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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어린이통학차량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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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현황
2.1. 대한민국
2.1.1. 사용 차량2.1.2. 통행 방법2.1.3. 어린이승하차 방법2.1.4.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조치2.1.5. 수학여행/현장학습 축소 또는 취소 대란
2.2. 북미
2.2.1. 한국 수입
2.3. 아랍에미리트2.4. 일본2.5. 유럽
3. 미디어에서4. 특징5. 둘러보기

1. 개요

파일:ICCE_Illinois_School_Bus.jpg
스쿨버스(school bus)는 학생들을 태우고 학교로 등하교하는 것을 돕는 버스. 지각 등으로 인해 놓치면 그것으로 끝이다. 자체적으로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기도 하지만 관광버스 회사와 계약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에서는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사립 초등학교와 학원, 특수학교, 대학교에서 운영하며, 공립 초등학교라도 시골 지역이면 100% 있다고 보면 된다. 도시에서도 간간히 보이는 편이다.

2. 현황

2.1. 대한민국

파일:스타리아 킨더.jpg
파일:카운티 통학버스.jpg
파일:20200819_091501.jpg
현대 스타리아 현대 카운티 현대 유니버스

10인승 이하인 차량은 2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11인승이 넘어가는 차량을 사용한다. 15인승 이하는 1종 보통이 필요하고 16인승 이상은 1종 대형이 필요하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스쿨버스는 통학버스로 불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불린다. 인터넷에서 통학버스로 이미지를 검색하면 대한민국의 스쿨버스가 나오고 스쿨버스로 검색하면 미국의 스쿨버스가 많이 뜬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스쿨버스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수조사 후에 등록을 해야 한다. 차량은 반드시 11인승 이상에 황색 도색이 적용되어야 하며 어린이보호 표지판, 어린이의 체형에 맞는 안전벨트, 승하차 점멸등을 장착해야 한다. 운전자와 운영자는 3년에 1번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험 가입은 필수인데 이런 사항들을 3회 위반할 경우 시설에게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스쿨버스는 보통 학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행한다.[1] 하지만 재정이 안 좋은 학교나 벽오지에 위치한 학교는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하여 운행한다. 드물게 개인 차주와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백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다. 여객자동차는 자가용이든 영업용이든 지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스는 필요한데 학교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태반이라 대부분은 지방 정부에서도 그냥 묵인하는 편이다. 이를 전부 다 단속해버리면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가 시행된 이후로는 거의 사라지고 재정이 충분치 못한 학교도 현재는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하거나 직접 차량을 마련하여 스쿨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영세한 개인 차주들은 일반 영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자가용 면허의 스쿨버스를 사용하는데다 10년마다 신차로 대차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10년이 넘을 정도로 오랫동안 굴리거나 중고차를 구입하기도 하는데 배출가스 등급제 시행 이후로 대부분 5등급 차량에 분류된데다 디젤 차량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되는 바람에 LPG 차량을 구입하거나 전기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스쿨버스가 없는 경우가 많다.[2][3] 물론 대중교통망이 부실하거나 벽오지에 있으면 거의 다닌다.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는 스쿨버스가 많다. 또한 자사고의 경우 장거리 통학생이 많은 특성상 야간에도 스쿨버스를 운영하기도 한다.[4] 대학교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운영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스쿨버스를 등하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간에 배차하는 사태를 저지르기도 한다. 승차할 때마다 요금을 받거나 분기 단위로 요금을 받기도 한다.[5] 하지만 천안시아산시의 일부 대학교는 불법으로 전세버스를 통한 유상운송을 하고 있다.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반발하기도 힘든 이유는 천안시 시내버스의 고질적인 문제점 때문이다.

2.1.1. 사용 차량

분류 승차량 차종
소형승합차 9~15인승 스타렉스, 카니발, 스타리아, 그레이스, 프레지오, 이스타나, 코란도 투리스모
15~23인승 쏠라티, 마스터, 스프린터, VBUS-60, E6
중형승합차 25~33인승 카운티, 레스타
대형승합차 35인승 에어로타운, 그린시티, BS090, BH090
41인승 BS106, 뉴 슈퍼 에어로시티, 유니시티, SMART 110E
45인승 유니버스, 그랜버드, FX, BX212

2.1.2. 통행 방법

파일:sbr3.gif 파일:sby3.gif
적색점멸 황색점멸
어린이를 승하차 중 승강장 접근 중 또는 승하차 후 출발
스쿨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 후 통과 스쿨버스를 서행으로 통과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통행방법 그림으로 보기/접기]

