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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2 12:48:41

국립중앙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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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관련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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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특별시 관내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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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f5f5f5,#1f2023> 강남구 강남을지대학교병원, 강남베드로병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분원),, 우리들병원, 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성심의료재단 강동성심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강북구 대한병원
강서구 미즈메디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 인당의료재단 서울부민병원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혜민병원
구로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구로성심병원
금천구 희명병원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도봉구 한일병원
동대문구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서울성심병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동작구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서대문구 동신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기쁨병원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베스티안 서울병원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송파구 국립경찰병원,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양천구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홍익병원
영등포구 씨엠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대림성모병원, 명지성모병원,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용산구 소화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아산사회복지재단 금강아산병원
은평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청구성심병원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 세란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랑구 녹색병원, 동부제일병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2023년 11월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기준
}}}}}}}}}

권역외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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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연번 지역 기관명 선정연도 지정일 비고
1 전남 목포한국병원* ‘12 ‘14.2.21. 종합(권역)
2 인천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12 ‘14.7.21. 상급(권역)
3 충남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12 ‘14.11.13. 상급(권역)
4 강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2 ‘15.2.12. 상급(권역)
5 울산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13 ‘15.9.17. 상급(권역)
6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13 ‘15.9.22. 상급(권역)
7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기선정) ‘13 ‘15.11.9. 상급(지역)
8 대전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13 15.11.24. 종합(지역)
9 경기남부 아주대학교병원* ‘13 ‘16.6.13. 상급(권역)
10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15 ‘17.12.28. 상급(권역)
11 경기북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14 ‘18.5.11. 종합(권역)
12 경북 의료법인 안동병원* ‘14 ‘18.7.16. 종합(권역)
13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12 ‘18.9.20. 상급(권역)
14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15 ‘19.10.31. 상급(권역)
15 제주 제주한라병원* ‘16 ‘20.3.23. 종합(권역)
16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기선정 ‘23.7.21. 종합(지역)
17 경남 경상국립대학교병원 ‘17 ‘23.12.29. 상급(권역)
* 닥터헬기 보유기관 }}}}}}}}}

감염병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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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중앙 호남권 충청권 경남권 경북권 수도권
국립중앙의료원 조선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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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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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공기업 ]
<colbgcolor=#003764> 시장형 공기업 (14개)
산업통상
자원부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8개)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
문화체육
관광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통상
자원부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방송통신
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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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정부기관 ]
||<-2><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개) ||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중소벤처
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3개)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정거래
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기타공공기관 ]
||<-2><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 기타공공기관 (240개) ||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가보훈부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
문화체육
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산업통상
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LPG사업관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전MCS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폴리텍대학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소벤처
기업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방송통신
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정거래
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자력안전
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
농림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통계청 한국통계정보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기상청 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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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보건복지부 MI_좌우_White.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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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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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해바라기센터 파일:해바라기센터 BI.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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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 강릉동인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경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김천제일병원 단국대학교병원 대구의료원 마산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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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삼육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성가롤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안동의료원 연세대학교 의료원 인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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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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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책임운영기관
<colbgcolor=#003764> 파일:정부상징.svg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파일:정부상징.svg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 국립과천과학관
파일:정부상징.svg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 · 국방홍보원
파일:정부상징.svg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항공교통본부
파일:정부상징.svg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한국농수산대학교
파일:정부상징.svg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국립중앙극장 · 국립현대미술관 · 한국정책방송원
파일:정부상징.svg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 국립나주병원 · 국립부곡병원 · 국립춘천병원 · 국립재활원 · 국립정신건강센터
파일:정부상징.svg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파일:정부상징.svg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파일:정부상징.svg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파일:정부상징.svg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 화학물질안전원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휘장.svg 경찰청 국립경찰병원
파일:정부상징.svg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
파일:정부상징.svg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파일:정부상징.svg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 항공기상청
파일:정부상징.svg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국립축산과학원
파일:정부상징.svg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궁능유적본부
파일:정부상징.svg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국립수목원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파일:소방청 마크.svg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파일:정부상징.svg 질병관리청 국립마산병원 · 국립목포병원
파일:정부상징.svg 통계청 통계개발원
파일:해양경찰청 OI.svg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중앙책임운영기관
파일:정부상징.svg 특허청
군 책임운영기관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국방부 국방출판지원단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 국군복지단 }}}}}}
국립중앙의료원
國立中央醫療院
National Medical Center (NMC)

