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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성차별
1. 개요2. 결혼3. 여성 전용, 여성가산점, 여성 할당제4. 범죄의 형량5. 고용
5.1. 남성이 겪는 채용 차별
6. 노동7. 미혼부모 문제8. 병역9. 성범죄10. 스포츠11. 가정에서의 성차별12. 식당 음식 양 차별13. 선의 또는 무의식적인 성차별14. 관련 어록15. 여담5.1.1. 중소기업 사무직
5.2. 여성이 겪는 채용 차별5.3. 채용 후 성별 임금격차5.4. 직장에서의 차별 발언과 행동5.5.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5.6. 군대로 인한 경력 단절5.7. 기업의 조직문화적 차별5.8. 승진의 보이지 않는 장벽5.9. 남자는 약자가 될 수 없다?[clearfix]
1. 개요
사회가 혼란스럽거나 경제가 흔들리면 성차별은 범죄율 그리고 외국인 혐오와 동시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인종차별과 같이 선천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학이나 심리학 등에서 많이 다루는 연구 주제이기도 하다.성차별의 해소는 개개인의 노력보다는 행정적인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차별 해소에 관심을 갖고있는 특정 개인이 기업 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 행정적인 조치보다 효과가 더 좋을지는 모르나[1], 그런 사람이 없다고 가정하는 게 행정적인 조치다.
2. 결혼
2.1. 금전적 부담
과거에는 가부장제로써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 분리가 당연하게 여겨졌다. 대부분의 경우 남성은 밖에서 돈버는 일, 여성은 살림과 육아를 주로 맡아왔으며 자연스럽게 남성에게 가장으로서 돈을 버는 역할 수행이 기대되었다. 그에따라 결혼 시 남성에게 여성보다 높은 학력, 직업 등이 요구되었다.[2] 일반적으로 남성은 결혼을 하기위해서는 안정된 직장과 집이 있어야한다고 여겨졌고 아버지 세대만 해도 남성 외벌이가 일반적인 가족형태였다.[3]그러나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대학교육을 받고 있고 사회 진출 역시 이전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 교육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맞벌이하는 부부의 비율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유배우 가구중 맞벌이 부부의 비율은 46.3%이다.링크 1990년에는 맞벌이 비율이 15.1%, 2000년에는 22.3%에 불과한 것과 비교할때 매우 크게 증가한 비율이다.[4]링크
그리고 부부간의 학력 차이도 크게 줄었다. 1970년에는 남편의 학력이 아내보다 높은 비율이 51.5%였으나 2015년 기준 26.8%에 불과하게 되었고, 반대로 아내의 학력이 더 높은 비율이 2.5%에서 18.7%로 증가했다.링크 뿐만 아니라 2010년대에 들어서는 같은 직업군끼리 혹은 비슷한 수준의 직업끼리 결혼하는 이른바 동질혼의 비중도 2000년 71.7%에서 2015년 78.5%로 증가하였다. 링크
즉 예전처럼 남성에게만 좋은 직업, 학력 등이 요구되지 않으며 여성 역시 그러한 요소들이 요구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5]
결혼 비용의 측면에서는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공식과 과거에는 결혼 후 여자가 남자의 집에 들어가 살며 시부모도 함께 사는 경우도 많았고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았기에 집값 부담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시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었으며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남성 측에서 부담하는 결혼비용이 급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8년 기준 평균으로 남성 1억 2850만원, 여성 4395만원으로 남성의 부담율이 배이상 높았다. 링크 사회변화적 문화 지체로 남성의 가부장제적 권리는 없어지고 책임만 짊어지게 된 것이다.
2016년 조사에서는 남성 1억 7275만원, 여성 1억 145만원이다. 링크
가장 최근 조사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혼집은 남자가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에 미혼 남성 1140명 중 70.2%(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15.5%+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54.7%)가 반대했는데, 미혼 여성이 1324명 가운데 72.3%(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16.3%+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55.9%)나 동의하지 않아 남성보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아직까지 남성 평균 부담율이 더 높으나 확실히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고정관념은 조금씩 사라져 가는 추세이다. 링크
물론 아직까지 남성 외벌이가 여성 외벌이 보다는 일반적이고 남성이 연상이면서 소득이 더 높은 것이 보다 보편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러한 경향이 변하는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 중요하다.
2.2. 육아
일단 제도적으로는 육아휴직 제도 등이 존재하고, 정부와 기업들도 아이들 놀이방 건설 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 그러나 이 부분은 실효성이 낮은 편이다. 일단 대한민국은 OECD가 조사한 29개국 중에서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꼴찌이다. 참고 기사. 순위가 일본, 중국 바로 뒤인데, 이것을 보면 동북아시아에서의 사회적 인식 수준을 한눈에 알 수 있다.현대 대한민국 젊은 남성들은 조사 결과 아내가 남편보다 돈 많이 벌어와도 자랑스럽고, 맞벌이라면 가사, 육아는 반반하겠단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걸로 조사되었지만, 중년층 남성들은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때문에 전혀 달랐다. 그래서 중년 여성들은 육아 부담이 심했다.
설령 남성들이 육아를 분담하고 싶어도, 사회적 문제 때문에 남성들과 할래야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 사회의 실정이다. 남성들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려 하면, 회사에서
여성들이 취업 불이익을 겪는 이유 자체가 이 육아 때문인데, 남성도 육아휴직 내면 비슷한 꼴을 겪는다. 둘 중에 한 명은 일을 계속 해야 생계 유지가 되니 결국 건강에 지장이 없을 남자들이 일을 계속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어쩌면 여성 보다 남성이 더 성차별적인 시각을 겪는데, 여성들은 육아휴직을 낼 수 있음에도, 남성은 육아휴직을 내는 것 조차도 눈치가 보이는 경향이 심각한 편이다. 오죽했음 삼성화재가 남성이 "저 육아휴직 냈는데요." 라고 광고한지가 3년이 되었음에도 인식 자체가 나아지지 않은 편. 아예 정기 인사에서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있고.
이 육아 분야에서의 어려움은 결국 육아 환경 탓에 맞벌이가 힘들어지고, 여성들이 결혼 후 임신 시기가 다가오면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이렇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이후에 재취업하려 해도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기에 이후 중장년층이 되어서는 저임금 노동을 하는 결과로도 자주 이어진다. 참고 링크.
한편, 어머니 한 쪽만 육아를 맡는 것은 아동들의 육성에도 그다지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아동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 소아과 의사 등 아동 전문가들에 의하면 부모가 동등하게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 아동의 바른 성격, 판단력, 사회성 형성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다. 사회 자체의 문제가 너무 크다.
여성이 육아를 담당할 경우, 남성이 가정에서의 소외를 겪을 우려도 높다. 옛날처럼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확실하게 나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당연시되는 가치를 자녀들이 고스란히 받아들이던 시대라면 모를까,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와 가정의 괴리를 보고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직장 내에서도, 가정 내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기여가 비슷해지므로 형식적으로는 한 쪽이 손해 보는 일은 없게 된다. 다만 이렇게 하면 남성과 여성의 형평성은 해결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모든 직원이 필연적으로 경력단절을 겪게 되는 꼴이 되므로 은근히 골치 아픈 측면이 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늘리거나, 아예 기혼자만 채용하려는 풍토가 나타나게 될 텐데, 가뜩이나 심각한 실업 문제에 기름을 들이붓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남성이 육아를 담당할 경우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제대로 된 양육자로 대접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미혼부이다. 미혼부는 출생등록조차 어렵다. 심지어 전문 기관의 친자확인을 받아도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가야 한다.
사실 남성 홀로 출산등록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대리모를 이용해 출산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이 가능성을 소송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저 어머니에게 방임당한 죄 밖에 없는 아이는 심각한 생명권의 침해를 겪는다. 소송은 짧아도 몇개월이 걸리는데, 그 사이 주민등록이 없어 예방접종같은 정상적인 의료지원을 제대로 받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출생등록이 어려운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가정해도, 이후의 고난은 끝나지 않는다. 미필 미혼부는 갓난아이 피붙이를 두고 군대에 끌려가기까지 한다. 미혼모, 미혼부의 나이가 평균적으로 어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인데, 국가의 지원은 사실상 없다. 그저 상근지정해 주는 정도인데, 그 과정에서 겪을 경제적 고난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금수저 미혼부는 돈의 힘을 빌어 어떻게든 아이를 키워낼 수 있겠지만 대다수 미혼부는 그럴 능력이 없다. 국가적 차원에서 미혼부는 애를 키울 생각도 말라고 종용하는 듯한 수준이다.
극단적 여초인 육아 커뮤니티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절대다수이며[6], 남성 전업주부는 '능력 없는 남자, 기둥서방, 일하기 싫어 애 핑계로 노는 놈팽이'라는 식의 뒷담화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같이 애 키우는 여성 전업주부들이 이렇게 욕하기도 한다.
아버지가 주 양육자로서 활동하는 내용을 그린 닥터앤닥터 육아일기가 양육자 남성이 육아에서 겪는 고충을 잘 묘사하고 있다. 작중에서, 오히려 양육 자체는 남성이 유리한 면도 많지만[7] 주위의 수군거림, 철저히 무시당하는 미혼부, 남자화장실에는 없는 유아용 테이블[8], 사실상 금남의 구역이 된 육아 휴게실 등 사회적 편견이 무시못할 정도임을 언급하고 있다.
2.3. 가사분담
위 기사의 원본 OECD 발표 남녀간 보수노동·무보수노동 시간 도표대한민국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맞벌이가구・외벌이(남편, 아내)별 행위자평균시간(2015)
사회가 양극화되고 소득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성 평등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고용률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불안 때문에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가사분담에 있어서 여성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 부부의 합의하에 한 사람은 돈을 벌어오고 다른 사람은 집안일을 전적으로 맡는 것은 전혀 불공평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맞벌이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2014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남편이 일에 6시간 11분, 이동에 1시간 59분, 가사에 41분을 쓰고 여성은 일에 4시간 52분, 이동 1시간 35분, 가사에 3시간 13분을 사용한다. 흔히 기사나 여성단체에서 말하는 가사노동 시간 4.7배 차이는 여기서 나온 것인데, 맞벌이더라도 근로나 통근시간은 다르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그래도 근로시간과 가사노동을 합쳐 여성이 1시간 13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시간을 포함해도 49분 더 많다. 반면 외벌이(남편)의 경우 남편이 일 5시간 52분, 이동 2시간 6분, 가사 46분을 쓰며 아내가 일 5분, 이동 1시간 21분, 가사 6시간으로 근로와 가사 시간이 남성이 33분 더 많으며 이동시간을 포함하면 1시간 18분 더 많다. 여기에 더해서 맞벌이보다 외벌이(남편) 가정이 더 많기 때문에 뭉뚱그려 통계를 내면 부부의 노동+가사 분담 시간은 비슷한 정도로 나온다.
