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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교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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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운전면허3. 도로 체계4. 교통 법규5. 경찰 순찰차에 단속 되었을 때
5.1. 불복하고 싶을 경우
6. 방범

1. 개요

이 문서에서는 미국에서 운전할 때 유의할 사항을 설명한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고 자동차가 보편화 된 자동차 사회다. , 사이판, 미 북동부 및 서부의 대도시 정도를 제외하고는 자동차가 없으면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하다.[1] 자유 여행 역시 마찬가지이며 주에서 주 사이를 이동할 때 자동차를 이용하면 훨씬 편리하다. 또한 뉴욕같이 복잡한 곳을 제외하면 한국에 비해 도로가 넓고 주차공간도 넉넉한 편이라 다른 도로수칙과 체계에만 익숙해진다면 한국 운전자에겐 비교적 운전하기 편하다.[2] 교통지옥으로 유명한 로스엔젤레스의 경우에도 서울의 도심지역보다는[3] 도로 상황이 낫다.

2. 운전면허

미국은 제네바 협약 가입국으로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으면 미국 연방법[4]에 의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며, 영문운전면허를 발급받더라도 일부 주에 한해 합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 대신 한국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하는 등 제각각이다. 여러 주를 지나간다면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 운전면허증을 함께 휴대하는 것이 속 편하다.

캘리포니아, 뉴욕, , 사이판등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한국 면허증만 있어도 운전할 수 있다.[5]

몇몇주의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으론 운전이 불가능하나, 장기체류자일 경우 행정적 절차만 거치면 미국 행정이 엄청 느리다는게 함정 바로 해당 주의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버지니아주가 이렇다.

3. 도로 체계

한국과 똑같은 좌핸들, 우측통행이므로 큰 어려움 없이 바로 적응할 수 있다. 독일과 더불어 한국 도로계통과 매우 유사하다. 도로 체계도 유사하나 비보호 좌회전이 활성화[6]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은 아메리카내에서 유일하게 속도 표시가 마일이라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1mi은 약 1.61km이다. 특히 속도 표시에 주의해야 하는데 자신은 50km/h로 달리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30km/h를 과속한 80km/h로 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도로는 직선의 큰 길이 많아 속도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운전하는 동안 마일 단위에 익숙해지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부 차량은 속도계에 마일과 km가 동시에 표시되기도 한다.[7] 구글 지도 등에서는 미국에서도 설정을 통해 미터법을 사용할 수 있다.

4. 교통 법규

미국답게 모든 교통 법규는 금지가 되어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8] 이를 인지하고 운전하게 되면 훨씬 편하다. 예를 들어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오게 되면 신호를 받은 차량은 금지 표시가 없는 한 어느 방향으로나 진행할 수 있다. 설령 그게 유턴이라도 말이다.[9]
파일:국제표준 B2a 일시정지표지판.svg* 일시정지 표지판은 미국 시내에서 매우 자주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속도가 0이 될때까지 감속한 후 다시 출발해야 한다. STOP SIGN과 함께 밑에 4-WAY라고 적혀 있는 경우, 교차로에 멈추게 된 순서로 가게 되어있다. 상대 도로에는 STOP SIGN이 없고 나의 도로에만 있을 경우, 상대 도로가 주도로이고 나의 도로는 부도로이기 때문에 상대 도로에 우선권이 부여되어, 가로지르는 도로에 차량이 없을때만 진입해야 한다.
파일:960px-SchoolZone-SpeedLimitSignAndLight.jpg* SCHOOL ZONE에 대한 규제가 엄청 빡세다. 일반적으로 등/하교시간에 맞춰 20mph, 또는 25mph 로 제한되는데[13], 다른 경우와 달리 단속이 매우 엄격하다. 단 5mph 만 넘겨도 교통위반으로 잡는 경우가 있다.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시간대에 경고등이 점멸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시간대만 적혀 있는 곳도 있다.
파일:800px-Thomas_School_Bus_Bus.jpg
파일:ObeseDisguisedGraysquirrel-max-1mb.gif* 스쿨버스가 학생들을 승/하차할 시에는 출동 중인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등)를 제외하고 양방향 차량들 모두 멈춰야 한다.[14] 편도 1차선인 곳에서 우리나라라면 십중팔구 경적을 울리거나 중앙선을 침범해서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경우가 꽤나 있지만 미국에서는 바로 단속되고 벌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내게 된다(!) 버스가 멈추기 직전에는 황색 경보등이 점멸하고, 곧 버스가 멈추면서 왼쪽에서 STOP SIGN이 튀어나오고 적색 경고등이 점멸되는데 이 경고등이 꺼지고 표지판이 접힐 때까지 계속 멈춰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의 차는 멈추지 않아도 되나, 이 또한 예외가 있는 주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통정체 최소화를 위해 왕복 6차선 이상 정도 되는 대로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운전자는 서행으로 통과하면 된다. 참고로 미국의 스쿨버스는 학교와 유치원에서만 운행되어 평일 등하교시간대 외에는 도로를 거의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마주칠 일이 많지 않다.

