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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11-03 22:27:50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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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계급 상세
2.1. 수뇌부2.2. 지휘장2.3. 지휘원2.4. 고급소방원2.5. 중급소방원2.6. 초급소방원
3. 근거 법률

1. 개요

응급관리부 소속 소방공무원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가 사용하는 계급에 대한 설명을 하는 문서이다. 본래 중국은 독자적인 소방공무원이 없었고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공안부가 소방업무를 맡아왔으나 2018년 응급관리부 창설 이후 소방공무원인 소방구원대가 창설되면서 계급도 지정된다. 소방구원대를 보면 경찰과는 다르게 뭔가 군대스러운 편제를 보이는데, 이게 괜히 그런게 아니라 원래 군대 사무였던 흔적이 보이는 것이다.

지휘장급인 고급지휘장부터 지휘원급인 4급지휘원까지는 전문기술직이 존재한다.

한국의 소방공무원보다 훨씬 더 계급의 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중국 공무원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인사적체에 의한 조직원들의 침체를 막기 위해 계급을 굉장히 세분화시켜놓은 것이다.[1] 이러다 보니 소방관은 계급적체가 별로 없고 계급-법정 보직이 잘 맞아떨어지는 편이다. 소방관보다 인원은 많으면서 계급은 적은 주제에 중간간부인 경독까지도 근속년도가 승진조건이기까지 해서 계급-법정 보직 사이가 개판인 경찰과는 대조되는 부분.

2. 계급 상세

중국 소방계급은 지휘관리인원 3등 11급 및 소방원 3등 8급으로, 총 6등 19급으로 나뉜다. 또한 전문기술인원의 경우에는 소방계급 앞에 전문기술을 붙인다. (예를들어, 1급지휘관이 전문기술인원인 경우에는 전문기술1급지휘관 이런 식으로.)
파일:소방구원대 계급장.jpg

중국 소방조직은 경찰이나 해관처럼 청/국 등이 아니라 대(队)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총대-지대-대대-중대로 체계가 잡혀있으며, 이를 한국 소방조직에 대응시켜서 쉽게 풀이자면 총대는 시도소방본부, 지대는 소방서, 대대는 과/안전센터, 중대는 팀으로 대응한다.

2.1. 수뇌부

파일:282px-CHINA_FIRE_AND_RESCUE_badge.svg.png
중화인민공화국 소방구원대의 현직 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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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응급관리부장
왕샹시 }}}}}}}}}}}}}}}

이름 그대로 소방구원대의 수뇌부로, 해당 계급은 국무원이 직접 진급을 시킨다. 명칭은 그냥 총감, 부총감, 조리총감이지만 앞에 소방구원을 붙여서 소방구원총감, 소방구원부총감, 소방구원조리총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해당 직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 승급을 시킨다.

파일:소방구원총감 견장.jpg파일:소방구원부총감 견장.jpg파일:소방구원조리총감 견장.jpg

2.2. 지휘장

상위 3계급은 실질적 관료이므로 실질적 소방구원대는 여기가 마지막으로 봐도 된다. 지방총대의 지휘부를 맡는 계급이다. 또한 전문기술인원은 이 지휘장이 상한이다. 해당 직위는 소방총대장이 응급관리부 본부와의 상의 하에 승급을 시킨다.

파일:고급지휘장 견장.png파일:1급지휘장 견장.png파일:2급지휘장 견장.png파일:3급지휘장 견장.png

2.3. 지휘원

지휘장이 지방소방대 중앙지휘를 맡는다면 이들은 현장지휘를 하는 인원들이다. 또한 전문기술인원은 이 지휘원이 하한이다. 해당 직위는 소방총대장이 승급을 시킨다.

파일:1급지휘원 견장.png파일:2급지휘원 견장.png파일:3급지휘원 견장.png파일:4급지휘원 견장.png

2.4. 고급소방원

여기부터는 일반적인 소방사들이다. 여기부터는 특별히 법적으로 지정된 직무가 없으며, 승급도 직무가 아닌 근속기간에 따라 승급심사관의 승인 하에 자동 승급된다. 다만 꼭 근속년도를 채워야 승급이 되는 건 아니고, 성과만 좋으면 그 전에 승급심사 담당자의 승인 하에 승급이 가능하다. 고급소방원의 경우 소방국장이 승급을 시킨다. 그리고 근속년수도 해당 계급 승급 후 부터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방관 최초 임명 시 부터 산정되는 것임에 주의.

파일:1급소방장 견장.png파일:2급소방장 견장.png파일:3급소방장 견장.png

2.5. 중급소방원

전 계급이 한국의 소방사에 대응한다. 해당 직위는 소방총대장이 승급을 시킨다.

파일:1급소방사 견장.png파일:2급소방사 견장.png

2.6. 초급소방원

3, 4급 소방사는 한국의 소방사에 대응하며, 예비소방사는 한국의 소방사시보에 대응한다. 해당 직위는 소방지대장이 승급을 시킨다.

