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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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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white>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 관련 문서
관련 문서 <colbgcolor=#ffffff,#191919>호주국자 · 워마드 · 워마드/사건 사고 · 레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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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2020년 대한민국의 젠더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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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fff> 2017년
1월 24일 나무위키 성 평등주의 날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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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서울위례별초등학교 페미니즘 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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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파이널 판타지 14 메갈리아 분쟁
10월 3일 워마드 운영진 분열 사건
11월 6일 현대카드 성폭행 의혹 사건
11월 18일 유아인 사이버 불링 사건
11월 20일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
11월 30일 배성재의 TEN 작가 SNS 논란
12월 메갈리아 폐쇄
<rowcolor=#ffffff> 2018년
1월 29일 검찰청 내부 성추문
3월 5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
3월 21일 소녀전선 K7 업데이트 연기 논란
3월 26일 김학규의 일러스트레이터 사상 검증 논란
4월 인벤 메갈리아 편파 운영 논란
2018년 소방관 여성비하 욕설 사건
5월 1일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
5월 10일 서강대학교 인권 강연 논란
5월 16일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5월 19일 제1차 2018년 혜화역 시위
5월 24일 2018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인권축제 사태
6월 9일 제2차 2018년 혜화역 시위
7월 7일 제3차 2018년 혜화역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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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그것이 알고싶다웹하드 카르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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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제4차 2018년 혜화역 시위
8월 5일 도전 골든벨 화이트보드 모자이크 사건
8월 21일 전자책 "페미니스트와 반려견의 안전한 성" 출판 논란
8월 유흥탐정 개설
9월 5일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9월 8일 네이버 카페 "당당위" 개설
9월 13일 구하라가 최종범을 폭행했다는 소식 보도
10월 6일 제5차 2018년 혜화역 시위
10월 15일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사건
10월 17일 유흥탐정 운영자 체포
10월 27일 제 1차 제1차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시위
10월 29일 뉴스타파,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첫 보도
11월 6일 광운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결정
11월 13일 이수역 폭행 사건
11월 15일 산이 - 제리케이 디스전
11월 21일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사건
11월 28일 숙명여자대학교 대자보 사건
11월 30일 YES24 한국 남성 비하 마케팅 사건
12월 8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국회 통과
12월 22일 제 6차 2018년 혜화역 시위
<rowcolor=#ffffff> 2019년
1월 4일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사건
1월 8일 2019년 체육계 성추문 폭로사건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성평등위원회 린치 사건
1월 9일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1심 판결
1월 28일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및 강간 약물 유통 의혹
2월 1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판결
2월 12일 2019년 인터넷 검열 논란
3월 11일 정준영 등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
4월~10월 인헌고등학교 사상 강요 사건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4월 18일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2심 판결
4월 26일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2심 판결
5월 9일 걸캅스 한국 영화 시장 개봉
5월 15일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
5월 25일 워마드 청해부대 순직자 비하 사건
6월 28일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 논란
7월 8일 리얼돌 전면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8월 8일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3심 판결
8월 27일 러브앤프로듀서 성우 교체 논란
9월 9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 3심 판결
10월 2일 선문대학교 칼부림 사건
10월 23일 82년생 김지영 한국 영화 시장 개봉
11월 16일 게임계 페미니즘 사상검증 논란
12월 12일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3심 판결
12월 19일 인천 공무원 갑질 사건
12월 28일 설리, 구하라 혜화역 규탄 집회
<rowcolor=#ffffff> 2020년
1월 2일 명일방주 남성혐오 일러스트레이터 축전 배제 논란
1월 30일 트랜스젠더 숙명여자대학교 합격자 입학 반대 논란
2월 3일 크로노 아크 일러스트레이터 래디컬 페미니즘 논란
2월 21일 이천 경찰 자살 사건
3월 16일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4월 17일 한국 페미니스트 명탐정 코난 사과 요구 사건
5월 10일 제 1회 안티페미니스트 집회 개최
7월 21일 여성가족부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8월 2일 가디언 테일즈 이벤트 대사 수정 논란
8월 11일 기안84 웹툰 '복학왕' 여혐 논란
8월 15일 서울시 코로나 19 구상권 동영상 논란
10월~ 네이버 웹툰 검열 논란
11월 12일 젠더 미디어 〈slap〉의 조용한 학살 동영상 논란
11월 19일 비동의간음죄 녹취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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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진행 과정3. 레드필 모금 논란4. 반응5. 조작설6. 처벌 관련 사항
6.1. 호주에서의 아동 성범죄 처벌6.2. 한국 입국 시 재처벌 가능성6.3. 재소중 집단 괴롭힘 가능성6.4. 정신병 주장으로 감형 시도?6.5.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
7. 언론 보도
7.1. 한겨레의 남초발 조작설 인용
8. 도마 위에 오른 까칠남녀9. 기타10. 관련 문서

1. 개요




호주에 거주하는 한 워마드 회원이, '자신이 직접 호주 남자 아동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해서 아동 포르노를 찍었다'라는 게시물을 워마드에 올려서 큰 논란이 된 사건이다.

