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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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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교육부
敎育部 | Ministry of Education
파일:교육부_국_좌우.svg
약칭 교육부 (敎育部 | MOE)
설립일 2013년 3월 23일
부총리 이주호
차관 오석환
주소
정부세종청사 14동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하위 기관 소속 5개[1], 책임운영 1개[2],
산하 22개[3]
정원 858명
(본부 640명+소속기관 212명+한시조직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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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
파일:교육부 전경.jpg
교육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14동 전경
1. 개요2. 역사3. 특징4. 부총리5. 차관6. 비판7. 조직
7.1. 주요 간부 명단
8. 소속기관
8.1. 국립대학8.2. 한국교육원
9. 소속 위원회10. 산하 기관11. 유관 단체12.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28조(교육부)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교육,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대한민국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이다.

2. 역사

교육부 상징의 변천사
파일:교육부 MI(1990-1999, 2013) 파랑버전.png 파일:교육부 MI(1999-2001).svg 파일:교육인적자원부 MI.svg
<rowcolor=#fff> 1990.12~1999.05 1999.05 ~ 2001.01 2001.01 ~ 2008.02
파일:교육과학기술부 MI.svg 파일:교육부 MI(1990-1999, 2013).svg 파일:교육부 MI(2013-2016).svg
<rowcolor=#fff> 2008.02 ~ 2013.03 2013.03[4] 2013.04 ~ 2016.03
파일:교육부 MI.svg
<rowcolor=#fff> 2016.03 ~ 현재
||<tablewidth=5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fff,#1f2023> 문교부 (1948.) ||
교육부 (1990.12.)
교육인적자원부 (2001.1.)
교육과학기술부 (2008.2.)
교육부 (2013.3.)

1948년〈정부조직법〉의 제정에 따라 당초 문교부는 교육과 동시에 문화·예술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으나, 1961년 6월 〈정부조직법〉개정으로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사무는 공보부(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고, 1982년 3월 법 개정으로 체육부가 신설됨에 따라서 체육에 관한 사무가 체육부로 이관되었다. 문화 관련 업무가 떨어져나갔음에도 한동안 문교부라는 명칭이 유지되다가, 1990년 12월 27일〈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1991학년도부터 명칭을 교육부로 개칭하고, 기능도 조정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문화 업무를 담당하던 시절에도 문교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Education'이었다.[5]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01년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었으며, 2008년 2월 29일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2008학년도부터 조직개편 당시 교육 업무를 담당하던 교육인적자원부에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업무가 통합되어 교육과학기술부가 되었다.

2013년 3월 23일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실시된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게 되어 12년 만에 교육부라는 본연의 명칭으로 환원되었고, 이듬해인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여파와 함께 후속 조처로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육, 사회, 문화분야의 부총리를 겸하게 되면서 교육부총리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신설됐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에 폐지된 이후 6년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2014년 교육부 부총리직 부활 이후 현재는 정부조직법상 서열 2위인 부처이며,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된다.

2013년 12월 23일 교육부 청사를 세종으로 이전했다.

교육자치가 본격화되었지만 관선 시절의 흔적처럼 각 시도교육청에 국가직 고위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어 교육부 내의 인사적체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는 고공단 가급인 부교육감과 고공단 나급인 기획업무담당실장 자리가 있고, 경기도교육청에는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기획업무담당실장 3자리가 모두 고공단 나급이며,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에는 고공단 나급인 부교육감 자리들이 있다. 다 합치면 중앙부처 실장격인 고공단 가급 1자리에 중앙부처 국장격인 고공단 나급 19자리가 있는 셈이다. 광역자치단체가 1개 늘어나면 최소 국장급 1자리씩은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

