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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영토론

1. 개요2. 상세3. 범위4. 이루어진다면?5. 논점
5.1. 간도의 역사적 영유권과 현재의 영유권5.2. 백두산정계비와 비엔나 협약5.3. 조중변계조약과 추후 승계 문제5.4. 정치현실주의 관점에서의 미래
6. 가능성과 문제점
6.1. 국내법적 문제6.2. 남북통일 문제6.3. 중국과 러시아와의 영토분쟁 문제6.4. 실익성 문제6.5. 소수민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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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간도 지역을 대한민국으로 합병하려는 주장 및 운동. 애초에 간도의 정의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다 보니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에는 현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 대다수와 러시아 연해주 지방 일부가 포함된다. 범위에 따라 연길, 용정 일대의 회복 안에서부터 연변회복, 고구려의 발상지인 국내성 일대의 회복을 주장하는 서간도 회복, 송화강 일대의 회복을 주장하는 북간도 회복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주로 팽창주의적 성향을 가진 대한민국범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넓은 범위의 간도 영토 회복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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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 '간도'로 지칭되게 되는 압록강과 두만강 북안은, 1677년 강희제가 청의 발상지라는 명분으로 허투아라 이동, 이통 이남과 함께  만주인 이외 다른 민족의 출입을 금지하는 '봉금지대'로 설정하였다. 이후 청 제국은 남황위장(南荒圍場: 연길 일대) 내에 여러 특별 구역에서 부트하 우라 총관아문 관할의 팔기에 편제된 타생정(打牲丁)을 두고 인삼을 채집하였다.

조선과 청조 양국은 후금대부터 압록강과 두만강을 월경하는 행위를 서로 엄금하였지만, 6진의 조선 변민들이 월경해서 인삼 채집을 둘러싸고 타생인(打牲人)들과 빈번한 마찰이 발생하면서 상해 사건을 야기하자, 강희제는 이를 빌미로 청 제국의 국경을 진일보 확정하기 위해 부트하 우라 총관 목극등을 조선에 파견했다. 1711년에는 조선 측이 고의적으로 목극등을 폐사군 지역으로 안내하여 다시 돌아가게끔 하였으나, 1712년 강희제가 새로운 상해 사건을 명분으로 조선에 백두산 일대의 변계 조사를 요구하면서 목극등을 다시 파견하였고, 마침내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였다. 목극등은 백두산 최고봉에서 진방위각 약 100°, 지도상 직선평면거리 약 1,860m 지점에서 시작된 하천에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그는 그 하천[1]이 입지암류 지점에서 복류했다가 두만강으로 합류한다고 본 것이다.

정계비 건립 후 당시 숙종과 대신들은 쟁계의 우려와 달리 조선 조정이 자국 경내로 간주해온 백두산 이남의 무인지대를 청조로부터 확실히 인정받았다는 점에 크게 긍정하였다. 숙종은 "이전부터 있던 쟁계의 우려가 알아서 사라졌다(向时争界虑, 从此自消磨)"고 감탄했다. 영조대에 이르면 조선 조정에서 백두산을 신성시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한편 청 제국은 두만강 하류 인근의 훈춘에 훈춘협령을 설치하고 봉금을 강화하고 점차 그 영향력을 두만강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1762년에는 '닝구타등처지방금지유민례(寧古塔等處地方禁止流民例)'가 제정되었으며, 1848년에는 '사감기린호이파투먼강이처협집장정(査勘吉林輝發土門江二處協緝章程)'이 제정되어 매년 봄과 가을에 두만강 연안 지역을 순라하면서 월경인의 여부를 단속하였다.[2]

그러나 1860년대부터 봉금정책은 느슨해졌고 이에 1869년부터 1870년까지 대기근으로 인해 삶은 터전을 개척하려던 조선인들이 두만강을 넘어 그 땅에 이주하여 아예 터를 잡기 시작했다. 더나아가 1880년부터 1881년까지 회령부사 홍남주의 묵인[3] 하에 두만강 이북에 길이 500리, 넓이 40~50리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이 개척되어 수천여 명이 추가로 이주하게 되었다.

1881년, 이러한 심각성을 뒤늦게 파악한 진수기린우라등처장군 밍안은 다른 관리들과 논의 끝에 남황위장의 봉금을 전면 해제하고 ‘성경동변간광지개간조례’에 근거하여 북간도 지역을 개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청은 월경한 조선인들에게 귀화입적을 강요하였고, 이에 조선인들은 종성부사 이정래에게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라는 근거로 피해를 호소하였다. 따라서 이정래는 1883년에 토문강국계설을 주장하여 마침내 국경분쟁이 시작되었다.

1885년 조선이 토문강국계설을 제기함으로써 길림 관헌과 토문감계사 이중하 간의 을유감계가 이루어 졌다. 조선이 제기한 토문강국계설에 따르면, 백두산정계비에 기록된 '西爲鴨錄, 東爲土門; 서쪽 국경은 압록강으로, 동쪽 국경은 토문강)'의 토문강은 현 송화강 상류의 지류인 흑석구였던 바, '토문강-분계강-두만강-동해'로 국경이 이어진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이 ‘토문강’은 두만강에 이어져 있지 않았다. 백두산에서 발원한 흑석구(토문강)가 하반령의 분계강(포이합통하-해란강)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실제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상의 지리인식이었다.[4] 사실 1883년 어윤중과 김우식의 조사에 의해 그런 강이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 있었고, 감계 당시 이중하도 실제 답사 이전에 정계비 물줄기에서 해란강으로 이어지는 하천이 없다는 중국 측의 지적에 따라 '토문강-분계강-해란강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결정적으로 이중하는 10월경 청측과의 실지답사 도중, 두만강 상류에서 삼포(杉浦: 흑석구)에서 토퇴군을 발견함으로써 결국 홍토수 국계설로 후퇴했다.[5]

대한제국의 출범과 더불어 간도영토론이 제기되었다. 한청통상조약을 계기로, 청국에 대한 자주독립 의식의 발전과 함께 더욱 확산되었다. 이중하가 외교 협판으로 재직 중이었던 외부는 정해감계 이래의 두만강(홍토수) 국경론을 고수했다. 그러나 내부는 간도영토론을 지지하면서 이범윤을 후원했다. 간도영토론은 기존의 '분계강론'에다가 고려의 경계비 윤관비가 있는 선춘령이 두만강북 7백리에 있다는 설이 결합되어 공고해졌다.[6] 한편, 1899년 5월 경원부사 박일헌, 1903년 가을 황우영, 1907년 간도의 일진회원들은 특이하게 '토문강-송화강-흑룡강' 국경론을 전개했다. 일진회원들은 송화강 이동 및 흑룡강 이남을 '내지'로, '간도'의 범위를 포이합통하와 두만강 사이로 보았다. 이처럼 간도영토론은 불안정하고 확장적인 영토관이었으며 비현실적이고 취약한 영토의식이었다고 평가된다.[7] 당시까지 대한제국 정부는 간도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차지해야 할 땅이 있다는 정부가 찾아야 할 땅의 정확한 범위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의미다.[8]