2.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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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드필 모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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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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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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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벌 관련 사항

6.1. 호주에서의 아동 성범죄 처벌

호주의 변호사 사이트에 의하면 심지어 만화 영화 심슨 가족에 등장한 캐릭터들을 갖고 만든 포르노 만화로 처벌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누드도 아니고 옷을 다 입은 청소년이 단지 섹시한 포즈를 취한 사진 따위도 아동 포르노로 구분한 적이 있다고 한다. # 또한 호주 현지에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현실에 없는 비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만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심지어 분명히 성인인 여배우도 가슴이 작으면 아동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고 해서 포르노 출연을 금지하는 나라가 호주다. 즉, 호주 법정에서 아동 음란물(child pornography)은 만화 패러디나 옷을 다 입은 청소년의 사진 따위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분류이다.[1] 그래서 법정에서도 "나는 다운로드만 받았다", "실제 피해자는 없지 않냐?", "이게 포르노로 취급될지 몰랐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면 정상 참작을 내려줄 때가 적지 않다.

반면에 child exploitation는 문자 그대로 실제 착취당한 피해자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인들이 호주 경찰 측에 이 사건에 관한 문의를 할 때 호주 경찰이 이 차이를 설명하면서 Areum Lee가 아동 착취(child exploitation) 가해자임을 분명히 했다. 즉 증거 그 자체의 개념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법적 회피나 모호함을 파고들 여지, 일말의 연민을 기대할 가능성조차 막힌 상황. (번역)

노던 준주 형법은 이 범죄의 처벌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을 규정하고 있지만 판례들을 보면 그보다는 짧은 형기를 선고해 왔다. 아동 학대물의 제작에 관련해 노던 준주 대법원은 2015년 판결에서 해당 죄목에 2년 3개월의 징역을 부과한 바 있다.
소지 및 배포와 관련된 판례로 2016년 같은 법원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학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유포한 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는 이미 6개월 이상 구속 수감된 상태로, 10개월까지 복역하고 출소한 다음 남은 형량에 관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되는 조건이었다.
2017년에는 온라인으로 아동 학대물을 공유한 자에게 징역 3년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례가 있다. 이 경우에도 기존 구속 기간 포함 1년 10개월을 복역하라는 조건이 있었다. 뒤의 두 경우는 모두 피고인이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었으며, 집행유예 기간에는 보호관찰 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아동 학대물을 소지만 한 경우로, 심각한 수준의 아동 학대물을 다운받은 다윈의 전직 소방관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2

호주 정부는 이민법을 강화해 12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비시민권자를 추방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아동 성범죄자도 상당수다. # 이 사건 당사자도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면 추방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다만 형기를 채우고 추방될 지 바로 추방될지는 이후의 판단에 달렸다. #

6.2. 한국 입국 시 재처벌 가능성

만약 시간이 지나고 호주국자가 귀국한다면 수사 기관에 인지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절차가 진행되며,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될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2017년 11월 29일까지 알려진 호주국자가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죄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2]형법 제 20장 제 225조[3] 제 229조[4] 등이다.

여기서 형법 제 7조를 보면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고 되어있다.[5]

이 조항은 각각의 죄목에 대하여 집행된 형을 산입한다는 의미이므로 합산 형량이 아닌, 특정 죄목에 대해서 호주보다 형량이 더 나올 경우 호주국자는 추가 형을 받게 된다. 모든 죄목을 합산한 형량이 호주보다 대한민국이 낮다고 해도. 예를 들어 "아동 성 착취물 소지 및 배포"에 대해서 한국이 호주보다 관대한 처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여권 변조 및 행사"에 대해 호주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경우 호주국자는 한국에서 문서에 관한 죄의 나머지 형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국제법에 의거하면 각 국가간 법률의 적용에 대하여 일개 국내법 원칙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완전하게 적용될 여지는 없다. 이는 각 국가간 주권 평등에 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만 국내법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 범죄와 같은 경우에 얼마든 추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는 국내 법원의 결정에 달린것. 허나 한국 입국후 해당 범죄에 대해서 수사도 재판도 진행되지 않고있다.

