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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01:11:00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박근혜 구속에서 넘어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구속 사건
제11·12대 대통령 전두환 ·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1. 개요2. 구속영장 청구3. 심리4. 결과
4.1. 왜 구속되었는가?
4.1.1. 박탈된 불소추 특권4.1.2. 변호인단의 문제
5. 구속 과정6. 구속 이후
6.1. 구속 후 사법절차6.2. 기소6.3. 재판
7. 반응
7.1. 박근혜 본인7.2. 국정농단 세력들7.3. 정치권7.4. 종교계7.5. 시민사회7.6. 해외북한
8. 구속기한 연장9. 사면10. 여담11. 관련 문서12.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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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7년 3월 31일 새벽 3시 4분경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사건. 박근혜는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 13가지 혐의를 받았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에 이어 22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다.

박근혜 독방 수감 ‘구체제 저물다’

박근혜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사실상 며칠 있자고 자택을 보수한 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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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미결수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며 박근혜의 수인번호는 503번이다.[1][2]

아래 표는 박근혜의 재판 결과다.
1심 항소심 상고심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직권남용·강요 등
18개 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3]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서울고등법원
2018노1087
징역 25년·벌금 200억 원
대법원
2018도14303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19노1962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
대법원
2020도9836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 확정
국고손실 등
2개 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0
징역 6년·추징금 33억 원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0
징역 5년·추징금 27억 원
대법원
2019도11766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19노2657[4]
재판 병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9
징역 2년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1
징역 2년 확정

2. 구속영장 청구

2017년 3월 27일 검찰은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실질심사에 강부영 판사를 배정하였으며 3월 30일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박근혜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가 관심이 되었다.[5] 영장청구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데 혐의를 인정하거나 언론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고 포기해도 되는데 이럴 경우 검찰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당연히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박근혜는 파면되기 전에는 검찰수사와 헌재 출석을 모두 거부했는데 결국 이런 태도가 헌법수호의 의지 부족으로 비춰져 헌재 탄핵 인용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던 점도 있고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곧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감안한 탓인지 박근혜가 몸소 출석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서: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라

3.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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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을 직감한 듯 매우 굳은 표정의 박근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박근혜의 자택으로 모여들었던 박사모들은 박근혜가 법원에 출석하기 직전에 어김없이 박근혜를 따라 심리가 진행된 서울중앙지법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의 박근혜 자택에 모여들어 소란을 피웠다. # 박근혜는 실질심사가 시작되기 10여 분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후 포토타임 없이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기자들은 새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렸는데 정작 3초 정도의 뒷모습만 보이고 질문도 안 받은 채 재빠르게 법정으로 들어가 버리자 큰 불만을 터뜨렸다.

박근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17년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되었다. #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명했고 이에 맞서 박근혜는 유영하·채명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백을 호소하며 강부영 판사 앞에서 8시간 40분이나 공방을 벌였다. 당일 오후 7시 10분에 피의자심문이 종료되었다. #, ##

이 실질심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시작된 후 역대 최장의 심사시간을 기록했으며 심사 도중 법원의 재량으로 2번이나 휴식했을 정도로 길고 치열한 심문이었다. 이 정도면 단순히 구속여부가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를 미리 다투는 수준이라고 한다.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를 수차례 거론하면서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결과

피의자: 박근혜

죄명: 특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구속영장 발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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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검찰청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새벽 3시 4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실질심사가 9시간 가까이 걸렸던 반면 영장 발부 여부는 의외로 빨리 결정된 편이다.[6] 보통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틀 후에 실질심사가 열리는데 이 사안은 중대성을 감안한 탓인지 하루 더 늦춘 3일 후에 실질심사를 열었기 때문에 그만큼 판사가 관련내용을 숙지할 시간이 많았던 점도 있고 영장에 적시된 범죄 여부가 명확해서 법원에서 고민할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로써 노태우전두환 이래 헌정 사상 구속 수감된 3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박근혜가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전원책 변호사는 박근혜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원책은 "검찰은 이미 호랑이의 등 위에 탔다. 내릴 수가 없다."는 표현으로 박근혜를 끝장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면 최순실 특검의 엄청난 성과와 비교될 수밖에 없으며 여론의 엄청난 질타를 받을 것이 분명해졌고 이미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킴으로써 뇌물죄에 대한 큰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에도 여론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유시민 작가는 이에 "검찰은 호랑이 등에 태워졌다"고 표현했다.