1902년 5월 21일, 고종은 이범윤을 북간도시찰원으로 임명해, 그로 하여금 종성에서 북간도에 보내어 월간민들의 호적을 조사하도록 했다. 그는 이듬해 5월에 간도에 관서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내부의 후원에 따라 그는 북간도시찰에서 북간도관리사로 승격되었다. 그는 종성에 머물면서 북간도민들로 구성된 사병조직, 사포대(충의대) 설립하고연집강[9]에 소재지를 둔 청의 연길청과 지속적으로 충돌한다. 양측의 충돌이 두만강 연안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자, 변계경무서와 연길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1904년 5월, 한중변계선후장정을 체결했다, 이는 한청간 국경을 잠정적으로 도문강(두만강)으로 합의해 북간도에 대한 청의 관할을 허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약장은 진위대대장과 변계경무관 등 지방관리들의 편의에 의해 맺어진 것으로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승인은 3개월이 지난 후였다.[10][11]

1906년,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참정대신 박제순으로 하여금 일본 제국의 북간도 한국민 보호라는 명분을 요청하도록 해서, 조선및 남만주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인정한 제1차 러일협약 성사 직후에 통감부간도파출소를 설치연길청 사이의 간도 영유권 분쟁이 재점화했다. 그러나 열강과의 이해관계와 조선 측 근거가 부실하다는 점이 맞물려 일본은 간도영토론을 철회했다. 그 결과 간도협약이 체결되어 '석을수-두만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은 애초부터 무효로 선언된 을사조약의 귀결로써,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본 제국에게 박탈된 이후 대한제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무효하다. 물론 같은 논리로, 을사조약이 체결된 1905년 이후 조선인이 아닌 통감부가 간도에 행사한 영향력 역시 현대 한국의 영유권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요약하자면, 19세기 압록강 중류-두만강 연안의 주민들의 월간과 더불어 청나라를 상대로 의도치 않게 얻은 명분으로 인해 1883년부터[12] 1885년까지, 1902년부터 1904년[13]까지 조선과 청 사이의 국경 논쟁이 잠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1905년 을사조약의 늑약 그리고 1910년 경술국치로 인해 일제강점기를 맞이하면서 교섭의 기회를 상실한 채 이어져오는 상황이다.[14] 따라서 한국에 완벽한 영유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영유권 주장의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경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던 전근대에 해당 지역이 고구려 등 한반도 국가들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연변한국계 중국인재중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도 부차적인 근거로 제시되곤 한다.[15] 그러나 전근대의 국경변화를 죄다 수용하자면 지구상에 국토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없고, 같은 민족이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영토 확장을 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나치 독일이 있는 만큼, 이는 주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간도에 한민족만 사는 것[16]도 아니고.

3. 범위

사실 간도라는 땅의 위치와 영역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등에서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간도를 터무니없게 부풀려 가히 남만주에 달하는 광대한 땅으로 비정하고 있는 과장된 간도 지도들이 유포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간도의 영역을 확대시켜서 옌볜 조선족 자치주에 그치지 않고 남만주는 물론이고 만주 전체와 연해주 시베리아까지 간도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과거 발해와 고구려 추정 영토 그 이상의 범위까지 획득해야 한다고 하기도 한다. 물론 이 경우는 지나칠 정도로 과장된 주장이라는 것이 드러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 토문강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가 갈린다.


파일:대한전도.jpg파일:되한.jpg
각각 한글과 한문으로 작성된 대한전도
파일:attachment/간도회복/GreaterKorea.jpg
백두산에서 송화강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토문강 본류를 두만강 선과 이은 범위 내에 있는 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 편의상 연변 일대라고는 했으나, 엄밀히는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조선족 인구가 압도적으로 낮은 둔화 지역은 제외한 범위이다. 연길 일대를 제외한 연변의 경우 청나라가 조선보다 앞서 관리를 파견하여 실효지배 중이었다.

4. 이루어진다면?

만약 남북통일 이후 연길 일대에 한정된 좁은 의미의 간도 회복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같은 한국계인 조선족 29만명을 포함하여, 한족, 만주족, 몽골족, 무슬림 소수 민족(회족, 위구르족) 21만여 명이 통일 한국에 편입되게 된다. 연변회복의 경우[18] 특별한 인구교환이 없는 한 약 170만여 명의 인구가 추가되며, 그 중 한족 90만여 명, 조선족 80만여 명, 기타 만주족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이 편입될 것이다. 통일 한국의 인구가 대략 7~8천만 명 수준일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은 한국 사회의 약 2% 안팎을 차지하는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한편, 한국 입장에서 추가된 지역은 개방 전 중국홍콩이나 러시아칼리닌그라드처럼 지리적·문화적·외교적인 대 반서방진영 창구로 작동할 수 있고, 한중관계가 악화할 경우 반대로 DMZ처럼 간도를 요새화하게 될 수도 있다. 정치, 행정적으로는 간도에 새로운 행정구역이 신설될 수 있다. 군사적으로는 육군강국과 인접한 상황에서 유사시 전략적 후퇴를 할 공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애초에 중국이 '육군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 한 간도를 눈 뜨고 빼앗기지는 않을 것이고, 한국이 간도를 가져올 기회는 한국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같은 침략자인 중국을 미국과 함께 쳐서 간도를 점령하거나 한국이 양안전쟁에 끼어들던가 해서 중국이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굴복된 후일 것이다. 그것을 유지할 역량이 되는 시점은 이미 중국위협론이 허무맹랑해질 만큼 중국이 약화된 뒤로 국제정세의 기본 틀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시대일 테니, 중국위협론이 이제 막 대두된 현 시대의 한국인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19]