6.3. 재소중 집단 괴롭힘 가능성

호주에선 2010년부터 늘어난 재소자로 인해 교도소가 가득 찬 상태라서, 교도관들도 통제력을 점점 잃어가고 교도소 내 폭력 사건/사고들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인종도 다른 데다 빽도 없고 범죄 조직 파벌에 속한 것도 아닌 일개 외국인 아동 성범죄자가 과연 죄수들 사이에서 집단괴롭힘을 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최악의 경우, 무사히 형기를 다 보내지 못한 채 죄수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살해당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외국의 교도소에서는 아동 성범죄로 체포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살인 사건이 많다.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는 다른 죄수들에게도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기 때문. #1 #2 #3 결국, 교도관은 물론이고 다른 흉악범들로부터도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특히 호주의 노던 테러토리 준주는 소년원조차도 교도관이 미성년자 수감자를 폭행하는 등, 그다지 수감되기 좋은 환경은 아니다. “정녕 이곳이 호주라고요?”… 추악한 민낯 드러낸 소년원 아카이브

6.4. 정신병 주장으로 감형 시도?

정신병 주장으로 감형 시도는 피의자 측 주장은 아니며 단지 기사에 의한 추측이지만, 한국에서는 그간 많이 본 패턴이기에 제기된 가능성이다. 이 두 사건엔 묘한 공통점이 있는데 심신 미약을 주장한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 김양도 자칭 페미니스트라는 것이다.
내가 페미니즘을 알면 안 됐다 이젠 뭘해도 여혐으로 보이니 정상생활을 못 하겓다
일단 알게 된 이상 난 씨발개썅마이웨이김치녀페미니스트가 되겠다 다좆까
출처 아카이브1 아카이브2
진짜로 정상 생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아동 학대물 소지, 공문서 위조(비자, 여권)와 정신병은 별개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조차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굉장히 어렵다. 현재로서는 하나의 가능성일 뿐. 정말 정신병을 주장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한 행적이 있어서 허위 진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법정에서 괘씸죄가 적용돼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형량이 추가될 수도 있다.

한편, 레드필은 출석요구서나 경찰과의 통화 내역 등의 확실한 증거자료 없이 트윗 2개만 올린 뒤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트페미들은 후원금의 사용 내역 요구나 증거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경찰 출석으로 인한 활동 중단 선언 트윗만을 진실이라고 믿는(...) 모습이 보인다. 이미 호주국자의 재판 과정과 결과가 생중계 수준으로 국내에 알려지고 있는지라 더 이상 변호사 비용이나 보석금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을수 있는 이유도 없어졌다. 또한, 레드필은 그 동안 모은 후원금들의 사용내역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증거자료나 검증을 요청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단 한명도 없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더 이상 호주국자는 쓸모가 없어진 것으로 판단한 레드필이 범죄자와 엮이지 않기 위해 호주국자를 손절익절 아닌가?하면서, 동시에 적당히 모인 후원금들을 먹튀하기 위해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활동을 중단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6.5.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으니 당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호주 검사판사한테 보내주면 형량이 좀 더 높게 나올 것이다.#

7.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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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오오마이뉴스의 기사가 보이지 않는데, 한경오는 이전부터 래디컬 페미니즘에 기반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옹호하는 기사만 써왔다. 한겨레는 심지어 페미니즘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페미니즘 관련 기사에서 오보도 몇 번 냈었다. 반대로 다른 언론들은 이런 류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도했다. 한경오 중에서는 경향신문만이 남자라고 헛소리했다가 고쳐서 언론 보도를 냈으며, 오마이뉴스는 이와 관련된 사건을 보도한 기사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거기다 저 경향신문마저도 처음에는 가해자가 남성이라고 기사를 작성하였다. 경향신문도 처음부터 가해자가 여자인 줄 알았다면 오마이뉴스처럼 아예 기사 작성 자체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겨레는 보도를 하기는 했으나 늦은 감이 있고, 더 문제는 기사에 굵은 표시까지 하며 교묘히 워마드를 옹호했다는 것이다. 서울위례별초등학교 페미니즘 교사 논란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결국 한경오의 이런 페미니즘에 연관된 사건에 대한 태도는 옹호하거나 위장하거나 모른 척 하거나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한경오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프레시안 역시 2017년 11월 30일 기사를 통해 워마드를 옹호하고 있다.