박근혜와 다른 MB 구속영장 ‘이례적 표현’ 왜 들어갔나?

4.1.구속되었는가?

2017년 3월 27일 검찰이 박근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박근혜는 매우 억울하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청구되기 6일 전인 3월 21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박근혜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 검찰이 딱히 그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문조서를 확인할 때 7시간이나 할애해 가면서 자신에 유리하게 조서를 수정하도록 했으니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박근혜는 설마 영장이 청구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갖추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가 없었으며 단지 피의자 박근혜의 입장을 듣고 정리하기 위해, 또 혹시나 새로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차원에서 조사를 행한 것뿐이다. 박근혜에게 조서를 받은 이유는 이것을 수사에 반영하는 의도가 아니라 박근혜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조서를 작성시킨 것일 뿐이다. 원래 검찰은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7] 당연한 거고 신문조서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은 범죄 여부를 떠나 피의자의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13개나 되는 혐의를 다루면서도 단 하루 만에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사실 검찰에 대한 불신을 가진 일부 국민들이 박근혜의 밝은 표정을 보고 '검찰이 또 박근혜와 짜고 치는 쇼하는 거 아냐?'라고 생각했고 실제 관련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법조계에 몸담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복잡한 사건에 대한 조사가 훈훈한 분위기에서 끝났다는 기사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를 거의 확신했다고 한다. 오히려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서 조사가 필요할 때는 검사와 피의자 및 변호인단 간의 불꽃 튀기는 설전이 진행되는데 사실관계 확인만 하고 바로 귀가시켰다는 것은 검찰 측에서는 증거가 너무 명확해 형식적인 조사만을 진행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사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를 몰아붙이지 않고 차분하게 문답만 한다면 변호인은 뒤에서 사색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8]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박근혜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자세로 일관하였다.

박근혜 측 변호인단의 무능함과 대응전략 부재도 박근혜의 구속에 큰 역할을 했다.

4.1.1. 박탈된 불소추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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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엄마 부대박사모 같은 일부 친박 단체들은 헌법상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거론하면서 박근혜의 구속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파면당하면서 대통령의 특권인 불소추 특권을 박탈당한 지 오래였고 따라서 검찰 조사와 구속, 재판 등이 가능하다.
본디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불소추특권[9]이 있어서 재임 기간에는 어지간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법으로 불체포 특권이 보장되는 또 다른 신분인 국회의원(개회 중)과 교원(학교 내에 있을 때)조차도 현행범일 경우 바로 체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재임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조계에선 다른 죄로는 체포조차 불가능하다고 해석했으므로 대통령에서 파면시킬 정도의 사유라면 가벼운 사유가 절대 아니며 그 사유가 13개나 된다는 것은 파면 사유뿐만이 아닌 중범죄 혐의라는 의미이고 그 예상 형량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구속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순간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만약 구속 수감이 되지 않을 수준의 사안이었다면 파면이 되더라도 만장일치로 파면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며 그 사유가 한두 개도 아니고 무려 13개에 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유 하나하나가 중범죄 수준에 해당하며 파면 사유가 13개에 만장일치로 파면을 동의했다는 것 자체가 파면 직후에도 즉시 범죄자로 지목하고 구속 수사를 할 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범죄자 처벌의 관점에서 보자면 헌재의 탄핵 인용은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인 중대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불소추 특권을 해제시키는 절차적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4.1.2. 변호인단의 문제

박근혜가 이렇게 몰락한 후 유영하 변호사를 필두로 한 변호인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아주 큰 사건이기 때문에 능력과 명망을 갖춘 중량급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꼭 박근혜 본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연루된 사건에서 제대로 된 변론을 받지 못하는 피의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죄를 다 뒤집어쓰고 다른 피의자들은 유유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엉터리 변론으로 탄핵 인용에 일조했던 변호인단은 박근혜의 검찰 조사에서도 매우 무능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미 충분히 증거가 있는 상황에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결코 피의자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고 검찰이 피의자를 강하게 추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10]