5.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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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통해 간도회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관동대지진 비유를 서술금지하고 비엔나 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추가한다. 또한 현 시점에서 간도 영유권이 중국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그 근거로 조중변계조약을 설명하되 대한민국이 북한의 조약을 반드시 승계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국토는 가변적이라는 사실 또한 명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토론의 합의를 기준으로 한다.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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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간도의 역사적 영유권과 현재의 영유권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 출신인 강석화 교수의 좌담이나, 중국 난징대학교 역사학과 박선영 교수의 논문, 강정민(변호사·‘간도반환청구소송’ 저자)의 간도 영유권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10가지 쟁점별로 정리한 1000년 역사의 진실이라는 사설 등을 살펴보면, 간도협약이 불법적으로 맺어진 조약임을 전제로, 1) 고려 시대 북방 유목민족과의 항전과정에서 군사적 필요에 의해 발생한 일시적 영유, 2) 조선 시대의 백두산정계비 및 3) 구한말 조청국경분쟁을 근거로 현대 간도의 영유권 문제를 재논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여기서 고려가 이 지역을 영유한 적이 있는지, 백두산정계비 비문의 본 의도 및 법적인 해석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 학계의 주 쟁점들에 대해서도 열린 시각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엄밀하게 살펴보자면 조선의 간도 분쟁은 어디까지나 영유권 분쟁이었을 뿐이므로, 한반도의 한민족 국가[20]가 간도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확립한 역사는 최소 천여 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간도를 명확하게 점령하고 중국인들이 해당 지방에 거주했던 것 역시 중국대륙의 마지막 한족 국가인 명나라가 끝이다.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과정에서 한족만주족을 병탄하며 자기네 역사로 편입시킨 청나라의 경우, 19세기 이전까지는 해당 지역을 봉금지역으로 지정하여 '면'의 국경선을 인정했다. 요컨대 중국의 입장에서도 '영토'의 다른 두 요소인 국민(해당 지역으로의 중국인 이주)과 주권(행정 관할 및 통치권)을 명확히 행사한 기간은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으며, 그렇기에 중요한 백두산정계비의 해석에 상당한 여지가 있다는 점이 상기 인용에서의 주된 역사적 논점이다.

물론 제아무리 사학자들이나 법학자들이라 하더라도 관련 분야에서 논리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다가, 일정 부분 정치 논리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꼭 중립적이라거나, 덮어놓고 반드시 옳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보다 상식적인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그 화자의 전문성이 주장의 신뢰도에도 기여한다는 사실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말하자면, 적어도 그렇다는 주장을 우리 관점에서 내세웠을 때 상대편에서 이를 터무니없다고 무시하지 못하고, 서로 반박 논리를 준비하여 외교적 대결을 벌여볼 정도의 완결성은 가진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역사적 영유권이 반드시 현 시점에서의 영유권 분쟁의 근거로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 영유권 논쟁에 있어 법학자와 역사학자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나, 보다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국제)법학자의 논거다. 왜냐하면 역사학자는 "과거 조선이 간도를 영유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줄 뿐이고, 간도회복 운동의 주된 쟁점은 "(과거는 아무래도 상관없고) 현대 대한민국 내지는 미래의 통일 한국이 간도를 영유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21] 말하자면 수사관이 사건에 대한 사실 판단에 필요한 자료들만을 제공해 줄 뿐 각자가 각자의 자료를 어떻게 엮어내 법정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것인지는 검사·변호사·판사의 머리 싸움에 달렸듯이, 힘의 논리·외교 역량·강대국들 간 견제와 세력균형 등 다양한 요인들이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현대 영유권 분쟁에서 역사학자는 '역사적 사료'라는 하나의 근거만을 제공해 줄 뿐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은 관련 법학자, 그리고 분쟁국가들의 국력에게 달린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간도 협약의 정당성 유무와 조중변계조약의 존재, 그리고 비엔나 협약으로 대표되는 현대 국제법적 논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5.2. 백두산정계비와 비엔나 협약

비엔나 협약은 국제관계에서 두 주권국가 간에 맺어진 조약을 해석하는 규칙을 명시한 협약으로, 오늘날 수많은 국제조약 해석의 기본 원칙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백두산정계비와 관련된 분쟁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비문에 존재하는 '오류'이기 때문에, 당대 조약 체결 시점에서 각국의 의도, 당대 조선의 실제 인식, 당대 청나라의 실제 인식, 현대 대한민국의 인식 등이 서로 엇갈리는 간도 분쟁에서는 비엔나 협약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먼저 비엔나 협약의 관련 본문을 살펴보자.
제31조 (해석의 일반규칙)

①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②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간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합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1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또한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에 관련되는 문서로서 수락한 문서.

③ 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이 참작되어야 한다.
(a)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
(b)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
(c)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

④ 당사국의 특별한 의미를 특정용어에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 [ 발효일 1980. 1. 27 ] [ 다자조약, 제697호, 1980. 1. 22, 제정 ] #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다시피, 국제법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문맥"은 당연히 중요하며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서도 두 나라의 추후의 관행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22]

그러나 조선과 청 두 나라가 조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추후의 합의를 했다는 사료는 전혀 없으며, 당사국이 특별한 의미를 특정용어에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확정되었다는 증거 역시 없다. 합의나 확정이라는 말은 두 나라가 명시적으로 '이러저러한 부분은 잘못이니 수정하자'는 외교 문서를 주고받았고, 그러한 수정이 실제로 일어났거나 (각국의 사정, 전란 등으로 수정을 하지는 못했더라도) 그렇다는 기록이 사서에 남아있을 때나 쓸 수 있는 표현이다. 말하자면 조선의 사대부들이 조약의 해석을 두고 안에서 무슨 논쟁을 벌였던 간에, 그에 관해 조정 내에서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져 국왕의 직인이 찍힌 공식적인 외교문서가 청나라 황제에게 전달되고 양국의 합의사항이 사서에 남지 않은 이상 비엔나 협약의 관점에서는 전혀 무의미한 일일 뿐이다. 따라서 이는 간도와 관련된 본 논쟁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청나라와 조선 모두 이후 명분은 달랐지만(청은 통금지역, 조선은 완충지대) 한동안 해당 지역에 국민들을 파견하여 명시적인 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합의가 있었다고 확정할 만한 근거 또한 없다. 게다가 정말로 확정적인 관행이 있었다면 구한말 조선이 이를 두고 재차 청나라와 영유권 분쟁을 일으킨 것이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사실 이 '관행적 합의'라는 것 역시, 가끔 들려오는 소위 '2천년 만의 휴전협정' 같은 사례들처럼 누가 봐도 명백하게 아닌 상황인데 문서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케이스이고, 간도 문제는 당연히 이 케이스라고 보긴 어렵다.

즉, "당대 조선이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였나"와 "현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다른 문제이며, 설사 조선과 청 모두 본래의 의도는 달랐다 할지라도 양국이 이후 명시적으로 그 '오류'를 수정하고자 (국내정치가 아닌) 국제정치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청나라가 일방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하지도, 조선이 청나라의 영유권 주장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이상, 조약 체결 시점에서야 어찌 생각하든 후세의 조약 내용에 대한 해석은 원래와 다른 방향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괜히 외교관들이 조약 문서를 작성하는 데 표현 하나하나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상대국 언어로 된 번역본에서의 단어 선택에조차 클레임을 거는 것은 기본에, 제3의 언어로 된 공용 번역본까지 만들어 가며 공을 들이는 것이 아니다. 다 후대에 자국이 책잡힐 일을 남기지 않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23]

5.3. 조중변계조약과 추후 승계 문제

이처럼 백두산정계비는 조선-청나라간 국경 문제를 전근대적인 중화중심적 인식에 따라 '면의 국경'의 형태로 규정하였기에, 양국이 근대국가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경선 근처의 간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은 잘 알려진 것처럼 일본 제국에 의해 조선의 주권이 강압적으로 피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법 조약이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법적인 효력이 부정되고 있으며, 일제가 만주국을 설립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망하는 격동의 20세기사 속에서 실질적인 효력도 별로 발휘하지 못했다.

