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5-02-03 17:31:12

남북하나재단

파일:통일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남북하나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24FA2><colcolor=white> 탈북 탈북(과정과 사례 · 위장 탈북)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하나원
현황 정치 · 문화 및 북한 내 경험 · 제도적 지원 및 문제 · 정부의 대응 · 경제 활동 · 법적 지위 · 인적 구성
한국 외부의 탈북자 한국 외부의 탈북자
탈북자 소재 매체 및 탈북민 인물 탈북자 소재 매체 및 탈북민 인물
북한의 대응 북한의 대응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혜택과 난민 수용 문제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혜택과 난민 수용 문제
유관 기관 국가정보원 · 통일부 · 남북하나재단
[ 펼치기 · 접기(해외 관련) ]
||<|4><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024FA2><colcolor=white> 항공편 선택 ||<|4><colbgcolor=#024FA2><colcolor=white> 안전한 항공사 및 항공편 ||<colbgcolor=#024FA2><colcolor=white> 대한민국 기준 || 오세아니아/아메리카 · 서아시아/유럽 · 아프리카 ||
미국/캐나다 기준 안전한 항공편(미국 기준) · 안전한 항공편(캐나다 기준)
EU 기준 안전한 항공편(아일랜드 기준) · 안전한 항공편(노르딕 기준) · 안전한 항공편(영국 기준) · 안전한 항공편(프랑스 기준) · 안전한 항공편(이탈리아 기준) · 안전한 항공편(스페인, 포르투갈 기준) · 안전한 항공편(유럽 연합 기준)
아시아/대양주 안전한 항공편(싱가포르 기준) · 안전한 항공편(호주-뉴질랜드) · 안전한 항공편(이스라엘 기준)
해외 입국 시 주의사항 안전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사항 · 위험한 국가들에 대한 사항
진로 선택 시 유의사항 사학 및 철학 계열 취업 시 주의사항 · 어문계열 취업 시 주의사항 · 대중문화 관련 업종 취업 시 주의사항 · 해외 활동 시 주의사항
}}}}}}}}} ||
남북하나재단
Korea Hana Foundation
파일:남북하나재단 FI.svg
정식 명칭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자 명칭 南北하나財團
영문 명칭 Korea Hana Foundation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2010년 9월 27일
설립목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 및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
북한이탈주민법 제30조
대표자 조민호
주무기관 통일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72명(2024년 4분기 기준)
미션 탈북민의 자립 정착 및 통일 환경 조성에 기여
비전 탈북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정착 파트너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관련 웹사이트
남북하나재단 공식 홈페이지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1577-6635
1. 개요2. 로고3. 사업4. 역대 이사장5. 논란
5.1. 조민호 이사장의 성희롱 혐의
6.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⑭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⑮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⑯ 그 밖에 재단의 설립·구성·운영과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하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법률상 명칭(등기부상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지만, 2014년부터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대외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2. 로고

파일: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FI.svg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시절에 사용된 로고다.

3. 사업

남북하나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

4. 역대 이사장

5. 논란

5.1. 조민호 이사장의 성희롱 혐의

6.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2] 이는 2024년 10월 초에 보도되고# 국정 감사에서도 지적된 겸직 논란이 여전한지도 묻고 답한 것이며, 10월 당시엔 이사회가 안해줬다며 소송 중이라 한 것을 감안하면 2024년 10월 ~ 2025년 1월 사이에 승소 한 것으로 보인다.[3] 다만 해당 발언 직후 함께 자리한 팀장에게 "일본 여성을 닮았다"고 한 것과 엮여서 성희롱으로 간주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