파일:어린이보호(수정).png

2010년 이후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일시정지 표지를 장착한 경우가 늘었다. 법적상 이 일시정지표지가 펼쳐지면 반드시 스쿨버스 뒤나 옆에서 정차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이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물론 자전거도 해당되며, 긴급출동 중인 긴급자동차[6]는 면제된다. 하지만 승하차가 종료될 때까지 반드시 정차해야 하는 미국과 캐나다와 달리 한국에서는 잠시 일시정지하다가 다시 출발하면 상관없으며 반대 방향으로 가는 차량이나 2개 차로 이상 떨어진 차량이라면 무시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의 차량도 정차한 후 출발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다 단속된 경우 받는 벌점이 30점이다. 만일 기존 벌점이 10점 이상 누적되어 있으면 총 벌점 40점을 넘기게 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경찰들이 전혀 단속하지 않으며, 넘쳐나는 유치원과 학원들의 통학차량으로 인한 일시정지 준수 어려움[7], 낙후된 교통 문화와 어린이 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이 원인이 되어 법규를 지키지 않는, 정확히는 법규의 존재조차 모르는 운전자가 대다수이다.

유치원과 학원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도 문제인데 한국에 발달된 사교육과 이로 인한 학원 문화로 인하여 도로에 어린이 통학차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버스 기사택시 기사로 일하다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이직한 기사들이 많다. 유치원과 학원에서 제시하는 촉박한 시간표를 무리하게 지키려고 하는 기사들의 운전 매너도 품격스러울 리가 없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의 경우 유치원과 학교에서만 통학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을 제외하면 통학차량을 보기 드물고 이마저도 등하교시간이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조정되기에 불필요한 교통정체가 최소화되며 휴일과 방학에는 아예 운행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학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비롯한 수많은 시설에서도 폭넓게 통학차량이 운영되기 때문에 평일과 휴일 관계없이 모든 시간에 도로를 돌아다닌다. 따라서 어린이 통학차량이 굉장히 자주 다닌다. 게다가 어린이 통학차량이 운행하는 시간과 출퇴근 시간이 항상 겹치기 때문에 불필요한 교통정체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 인근에서 스쿨버스가 승하차하고 있는 경우 신호기의 신호가 우선인지 스쿨버스의 정지표시가 우선인지조차 법률 상으로 명확하지 않다. 법률의 현실적인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기타 사교육 시설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을 제한하거나[8] 통학차량의 승하차 방법을 규정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긴급출동 중이 아닌 경찰차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경찰차가 일시정지를 위반하는 자동차를 봐도 번응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요약하면 평소에는 위반하고 다녀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그제서야 일시정지를 왜 안했냐며 도로교통법 위반을 적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불필요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어린이 보호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승하차 요령을 갖출 필요가 있다.
  1. 대로에서의 승하차는 자제하고 최대한 작은 도로나 이면도로에서 승하차하기.
  2. 아파트단지 입구가 아닌 아파트단지 내에서 승하차하기.[9]
  3. 학교 정문이 아닌 교내 주차장에서 승하차하기.
  4. 2대 이상 스쿨버스가 동시에 정차 하는 경우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승하차하기.

2.1.3. 어린이승하차 방법

파일:통학버스승하차.png파일:어린이승하차.png
어린이통학버스승하차어린이승하차
2021년 10월 21일에 신설되는 표지판이다. 어린이통학버스승하차에서는 일반 도로에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하다는 표시이다. 어린이 승하차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려는 모든 자동차가 5분내 정차가 가능하다는 표시이다. 주차가 원천 금지되는 황색실선, 황색복선일지라도 이 표시가 있으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정차는 합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는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 점멸등을 작동시키고 일시정지 표지판을 펼쳐야 한다. 정차, 출발 중에는 황색점멸등이 작동되고 승하차 중에는 적색점멸등이 작동되는데 이 점멸등은 도로 신호의 점멸등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일시정지 표지판 역시 효력이 동일하다.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 중일 때 역시 황색점멸등이 작동된다. 그러나 어린이를 태우지 않았거나 어린이가 승하차하지 않는데도 이러한 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는 어린이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모든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맨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한다. 내릴 때에는 어린이가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하지만 질병이나 부상 등 안전벨트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를 태울 때에는 지명된 어른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가 승하차 할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호자를 태우고 운행할 때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없을 때 이 표지를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어린이통학버스 가장 뒷좌석에 부착된 하차확인장치를 누르지 않으면 경보음이 울리게 된다. 좌석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뒷좌석까지 간 뒤 확인버튼을 누르면 된다.