그리고 상술되어 있듯 경향신문연합뉴스는 처음 가해자가 남성인 줄 알았을 때는 기사에 "남성"이라고 명백히 기술하였으면서, 나중에 가해자가 여성임을 알자 "남성"을 "여성"으로 수정하는 대신 "워마드 이용자",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게다가 다른 언론에서는 피해자가 '남아' 또는 '남자 어린이'라고 성별을 명시하였지만, 이 두 언론에서는 '어린이'라는 중립적인 표현만 사용했다. 결국 가해자를 남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성별을 적시했지만, 가해자가 여자인 게 확인되자 성별을 숨긴 것이다. 거기다 이런 실수와 그에 따른 수정을 별개의 언론사, 서로 다른 기자들이 똑같이 했음이 주목할 만하다. 아니면 저 기자들에게는 남성들은 사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든지. 실제로 워마드에서 사람은 여자[6]와 서양 남자[7]를 의미한다. 한국 남자는 한남충, 한국 남자 어린이는 한남유충이라고 부르며 사람이 아닌 벌레로 취급한다.

워마드, 메갈리아 문제에는 한 마디도 안 하고 침묵하는 한경오가 욕먹을 만하다. 한겨레는 2017년 4월에도 자사 기자의 살인 사건을 은폐하려다 욕을 먹은 적이 있다.

그 외에 메갈리아와 워마드에 우호적인 여성신문 역시 본 사건의 보도를 회피하고 있다.

리얼뉴스에 글을 기고하는 이영희 대표나 박가분 석사처럼 워마드에 비판적이면서 여성해방 운동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영희 대표가 밝혔듯이 한국 페미니스트의 주류는 한경오와 영합하여 워마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며 자신들은 한국 여성해방 운동에서 소수라고 한다. 이영희, 박가분 모두 본인들을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하지 않으며 오히려 스스로 페미니스트임을 부정한다.

7.1. 한겨레의 남초발 조작설 인용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남초 주작설과 반박 문서에서도 자세히 나와있지만,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워마드 회원은 한국 국적의 27세 여성이며 호주 현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는 것은 이미 수없이도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심지어 페미니즘, 친메갈 성향으로 유명한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에서 마저 이 사실은 별다른 반론 없이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을 정도이다.[8] 따라서 워마드 회원들이 주장하는 '한국 남자가 호주국자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작성한 게시물이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이다.

대놓고 친워마드 성향에 워마드를 쉴드치기 위한 기사를 작성했던 프레시안 마저도 '워마드가 남초발 주작설을 제시하긴 했다'라는 사실은 인용했어도 워마드의 주장을 사실인냥 보도하진 않았다. <체포된 여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워마드' 측은 게시물 작성자가 이 여성 본인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한다. 해당 게시물에는 작성자가 스스로를 '휴양시설 직원'이라고 소개한 내용이 있었으나, 실제로 체포된 여성은 시설 직원이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한 한 가족에게 고용된 입주 보모 겸 가정교사(베이비시터)였던 점은 달랐다. 하지만 글을 쓴 것이 여성 본인이 맞고, 자신의 신상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허위의 직업을 기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나름대로의 반론을 조금 곁들여서 인용하였을 뿐, 남초발 주작설을 동의하는 뉘앙스로 작성하진 않았다.

워마드 회원들만이 해당 게시물이 남초 사이트 회원이 호주국자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조작한 게시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내 언론중 유일하게 한겨레가 워마드의 남초 주작설을 인용한 기사를 내보내어 비판받고 있다.|해당 기사() (커뮤니티 반응()
“남성 누리꾼이 조작한 것” 주장도 제기돼
‘호주 아동성폭행 사건’에 대한 진실은 아직 미궁 속에 있습니다. ‘워마드’는 “(체포된) ㄱ님이 누명과 오해로 힘들어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관리자에게) 물어왔다”며 ”작성자라면 글을 직접 삭제할 수 있는데 사이트 관리자에게 대응을 요청한 것이 ㄱ님이 작성자가 아닌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글이 ㄱ씨를 저격한 남성 누리꾼들의 조작된 글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ㄱ씨가 평소 ‘일베’의 공격을 받았다는 점, 해당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 ㄱ씨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었다는 점, 사진 속 남자아이는 다른 국외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아이라는 점 등이 이유입니다. (▶참고 자료1, 참고 자료2)

