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 | ||||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 한국마사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
축산물품질평가원 | 한식진흥원 |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 축산환경관리원 | |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 |
Korea National Food Cluster
홈페이지
1. 개요
1. 개요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5.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016년 9월 과천에서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폴리스로 이전했다.
2020년 2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