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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광운대학교의 학생회에 대한 문서입니다.2. 총학생회
과거에는 한대련의 본거지로 운동권 학생회가 강성했으나, 그것도 옛말이 되어 다른 대학처럼 비운동권 학생회가 주류이다. 여러 대학들이 총학생회 후보 조차 없어 공석인 반면, 광운대는 확인 가능한 바로만 10년 이상 경선을 이어오고 있다. 학생회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편. 즉, 감시하는 눈이 많다.ROTC 총학생회의 연이은 당선이 이루어진 시기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할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1. 총학생회 구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을 밑으로 각 단과대학 학생회와 총동아리 연합회가 소속되어 있다.2.2. 역대 총학생회
제38대 총학생회 <The 마음 36.5> (2011년) |
제39대 총학생회 <두드림> (2012년) |
제40대 총학생회 <다움> (2013년) | |||
총학생회장 | 박대성 (동북아문화산업 08) | 부총학생회장 | 강동훈 (법학 10) |
제41대 총학생회 <같이[ː가치]> (2014년) | |||
총학생회장 | 김성진 (건축 10) | 부총학생회장 | 이제성 (전자공학 09) |
제42대 총학생회 <You心(유심)> (2015년) | |||
총학생회장 | 한민구(생활체육 12) - 제27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2014년) | 부총학생회장 | 문태민(환경공학 09) |
제43대 총학생회 <FILL(필)> (2016년) | |||
총학생회장 | 최성훈(전기공학10) - 제15대 전자정보공과대학 학생회장 (2015년) | 부총학생회장 | 김성진(동북아통상 13) - 제7대 동북아대학 학생회장 (2015년) |
제44대 총학생회 <더 그린> (2017년) | |||
총학생회장 | 김성진(동북아통상 13) - 제43대 부총학생회장 (2016년) | 부총학생회장 | 이주영(화학공학 14) - 제29대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2016년) |
제45대 총학생회 <K:me(케미)> (2018년) | |||
총학생회장 | 최한설(컴퓨터소프트웨어 14) - 제1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장 (2017년) | 부총학생회장 | 김기섭(법학 14) - 제2대 정책법학대학 부학생회장 (2017년) |
제46대 총학생회 <파노라마> (2019년) | |||
총학생회장 | 정효찬(산업심리 15) - 제3대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2018년) | 부총학생회장 | 윤성혁(건축 15) - 제31대 공과대학 학생회장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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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선거 무산 후, 3월에 치러졌어야 할 보궐 선거를 연기한 6월 보궐 선거에 K-able 선거운동본부가 출마하였고 당선되었으나,
그러나 투표 자체가 무효화될 경우 총학생회 당선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며 총학생회 경력 역시 사라지기에 K-able 측은 "투표 무효"가 아닌 학생총투표를 통한 "사퇴" 여부를 결정하는 학생총투표를 시행하였다. 학생총투표 자체도 말이 많았는데, 학생회 선거의 경우 학과-단과대학-총학생회 투표가 동시에 이루어져 투표율을 달성하기 비교적 쉽지만, 이처럼 따로 학생총투표를 시행할 경우에는 학생총투표만을 위해 학생들이 참여하여야 하기에 투표율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럼에도 학생총투표가 투표율 달성 및 85.12%의 비율로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와 끝내 사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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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대 총학생회 <파동> (2024년) | |||
총학생회장 | 김준세 (미디어커뮤니케이션 21) | 부총학생회장 | 김은채 (화학 21) |
3. 광운대학교 총여학생회
2018년 기준으로 수년간 입후보자가 없었다가 광운대학교 2019년도 총여학생회 선거 역시 후보자 없음으로 무산됨으로 이에 광운대학교 제45대 총학생회장의 학생총투표 발의, 중앙운영위원회가 총여학생회 폐지를 위한 학생총투표 시행을 의결하였다.3.1. 2018년 광운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절차
총학생회장 명의의 총여학생회 폐지를 위한 학생총투표를 진행시킨다는 대자보
광운대학교 총학생회칙 제2장 15조 1항, “총학생회장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생총회와 같은 권한을 갖는 학생총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에 따라 “총여학생회 폐지 및 총학생회칙 상 삭제” 의 안건으로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제안하며, 제34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의 가결로 최고 기구의 권한을 갖는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확정합니다.
광운대학교 총학생회칙 제2장 15조 1항, “총학생회장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생총회와 같은 권한을 갖는 학생총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에 따라 “총여학생회 폐지 및 총학생회칙 상 삭제” 의 안건으로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제안하며, 제34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의 가결로 최고 기구의 권한을 갖는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확정합니다.
관련 언론 보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640059?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0466522?sid=102
3.2. 광운대학교 총여학생회 학생총투표 확정 후 여론
그간 제45대 K:me[케미] 총학생회의 공적을 덧붙여 학생들은 총여학생회 폐지 학생총투표의 확정을 반기는 반응이다.
3.3. 광운대학교 총여학생회 학생총투표 결과
71.91%의 찬성(폐지) 득표로 폐지되었다.
결과 공고 게시물 : https://www.facebook.com/KWUStudentCouncil/posts/2252396068158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