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6-14 18:47:24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파일:정부상징.svg 파일:산업통상자원부_국문_흰색글자.svg 산하 공공기관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한전KPS
한전MCS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무역안보관리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강원랜드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파일:한국탄소산업진흥원 로고.svg
홈페이지

1. 개요2. 업무3. 조직4. 역대 원장5. 기타6. 함께 보기

1. 개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재단법인이다. 전주시청 산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었으나 2020년 11월 3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운영준비위원회[1]를 열어 전주에 소재한 재단법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운영준비위원회 위원 5명으로 평가단[2]을 구성하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및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영천 소재) 등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신청기관 2곳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28일 현장 실사, 11월 2일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치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사실 기관명칭에 이미 탄소가 들어가는 등 특성화분야부터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았다.#

2021년 2월 24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개원했고, 2022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업무

3. 조직

4. 역대 원장

5. 기타

기초자치단체 산하 기관이 국가기관화된 몇 안 되는 사례다.

6. 함께 보기


[1] 위원장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2] 단장 박종래 서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