따라서 21세기 현 시점에서 간도의 소유권 문제는 대체로 국제사회의 대다수로부터 간도에 인접한 두 주권국가로 인정받는[24] 북한중국 사이에 맺어진 조중변계조약에 의하여 규정된 상황이다. 조중변계조약에 따라 중국은 현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영토 소유 당사국들로부터 적법한 간도의 소유국가로 인정받았으며, 때문에 오늘날 세계지도에서는 압록강-두만강 이북의 모든 영토는 논란의 여지 없는 중국러시아의 영토로 표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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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국제법에서는 어떠한 역사적 영유 증거보다도 현재의 협약[25]을 우선시하며, 중국은 명확히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예컨대 "현대 중국간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명확하게 틀린 주장이다.

'간도회복'이란 표현은 마치 우리땅인데 중국이 강탈해서 회복해야 한다는 것 처럼 들리는 표현인데, 애초에 대한민국으로서는 간도 대부분(연길, 용정 일대 제외)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만한 역사적, 국제법적 정당성이 거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간도 문서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변계조약이 "대한민국의 간도 영유권 주장은 불법이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도 않는다. 이는 서로를 주권국가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에서 기인한다. 비록 북한이 국제 사회의 대다수 주권국가들에게 주권국가로서 인정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국제법의 기본 가정은 주권 국가를 독립적인 최상위 개체로 보는 것[26]이다. 말하자면 북한의 입장에서 간도는 '조중변계조약을 파기하기 않는 한 중국이 합법적으로 점유하는 영토'이며 '한반도 이남을 점거한 미제 괴뢰국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간도 문제는 '한반도 이북의 중원대륙의 국가와 아직 근대적인 국경조약을 맺지 못한 채 미결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한반도 이북을 점거한 불법 테러집단'이 멋대로 '자신들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주권'을 행사한 척 하여 중국과 싸바싸바한 정도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즉, 우리 입장에서 가장 최근에 맺어진 '합법적인' 조약은 조중변계조약도 간도 협약도 아닌 백두산정계비 논쟁이 되는 것이며, 근대에서 현대로 전이되던 시대 영토분쟁 지역을 둘러싼 국경선의 획정은 각국 간 근대적인 조약을 통해 정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한중수교 이후 중국대륙의 유일무이한 합법적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중국과 이 조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 이후에는 어떨까? 우선 대한민국 주도의 남북통일을 상정하면, 법적으로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탈을 쓰고 맺은" 모든 국제조약을 우리가 승계해야 할 의무 따위는 없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모든 북한 대외관계 승계를 강요할지, 취사선택을 허용할지, 아니면 역설적으로 모든 승계를 금지할지는, 어디까지나 통일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국력과 외교 네트워크 역량에 달린 문제이다. 우리가 북한을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이상, "국제법적으로 한국은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으니 한국은 북한이 국가로서 행했던 모든 주권행사의 승인을 거부할 권리를 지닌다"는 명제("국제법적으로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와는 다르다!)는 참이며, 반대로, "국제법적으로 북한은 국가였으니 통일 한국은 북한이 가졌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가 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의 주장이 더 먹힐지는 앞에서 말했듯이 미래의 통일 한국의 역량에 달린 문제이지, 아직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대한민국 입장에서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조중변계조약 자체가 북한에 유리하게 체결된 조약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만약 조약을 승계하지 않고 다시 체결하여 국경선을 확립한다면 간도를 회복하기는커녕 중국이 증대된 국력을 통해 지금보다 더 불리한 국경선을 강요할 확률이 더 높다. 물론 폴란드오데르-나이세 선 동부를 자국 영토로 인정받은 것이 독일보다 강대국이라서는 아니듯, 신냉전으로 중국의 외교적 고립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당 분쟁이 어떤 형태로 결론지어질지는 그 시점이 되어봐야 알 수 있는 문제다.

5.4. 정치현실주의 관점에서의 미래

원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모든 국가는 세계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자국의 생존(약소국)과 패권(강대국)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이 현실주의의 기본 전제이다. 조약이 유지되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조약을 파기함으로서 얻는 손실"이 "조약을 파기함으로서 얻는 이익"보다 큰 동안에만 유지되는 것이며, 아무리 절대적이고 영구적이라고 못박아둔 조약조차도 그 "절대적이고 영구적(이라고 불렀던) 조약이 파기될 때의 손실"과 "이익"을 저울질하여 선택하는 것이 외교이다.

이런 원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구도가 유지되는 한 간도 영유권은 "굳이 우리 스스로를 위험에 빠트리면서까지 추구할 필요는 없지만, 큰 손실 없이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손해보다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항이다. 즉, 어느 정도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가 국제정세가 바뀔 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득이다.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국경선의 획정은 각국 간 근대적인 조약을 통해 정해졌는데, 한반도와 한민족의 대표자인 우리는 여전히 중원대륙과 중화민족(사실상 한족)의 대표자인 중국과 이 조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인 이상,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요란을 피우는 것은 국익에 저해되는 어리석은 일이다.

남북통일과 고토 회복 문제에서 언제나 참고사례로 언급되는 독일의 경우, 냉전 도중 동방정책의 일환으로 동프로이센의 역사적 영유권을 포기하였으며, 통일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오데르-나이세 선 이동의 모든 영토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어떤 주변국과도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전례가 있는 만큼,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가들, 특히 대한민국의 확장주의가 심히 불편할 중국이나 러시아 등은 아마 통일 한국에게 더이상의 영토 주장을 그만두라는 형태의 조약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러한 조건을 거부할 만한 상황을 갖출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받아들였을 때의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될지 논의해 보자.

