시인성을 높이는 식으로 교정이 이루어젔지만 그래도 무성의한것은 여전하다.

대중교통 측면에서 또다른 예시는 "전철 개통"이 있다. 새로운 기차역이 개통될 때 기차역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이 "XX선 전철 개통! 수도권 전철 시대!"이라는 홍보 문구를 걸어놓은 경우가 있다. 일반 시민들은 "전철"이라고 하면 대다수는 교통카드 찍고 타는 지하철(광역전철)만을 떠올리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최근 사례로는, 2024년 10월에 개통될 서해선 안중역~홍성역 구간은 수도권 전철이 운행되지 않지만 해당 역 인근의 부동산들은 마치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는 것처럼 광역전철 전용 폴사인이 그려진 역명판 사진을 합성해서 광고하고 있다. 안중역 역명판(2)

이 논리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안중역의 소재지인 안중읍은 법적으로 수도권에 해당된다.
  2. 안중역에는 전철에 해당하는 KTX-이음이 다니니까 안중역은 전철이 다니는 전철역이다.
  3. 안중역은 수도권(의) 전철역이다.
  4. 열거한 정보를 종합하면 안중역도 수도권 전철역이 맞다.[14]
실제로 이런 논지를 늘어놓는 부동산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수도권 전철안중역까지 연장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15]
현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부 계약이 있다. '핸드폰 요금제 계약시 최대 50% 할인'이라고 써놨으되[16] 어디까지나 '최대'인 것이지 그보다 낮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는 말 안 했다. 이는 너무 친숙한 쿠팡 등을 비롯한 쇼핑몰에서도 늘 볼 수 있는데, '최대' 라는 것은 온갖 조건과 고액의 구매를 만족해야 주는 혜택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선택을 하면 조금만 혜택을 주는 것이다.

계약으로 돌아와서 위약시 어마어마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장기 계약이 필요하다든가, 어떤 제품을 추가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식으로 여러가지 조건을 내걸어 결국에는 소비자가 '잘 해야' 본전인 사례. 반대로 말하면,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할인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어디까지나 최대 할인이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여기까지 와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는 않는다... 거짓말을 해서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지만 이 경우엔 말 그대로 '거짓말은 안 했으므로' 사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 외에도 옷가게에 5000원이라고 크게 써놓고 할인이라는 글자는 작게 써놓는 것도 예시가 된다. 대부분 5000원이면 옷값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시로는 (지금은 사라진) 칼로리 표시 제도가 있다. 1회당 섭취량을 총 칼로리인양 엄청 크게 쓴 뒤 깨알같은 글씨로 총 칼로리를 쓰거나, 뒷표지에는 1회 섭취량이라고 작게 써놓고 그것에 해당되는 칼로리는 크게 쓰면서 자칫 그게 총 칼로리인 것처럼 오해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 또한 1회당 섭취량이기 때문에 칼로리는 앞에서 볼 수 있다지만 비타민, 지방, 나트륨은 직접 계산해야 한다는 꼼수까지 쓴 바람에 얼핏 100kcal나 적네 하고 그냥 사는 입장에서는 100% 낚일 것이다. 이것과 비슷하게 과일 주스 중에서도 사과 과즙이 98% 들어 있다고 크게 써 놓고, 사실은 전체 용량에서 98%가 아니라 사과농축액 2% 중에서 98%가 사과원액인 것도 있다.
자매품으로 유사 건강기능식품들이 있다. 실제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조차 받지 못했지만, 겉모습을 알약처럼 만들고 설명만 들으면 그럴 듯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식약청의 인증을 못 받으면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하게 되면서 조금 완화가 되었지만 은연중에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는 뉘앙스로 제품을 파는 현상은 여전하다.

그 외에도 제발 벌금형으로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판사가 원래는 무죄를 내릴 생각인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깎아달라는 뜻이었는데 판사가 의외로 약하게 내릴 생각이었다면 오히려 팀킬이나 자폭이 되는 것이다. 또한 법 그 자체도 역시 허점이 있으므로 AI에 대한 저작권법은 없을 때 AI 그림 등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이어트 식품도 예시가 될 수 있다. 엄청나게 비싼 다이어트 식품이 직접적으로 살을 빼는 효과가 충분히 들어있는 게 아니라 너무 비싼 탓에 가난해져서 살이 빠지는 거라면 이 역시 성립된다. 또한 과대포장 외에도 물품이 많아보이게끔 과자 봉지에 공기를 많이 넣거나 참치 캔에 기름을 많이 넣는 것도 있다.