오히려 변호인들이 이런 호의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박근혜 측의 손범규 변호사는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기자들에게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검찰은 특검과 다르게 정치적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문자를 보내서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의 진술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혐의 입증에 필요한 물증과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적당히 갖춰 주고 굳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뿐인데 이런 점을 의뢰인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할 변호인이 도리어 검찰의 호의적인 태도에 감사하다면서 문자를 보냈으니 기자와 검찰이 어이없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변호인단의 바보짓이 일종의 태업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박근혜가 자신의 변호인단에게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박근혜 변호인단은 무료로 변론을 해주거나 최소한의 실비 지급만 받고 일했으며 심지어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조차 수임료를 5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을 맡을 때 수임료 500만 원은 변호사 업계의 관행상 말도 안 되게 적은 액수다.[11] 아무리 이들이 박근혜 개인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고 하더라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의욕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의뢰인이라도 좀 멀쩡하면 다행인데 박근혜는 자기가 원하는 말이 아니면 일절 듣지 않고 소통 능력이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다 보니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설득하고 조언을 해 주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고역이었다. 그래서 변호인단이 굳이 박근혜를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적당히 듣기 좋은 말만 하며 비위를 맞춰 주면서 사실상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정이 이랬는데도 박근혜는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신뢰해 왔으며 구속된 이후에는 아예 유영하만 만났고 심지어는 유영하가 옥바라지까지 도맡아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의 변호 능력이 함량 미달이라는 것인데 박근혜의 변호를 맡기 시작했을 때 '대통령도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는 발언을 통해 자신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이후에도 거듭 잘못된 전략으로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구속까지 당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가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정한 태도도 유영하 변호사의 전략에 따른 것인데 이는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시각이다. 그러나 유영하 변호사가 버티고 있는 한 박근혜는 이런 기조를 버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1차적으로는 유영하가 문제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듣기 싫은 말은 전혀 듣지 않는 박근혜 본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유야 어찌됐든 구속 이후 박근혜는 유영하에게만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으며 구치소에서 진행된 검찰조사에서도 유영하 변호사만 배석하고 다른 변호인단에게는 조사 내용과 진행 과정도 제대로 말해 주지 않는 등 혼자 따로 노는 모습을 보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 박근혜측 다른 변호인단들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이들 중 일부가 사퇴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결국 4월 9일 박근혜는 유영하, 채명성만 남기고 7명의 변호인단을 해임하였다. 사임이 아니라 해임이다. 일방적으로 '잘라' 버린 것. 이렇게 박근혜의 변호인단은 끝내 와해되어 버리고 말았다. 또 박근혜는 링크된 기사에 나와 있듯이 사전 통보도 없이 검찰에 7명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유영하 변호사가 업무를 독점하자 다른 변호인단들이 반발했는데 결국 박근혜는 유영하의 편을 들어준 것.[12] 문고리 3인방이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은 구속까지 됐는데도 또 최측근(유영하)을 문고리 삼아서 소통 채널을 막는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것인데 이 사태는 결국 박근혜의 몰락의 주범이 그녀 자신이라는 것을 방증했다.

유영하 한 명으로 검찰조사야 어찌어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박근혜 본인의 명운을 가르는 재판이 시작되면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중량급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대형 로펌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13]이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14]과 같은 다른 중요 인물들의 변호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들과 혐의가 부딪칠 수밖에 없는 박근혜의 변호에 나설지는 의문이었다.[15] 게다가 의뢰인이 수임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변호인의 조언, 말도 제대로 듣지 않는 데다 지지자들을 자극해서 가망 없는 정치적 해결 및 동정심만 노리는 최악급 진상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변호에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었다.

중량감 있는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는 시중의 소문과는 달리 썰전의 전원책 변호사에 따르면 나름 거물급 변호사 여럿이[16] 박근혜 변호 의사를 타진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전혀 신뢰하거나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고 한다.

다만 박근혜의 남동생인 박지만 씨가 '옥바라지'를 자청하며 박근혜를 지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박지만이 직접 변호인단을 새로 구성하고 현직 변호사였던 올케(박지만의 아내) 서향희 씨가 변호인단에 참석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17] 큰누나와 사이가 매우 나빴고 재임 기간 내내 연락을 끊고 지냈던 박지만 부부가 나서야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는 박지만 부부의 접견요청을 거부하였으며 검찰조사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딱히 남동생 내외의 도움을 받으려는 움직임은 없었다.