2.1.4.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조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023년 4월 3일에 대기관리권역법이 개정되어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하는 어린이보호차량은 2024년 1월 2일부터 디젤 차량을 신규로 등록할 수 없다. 기존에 운행하던 디젤 차량은 계속 운행할 수 있지만 이를 대차하고 신규로 차량을 도입할 때에는 반드시 휘발유자동차, LPG 자동차, 천연가스버스,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수소자동차 또는 경유를 사용하지 않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교체하여야 한다.[10]

작은 크기에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어 인기가 높은 그레이스, 프레지오, 이스타나와 같은 구형 미니버스는 차령 만료, 배출가스 5등급[11]으로 인하여 이 시기부터 한국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1.5. 수학여행/현장학습 축소 또는 취소 대란

몇몇 초등학교는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때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2022년 11월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도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 통학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즉 현장체험학습에 사용되는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도 노란색 도색 및 법에 맞춘 구조를 맞추고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그런데 문제는 스쿨버스 기준에 맞춘 전세버스는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요건에 충족되는 전세버스를 구하지 못해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을 취소하는 초등학교들이 줄줄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미리 예약해놓은 숙박 시설, 식당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등, 큰 혼란에 빠졌다. 전세버스 업계도 역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입어 혼란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

결국 혼란이 가중되자 경찰청은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수학여행과 현장학습을 하더라도 단속하거나 가중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청의 단속 유예 방침에도 전세버스 계약을 해지하는 초등학교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고가 날 경우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계속되는 계약 해지에 전세버스 업계에서도 교육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예고한 상태다. #

2024년 법령개정으로 어린이의 일시적인 행락에 사용되는 전세버스는 스쿨버스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바뀌었다.
제2조(정의)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2.2.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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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scbus.jpg
북미의 경우 사람들이 단독주택에 많이 거주하여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제법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쿨버스가 아주 흔하다.

미국캐나다의 스쿨버스는 대부분이 노란색 차체에 검은색 가로줄무늬가 있고[12] 차 옆에는 일시정지 표지판이 달려있는 형태다.[13] 특히 미국의 스쿨버스는 일반 버스보다 훨씬 튼튼하고 매우 안전한 것으로 유명하다. 비상문이나 비상창문, ABS 등의 안전장치는 기본이고 트럭급의 튼튼한 프레임과 두꺼운 철판을 사용하고 엔진은 200마력 이상에 고성능 서스펜션을 사용해 충돌사고가 나거나 전복되어도 찌그러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운행거리당 사망자 수도 일반 버스의 1/94 이다. 주로 버스라고 하면 스쿨버스를 의미할때가 많으며, 한국과 달리 학교와 유치원에서만 운영되기 때문에 평일 등하교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와 휴일, 방학기간에는 전혀 운행하지 않는다.[14] 다만 유학 생활 도중 막상 타보면 좌석도 불편하고 승차감은 국내의 고속버스에 비해서도 별로다.

또 이런 미국 스쿨버스의 고전적이고 실용적인 독특한 디자인과 도색 등이 미국문화 특히 미국 학교문화나 학생시절의 아이콘이 되어서 여러 영화나 TV드라마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가 되기도 하며, 한국에서도 이런 정취를 좋아하여 낡은 스쿨버스를 국내에 들여온 후 카페로 개조해 영업하는 사람들도 있다.

스쿨버스가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 속도를 줄이거나 태우고 출발할 때에는 황색점멸등이 작동되고, 스쿨버스가 정차하여 문을 열 때는 일시정지 표지판이 펼쳐지고 적색 점멸등이 요란스럽게 번쩍거리는데 이 때 스쿨버스의 진행방향과 맞은편 반대 방향의 자동차는 모두 스쿨버스에 이르기전에 정지해서 일시정지 표지판이 접히거나 점멸등이 소등되기 전까지 계속 멈춰있어야 한다.[15]

