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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7-11 10:59:49

국제식물검역인증원

International Plant-quarantine Accreditation Board

파일:농림축산식품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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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업무

홈페이지

1. 개요

식물방역법 제29조의2(국제식물검역인증원) ① 식물의 검역과 관련한 국제협약 및 국가 간 약정에 따라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등을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12년 2월 13일 설립되었으며, 같은 달 22일에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2. 업무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식물방역법 제29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