3. 특징

예산의 경우 2014년 54조, 2015년 55조, 2016년 55조 7천억, 2017년 60조 6천억.[6] 게다가 추경을 하면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을 무조건 교육부에 우선 배정하는 법률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권력이 강력한 부처이다. 또한 국가에 끼치는 영향력 또한 상위권이다. 물론 기획재정부, 검찰, 감사원처럼 다른 부처에 직접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의 기관은 아니지만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휘하 조직이 무척 크며, 교육 정책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 대학, 교수, 사교육 등 대부분의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다. 예산도 많고, 산하기관도 많고, 교육청도 광역단위마다 있어서 고위 공무원도 많다. 당장 전국에 교육을 제공받는 학생 수와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 수[7]만 생각해 봐도 답이 나온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인재 개발을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만큼,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여서 교육의 위상이 상당히 높다. 이에 따라 교육을 주관하는 교육부의 수장인 교육부장관의 지위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다. 당장에 대한민국에서 장관 의전서열 1위인 기획재정부장관[8] 다음가는 위치에 있으며 사회부총리를 겸한다.

4.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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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부장관 중 초·중등 교원[9] 출신 장관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대학 총장/교수 출신 장관은 소수 있었다. 현재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대학/대학원)도 담당하고 있는 점, 그리고 초·중등교육만 담당하는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의 경우조차도 교육 분야와 관련 없는 전공의 대학교수 출신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한국의 문화, 여기에 더해 2022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함께 초·중등 교육분야가 교육부 손을 떠나[10]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초·중등 교원 출신 교육부 장관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당시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시절이 있었고, 이후 2018년 10월 2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재임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상 최장기간 동안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주호 장관이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로 재차 임명되었다.

5.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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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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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직

교사 출신이 전직 가능한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장학관으로 보임하는 직위와 보직이 실, 국, 관, 과 및 직속기관에 각각 존재한다. 따라서, 행정고시나 7급, 9급공채로 들어오는 타 중앙부처(단, 검사 또는 군인 출신이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는 법무부와 국방부는 제외) 구성원들의 입부 형태와 달리, 임용시험을 통과해 교사로 입직한 뒤 교육연구사로 전직하여 교육연구관, 장학관 승진을 통해 교육부 고위직으로 올라선 경우도 발생한다. 장차관 등 정무직을 제외하면 부내 최고위직인 실장(고위공무원단 가급)에도 장학관 티오가 존재하여[11] 교사 출신들이 최종적으로 이 자리에 진출한다.

차관보가 설치된 부처 중 하나다.[12] 사실 교육인적자원부 시절인 2001년 차관보가 신설되어 2008년 2월 노무현 정부 임기 말까지 운영되었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11년이 지난 2019년 5월 각 부처와의 협력 강화(교육ㆍ사회 및 문화 분야 정책 조정 등의 기능 강화)를 이유로 차관보 부활 떡밥이 돌더니 2019년 6월 직제가 신설되고, 2019년 7월 차관보를 임명했다.

7.1. 주요 간부 명단

<colbgcolor=#003764><colcolor=#fff> 교육부 주요 간부 명단
부총리
이주호
차관 오석환 (행시 36회)
차관보 김영곤 (행시 36회)
대변인 구연희 (행시 37회)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행시 34회)
인재정책실장 최은희 (행시 38회)
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 (행시 40회)
소속기관장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외부 임용)
교원소청심사위원장 김연석 (장학관)

8. 소속기관

8.1. 국립대학

교육부가 관할하는 국립대학이 40여 개나 되는 관계로 과거에는 전국의 국립대로 인사이동이 가능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이후로 대학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사무국장의 임용 권한을 각 대학교 총장으로 넘겼다. #민간에도 개방하기도 하지만 인사이동이 가능한 중앙부처 국장급인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가 10개가 넘어간다는 이야기다.[46][47]

국립대학의 설립 근거인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하면 한 국립대학은 한 광역자치단체 내부에 소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도시의 광역화와 대학 간 통폐합 및 정책적인 제2캠퍼스 부설 등을 감안하여 일부 대학들에 한해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아래의 대학들은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학만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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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한국교육원

전 세계 각지에 한국교육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현지 관할 대한민국 외교공관 소속이나, 교육부에서 파견하고 운영한다. 예를 들어, 런던에 개설되어 있는 영국 한국교육원교육부주영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이다.