결국 특단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박근혜는 계속 유영하 변호사의 충성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재판에서도 본인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구속 이후 박근혜는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에 새로운 자택을 구했으며 자택을 옮기면서 발생한 차액 40억여 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그러나 문재인이 대통령에 확실히 취임한 후에는 변호인에게 엄청난 보상액을 제시하면서 거물급 변호인을 구인한다고 해도 극악의 불리한 조건에서 변호를 해줄 거물급 변호인이 나타날지조차 의문에 빠졌다.

5. 구속 과정



수인번호는 503번을 발급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교도소 규정에 따라 화장을 지우고 머리에 꽂은 머리핀을 모두 제거한 뒤[18] 머그샷을 촬영하고 신체검사를 받은 후 수의는 구치소의 규정에 따라 미결수용자로 처리되어 연두색 수의를 입었다.[19] 여론은 박근혜의 머그샷을 공개하라고 대대적으로 요구했지만 머그샷은 탈옥 등의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비공개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머그샷은 볼 일이 없게 되었다.

박근혜는 일반 수감자들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 제일 구석진 독방을 배정받으며 이를 제외하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예우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반 독방 수감자들의 2배 크기의 독방에 수감되었고[20] 따로 샤워기를 설치하고 CCTV를 없애는 등의 혜택을 줬음이 알려져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21] 일단 형집행법 14조는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
2.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의하려 필요한 때
3.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 사항(이를테면 시설 부족)에 대하여 혼거를 '할 수 있다'고 서술하기 때문에 적법한 것은 맞다. 그러나 수용자들이 여건이 되는 한 합리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형평성 있게 누려야 할 독거수용을 하필이면 전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누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혜라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박근혜를 구속할 수 있으며 구속 5일 후인 2017년 4월 4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구치소에서 검찰청으로 불러낼 경우 경호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도 있고 박사모 등의 친박 단체들의 난동도 우려되었기 때문에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서 조사를 벌이는 방문조사를 계획했다. 구속된 후의 검찰 조사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많이 갖추어 주었던 3월 21일의 조사와 달리 철저한 압박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 검찰은 박근혜 구속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는 4월 17일 이전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회부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박근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주말을 제외하면 변호인과 시간제한 없이 만날 수 있었다.[22] 향후의 재판에 대비하여 계속 변호사들과 접촉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자신에게 씌어진 범죄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전략을 고수할지, 아니면 일부라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주목되었다. 그간 변호에 미흡했다는 평을 받았던 변호인단의 교체 여부도 관심거리로 떠올랐다.[23]

6. 구속 이후

구치소 식사가 입에 안 맞아 소화장애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가 자신이 수감될 방이 너무 더럽다며 감방 내부 수리를 요구해 며칠간 감방이 아닌 교도관 당직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샀는데 독방[24] 내부가 더럽다며 도배를 새로 해 달라고 요구했고 내부 정리를 하는 이틀 동안 교도관 당직실에서 머무른 것이었다. 구치소 측에서는 박근혜의 요구가 아니라 계획된 내부 공사였다며 해명했지만 상식적으로 계획된 내부 공사일 뿐이라면 다른 감방에 구속시키는 것이 맞다. 이 때문에 당시 "서장을 파면하라"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였다.

수감자를 지정장소 이외에 살게 하는 것은 실정법에도 위반되므로 박근혜 뒤에 살아 있는 권력[25]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왔으며 "구치소의 관리자들 중에 박근혜를 추종하는 자들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될 정도였다. 박근혜 본인이 구치소 측에 실정법을 어길 것을 강요한 것일 가능성도 있으나 탄핵까지 되어서 실질적인 권력을 잃은 마당에 구치소 측에서 거절하면 그만인 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면 아직까지 박근혜의 편의를 봐 주려는 부역자들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26]

자신이 탄핵당한 후 궐위로 인한 선거로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변호사 접견 시간을 제외하고는 신문이나 TV 등 언론 보도는 일절 보지 않고 영어 공부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10월엔 소설 대망을 읽고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무죄 석방 후 정치 복귀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기사가 뜨기도 했다.

이렇게 서울구치소에서 온갖 특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방바닥에서 잔다느니, 빛 때문에 잠도 못 잔다느니 하면서 뒤통수를 때렸다. 그것도 국제 뉴스(CNN)로. # 기사의 MH그룹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고. 최순실도 동참해서 인권 침해를 주장했다.