그러나 실제로는 맞벌이 부부와 아내 외벌이의 경우 아내 쪽이, 남편 외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 쪽이 가사 분담을 과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 2014년 한국의 맞벌이 비율은 43.9%로 5년간 2.8% 늘어났다. 또한 아내 외벌이의 경우 남편이 거의 일을 하지 않음에도 남편의 가사분담 시간이 1시간 적어 불평등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성의 가사부담은 환자를 대상으로도 나타나는데 한 언론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 환자는 암에 걸려도 요리, 청소, 자녀 양육 같은 주부의 부담을 그대로 떠안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여성 암 환자의 경우 10명 중 4명은 본인이 스스로 챙겨야한다고 답변했고 배우자가 돌봐준다는 경우는 30%도 되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 96.7%,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배우자의 간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걸 보면, 매우 큰 차이이다. 또한 연세대 의대 박은철 교수팀의 연구 내용을 보면 여성 암 환자의 이혼율이 남성 암 환자보다 4배가 많았다고 한다. #
또한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는 임신 말기 팁이라며, 출산하러가기 전 밑반찬과 옷정리를 하고 가라는 글이 올라가 있었는데, 출산 상황에서는 여성이 어느 정도 가사를 맡아야한다는 사회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해당 기관에서 올린 아카이브에서 35주차 내용에서 보면, 임신시 삽입이 깊지 않은 종류의 성관계를 충고하는 글도 올라가있어서 물매를 맞고 수정되었다(관련 기사). 하지만 이는 비판이 적절하지 않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 남편의 성욕을 해결해 주기 위해 라는 서술은 없으며, 오히려 남편이 임산부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무리한 성행위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충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신 중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성관계를 하길 원하는 여성도 흔하지는 않지만 제법 존재한다. 임신 중에도 성관계를 원하는 이유의 첫째로는 10개월간 강제 금욕 상태가 된(안 하면 불륜이므로) 남편이 불쌍해보인다는 이유를 꼽을 수 있다. 대개 남편들은 임신한 아내를 위해 한겨울에도 딸기를 사다 대령하는 생불의 삶을 자처하지만, 젊은 스님들처럼 성욕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임신 전부터 부부가 왕성한 성관계를 가졌다면 아내 입장에서도 충분히 신경쓰일 수 있는 문제이다.
둘째로는 아내가 가진 일종의 의무감 내지 강박관념이 발현될 수 있다는 이유를 꼽을 수 있다. 속궁합이 맞지 않는 부부는 불륜 사건을 겪을 위험성이 비교적 높아진다. 또한 배우자의 성관계 요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인정한(이혼사유) 기본적 의무이다. 그렇기에 오히려 아내 쪽에서 어떻게든 성관계를 해보려 하고, 남편이 이를 괜찮다며 피하는 촌극이 벌어지는 경우도 드물게나마 존재한다.
마지막으로는 그냥 임신한 아내가 성관계를 하고 싶은 경우다. 우리 사회에서는 임산부가 성욕을 표출하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달리 생각해 보면 임산부가 성욕을 가지는 것 또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데, 절대 다수의 부부는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고, 아예 속도위반으로 결혼을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는 가장 부부간 불타오를 시기에 성관계에 '임신'이라는 큰 장애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임산부는 여러 호르몬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성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도 같은 호르몬인 만큼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임신 중 성관계 팁은 상당히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음에도, 비판을 받고 내려간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은 '어떻게 임산부와 성관계를 하냐?', '임산부가... 섹스?!' 식의 고전적 성역할을 강요해서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설명은 중년, 노년을 포함한 통계이며,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젊은층(20대, 30대)에서는 집안일 반반 마인드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가사분담 문제의 전망이 밝다.기사
맞벌이 부부들의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이 여성의 2배 이상으로 조사되었다.다만 해당 기사에서는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의 것보다 7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고, 여가 시간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40분 더 많았다. 기사
또한 2018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어린애 있는 맞벌이 아내가 남편보다 주 12시간 적게 일한다지만 이 경우 육아로 인해 차이가 생겼을 수도 있고,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이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많아 생기는 차이라는 견해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유급노동시간+가사노동시간 합계는 남녀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마치 여자만 노동을 독박쓰고 있다는 편견이 있다.
사실 이 통계는 노동의 질과 효율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쪽짜리 통계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산업의 주된 특성은 분업이다. 각 경제주체가 자신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산업에 자원과 노동을 투자하여 사회 전반의 효율이 극대화된다.
예를 들어보겠다. 어떤 집의 남편은 요릿집 주방장이고 아내는 일반 사무직이다. 이 둘은 일의 분담을 정해두었는데, 남편이 요리사인 만큼 요리를 전담하기로 했고 아내는 대신 청소를 하기로 했다. 남편은 직장에서 일할 겸, 집에서 쓸 재료를 손질하는 식의 방법을 써서 집에서는 30분 내외의 시간을 소모하여 일을 끝내었다. 반면 아내는 청소에 50분을 소모했다. 남성이 가사노동에 20분을 덜 썼다 해서 동일한 수준의 가사분담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가? 정상적인 사고관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문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육아에서도 보인다. 보통 아이가 애착심을 가지는 '주양육자'는 보조양육자에 비해서 양육 효율이 높다. 아이가 보조양육자를 거부하거나 어색해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기 때문이다.[9] 극단적인 경우로, 주양육자가 아이 젖먹이고, 토닥거려 트림 나오게 하고, 재우는데 30분에서 1시간쯤 걸렸고, 보조양육자는 2시간 쯤 들여서 젖 먹이고, 트림 나오게 하고 재웠다고 가정하자. 보조양육자가 한시간 더 썼다고 해서 보조양육자가 육아를 더 한 것이고, 주양육자보다 더 가치있는 육아를 한 것일까? 그렇다고 볼 수 없다. 들이게 된 시간이 여러 제반사항 때문에 달라졌을 뿐, 둘은 똑같은 과업을 수행했을 뿐이고, 오히려 주양육자가 아이에게 부담을 덜 주는 좋은 육아를 한 것이다.
즉, 능력 있어서 과업을 빨리 끝내는 것이 아직 일하고 있는 상대에게 박탈감을 주고 독박을 씌우는 행위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면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의 양만 가지고 가사노동의 분담을 논할 수는 없다.
또한 근로 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8시간을 근로하는 남편과 편의점에서 9시간을 근로하는 아내가 있다면 어떨까? 8시간 일하는 남편이 아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사에 소홀하다 해서 성차별이라 비판할 근거가 있는가?
임금격차 문서에서 누누이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야간근로(숙직 등 포함)에서 남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성 근로자 대비 더 높으며, 고된 육체노동으로 들어가면 남성 근로자의 성비가 압도적이다. 물류센터에서 남녀 똑같이 8시간 일을 해도 남성은 상하차를 하는 반면, 여성은 컨베이어 타고 온 물건을 분류하고 검수한다. 같은 노동시간이지만 이 둘의 노동강도가 동일한가? 그렇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근로시간 자체도 남편이 보통 더 길지만 남편이 아내에 비해 더 고되고 위험한 일, 야간근로와 같이 건강을 해치고 생활밸런스가 깨지는 일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가사노동이 모든 노동을 포함하여 최고순위의 난이도와 위험성을 가진 일이 아닌 한, 이를 단순히 '시간'으로만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위의 사항을 고려한다고 해도 여성이 가사를 주도적으로 맡는 것이 70%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다만 이 통계도 문제가 있다. 정황상 해당 통계는 통계청의 '2018년 일 ˙가정 양립지표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와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를 보면 응답자의 연령대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동일 통계의 '맞벌이 가구', '여성 취업자의 경력단절 경험' 항목,에서 연령대를 세분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맞벌이 가구 통계에서 '15~29세', '65세 이상'이 언급된 것을 보면 15세 이상부터 65세 이상까지 폭넓게 조사된 통계로 보임에도 불구하고[10], 가사분담 부분에서는 응답자의 연령대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연령대에 따라서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이나 실질 참여율이 명백히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경우,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보아도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정년 연령대이므로 외벌이 자체도 적은 연령대이며, 특히나 해당 통계에서는 그렇게 40여년을 살아도 문제가 없어 현재까지 결혼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과 실태의 차이가 없을 확률이 높다. 반면, 20대 후반과 30대는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와 실태의 괴리가 가장 높게 일어날 확률이 높은 연령대인데, 성평등 인식이 있고 그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 '가사노동은 분담해서 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있는 반면, 아이가 어려서 배우자 중 한명이 전업주부를 맡아야 한다는 '현실적 한계'에 모순을 겪을 확률이 극히 높기 때문이다.[11]
따라서 해당 20대 후반 및 30대의 경우, 가사분담 자체는 긍정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가사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육아에서 벗어나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과 실질 참여율에 괴리가 적을 연령대로는 40대와 50대가 꼽히는데, 2017년 통계 기준, 사실 40~49세 연령대나 맞벌이 비율이 간신히 50%를 넘었고(52.1%) 50~64세 연령대는 48.7%에 불과했다. 40~49세 연령대를 제외하면 맞벌이 부부 비중이 50%조차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사분담이라는 개념은 '맞벌이'일 때, 그나마 양보해서 손이 많이 가는 저연령층 아이를 양육할 때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대다수 연령대에서 맞벌이 비중이 50%가 못되는 현실에서 가사분담이니 뭐니 해봐야 의미가 거의 없는 셈이다.
또한, 2018년 일 ˙가정 양립지표의 '10-2.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를 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평하게 분담' 부문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부인이 주도' 부문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공평하게 분담' 항목이 약진한 것을 눈여겨볼만 한데, 평균 2008년에는 평균 8%대(남편 응답 8.7 아내 응답 9%)였던 것이 2018년에는 평균 19%대(남편 응답 20.2 아내 응답 19.5)로 크게 약진하였다. 시대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공평히 나누는 남편 20%불과'라며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낸 것이다.
