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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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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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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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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정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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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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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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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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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정거래
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기타공공기관 ]
||<-2><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 기타공공기관 (240개) ||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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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가보훈부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
문화체육
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산업통상
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LPG사업관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전MCS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폴리텍대학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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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방송통신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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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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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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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식품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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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
농림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통계청 한국통계정보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기상청 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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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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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國防科學硏究所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DD)
파일:국방과학연구소 CI.svg
<colbgcolor=#F0BF4C><colcolor=#000> 설립일 1970년 8월 6일 ([age(1970-08-06)]주년)
소속 방위사업청
소장 이건완[1]
기능 병기, 장비, 물자의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국방과학기술의 조사, 연구 및 시험
직원 수 총 3,500여 명[2]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3]
웹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역사3. 특징4. 개발품5. 채용
5.1. 현역 장교5.2. 전문연구요원5.3. 일반 채용
6. 비판
6.1. 방위산업체 대표의 외국 국적 문제6.2. 로열티 개선
7. 사건사고 및 논란
7.1. 기밀 유출7.2. 해킹ㆍ스파이7.3. 채용관련7.4. 출입보안관련7.5. 인명 사고7.6. 결함 사고
8. 여담9. 출신 인물10. 관련 항목

[clearfix]
파일:Headquarters_of_the_Agency_for_Defense_Development_in_Daejeon.jpg
국방과학연구소 본부
국방과학연구소 2020 홍보영상

1. 개요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소가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비밀 엄수) 연구소의 임직원,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지 못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의 산하 공공기관이다. 본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으며 분소로 진해수중/해양, 태안종합시험장[4], 서울정보/SW, 창원기동시험장, 포천특수화력시험장, 해미항공시험장,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있다. 이들 모두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1960, 1970년대 인고의 데드카피 시절을 견디고 현재는 세계적으로 수준급 효율의 국책 연구소로 발돋움했다. 설립 초반, 홍릉에 위치해 있을 때는 '홍릉기계'라는 이름으로 위장했으며 대외적으로는 트랙터 만드는 회사라고 했다.

연구하는 분야는 소총, 전차, 장갑차, 포,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까지, 항공기의 경우 KT-1 개발, T-50 골든이글 탐색개발 등을 진행했고 전자전 장비인 ECM 포드도 개발했다.

현재 개발중인 무기로는 세간에 알려진 것만 EMP, HPM, 레이저포, 레일건, 초공동 로켓어뢰, 고위력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5] 등이 있고 2011년도에 개발에 착수했던 40mm급 소구경 레일건 시제품의 테스트 영상이 2014년 민군기술협력 박람회를 통해 공개되었다.

2. 역사

국방과학연구소의 역사
국방과학연구소 50주년(2020년) 홍보영상

2.1. 박정희 정부

설립 초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지시하여 그 규모가 엄청났다.
국방과학연구소법은 1970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4차례 개정되어, 현재 시점에 2015년 3월 27일 개정안이 마지막 개정안이다.

2.2. 전두환 정부

1980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그 규모를 상당히 줄였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자체 무기개발 프로젝트(백곰 미사일 등)를 불편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두환 정권이 미국의 눈치 때문에 자체 무기개발 프로젝트까지 백지화시키거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두환 정권이 12.12 군사반란5.17 내란으로 정권을 잡은터라 국내 권력기반이 취약했던 만큼 미국과의 관계에 더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2.3. 문민정부 ~ 박근혜 정부

2.4. 문재인 정부

2019년, 미사일 발사시험을 해외에서 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 기술의 발달로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늘어나면서 국내의 영공과 영해 내에서 발사 시험을 하기가 점점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미사일 테스트 장소가 있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임대 비용의 문제와 기술 유출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해결할 필요는 있다.

2.5. 윤석열 정부

3. 특징

무기 개발 사업자체를 전부 ADD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ADD는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실질적으로 세부사항을 설계하거나 물건을 제작하는 것은 ADD가 아니라 관련 방위산업체에서 담당한다. ADD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이다. 만약 ADD가 저 모든 제품들을 나사못 구멍 위치 하나하나까지 전부 설계하고 부품 하나하나까지 전부 생산해야 했다면 ADD는 수만 명이 운집한 초거대 집단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무기 개발 후발주자인 한국으로서 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 각종 방위산업 관련 비리 때문에 방위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격으로 묘사되지만 이건 비리가 섞여서 그런 것이다. 원칙적으로 하면 최소한의 이윤은 보장된다. 법적으로 9%~16% 내외로 이윤을 주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신 업체는 모든 원가비용을 정부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떼돈은 못 버는 것이 군수사업이다. 초기 개발비는 대개의 경우 일종의 기술용역인 셈으로 국가에서 대주긴 한다. 하지만 양산을 감안하여 업체가 개발비에서 거의 이윤을 못남기거나 손해를 감수하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업체들로서는 자체적인 신무기 개발이 뜬구름 잡는 소리 처럼 들리는 것.

