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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9 15:52:36

국립학교


1. 개요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즉, 초등교육기관중등교육기관-註)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1]

고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국가에서 설립·경영하는 학교. 더 나아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대학 및 그 부설학교도 국립학교에 속한다.

많은 사람들이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는 공립 아니면 사립이다. 국립 초/중/고는 그 숫자가 매우 적으며, 그 중 대부분은 국립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부설학교다. 법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국립학교는 교육부 관할인데, 행정력 문제로 인근 교육청에서 일부 업무를 관장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공립학교도 교사들은 지방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이기에 국립과 공립학교간의 차이는 애매한 점이 있다. 또한, 국립 초/중/고는 지방 교육청 관할이 아니지만, 교사 수급문제로 교육청 산하의 교사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상당 수 있다. [2]

아래 목록에서 보다시피 중/고등학교는 특성화된 학교들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만이 지정되어 있어 일반 공립학교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투자를 받는다. 반면 이런 학교들은 새로운 교육정책의 테스트베드가 되기도 하며, 대학 부설 학교는 다수 대학생들이 교생으로 오기도 하는 등 평범한 공립학교에 비해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다. 국립학교들은 정책적 거점의 역할도 하기에 과거 권위주의 시대 장학사 오신 날로 분주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 각 잡고 생활해야 하는 곳이기도 했다.

그래도 공교육 투자가 부실하던 시절에는 국가의 집중 투자를 받는 국립부설학교들의 인기가 높았다. 특히 국립 교육대학 부설 초등학교들은 사립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시설을 자랑하면서도 등록금이 없어서 그 인기가 대단했으며, 교복을 착용하는 등 학부모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 때문에 현재도 국립 초/중/고의 선호도는 높은 편이다.

대학의 경우에도 가끔 국립과 공립 대학을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서울시립대처럼 지자체가 관할하면 공립대학으로 분류된다. 국내 공립대학은 종합대학 1개, 전문대학은 7개뿐으로, 모두 시립/도립 설립구분이 교명에 들어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독특하게 인천대는 사립으로 출발해 공립(시립)을 거쳐 국립으로 전환되었다. 다른 국립대와 달리 국립대학법인이고 설치 근거 법령이 다른 것은 이 때문이다.

국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이는 공립학교 문서에도 서술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국립학교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2. 고등교육기관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 국립고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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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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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대학 교육대학
파일: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심볼.svg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파일:서울대학교 로고.svg 서울대학교 · 파일:인천대학교 엠블럼.svg 인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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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강원대학교 엠블럼.svg 강원대학교 · 파일:강릉원주대학교 엠블럼.svg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파일:춘천교육대학교 엠블럼.svg 춘천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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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명칭
파일: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심볼.svg 한국방송통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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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한예종_엠블럼.svg 한국예술종합학교
파일: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엠블럼.svg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파일: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엠블럼.svg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파일:한국학중앙연구원 엠블럼.svg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파일:KAIST_emblem.svg 한국과학기술원 · 파일:GIST_emblem.svg 광주과학기술원 · 파일:DGIST_emblem.svg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파일:UNIST_emblem.svg 울산과학기술원
파일:공군사관학교 마크.svg 공군사관학교 · 파일:국군간호사관학교 마크.svg 국군간호사관학교 · 파일:육군사관학교 부대마크.svg 육군사관학교 · 파일:육군3사관학교 부대마크.svg 육군3사관학교 · 파일:해군사관학교 마크.svg 해군사관학교
그 외
파일:국방대학교 엠블럼.svg 국방대학교 · 파일:경찰대학 엠블럼.svg 경찰대학 · 파일: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엠블럼.svg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파일: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엠블럼.svg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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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한국"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으면 다 국립대일 것 같지만, 한국골프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복지사이버대학,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항공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사립학교이다.

다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고,[3] 한국공학대학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이 깊다.

2.1. 대학

소관기관 학교명 설치 근거 비고
교육부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인천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충남대학교 국립학교 설치령 #시행령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4]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법률
경찰청 경찰대학 경찰대학 설치법 #법률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2.2. 교육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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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학교명 설치 근거 비고
교육부 경인교육대학교 국립학교 설치령 #시행령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이외에도 한국교원대학교제주대학교초등교육과가 설치되어 초등교사를 양성한다. 초등교사 양성기관은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초등교육과[5]를 제외하면 모두 국립이다.