정말 간단히 뭉뚱그려, 맞벌이 비중을 50%라 가정하고, 가사분담이 공평히 이루어지지 않는 비중을 80%라 가정한다. 일단 한명이 전업주부를 맡는 외벌이 부부는 가사분담을 공평히 해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단순 산술적 계산으로 평가하면 공평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부는 30%가 된다. 30%가 높은 비율인 것은 사실이나, 앞서 언급된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맡는 업무 강도의 괴리와, 가부장적 분위기가 지배하는 고연령층의 응답[12]이 전부 통계상 매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
그 외에, 주말부부, 기러기 아빠 문제 또한 무시당하고 있다. 주말부부가 되면 보통 아내가 아이를 맡게 되고 남편이 외지에 나가게 되며, 그 결과 남편의 가사노동, 양육 기여도가 0이 된다. 이를 두고 일부 사람들은 '아내에게 전통적 여성관을 강요한다.'라 폄훼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연고가 없는 외지에 홀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험성이 높은 일이며,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이라는 끔찍한 사례가 실존한다. 여러가지 현실적 위험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남편이 나돌아 다니게 되는 것이다.
2.4. 순결에 대한 이중잣대
현대에 와서는 혼전순결이라는 개념이 점점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성에게 요구되는 잣대와 여성에게 요구되는 잣대가 일치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2013년의 통계에서 결혼할 상대방의 성경험이 없어야한다는 응답은 남성의 경우 ‘없어야 한다’는 대답이 63.2%, 여성의 경우는 22.1%였다. 링크 반면에 남학생의 경우 73.8%, 여학생의 경우 67.3%가 혼전이라 해도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링크 즉, 통계를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본인은 혼전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자신의 아내는 해서는 안된다고 여기는 내로남불 경향이 드러난다.문제는 순결에 대한 잣대[13]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이 여러 남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혼숙 동거, 원나잇, 섹파를 하는 경우 빗치 걸레라고 부르고 멸시의 대상이 되지만 남성이 똑같은 성적 자유적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멸시는 커녕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이중적 경향이 강하다.
또한 연인 간에 빠른 시일에 성관계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서 혼전 성관계에 대해 관대하며 기회가 있다면 쉽게 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속칭 진도를 빨리 빼면 분명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합의한 후 한 것인데 남성 쪽에서 일방적으로 여성을 '쉬운 여자'로 보기도 한다. 흔히 얘기하는 '내가 쉬운 여자로 보일까봐'라거나 '여자가 몸을 쉽게 허락하면 남자는 빨리 질린다'는 말들 자체가 성차별이라는 뜻. 왜냐하면 허락은 서로간에 한 것인데 일방적으로 여자가 허락을 하듯, 여자에게만 '쉽다'라는 표현을 쓴다.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도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한 영상임에도 유포하는 쪽은 절대 다수가 남성인데 그 이유는 같이 성관계를 해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더 불리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인 여성 또한 2차 가해를 받는 경우가 잦았지만 최근에는 유포한 가해자만을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2차가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3. 여성 전용, 여성가산점, 여성 할당제
현대에 들어서 여성 전용 시설이 늘어나면서 이런 시설들이 오히려 남성을 향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3.1. 차별이라는 주장
여성 전용이라는 것은 여성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즉 남성은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시설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남성이 이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하는 역차별 제도이다. 현대 채용 여성이 채용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 가산점을 비롯한 여성 전용 제도는 현재 세태에 맞지 않는다.애초에 정확하게 스펙이 같은 두 남녀가 있을때 여성만 가산점에 의해 채용되는 것부터가 역차별이라 할 수 있다. 여성 채용을 기피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인식을 바꿔 공평하게 채용하도록 해야지 단순히 가산점을 부여해 실력이 상대적으로 나은 남성을 제치고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여성이 채용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 여성전용이 정말 여성에게 유리한 제도냐는 문제도 있다.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의 범죄자인 김일곤이 어디에서 범죄를 저질렀는가? "여기 여성 있소"라고 대놓고 광고하는 꼴이니, 범죄자 입장에서는 여성전용을 더 노릴 수도 있다. 게다가 여성 범죄자도 존재하므로 오히려 여성전용 주거시설에 거주할수록 여성들이 범죄 등의 위협에 쉽게 노출될 수도 있다.
여성전용 찬성자들은 대개 "언제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남성들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 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는 1950년대 미국에서 흑백 분리 정책을 펼 때의 논리와 같다. 그 때도 미국은 언제 백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흑인들로부터 백인들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궤변을 펼치며 정책으로 대놓고 흑인을 인종차별했었다. 그 흑백 분리 정책의 논리를 따온게 여성 전용 정책인 셈이다. 또한, 이 정책을 미는 단체는 대개 래디컬 페미니즘 단체가 많다는 것.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간부들을 모아놓고, 대기업 고위간부에 대한 여성할당 의무화를 추진했는데, 오히려 여성 간부들이 반대하는 상황이 있었다.
또한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에서 '특정 집단을 위한 시설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집단이 차별 받고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1960년대의 인종차별 시대에 등장하는 백인 전용 시설은 백인이 차별받고 있어서 였던 것인가?
특정 집단을 위한 시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된 일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지, 이것이 결코 여성차별이 존재하므로 여성 기관들이 생겨났다는 사실 그 자체를 뒷받침해줄 완전히 확실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여성을 채용하지 않는 현상 역시, 기업의 구조적이고 음모적인 여성차별이 아니다. 여성이 취업이 되지 않는 것은 IMF 이후의 산업구조 개편과, 원래 존재하던 생물학적 경향성 때문이지, 무슨 기업들의 압제적이고 구조적인 차별로 오는 것이 아니다.
남성들이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역시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고 경력단절 등의 이슈들도 해결되고 있다는 것이 차별이라는 주장 측에 대한 반론이다. 자세한 내용은 임금격차 문서에서 확인하자.
또한 아래의 논지는 ”여성성 = 장애”라고 상정하고 있으며, 장애와 동급으로 국가적으로 지원받아야할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애초에 장애인은 말 그대로 신체적 핸디캡이 있어서 복지를 받는 거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아니 조선시대조차도 장애인 복지가 생긴 이유는 장애인들이 무슨 대대적인 탄압을 받아서 복지가 생긴 게 아니다. 여성들이 신체적 핸디캡이 있어서 복지를 따로 받아야할까? 그리고 성차별적 논지대로 여성=장애인 공식을 인정한다면 여자만큼 핸디캡이 있는 소수의 남자들도 복지 대상이 되어야 하고 반대로 남자 평균 이상으로 강한 여성들은 핸디캡이 인정되어선 안된다. 그제야 비로소 성차별적 복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지만 현실의 정책은 여전히 차별적이다.
3.2.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
'여성 가산점'은 상대적으로 기업이 여성을 채용하지 않는 현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이제 여성들이 더 이상 채용에서 차별을 겪고 있지 않으니 이러한 시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회사 내에서는 남성이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제도는 무조건 남성을 역차별 하는 제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이런 제도가 차별이라고 느껴진다면 다음 문장에 답해 보자.
- 장애인 필수 채용제도는 비장애인을 향한 역차별인가?
4. 범죄의 형량
2011년 대검찰청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대부분의 범죄 영역에서 남성에 비해 약한 처벌을 받는다. 징역의 경우 평균 형량이 5.56년:4.51년으로 더 적고 집행유예 비율도 27.6%:36.4%로 더 높으며, 평균 벌금도 306.7만원:204.3만원으로 더 적은 금액을 선고받는다. 다만 이와 같이 수치를 단순 비교한 것을 근거로 차별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 논리라면 피고인의 성비 자체가 86%:12%(2%는 외국인으로 불명)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아 남성을 범죄집단 취급하는 것과 같은 꼴이 된다. 범죄 형량에 차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남녀 피고인 사이에 형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이를 확인하기 위해 양형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 표본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라 볼 수는 없지만 대체로 여성 피고인에 대한 부합률(양형기준에 정해진 충분한 형량이 선고된 비율)이 남성 피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즉 같은 죄를 저질러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덜 무거운 형량을 받는다는 것이다. 해당 논문 저자는 "양형기준은 여성 피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양형실무상 여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한 양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무 관행이 양형기준의 적용 과정에서도 나타난 것"이라 이유를 밝혔다.
양형 기준이란 범죄의 정도, 합의 여부, 피의자의 태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표준화하여 수치화한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고 동일한 사후처리를 했을 때,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되도록 양형 기준을 지켜 형량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 안 되는 요소(재력, 학력, 성별 등)에 의해, 판사의 주관으로 형량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이다.
당연히 엄벌해야할 영아살해와 아동 학대 부분에서 여러 차례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들이 있어 여성에 대해 양형 기준을 무시하고 낮은 형을 선고한다는 주장이 있다.[14] 하지만 산후우울증 관련 판결 분석에 따르면 징역 4년 실형이 내려진 사례도 있어 산후 우울증 외에도 심신미약 여부에 따라 형량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가정 내 살인의 경우에는 남성에게 보다 관대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해당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족살해 여성 가해자는 가족 중 누구를 죽이든 남성 가해자에 비해서 더 긴 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5], 가족살해 중에서 남편살해 여성은 가장 긴 형을 선고받는 반면에 부인살해 남성은 가장 짧은 형을 선고받았고, 배우자 간 살해에서 부인의 외도는 남편살해와 부인살해 두 경우 모두에서 양형을 예측하는 유효한 변수인 반면에 남편의 외도는 양형과 유의한 관련성을 지니지 않았다. 부인의 외도는 남편살해 여성의 형의 길이를 늘이는 반면에 부인살해 남성에게는 형의 길이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다만 이 논문의 경우도 위의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표본수가 적어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
5. 고용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모집과 채용)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임금) ①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임금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정년·퇴직 및 해고)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모집과 채용)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임금) ①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임금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정년·퇴직 및 해고)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성차별적 모집, 채용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등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을 방지하려 하지만, 공고나 채용률과 같은 명시적인 증거가 없는 한 차별을 입증할 방법이 여의치 않고, 이에 대한 처벌로 기업이 받는 불이익도 크지 않아 개선이 어렵다.
5.1. 남성이 겪는 채용 차별
2010년대에 들어서는 20대 취업률, 소득, 경제활동 참가율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
징병제인 대한민국에서 군가산점은 없어졌지만 정작 여성가산점은 생겨났다. 남성들은 병역 의무로 취업이 늦어지는 만큼 정년이 늦춰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득을 손해볼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그 시간을 오롯이 본인의 취업준비에 몰두할 수 있는데다 각종 여성 우대 정책들에 힘입어 취업경쟁에서 남성들을 앞지른지 오래다.