중앙응급의료센터 • 서울권역외상센터
파일:국립중앙의료원 로고.svg
<colbgcolor=#cd67a3><colcolor=#fff>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2010년 4월 2일
전신 1958년 10월 2일 ~ 1960년 8월 11일 (중앙의료원)
1960년 8월 12일 ~ 2010년 4월 1일 (국립의료원)
설립목적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여 공공의료를 선도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1]
분류 종합병원
병상 603병상(2021년 6월 기준)
의료원장 주영수
주무기관 보건복지부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647명(2021년 3분기 기준)
자본금 255억 5,090만 2,450원(2020년 기준)
매출액 817억 6,599만 5,343원(2020년 기준)
영업이익 -702억 6,696만 6,150원(2020년 기준)
순이익 -51억 9,180만 1,928원(2020년 기준)
자산총액 388억 1,655만 4,027원(2020년 기준)
부채총액 351억 7,729만 7,184원(2020년 기준)
미션 더 건강한 미래, 함께
비전 사람 지역 미래를 잇는 국립중앙의료원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을지로6가)
전화번호 1588-1775, 02-2260-7114
웹사이트 국립중앙의료원 공식 홈페이지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1. 개요2. 역사3. 역대 원장
3.1. 법인화 이전3.2. 법인화 이후
4. 사업5. 병원 이전 논란
5.1. 원지동 이전 추진과 파행5.2. 방산동 이전?
6. 문제점7. 사건사고8. 여담9.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국립중앙의료원 공식 홍보영상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24조(「민법」의 준용) 국립중앙의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을지로6가)에 소재한 국립의료기관. 직제상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이자 공공기관으로 별도 법인이라는 점에서 국립암센터와 비슷하다.[2] 보통 의학전문언론에서는 NMC라고도 많이 부른다.

2.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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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10월 2일, 스칸디나비아(Scandinavia) 3국의 지원으로 '중앙의료원직제'에 근거하여 보건사회부 소속기관인 '중앙의료원'으로 설치되었다. 당초 보사부의 계획은 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와 스칸디나비아 3국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 위치의 원주인이었던 1934년 경성전기의 기부금 50만원을 들여 세운 경성부의 공공병원인 경성부립부민병원(해방후 시민병원)과, 1910년에 설립된 감염병 격리병원인 순화병원(현 종로구 보건소 위치)을 합병해서 대한민국 최대규모의 병원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스칸디나비아 3국과 대한민국 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결정이 틀어진 이유는, 개원과 함께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제적 원조를 하는 입장인 스칸디나비아 3국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파견되는 스칸디나비아 의료진을 해당 진료과의 과장으로 임명하기로 요구하여, 기존의 시민병원과 순화병원의 의료진들과는 함께 갈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게 설립된 중앙의료원은 약 10년동안 스칸디나비아 의료진들이 진료하는 병원이 되었다. (시민병원은 후에 용두동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시립동부병원으로 이어졌으며, 순화병원은 시립중부병원을 거쳐서, 시립남부병원과 합쳐서 현재 서울의료원의 모태가 된다.). 당시 아시아 최고 시설을 보유한 병원이자 국내 최대 규모 병원이었다. 게다가 당시 국내 종합병원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외국인 의사들의 실력에 주한 외국인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났다. 모 원로의 말에 따르면, 종종 스칸디나비아 의사들의 고난이도 수술이 잡히면, 일본에서 견학문의가 왔을 정도라고 한다. 파견된 의료진 대부분이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근무하던 한국인 의사들은 진료기록과 회진, 프레젠테이션등을 다 영어로 해야 했고, 환자와 스칸디나비아 의료진간의 통역 역할도 해야만 했다고 한다. 그렇게 수련받은 한국인 의사들은 수련을 마치고도 이러한 인맥을 바탕으로 당시 의료선진국이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등 북유럽으로 의학 연수를 갈 수 있었고,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한국인 의사들은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의 의학을 발전시키는데 일조하는 공헌을 하였다.