파일:3급소방사 견장.png파일:4급소방사 견장.png파일:예비소방사 견장.png

3. 근거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소방구원함조례

제1장 총칙
  • 제1조 소방구원대의 규범화, 전문화, 직업화를 강화하고 인민경찰의 책임심, 영예화 및 조직기율성을 증강하여 국가종합소방구원대의 지휘, 관리 및 법적 책임 이행을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 제2조 국가종합소방구원대는 계급제도를 실행한다.
    • 소방계급 수여대상의 국가행정편제 편입을 위해 국무원 응급관리부서가 통일적으로 종합성 소방구원대의 재직원을 관리한다.
  • 제3조 소방 계급은 소방구원대의 신분을 표명하며, 소방구원인원 등급의 칭호와 표시를 구분하며, 국가종합소방구원인원의 영예 및 상응하는 대우에 의거한다.
  • 제4조 고위 계급의 소방구원인원은 저위 계급의 소방구원인원보다 상급이다. 고위 계급의 소방구원인원이 저위 계급의 소방구원인원에게 직무 상으로 종속될 시, 고위 계급이 상급이다.
  • 제5조 응급관리부는 소방계급업무를 주관한다.

제2장 소방계급 등급의 설치
  • 제7조 소방구원 계급은 하열한 3등 11급으로 설치된다.
    • 1). 총감, 부총감, 조리총감
    • 2). 지휘장: 고급지휘장, 1급지휘장, 2급지휘장, 3급지휘장
    • 3). 지휘원: 1급지휘원, 2급지휘원, 3급지휘원, 4급지휘원
  • 제8조 전문기술인원의 소방계급은 하열한 2등 8급이며, 소방계급 앞에 전문기술을 붙인다.
    • 2). 지휘장: 고급지휘장, 1급지휘장, 2급지휘장, 3급지휘장
    • 3). 지휘원: 1급지휘원, 2급지휘원, 3급지휘원, 4급지휘원
  • 제9조 소방원 소방계급은 하열한 3등 8급으로 나뉜다.
    • 1). 고등소방원: 1급소방장, 2급소방장, 3급소방장
    • 2). 중급소방원: 1급소방사, 2급소방사
    • 3). 초급소방원: 3급소방사, 4급소방사, 예비소방사

제3장 소방계급의 편제
  • 제10조 관리지휘인원은 하열한 직무에 따라 소방계급을 편제한다.
    • 1). 국무원 응급관리부 정직: 총감
    • 2). 국무원 응급관리부 소방구원대 영도지휘기구, 삼림소방구원대 영도지휘기구 정직: 부총감
    • 3). 국무원 응급관리부 소방구원대 영도지휘기구, 삼림소방구원대 영도지휘기구 부직: 조리총감
    • 4). 총대급 정직: 고급지휘장
    • 5). 총대급 부직: 1급지휘장
    • 6). 지대급 정직: 2급지휘장
    • 7). 지대급 부직: 3급지휘장
    • 8). 대대급 정직: 1급지휘원
    • 9). 대대급 부직: 2급지휘원
    • 10). 참(중대)급 정직: 3급지휘원
    • 11). 참(중대)급 부직: 4급지휘원
  • 제11조 전문기술인원은 하열한 직무에 따라 소방계급을 편제한다.
    • 1). 고급 전문기술직무: 고급지휘장부터 3급지휘장
    • 2). 중급 전문기술직무: 1급지휘장부터 2급지휘장
    • 3). 초급 전문기술직무: 3급지휘장부터 4급지휘원
  • 제12조 소방원은 하열한 직무에 따라 소방계급을 편제한다.
    • 1). 24년 근무자: 1급소방장
    • 2). 20년 근무자: 2급소방장
    • 3). 16년 근무자: 3급소방장
    • 4). 12년 근무자: 1급소방사
    • 5). 8년 근무자: 2급소방사
    • 6). 5년 근무자: 4급소방사
    • 7). 2년이하 근무자: 예비소방사