우선 우리와 서독의 입장에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다. 당대 서독은 엄연히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전쟁범죄에 묶여 있는 입장이라 명분상으로 고토 회복을 고집하기가 어려운 외교적 수세에 있었다. 그리고 실리적으로도 독일 입장에서 실질적인 안보 상의 주적은 러시아이니 굳이 영토 찾겠다고 가까운 폴란드를 적대하는 것보다 길게 보고 폴란드나 CIS의 일부를 반러동맹으로 끌어들이는 게 자국의 안보적 이익이었다.[27] 실제로 현대 독일은 EUNATO의 확장으로 인해 영토를 더 늘리지 않고도 제4제국 소리까지 들을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떨치고 있으며, 폴란드는 영프독 등 서구 국가들을 대신하여 러시아의 위협을 막는 충실한 방파제로서 기능하고 있다.[28]

반면 한국은 독일같은 역사적인 죄가 없는 20세기의 완벽한 피해자였기에, 적어도 통일 과정에서 '잠재적인 영유권 주장에 대한 영구적 포기' 같은 주변국의 압력은 거부할 명분이 충분하다. 주변국에서 통일을 저지할 수야 있겠지만, 한국이 과거에 침략을 했던 것도 아닌데 영유권 주장까지 하지 못하게 금지시키는 것은 제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무리이다. 그리고 위 독일의 예와는 다르게 안보적으로도 (할 수만 있다면) 중국이 차지하는 것보다 한국이, 아니면 한국의 영향력이 큰 독립국을 형성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절대적인 이득이 된다. 현재의 제2차 냉전 구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한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상대는 중국이며[29], 통일을 이루게 된다면 어떠한 완충지대도 없이 차세대 초강대국이자 육군대국인 중국과 곧바로 국경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한국이 통일 과정에서 친중국가 내지는 중립국이 되거나, 중국이 모종의 이유로 현대의 신냉전 구도를 탈피하여 친서방국가로 돌아선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키며 그 사이에 완충지대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정치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우리의 안보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일본이나 중국 같은 주변 국가들에 비해 단위 역량[30]이 밀리는 게 아니라 체급[31]이 부족하여 안보위협을 받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체급을 키우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신냉전 구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남한북한이 모종의 합의에 도달하여 남북통일을 이루었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요구를 무시할 형편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간도는 현 시점에서 적어도 70여 년 이상 (중국의 국체가 인정된 미중수교 이후로 잡더라도 30여 년 이상) 중국의 실효지배 하에 놓여 있는 상황이며, 남북통일이라는 지정학적 급변사태를 꺼릴 주변국과 통일하자마자 바로 영토분쟁을 시작한다면 당연히 극도의 반감을 살 수 있다. 적어도 중국이 현재의 강력한 통일국가를 유지하는 한, 또 통일의 후유증을 해결하고 남북한을 다시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는 데 필요할 시간 정도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전한 길이다.

6. 가능성과 문제점

6.1. 국내법적 문제

사실 간도나 만주는 보통 한반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32]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두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닐 수도 있다. 물론 헌법의 해당 영토조항 자체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정했을 뿐, 헌법 내에서 한반도와 부속도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간도 회복시 개헌해야 할 필요성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범위를 확정하고 있는 하위 법령의 개정은 불가피하겠지만 그러한 개정은 헌법 개정과 달리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간도를 회복한 이상 법령을 고치는 것은 현실에 맞게 법을 고치는 전형적인 입법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위의 국제법적인 문제와 달리 국내법의 개정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국가의 주권행사이기 때문에 외국의 직접적인 개입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6.2. 남북통일 문제

현재 한반도는 남북분단 상태이다. 북한이 중간에 끼여 한국은 사실상 섬나라나 다름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한이 북한 너머 간도를 획득할 수 없으며 어찌어찌 얻는다 쳐도 남북통일 전까지 간도는 거대한 월경지가 된다. 현재 간도를 통치중인 중국러시아(휴전을 사전적으로 제의한) 모두 정전 협정의 당사자이자 한반도 통일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얽힌 국제적 강대국들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현명하지 않다. 상식적으로 통일 이후 자국 땅을 빼앗아가겠다는 국가를 외교적으로 지지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이다.

물론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이야 대부분의 국제사회에서 공감하고 지지하지만, 그건 군국주의전체주의에 미쳐버려 세계평화에 위해를 끼치는 북한대한민국이 흡수해서 올바른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지 한민족의 민족주의나 고토회복같은 이유를 지지해서가 아니다. 환빠처럼 간도를 대폭 과장하지 않고 조선~대한제국기에 실효지배하였던 영토 회복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통일하자마자 팽창을 시도하는 나라를 국제사회가 좋게 볼 리 없다. 실제로 현재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면 평화적으로 통일할 경우 서독오데르-나이세 선처럼 한국 역시 (정당성이나 명분과는 별개로) 중국과 러시아의 승인을 위해 압록강-두만강 선을 국경으로 인정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북진통일이라면 중국은 한국전쟁의 패배자 쪽이 되기에 백두산 천지 반환 같은 작은 건 받아갈 수도 있다

조중변계조약을 대한민국이 승계할 의무는 없지만, 사실 조중변계조약 자체가 저우언라이가 중국 내부에서 비판받을 만큼 북한에 유리하게 맺어진 국경조약이다. 만일 통일 이후에 조약을 승계하지 않고 새로 국경협상을 하게 된다면 위의 주장처럼 간도를 얻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조약 당시보다 중국의 국력이 크게 증대된 지금 상황에서 조중변계조약을 승계하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폴란드오데르-나이세 선 동부를 자국 영토로 인정받은 것이 독일보다 강대국이라서는 아니듯, 신냉전으로 중국의 외교적 고립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당 분쟁이 어떤 형태로 결론지어질지는 그 시점이 되어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이다. 이는 결국 통일과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중국의 외교적 방해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33]에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

6.3. 중국과 러시아와의 영토분쟁 문제

그렇다면 통일된 이후를 상정해 보자. 일단 중국의 경우 실질적 독립국인 대만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요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압박하는 판에 자국의 영토를 추가로 떼어가려는 행위를 좌시할 리 만무하다. 동북공정의 예에서 드러나듯, 이미 중국은 미래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한국과의 분쟁가능성을 사전에 분쇄하기 위해 역사 공정마저 일삼고 있으며 북한분할이나 북중합병까지 거론하는 처지다. 게다가 러시아 입장에서 연해주는 극동의 부동항을 포함하여 소중한 태평양 진출 교두보로 한국에 양보할 가능성 따위는 전혀 없다. 통일 한국은 안 그래도 필연적으로 중러와 국경을 맞댄 친미국가로서 긴장어린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섣부른 고토회복 운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적을 상대로 기름을 붓는 꼴이다. 한국군 vs 중국군이나 한국군 vs 러시아군에서 잘 서술되어 있다시피 애초에 우리 수준에서 군사적으로 상대가 가능한 국가들도 아니고 아무리 한국이 친미-친서방 진영에 있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다면 저 말도 안 되는 한국의 간도회복을 위해 자국의 국운을 걸고 한국을 도와 중국, 러시아와 핵전쟁으로 세계멸망까지 초래할 수 있을 위험한 전쟁을 벌이고 싶어 할 나라는 없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미국중국제3차 세계 대전을 벌이고 통일 한국이 그 선봉장으로서 중국을 거꾸러트리는데 일조하여 전리품으로서 간도를 획득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할 우리로서는 간도회복 따위보다는 한국한민족의 운명을 먼저 걱정해야 할 처지이다. 게다가, 설령 승전의 전리품이라 할지라도 국제사회는 명분 없는 영토 확장을 매우 경계하기 때문에, (연변을 넘어선) 동-서 간도 및 만주 전체나 연해주의 한국 편입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장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국조차도 독일 제국동프로이센을 섣불리 처리하지 못했고, 잘나가던 시기의 나치 독일도 원래 영유권을 주장하던 영토 이외에는 합병하기보다는 총독령을 설치하여 사실상의 괴뢰국 형태로 간접통치를 했으며, 대표적인 깡패 행위로 평가받는 소련의 동유럽 영토 재획정조차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독일-폴란드 영토 논란에서 설명하듯 각 당사국들(소련, 폴란드, 독일) 나름의 명분은 고려한 결정이었다.