여성가산점은 남녀고용평등법 중 2005년 신설, 2006년 시행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조항에 근거한 제도이다.
제4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17조의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단체의 장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제17조의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단체의 장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이는 어퍼머티브 액션에 해당하며 역차별 논란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법적으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여성은 기피할지언정 남성 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데 장벽이 추가된 젊은 남성들 입장에서는 구세대의 문제를 신세대에게 떠넘기는 꼴이기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
채용 과정에서 여성 구직자에 대한 차별 외에도 남성 구직자에 대한 차별도 존재한다. 사무직, 사무경리직, 조리사, 조리보조원, 구내식당 조리사 등의 직종에 남성이 이력서를 제출했을 때, 남자가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는 시선, 발언 등이 존재한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처럼 99%가 여자인 여초 직업의 경우 남성지원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사무직에게 커피 타는 일, 잔심부름, 개인 사적인 업무를 시키는 것이 관행처럼 여기는 것도, 남성 구직자가 사무직, 사무경리직에 입사하는 것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을 조장하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남성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남성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발언과 태도는 성차별적 발언이라 많이 사라졌지만, 간혹 특정 직종에 남성 구직자가 이력서를 넣었을 때 이런 편견어린 접수자, 면접관의 태도가 간혹 보인다. 2000년대 이후 많이 사라진 편이다. 기존 유교 사상과 가부장제적 가치관이 강한, 386세대 이전의 윗세대 관리자나 사장, 업자들 중에는 특정 직종, 직업에 대한 편견이 잔존하고 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보통 남성 채용이 선호된다는 문제가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생산, 영업·영업관리, 구매·자재 등 육체적으로 부담되는 분야에서 남성 채용을 선호한다. 결국 산업재해에서 남성 피해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
취업난의 심화에 따라 이런 육체적으로 힘든 일에도 여성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일에 요구되는 육체적 기준은 전혀 낮아지지 않았지만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완화된 체력 조건을 가지고도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 정치권과 국가 기관들도 대체로 이를 옹호하는 편이며,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에서도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5.1.1. 중소기업 사무직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을 뽑는 경우 대놓고 공고에다가 여성우대라고 적어놓는 경우가 많다. 행정당국은 아예 이러한 남성차별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너무나도 당연하게 거의 모든 기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행이기 때문에 누군가 할일없는 사람이 나서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역부족일 것이다. 심지어 정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서조차도 사무직으로 검색해보면 여성우대라고 쓰여있는 공고를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다.대기업들이 비교적 남성을 선호한다고 하지만, 모든 남성들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남성에게 비교적 유리하다고는 해도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들어가기 힘든 반면, 중소기업은 남성이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나 총무 등 경영지원 쪽에 적성이 있는 남성들은 대기업 입사에 실패할 경우 눈물을 머금고 적성에 맞지 않는 다른 분야로 진로를 바꿔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상경계열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학벌이 좋지 않은 남성들은 전공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통 상경계열 학과의 경우 남초도 여초도 아닌 거의 반반에 가까운 성비로 이루어져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대표적인 문과 전문직 자격시험인 공인회계사의 응시자를 보면 2:1의 비율로 남초집단이다. 최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초식남들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전문직 시험에 도전하는 것은 단순히 남성에게만 지워지는 과중한 결혼비용의 부담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눈높이를 낮춰서 사무직에 만족하고 싶어도 취업시장에 남성차별이 만연하기 때문에 공정한 시험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5.2. 여성이 겪는 채용 차별
여성만 골라 일부러 떨어뜨렸다가 걸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다. 2010년 이후 사례로만, 적발된 것만 적어보아도 이 정도다.- 대전문화방송: 여자는 비정규직으로만, 남성은 정규직으로만 뽑아 논란이 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1990년도부터 계속 정규직 아나운서는 모두 남자로, 비정규직은 여자로 뽑아왔다고 한다. #.
- KB국민은행: 2015년 서류전형에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췄다.
- 신한은행: 2013년 ~ 2016년까지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서류전형부터 최종합격자까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해왔다.
- 킨텍스: 남녀 합격자수를 임의로 조작하여, 2016년에는 2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여성 응시자 3명을 면접시험에서 탈락시키고, 2017년 1차 서류전형에서 여성 43명을 탈락시켰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2015년, 2016년 점수와 순위를 조작해 응시자 31명 중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응시자 7명이 불합격되었다.
- 대한석탄공사: 2014년 청년인턴 채용 중 서류전형에서 여성에게 고의로 낮은 점수를 줘, 여성지원자 142명 중 단 3명에게만 통과시키고 면접에서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점수를 줘 탈락시키고, 최종합격자 6명은 모두 남성이 되게하였다.
이와 별개로 경제활동참가율 떡밥이 있다.
그 외에 별로 여성이건 남성이건 원하는 직업이 아니라서 이슈가 전혀 안되었을 뿐이지 광부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여자와 미성년자의 채용이 아예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슈는 별로 되지 않는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채용에서는 여성이 유리하지만 승진기회와 연봉에서는 여전히 남성이 유리한 측면도 있다.
5.2.1. 현재 여성들에 대한 전반적인 채용 행태는 차별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채용 행태는 상술한 범죄 수준의 불공정 행위가 아닌 이를 제외한 사회의 전반적인 여성 채용 행태에 대한 것임을 알린다.5.2.2. 차별이라는 의견
한국 같은 경우는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사이에 24%의 차이가 나는 반면, 여성복지가 원활한 서유럽/북유럽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15% 정도의 차이만이 나고 있다.한국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4명 중 3명 꼴로 남성보다 높다. 하지만 일자리를 가진 대졸 여성 비율은 6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대기업과 은행, 공기업 같은 좋다는 직장의 대졸 여성 채용률은 20%도 채 안되는 실정이다.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3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 대기업·은행·공기업 여성 채용률 몇 %인가에서 발췌
- 대기업·은행·공기업 여성 채용률 몇 %인가에서 발췌
여성변호사들 "직장 내 성차별 심각"
면접을 할 때만 보아도 업무 수행 능력이나 스펙을 물어보기보다는 외모 평가, 여자인데 남자만큼 잘 일할 수 있겠느냐, 임신할 거면 어차피 그만둘 거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또한 사람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 경험자 10명 중 3명은 면접에서 성별을 의식한 듯한 질문을 받아 본 경험이 있으며 여성이 50.8%로 남성(15.8%)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특히 임신과 출산 문제 때문에 같은 스펙이나 더 나은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성 채용을 거부하고 남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채용 광고에서 애초에 남성우대 문구를 걸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아예 남자만 뽑는다고 해놓거나 하는 등이다.
또한 여성들의 신체적 능력이 남성들에 비해 낮은 경향성으로 인해 야근이 잦은 업종, 기업에서는 남성을 채용하려는 경향도 있다. 야근으로 인한 여성 채용 기피는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환경의 문제이므로 국가 정책으로서 근무 환경을 개선시킴으로 해결해야 하나, 그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궁극적으론 야근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경영진이나 중간 관리자 태도를 고쳐야 하는데, 경영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남성 위주의 채용으로 어물쩡하게 넘어가려 하는게 현실이다.
수학, 과학 분야에서 여성학자들의 눈에 띄는 업적이 거의 없다시피 하므로, 여성은 수학, 과학에 약하다는 주장이 간혹 나오고 있지만 여성학자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으며 덜 주목받는다는 조사결과가 여럿 존재한다. 이공계 실험실에 똑같은 이력서를 남자 이름/여자 이름으로 제출했더니 남자 이름의 이력서가 노골적으로 선호되고 제안한 연봉도 큰 차이가 났다고 한다. 링크
또한 여성의 이공계열 기피가 채용 차별을 불러 이르킨다는 주장도 있는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2015)’에 따르면 2015년 자연계열 대학졸업자의 남녀 성비는 5대 5, 공학계열 졸업자의 성비는 8대 2였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고용된 비율은 각각 7대 3, 9대 1이었다. 즉, 이공계열에서도 채용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보고서 ‘이공계 청년여성 취ㆍ창업현황과 정책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분야 기업에는 여전한 채용성차별이 작용하고 있었다. 채용과정에서 205명(41.0%)이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2011년 국가인권위가 전 영역을 대상으로 채용과정 차별관행을 조사했을 때 여성의 28.7%가 면접단계에서 성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것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다르게 보면 이공계열이 다른 계열에 비해서 성차별이 더 심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계열보다는 낫지만 이공계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을 더 적게 받는 현상이 나타났다. http://factcheck.snu.ac.kr/v2/facts/2094[17]
5.2.2.1. 실제 채용에서의 성차별 사례
일부 직종은 일의 특성 때문에 남성을 더 뽑거나 여성을 더 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특히, 선생님 같이 대놓고 여초직장이라 남성 인력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아닌 한 격오지 근무의 경우 남성이 거의 전담한다 봐도 좋을 정도이다.그러나 채용 과정에서 일부러 특정 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누가 보아도 공정성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실제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에서는 채용 중에 사전에 미리 성비를 정해두거나 일부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해 떨어뜨리는 일이 발각되기도 했다.
- 대한석탄공사는 여성 지원자들의 서류 점수를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여성 지원자들이 대거 탈락했다. 면접과정에서도 서류를 통과한 3명의 여성 지원자들은 합격권인 1~3등이었지만 점수가 낮게 하향되어 탈락했다.#
5.2.3. 차별이 아니라는 의견
위에서 경제참여율을 근거로 차별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리 취업률이 높아도, 그만큼 많이 때려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다시 낮아지며, 20대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모두 여성이 앞서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우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중공업, 중화학, 제조업 등 이공계 지배적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에 속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비슷한 국가들로 일본,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이 있는데 이들도 임금격차로는 꽤 이름 날리는 국가들이다.
2014년 졸업자 통계[18]를 보자. 어느 분야에서 일하는가, 현실적인 취직 연령기인 20대를 중심으로 보자는 주장. 청년취업자 전공 일치 비율이 높은 제조업과 IT 분야에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많이 고용하고 있다.