제4장 소방 계급의 최초수여
  • 제13조 소방구원 계급 수여는 소방구원인원의 현임 직무, 재능 및 도덕표현, 학력학위 및 현직 기간과 근무연한을 기준으로 한다.
  • 제14조 초임 관리지휘인원, 전문기술인원은 하열한 규정에 따라 소방계급 최초수여를 받는다.
    • 1). 보통고등학교[2] 졸업생 모집자 및 전문대학, 본과학력은 4급지휘원 소방계급을 수여하고 석사학위 연구생은 3급지휘원 소방계급을 수여하며 박사학위 연구생은 1급 지휘원 소방계급을 수여한다.
    • 2). 소방원 선발임명으로 인한 관리지휘인원, 전문기술인원은 임명 직무에 따라 상응하는 소방계급을 수여한다.
    • 3). 국가기관 혹은 기타 구원대 전입자 및 조건에 부합하는 사회인원 중 모집자는 임명 직무에 따라 상응하는 소방계급을 수여한다.
  • 제15조 초임소방원은 하열한 규정에 따라 최초 소방계급을 수여한다.
    • 1). 고등중학교 졸업생, 보통고등학교 재학생 혹은 졸업생 모집자는 에비소방사를 수여한다.
    • 2). 퇴역 군인에서 모집된 사람의 경우 근무 기간을 근무 시간에 포함하고 본 조례 12조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소방계급을 수여한다.
    • 3). 기타 소방대 혹은 전문기능을 구비한 사회인 모집자는, 관련 직업의 근무시간과 국가종합소방구조대의 동등한 조건에 상응하는 소방계급을 수여한다.
  • 제16조 관리지휘인원, 전문기술인원 소방계급의 최초수여는 하열한 규정의 권한에 따라 비준한다.
    • 1). 총감, 부총감, 조리총감 수여는 국무원이 비준한다.
    • 2). 고급지휘장, 1급지휘장, 2급지휘장 수여는 국무원 응급관리부장이 비준한다.
    • 3). 3급지휘장, 1급지휘원은 성, 자치구, 직할이 인민정부 응급관리부 동의 후 총대급 단위 정직급 영도가 비준하며 그 중 삼림소방대 인원은 국무원 응급관리부 삼림소방대 영도지휘기구 정직이 비준한다.
    • 4). 2급지휘원, 3급지휘원, 4급지휘원 수여는 총대단위 정직급 영도가 비준한다.
  • 제17조 소방원 소방계급 최초수여는, 하열한 규정의 권한에 따라 비준한다.
    • 1). 1급소방장, 2급소방장, 3급소방장 수여는 국무원 응급관리부 소방구원대 영도지휘기구 및 삼림소방대 지휘기구 정직급 영도가 비준한다.
    • 2). 1급소방사, 2급소방사, 3급소방사, 4급소방사, 예비소방사는 총대단위급 정직영도가 비준한다.

제5장 소방계급의 진급
  • 제18조 소방계급은 일반적으로는 직무 등의 조정상황 혹은 근무연한에 따라 진급한다.
    • 소방구원인원 1계급 진급자는 응당 성실한 직무, 기율 및 법률준수, 청결한 공무, 단정한 풍기를 가져야 한다.
    • 소방구원인원경 배훈합격 후, 소방계급을 1계급 승진할 수 있다.
  • 제19조 관리지휘원, 전문기술인원의 소방계급 승진은 일반적으로 직무 등과 일치한다.
    • 소방원의 소방계급 승진은 본 조례 1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전국 보통고등학교 초생통일고시 통과, 일제대학 전과 이상 학력의 소방원은 소방계급을 진급하며 보통고등학교 규정에 따라 학습시간을 근무시관과 동일하게 취급하나 경력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 제20조 관리지휘원, 전문기술원 소방구원계급의 승진은 하열한 규정의 권한에 따라 비준한다.
    • 1). 총감, 부총감, 조리총감은 국무원이 비준한다.
    • 2). 고등지휘장, 1급지휘장은 국무원 응급관리부장이 비준한다.
    • 3). 2급지휘장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응급관리부의 동의 후 총대급 단위의 정직급 영도가 비준하며, 그 중 삼림소방대원은 국무원 응급관리부 삼림소방대 영도급 지휘기구 정직 영도가 비준한다.
    • 4). 3급지휘장, 1급지휘원은 총대급 단위 정직 영도가 비준한다.
    • 5). 2급지휘원, 3급지휘원은 지대급 단위 정직 영도가 비준한다.
  • 제21조 소방원의 소방계급 진급은, 하열한 규정의 권한에 따라 비준한다.
    • 1). 1급소방장, 2급소방장, 3급소방장은 국무원 응급관리부 소방구원대 영도지휘기구 및 삼림소방대 영도지휘기구 정직급 영도가 비준한다.
    • 2). 1급소방사, 2급소방사는 총대단위 정직급 영도가 비준한다.
    • 3). 3급소방사, 4급소방사는 지대단위 정직급 영도가 비준한다.
  • 제22조 소방구원인원의 소방구원 업무 중의 중대공헌을 했을 경우, 도덕 및 재능표현으로 보고 소방계급 승진이 가능하다.

제6장 소방계급의 보류, 강등 및 취소
  • 제23조 소방구원인원의 퇴직 후, 소방계급은 보류한다.
    • 소방구원인원은 국가규정에 따라 탈퇴하거나 이직, 사임 또는 해고된 소방대원의 소방계급은 유지되지 않는다.
  • 제24조 소방구원인원의 불성실한 직무로 인해 하급 직무로 조정되는 경우, 소방계급도 상응계급으로 조정되며 비준권한은 원 계급의 비준권한과 상등하게 조정된다.
  • 제25조 소방구원인원의 강등, 혹은 해고 처리된 경우, 소방계급도 상응하여 강등되고, 강등된 비준권한은 원 계급의 비준권한과 상동하다.
    • 4급소방사 및 예비소방사는 소방계급 강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26조 소방구원인원의 제적 혹은 범죄 등으로 인한 정치권 박탈로 인해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급도 박탈된다.
    • 휴직, 퇴직한 소방구원인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장 부칙
  • 제27조 소방구원계급 표지 양식 및 착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 제28조 본 조례는 2018년 10월 27일을 기해 시행된다.

[1] 일반직 공무원도 9급까지 존재하는 한국과 다르게 중국은 27급까지 있다.[2] 한국고등학교가 아니라 고등교육기관(대학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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