미국이나 캐나다의 시골에서는 많은 도로에 횡단보도가 전혀 없다. 북미에서도 한국처럼 횡단보도가 없거나 횡단보도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구간[16]에서는 차도로 횡단하더라도 무단횡단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차도를 횡단하려고 하다가 버스의 큰 차체에 가려서 오는 차를 못보고 치일 수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역할을 해야하는 스쿨버스 주위로 자동차의 접근 자체를 막는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했다가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인 벌금만 해도 한국돈으로 200만원쯤 한다. 참고로 음주운전 적발시 벌금이 500달러다. 거기에 벌점도 음주운전 못지 않게 매우 높게 부여된다. 다만 출동중인 긴급자동차는 면제되며, 오히려 이때는 어린이들이 양보해야 한다. 대통령[17]이나 주지사, 시장의 의전차량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연방제인 미국 특성상 주나 시, 군별로 교통법이 모두 달라서 대도시에서는 교통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도로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며, 왕복 4차선 이상 되는 도로 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거나 보행자 방호 울타리가 설치된 곳에서는 마주오는 차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자동차로 여행하기 전에 교통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왕복 6차선~10차선 정도 되는 대로변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래 영상이 찍힌 지역인 온타리오 주에서는 공식적으로 중앙 분리대에 따라 맞은편 차량의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18] # 북미 사회에서는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이 스쿨버스에 타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법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차로 수가 왕복 6차선~10차선 정도 되는 대도시에서는 스쿨버스 앞 일시정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차량들이 오가니 일일이 단속하기도 어렵다. 스쿨버스도 이런 교통이 혼잡하고 횡단보도가 많이 설치되어 굳이 아이들이 차도를 횡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표지판을 전개하지 않고 황색 점멸등만 작동시켜 스쿨버스를 지나치는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만 주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운전자는 20마일 이하의 서행으로 통과하면 된다.



온타리오토론토에서 정차중인 스쿨버스. 승용차 한 대가 스쿨버스의 스톱사인을 무시하고 지나가자 바로 경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19]

하지만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지역에 따라 운전 문화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경찰의 단속이 느슨하거나 치안이 안좋은 동네는[20] 스쿨버스를 보고도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이에 대비하여 정지 표지판을 길게 만들어 아예 통과를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차단을 시도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긴급자동차가 출동 도중에 이 표지판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이고 최대한 피해서 가야 한다.

파일:미국스쿨버스정지확장.jpg
통과 금지[물리]

안전의 대명사라는 이미지와 달리 안전띠가 없는 차량이 대부분인데[21][22], NHTSA는 지붕에 전복 보호기능이 있어서 차량이 전복될 경우 승객들을 보호할수 있도록 제작되어있고, 차량이 무거우며 좌석도 승객을 보호할수 있도록 제작되었기에 안전띠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23] 물론 옵션으로는 선택할수 있으며, 소형차량은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922_Ford_Model_T_School_Bus.jpg
초창기의 미국 스쿨버스. 포드 모델 T를 개조한 차량이다.

그리고 대학교 스쿨버스의 경우 여름학기의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평소 4대 이상 돌리던 버스를 한 대로 줄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학교 스쿨버스의 경우 2014년 여름학기에 세네카 대학교에서 운행을 했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의 경우 공립 고등학교에서는 장애인들이나 멀리 사는 학생들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일반 학생들은 걸어가거나 시내버스를 타고 등교해야 한다. 가끔 현장체험학습에서 쓰이긴 하지만 보기 힘들다.

스쿨버스로 쓰이다가 퇴역한 차량들은 교회에서 셔틀버스로 사용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흰색으로 도색하고 정지판과 경광등도 제거해야 한다.

앨버타에 위치한 벤프 국립공원으로 여행가보면 다운타운에서 주변의 유명한 호수나 하이킹 트레일로 데려다 주는 버스가 있는데, 스쿨버스와 동일한 차종으로 도색만 다르다.

미국에서 스쿨버스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인데 스프롤 현상 때문에 주거지와 학교가 멀리 떨어진데다 대중교통도 불편해서 운전면허를 못 따는 어린이들이 학교로 통학하려면 스쿨버스밖에 방법이 없다.

2017년 기준 95% 가량이 디젤 차량인데, 최근 EPA의 클린 스쿨버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솔린이나 LPG, CNG 등과 같은 저공해 차량이나 전기버스가 증가하는 추세다.

파일:800px-Thomas_School_Bus_Bus.jpg
북미권의 스쿨버스는 대부분 보닛 타입의 프론트엔진 버스이지만 사진[24]의 토마스 빌트 버시스 Saf-T-Liner HDX처럼 리어엔진 버스도 간간히 보이는 편이다.[25] 참고로 제작사인 토마스 빌트 버시스는 1998년프레이트라이너에 인수된 미국의 스쿨버스 제조업체다.

