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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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colcolor=#FFF> 계엄 최종 지시 등 | <colbgcolor=#ededed,#121212> 윤석열 당시 대통령 | 제1심 구속기소 | |
계엄 최종 지시 등 | 수사 중이나 불소추 (불소추 특권 대상) | ||
위법적 계엄 선포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 제1심 구속기소 | |
국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 제1심 구속기소 | |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 제1심 구속기소 | ||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 제1심 구속기소 | ||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제1심 구속기소 | ||
국회·선관위 경찰 투입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 수사 중 | |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 제1심 구속기소 | ||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 제1심 구속기소 | ||
내란 기획·포고령 작성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노상원 당시 민간인 | 제1심 구속기소 | |
김용군 당시 민간인 | 제1심 구속기소 | ||
선관위 점거·체포시도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 제1심 구속기소 | |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 수사 중 | |
이광우 당시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 수사 중 | ||
재판 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중앙지역군사법원 (제1심) | }}}}}}}}} |
<colcolor=#fff>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 |
<bgcolor=#fff> | |
<colbgcolor=#bc002d,#000> 발생장소 | 국회의사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혐의 | 내란우두머리[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상태 | 구속기소 |
피의자 |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
관할 |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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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현황을 정리한 문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8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내란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2]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사항으로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및 구속,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헌법상 내란죄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2. 전개
2.1. 피의자 입건
2024년 12월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2. 출국 금지
2024년 12월 9일에 출국금지 조치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후 3시 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35분 만에 승인했다. #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대통령 신분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대통령이 되었다. 전 세계로 범위를 넓혀봐도 국가원수 중에서는 사상 최초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것이다.2.3. 1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시도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1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시도 문서 참고하십시오.2.4. 2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2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문서 참고하십시오.2.5. 공수처 수사
2.5.1. 1월 15일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 # |
- 10시 52분, 윤석열 대통령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3]에서 내려 공수처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공수처 정문의 전용 통로로 차량이 진입한 뒤 경호 차량이 시야를 가려 내리는 모습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 11시,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4] 공수처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최대한 진술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5]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영상 녹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 16시 10분경, 국민의힘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였다. #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 |
- 21시 40분, 피의자 조사가 종료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1#2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8시간 20분 동안 조사를 받는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끝에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하고 퇴장했다고 전해진다.[6] 공수처는 내일(16일) 조사 시간은 오전 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3
2.5.2. 1월 16일
- 09시경,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라며, 1월 16일 조사 자체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 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 어제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만큼 얼마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불명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적부심과 수사는 별개다."라며 조사를 이어갈 것을 명백히 밝히며 14시까지 참석하라는 통보를 내렸다. 또한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부할 시 강제인치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거기다 체포적부심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 이후, 약속된 14시가 지나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2.5.2.1. 체포적부심사 (기각)
- 1월 16일 17시경, 오후에 있을 체포적부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률대리인 배진한 변호사가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오후 5시에 시작되어 2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
- 1월 16일 23시 7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 # 단독 재판부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들과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다.#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가산되지 않으며, 공수처가 체포 관련 자료를 법원에서 다시 돌려받은 때부터 20시간 30분이 지난 시점까지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연장된다.[8] 그리고 결국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내란 혐의 수사와 체포영장의 합법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다.
2.5.3. 1월 17일
- 10시경,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
-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조사도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준비가 끝나는 대로 오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으며,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 공수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체포적부심 서류가 00시 35분에 반환됐다고 한다. 청구 시한이 서류를 받은 시점에서 20시간 30분이 지난 시점까지 연장되었으므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원래 종료 시각인 10시 33분에서 10시간 32분가량 미뤄진 21시 05분까지가 된다.#
2.5.4. 1월 18일
- 14시 경,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어 4시간 50분만에 종료되었다. # 앞서 영장실질심사 전, 윤 대통령 영장심사 출석 대비를 위해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했다. #
2.5.5. 1월 19일
- 14시경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
- 그러나 윤석열 변호인단은 이미 1차 조사에 모든 입장을 밝혔으므로 공수처에 더 할 말이 없다며 조사에 불참할 것이라 통보하였다.#
-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인권침해라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2.5.5.1. 구속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02시 59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는 세계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다.
2.5.6. 1월 20일
- 10시 경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
- 그러나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 15시경부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1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6시간 만에 실패하여 철수하였다. 공수처는 향후 강제구인을 재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
2.5.7. 1월 21일
- 17시 30분경, 공수처가 2차 강제구인과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해 17시 47분 쯤에 도착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진료 차원에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떠나고 21시 이후에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바람에 불발되었다. #
2.5.8. 1월 22일
- 오전 10시 20분 경, 공수처가 3차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해 도착했었다. # 하지만 이번에도 윤 대통령 측이 일체 거부하여 불발되었다. # 앞서 전날(21일)에 서울구치소에 구인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
2.5.9. 1월 23일
2.5.9.1. 검찰 송부
-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송부했다.#
- 공수처가 보낸 사건 기록은 약 3만쪽 분량으로 69권에 달한다. 권당 분량은 약 400쪽이다. 공수처는 "이중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분량은 약 26권 정도고 나머지는 경찰과 검찰에서 받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6. 검찰 수사
2.6.1. 1월 24일
- 전날(23일) 검찰 특수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기한은 2월 6일까지이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에 따라 구속 기한이 끝날 때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된다.
