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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8 17:35:56

아동 성착취물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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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내지 제3호 생략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1]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개요2. 영어3. 성 착취4. 문제점5. 관련 문서

1. 개요

Child sexual abuse material (CSAM) / 兒童性搾取物

아동 포르노의 일종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납치, 채팅을 통한 강요 등 성적인 착취를 가해 제작한 매체물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정하는 아동 포르노의 법률 용어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데 이것은 2020년 6월 2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정된 용어다. 그 이전까지 성적인 착취여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며, 성착취 여부 구분없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대로 개정한 것이다.

2. 영어

아동 포르노를 영어로 번역한다면 Child Pornography로 번역되며 2020년 6월 2일 이전의 아청법에서 규정하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도 "Child or youth pornography"로 번역된다.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Article 2 (Definitions)
The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defined as follows:
5. The term "child or youth pornography" means depiction of children or youth, or persons or representations that can be obviously perceived as children or youth, doing any act defined in any of subparagraph 4 or engaging in any other sexual act, in the form of a film, video, game software, or picture, image, etc. displayed on computers, or other communications media;

위 영문법은 2019년에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문 번역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child or youth pornography"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의미한다.

2020년 6월 2일에 개정된 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개정한 명칭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child or youth sexual exploitation contents"가 되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개정한 현재의 영문번역은 아직 없다.

영미권에서는 Child sexual abuse material과, 약어인 CSAM이 사용된다.

3. 성 착취

문자 그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착취를 일삼아 제작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표현이 쓰인다. 단, 한국에서 미성년자는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성인 대상의 촬영물과는 달리 설령 미성년자 본인에게 동의를 받았더라도, 미성년자 본인의 몸사진이나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시청, 소지 하였을 경우 성착취에 해당된다.

이는 그 자체로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주며, 다른 범죄와도 연관된다. 자세한 내용은 상위 문서인 아동 포르노의 문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문제점

아동 성착취물을 아동 포르노의 하위 분류로 보는 일반적인 정의와는 달리,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서는 미성년자가 성적인 착취를 당하지 않는 스스로 찍은 포르노와 가상의 표현물까지 성착취물로 명명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2020년 6월 개정 아청법에서는 명칭을 성착취물로 개정하고 징역 하한선(~년 이상의 징역)을 신설, 징역 상한선(~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폐지함으로써 위의 저 두 사례까지 성착취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5. 관련 문서



[1] 이부분에 논란이 좀 있다. 가상의 청소년이나 성인이 연기한 것까지 아동 포르노로 보기 때문.[2] 또한 이에 대한 수익금은 전부 몰수된다.[3] 피해자들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