기사 내용을 보면, 실제로 호주 경찰에게 연락하여 호주국자가 글쓴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라는 식의 실제로 제대로된 사실 검증을 한 뒤 보고한게 아니라 그냥 워마드 회원들이 트위터로 주장한 뇌피셜들을 그대로 인용하고 링크까지 걸어놓았다. 참고 자료라고 제시해놓은 트위터 링크는 각각 워마드 회원이 만든 카드뉴스 및 레드필에서 만든 카드뉴스다. 심지어 이 레드필 카드뉴스는 말미에 호주국자 변호사 비용 모금을 위한 계좌번호까지 상세히 적혀있다. 언론이라는 곳에서 범죄자의 변호사 비용 모금을 위한 선전용 계좌 홍보 트위터 링크를 참고 자료랍시고 링크해놓은 것 이다.#()[9]

그렇다면 이 기사의 주장은 사실일까. 하나하나 짚어보자.

리얼뉴스 에서는 이런 한겨레의 보도를 저격한 기사를 내보내었다. 한겨레, 젠더감수성 이전에 ‘인권감수성’부터 길러야
해당 기사는 워마드 측에서 내세우는 허구적인 음모론을 비중 있게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미러링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도 이번 호주에서 한국여성이 일으킨 아동범죄 사건에 대해 일반론적인 결론으로 일관하며 책임회피를 일삼고 있다. 과거 <한겨레>는 ‘메갈리아는 조직적으로 일베에 저항한 유일한 당사자’라는 주장(정희진)을 대대적으로 싣는가 하면, 메갈리아에 대한 각종 옹호 발언을 지면에 실은 전력이 있다.

워마드발 아동범죄 사건, 조작 논란이 많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보자. 이 기사는 호주국자 사건이 “남성 누리꾼이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도 소개했지만, 이는 기자의 바람이 담겨 있을지 몰라도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체포된 문제의 인물은 ‘한국인 여성’이며 ‘아동 착취 표현물(child exploitation material)’을 생산한 혐의로 지난 20일 기소됐다는 사실이 확정됐다. 이 표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소지’가 아니라 ‘생산(produce)’했다는 대목이다.

관련 호주법률은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한 표현물 제작뿐만 아니라 소지도 금지한다. 한편 단순 소지에 비해 이를 생산하는 행위를 더욱 중한 범죄로 여겨 최대 징역 10년을 구형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의 워마드 이용자에게는 소위 ‘아동 착취물’을 적극적으로 생산한 혐의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이미 보석할 수 없는 구속상태이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연방경찰은 ‘아동 포르노’라는 용어 대신 ‘아동 착취물’ 내지는 ‘아동 학대물’이라는 용어를 써 달라는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다.

이처럼 연방 차원에서 증거인멸과 도주를 막기 위한 구속 수사 개시는 문제 인물의 범죄사실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으며, 그 혐의에 대한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의미이다.

8. 도마 위에 오른 까칠남녀


이 사건 이후로, 워마드 회원이 해당 글에서 인용했었던 '로리타와 달리 쇼타로는 존중받는 취향이기에 로리타와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 까칠남녀이현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워마드 '어린이 성폭행' 글 속 여성 철학자 "로리타는 범죄, 쇼타로는 취향" 궤변 - 세계일보 (아카이브)>

11월 20일 까칠남녀 시청자 게시판은 항의 글로 폭주하였으며, 심지어 시청자 게시판 운영자가 공지를 통해 직접 항의 글을 남겼다(현재 삭제됨). (게시판 목록 아카이브/해당 공지 글 아카이브) 다만 '이현재'를 '이현희'로 잘못 썼다. 까칠남녀 시청자 게시판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서는 프로그램 폐지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폐지해라” 워마드 사태 이후 '까칠남녀' 시청자 게시판 상황 - 위키트리 (아카이브)>