1960년 8월 12일 '국립의료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0년간의 공동운영이 끝나면서 1968년 10월 1일 대한민국 정부로 운영권이 이관되었다. 이 무렵부터 국내 대학병원의 시설 확충과 신축 개원이 계속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위상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체 환자의 75%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내부 규정을 뒀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이 내원하면서 의료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그나마 국비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 설립 당시 우리 정부와 북유럽 3국이 합의한 자비 환자 25% 비율이 지켜지지 않았다. 자비를 내는 환자에 대해서도 당시 포괄수가제를 채택해 병원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당시 국내 대학병원으로 의료진들이 유출되면서 악순환이 거듭되는 상황이었다.

2000년 1월 1일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10년 4월 2일 지금의 명칭으로 특수법인화 되었다.

3. 역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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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법인화 이전

3.2. 법인화 이후

4. 사업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5. 병원 이전 논란

5.1. 원지동 이전 추진과 파행

1958년 지어진 현 병원 건물은 너무 낡았기에 1990년대부터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공공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에 따른 법인화로 지연되다, 2003년서울시에서 원지동으로 이전을 제안하면서 계획이 가시화 되었다. 사실 서울시가 강남의 가장 남쪽의 경부고속도로변 개발제한지역인 원지동 이전을 추진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당시 서울시가 추진한 납골당인 원지추모공원[3]을 설립하려 했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자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반대급부로 이명박 시장 시절 의료원 이전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 계획은 해당 자치구서초구는 환영하고 현 의료원이 소재한 중구는 당연히 반대했다.

당시에도 원지동 이전에 대한 비판은 상당했는데 강북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좋은 현 위치에 비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강남에서도 최남단이라는 점. 또한 이미 강남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같은 대형 의료기관들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으로 이전하는 점도 비판점이였다. 물론, 국가중앙병원이 현재와 같은 노숙자와 주취자들만이 찾는 병원이라는 오명은 좋은 점이 아니며, 이제는 환자진료가 아닌 공공의료의 컨트롤 타워로서 위상을 변경했기에 비판점에 대한 반박도 가능은 하다. 그러나, 주변 주민들의 이전 환영은 이전에 따른 의료환경의 개선은 안중에 없었고, 대형병원 이전에 더해 종 상향 규제를 풀어서 추모공원에 건립에 따른 지역의 가치하락에 반대의 이익을 바라는 상황이 되었다.

2006년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교통 등 입지문제를 들어 반대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을 주장하였고 건설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원지동 이전은 물건너간듯 싶었다. 그러나, 이전을 제안한 이명박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상황은 변하게 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원지동 이전을 다시 제안하자 당시 정부는 원지동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고 딱히 대안도 없는 병원 사정상 원지동 이전을 당연하게 추진하게 되었다. 여기에 2010년대 중반 이후 신축이전을 염두에 두고 현 낡은 건물에 대한 투자는 거의 억제되었기에 가뜩이나 낡은 시설은 더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힌 원지동 이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간신히 2014년 말에 사업계획이 최종 승인되었다. 이전 이야기 나온지 11년만에 간신히 승인이 난 것이었다.

문제는 14년 이후에도 사업 진행은 답보를 면치 못했다는 점에 있었다. 서울시는 추모공원건립의 보상차원의 병원 건립과 종상향을 요구한 주민들의 요구를 난개발을 이유로 거부했는데 이점으로 인해 각종 민원과 반발이 거듭되었고 병원 이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한 지역이기에 도로에서 나는 소음 문제가 강화된 의료기관의 소음규제로 인한 건립이 문제되게 되었다.