외국의 유명 군수업체들처럼 십 년이 넘는 노하우와 튼튼한 인프라가 있다면야 이야기가 달라지지만[7] 자동차도 겨우 제작할까 하던 1960, 1970년대에는 업체에게 이런 것을 바란다는 것이 굉장히 무리였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국방관련 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여기에다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각종 시험시설을 설치한 다음 기본적인 설계와 개발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 바로 국방과학연구소다. 실질적인 제품의 세부설계와 생산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아닌 사업 실패위험 부담이 덜 한 군수업체들이 담당한다 이를테면 KT-1은 ADD에서 초기개발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세부설계와 제작은 대우항공(이후 KAI로 통합)에서 담당하였고 K-2 소총의 개발 역시 실질적인 설계, 제작은 대우정밀에서 담당하였다.

무기 개발에 필요한 예산 자체는 국방부에서 나오다가 방위사업청이 생기면서 예산 출처가 방위사업청으로 바뀌었다. 실질적인 고객도 군인이므로 국방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건 당연하다. 그럼에도 KT-1의 사례처럼 ADD가 먼저 제품을 개발해서 국방부에 먼저 사용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는 정부정책상 ADD의 규모를 줄이고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기밀사업 외에는 ADD가 직접 개발하기 보다는 업체의 개발을 관리하는 형태로 바꿔나가려 하고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개발관련 사업을 더 따낼 수는 있지만 한편으론 초기 개발능력까지 확보해야 하므로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무기 개발의 특성상 기계공학, 전자공학 등 '기계' 위주로 연구소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무기라는 장비는 실제로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처해야 하고 또 대처하기 위한 장비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다루는 기술 분야도 다양하다. 2020년에는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치료제를 개발 시도하고 있다.#[8]

또한 안보상 이유로 개발중인 기술의 발표를 실제 개발완료보다 늦게 발표하거나, 조약 등의 규제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도 미리 개발하는 경향이 있다.

4. 개발품

4.1. 소화기

4.2. 중화기

4.3. 기계화

4.4. 항공기

4.5. 미사일

4.6. 어뢰

4.7. 기타 장비

5. 채용

이곳은 채용 시 신원조회를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 일선 지방경찰청 내지 경찰서(정보과)가 아니라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다. 장교 모집은 군인사법 적용자로 벌금형은 당연하고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기록도 선발과정에서 매우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민간인 채용은 방첩사에서 신원조사를 할 뿐 적용조항은 일반 공공기관 직원처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실효되지 않은 벌금형 이상 형벌만 검사한다(2년 이내 벌금형 이상은 확인됨, 기소유예 여부는 확인하지 않음). 채용 홈페이지에서 신원진술서 약식(일반직용)과 정식(장교용)이 따로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

참고로, 직장 상사가 잠자리를 강요하는 직장 문화가 있고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를 망상, 꽃뱀으로 몰아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곳이다#.

5.1. 현역 장교

2006년도에 병역대체복무의 일환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정기간 복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같은해 박사급 장교를 뽑았지만, 사전에 제대로 된 준비없이 갑작스레 도입하는 바람에 첫해에는 지원자가 없었다# #. 또한 초기에는 석사장교처럼 6개월 군사훈련 후 전역하는 병역특례제도신설된다는 오보가 났고, 그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기사에 대해 해명하는 일도 있었다. 이후 2013년도까지 박사급 장교로 모집했고, 2014년도부터 석사급 장교로 모집하며, 소위로 임관 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관으로 3년 동안 복무한다.

현재는 학사 학위 과학기술전문사관으로 모집한다.

5.2. 전문연구요원

자신이 군미필 대학생이고 ADD에 들어가고 싶다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ADD에 박사전문연 별도 TO가 있어서, 연구소에서 월급받으면서 연구하는 걸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산학장학생을 모집하여 그 경로를 통해 입사하는 경우도 있다.

2016년에는 일반연구직과 동일한 절차로 입소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도록 되어있다. 계약직도 동일.

하단의 서술할 기밀유출 사건사고 및 전문연 관리규정 제19조 2항 8호에 따라 인원배정 제한이 걸려 있어 2021년부터 3년간 편입/전직이 제한된다.

5.3. 일반 채용

전문연구요원이 아닌 채용은 보통 TO가 나는 것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기계, 전자 쪽이 아무래도 수요가 많다. 최소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며 구체적으로 분야가 일치하는 것이 채용에 유리하게 된다. 채용공고는 채용기간이 끝나면 홈페이지에서 내려가므로 인터넷을 검색하는 게 좋다.
<rowcolor=#000> 직렬 분야 학력
연구직 전기/전자
기계/항공
전산/컴퓨터
시스템 공학
신소재/재료
고분자/화학
물리
약학
토목
해양/대기환경
석사 이상
기술직 전산보안/
기술정보
전기/전자
기계/항공/선박
건축/토목
산업안전
학사 이상
관리직 법정/상경/인문
기획/인사/재무
학사 이상
기술기사직[9] 전기/전자/통신
항해/기관
탄약/병기
가스/유류
의무(간호)
고등학교 졸업 이상
행정직[10] 사무/행정
운전
청원경찰
고등학교 졸업 이상
기능원[11] 행정 및 기술분야 등 각종 업무보조[12] 고등학교 졸업 이상

6. 비판

6.1. 방위산업체 대표의 외국 국적 문제

국내 방위산업체 대표 중에서 외국 국적이 있어 보안 문제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6.2. 로열티 개선

한국의 방위 기술의 연구의 근간이며, 유출되면 불특정 대상으로 치명적인 피해로 되돌아올 핵심 기술이 많아 중요한 곳이다. 과거 방산업체 이직률이 높았으나, 하지만 지금은 국내 방산업체에 이직해도 기밀 유출로 문제가 되는 곳이다. 최근에는 비궁UAE 기밀 유출과 같은 사건이 있어 고급 인력에 대한 관리와 대우가 낮다는 비판도 있다.

