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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4 17:13:34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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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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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홈페이지
1. 개요2. 이사장

1. 개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1. 마약류의 폐해(弊害)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계몽 및 교육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ㆍ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마약류 및 약물 남용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기타공공기관. 마퇴본부로 불린다.

1992년 대한약사회를 주축으로 설립되었다.

2024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