6.1. 구속 후 사법절차

파일:1497575743728.png

구속된 지 5일 후인 4월 4일 검찰은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에 대한 출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주체는 한웅재 부장검사였으며 박근혜 쪽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같이 조사에 임했다. 박근혜는 이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후인 4월 6일 두 번째 출장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박근혜로부터 상당히 중요한 진술이 나왔는데 자신이 최순실에게 속고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에 최순실이 호가호위하면서 국정농단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근 40년간의 우정을 뒤로하고 최순실에게 뒤집어 씌우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순실도 자신이 국정농단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국정농단의 진실을 두고 두 사람이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편 검찰은 4월 7일, 9일로 만료되는 박근혜의 구속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뇌물죄 수사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며 법원에서도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 특수본은 4월 12일까지 총 5회 박근혜에 대한 출장조사를 벌였으며 죄를 인정하지 않는 박근혜의 태도는 결국 바뀌지 않았다.

한편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민사재판도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며 위자료 청구 과정도 밟게 되었다. # 박근혜를 상대로 세월호 유족들이나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였던 문화예술인들 등이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생겼다.

6.2. 기소

검찰은 박근혜에게 4월 17일에 롯데그룹 70억 수수 · SK그룹 80억 요구 혐의를 추가하였으며 기업의 돈을 직접 또는 제3자가 받은 혐의로 총 592억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롯데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신동빈 롯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SK는 제3자뇌물요구 혐의이기 때문에 최태원 SK회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기소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고. 박근혜 18개 혐의

6.3. 재판

2017고합184 → 2018노1087 → 2018도14303 → 2019노1962 → 2020도9836
사건 종결
심급 구형량 선고형량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30년형 및 벌금 1,185억 원 징역 24년형 및 벌금 180억 원
2심 서울고등법원 징역 30년형 및 벌금 1,185억 원 징역 25년형 및 벌금 200억 원
3심 대법원 -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징역 35년형·벌금 300억 원·추징금 35억 원 징역 20년형·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 (확정)
재상고심 대법원 - 재상고 기각
2018고합20 → 2018노2150 → 2019도1176 → 2019노2657
재판 병합 심리
심급 구형량 선고형량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12년형·벌금 80억 원·추징금 35억 원 징역 6년형·추징금 33억 원
2심 서울고등법원 징역 12년형·벌금 80억 원·추징금 35억 원 징역 5년형·추징금 27억 원
3심 대법원 -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9노1962에 병합됨
2018고합119 → 2018노2151
사건 종결
심급 구형량 선고형량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3년형 징역 2년형
2심 서울고등법원 징역 3년형 징역 2년형 (확정)

7. 반응

아무리 박근혜의 구속이 여론의 대세였다고 하지만 막상 박근혜가 구속되면 그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에 상당한 동정표가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막상 구속되자 애초에 친박이었던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잘됐다거나 자업자득,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파면도 그렇고 구속도 그렇고 이 모든 비극을 박근혜가 자신이 자초한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다. 파면됐는데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헌재를 향해 불복 선언을 한데다 분위기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지지자들 앞에서 웃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도 없었기 때문에 그럼 원하는 대로 진실을 한 번 밝혀 보자면서 모든 여론과 언론이 검찰을 주목했다.

한편 무조건적으로 박근혜 지지를 선언한 친박 단체들은 박근혜의 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상당한 충격에 빠졌으며 박근혜 자택 앞에서는 '근혜동산'이라는 친박 단체의 멤버들이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가 구속된 지 하루가 지난 후부터는 더 이상 삼성동 자택에 지지자들이 몰려들지 않았으며 시위를 위한 시설도 모두 철거되었다. 그간 이들의 행패에 시달렸던 삼성동 주민들은 마을이 평온을 되찾아서 정말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친박 단체들은 박근혜가 구속된 후에도 친박 집회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으나 참가자 수도 점점 줄어들었고 언론도 더 이상 이들에게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27] 박근혜가 결국 구속되었고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이들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고 대선후보도 선출하기로 했다. 자세한 것은 새누리당(2017년) 문서 참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대선 기간이 다가오자 홍준표파와 조원진파로 나뉘어 서로 싸우다가 대한애국당으로 따로 떨어져 나갔고 그 대한애국당마저 2개의 세력으로 분열하여 병림픽을 벌였다.[28]