간도회복이면 그나마 영토분쟁 문제로 정당화할 근거라도 있지만 만주를 회복한다며 중국 전체를 선제공격하는 행위는 현실적인 국력 격차를 제쳐두고라도 아예 명분 자체가 없으며, 역사적으로 볼때 중원대륙 국가의 군사력을 앞질럿던 일본 제국조차 중일전쟁에서 끝내 나가떨어졌던 걸 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34] 심지어 일제는 한반도까지 장악했고 중국은 분열되어 있었는데도 말이다. 설사 극히 희박한 확률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점령에 성공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관계가 최악이 된 중국과 영원히 척을 지고 간도분쟁으로 새로운 전란으로 한국 및 동북아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

러시아의 영토 역시 러시아가 역사적으로도 부동항을 매우 중시했다는 점에서 러일전쟁 당시 빼앗긴 사할린을 40년 후 2차대전에서 찾아왔듯이 반드시 되찾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중국이 지원하지 않았으면 진작 무너졌어야 정상인 북한의 김씨정권을 유지시키면서 한반도 내에 자국의 완충지대를 만들었던 것처럼) 중국 국내의 억압받는 소수민족들을 지원·독려하여 자발적인 독립운동을 유도하고, 구소련 가맹국들에 대한 NATO의 동진과 유사한 형태로 이런 소국들을 자유민주주의의 이름 아래 독립보장하여 중원대륙 내 우리의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 정도이다. 물론 현 중국의 강압적인 동화정책을 보나, 완충지대 획득이 과연 급격한 한중관계 악화와 이에 수반되는 안보위기를 지불할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따져 보나, 현재로서는 그다지 현실적이지 못한 선택지이다. 최소한 아래의 네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1) 한중관계가 모종의 사건으로 극단적인 파탄으로 치달아 서로를 주적으로 여김
2) NATO처럼 일본·인도·베트남 등 중국군에 단독으로 맞설 만한 군사동맹이 결성됨
3) 중국의 독재체제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관을 해칠 정도로 악랄해짐
4) 중국에 대해 소수민족 독립 운동을 시도해 볼 만큼 중국이 약체화됨
2010년대까지는 상기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중국이 아직까지는 전임자들의 '도광양회'라는 유훈을 어느 정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2년 시점에서 현재를 평가해 보면,
1) 한중관계가 사실상의 가상적국 관계까지 치달았고,
3) 중국이 시진핑의 3연임 개헌과 강력한 문화검열, 사상통제, 대만 침공 협박 등으로 세계에 유의미한 위협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러시아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소위 '급발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쿼드 등의 대중국 군사동맹은 아직 완벽하게 갖춰져있지 않으며, 비록 급격한 성장둔화와 사회적 모순의 심화, 저출산으로 과거보다 그 기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은 세계2위의 강대국이고 제 아무리 이빨빠진 호랑이가 된다 한들 동아시아 질서 내에서의 영향력은 막강할 것이 자명하다. 80년 묵은 지상과제인 남북통일조차 아직 해결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국제정치적 상황 역시 간도 회복의 불리한 요건 중 하나이다.

6.4. 실익성 문제

한국이 간도를 차지한다고 해도 실익은 거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의 동북 유전은 이곳보다 더 북쪽으로 가야 몇개 있고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대한민국보다 발전한 것도 아니니. 결국 복지 제도 마련 등을 위한 비용만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당연히 본토와 같은 대접과 복지 수준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엄청난 경제력을 가졌으며 인종의 용광로라 불리는 미국도 현재 푸에르토리코가 새로운 로서 합병을 원하고 있지만 뜸들이면서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 영토와 인구를 증가시킨다고 국력이 정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는다. 남북통일 항목에도 있지만 저 지역들을 쓸만하게 만들기 위해 역량을 쏟아붓는 동안 다른 기회들을 놓칠 수도 있다.[35] 애초에 저 지역들이 예상보다 실익성이 없다면 아예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해안 지역이 바다를 통한 무역[36]만이 아니라 해수 담수화 가능[37] 혹은 해양에 대한 지적 재산 개발[38] 등 여러 이유 덕분에 압도적으로 내륙 지역[39]보다 유리한 편인데 회복론의 대상이 되는 중국 지역들은 대체로 바다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다.[40] 현재 중국에서도 처음에는 러시아나 일본이 남기고 간 것들 덕분에 어느 정도 앞에 있었지만 지리적 유용성에 밀려서 과학기술적으로 어지간한 지역들보다 앞에 있었음에도 스노우볼을 굴리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자꾸 추락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규모[41]가 커지면 아무래도 일인당으로 떨어지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질적으로 불리한 점들도 있다.
심지어 그냥 영토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해도 양적인 국력은 몰라도 질적인 국력에 도움이 될 것인가는 미지수[42]인데 당연히 적국의 존재 덕분에 회복하는 과정에만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것이다.
대륙 철도 아이디어는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은 표준궤로 같아 그렇다 치더라도, 간도 지역의 자원 역시 북한 정부나 중국 지역 지방 정부의 GDP와 순자산을 보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얻을 수 있는 순자산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다면 다른 비용까지 고려할 때 합리적 선택으로 보기 힘들다.

