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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KIIP | |
정식 명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한자 명칭 | 韓國知識財産硏究院 |
영문 명칭 |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2005년 12월 9일 |
설립목적 |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발명진흥법 제51조 |
대표자 | 최규완 |
주무기관 | 특허청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70명(2023년 3분기 기준) |
미션 | 지식재산을 통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 |
비전 | 디지털 전환 시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식재산 전문 연구기관 |
소재지 |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
관련 웹사이트 |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2-2189-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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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1. 개요
발명진흥법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①정부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⑦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005년 12월 9일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고, 2010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61호)에 따라 2013년 3월 22일 특수법인이 되었다.
2. 업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발명진흥법 제51조 제4항).- 국내외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인식고취, 정보수집,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
- 정부·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이들과의 공동연구
-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자문 및 건의
- 그 밖에 이상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정부가 설립목적에 부응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역대 원장
- 안광구 (2005~2008)
- 박영탁 (2009~2010)
- 김원중 (2010~2013)
- 최덕철 (2013~2016)
- 안대진 (2016~2018)
- 권택민 (2018~2021)
- 손승우 (2021~2024)
- 최규완 (2024~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