7.1. 박근혜 본인

독방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서럽게 흐느껴 울기만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교도관은 박근혜를 잘 달래서 감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한다. 다만 울지 않고 담담하게 지냈다는 보도도 있는 것으로 보아 애시당초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였지만 이틀간 독방이 더럽다고 당직실에서 취침하는 등 일반 재소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7.2. 국정농단 세력들

7.3. 정치권

7.4. 종교계

7.5. 시민사회

7.6. 해외북한

8. 구속기한 연장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20일 이내 기소해야 하고 재판에서는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6개월, 3심에서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시킬 수 있다. 즉 박근혜는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검찰은 20일 이내인 2017년 4월 19일 이내에 박근혜를 기소해야 했고 실제로 2017년 4월 17일 기소했다. 이 기한 안에 기소하지 못하면 바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없어진다.

1심에서는 2017년 10월 17일 0시가 구속기한 만료일이다. 그러나 워낙 큰 사건이라 재판이 구속기한 만료일 내에 끝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검찰은 2017년 9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혐의들이다.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32] 따라서 검찰은 2018년 4월 16일까지 박근혜를 구속시킬 수 있게 되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4월 6일 박근혜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검찰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박근혜는 2심 재판을 받게 되어 2018년 10월 16일까지 구속기한이 늘어났다. 2심 재판부는 2018년 8월 24일 검찰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대법원 재판 중에는 2개월씩 구속기한이 산정되며 2개월이 만료되면 2번에 걸쳐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즉 3심도 총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시킬 수 있다.

2018년 10월 1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2월 16일까지 연장되었다. 2019년 2월 7일에는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을 마지막으로 연장해 2019년 4월 16일까지로 구속기한이 연장되었다. 2019년 4월 17일 0시부터 박근혜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2018년 11월 28일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사건의 형기가 시작돼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어 2021년 4월 16일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되었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과 2019년 11월 28일에 각각 국정농단과 국정원 뇌물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2020년 7월 10일 박근혜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부분에 무죄를 판결한 데 대해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나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20년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박근혜는 중간에 사면을 받지 않는 한 2039년 3월 30일까지 수형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만기출소한다면 87세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박근혜는 2017년 10월 16일 법원에 출석하여 '법치’를 빌린 정치보복이므로 더 이상 재판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의 재판 거부를 선언하였다. 실제로 이후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 연장이 결정된 직후 변호인단도 연락두절 상태가 되었으며 예상대로 구속 연장에 대한 항의로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을 표명했다. 지지층 결집 및 정치적 이슈화를 노리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극소수의 콘크리트 지지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지지세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가능성이 높았다. 게다가 2017년 10월 기준으로 이 한 줌의 콘크리트 지지자들조차 서로 반목하면서 사분오열되었기 때문에 조직적인 저항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편으로 변호인단이 총사퇴를 한 것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노력 대비 변호인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나 광고효과도 거의 없는 소송이기 때문에 핑계김에 발을 빼려고 했다는 시각도 있었다.

박근혜측은 이미 재판보다는 언론플레이나 지지층 결집에 더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8월부터 국제로펌 MH그룹을 통해 교도소가 열악하다는 거짓말을 국제기구에 알리겠다는 기사가 나왔다. MH그룹 문서 참조. 이에 대해 유엔에서는 "다음 달 9일에 한국에 대한 '정례 인권 검토'가 예정돼 있지만 국가적 인권문제 등 큰 주제들이 논의 대상이라서 전 대통령 개인의 인권침해를 다루기 어렵다"고 밝혔다. #

박근혜쪽이 이렇게 인권침해를 문제삼았지만 실제 박근혜는 일반 재소자들은 꿈조차 꾸기 힘든 단독 원룸에서 별다른 간섭 없이 지낸 데다 발가락에 부상을 입었답시고 3차급 병원인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서 진료를 받았을 정도로 다른 재소자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혜택을 누렸으며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인단에서 사퇴한 후에도 변호인 자격으로 수차례 박근혜와 장시간 접견해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자신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인권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특혜를 받았음에도 인권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변호인단 총사퇴 후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하였다. 이후 법원은 새 변호인단에게 40일 가량 자료검토 시간을 주고 11월 27일 재판을 재개하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기존의 변호인단보다 형사소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변호인단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하게 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피고인의 태도가 문제였는데 예상대로 박근혜는 재판에 일절 출석하지 않았으며 새로 꾸려진 국선 변호인단과의 면담도 거부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국선변호인들은 피고인과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상태에서 변론했다.