6.5. 소수민족 문제

조선족이 많은 연변만 해도 한족이 64% 이상이다. 돈화를 제외해도 현재는 조선족의 비율이 38%에 불과하다.[43] 게다가 초기 민족의식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던 조선족들은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10년 동안 대부분이 한국으로 귀화하였기에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조선족들은 민족의식이 대단히 희박하며 오히려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서의 중국인이라는 의식이 강하다. 그 밖에 만주족, 회족 등을 비롯한 7만명[44] 가량의 다양한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연변을 합병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이민족 인구가 국가체제에 편입되면서 소수민족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벌어질 정치적인 혼란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연변회복이 이뤄지면 대부분의 소수민족들의 처우가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혹자는 연변이 회복되면 한족은 중국으로 돌아가고 조선족은 연변으로 돌아갈 거라고 예상하는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나 통일 한국의 소수민족들이 될 이민족들은 생업의 문제로 삶의 근거지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 소수민족과 한족은 대한민국 정부를 지배자로 쉽게 인정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여 각종 사회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북한이탈주민이나 이미 한국에 진출한 조선족들의 사례가 있듯이 아무리 문화적인 공감대가 있다 하더라도 컬쳐 쇼크는 다른 민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예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적다고 할 수는 없다. 부적응 문제와 갈등, 그리고 사회적 인식 문제 등은 결코 홀가분하지 않다. 물론 통합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존재하기는 한다. 만주지역에 있는 한족들 대다수는 하북과 산동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후손인데, 이 지역이 과거 발해인들 대다수가 강제이주 되어 한족과 동화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합병할때 인구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발해유민의 이야기를 통해 화합을 시도할 수도 있긴 하다. 다만 그게 무려 900여년전 일이라서 과연 통할 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사실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수천년전에 자신들 조상들이 대대로 살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을 세웠음에도 이스라엘을 부정하는 아랍권과 팔레스타인, 그 외 일부 국가들 뿐 아니라 이들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도 이스라엘을 인정하더라도 이스라엘 건국의 명분을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는데, 허물며 그럴 듯 해보이는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쉽게 동의받기는 힘들다.

