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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274480><colcolor=#ffffff>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 |
정식 명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자 명칭 | 韓國産業技術振興院 |
영문 명칭 |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
국가 | 대한민국 |
설립일 | 2009년 5월 4일 |
설립목적 | 산업기술혁신촉진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산업기술혁신관련 정책 개발 지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
업종명 |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대표자 | 민병주[1] |
주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405명(2021년 1분기 기준) |
자본금 | 421억 5,479만 1,326원(2019년 기준) |
매출액 | 1조 5,645억 5,925만 4,692원(2019년 기준) |
영업이익 | -5억 4,824만 6,298원(2019년 기준) |
순이익 | -3억 6,217만 779원(2019년 기준) |
자산총액 | 492억 2,948만 655원(2019년 기준) |
부채총액 | 95억 6,605만 7,736원(2019년 기준) |
미션 | 산업기술정책 수립과 기술혁신기반 강화를 통한 기술강국 실현 |
비전 | 산업대전환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성장 플랫폼 |
소재지 |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2~7층, 14층, 16~17층, 21층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
관련 웹사이트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SNS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 유튜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 페이스북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2-6009-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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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 홍보영상 |
beyond leading technology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슬로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슬로건
1. 개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진흥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2] .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명칭이 비슷하지만 사단법인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는 다르다.
2. 연혁
- 2008년 8월 26일: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거 산업기술분야 R&D지원기관 개편, 재편 추진
- 2009년 1월 30일: 선진화계획의 추진을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공포
- 2009년 2월 2일: R&D지원기관 설립위원회 설치
- 2009년 5월 4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설립
- 2009년 5월 6일: 김용근 초대 원장 취임
- 2010년 11월 15일: 유럽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및 미국 워싱턴 사무소 개소
- 2012년 11월 15일: 중견기업지원센터(중견기업단 전신) 개소
- 2013년 9월 3일: 정재훈 2대 원장 취임
- 2014년 3월 26일: 유럽 사무소 벨기에 브뤼셀로 이전
- 2017년 10월 10일: 통합사업관리시스템 K-PASS 오픈
- 2018년 1월 2일: 김학도 3대 원장 취임
- 2019년 1월 1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업무 위탁기관 지정
- 2019년 6월 5일: 석영철 4대 원장 취임
- 2022년 9월 7일: 민병주 5대 원장 취임
3. 역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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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김용근 | 2대 정재훈 | 3대 김학도 | 4대 석영철 | |
5대 민병주 | }}}}}}}}} |
- 초대 김용근 (2009~2013)
- 2대 정재훈 (2013~2017)
- 3대 김학도 (2018)
- 직무대행 한창민 (2018~2019)
- 4대 석영철 (2019~2022 )
- 5대 민병주 (2022~)[3][4]
4. 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3항).-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 그 밖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기술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