하지만 위에 서술된 모든 예시들은 계약서나 약관, 상품정보를 자세히 읽어본다면 바로 무력화 된다. 대문짝만하게 적은 내용은 진실을 감추고 있을지언정, 세부내용에서까지 필요한 정보를 누락할 수는 없기 때문이며 만약에 일부러 속여먹으려고 내용 자체를 모호하게 썼다면, 이 경우는 대부분 계약서를 제시한 쪽이 불리해지는 자충수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에서 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결국 상술된 모든 케이스는 약관을 읽어보는 것으로 해결 가능하다.

4. 관련 난제

다음의 사례를 생각해 보자.
A라는 기자가 B라는 정치인에게, 2015년 8월 9일을 맞이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A: "마리화나를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
B: "마리화나를 피워본 기억은 없습니다."

1년 뒤, B가 2015년 8월 9일에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었던 영상이 공개되었으며, 전문가의 감식결과 해당 영상은 변조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한다. 이에 A는 B에게 다시 질문했다.
A: "1년전 그 날,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B: "저는 1년 전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기억과 사실에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말장난 같아 보이는 위의 사례에는 사실 생각보다 풀기 어려운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 즉,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경우, 사람들은 누구나 다음의 명제를 전제하며 살아간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못한다.
2015년 8월 9일 당시 질문을 받은 정치인이 전에 마리화나를 피운 기억을 불러오지 못했다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마리화나를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정치인은 '마리화나를 피워본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치인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 단지 그의 기억이 틀렸거나 회상에 실패한 것일 뿐이다. 이 경우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정치인의 말은 사실이다. 마리화나를 피운 적이 없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오류이기 때문.

많은 정치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도 '기억이 안 난다'는 수사를 활용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즉, '기억'이란 현재의 과학수준에서는 그저 '양심'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는 양심의 자유가 있으므로,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해봐야 그 누구도 자신에게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짜로 기억에 있다한들 대체 누가 그걸 알 것인가? 지금의 과학기술로는 그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는 현재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가 재판에서 정식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그저 정황 증거로만 채택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다.

5. 그 외 예시

이 문서는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다음의 기준에 맞는 예시만 등재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내용 펼치기 · 접기 ]
||<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토론 - 다음의 기준에 맞는 예시만 등재하기
토론 - 합의사항2
토론 - 합의사항3
토론 - 합의사항4
토론 - 합의사항5
토론 - 합의사항6
토론 - 합의사항7
토론 - 합의사항8
토론 - 합의사항9
토론 - 합의사항10
토론 - 합의사항11
토론 - 합의사항12
토론 - 합의사항13
토론 - 합의사항14
토론 - 합의사항15
토론 - 합의사항16
토론 - 합의사항17
토론 - 합의사항18
토론 - 합의사항19
토론 - 합의사항20
토론 - 합의사항21
토론 - 합의사항22
토론 - 합의사항23
토론 - 합의사항24
토론 - 합의사항25
토론 - 합의사항26
토론 - 합의사항27
토론 - 합의사항28
토론 - 합의사항29
토론 - 합의사항30
토론 - 합의사항31
토론 - 합의사항32
토론 - 합의사항33
토론 - 합의사항34
토론 - 합의사항35
토론 - 합의사항36
토론 - 합의사항37
토론 - 합의사항38
토론 - 합의사항39
토론 - 합의사항40
토론 - 합의사항41
토론 - 합의사항42
토론 - 합의사항43
토론 - 합의사항44
토론 - 합의사항45
토론 - 합의사항46
토론 - 합의사항47
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

이 문서의 예시는 다음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하며, 기준 부합 조건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을 함께 기술해야 한다.
(관련한 여러 사례가 있다면 최소 하나의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단독 문서가 있더라도 링크와 함께 간략한 설명을 추가해야 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을 것
    • 정도의 차이나 주관에 따라 참/거짓이 변하는 경우가 아닐 것
    • 실제로 참/거짓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닐 것 (3문단 참조)
  •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거나,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원인과 실제 원인이 다르거나, 중요한 점을 말하지 않은 경우일 것
    • 단, 상황에 따라 중의적 해석이 갈리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이섬유의 식물성 등)
  • 속임 혹은 오해가 발생하거나, 그것을 의도한 경우일 것
부합하지 않는 예시는 삭제되며, 이와 관련한 편집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예시는 삭제로 고정되며 토론을 통해 명확히 조건에 부합함을 입증해야 존치할 수 있다.