사실 이현재의 해당 방송 발언은 이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방송 직후(워마드 사건이 터지기 전) 이현재는 페이스북을 통해 두 차례 해명문을 올린 적은 있는데 해명글의 내용이 방송보다 더 큰 논란이 있는 글이었다. (해명 글 1, 해명 글 2(해명 글 2 아카이브)) 해명 글 2 중 의제 강간 피해자를 말하면서 '소녀는 사건이 공개되는 순간 통상 매우 수동적인 존재로 축소되는 반면, 소년은 소위 "따먹은" 사람, 정복자로 둔갑하여 찬양되곤 하는 문화적인 맥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한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먼저 의제 강간 피해자 소년이 무조건 정복자로 둔갑하고 주변에서 찬양된다는 것은 꼭 그렇기만 한 것이 아니므로 성적 편견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현재가 의제 강간 피해 소년에게 성범죄 2차 가해를 한 것이다. 실제 2017년에 발생한 경남 여교사 초등생 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 소년이 성적 유희 대상으로 인터넷 등에서 2차 가해를 당하기도 했고, 그 소년의 트라우마 등 여러 피해에 관해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현재는 의제 강간 피해 소년이 정복자로 둔갑하고 주변에서 찬양된다고 함으로써 전형적인 성범죄 2차 가해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흔히 인터넷에서 알려진 것처럼 이현재는 '여자 아이를 상대로한 성범죄는 범죄지만, 남자 아이를 상대로한 성범죄는 취향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은 왜곡된 것으로 당시 워마드 회원이 올렸던 스크린샷은 순서대로 편집된 게 아니다. 실제론 '똑같이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황현희의 발언에 이현재는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죠 그거는 아까 말했듯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처벌 받아야죠 근데 저는 '컨셉'을 얘기한거에요 지금"라고 발언했다(위 유튜브 영상 마지막 부분 참조).

<EBS ‘까칠남녀’가 ‘쇼타콘’ 정당화? 기자들, 방송 제대로 봤나 - 미디어 오늘> 이 기사에서 상세히 다뤄져있지만, 당시 이현재는 '로리타/쇼타로 콤플렉스(실제 아동을 향한 성애)'과 '로리타/쇼타로 컨셉(성인을 마치 어려보이게 꾸며서 찍는 이미지)'은 서로 구분해서 언급했다. 이현재는 분명히 '쇼타로 컨셉은 취향'이라고 발언한 것 인데, 여기서 자막은 '쇼타로 콤플렉스는 취향으로 존중받는 의미'라고 자막이 나왔으며, 분명히 이현재는 "로리타 컨셉과 쇼타 컨셉이 똑같은 선상에서 얘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라고 발언한 부분의 자막은 '롤리타와 쇼타로 콤플렉스 동일 선상 아니라고 생각'이라고 나와버렸다. 따라서 이는 애초부터 까칠남녀 제작진이 컨셉과 콤플렉스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여 논란을 자초한 것이며, 미디어 오늘 기사에서도 <자막 구분않고 사용해 제작진 논란 자초>라고 지적하였다.

물론 인터넷에 알려진 것처럼 '여아 성범죄는 범죄지만 남아 성범죄는 취향이다'라고 발언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로리타 컨셉은 비판받을만 하지만 쇼타로 컨셉은 취향으로써 존중받는 추세기에 동일선상으로 보긴 어렵다라는 것과 2017년 9월 26일 페이스북 해명문에서 의제강간 피해자를 소년과 소녀로 구분해 사회적 맥락이 다르다고 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중잣대 및 의제강간 피해 소년에 대한 2차 가해로써 비판받아야 한다.

워마드 사건이 터져 이현재의 해당 발언이 왜곡되어 재조명된 후 이현재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콘셉트와 콤플렉스는 구분해서 논의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피해자 성별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심정을 고백했고, 자신의 발언이 오독되어 유통되고 있으니 억울하다고 말했다.[10] 차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없이 잘못된 이미지 조합하여 유통시키는 모든 글과 기사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아카이브) 이후 까칠남녀 웹사이트가 해킹당하였다.

또한 까칠남녀 제작진들이 사과를 하기는커녕 문제가 된 까칠남녀 방송 화면 캡처를 퍼트리는 사람은 고소한다고 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문서 참고.

9. 기타

10.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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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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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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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아동이 안 입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2]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4]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 공정증서 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5] 본래 형법 제 7조는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문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2015.5.28., 2013헌바129)을 함에 따라 개정되었다. 기사[6] 친한 사람 26살인데 40살 냄져혐애 시작해버렸노 링크 아카이브[7] 위기의 상황에서 남자와 한남충의 차이 링크 아카이브[8] "호주 어린이 성폭행" 주장 워마드 회원 체포됐다 -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9] 현재 참고자료 2의 링크에서 계좌번호가 적힌 트윗은 삭제되었지만 아카이브 참조. 기사가 작성되었을 시점에는 분명히 계좌홍보글이었다.[10] 다만 해당 기사의 댓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방송 내용상으로는 그런 해석 이외에 다른 여지가 남지 않을 만큼 명백하게 선을 그어 발언이 되어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