5. 경찰 순찰차에 단속 되었을 때

신호를 위반하거나 실수로 과속했을 경우, 혹은 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순찰차가 쫓아올 수 있다.[15] 미국은 좋지 않은 치안 때문에 경찰의 공권력이 막강하고, 경찰들은 늘 범죄자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민하다. 당황해 섣불리 행동하다가는 최악의 경우 구속되거나, 총을 맞고 객사할 수 있다. 경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정지 명령을 내리면 그 즉시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물론 경찰 순찰차에 잡히지 않도록 도로 규정 속도와 법규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안전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부가적으로 영어가 안 되는 경우, 통역을 부르거나 여행객이면 대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이건 보장된 권리이니 괜히 민폐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물론 길바닥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순 없으니 십중팔구 경찰서까지 가야 한다. 이러면 귀찮아진 경찰관이 큰 위반 아니면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있는 등 잘 풀리는 경우도 많다. 신분증 내라고 했는데 미국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외국인 여권과 국제면허가 나오고 영어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딱지 끊기도 애매하니 훈방 때리는 경우도 있다.

5.1. 불복하고 싶을 경우

공권력이 막강한 만큼 경찰들의 공권력 남용도 심한 편이다. 만약 경찰의 횡포에 희생양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일단은 최대한 시인은 하지 않으면서 이의는 제기하되, 그렇다고 저항하지도 않아야 한다. 한국인들의 경우 운전면허증이 한국어로 적혀있어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운전면허증이 한국어로 적혀있어도 상관이 없는 주가 태반이기 때문에 상급자인 슈퍼바이저(Supervisor)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 법령을 찾아주자. 어차피 단속한 경찰관은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슈퍼바이저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될 경우 경찰관에게 불복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하자.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저항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의가 있으니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자는 것이다. 그러면 경찰관이 위에서 언급한 서약서에 언제 어디서까지 법원에 출석하라고 적어주거나 법원에 문의하라고 한다. 약 한 달내로 단속된 지점 근처의 관할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단속했던 경찰관과 판사, 그리고 운전자 3명이서 삼자대면을 하게 되며 그 곳에서 항의하면 된다.

이것도 몇가지 꼼수가 있다. #
  1. 출석일을 받으면, 미루고 싶다고 하자. 출석일은 경찰관이 출석 가능한 날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운전자가 출석일을 조정하면 경찰관이 나오지 못하는 날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만약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같이 대형 연휴 근처라면, 시작 직전이나 바로 후로 일자를 조정해보자. 만약 경찰관이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는 자동으로 운전자의 손을 들어준다.
  2. 만약 과속으로 걸렸을 경우, 스피드 건(레이더 건)의 마지막 교정이 언제였는지 정보공개를 요구하자.[19] 스피드 건은 자주 교정해야 하는데, 교정한지 꽤 지난 상황이라면 측정값의 진위를 구별하기 힘들어져 판사가 넘어 갈 수 있다.
  3. 관련 법령과 주변 상황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법원에서 최대한 대변해보자. 결국에는 판사에게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당 단속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라고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그 이유가 받아들여질 만큼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이 모든건 철저한 준비를 해야 가능하다.

    법원까지는 약 2주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컴플레인을 넣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6. 방범

자동차를 세워둘 때는 운전석은 물론 조수석이나 뒷 좌석에 가방이나 지갑 등을 놓아 두어서는 안 된다. 절도범이 창문을 깨고 내부 물건을 훔칠 수 있기 때문에 귀중품은 항상 휴대하고, 큰 짐은 반드시 트렁크에 넣어 두어야 한다. 이는 렌터카 업체들도 이용자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외딴 곳에 차를 세우지 않거나 세우더라도 빨리 찾아가는 걸 추천한다. 아예 차를 도둑질하거나, 기름을 빼가거나 타이어를 떼어가는 경우도 많다. 미국의 특성상 이런 경우 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잘못 대처하면 큰일난다.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을수도 있겠지만, 미국은 한국보다 전체적으로 치안이 좋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고 행동하면 된다.

미국은 주마다 번호판이 다른데, 만약 랜트카 업체에서 다른 주의 번호판이 달려있는 차를 준다면, 같은 주 번호판이 달린 차로 바꿀수 없냐고 물어나 보자. 같은 주의 번호판이면 현지인이라고 생각하나, 다른 주라면 여행객이라고 판단하기 때문.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표적이 될 확률을 줄일 수 있다.

