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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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FoWI | |
<colbgcolor=#46A941><colcolor=#ffffff> 정식 명칭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한자 명칭 | 韓國山林福祉進興院 |
영문 명칭 |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
국가 | 대한민국 |
설립일 | 2016년 4월 18일 |
설립목적 |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 |
업종명 | 농림수산 행정 |
전신 | 한국녹색문화재단 (2003년 9월 18일) |
대표자 | 남태헌 |
주무기관 | 산림청 |
기업 분류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미션 | 산림복지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비전 | 숲과 사람을 이어주는 산림복지 플랫폼 기관 |
소재지 | 본원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 209호 (둔산동, 아너스빌) |
관련 웹사이트 |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산림복지통합플랫폼 숲e랑 | |
공식 SNS |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식 블로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식 유튜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식 인스타그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식 페이스북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42-719-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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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④ 진흥원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연혁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던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후신이다. 2015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녹색사업단의 일부 사업을 이관하여 2016년 4월 18일 설립됐다. 2017년에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 2018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됐다.3. 역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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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윤영균 | 제2대 이창재 | 제3대 남태헌 | }}}}}}}}} |
기관장은 전원 산림청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가 임명되었다.
3.1. 소속기관
- 국립산림치유원 (영주 주치마을, 예천 문필마을)
- 국립숲체원
- 국립치유의숲
- 국립하늘숲추모원
-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 (산림복지효과분석팀, 산림치유자원음식연구팀)
4. 수행 사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단지의 운영
-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및 운영
- 진흥원이 조성한 산림복지단지 관리, 임대 및 매각. 다만, 매각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림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관리
- 산림복지단지의 타당성조사
-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국내외 산림복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2]
- 산림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