6. 창작물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클리셰 중에는 히로인이 납치된 상태에서 빌런에게 히로인을 돌려달라고 외치는 주인공에게 히로인의 시체나, 세뇌시킨 히로인을 돌려보내는 패턴이나, 주인공과 동료를 내버려두라는 말에 같은 곳에 있게 해준다면서 총으로 쏴버리는 등의 패턴이 있다.

7. 관련 문서



[1] 그 웬만한 거짓말의 예시를 들자면 내 통장에 500만 원이 있는데 5,000만 원이 있다는 거짓말이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의 경우는 통장에 500만 원이 있는데 5,000만 원 정도있다고 하는 것이다. 정도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에 4,000만 원이 있어도 6,000만원이 있어도 5,000만원 정도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2] 예를 들어, 법적 룹홀의 원리는 해당 법조를 기호논리학적 공식으로 치환해서 '엄밀하게' 따질 때 나오는 의외의 수 중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들을 고르는 것이다.[3] 영어로 lying by omission, 즉 생략을 통하는 거짓말이라고 한다. 가벼운 예를 들면 무한도전 무인도 특집에서 제작진은 멤버들에게 '배가 고프면 앞에 있는 키가 큰 나무에서 코코넛을 따 먹으면 된다'고 해 나무에 기어오르려고 하는 등 생쇼를 하게 했지만, '사실 저 뒤쪽에 쉽게 열매를 딸 수 있는 작은 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생략해 오해를 유도했다.[4] 클리셰 부수기로서 반대로 주인공이 시전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으나 주인공은 극적으로 겨우 이기는 연출이 하기에 더 좋기 때문에 보스급보다는 비교적 약한 적에게 사용하기도 한다.[5] 예를 들어 1인칭 주인공 화자가 아예 거짓말을 해버릴 수도 있다.[6] 반대로 악마가 이런 식의 화법에 놀아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이런 식으로 악마를 부려 다리를 건설했다.[7] 비유를 하자면, 총을 쏴서 안타깝게 빗나가는 것과 전혀 다른데 맞은 것은 결국 둘다 못맞힌 것이다. 누락에 의한 기만도 마찬가지다, 미묘하게 벗어나도 결국 진실로부터 벗어나게 했으니 사실상 거짓말과 동일하다고 봐도 된다.[8] 법정에서 안먹히는 예시: "스크래치 없는 외관 S급 상태의 중고폰 팔아요!"->"전 스크래치 없고 외관 멀쩡하다고 했지 기판이 멀쩡하다고 한적 없는데요?"[9] 대표적으로 신문을 보지가 있다.[10] 물론 진짜 속일 생각이 없었는데 의도치 않게 중의적 의미가 돼서 오해받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다.[11] 귀에걸면 귀걸이식 작문으로 써놨다고 한들, 직접 서술되지 않은 부분은 맥락과 주어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독자입장에서 추론 가능한 영역까지만 확장이 가능하다. 직접 서술을 안해놨으니 작성자 마음대로 확장시킬 수 있는게 아니다.[12] 내용은 명확하지만 읽기 어렵게 만들어서 상대방의 착오를 유도하는것과, 내용 자체가 불분명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당연하지만 불분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래/계약을 수락한쪽에 유리하게 작용한다.[13] 하도 이런 일이 많자 아예 법적으로 소비자의 구매의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의무로 규정한다. 일례로 보험광고시 '특약'이라는 글씨가 크게 나온다.[14] 한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15] 수도권 전철안중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향남역까지만 연장된다.[16] 50%은 대문짝만하게, 최대는 모기만하게 써놓으면 완벽하다. 예시로는 '최대 50% 할인' 이렇게 쓰인다.[17] 무말랭이와 절인 오이, 까나리 정도만 들어간 것이라고 한다.[18] 애초에 독재자는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19] 다만 김수환 추기경의 만류로 죽지는 않았다.[20] 수도권 전철안중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향남역까지만 연장된다.