[1] 이건 러시아나 캐나다처럼 땅이 넓고 인구가 그에 비해 적은 국가라면 모두 해당된다. 미국과 면적이 비슷한 중국은 대중교통이 더 발달되어 있어서 그나마 낫다.[2] 미국은 40대 평균 남성 체형이 176cm/90kg에 달할 정도로 전반적인 덩치가 크기 때문에 차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만들어진다. 한국에서 중형차인 K5나 소나타는 미국인들에겐 준중형차 정도로, 준중형차인 아반떼 등은 소형차로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땅덩이도 넓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고 처음부터 차선이나 주차공간도 넓게 만들어졌다. 한국은 큰 도시에서는 대부분 3~3.5미터 너비지만 도로교통법상 최소 수치인 2.75미터를 간신히 지키는 좁은 차선도 많은데, 미국은 법적으로 최소 10피트(3미터), 일반적으론 12피트(3.6미터) 되는 넓은 차선들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운전하던 것과 비슷한 급의 차(혹은 한급 높은 차)를 미국에서 운전하면 상당히 편하게 운전할 수 있다.[3] 명동이나 서울역 부근, 출퇴근 시간의 내부순환로 등.[4] 미국 헌법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는 외국과의 조약을 맺을 수 있다.[5] 한글로만 적혀있어도 괜찮다. 이 주들이 원하는 것은 언어에 상관없이 단순히 "운전을 할 수 있는가?"이지 "영어를 할 수 있는가?"가 아니기 때문이다.[6] 한국처럼 비보호표지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이 전제되어 있다.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없다면 녹색 신호에 마주오는 차량에 주의해서 좌회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7] 평상시보다 특히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을 때 헷갈리기 쉽다. 속도야 표지판과 속도계에 숫자가 적혀있으니 주의하면 되지만, 미국에서 널리 사용하는 내비는 주로 마일(mile)과 피트(ft)로 안내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100피트(30미터)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란 안내를 듣고 머리 속으로 변환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 운전을 오래 했다면 대략 100미터는 어느 정도 거리란 감이 있기 때문에 미터로 생각해 여유있다고 생각하다가 놓칠 수 있다. 물론 며칠 지나면 익숙해지긴 하지만.[8] 사실 미국답다기 보다는 원래 전 세계 도로교통법의 원본격이 되는 유럽의 도로교통법도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한국은 대도시에서의 혼잡한 도로상황을 반영하여 복잡한 도로교통법을 가지게 되었다.[9] 물론 다른 차량에 방해를 해가면서 진행하면 안된다. 불법은 아니지만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한다.[10] 의외로 한국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만큼 비보호는 단속이 잘 안 이루어져서 그런 면이 크지만, 미국에서 운전할 계획이라면 한국에서도 도로교통 법규를 최대한 지키면서 운전하는 습관을 먼저 들이는 게 좋다. 어차피 미국 대다수 주의 도로교통수칙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거의 유사하다.[11] 2025년부터는 워싱턴 D.C., 조지아도 금지 예정이다.[12] 한국도 마찬가지이긴 하다. 단지 잘 안 지켜서 문제다.[13] 대략 32~40km/h로 한국의 스쿨존 제한 속도와 비슷하다.[14] 한국도 어린이 통학버스 앞 일시정지 의무가 있기는 하나, 미국과 달리 사교육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수많은 학원들에서 통학버스가 운행되기에 도로를 돌아다니는 시간대가 평일 등하교시간, 휴일, 학교 방학기간을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불필요한 교통정체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학교나 유치원 외의 사교육 시설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을 금지하는 등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15] 워낙 땅덩이가 넓기 때문인지 우리나라처럼 과속카메라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찰이 직접 단속하면서 잡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Waze 같은 네비게이션 앱을 사용하면 과속카메라 위치가 아니라 경찰이 주로 단속하는 지역을 알려준다. 당연히 제한된 인력으로 계속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차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숨어있던 경찰차에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게 좋다. 특히 길에 검은색의 포드 토러스익스플로러가 있으면 암행순찰차일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뉴욕시에는 택시로 위장한 암행 순찰차 역시 있으므로 주의하자.[16] 미국은 공권력이 강력한 만큼 범죄자 뿐만 아니라 경찰의 횡포도 심각한 축에 속한다. 실적을 쌓기 위해서, 아니면 압력을 넣어서 사람이 당황하는 것을 보는 재미로 단속을 하는 몰상식한 경찰들도 존재한다. 경찰관의 압력에 압도되어서 객관적으로 잘못한 게 없음에도 죄를 시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시인한 상태에서 이를 엎으려면 힘들기 때문에 부정체포 같으면 아무 말을 안해야 된다. "시인하면 풀어줄게" 같은 말은 뻥이니 조심하자.[17] 여행객일 경우 렌터카일텐데, 면허증은 당연히 있을 거고 나머지 서류들도 렌터카 업체에서 다 주는 것이다. 물론 영어가 되면 경찰에게 이거 렌터카 회사 차라고 한 마디 해주는 것도 좋다.[18] 미국은 외국인도 90일 이상 체류한다면 총기소지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밟고 나서 총기를 소지 할 수 있다.[19] 우편으로 경찰서에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