4년제졸 | 남성 | 남성 취업률 | 여성 | 여성 취업률 |
공학 | 56,003 | 56.7% | 13,414 | 51.9% |
디자인 | 2,584 | 45.4% | 8,034 | 43.6% |
공예-사진 등 | 1,056 | 38.4% | 3,051 | 38.2% |
미술-조형 | 563 | 26.8% | 2,794 | 26.8% |
음악대학 | 1,272 | 22.8% | 4,746 | 18.0% |
어문계열 | 7,216 | 44.4% | 18,051 | 38.1% |
간호대학 | 425 | 68.2% | 6,659 | 66.4% |
재활학 | 844 | 66.1% | 1,899 | 72.6% |
한국의 주력 산업은 제조업이나 IT 같은 쪽이라서 인문사회계 졸업생보다 이공계열 졸업생의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특히 4대 기업은 신입사원 중 이공계열 비율이 80%를 넘어갈 정도이다.
그런데도 여고생들이 공대에 거의 지원하지 않아[19] 기계공학, 전자공학, 화학공학, 금속 전공 재료공학의 성비는 극단적인 남초다.[20]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 기계, 금속 등의 공학을 많이 뽑는 자동차, 중공업, 제철 기업에서도 남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IT 분야로 일자리가 많은 컴퓨터공학 역시 남초에 가깝다. 당연히 IT 회사도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나 연구원이나 죄다 남초다.
노르웨이는 성평등 지수가 높아질수록 여성의 이공계 비중이 줄어들었다. 기사. 연구 결과 잘 사는 나라일수록 여성이 자기 적성을 편히 고를 수 있어서 남성적 기술 분야에 지원을 안한다. 게다가 상술했듯이, 20대 취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 아무리 20대에서 그 수치를 끌어올려봤자, 그만큼 많이 중도 은퇴하면 생산가능연령 전체로 확대해 산출한 취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다시 낮아진다.
물론, 공학 중에서도 실제 성차별이 있는 곳이 있다. 예를 들어 공학 중에서 '해양학'으로 표시된 곳이 남자 67%, 여자 53%로 큰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런 해양학은 한국해양대학교처럼 선원을 양성하기 위한 곳이다.
또, 여성 비율이 높은 간호대학이나 재활학(작업치료사 같은)은 여초 직종이라도 여성 취업이 잘 되는 것도 그 근거. 특히 재활학은 여성 취업률이 더 높다만 애초에 취업률이 높은 학문이다.
표에 제시된 디자인, 공예, 사진, 미술대학, 조형, 음악대학, 어문계열 등의 취업률은 남녀 모두 낮은 편인데, 이런 쪽 학과에 여성 진학률이 높다.
2014 수능 시험의 채점 결과를 보면 수학 A형 남자 197,444명, 수학 A형[나] 여자 215,296명, 수학 B형[가] 남자 108,775명, 수학 B형 여자 51,399명이 선택했으며, 위 표에 제시된 학과의 인원을 합해보면 남자 2만여명, 여자 3천여명 정도밖에 안 된다. 또 여자대학교를 살펴보면 공과대학이 있는 학교는 이화여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뿐이다.
2008년 고용정보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용직 근로자 17,216명을 조사한 결과, 인문계열 대졸자의 36.8%와 사회계열 대졸자의 23.9%가 전공이 불일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공학계열 대졸자의 18.3%와 의약계열 대졸자의 2.4%가 전공이 불일치한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는 '그런대로 맞다' 또는 '아주 잘 맞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공기업으로 들어갈 경우, 여성 고용을 안 지킨다는 이유로 진보 성향/페미니즘 성향 언론에서 자주 까지만, 그 실상은 공기업의 대다수가 제조업/원자력/자원 등의 이공계 계열이고, 이공계 직장들이 으레 그렇듯이 대다수는 지방에 위치해 있다.[23] 이공계를 진학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며, 지방에서 일할 수 있다는 3개의 조건을 갖추는 여성들은 공과대학의 남녀 성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가뭄의 콩보다도 더 희박하다. 특히 동아시아처럼 제조업이 대부분의 산업을 차지하는 국가에선 더욱 그렇다. 한국보다 제조업 비중이 다소 낮다는 미국/유럽 등지에서도 "지들이 이공계 안 가놓고 임금격차로 찡찡대냐"는 불만이 계속 커지고 있다.
또 육아나 집안일을 대부분 맡는 여성들은 야근을 기피한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야근을 기피하는 여성이 너무도 많아서, 남성들이 야근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며, 오죽하면, "오늘 야근하는데 여성은 나 혼자임"이라고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으로, 양천구에서 "여성도 당직을 선다."고 홍보했다가 그 당직일이 목요일만 있어서[24] 폭풍 까임을 당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 문제 때문에 같은 스펙이나 더 나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여성 채용을 거부하고 남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행위가 있다면 임신과 출산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업과 사회, 국가가 모두 노력해서 임신, 출산에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더 나은 스펙과 능력을 가진 여성이 홀대받지 않도록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타파하면 될 일이지,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채용 행태를 다른 특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차별적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또다른 불공정 행태를 만들고,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 밖에 안된다.
5.3. 채용 후 성별 임금격차
자세한 내용은 임금격차 문서 참고하십시오.5.4. 직장에서의 차별 발언과 행동
5.4.1. 남성의 경우
똑같은 직급, 직책, 똑같은 동기이며 급여나 호봉수가 같은데도 컴퓨터 운반하는 일부터 작은 서류박스 운반하는 일 등은 남자 직원들에게만 시키는 것. 물론 정말 무거운 물건은 여성이 들지 못할 수 있다. 다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물건은 여성 혼자서도 잘 든다.같은 직급, 비슷한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남자는 주로 오지, 개발도상국, 시골등으로 출장 및 전보가 나는 경우가 많고 여성은 주로 대도시, 선진국 등으로 출장 및 전보조치가 나는 경우가 많다.
5.4.2. 여성의 경우
'커피는 여자가 타줘야 맛있지' '술은 여자가 따라야지'[25]등의 성규범적 발언, 회식 자리에서 높으신 분들 곁에 여직원을 앉히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태도 또한 일부 여성들과 중장년층 남성들에게서 발견된다. 이외에도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여성을 접대부로 취급하는 애교 강요(...)나, 옷차림이나 화장이나 외모에 대한 평가 등도 회사에서 겪는 문제점들 중 하나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국과 일본의 성차별적인 괴롭힘 실태와 관련 법·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에서 여성들은 6개월 간 평균 33.2회에 달했다. 주 1회 이상 젠더 괴롭힘을 겪는 셈이다. 같은 기간 남성은 절반인 17.5회 가량 괴롭힘을 경험했다.
탕비실 정리나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역할을 강요하는 경우[26]가 6개월간 평균 13.8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위가 부적절한 호칭이었다. 뒤를 이어 ‘연애 등 사생활 간섭이나 무시’(5.3회), ‘외모 비하’(5.1회),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 목격’(5.3회), ‘육아, 출산에 대한 비난’(3.6회), ‘이성인 부하직원의 하극상’(3.5회), ‘특정성별의 업무 능력 비하’(3.5회) 순이었다.
또한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여성변호사 7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외모, 나이 등 외형적 조건이 평가기준이 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변호사가 423명으로 60%이상이었다.#
또한 똑같이 일을 해도 남성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반해 여성에게는 부정적인 꼬리표가 붙는 경우도 많다. 적어도 90년대 서양까지는 똑같은 특성을 가져도 여성은 Ice queen, bitch 등의 멸칭이 붙으며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27][28] 심지어 이러한 여성들은 더 많은 성희롱까지 당하는게 일반적이다.[29]
5.5.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육아 부분에서 설명이 이어진다.2012년 경제활동 참가율, 통계청
위 그래프를 보면 결혼하여 아이를 키우게 되는 20대 중반부터 갑자기 여성의 고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여성 복지가 원활한 여타 OECD 국가에서는 여성 고용률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
남성들 같은 경우는 직업을 가지더라도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데 별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여성들 중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는 싶지만 아이를 낳으면 반강제적으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거나, 직업을 위해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현재 한국에서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점차 늘고 있는데, 한국의 열악한 복지 환경상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낳으면 여자나 남자 둘 중 하나는 거의 반드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때 설령 부부가 모두 남녀평등적인 사고관을 가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남성보다는 여성이 적은 월급을 받고 승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에 경제적 사정상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여성이 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현재 20대 초반 세대들이 아이를 낳는 나이에 이르게 될 때, 시스템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남녀평등적 인식을 가진 세대라도 사회적 시스템의 한계상 아이를 낳으면 여성은 무조건 회사를 그만두는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소리가 된다.
이 문제는 저출산 문화 또는 여성의 결혼 기피를 조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냥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냥 아이를 포기하고 둘이서 돈 벌면서 풍족하게 살겠다" 또는 "아이를 낳고 자신에게 사회 생활을 그만 둘 것을 강요하는 남성과 결혼하느니 차라리 결혼하지 않겠다" 는 것이다. 여성의 고용불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 결혼대란 문제의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해외 여러 나라가 임신한 여성을 함부로 사직시킬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한국은 공무원이 아닌 이상 임신=퇴사라는 공식이 성립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임신을 하더라도 여성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길 하나 제대로 지켜지는 일은 거의 없다. 당장 30-40대의 대졸 여성 무직자 비율만 봐도 이것은 명백하다.
임시직으로 커버할 수 없는, 이를테면 회사 마케팅 전략 팀장 같은 직책은 담당자가 수 개월간 빠지거나 한다면 회사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여 여성 고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고용보장 및 대체고용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하긴 하지만 한계는 명백하고, 무엇보다 여성들이 정말 유능한 남성들만큼 승진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결국 여성 가산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지만 현실은... 자칫하면 남녀가 사회 진출 시기를 놓쳐버리고 결혼은 꿈도 못꾸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사실 다른 OECD 국가에서도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휴직이나 퇴직이 없는 것도 아니며, 특히 미국 같은 곳은 육아휴직에 대한 법적인 보장조차도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규직 신분 보장과 연공서열 제도 등 장기근속에 대해 보상하고 이직과 재취업은 어려운 매우 경직적인 노동 시장 구조로 인해서, 여성이 한 번 출산하여 직장을 떠나면 다시 취업하기 어려워지거나 재취업하더라도 임금이 낮아지는 것이 격차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설령 회사에서 차별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더라도, 육아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가사분담 문제가 시너지를 이루며 여성들을 옥죄어 온다. 인식 때문에 육아의 대부분은 여성의 몫인데 직장에도 나가야 하니, 육아를 친정에 부탁하거나 가사도우미 등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30] 외할머니가 손자/손녀를 맡아 키우는 모습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색한 풍경이 아니게 되었다. 가사도우미, 보육원 등 서비스에 의지하려 해도, 앞에서 지적했듯 여성 사회인의 월급은 그렇게 많지 않다. 여기서 서비스업으로 지출을 하게 되면 노동의 강도와 시간에 비해 정작 손에 남는 돈은 많지 않다. 친인척의 압박과 아이의 미래에 관한 흘려듣기 힘든 이야기(영/유아기 모친과 아이의 접촉과 정서 발달 등)까지 마음을 괴롭히게 되면, 회사에서 자리를 남겨두어도 그냥 그만두고 가사/육아에 전념하겠다고 결심하는 여성들이 많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아예 직장 여성에 대한 출산장려 정책을 단념하고, 빈곤층 여성에게 보조금을 줘서 먹고 살게 하는 식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있다. 물론 이런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고 악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필요악이라는 듯. 물론 우리 나라는 이럴 재정 형편도 안 되어서 언 발에 오줌 누기 뻘짓만 반복하고 있다.