[21] 현재 손녀가 신승반점이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22] 공화춘의 창립자 우희광의 외손녀가 같은 동네에서 운영하는 중식당이다.[23] 인천지방법원 제 13 민사부 2018가합62290 손해배상 기[24] 다만 인테르와 상표권이 겹쳐 인테르가 소송을 걸어 1심 승소한 상태다.[25] 보통 히로인이 여럿이더라도 개성을 위해 소꿉친구는 1명만 두기 때문이다.[26] 깨끗한 젓가락으로 고기들만 건져내어 나눠먹었다.[27] 이 가죽잉어는 도이칠란트잉어라고도 불리는데 도이칠란트 지역에서 소도사들이 잉어 비늘의 손질의 수고를 없애기 위해 개량한 잉어다. 그만큼 잉어는 식용하는 데 비늘이 악명높다. 잉어과 물고기 특유의 잔뼈는 보너스.[28] 이 개그는 이후 위기탈출 넘버원에서도 비슷하게 활용된다. 당하는 사람은 노홍철.[29] 미호에게 부담감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진상을 밝힌 직후 설명하지만 방법이 최악이었는데 학생회도 그만큼 정신적으로 몰려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30] 미국 달러 지폐가 초록색이라서 나온 표현.[31] 판본에 따라 귀뚜라미라고도 한다.[32] 특이하게 본인은 속일 의도도 없었고, 거짓말도 아니었는데 개그 캐릭터 이미지라 작중 인물, 독자 전부 속은 케이스다.[33] 사실 작가가 과거에 있었던 베댓을 그대로 인용했다.[34] 단지 서로 인과 관계가 없는 두가지 사실을 함께 말하는 것으로 마치 두 사실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는것 처럼 착각시킨거다.[35] 나무군의 쇠도끼는 진짜 이름이 나무군의 쇠도끼다. 툴팁에도 "나무라는 이름의 청년이 사용하던 도끼인 것 같다."라고 적혀있으며, 당연히 이걸 가져가도 금도끼 은도끼 퀘스트가 해결되지 않는다.[36] 은월에게 메르세데스인 척을 했으나, 진짜 메르세데스는 은월이란 이름을 알 리가 없는 것을 알고 있던 은월에게 정체를 들키고는 차라리 모른 척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차원을 넘나드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이 이름을 지어준 을 비롯한 모두에게 잊혀져 버린 은월이 나중에 이 말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온다.[37] 루비안을 지켜달라는 샤렌 3세의 요청에 샤레니안을 멸망시키는 와중에도 루비안만은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38] 실제로는 진범이 죽인 것이었다.[39] 이른바 똑 떨어지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시간을 가로채는 존재들. 작중 시간 계산을 하는 장면이 묘사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든 결국 최종 답은 0이다.[40] 부유하고도 자유분방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그림으로 해외 조기 유학을 다녀왔다는 식이었다. 현우의 어머니는 여기에 한 술 더 떠 희수가 조기 유학 실패 사례라고 단정짓는다. 그러나 현우는 희수의 그런 모습이 헬리콥터 부모인 어머니가 정해준 미래만 바라보던 자기와 너무나도 달라 흥미로워하다가 희수를 좋아하게 됐다. 하지만 그 역시 희수에 대한 뜬소문은 믿고 있었던지라 환상이 깨지며 실망하게 된 것이다.[41] 대표적으론 역시 신지가 언제부터 경화수월을 쓴거냐 묻자, 대체 언제부터 경화수월을 쓰지 않았다 생각한거냐며 받아친 장면이다.[42] 예외가 있다면 이춘성과 김대춘. 이춘성은 다른 저승사자들도 만나게 되어서 비영이 저승사자라는 것을 믿는다. 김대춘은 수찬의 실수로 인해 죽다가 살아나고, 수친이 자신을 이승으로 데려다 줄 때 비영의 이야기를 해서 비영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이다.[43] 다만 아무래도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이라는 실제 사건이 모티프다 보니 팬들의 항의가 많았고, 애니에서는 이 대사가 삭제됐다.[44] 약혼자가 힘들게 노력해 얻어낸 성과를 졸부가 가로챘고, 약혼자는 실의에 빠져 자살을 기도했다.[45] 물론 라크쉬르가 단순한 일기토나 백병전이 아닌 정치력 및 패싸움의 성향이 강해 말라쉬의 병력을 약화시켜서 라크쉬르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 필요는 있었지만 명예를 중시하는 댈람의 특성을 감안하면 손을 더럽히는 불명예스러운 밑작업이었다. 