- 구속영장 만료 기간은 체포적부심 청구 기간을 불산입하여 계산하면 1월 27일 24시(=1월 28일 0시)까지이다.
-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공수처법 제26조를 들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2.6.2. 1월 25일
-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한 지 4시간 만에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
2.6.3. 1월 26일
-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전 10시,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소집하여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하였다. 구속 기간 연장이 재차 불허된 가운데, 기소 여부 및 관련 세부사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회의는 2시간 50분만에 종료되었으며 결론이 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심우정 총장이 최종 결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으며, 법조계에선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일인 27일 이전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2.6.3.1. 구속 기소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문서 참고하십시오.- 오후 6시 55분, 검찰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 이로써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는 일단락되었다.[9] 현직 대통령이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이며,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은 세계 최초이다.[10] 윤 대통령은 향후 최장 6개월간[11]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 이로써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는 종료되었고, 윤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이 사건번호 2025고합129호로 접수하고 형사합의25부에 배당하며 재판(공판) 절차로 나아가게 되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불소추 특권의 적용범위이므로 기소되지 않았다.
3. 쟁점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쟁점 문서 참고하십시오.4. 수사 과정에 부수하여 발생한 사건사고
4.1. 대통령경호처의 영장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한 것과 관련하여 박종준, 김성훈 등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인물의 문서 참조.4.2. 판사 살해 협박 사건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소준섭 판사에게 '참수하겠다'며 협박성 글이 올라왔다. 해당 인물은 1월 17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알렸고 18일 자진출석하였다. # #4.3.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자세한 내용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문서 참고하십시오.5. 여론조사
질문내용 | 비상계엄은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으로, 탄핵 사유가 아니다 | ||||
조사일시 | 윤석열 대통령 주장에 동의 | 윤석열 대통령 주장에 비동의 | 조사기관 | 조사방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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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조사일시 | 내란수괴라는 주장에 동의 | 내란수괴라는 주장에 비동의 | 조사기관 | 조사방식 | 비고 |
2025.01.27~28 | 55% | 42% |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 무선 가상번호 면접 | #[13] |
6. 관련 문서
-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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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 대통령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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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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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명표에 따른 공식 혐의이며, 이전에는 내란수괴라 불렸다. 수괴라는 한자 단어 자체가 우리말로 우두머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다.[2] 재임 중 한정. 퇴임하면 재임 당시 기소중지 되었던 모든 혐의에 대한 법적절차를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밟아야한다. 퇴임 이후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이 있다.[3] 경호처 소속 차량으로, 평소에는 대통령이 탄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방탄차를 호위하던 차량이다.[4] 조사실 크기는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과 비슷한 6.6㎡(2평) 남짓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 경찰, 계엄군을 동원한 불법 국회 봉쇄 및 계엄령 해제 표결권 행사 방해 ▲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들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 시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5] 모두 검찰 재직 시 대표적인 강력통·특수통 검사로 통했다.[6] 조서의 열람/날인을 거부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다. 법원은 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7]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체포적부심에 출석한 석동현 변호사가 인터뷰를 마치고 급하게 들어가던 중 한 기자가 건강상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전혀 건강상의 이유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들어갔다. #[8] 법조계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신청을 양날의 칼이라고 평가했다. 일단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가 1할 미만으로 매우 낮지만, 받아들여진다면 체포에서 풀려날 예정이였다. 하지만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의한 영장은 불법이므로 체포도 불법이다"라는 논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줄곧 옳은 관할 법원이라고 주장했던 서울중앙지법의 손으로 직접 무너졌기 때문이다.[9] 직권남용죄 등의 다른 혐의는 불체포 특권 등의 제한점 때문에 마무리되지 못했다.[10] 현직 최고 지도자가 기소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전 루마니아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되어 형식적인 재판 끝에 처형당한 적이 있다. 에르네스토 삼페르 전 콜롬비아 대통령은 1996년 재임 시절 마약조직과 연계됐다는 의혹에 휘말리면서 검찰에 기소됐다. #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시절인 1993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다. # 제1세계, 선진국 지도자 중에서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차 재임기이던 2020년 부패 혐의로 검찰에게 기소된 바가 있다. #[11] 2개월 기본 + 2개월 연장 + 2개월 연장[12] 조사의뢰 : MBC, 조사기관 :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지역 : 전국, 조사기간 : 2025년 1월 27~28일(2일간),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조사방법 :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전화면접, 피조사자 선정방법 : 성·연령·지역별 할당, 응답률 : 18.9% (5,308명 중 1,004명), 가중치값 산출 및 적용방법 : 지역·성·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12월 말 행안부 인구통계 기준), 표본오차 : 95% 신뢰 수준 ±3.1% 포인트, 질문내용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13] 조사의뢰 : MBC, 조사기관 :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지역 : 전국, 조사기간 : 2025년 1월 27~28일(2일간),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조사방법 :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전화면접, 피조사자 선정방법 : 성·연령·지역별 할당, 응답률 : 18.9% (5,308명 중 1,004명), 가중치값 산출 및 적용방법 : 지역·성·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12월 말 행안부 인구통계 기준), 표본오차 : 95% 신뢰 수준 ±3.1% 포인트, 질문내용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