2015년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젊은 여성은 오히려 퇴사 권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만 듀오가 공신력 있는 통계 조사 기관이 아니라는 점은 주의할 것.
5.6. 군대로 인한 경력 단절
남성의 경우 군복무를 비롯한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방위산업체 병역특례 근무 등의 병역을 1.5년에서 4년간을 보낸다. 여기에 군대 전역 후 대학교 휴학, 복학을 개강 시기에 맞추지 못했을 때, 남성은 6개월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을 더 허비해야 된다. 하지만 군대로 인한 졸업 지연과 학업능력 저하, 사회 진출 지연 등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다.2006년부터 성재기 등에 의해 군대를 다녀온 병역필, 군필자에 대한 대학교 등록금 감면, 대학교 등록금을 정부/병무청/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 등의 주장도 나왔으나, 현역이 아닌 남성에게 적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남성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등의 반박, 반론이 나오면서 결국 흐지부지되었다.
또한 군필자에게 위로금 지급, 군대 다녀온 경력을 호봉수로 인정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으나, 정당한 이유(장애, 빈곤, 고아 등)로 인해 군대에 가지 못 하는 남자들은 혜택받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에 의해 역시 흐지부지되었다.[31][32]
5.7. 기업의 조직문화적 차별
직장 여성들은 군대 문화의 또 다른 폐해를 호소한다. 남성성을 능력과 동일시하는 인식, 남성적 문화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그것이다. 유통업체에 근무하는 황연정(31·가명)씨는 "술을 강권하는 회식 분위기가 싫어 자리를 뜨면 결국 여성들은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기 일쑤"라며 "남성들이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에 군대문화가 상당히 활용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우리 안의 군대문화 <5> 업무 외에도 상명하복
기업의 문화도 좀 문제가 있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일부 중소기업이나 블랙기업에서는 고성과 쌍욕이 난무하고, 술자리에서 상사가 주는 술을 받아먹지 않으면[33] 각종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또는 면접시에 업무 수행 능력을 물어보기보다는 "외모가 못생긴 것 같다" 느니 "여자가 일을 잘 할 순 있겠나?" 하는 성차별적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허나 이딴 식의 문화는 남자도 싫어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에서 무조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보기는 어렵다. 물론 '여자가 따라주는 술 마셔보자' 식의 행위는 확실한 성희롱이자 성차별이다. 하지만 회식에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 상사가 주는 술잔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 술병을 들고 상급자 사이를 전전해가며 술을 따라야 하는 것은 부하 직원이라면 남성 또한 똑같이 겪는 문제이다. 술 못 먹고 상사 비위 못 맞춰서 직장에서 소외당하는 남성 직원 또한 상당히 많다. 회식 강권 등에서 오는 차별은 '조직 문화의 악습, 술 권하는 사회의 폐해'로 봐야지 뭉뚱그려 '조직 문화적 성차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다. 단순히 남성이라고 싫은 술자리에서 참을 수 있고, 여성이라서 싫은 술자리에서 참을 수 없는 것은 아니잖는가?
흔히 '여성 부하 직원에게 술 따르라고 한 것이 어떻게 성차별이 아닐 수 있느냐?' 라는 주장은 이런 고루한 기업 문화를 '베개영업'으로 잘못 해석한 것에서 비롯된 것도 없지 않다. 남자나 여자나 상사 쫓아다니며 술 따르고 재롱 부리며 시중 드는 것은 싫은 것이 당연하고 누구나 불쾌감을 느낀다. 그런데 같은 불쾌감도 여자들이 가지면 성희롱이 되고 남자들이 가지면 그냥 불쾌감이 된다는 논리는 엄연한 이중잣대라고 할 수 있다. 행동이 명백히 성적 모욕감을 줄 수 있어야 법원에서 성희롱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회식 자리서 술 좀 따라보라는 것을 성희롱으로 판결하는 것은 법원 입장에선 대단히 큰 모험이며 성희롱으로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갑을 관계의 폐해와 성차별, 그리고 성범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남녀가 동일한 채용과정을 거쳐 같은 부서에 배치된다. 하지만 맡겨지는 일은 달랐다. 4명은 모두 "영업 등 대외업무는 남자, 행정 등 사무업무는 여자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시된다"고 말했다. (중략) "다른 업체 관계자와 만나 술 한 잔 하면서 협상하는 식으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사들이) 여자들은 나가서 험한 꼴을 당할 수 있으니 사무실에 있으라는 분위기였다" - 대기업 여성들이 본 '직장생활 숨통 죄는 남성 문화 ... 4개의 관문'
이 외에도 위의 사례와 같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악질적인 '접대' 문화가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 이 때문에 영업, 접대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여성이 아예 열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영업 관련 일을 하고 싶어도 접대 문화 때문에 아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남성에게도 무리한 술자리를 강요당하여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해치는 등 좋을 것이 없다.
남자 상사들이 여성들을 '왕따' 시키는 경우도 있다. 술자리나 회식 자리에 일부러 부르지 않는다거나. 동성끼리만 있는 것과 이성이 같이 있는 상황 사이의 불편한 정도에 꽤 차이를 느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데다, 여권 신장으로 미투 운동과 펜스 룰이 행해져 분위기가 풀어질 수밖에 없는 술자리에서 조금만 실수했다간 바로 성희롱으로 몰리기 십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34]
5.8. 승진의 보이지 않는 장벽
이 문단의 본문은 유리천장(Glass ceiling)입니다. |
사기업에서 여성의 승진이 느리고 고위직 비율이 낮은 측면을 말한다.
한국기업 여성 고위직 비율, 아시아 최저수준
여성 대통령 시대, 정작 여성 고위직이 안 보인다
"한국 직장내 여성 차별 최고"…OECD 유리천장 지수 꼴찌
Glass ceiling이라는 단어는 인종차별을 표현하는 데도 쓰인다. 리더십, 판단력 등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하고 편견에 불과한 요소만으로 특정 인종의 승진을 제한한다. 이 용어는 성차별만이 아니라 인종차별 등의 전반적인 차별로 인한 불평등에도 쓰인다.
유리천장의 존재는 학술적으로도 매우 논란이 많은 주제이므로 양쪽 의견을 모두 실어 둔다.
5.8.1. 차별이라는 의견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있지만 여성들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해도 남자에 비해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인식이 있다. 예를 들면 같은 시기에 입사해 같은 기간을 근무하여 같은 실적을 올렸는데도, 남자는 과장이 되었는데 여자는 대리에서 머물기만 한다거나 하는 식이다. 심지어는 상사한테서 직접 남자였으면 승진시켜줬을 텐데 여자라서 안 시켜줬다고 면전에서 듣는 경우도 있다.어떤 사람들은 여성이 리더의 자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성이 기업의 지도자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35]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성적이라고 간주되는 성격들(내성적,덜 경쟁적, 온화함 등)이 비즈니스와 맞지 않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리더십 연구는[36] 근소하게나마 여성의 리더십이 남성에 비해 효과적임을 밝힌다.
아무리 성 평등적 기업이나 나라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정말 성 평등적이라는 프랑스나 미국 같은 국가들도 여자가 고위 공무원이나 직을 맡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 한마디로, 여성의 권리신장과 성 평등 사회로의 진전은 구글, 로레알 같은 다국적 기업과 전세계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 기업들을 표준으로 놓기도 어렵다. 당장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성 평등적이라고 하지만, 우리보다는 덜 차별적이라는 것이지 그곳도 절대적인 성 평등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증거로, 그렇게 성 평등적이라는 기업들의 고위 임원들의 여성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만약 정말 유리천장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성비가 그대로 유지되었어야 하는데, 자꾸 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평등적 상태로의 변화는 현재 진행이라는 것이며, 다른 말로 하자면 유리천장도 존재한다는 말이다. 여성이 고위직을 차지하는 분야는 극히 여초인 곳을 빼놓고 매우 드물다.
그리고 남성이 수간호사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이유에 대한 조사가 끝나야 말할 수 있는 문제다. 성역할에 따른 편견 때문에 생기는 입사 성비가 차이나서 생긴 문제 때문인가? 여초 분위기 때문에 생기는 불이익인가? 특정 성별이 해당 업무의 승진에 더 적합하기 때문인가? 한마디로 간호사 조직처럼 한 쪽이 우세한 것은 둘 다 정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비정상이라는 것. 사실 여성이 사회 진출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다.