9.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교육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10. 산하 기관

파일:교육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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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4분기 기준 인력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교병원의 인력규모가 어마어마하여 공공의료인프라 제공 외에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는 별도로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선 국립대학교병원을 보면, 서울대학교병원[69]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61명 포함)은 6,841명, 비정규직은 173명이고, 부산대학교병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232명 포함)은 6,420명, 비정규직은 231명이다.

전남대학교병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약 302명 포함)은 약 4,502명, 비정규직은 약 187명이고, 경북대학교병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40명 포함)은 4,501명, 비정규직은 102명이며, 충남대학교병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약 731명 포함)은 약 4,233명, 비정규직은 약 135명이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0명 포함)은 3,347명, 비정규직은 약 595명이고, 전북대학교병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427명 포함)은 2,677명, 비정규직은 약 80명이며, 충북대학교병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0명 포함)은 2,155명, 비정규직은 63명이다.

제주대학교병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73명 포함)은 1,726명, 비정규직은 약 40명이고, 강원대학교병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38명 포함)은 1,533명, 비정규직은 135명이다.

국립대학교치과병원을 보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0명 포함)은 581명, 비정규직은 97명이고,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36명 포함)은 262명, 비정규직은 19명이며,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0명 포함)은 199명, 비정규직은 8명이다. 또한,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0명 포함)은 189명, 비정규직은 약 9명이다.

그 외에도 한국장학재단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34명 포함)은 463명, 비정규직은 1명이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12명 포함)은 325명, 비정규직은 44명이며, 한국학중앙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58명 포함)은 271명, 비정규직은 16명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1명 포함)은 235명, 비정규직은 7명이고, 한국고전번역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44명 포함)은 139명, 비정규직은 19명이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86명 포함)은 177명, 비정규직은 11명이다.

동북아역사재단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30명 포함)은 117명, 비정규직은 2명이고, 한국사학진흥재단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21명 포함)은 115명, 비정규직은 6명이다.

11. 유관 단체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다.