참고로 03년경 계획때와 달리 고속도로 체증에 따른 영향으로 왕복 12차로 이상으로 확장되면서 고속도로는 병원부지와 더 인접하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법적인 요건을 만족시킬려면 현재 매입한 병원 부지에서 70% 이상 축소를 하거나 혹은 2층이하로 건축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겼다. 결국, 더 안쪽의 땅을 추가 매입해야 하는데 그럼 예산문제에 다시 부지용도를 해제해야하는 난관도 발생하게 된다. 산을 깍아 녹지를 훼손해야 하기에 환경단체의 반발 가능성도 있다. 애초 원 건축계획은 4-5천억원의 예산으로 지상 18층 700병상 이상 규모에 국가중앙외상센터, 중앙감염병병원(100병상 규모), 최첨단 BL4(생물안전 4등급 밀폐 병실) 설치 등 공공의료의 랜드마크를 목표로 했는데 이게 불가능해진 거였다. 해결 방법 중 하나인 고속도로를 터널형 방음벽으로 둘러싸는 것도 현 건축예산비용의 반이나 들고 한국도로공사도 불가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었음에도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는 서로 뒷짐만 지고 있었고, 거기에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사업 추가된 중앙감염병센터를 핑계삼아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들은 종 상향을 재압박하기 위해 중앙감염병병원 반대운동에 나섰다. 여기에 서초구는 한술 더떠 중앙감염병병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식의 어그로를 자행하기 시작했다."국립의료원은 기피시설" 이전반대 나선 서초구, 속내는 '개발 이권'? 여기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이 늦어지고 어려워지다보니 자기 지역으로 유치에 나선 지자체도 생겨났다.파주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추진

결국, 2019년 7월 8일 견디다 못한 정기현 원장은 모 의학전문매체를 통해 원지동 이전사업 16년만에 사실상 백지화한다고 밝히고 대안으로 현 부지내 재건축, 인근 미공병단부지(국방부 소유) 신축, 세종 이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원지동 부지는 사실상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셈.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바로 이전 백지화는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전 백지화 선언에도 서울시와 복지부는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자 9월 7일 다시 '원지동 이전 전면중단 및 관련 인력도 해체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9일 중앙일보는 [이슈추적] “3번씩이나 부탁했는데 뭉갰다”…박능후ㆍ박원순 겨냥한 국립중앙의료원장이라는 심층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7월과 마찬가지로 백지화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면서 의료원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 의료전문기자는 첫 단추 잘못 끼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바로잡자라는 기사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측의 입장을 대변해줬다.

원지동의 부지는 막대한 예산인 445억을 사용하여 전부 토지 구매가 완료된 상태이다. 여기까지 오는데 16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만약 사업 백지화 후 새로 시작하면 이미 갈 데까지 노후화가 진행된 의료원으로서는 더 이상 지체될 시간은 없는 문제와 인프라의 한계에 달한 문제 때문에 원지동 이전을 사실상 확정으로 보는 게 중론이다. 다만 서울시와 복지부는 현재 핵심 문제인 경부 고속도로 소음 문제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어떠한 확답도 없다.

복지부는 국립의료원 내 외상센터 설립 등은 원지동 이전을 전제로 한 정책임을 강조하며 국립의료원 원지동 이전이 단순한 이전이 아님을 언급했다. 이에 정원장도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 이럴 바엔 동대문 지금 위치에서 신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5.2. 방산동 이전?

이전 문제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초대형 감염병 사태 이후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낡은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현 위치 바로 옆인 방산동 70번지(을지로39길 29) 소재 옛 주한미군 극동공병단(FED)[4] 부지에 이전 신축하자고 보건복지부와 국방부에 제안했다. 해당 부지는 현재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다.

지역 특성상 인근에 주거하는 주민들이 적고 공병단 부지는 현 의료원 부지보다 넓은데다 기존 병원 인근에 새 병원을 짓는 일인 만큼 원지동 이전 추진과 달리 반대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이 적다. 일단 정기현 의료원장도 방산동 이전에 대해 동의했고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병원 이전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실 이 제안은 위에도 상술했지만 원지동 이전이 지지부진하자 2019년 정기현 원장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안이였고 이에대해 서울시가 원지동 이전이 원칙이라면서 반대를 했던 전례가 있었다. 일견 보기에는 옆의 비어있는 국유지에 병원이전은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쉬워보이지만 사실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가 얽혀있다.