간호사는 한국을 포함, 전세계적으로 여초에다 간호사하면 여자라고 할 만큼 사회적 편견이 상당히 뿌리박힌 분야이다.[37] 남자가 수간호사가 되지 못하는 현상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역할 편견으로 인한 여초 현상이 이유로 의심된다. 이것이 이유로 밝혀진다면 이것 역시 바꿔야 할 사회적 문제에 해당한다.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며 남성들에게 남성적일 것을 요구하는 한국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많을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남자가 수간호사가 될 확률은 적어진다. 사회적으로 고정된 성역할로 인해 남초인 분야의 여자나, 여초인 분야의 남자는 부당한 사회적 편견을 감내해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영미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소방수를 fireman에서 굳이 길게 firefighter이라고 바꾼다든가 하는 언어적인 부분부터 바꿈으로서 인식 개선에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국내에 채굴 중인 광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직업 자체가 소멸 직전이기에 딱히 전혀 논란이 되지도 않고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사실이지만, 여성 광부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다. 특정 직업 전체에 특정 성별 고용이 금지되어있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 그렇지만 애초에 광부라는 직업 자체가 육체적 부담이 크고 사라져가는 직업이라 광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남녀 모두 거의 전혀 없어서 전혀 문제 제기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만일 한국이 광물자원이 굉장히 많은 국가여서 여전히 채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면 법 개정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여성 고위직이 기업의 성과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 역시 최근 들어서는 점점 설득력이 떨어지는 추세인데, 크레디스 스위스가 2016년 30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성 임원이 15% 이상인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8%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5.8.2. 차별이 아니라는 의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격차, 유리천장, 조직문화 등에서의 차별 등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같은 조건의 남자와 여자가 회사를 위해 동일한 생산성을 발휘할 때 고용, 임금, 승진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제대로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능력 좋고 성과 잘내는 직원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위직에 두지 않는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첫째로, 임원진의 성별 비율 차이는 단순히 성과주의의 결과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분야는 조금 다르지만 예시를 들어보자. 인종차별로 골머리를 앓던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가장 먼저 버리기 시작한 분야가 바로 스포츠, 특히 야구인데, 당장 흑인 재키 로빈슨이 1947년에 브루클린 다저스에 입단하는 것에 성공한다. 재키 로빈슨이 끝까지 구단에 남아 활약한 것에는 피 위 리즈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역시나 가장 큰 이유는 실력이 매우 좋았기 때문이다.[38] 피부색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공만 잘 던지고 공만 잘 쳐서 상대를 이기면 그만이었던 셈이다. 이 일화를 봐도 알 수 있듯, 보통 성과를 중시하는 곳일수록 성과와 실적 외의 차별 요소는 죄다 배제한다.
여성이 전통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승진 및 고연봉과 같은 사회적 성취에 대한 압박을 덜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동기를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성과에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설이 있다.[39][40] 이러한 문제는 기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으며, 여성 고용을 기업에게 제도적으로 강요한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여성 차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로, 근로자 중 남성이 많으니 당연히 임원진 중 남성이 더 많다는 주장이다.[41] 조직 중에서는 여성 고위직의 비율이 더 높은 곳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이든 외국이든 대형 종합병원의 간호조직의 경우 '수간호사'(사기업 부장에 해당) 이상은 대부분 여성이다. "왜 남성은 수간호사가 되지 못하는가? 성차별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는 극히 드물다. 이는 애초에 간호사 중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42]
셋째로, 여성 고위직이 많든 적든 기업의 성과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일 수록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43]
넷째로, 남성이 더 귀찮은 일을 군말 없이 더 많이 맡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표적 여초인 간호사, 교사 직군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이다. 남성 간호사는 특수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고, 남성 교사는 온갖 기피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교사 직군은 대표적인 여초 직군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남자가 체력이 좋으니 더 수업하지?', '남자가 방송부, 선도부 맡아야 하는 것 아냐?', '나 집에서 애들 봐야 해. 그래서 업무 많은 교과 부장 못 해.'[44] 같은 일이 툭하면 벌어지기 일쑤다. 이런 차이가 쌓이고 쌓여 결국 승진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공무원 사회, 공기관 내부에서도 이러는데, 일반 사기업 입장에서는 더할 수밖에 없다. 격오지 근무 점수 쌓이고, 업무 순응도 점수 쌓이고, 이것이 몇년 쌓이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격차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5.9. 남자는 약자가 될 수 없다?
'남성은 약자가 될 수 없다', '남자가 울면 안 된다', '남자는 참아야 된다', '남자가 나약하게' 라는 등의 발언과 행동 역시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며 이러한 성차별이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남성의 높은 자살률이다. 세계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8배 이상 많이 자살하며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무려 4배 이상 많다. 이에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성별이 자살 행동의 중요한 지표인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해 왔다. 일반적으로 은 전통적인 성역할의 관점을 통한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여성성의 사회 구성에 대해 의존해서 설명하고 있다. 남성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힘, 독립성, 경제적 지위 및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남성이 자살 충동과 우울증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높은 남성 자살률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45]남성도 얼마든지 여성에 비해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구직 활동과 이력서 제출 등에 있어서 남성 장애인, 남성 정신질환자, 사고로 부상당한 남성은 채용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강하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별보다 얼마나 많은 자본을 소유했는가를 기준으로 계층이 나뉘며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 계층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인 약자에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 남녀가 동일 계층이 아닌, 여성이 남성의 계층보다 높은 경우, 중산층, 고소득층 여성이 서민층, 빈민층 남성보다 교육의 기회, 사회적 대우 모두 월등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 계층에 따른 차이가 훨씬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남성은 무조건 강자이며, 약자가 될 수 없다는 편견이 강하다. 86세대 윗세대로 올라갈수록 그런 편견이 강하다. 사실 지금도 남자아이가 마음이 약하면 또래건 어른이건 심지어 아이의 부모님조차도 남자답지 못하다고 혼내거나 비난까지 한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남자는 참아야 된다', '남자가 나약하게' 라는 사고방식 역시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자 강요, 폭압이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부터가 개인의 취향,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멍청하고 몰상식한 행동이다. 남성도 사람이고 생명체인데 아픔과 통증, 고통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발상은 표면적으로 남성에 대한 차별임과 동시에, '여성은 울고 참을성 없으며 나약하다' 라는 함의를 지니고 있는 misogyny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misogyny 이전에, 남성에 대한 편견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그동안 강자였던 남성은 약자가 될 수 없다며, 남성혐오라는 단어 조차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정말로 페미니즘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수준. 미샌드리라고 엄연히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남성 또한 얼마든지, 약자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아한테 갑질을 당했던 피해자 박창진은 남성이었다.
6. 노동
6.1. 산업재해
국내 산업재해의 피해자 80.93%, 산업사망재해의 피해자 96.34%가 남성이다.[46]산업재해의 과반수 이상이 건설현장과 제조업 분야에서 일어난다. 큰 차이는 없지만, 통념과는 다르게 건설현장보다 제조업 현장에서 많이 일어난다. 이 때 제조업이란 대개 공장 현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CNC, 밀링, 절삭가공 등 건설현장 못지 않게 위험한 일들이 널려있기 때문. 화이트칼라 계층에서는 극히 드물게 인정된다. 즉 산업재해의 피해자 대다수가 블루 칼라라는 말. 또한 화이트칼라의 산업재해는 대개 낙후된 사무실에 석면이 섞여있었다거나 하는 직무관련성이 적은 것들이지만, 블루칼라의 산업재해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재해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즉 산업재해에 남성이 그만큼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남성이 3D업종에 더 많이 몰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성 역시 산업재해를 피해갈 수 없었다. 노동인권 자체가 부각되지 못하던 시기라 통계 자체가 없지만, 여성들도 소위 공순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여성노동자들이 좁은 공장에서 가혹노동을 하다 어린 나이에 폐병에 걸리거나 약품에 중독되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을 상기해보자. 전태일이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에 뛰어든 것도 그들의 참상을 목격한 뒤의 일이다.
그러나 이 역시 여성의 산업재해가 인정받지 못해 일어나는 통계의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 현행법상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산재가입이 어렵다. 그리고 전국의 등록된 특고노동자 중에서 여성 비율은 68.1%로 과반수를 훨씬 상회한다. 또한 급식노동자들도 대다수 여성인 직업중 하나인데 산재인정이 어려운 직업군에 속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급식실 노동자 3056명을 상대로 조사한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실태 조사 결과’(급식실 실태조사)를 보면,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산재처리 비율이 1.8%에 지나지 않았다
즉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업이 산재로 인정받기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산재 인정율이 낮아 산업재해의 대다수가 남성인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이 3D업종에 진출하려고 해도 사회적 시선과 편견, 위협이라는 고충이 발목을 잡는다. 실제 한국 최초의 여성 용접기능장의 인터뷰를 보면 여자가 일하면 재수없다며 소금을 뿌리는(!) 일도 잦았다고 하고, 또 산업현장에서 여성을 만만히 보고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가하는 남성들도 많고, 건설현장에는 남성화장실만 있거나 공용이라고 해도 사실상 남자화장실인 경우가 잦아 화장실 이용 또한 마음대로 하기 힘든 실정이다. 남성에게 주로 부과되는 3D직종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3D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6.2. 소방
국내 화재현장 사망재해 피해 소방관 중 100%가 남성이다.[47]소방관의 경우 대다수의 여성이 위험한 현장직이 아니라 사무직에 투입된다. 여혐을 조장하는 발언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다. 여성의 77%가 행정직에 배치된다는 기사 아카이브 동일한 보직의 동일한 직급이지만 정작 동일 노동은 아닌 것이다. 똑같은 소방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생명의 위협에 더 크게 노출된다.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행정직 배치의 경우 현장에서 고생하던 사람에게 잠시 정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의미도 있다. 가령 통근은 할 수 있지만 제법 긴 치료 기간이나 재활 기간이 필요한 소방관은 잠시 행정직 배치를 내 주어 1년 정도 쉬게 해 주면 최적의 몸 상태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으며, 소방관은 업무 특성상 PTSD를 앓을 수밖에 없는데[48], PTSD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PTSD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서 잠시간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직을 현장에 덜 나가는 여성이 더 많이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직에서 쉴 수 있는 남성 소방관이 줄어든다는 말이 된다.
여성 소방관 채용의 경우 체력시험에서 상당한 어드밴티지를 얻는다. 왕복달리기, 악력 최저기준은 남성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여성에게 요구하는 기준의 200%에 달한다.[49] 기사 그러나 생각해보자, 화재현장의 장애물들이나 위험들은 여성과 남성을 가리는 게 아니다. 여성 소방관이 구조현장에 가면, 장해물들이 갑자기 약해지고 불이 저절로 진압되며, 구조대상자가 갑자기 가벼워지나? 기사에서는 장비의 경량화를 지적하고 있지만 사태의 본질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소리이다.
즉, 반대로 장비가 극도로 경량화 되어서 여성에게 적용된 체력 기준만으로도 소방 활동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남성도 여성과 동일한 체력 기준만 맞추면 합격시켜 주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남성에겐 여성보다 엄격한 체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여성에게 적용되는 체력 기준 따위로는 소방 활동을 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단 것을 반증해 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어떤식으로 봐도 남성에게만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남성차별 정책인 것이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면 합격했을 남성들이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정작 본인들보다 체력 능력이 떨어지는 여성 지원자들 때문에 불합격 하는 것은 명백한 남성 차별이며, 구조현장의 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성 소방관들이 자격미달이라는 것은 아니다. 남성 소방관만큼의 기량을 가진 여성 소방관도 있고, 여탕에 불이 나는 것처럼 특정 사고 상황에 따라 남자 소방관보다 여자 소방관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다. 다만, 앞서 언급된 것처럼 남성 소방관이 지속적으로 위기상황에 노출된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6.3. 예능프로 방청객 아르바이트
방청객 아르바이트의 90% 이상은 여성이 참여한다. 또한, 웃음더빙은 일본과 함께 여성만 참여할 수 있는 유이한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보조출연자 또한 여성을 더 많이 뽑으며, 보조출연자들 중에서도 물에 빠지는 장면 같은 힘든 장면은 모두 여성.[TV 견문록]방청객은 여자전용?