12.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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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연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한민국 학술원[2] 국립국제교육원[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구 1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구 2개(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기타공공기관 19개(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4] 교육부로의 개편 직후 임시로 사용한 상징이자 1999년 이전에 사용했던 상징이기도 하다.[5] 영어 위키백과 등 외국 웹에는 문교부를 직역한 'Ministry of Culture and Education'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제1공화국 당시 사용하던 영문 명칭에 Culture는 들어가지 않았음을 문헌이나 사진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참고1참고2[6] 본청 예산만 60조 6천억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으로 전입되는 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한다.), 국립대 사대부설학교 등 국립 초중등학교에 투입되는 예산, 그리고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예산 등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7] 2017년 기준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원만 모두 합해도 49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매우 거대한 규모이다. 나름 인텔리 직업군 중 하나인데 인원마저 많으므로 표심부터 무시 못 한다.[8] 경제부총리를 겸한다.[9] 현행법상 교원은 교수, 교사, 교감, 교장을 말하며 초·중등 교원은 고등 교원인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칭한다.[10] 교육부는 대신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하며,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11] 책임교육정책실 등이 이에 해당한다.[12] 정부조직법상 차관보를 설치할 수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9개 부처지만 실제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에만 차관보가 설치되어 있다. 특이하게 다른 부처들은 그냥 차관보라는 보직인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통상차관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가급] [나급] [가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27] 교육부 및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기관이다.[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34] 서울 종로구(경복궁 뒤뜰 집경당)에서 출발한 국사편찬위원회는 법무부 도서관, 대신초등학교 건물(이후 서울시교육원 청사로 바뀜), 1972년 9월 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 건물(당시 종로구) 등을 전전하다가 1987년 1월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했다.[35] 1949년부터 1965년까지는 문교부 장관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했다.[36]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2010년 3월 서울 중구 순화동을 거쳐 2013년 12월 세종으로 이전했다.[37] 1999년 1월 이전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었고, 1999년 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 시기에는 수원 장안구 파장동에 있었으며 2005년 3월 교육부처 소속기관인 교육인적자원연수원으로 재탄생하면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교육동)에 입주해 있다가 2015년 10월 대구로 이전했다.[38] 1999년 1월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부 교육행정연수원, 농림부 농업공무원교육원, 건설교통부 건설교통공무원교육원,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통계청 통계연수원 등 6개 중앙부처 소속 교육·연수기관이 통폐합되어 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자치행정연수부, 교육행정연수부, 농업연수부, 건설교통연수부, 국제특허연수부 및 통계연수부가 되었다.[39] 종전에는 안산 단원구 봉오동에 있었으나 2010년 11월 아산으로 이전했다.[40] 2003년에는 원장 임용 예정 직급 2~3급 상당 장학관 또는 계약직으로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 양호 시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공개모집을 하기도 했다.[41] 서울 종로구에서 2015년 11월 성남 분당구로 .[42] 1913년 제생원 맹아부 당시에는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에 있다가 1931년 4월 종로구 신교동 쪽으로 옮겼고, 1950년 12월 한국전쟁으로 부산 및 제주로 이전하여 부산배화학교, 제주영지학교라는 이름으로 이어나갔으며 1952년 다시 서울로 이전했다. 부산에서도 교육은 이어져 1953년 9월 서울맹학교 부산분교가 개교하고 1955년 9월 부산맹아학교가 되었고, 1975년 3월 부산맹학교와 부산농학교로 분리되었다. 부산농학교는 1992년 9월 부산배화학교가 되었고, 현재 부산광역시교육청 관할 공립 부산배화학교로 운영되고 있다.[43] 1913년 제생원 맹아부 당시에는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에 있다가 1931년 4월 종로구 신교동 쪽으로 옮겼고, 1950년 12월 한국전쟁으로 부산 및 제주로 이전하여 부산배화학교, 제주영지학교라는 이름으로 이어나갔으며 1952년 다시 서울로 이전했다. 1951년 설치된 제주북초등학교 맹아분교는 1969년 9월 일도초등학교 맹아분교, 1971년 4월 제주맹아학교를 거쳐 1987년 3월 제주영지학교로 변경되었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관할하는 공립 제주영지학교로 운영되고 있다.