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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80bc25><colcolor=#fff> 한국연구재단 NRF | |
<nopad> | |
정식 명칭 | 한국연구재단 |
한자 명칭 | 韓國硏究財團 |
영문 명칭 |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국가 |
|
설립일 | 2009년 6월 26일 ([age(2009-06-26)]주년) |
설립 목적 |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에 기여 |
전신 | 한국과학재단 (1977년 5월 18일 ~ 2009년 6월 26일) |
한국학술진흥재단 (1981년 4월 6일 ~ 2009년 6월 26일) | |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2004년 2월 6일 ~ 2009년 6월 26일) | |
대표자 | 홍원화 |
주무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요 주주 | 해당 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직원 수 | 617명 (2023년 4분기 기준) |
미션 | 창의적 연구와 미래인재 양성으로 지식ㆍ가치 창출과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 |
비전 | 학술ㆍ연구의 생태계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 |
소재지 | 본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가정동) 서울분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 (염곡동) |
링크 |
1. 개요
2009년 6월 26일, 한국연구재단법(2009.3.25 공표)에 따라 설립되었다. 기존의 한국과학재단[2], 한국학술진흥재단[3]과 재단법인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통합된 연구관리전문기관이다.[4] 학계에선 기관의 영문명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를 줄여서 흔히 NRF로 부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특정연구기관이기도 하며 인문사회분야 연구사업은 교육부 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교육부와도 관련이 깊다.
본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가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염곡동 304)에 있다.
2.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연구재단법 제5조 제1항).-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 이상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수집·분석·평가·관리·활용과 정책개발 지원
-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의 연구·운영 지원
- 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간의 교류협력 지원
- 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또한 재단은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 사업 외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사건 사고
3.1. 직무유기 논란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과 관련해 한국연구재단의 직무유기 행태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다. 여명숙 이화여자대학교 철학박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 부정행위[5]가 발각되면 학술지 등재 취소 내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6]한국연구재단은 "심사위원 3인의 양심과 전문가적 판단을 존중하여 시스템을 신뢰한다"라고 발표했는데 사실상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논란이 되는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의 공식 업무는 명백히 "등재 학술지 관리"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저런 게재 불가 수준의 학술지가 등재되었다는 건 시스템상 문제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뜻이기에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한국연구재단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다.[7]
한국연구재단은 민원인에게 "우리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변명을 하였는데, 한국연구재단 규정상 의무 사항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하는 실태 점검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 "실태 점검을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 "점검에 필요한 증빙자료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점검 결과와 관계 없이 등재 학술지를 취소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해당 논문의 열람 수가 단순 집계로도 24,000건을 넘어, 열람 비용이 벌써 1억 3,000만 원을 넘기는 상황이다.
결국 2022년 3월 7일,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논문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여 학술지에서 철회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공개·보존하고 해당 저자의 최소 3년 이상 논문 투고 금지, 홈페이지·학술지를 통해 공지, 논문 저자 소속 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등 행정 조처할 것을 철학연구회에 요청했다. 여기에 2023년 2월 6일, 철학연구회의 논문을 등재지에서 등재후보지로 강등시키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1 #2
3.2.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25년 6월 13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약 1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4.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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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박찬모 | 2대 오세정 | 3대 이승종 | 4대 정민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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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조무제 | 6대 노정혜 | 7대 이광복 | 8대 홍원화 |
- 박찬모 (2009~2010)
- 오세정 (2011~2012)
- 이승종 (2012~2013)
- 정민근 (2014~2016)
- 조무제 (2016~2018)
- 노정혜 (2018~2021)
- 이광복 (2021~2024)
- 홍원화 (2024~ )
기관 특성상 대부분 대학 교수 및 대학 총장이 기관장으로 임명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차관급 예우를 받는 다른 공공기관장과 달리 10조 원에 달하는 R&D 예산을 총괄하는 기관인 만큼 장관급 예우를 받고 있다.
[1] 한국학술지인용색인[2] 1977년 5월 '한국과학재단법'에 근거하여 설립[3] 1981년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현재는 '학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4] 다만,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사업 중 학자금 지원 부문은 교육부 산하의 한국장학재단이 승계하였다.[5] 윤지선의 연구부정행위는 저자의 부당한 중복 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6] 보겸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러 찾아갔지만 한국연구재단에서 내놓은 대답은 우리는 아무것도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였다.[7] 그러나 '게재 불가 수준의 학술지'라는 가치 판단은 동료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재단이 개입을 하게 되면 당장에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따라 문제가 된다. 즉 비판의 화살은 그 학술지가 '게재 가능'이라고 판단한 리뷰어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