2.3. 전문대학

소관기관 학교명 설치 근거 비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법률

2.4. 원격대학

소관기관 학교명 설치 근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2.5. 각종학교

소관기관 학교명 설치 근거 비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시행령

2.6. 대학원대학

학교 소관기관 설치 근거 비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국방대학교 국방부 국방대학교설치법 고등교육법상 대학원대학은 아니지만, 이와 성질상 유사하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보건복지부 암관리법

2.7. 과학기술원

4대 과학기술원법적으로 대학도 학교도 아니다. 개별법에 의해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특수법인이다.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가 아니므로, 당연히 교육부 관할도 아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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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학교명 설치 근거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법 #법률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법률
울산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 #법률

2.8. 사관학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사관학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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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학교명 설치 근거 비고
국방부 육군사관학교 사관학교 설치법 #법률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6]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법률
육군3사관학교[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법률

3. 고등학교

학교 소관기관 설치 근거 비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국방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국립국악고등학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해양수산부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인천해사고등학교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중소벤처기업부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교육부 국립학교 설치령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4. 영재학교

학교 소관기관 설치 근거 비고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기관

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고등학교가 아니지만, 동등 학력으로 인정된다.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국내 영재학교 중 유일한 국립학교이며, 이외의 영재학교는 모두 공립으로 설치되었다.

5. 중학교

학교 소관기관 설치 근거 비고
국립국악중학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각종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교육부 국립학교 설치령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6. 초등학교

학교 소관기관 설치 근거 비고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교육부 국립학교 설치령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등학교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광주교육대학교목포부설초등학교
대구교육대학교대구부설초등학교
대구교육대학교안동부설초등학교
부산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경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
진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춘천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모두 교대 부설초등학교 아니면 국립대 사범대 부설초등학교다. 취학연령이 되면 자동으로 취학통지서를 보내주며 사복을 입는 공립초등학교와 달리, 국립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는 신청과 추첨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대개 교복을 입는다. 또한 공립초등학교보다 교육 수준이 뛰어나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게다가 비싼 학비를 받는 사립초등학교와 달리, 국립초등학교는 학비가 없다는 장점까지 있다. 예외적으로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는 공립초등학교와 동일하게 학구제로 입학한다.

7. 유치원

학교 소관기관 설치 근거 비고
강릉원주대학교부설유치원 교육부 국립학교 설치령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유치원
한국교원대학교부설유치원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8. 특수학교

학교 소관기관 설치 근거 비고
서울맹학교 교육부 국립학교 설치령 유치부·초등부·중학부·고등부가 있다.
서울농학교
한국경진학교
한국선진학교
한국우진학교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특수학교 고등부가 있다.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특수학교 중학부·고등부가 있다.

9. 기타

대부분의 국립학교은 법인격이 없는 영조물이다. 다만, 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특수법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재단법인이다.

국립대 내에 어린이집이 설치된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도 국립학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들 어린이집은 국립학교가 아닌 국가에서 세운 보육기관이다. 국립 시설은 맞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교육부 소속인 유치원과는 소관청이 다르다. 또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충북대학교에는 생활과학대학 부설 어린이집이 있다. 다만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한 기관으로 위와 같은 근거로 소관청이나 설치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외의 국립대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직장 어린이집' 개념으로, 대학교가 직장인 교직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이다.

10.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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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의 구분이 있다(유아교육법 제7조).[2]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교현황을 보면, 자체 교원과 교육청 파견 교원이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3] 간단하게 생각하면 국립학교설치령이나 설치법률로 세워진게 아니라 분류상으론 공립이다.[4] 원래 '한경대학교'였으나, 전문대학인 한국복지대학교와 통합하면서 교명도 변경했다.[5] 국립 초등교사 양성기관이 2년제 대학도 아닌 사범학교(고등학교 과정)이던 1950년대에 이화여자대학교는 4년제 초등교육과를 만들었고, 그래서 유일한 사립대학 초등교육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6]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설치법에 의해 고등교육법 중 대학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대학과 유사한 고등교육기관이지 대학은 아니다.[7] 육군3사관학교는 설치법에 의해 고등교육법 중 대학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대학과 유사한 고등교육기관이지 대학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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