[44] 지역주민들이 장애인 대상 특수학교 설립에 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입막음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45] 국립중앙도서관 옆에 청사가 위치해 있다. 대한민국 예술원과 청사를 같이 쓰고 있다. 現 청사는 1987년 10월 경복궁에서 신축 이전한 것이다.[46]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는 39개인데, 5자리 정도는 외부 개방으로 돌리고 남은 자리 중 일부 변동이 있으나 14자리는 중앙부처 국장급(고공단 나급), 12자리는 비고공단 3급, 대학규모가 작은 교육대 등은 4~5급이 사무국장 보직을 나눠먹는다고 한다. 다만, 통칭해서 사무국장이라 했으나 총장이 차관급(특2호)으로 규모가 작은 10개 교육대학들은 사무국장이 아닌 총무과장이라는 보직을 두고 있었으나 점차 사무국장으로 바뀌었다. 과거 총무처가 있던 시절의 흔적으로도 보인다.[47]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99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사 자료를 보면 한국교원대 사무국장, 강릉대 사무국장은 이사관(2급) 자리이고, 군산대 사무국장, 경북대 사무국장, 한국해양대 사무국장은 부이사관(3급) 자리였다.[48] 교육부 외에 다른 부나 청이 소관청인 국립대학들도 있다. 상세는 국립학교 문서로. 후술하듯이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는 아예 별도 법인으로 전환되어 있다.[49] 국립대학 통합된 곳들 중에 흡수된 곳에 부총장직을 만들어두는 경우가 있다.[50]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이 시행되면서, 산학협력단이라는 조직이 학교법인과 분리된 단독 법인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산학협력단장의 인사권은 책임자인 총장(학장)이고, 대학의 장이 임명하는 산학협력단장이 이사를 겸하는 구조다.[51] 진주 칠암동에 있었다. 1910년 공립진주실업학교를 모체로 1911년 진주공립농업학교, 1946년 3월 진주공립농림학교, 1946년 8월 진주농림중학교, 1948년 초급 진주농과대학, 1951년 진주농림고등학교(이 과정에서 진주남중학교가 분리 개교), 1953년 국립기관인 진주농과대학이 된다. 1965년 진주농림고등전문학교, 1973년 진주농림전문학교, 1979년 진주농림전문대학 등의 시기를 거쳐 1993년 4년제인 진주산업대학교가 되었다. 2011년 경남과학기술대학교로 바뀌면서 산업대학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벗어났다. 육군학생군사학교 219학군단이 주둔한다.[52] 가만히 있는데 국립대 전환시켜준 건 아니고 1988년 금오공대 학생들 300명이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을 불법점거하고 국립화를 요구해서 국립화되었다.[53] 1941년 4년제 전문학교인 부산고등수산학교로 시작하여 1946년 국립기관인 부산수산대학교로 승격되었고, 1990년 종합대학교가 되었다. 한편, 부산대학 수산과대학이 1947년 분리되어나갔는데 이것이 부산수산대학교와 이어져있기 때문에 부산대학교와 한 뿌리라고도 볼 수 있다.[54] 1924년 2년제 부산공립공업보습학교로 출발하여 1963년 5년제 부산공업전문학교가 되었고, 1973년 국립기관인 부산공업전문학교가 되었다. 1983년 4년제 개방대학인 부산개방대학이 되었고, 1988년 부산공업대학으로 바뀐다. 1993년 부산공업대학교로 바뀌었다.[55] 서울시립대학교가 1974년부터 1981년 이전까지 서울산업대학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서울산업대라고 칭하면 연배가 있는 세대에서는 두 대학을 착각하기도 한다.[56] 당시 이명박 정부의 교육부처 이름이 과학업무까지 관장하는 교육과학기술부였던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대학교가 아닌 산업대학교였다면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호적인 시선을 보낼 만한 이름이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라는 특이한 명칭으로 바꾸었고, 지식경제대학교라는 네이밍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질 여지가 컸다.[57] 주로 체육과 학생들이 양궁부에서 활동한다.[58] 1978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시한 안에서는 각 교육대학과 사범대학들을 통합해서 설치하는 방안이 나왔었다.[59]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에서는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해야 한다며 설립을 반대했으나 강행되었다.[60] 1학군단은 한국항공대학교에, 2학군단은 한서대학교에 있다.[61] 이 과정에서 소관 부처가 교통부에서 국방부로 이관된다. 1949년 다시 국방부에서 교통부로 원상회복된다. 1955년에는 상공부로 이관된다. 1956년 문교부로 이관된다.[62]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소위 유엔 한국재건단으로 1950년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의 재건을 돕기 위한 원조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55년에 주한 미군 경제조정관실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폐지되었다.[63] 해군정보장교 등의 재교육도 실시한다.[64] 해양과학기술융합학과 및 해양관리기술학과가 있다. 뭔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해양특화버전 같다.[65] 과거에는 교육대학장 줄여서 학장으로 불렸다.[66] 총장실과 대학본부는 인천 쪽에 두고 있다.[67] 시도별로 교육청 관할은 달라도 공주교육대 졸업자가 대전과 충남을 커버하고, 광주교육대 졸업자가 광주와 전남을 커버하며, 대구교육대 졸업자가 대구와 경북을 커버하는 걸 보면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68] 종전에는 은평구 대조동에 있었으나 2016년 고양으로 이전했다.[69] 서울대학교병원 분원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0명 포함)은 3,640명, 비정규직은 119명이다.[70] 2006년 보건복지부 이관 입법 시도가 있었다. 