종합해 보면, 한국의 간도회복은 명분의 타당성 자체와는 별개로 이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대에 영향력과 주장을 행사할 수 있는 명백한 강대국으로 인정받을만한 막강한 국력을 겸비하고 그 명분을 국제사회로부터 온전히 인정받아야만 가능하다. 물론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폴란드처럼 타의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끌려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의 대가로 한국에 일정 부분의 정당성이 있는 영토를 요구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겠으나, 그건 간도회복을 외치는 사람들처럼 지지하고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능한 피해야 할 시나리오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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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화강 상류의 지류인 흑석구.[2] 吳綠貞, 「延吉廳建設之沿革」,『延吉邊務報告』第2章, 1쪽; 徐世昌 等 編纂,. 『東三省政略』上 (吉林文史出版社에서 1989년 長白叢書 3集으로 복간), 143쪽.[3] 두만강을 월경한 조선인들에 대한 처벌기록은 1879년까지만 나타난다.[4] 이명종(2013), "대한제국기 간도영토론의 등장과 종식", 《동아시아문화연구》 54, pp. 316, 340; 이강원(2015), "임진정계시 ‘입지암류(入地暗流)’의 위치와 ‘토문강원(土門江源)’의 송화강 유입 여부", 《대한지리학회지》 50(6), p. 573; (2021), "1883년 김우식의 국경탐사와 그 함의", 《대한지리학회지》 56(5), pp. 518~519.[5] 이강원(2016), "역대 실지조사기록 검토를 통한 임진정계 경계표지물 분포 복원", 《대한지리학회지》 51(5), p. 593; 김형종(2018), 《1880년대 조선 - 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pp. 220~221; (2020), "문헌 연구와 실지 답사를 결합한 한 중 국경 문제의 재검토", 《東洋史學硏究》 151, p. 299; 이강원(2021), "1883년 김우식의 국경탐사와 그 함의", 《대한지리학회지》 56(5).[6] 이명종(2013), "대한제국기 간도영토론의 등장과 종식", 《동아시아문화연구》 54, p. 340.[7] 이명종(2013), "대한제국기 간도영토론의 등장과 종식", 《동아시아문화연구》 54, pp. 324~325, 331~334. 1905~06년 주조선 일본군은 각각 '간도경계조사자료'와 '간도에 관한 개요 조사'라는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때 이미 토문강은 해란강-부르하퉁하의 지칭일 뿐이었다. 보고서는 송화강을 토문강이라고 하는 것은 "필경 한국인들의 특유의 구실일 뿐이다"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화자(2019), 《백두산 답사와 한중 국경사》, pp. 241~242.[8] 이강원(2022), "‘간도협약’에서 간도의 범위, 석을수 그리고 한・중 국경", 《대한지리학회지》 57(4), p.356.[9] 일명 연길하로, 연길을 연서와 연동으로 나누는 포이합통하의 지류이다.[10] 은정태(2009), "대한제국기 간도 정책 추진의 조건과 내·외부의 갈등",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170[11] 몇몇 학자는 국제법적으로 '조약'으로 승인되지 않는 '약장'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반해, 만국공법(휘튼)에 따르면, "어떤 특정 형태의 관식도 국가 간의 구속력 있는 협약의 결론과 유효성에 필수적이지 않다. 협약 당사자의 상호 동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첫 번째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양 당사자의 전권대사가 서명한 문서, 선언서와 반대 선언서, 또는 그들 사이에 교환된 편지나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적 관례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구두 합의를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리고 서면 협약의 최종 서명 이전의 모든 단순한 구두 의사소통은 문서 자체에 병합된 것으로 간주된다. 불완전한 권한으로 이루어진 협정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는 정당하게 체결된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No particular form of words is essential to the conclusion and validity of a binding compact between nations. The mutual cons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be given expressly or tacitly; and in the first case, either verbally or in writing. It may be expressed by an instrument signed by the plenipotentiaries of both parties, or by a declaration, and counter declaration, or in the form of letters or notes exchanged between them. But modern usage requires that verbal agreements should be, as soon as possible, reduced to writing in order to avoid dis- putes; and all mere verbal communications preceding the final signature of a written convention are· considered as merged in the instrument itself. The consent of the parties may be given tacitly, in the case of an agreement made under an imperfect authority, by acting under it as if duly concluded.)"고 하였다.[12] 종성부사 이정래의 토문강국계설 등장연도.[13] 양국 지방관들의 '변계선후장정' 약장 체결연도.[14] 이는 조중변계조약을 인정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도출된 결론이다.[15] 다만 이마저도 현재 한국에서 재중교포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선족이 아예 잠재적 범죄자, 민족적 배신자 취급받는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 만약 재중동포들을 고토 회복의 근거로 내세우고 싶으면 먼저 이들에 대한 차별의식부터 없애야 하고, 그러지 못하겠다면 이들을 필요할 때만 동포 운운하면서 확장주의 정책에 써먹으려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도 버려야 마땅하다. 다만 조선족의 정체성 문제는 한민족 국가가 남북한으로 갈려 있는 현실, 최근에야 교류가 시작된 한중관계에 비해 어쨌든 전통적인 우방국이던 북중관계의 영향도 상당히 크다. 만일 남북통일로 한민족 국가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대한민국이 (현 북한과는 달리) 명확한 반중 외교노선을 취한다면, 이들의 입장이나 이들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입장 역시 당연히 달라질 것이다.[16] 대표적으로 한족, 만주족.[17] 더구나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귀속문제에 한국과 이견이 있어 그 문제도 엎친데 덮친격으로 쟁점사항이 더 늘게 될 것이다.[18] 정확하게는 둔화 시를 제외하고[19] 그 정도로 약화된다면 '진정한 중국의 영토여야 마땅한 곳'조차도 타국이 가져갈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실제로 쾨니히스베르크 같은 곳은 독일인이 300년이나 지니고 있었던 곳이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나치 독일이 패망하자 독일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 독일이 아니라면 리투아니아 정도나 동프로이센 영유의 근거가 있을 뿐, 현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데에는 그 어떠한 역사적 근거도 없다.[20] 물론 민족국가로 범위를 한정짓지 않는다면 일제강점기만주국이 있지만, 누구도 일제강점기를 한민족의 주권 역사로 인정하지 않으니 논외이다. 또한 만주국일본 제국의 괴뢰국이긴 했으나 어쨌든 별도의 국가였다.[21] 예컨대 일본 오키나와의 경우 일본 제국이 제국주의 논리로 류큐 왕국을 병합하기 이전까지는 계속 독립국가로 존재하였으며, 해당 지역이 독립국으로 존재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렇다는 사실이 오늘날 오키나와가 일본령이 아니라는 근거로 작용하지도 않는다. 다른 예로 이스라엘의 주류 민족인 유대인은 2천년 전 디아스포라 이후에 단 한번도 현 예루살렘을 영유한 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근대적인 주권국가로서 이스라엘의 국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22] 나인균, 국제법, 2004, 508[23] 그 예로 청구권과 관련하여 한일기본조약이 조약문의 해석을 두고 한일 양국간에 갈등이 있다.[24] 이런 복잡한 표현을 쓴 것은, 대한민국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25] 정확히는 '합법적으로 체결되었음이 확인 가능'하고, '현 시점에서도 효력을 발휘함이 입증된' 협약이 최우선의 증거라는 뜻이다.[26] 쉬운 예로 인간인간간의 인식은 상위 개체인 국가의 개입으로 강제적인 조절이 가능하다. 요컨대 대한민국이라는 주권 정부는 한국 내에 사는 국민들을 모종의 형태로 분류하는 규정을 만들 권한이 있고, 적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규정된 인식은 그에 찬성한 국민들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따라야 한다. 반면 국제법에서는 주권국가의 인식을 강제하는 규정이 전무하다. 미국코소보를 인정하고 러시아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인정하고 러시아는 안 하는 것이며 그에 맞게 각국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지, 모종의 상위 기구가 "국제사회 대다수 구성원들이 코소보를 인정하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너도 인정하는 거야"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만국(國)에 대한 만국의 투쟁이다.[27] 역사적으로도 독일-러시아 관계폴란드 분할완충국 역할을 하던 폴란드가 사라지고 두 국가가 직접 맞닿게 된 이후부터 급격히 불안정해졌다.[28] 폴란드를 방패 삼아 대규모 군축을 감행한 독일에 폴란드 쪽에서 오히려 군사력을 확충하라고 볼멘소리를 내뱉을 정도이다.[29] 미국은 한반도의 직접적인 점령에는 별 관심이 없는 우방국이고, 일본자위대한국군과 승부를 벌이기 어려운 구조인데다가 미국의 통제를 받으며, 러시아동유럽이 더 시급한 문제이다. 오직 중국만이 한반도에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졌음은 물론, 한국을 점령하기에 충분한 외교적 동기, 군사력, 경제적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30] 1인당 GDP, 인간개발지수, 선진화 정도, 산업기술력 등[31] 국토의 너비, 인구 수와 인구 구조, 자원 등[32] 일단 한반도의 범위는 다소 논란이 있긴 하지만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지역까지 한반도에 포함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33] 외교적으로 중국을 설득하고 유의미한 지원을 받아 통일을 이루었다면 우리로서도 중국의 입장을 무시하기 어렵겠지만, 양안관계에서 중국의 외교적 실책을 빌미로, 혹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력과 함께 압박하여 통일을 이뤄냈다면 이후 재조정에서도 미일의 외교적 지원을 등에 업고 중국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강요할 수도 있다.[34] 물론 중원대륙 국가를 정복했던 북방 이민족들이 없었던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방 이민족들도 몽골족이나 만주족, 여진족 같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 집단이었고 그나마 그들도 오랜시간에 걸쳐서 많은 고비를 넘기며 어렵게 정복했다. 또한 기본 인구수에서 한족은 넘사벽이고 문화적 수준도 높아 중국인이라는 바다에 떠있는 작은 돛단배처럼 완벽한 지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오히려 거꾸로 동화당하는 일이 많았다.[35] 더구나 저곳들을 먹을 정도면 북한 지역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말 실패하거나 만약 옳은 선택이 아니었다면 뒤가 없는 엄청난 도박이 될 것이다.[36] 철도 등 육상을 통한 무역은 해당국과 사이가 나빠지거나 해서 상황이 악화되면 그 방향으로 만들어진 육상로는 크게 피해를 입지만 바다를 통한 무역은 그런 제약에서 자유롭다.[37] 공장 등을 돌리기 위해서도 물이 필요하다.[38] 내륙 지역에 거점을 둔 경우 해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힘든 편이지만 해안 지역에서는 내륙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하기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39] 중국의 서부대개발 계획에 해당되는 지역들 중 일부 지역들은 해안 지역들보다 자원 집중도가 높은 지역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지역들이 해안 지역들보다 부유하게 될 가능성은 중국 정부 역시 별로 없다고 보는 편이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아예 없는 내륙 지역들이 해안 지역들보다 중요한 경제적 위치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40] 애초에 중국 지역의 경우는 우리가 점령한 경우 지리적 디자인으로 보면 항구 사이의 경쟁에서 상대나 되지 못할 수 있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미국, 일본 등과 교류할 수 있는 최적의 항구들이 많다. 중국, 동남아, 인도 같은 지역에 대한 항구의 지리적 효율성도 저 중국 지역에 있는 항구들보다야 굉장히 우수한 편이다.[41] 지니계수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하는 일억 이상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과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중이다. 현재까지는 작은 국가로 치면 비정상적인 지니 계수도 인구가 많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물론 그렇다고 당연히 지니계수가 가져오는 현실이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42] 인구도 영토가 늘었다고 출산율이 갑자기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기는 힘들고 밀집도가 높아 유리한 점을 포기해야 한다. 교통이나 운송의 복잡도나 비용은 연변 지역을 성장시키는 선택을 골랐다면 더 증가할 것이다. 사회기반시설들도 당연히 더 증가시키고 영토 모양에 맞춰서 리뉴얼해야 한다. 무역이나 지적 교류 등 역시 우리의 규모가 증가했다고 정비례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43] 중국 측에서 집계한 수치라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조선족 저출산율 문제는 수자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특혜까지 주면서 조선족 출산을 장려할 정도다.[44]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