박근혜 본인과 변호인단, 그리고 지지자들은 석방을 촉구하였으나 구속 기한이 연장되자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9. 사면

문재인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했다.

자세한 것은 박근혜/일생 참조.

10. 여담

파일:external/cdn.demasian.com/oUlweMNIZnsYcXH2E4g1S5iyI5S6TCRa.jpg이후 문고리 3인방 멤버인 안봉근, 이재만이 구속되었고 비서실장을 역임한 이병기에 이어 2017년 12월 15일 우병우마저 구속되면서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의 청와대 중요 인사들이 모조리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다만 조윤선은 1심에서 집유를 선고받아 풀려났으나 이후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는 바람에(항목 참조)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으며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서 정말로 법정구속되었다.

파일:오로지진실만을말하시는분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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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피고인1심항소심상고심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파기환송]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파기환송]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차은택 징역 3년 기각, 1심유지[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송성각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김홍탁 무죄 무죄 (확정) -
김영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김경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각, 1심유지 (확정)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5개월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종 징역 3년 징역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조원동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문형표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류철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남궁곤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최순실 징역 3년 징역 3년 2심판결 확정
최경희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이원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이경옥 벌금 800만원 벌금 800만원 (확정) -
하정희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 (확정)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김종덕 징역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6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정관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신동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김경숙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김기춘 징역 3년 징역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2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상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김소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이인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
의료법 위반 등
박채윤 징역 1년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김영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김상만 벌금 1,000만 원 (확정)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최순실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정기양 징역 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소 기각
인사 청탁 관련
위증
이임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공소 기각 2심판결 확정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이재용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최지성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장충기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박상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황성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영선 징역 1년·법정구속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징역 1년 6개월[별건]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고영태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최윤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김기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파기환송]
무죄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김장수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김관진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윤전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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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의 수인번호가 503인 것은 북한에서도 안다. 재미있게도 이 영상에 나오는 북한인 검사 최충일은 테러 범죄자 국제 인도와 관련하여 UN 협약을 들먹이면서 박근혜를 북한 법률에 따라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대로라면 대내외 선전자료에서마저 남한이 미제 괴뢰정권 따위가 아닌 독립된 국가라고 인정한 꼴이 된다.[2] 503은 웹사이트가 서버 쪽 문제로 사용 불가일 때 뜨는 대표적인 에러 번호라서 503 에러를 자주 볼 수 있는 몇몇 불안정한 사이트(대피소닷컴 등)의 이용자들은 수인번호를 보자마자 뒤집어졌다.