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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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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피고인현황 및 결과
<colbgcolor=#bc002d><colcolor=#FFF> 계엄 최종 지시 등
<colbgcolor=#ededed,#121212> 윤석열
당시 대통령
제1심
구속기소
계엄 최종 지시 등
수사 중이나 불소추 (불소추 특권 대상)
위법적 계엄 선포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제1심
구속기소
국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제1심
구속기소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제1심
구속기소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제1심
구속기소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제1심
구속기소
국회·선관위 경찰 투입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수사 중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제1심
구속기소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제1심
구속기소
내란 기획·포고령 작성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노상원
당시 민간인
제1심
구속기소
김용군
당시 민간인
제1심
구속기소
선관위 점거·체포시도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제1심
구속기소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수사 중
이광우
당시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수사 중
재판 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중앙지역군사법원 (제1심) }}}}}}}}}
<colcolor=#fff>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bgcolor=#fff> 파일:윤석열 내란 지시8.jpg
<colbgcolor=#bc002d,#000> 발생장소 국회의사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혐의 내란우두머리[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태 구속기소
피의자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관할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1. 개요2. 전개
2.1. 피의자 입건2.2. 출국 금지2.3. 1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시도2.4. 2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2.5. 공수처 수사
2.5.1. 1월 15일2.5.2. 1월 16일
2.5.2.1. 체포적부심사 (기각)
2.5.3. 1월 17일2.5.4. 1월 18일2.5.5. 1월 19일2.5.6. 1월 20일2.5.7. 1월 21일2.5.8. 1월 22일2.5.9. 1월 23일
2.5.9.1. 검찰 송부
2.6. 검찰 수사
2.6.1. 1월 24일2.6.2. 1월 25일2.6.3. 1월 26일
3. 쟁점4. 수사 과정에 부수하여 발생한 사건사고
4.1. 대통령경호처의 영장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4.2. 판사 살해 협박 사건4.3.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5. 여론조사6. 관련 문서7.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현황을 정리한 문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8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내란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2] 내란죄외환죄는 예외사항으로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및 구속,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헌법상 내란죄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2. 전개

2.1. 피의자 입건

2024년 12월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2.2. 출국 금지

2024년 12월 9일에 출국금지 조치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후 3시 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35분 만에 승인했다. #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대통령 신분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대통령이 되었다. 전 세계로 범위를 넓혀봐도 국가원수 중에서는 사상 최초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것이다.

2.3. 1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시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1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시도 문서
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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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2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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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수처 수사

2.5.1. 1월 15일

파일:공수처로 가는 윤석열.jpg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 #
파일: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수사 상상도.jpg
파일:윤석열 서울구치소 이동중.jpg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

2.5.2. 1월 16일

2.5.2.1. 체포적부심사 (기각)

2.5.3. 1월 17일

2.5.4. 1월 18일

2.5.5. 1월 19일

2.5.5.1.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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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1월 20일

2.5.7. 1월 21일

2.5.8. 1월 22일

2.5.9. 1월 23일

2.5.9.1. 검찰 송부

2.6. 검찰 수사

2.6.1. 1월 24일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2.6.2. 1월 25일

2.6.3. 1월 26일

2.6.3.1.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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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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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 과정에 부수하여 발생한 사건사고

4.1. 대통령경호처의 영장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한 것과 관련하여 박종준, 김성훈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인물의 문서 참조.

4.2. 판사 살해 협박 사건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소준섭 판사에게 '참수하겠다'며 협박성 글이 올라왔다. 해당 인물은 1월 17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알렸고 18일 자진출석하였다. # #

4.3.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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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론조사

질문내용 비상계엄은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으로, 탄핵 사유가 아니다
조사일시 윤석열 대통령 주장에 동의 윤석열 대통령 주장에 비동의 조사기관 조사방식 비고
2025.01.27~28 41% 58%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무선 가상번호 면접 #[12]
질문내용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사일시 내란수괴라는 주장에 동의 내란수괴라는 주장에 비동의 조사기관 조사방식 비고
2025.01.27~28 55% 42%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무선 가상번호 면접 #[13]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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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일 국무회의 참석자
    
: 충암파 또는 용현파로 지목된 인물. 이하 동일]
우두머리
(수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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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참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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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등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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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 혐의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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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주차 · 2주차 · 3주차(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4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5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월 1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수사 및 평가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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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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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더불어민주당 유튜버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 계몽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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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각주 ]
}}} ||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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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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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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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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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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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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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2024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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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 |
8일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대국민 담화의혹 |
11일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 출범 |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출범 |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 |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출범
2025년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
26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의혹 의혹 및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

[1] 죄명표에 따른 공식 혐의이며, 이전에는 내란수괴라 불렸다. 수괴라는 한자 단어 자체가 우리말로 우두머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다.[2] 재임 중 한정. 퇴임하면 재임 당시 기소중지 되었던 모든 혐의에 대한 법적절차를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밟아야한다. 퇴임 이후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이 있다.[3] 경호처 소속 차량으로, 평소에는 대통령이 탄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방탄차를 호위하던 차량이다.[4] 조사실 크기는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과 비슷한 6.6㎡(2평) 남짓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 경찰, 계엄군을 동원한 불법 국회 봉쇄 및 계엄령 해제 표결권 행사 방해 ▲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들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 시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5] 모두 검찰 재직 시 대표적인 강력통·특수통 검사로 통했다.[6] 조서의 열람/날인을 거부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다. 법원은 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7]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체포적부심에 출석한 석동현 변호사가 인터뷰를 마치고 급하게 들어가던 중 한 기자가 건강상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전혀 건강상의 이유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들어갔다. #[8] 법조계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신청을 양날의 칼이라고 평가했다. 일단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가 1할 미만으로 매우 낮지만, 받아들여진다면 체포에서 풀려날 예정이였다. 하지만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의한 영장은 불법이므로 체포도 불법이다"라는 논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줄곧 옳은 관할 법원이라고 주장했던 서울중앙지법의 손으로 직접 무너졌기 때문이다.[9] 직권남용죄 등의 다른 혐의는 불체포 특권 등의 제한점 때문에 마무리되지 못했다.[10] 현직 최고 지도자가 기소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전 루마니아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되어 형식적인 재판 끝에 처형당한 적이 있다. 에르네스토 삼페르 전 콜롬비아 대통령은 1996년 재임 시절 마약조직과 연계됐다는 의혹에 휘말리면서 검찰에 기소됐다. #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시절인 1993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다. # 제1세계, 선진국 지도자 중에서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차 재임기이던 2020년 부패 혐의로 검찰에게 기소된 바가 있다. #[11] 2개월 기본 + 2개월 연장 + 2개월 연장[12] 조사의뢰 : MBC, 조사기관 :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지역 : 전국, 조사기간 : 2025년 1월 27~28일(2일간),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조사방법 :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전화면접, 피조사자 선정방법 : 성·연령·지역별 할당, 응답률 : 18.9% (5,308명 중 1,004명), 가중치값 산출 및 적용방법 : 지역·성·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12월 말 행안부 인구통계 기준), 표본오차 : 95% 신뢰 수준 ±3.1% 포인트, 질문내용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13] 조사의뢰 : MBC, 조사기관 :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지역 : 전국, 조사기간 : 2025년 1월 27~28일(2일간),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조사방법 :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전화면접, 피조사자 선정방법 : 성·연령·지역별 할당, 응답률 : 18.9% (5,308명 중 1,004명), 가중치값 산출 및 적용방법 : 지역·성·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12월 말 행안부 인구통계 기준), 표본오차 : 95% 신뢰 수준 ±3.1% 포인트, 질문내용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