또한 전쟁이나 재난이 발생할 시에 국가가 군용으로 징발한다.[26][27]

2.2.1. 한국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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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스쿨버스 제조사중 하나인 트랜스테크의 한국 법인을 통해 쉐보레 익스프레스 플랫폼 기반 모델이[28] 한국에 정식 수입되고 있으며, 한국에 정발된 최초의 북미식 스쿨버스다. 2023년부터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디젤 통학차량 운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으로 수입된다.[29] 일부 교육시설에서 스쿨버스로 운용하거나 일부 전세버스 업체에서도 굴리고 있다. 과거에 명지대학교에서 미국 내수형 스쿨버스를 학교 셔틀버스로 운행한 적이 있다.[30]

2.3. 아랍에미리트

북미와 마찬가지로 노란색에 경광등과 정지판이 달려있으며, 정차시 교통법규도 북미와 마찬가지로 뒷차와 옆차는 정차해야 한다. School Bus 및 STOP 문구가 아랍어와 병행되어 있다. 보통 차량은 미쓰비시 후소 로자, 토요타 코스터닛산 시빌리언과 같은 일본산 차량이나 자일대우버스 BS, 현대 슈퍼 에어로시티카운티 같은 한국산 차량도 종종 보이며 인도나 중국산 차량도 많이 보인다.

2.4. 일본

일본의 경우 유치원 및 학교 버스라도 한국, 미국과 달리 노란색이 의무가 아니며, 도색이 매우 자유로워서 하얀색, 하늘색 유치원 버스도 흔하며 어린이들이 좋아할 법한 캐릭터가 그려져 있기도 하다.[31] 심지어는 차량 자체를 동물 또는 캐릭터 형상으로 마개조를 거친 사례도 있을 정도다. 이는 짱구는 못말려를 봐도 알 수 있다. 다만 '유아버스'(幼児バス) 혹은 '스쿨버스'(スクールバス)라 쓰여진 큼지막한 노란색 삼각 표지판이 의무사항이다.[32] 미국과 캐나다처럼 실내에 안전벨트가 없는 차량이 많다.최근에는 한국, 미국처럼 노란색으로 도색하는 버스도 늘어났다. 주로 토요타 하이에이스, 닛산 캐러밴 같은 원박스카나 토요타 코스터/이스즈 저니, 닛산 시빌리언, 미쓰비시 후소 로자와 같은 준중형 버스를 많이 운행하며, 드물게 미니밴이나 경승합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 도로교통법 상 통학·통원버스가 정차하여 어린이를 승하차시키고 있을 때에 주변 자동차들은 서행하여야 한다. 한국이나 북미와는 달리 일시정지가 의무가 아니다.

통학·통원버스의 보안 기준은 아래와 같다.

2.5. 유럽

스쿨버스에 별다른 기준 규정이 없는 나라가 많고 도로교통법적으로도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의무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률 역시 없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스쿨버스가 정차 중일 때 버스의 앞이나 뒤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권장되는 반면, 유럽에서는 그렇게 횡단했다가는 버스 큰 차체로 인한 사각지대에 의해 아이가 가려져 교통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스쿨버스가 완전히 떠난 뒤 길을 건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유럽과 미국 도로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하는데, 미국은 자동차 중심문화이고 유럽은 보행자 중심문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스쿨버스가 정차 중일 때만이라도 자동차에게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 어린이를 보호해야만 하는 것. 반면 유럽의 경우 평소에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발달하였으므로 보행자가 보이면 횡단보도가 있든 없든 무조건 자동차가 스스로 멈춰 보행자가 건널 수 있게 해준다. 굳이 일시정지 표지를 펼쳐 강압적으로 멈추게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다. 또한 유럽에서는 미국처럼 집과 학교 거리가 먼 경우가 드물어서 자전거나 도보를 통해서 등하교 하는 학생들이 많고, 통학거리 멀더라도 여러가지 대중교통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며 학생할인제도나 정기권 역시 사회복지 수준으로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므로 스쿨버스를 따로 운행하지 않아도 된다.

3. 미디어에서


그외에도 좀비, 재난영화나 게임 등, 군 및 법집행기관의 차량을 총동원해도 피난민을 대피시킬 차량이 모자라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징집되어서 차량에 페인트나 현수막으로 EVAC내지 EVACUATION이라는 문구가 달린체로 군인들이 운용하거나 버려진체로 나온다.