당시 입법이 성공했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대병원장 임명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71] 경남권의 경우, 부산대학교병원과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각각 분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권역들보다 상당한 특혜를 보고 있다. 경기권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전남권의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이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경북권의 경우, 경북대학교병원이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을 설립하는 등 모 병원이 1개이기 때문에 1개씩 추가되었고,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처럼 심지어 아직 분원을 설립하지 못한 곳들도 있는 반면, 경남권의 경우 치과대학병원을 따로 쳐도 이미 4개의 국립병원이 설립된 셈이기 때문이다.[72]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마찬가지로 특수법인이다. 인터넷등기소에는 '의료법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는 전산입력상의 착오로 보인다.[73] 당시 명칭은 시립 영등포병원이었다.[74] 충남대학교와 충남대학교병원이 등에 간보기를 하다가 분원은 결국 세종에 지어서 충청남도 쪽 이 좋지 않았다.[75] 대구 인근의 칠곡군을 떠올리기 쉽지만 대구 내에 있는 분원으로 유일하게 본원과 같은 도시 내에 있는 분원이다.[76] 2008년 설치된 한의학전문대학원 버프로 보이지만, 한방병원 유치 확정이 2005년이었다. 그 다음해인 2006년 국립대학들 간에 유치전이 있었는데 노무현 정권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일련의 과정상 PK밀어주기로 볼 여지도 있다.[77]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진흥원, 대전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 광주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대구평생교육진흥원,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등이 있다. 이 중에는 시·도청에서 직접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해당 시도 내에 있는 기관 중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한 형태 등도 있다.[78] 대학이나 사립초·중·고교에서 교수 및 교사들은 교원이라는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행정업무 등을 맡는 직원들은 사학연금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들에게도 연금 혜택이 확대되면서 교원 → 교직원으로 바뀌게 되었다.[79] 2018년 5월 종로구 구기동에서 이전해왔다.[80]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전신이다.[81] 2009년 한국학술진흥재단(1981년 설립)이 한국과학재단(1977년 설립),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2004년 설립)과 통합하여 한국연구재단이 된다.[82] 2019년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되었다.[83] 일부 조직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사옥에 두고 있다.[84] 일각에서 장관급 대우를 받는 국립대 총장은 법인화 이전 서울대 총장 뿐이었다는 얘기가 있으나 한국교원대 총장, 강원대 총장, 충남대 총장, 전남대 총장, 경북대 총장, 부산대 총장 등 장관급 대우라 할 수 있는 특1호 총장은 여럿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85] 부총장은 총 3인이 있는데 교육부총장 겸 대학원장, 연구부총장, 기획부총장 등이다.[86] 사립대학을 인수한 케이스라 그 이전에는 인천광역시청 산하 법인화 공립대학 형태였다.[87] 어차피 부총장을 1명밖에 두고 있지 않아서 큰 의미는 없다.[88] 당연직 이사자리도 1964년까지 시·도지사가 겸임하다가 시·도교육감으로 바뀌었고, 1997년 8월 시·도교육청 관리국장이 겸임하게 되었다.[89] 설립 당시에는 중구 명동에 있었다가 2010년 7월 이전했다.[90] `The-K`는 교직원공제회의 영문명칭인 KTCU(The Korean Teachers` Credit Union)의 머리글자를 따온 것이다.[91] 다만, 학교체육 진흥법 제17조(학교체육진흥원) ①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라는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부 입김이 좀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조문에 교육부 나와바리임을 명시해놓았는데 학교체육진흥회 설립 추진 시점에 교육부가 부총리 겸임 부처였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비해 부처 간 파워게임에서 유리했을 수밖에 없다.[92] The Korean Academy of Goverment-funded Scholars의 약자다.[93] 세부적으로는 지도사1급, 지도사2급, 훈장 특급, 훈장 1급, 훈장 2급, 아동지도사급으로 나뉜다.[94] 당연직 위원 5명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무부 검찰국장이다.[95] 2009년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의 학자금지원업무를 통합하여 설립된 한국장학재단과는 이름만 같을 뿐이다.[96] 한서장학재단은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설립했고, 울산장학회는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서울장학재단은 김진만 전 국회부의장이 설립했었는데, 전두환 정권 당시 문교부에서 권력형 부정축재 재산 환수 대상으로 걸려들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장학재단은 2009년 서울특별시청에서 출연하여 새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1982년 해산된 서울장학재단과는 별개의 단체이다.[97] 회장이 되는 교수가 소속된 학교를 주소지로 쓰는 듯하다.[98]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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