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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1 01:31:0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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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274480><colcolor=#ffffff>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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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자 명칭 韓國産業技術振興院
영문 명칭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09년 5월 4일
설립목적 산업기술혁신촉진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산업기술혁신관련 정책 개발 지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업종명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대표자 민병주[1]
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405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 421억 5,479만 1,326원(2019년 기준)
매출액 1조 5,645억 5,925만 4,692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5억 4,824만 6,298원(2019년 기준)
순이익 -3억 6,217만 779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492억 2,948만 655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95억 6,605만 7,736원(2019년 기준)
미션 산업기술정책 수립과 기술혁신기반 강화를 통한 기술강국 실현
비전 산업대전환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성장 플랫폼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2~7층, 14층, 16~17층, 21층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관련 웹사이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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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6009-3000
1. 개요2. 연혁3. 역대 원장4.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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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 홍보영상
beyond leading technology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슬로건

1. 개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진흥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2]
.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기술혁신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특정연구기관이기도 하다.

명칭이 비슷하지만 사단법인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는 다르다.

2. 연혁

3. 역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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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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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김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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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3항).
기술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1] 제19대 국회의원[2] 그러나 2017년 9월 15일 현재, 시행령에서 부설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한 바는 없다.[3] 임기는 3년으로 임기만료일은 2025년 9월 6일 예정이라고 한다.[4]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첫 여성 원장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