4. 특징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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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공립학교 소유의 차량에는 측면에 '공무수행'이라는 표지를 붙인다.[2] 특수학교나 특목고 등 특수한 학교는 제외. 다만 통학 없이 기숙사만 운영하는 학교라면 스쿨버스가 없는 경우도 있다.[3] 실제로 2023년에 법제처에서 '수학여행을 학생 통학의 일환으로 보고 스쿨버스 내지는 스쿨버스에 준하는 차량으로만 수학여행을 가야 한다'고 해석을 내리게 되면서, 학교 자체는 물론이고 관광 버스 업체마저 스쿨버스 내지는 개조된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개조에 필요한 비용도 없는 관계로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4] 경우에 따라서는 학원 차량이나 사설 통학 차량업체가 스쿨버스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5] 대표적으로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셔틀버스는 마을버스와 동일한 전중비형 모델이고 300원의 요금을 낸다. 교통카드로 지불할 수도 있어서 학교로 가는 마을버스가 다녀도 스쿨버스의 인기가 높다.[6] 소방차, 구급차 등[7] 후술하겠지만 평일과 휴일, 방학을 불문하고 굉장히 자주 다녀서 끊임없는 교통정체 발생 우려 때문이다.[8] 학원에도 어린이 수강생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9] 2000년대 후반 이후 건설된 아파트에는 차단기가 달려있어 힘들것으로 보이지만 어린이통학버스는 거의 무조건 열어준다.[10] 2023년 12월 카니발, 2024년 3월 스타리아의 1.6T 가솔린 하이브리드 사양이 추가된다. 다만 카니발이 페이스리프트되면서 11인승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한국산 11인승 하이브리드는 스타리아 뿐이다. 스타리아는 2026년 수소연료전지차 사양도 추가될 예정이다.[11] CRDi 방식인 프레지오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봉고3 코치 외에는 전부 인젝션 펌프 방식이라 DPF 장착도 불가능하다.[12] 최근에는 그냥 노란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와이의 Ground transport 업체의 차량들은 빨간색이다.[13] 위 사진처럼 앞에만 달려있는 버스도 있고 앞뒤 모두 달려있는 버스도 있다.[14] 그래서 스쿨버스가 정차 표지판을 펼쳐서 모든 차량들이 일시 정차해야 하는 경우는 평일 등하교시간대에 한정된다.[15] 다만,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편 차량은 서행 주행하면서 지나가면 된다[16] 한국의 기준은 200m이다.[17] 물론 대통령 의전차량이 지나갈 때에는 이미 도로 통제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대통령 의전차량은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 주행 중 정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18] 이 동영상의 도로는 중앙 분리대가 없으므로 확실히 불법이다.[19] 북미 경찰차는 기본적으로 경광등을 켜고 쫓아가며 정차 불응시 싸이렌을 켜고 추격한다. 이건 경찰관마다 차이가 있다.[20]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볼티모어, 디트로이트[21] 안전띠가 없을 경우 고속주행시 탑승자가 튕길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하다. 스쿨버스가 고속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드물다보니 시내버스의 사례처럼 안 다는 것일수도 있다.[22] 운전석과 맨 앞자리에는 안전띠가 있다.[23] 기차에 안전띠가 없는 이유와도 동일하다.[24] 2007년에 찍힌 사진으로, 플로리다의 Palm Beach District Schools 소속 차량이다.[25] 해당 차종의 경우 프론트엔진 모델인 EFX도 존재한다.[26] 일반인의 SUV트럭도 징발되는 건 마찬가지다.[27] 한때 국내에서 미국과 캐나다 스쿨버스 차체가 군용차와 동일하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전쟁에 사용된다는 정보가 잘못 와전된것으로 추정된다.[28] 포드 트랜짓 기반 차량도 존재하지만 한국에는 수입되지 않는다.[29] 미국 내수형은 디젤 모델도 존재한다. 미국 내수형 모델은 주한미군 부대에서 운행하기도 한다.[30] 미국의 자매결연 대학교에서 기증한 버스라고 한다.[31] 한국도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가능한 행위였다.[32] 이와는 별개로, 보통 사람들은 대개 '원버스'(園バス), 즉 유치원 버스라고 부르는 편이다.[33] 이후 홍상필이 심문 중 "니도 찝찝하지?"라고 강력반을 도발하자 강력반 전원이 쪽팔림에 차마 고개를 못 든다...[34] 본체인 연기는 캄푸쵸와 함께 덫에 빨려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