일단, 부지의 가치가 조단위까지 평가되는 시내의 요지인데 이 부지를 국방부가 쉽게 내놓을리가 없다. 주한미군 이전 사업에 들어간 막대한 예산을 부지매각 등으로 회수해야 하는 국방부의 입장을 생각하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게 된다. 요지에 위치해 있기에 국방부 이전 소유주였던 서울대학교가 이 부지를 놓고 소송전까지 갔었던 전례도 있다. 서초구 요지에 위치해 있었던 정보사령부 부지도 한예종의 이전지로 거론된 적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략 1조원대에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된 일도 있었다.

그렇기에 당장 급한 의료원측은 서울시의 입장 변화에 반색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가지며 국방부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와 소유주인 국방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방산동 이전 제안은 그냥 공염불 수준의 제안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일단 2020년 7월 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 국립중앙의료원은 의료원의 방산동 이전을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은 3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방산동 이전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업무 협약 체결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박원순 시장이 자살하는 바람에 이전 문제가 다시 꼬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2020년 11월에 방산동 극동 공병단 부지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반환된 데 이어서 2021년 1월 6일에 보건복지부국방부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서, 본격적인 신축 이전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4월 이건희 일가가 의료발전을 위해 내놓은 1조원 기부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개선 등의 목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5000억원을 기부했다.#[5] 바로 옆의 구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부지로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7천억원의 기부 중 5천억원을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5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기현 원장은 삼성가의 기부는 감사하다 밝히고 정부의 관심 및 투자 미흡에 대해서는 부끄럽다는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1#2

6. 문제점

그러다가 90년대부터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관련 질환이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 질환으로 급부상하면서, 병원 사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고[6]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설과 인력 면에 아낌없는 투자를 진행한 대학병원들에 비하면 이미 국립중앙의료원의 수준이 많이 뒤처진 것이 사실.

이에 더해 2000년대 넘어 IMF이후 공공분야에 대한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법인화로 인해서 낙후된 병원으로 전락해버렸다. 현재는 국가의 중앙병원이라는 이름에 무색하게 환자들에게 외면 받는 병원이 되어 버렸다.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 병원 자체가 58년 세워진 후 어느 정도 리모델링만 하면서 버틴 낙후된 건물이라는 문제부터 심각한 편이다. 정부의 투자가 멈춰졌고 그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면서 다시 정부가 경영효율화를 외치는 악순환이 오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정부의 정책기조가 공공의료가 아닌 민간의료에 치중하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다. 이는 2010년 법인화로 국가가 출자만 해주는 형태로 바뀌었으나 매년 300억 원의 국비로는 인건비 외에 투자가 불가능하기에 말 그대로 ‘공공성’이라는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다. 결국, 정부의 방관으로 인해 의료시설 역시 낙후돼 시민들이 이용은 사라지고 지금은 노숙자와 행려자, 주취자 등이 주로 찾는 시설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같은 공공병원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보다 못한 처지로 전락했다.
이에 따라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확장이 어려운 관계로 서초구 원지동으로의 이전을 추진 중이나 서울시와의 협의 문제로 지금은 사업 자체가 지연 중이다.

7. 사건사고

8. 여담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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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폴리텍대학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소벤처
기업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방송통신
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정거래
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자력안전
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
농림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통계청 한국통계정보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기상청 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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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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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 참고로 국립재활원 및 국립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산하기관이 아닌 복지부 소속기관(정부기관이므로 정부 태극문양 사용, 공무원 근무 조직)이므로 직제상 상위이고 해당 기관 직원은 보건복지부 국가공무원들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은 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이 있으며 기타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비공무원이다.[3] 現 서울추모공원으로 1998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나 무려 7년의 법적분쟁과 수백번의 주민설득절차를 거쳐서 2011년 12월에 완공되었다.[4] 2018년 11월에 부대를 경기도 평택시 USAG 험프리스로 옮겼다.[5] 나머지 5천억원 중 2천억원은 질병관리청 산하 감염병 연구소 설립을 위해 쓰일 예정이며, 3천억원은 서울대병원에 소아아동의 치료 및 연구 목적으로 기부되었다.[6] 오래오래 아프면서 환자로부터 천문학적인 비용을 챙길 수 있는 암 질환은 사실상 다른 사업부의 적자마저 다 매꿔주는 대형병원의 돈줄이다.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암 질환 관련 의사 출신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