[3] 2017고합184에 병합[4] 2019노1962에 병합[5]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 판사를 마주보고 앉아야 하며 일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판사의 질문에 직접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박근혜가 이런 부담을 안고 직접 출석할지가 관심사가 되었다.[6] 이재용의 경우 2차례의 영장실질심사 모두 새벽 5시가 넘어서 발부 여부가 결정되었다.[7] 피의자의 주장을 평가하는 기관은 법원이다.[8] 요즘은 피의자 옆에 변호인이 착석할 수 있게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재에서 변호인의 후방착석이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위헌결정을 했기 때문이다.[9] 면책특권이 아니며 다만 소추를 늦출 뿐이다.[10] 실제로 어떤 변호사 유튜버도 검경 조사과정에서 경찰관, 검사, 수사관이 피의자와 그 변호인을 친절히 대해 주고 간식과 음료도 챙겨주는 등 대접을 잘 해주면 '저 사람 3일내로 구속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며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 관계자와 피의자 및 그 변호인 간의 설전 정도는 벌어져야 '피의자가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며 웃는다고 했다.[11] 이런 큰 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 통상적으로 승리수당을 제외한 수임료만 수억 원대라고 하지만 박근혜는 중량급 변호사를 구하면서도 그 1/10 수준인 수천만 원 정도의 수임료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도 못 받고 명예만 매우 실추되니 이름난 변호사들이 이 사건의 수임을 꺼릴 수밖에 없다.[12] 채명성 변호사는 변호인단 중 가장 막내이자 신참급 변호사로 서류 작업과 같은 실무만 담당했기 때문에 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3]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붙었고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출신, 전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출신 등 박근혜보다 월등히 중량감 있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미 특검 조사 때부터 박영수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14] 본인이 김앤장 출신이고 남편도 김앤장 소속이라 이쪽은 김앤장이 붙었다.[15] 하지만 박근혜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자신들의 의뢰인에게도 불리하므로 박근혜 쪽 상황을 노심초사하며 주시하기는 했던 모양이다.[16] 검찰에서 최고위직을 맡은 사람도 있다고 한다. 검찰 근무는 변호사로서는 최고의 경력이다.[17] 박지만은 큰누나를 구출하려고 용을 썼다. 큰누나한테 직접 가서 설득하고 작은누나 박근령과 뜻을 모아서 노태우에게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실제로도 박근혜를 최순실과 떼려고 엄청 노력했으며 큰누나가 구속되자 "누나를 최순실에게서 분리시키지 못한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 매우 크다는 입장을 표명했다.[18] 이유는 혹여나 머리핀으로 자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처사다.[19] 남성은 갈색. 남녀공통으로 영치금을 지불해 하늘색 수의를 구매할 수 있다.[20] 원래 6명이 사용하는 혼거실을 박근혜 전용 독방으로 개조한다고 한다.[21] CCTV를 없앤 것은 단순히 혜택이라는 문제를 넘어 박근혜 본인의 안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22] 일반 접견은 10분의 시간제한이 있으나 변호인 접견은 무제한이다.[23] 하지만 전술한 것처럼 박근혜를 변호했을 시 오히려 중범죄자를 변호했다고 낙인찍힐 확률이 매우 높아진 데다 변호사의 말도 안 듣는 성격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수임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명망 있는 변호사를 영입하기는 어려워졌다.[24] 이마저도 좁은 일반 독방이 아니라 혼거방을 혼자 사용하게 해준 것으로 특혜다/예우다를 놓고 대립이 팽팽했다.[25]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후 1호인사로 마사회인사 단행, 청와대 압수수색 실질적 거부, 특검연장 무산 등을 통해 박근혜를 지나치게 감싼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되던 상황이었다.[26] 안 그래도 서울구치소 측은 2016년 12월 최순실을 대상으로 현장 청문회를 진행하려던 청문회 의원을 방해하면서 위협을 가하려고 했던 전력이 있다.#[27] 박근혜가 구속된 지 이틀 뒤인 4월 1일 이들 단체들이 대규모 친박 집회를 열었는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이들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다.[28] 원래는 3개였으나 정미홍이 사망해 2개가 되었다.[29] 이후 대선 후보를 거쳐 제19대 대통령이 되었다.[30] 참고로 한기총 등 몇몇 개신교 단체들은 단체 명의를 걸고 편법으로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때문에 시민들은 한기총이 이와 같은 논평을 내놓자 역시 태세전환이 빠르다고 비난했다.[31] 뉴욕 타임즈 기사에 2016년 12월에 헌재가 탄핵을 인용했다는 오류가 있다.[32]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등은 강력 반발하였다.[33] 3.57평[34] 1.98평[35] 기사 본문에 나온 교도소 중 성동교도소는 무려 160%의 초과수용 상태였다.[36] 교도소/구치소혐오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에 신축에 난항을 겪고 있다.[37]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당시 속보 자막으로 '대텅령'이라는 오타가 나왔던 그 드라마 맞다.[38] 서이숙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박원순을 지지했다.[39] 공교롭게도 JTBC 기자 중에도 동명이인이 있다.[40] 신혜원이라는 인물이 정말 2012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일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오늘의유머에서 추측성으로 이런 글을 올리기는 했다.#[41] 여담으로 태블릿이 개통된 시기는 2012년 6월이었고 명의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의해 개통된 것이었는데 김한수 본인도 SNS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면서 선거활동을 도운 전례가 있는 데다# 태블릿 PC에 담겨 있었던 온갖 국정자료들을 청와대와 최순실 사이를 오가며 불법적으로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최순실의 연락처에 '한팀장'으로 저장되어 카톡으로 자주 이야기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1, #2[42] 다만 이 의혹을 적극적으로 파헤친 것은 정봉주 前 의원으로, 그래서 그런지 정봉주는 이명박 前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고발당해 유죄판결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