현행법을 보면 방산업체는 수출액의 2%를 ADD에 로열티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ADD는 이 가운데 절반(1%)은 연구진 성과급으로 남겨 놓고, 나머지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한다. 최근 K2 전차 핵심 기술을 개발한 ADD 연구진들이 700억 원대 성과급 배분을 놓고 집단소송까지 불사한 것도 해외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 덕분이다. 그래서 먼저 로열티를 개선하여 우대와 성취감을 높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외에도 성과급, 보안비를 지원해야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최소한 한국의 주변의 나라보다 높아야 기밀 유출과 같은 안보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또한 퇴직 이후에도 인력을 관리하고, 복지 지원이 필요한 곳이다.

7. 사건사고 및 논란

7.1. 기밀 유출

7.2. 해킹ㆍ스파이

2008년 1년동안 총 24건의 해킹시도가 있었지만, 2009년에는 상반기에만 해킹 시도가 100여 건이 넘어가는 등 해커들의 주요 표적이 되었다. 이 때문에 윗선에서 비상사태를 발령하여 대비하였다고 한다.

국보급 무기 기술들을 노리고 공격당하는 일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무기 정보를 노리고 끼어든 스파이도 있다고 한다. 2014년엔 해킹으로 수백건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다.

7.3. 채용관련

2020년 국방부가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직 공개 모집 과정에서 응시 자격에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을 추가해 낙하산 논란이 일기도 했다.

7.4. 출입보안관련

7.5. 인명 사고

7.6. 결함 사고

8. 여담

9. 출신 인물

10. 관련 항목



[1] 예비역 공군 중장, 前 제36대 공군작전사령관[2] #[3] 연구소 본부 기준. 자운대와 인접해 있으며 연구소 내 특정 지점에 연결 도로가 있다.[4] 일명 안흥시험장[5] ADD에서 스크램제트 엔진, 덕티드 로켓 등을 비롯한 극초음속 추진기를 이용한 각종 미사일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6] 이에 위반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국방과학연구소법 제23조).[7] 외국이라고 해서 딱히 다르지는 않다. 보잉과 록히드마틴이 어마무시한 무기를 만들어내지만 그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그 개발비를 감당할 수 없다. 다 미국 정부돈으로 돌아간다. 미국도 아이젠하워때부터 손보기 시작해서 그때 이미 업체주도개발한 다음에 펜타곤에 들고 가서 좋은 거 나왔으니 사주세요~하는 영업은 끝장났다.(스컹크웍스 - 벤 리치) 냉전이 끝나가면서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인수합병을 거쳐예를 들어 그 많던 항공기 개발사들이 보잉-노스럽(-맥도널 더글러스)과 록히드-마틴(-제너럴 다이나믹스) 정도만 남은 것이다.[8] 세균, 바이러스 병기 등 생물학 무기도 무기이기 때문에 대응방법을 연구할 수밖에 없다. 군인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안전 또한 국방의 일환이기 때문.[9] 기술직이 업무의 책임과 인적 관리를 하는 관리자라면, 기술기사는 장비의 설치나 운용 등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함.[10] 관리직이 업무의 책임과 인적 관리를 하는 관리자라면, 행정직은 그 외의 행정/사무 업무를 수행한다, 차량운전과 청원경찰도 행정직으로 변경되었다.[11] 무기계약직[12]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직원은 기능원으로 변경되었다. 행정, 기술업무 외에도 환경미화, 식당조리 등을 포함한다.[13] 다만, 만약 신형포탄을 실험 중이었다면 엄폐할 수 있는 벽 뒤에서 유선으로라도 원격 조작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 안타까운 일이다.[14] 젤형 추진제의 유량조절 측정 실험을 하던 중, 실험물질인 나이트로메테인(nitromethane)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다.[15] 명품무기는 신기술을 투입해 새로 개발된 무기가 아니라 C-130, AIM-9 사이드와인더, M16 소총 등 오랜 시간의 사용을 통해 신뢰성과 성능이 검증된 무기가 명품무기이다. 무작정 비리로 몰아가는 기자들도 문제지만 그 기사를 그대로 믿지 말고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비판적으로 읽을 만큼 지식을 쌓는 데는 일반인들에게 한계가 많으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작성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자들의 책임감이 반드시 필요하다.[16] 근거법령의 주무부서는 국방부로 되어 있지만(따라서 정관의 변경에 대한 인가도 국방부에서 한다), 업무의 지도·감독 및 기관평가는 방위사업청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