알라라크도 이를 알기에 일부러 모호하게 알려줌으로써 탈다림의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한 아르타니스가 넘어가게 만든다.[46] 하지만 윤지훈은 자신이 살해당할걸 각오하고 살해 당하기 직전 방에 감시카메라를 달아 살인 증거를 얻었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강서연을 체포했기 때문에 윤지훈의 승리, 강서연의 패배인 셈이다.[47] 정확하게는 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라 군수 산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토니 스타크와 스타크사는 아이언맨이란 무기로 수익을 얻은 적이 없다.[48] 1프레임당 1데미지. 덕분에 한대만 맞아도 몇십 데미지는 가볍게 입는다. 간단히 말해 당신이 20프레임동안 맞고 있었다면 20데미지를 입는 셈이고, 이게 1데미지의 중첩이니 당신의 방어력이 의미를 잃는다! 게다가 방어력 1인 점도 모든 공격을 회피하기에 의미가 없어져, 샌즈는 저딴 스탯으로 가장 어려운 보스가 되었다.[49] 사육신을 다룬 고전 소설.[50] 교무부장과 치열과의 연결고리는 바로 그의 대학 동창이기도 했던, 그녀의 담임 선생님이던 종렬이었고 종렬은 이 이후 치열을 한동안 아니꼽게 봤다.[51] 그러나 이후 최치열이 남해이와 원조교제를 한다는 루머를 퍼뜨리려고 했던 걸 보면 사실상 얻어걸린 것에 가깝다. 그리고 이 캐릭터의 공식 설정 자체가 열폭형 캐릭터인데다가 끝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선역은 결코 아니다.[52] 윌리엄 스타이그의 아동만화[53] 카스텔라 레시피 세계관에선 정신적인 부분이 마법에 강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살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나는 특별한 인간이다'라는 자부심 위에 존재하는 마법이기에, 그토록 사기적인 능력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부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순간 자신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다.[54] 블랙 팬서에게 그의 아버지를 죽인 범인인 (줄 알았던) 윈터 솔져를 찾게 해 주겠다며 아이언맨 편에 섰지만, 붙잡게 해 준다고는 하지 않았다면서 공항 전투의 끝자락에서 버키가 탄 퀸젯에 달라붙으려는 블랙 팬서를 전기충격으로 저지한다.[55] 공항전투 이후 집에 돌아오는데, 메이 숙모가 어디서 맞고 왔냐고 물어보자 브루클린에 사는 스티브란 애랑 싸웠는데 걔 친구가 덩치가 되게 컸다고 말한다.[56] 큐브 미로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초고압 전류를 설치했는데, 이를 풀어줘서 방심시키고 일행을 처단할 생각이었다.[57] 오선급 자연신 바루나.[58] 신 쿠베라가 간다르바를 죽이기 위해 칼리(쿠베라)에게 협력을 구하여 간다르바에게 영혼을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름을 부여하여 대다수의 신들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오선급 신들 중 아그니는 간다르바에 대한 적대감이 더욱 강해졌고, 나머지 신들 중 간다르바에게 가장 적대적이게 변한 신이 하필이면 바루나였다. 결국 이것이 간다르바족의 약화로 이어진다.[59] 사실 비슈누는 간다르바를 싫어했는데, 최선의 미래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친구 노릇을 한 것이다.[60] 인형을 들어올리더니 허리를 삐는 시늉을 한 것.[61] 사람이 많은 회장이 아들과 정말 오랜만(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 미토에게 곤을 맏기고 이후로 만난 적 없는 것으로 추정됨)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닌 것도 있었다.[62] 상대의 말을 듣고 거짓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63] 그리고 집이 가난했다는 것도 본인이 혼신을 다해 집안을 일으켜 엄친딸이 되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설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