2003년 기사. 이때는 그래도 남성 방청객들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맞추려고 수차례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해 ‘여인천하’가 됐다”고 말한다. “여성들이 세번 까르르 소리내며 웃을 때 남성들은 한번 빙그레 미소지을 뿐일 정도로 반응이 무덤덤하다”, 방청객들의 웃음소리를 채집하려는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남성들 보다 여성을 더 선호한다고 대놓고 적혀 있다.
방청객, 여자가 대세인 이유?
2008년 기사인데, 현재와 별 반 다르지 않다. SBS 진실게임 방청객 50명 중, 커플을 포함해 남자방청객이 2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심지어, 남성 방청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최대한 여성 목소리처럼 하이톤으로 웃어달라"는 주문까지 받는다고 한다. 하이톤 목소리가 더 귀에 잘들어오니 이러한 주문이 들어오는 것이다.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라는 책에서는 여성방청객이 남성들과 같이 있으면, 웃음소리가 60%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방송국 PD들의 증언이 있다. 이는 그간의 방청을 결과로 한 것이라는데, 이 책이 나온 시기가 90년대라서 근거는 희박한 편이다.
게다가 방청알바는 엄연히 근로장려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남성 보다 여성을 선호한다는 것이 성차별 논란이 있다. 커플로 참여하는 건 가능한 프로그램도 가끔씩은 있으나, 여전히 남성 단독으로 부르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별이 극심한 것으로 유명하다.
남성은 예능프로그램 보다 교양프로그램이나 토론프로그램 등에 방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교양프로나 토론프로는 예능과 달리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프로그램이고, 이쪽은 애초에 아르바이트로 참석하는 자리가 아니다.[50] 게다가 남성방청객이 적극적으로 웃지 않는다는 것조차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선하려는 노력을 방송가에서 하지 않고 있다.
이건 사회 자체의 문제도 있다. 성 역할에 맨박스 문제가 큰데 보통 여성이 주중에 방청객으로 활동하는 것은 20대든, 주부든 크게 이상하게 보는 시각은 없다. 하지만, 남성이 주중에 방청객으로 활동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심하다. 때문에 방청을 오는 남성들은 대개 10대 후반~20대 초중반에 그치고, 30대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한국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성 역할이 아직 남성에게 강요되는 사회인 관계로 남성은 적극적으로 방청객 알바를 뛰기가 매우 어려운 편이다. 이 때문에 남성들은 위험성이 높지만, 페이도 높은 건설노동자 쪽으로 아르바이트처럼 단기알바로 가는 경향이 많다. 현장에서도 자주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다 보니, 남성보다 여성을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편이다. 또한 높은 주파수 대역의 목소리가 더 귀에 잘들어오기는 하나, 그렇다고 남성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도 아니다.[51] 따라서 예능프로의 방청객 아르바이트로 여성만 선호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다.
7. 미혼부모 문제
7.1. 미혼부의 경우
미혼부 참고. 예전에는 남성이라면 애엄마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아이의 출생신고조차 불가능했다(...). 그나마 지금은아이가 생겼는데 결혼하지도, 양육비 한 푼 지원하지도 않고 도망가버리거나 외면하기 급급한 무책임한 남자들을 가리키는 멸칭으로 싸튀충이라는 말이 있는데, 낳아버리고 나서 책임지지 않는 여성('낳튀충')은 무시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미혼모 지원시설은 전국에 고작 60개로 현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나, 미혼부 지원시설은 그보다도 더 적은 3개이다. 기사 미혼부의 숫자 자체가 미혼모보다 적다보니 제도적 지원도 형편없어서, 만약 미혼부가 미필 병역의무자라면 아이를 홀로 놔두고 입대해야 한다.기사 미혼모도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이나 제도권에서는 지원하려는 시늉이라도 하는 데, 명백히 미혼부를 차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조차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지원이 불균형하다며 사실상 차별을 인정했다.
7.2. 미혼모의 경우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임신과 출산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오로지 여성이 부담해야하는 것은 성차별이다. 이는 혼외임신이 일반적이지 않은 한국에서 특히 여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라도 여자가 임신을 하고 낳기로 결정하면 남자 측에서 매달 양육비를 보내야하며 양육비를 제때 내지 않은 경우 운전 면허 정지, 출국 금지, 심하면 구속 등 다양한 법적 제재를 가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비해 미혼모에 대한 시선도 그나마 관대하다.그러나 한국은 여자가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가져 혼자 낳기로 결심한 경우 혼전 임신 때문에 욕먹고 낙태하기로 해도 욕먹고, 낳기로 해도 욕먹고, 입양 보내기로 해도 욕먹는 것이 현실이다.
생명을 책임지는 경우에도 욕을 먹는 것은 어떻게 미혼 여자가 임신을 할 수 있냐는 이른바 순결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됐다.
한편 한부모 가족중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 하는 경우가 80%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링크[52]
미혼모가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으려면 아이 성씨를 생부의 성씨로 변경해야한다. 즉,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3년간 키웠어도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애아빠의 성씨를 물려줘야한단 소리. 당연한 얘기지만 임신부터 출산을 겪고 그 후 몇년간 아이를 홀로 키운 엄마의 성씨가 아니라 얼굴도 잘 모르는 애아빠의 성씨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책임은 여자에게 떠맡기면서 단물만 쪽 빨아가려는 파렴치한 실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최근에는 양육비를 청구해도 계속해서 어머니의 성씨를 따를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하나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8. 병역
병역 문제는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가 차별을 행함으로써 위 사례들인 사인이 주체가 되는 차별과 그 심각성을 달리한다. 헌법상 기본권들은 기본적으로 대국가적 효력을 가질 뿐, 대사인적 효력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이다.병역 문제의 성차별은 다른 성차별과 달리 제도적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훨씬 더 크다. 제도적으로 특정 성별에만 불이익을 주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크다.
병역의무에서의 문제가 성차별이 되는 이유는 의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가 없다는 점이다. 헌법 상의 의무이므로 국가가 병역에 대해 100% 대가를 지불할 이유는 없다는 헌재 판결도 있으나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근대 정치학 이념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유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하시려거든 한국의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도 "국가에 대한 의무는 개인의 권리를 다 찾아먹고 난 다음에 챙기는 것" 이라는 문장이 있다는 것으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53] 때문에 '남성들은 (장교, 부사관 제외) 그 고생을 하면서도 거의 보상이나 대가를 받지 못한다'라는 박탈감이 생기는 것이다.
사실 헌법상 여성들에게도 국방의 의무는 존재한다. 다만 병역의 의무가 없기에 징병을 하지 않을 뿐이다. 물론 국군에도 남군만 존재하지 아니하고 여군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의무입대한 것이 아니고 자원입대한 것이므로, 엄밀히 말해 의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권리(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과거에는 병역이 취업에 각종 특혜가 있어 "차라리 병역의무를 시키고 여자도 가산점 줘!" 같은 말을 할 만한 상태였으나,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병역 혜택으로 누리는 이득보다(그나마도 많은 분야에서 폐지) 합격률이 떨어지기 전에 2년~4년 정도 빠르게 구직 활동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많다.
그에 더해 이러한 조치조차도 2년~4년 동안 여성이 일한 만큼의 보수는 되지 못하며, 여성의 사회 진출이 군대를 가지 않은 2년~4년만큼 더 빠르다고 가정할 경우 호봉의 차이는 없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군대에 다녀와 학교를 졸업한(혹은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다녀온) 남성들이 보기에 동갑내기 여성들은 이미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쉽다는 문제도 있다. 나는 아직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동창생은 이미 1년이 지나 직장에 적응한 상태라면 '나는 여태까지 대체 뭘 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군대에서 2년~4년을 보낸 시간이 억울하고 아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남성이 장교로 전역을 했더라면 아무래도 여성보다 취업에 유리한 부분이 분명 많다지만, 2년~4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펙을 쌓거나 재도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실제로 최근 고시, 대기업 취업에 있어서 여성들의 합격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고시의 경우 군대라는 벽이 존재하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준비하게 된다. 물론 고시의 경우 미필인 신분으로 합격을 하면 학력을 무시하고 100% 장교로 임관된다는 건 장점으로 볼 수 있다.[55]
그렇다고 해서 병역 이행자에게 취업의 특혜를 주자니 특혜가 일부 분야에 제한될 뿐더러 가고 싶어도 못 간 사람들(병역면제 해당자)이[56] 안아야 하는 역 페널티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군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군 가산점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보수 정치권, 진보 정치권,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 계층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합리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오로지 이념과 당리당략에 따라서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
8.1. 병역이 남성에게만 성차별인가?
고대 사회에서부터 병역은 시민권을 위한 기본 의무로 여겨져 왔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경우 자신이 무장하고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성인 남성만을 시민으로 여겼으며, 중세의 경우 실질적 전투계급인 기사들 역시 전투에 참여하는 대가로 특혜를 받았다.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노비를 위시한 천민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았다.[57] 당장 현대만 해도 군사력을 중시하는 국가들은 사회 진출 통로에 병역 혜택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58][59], 한국만 해도 병역의 의무를 제대로 지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꼭 병역 문제로 홍역을 앓곤 한다.[60] 이것은 남성만이 아닌 여성에게도 적용되는 것인데, 제1차 세계 대전 및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행해진 여성의 자발적 병역 이행 및 대체 복무(군수물품 생산, 의료 지원 등)는 당시 대부분의 서양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여성 참정권 및 인권 운동에 매우 긍정적인 작용[61]을 했다.[62]또한, 인종차별도 흑인이 2차 대전 때 군대에 가면서부터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남성은 국가를 위해 여성보다 더 무거운 의무를 수행한다. 임신도 나라를 위한 의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임신은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임신은 강제가 아니며 개인이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도 국가가 강요하는 게 아닌 개인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2년~4년 동안의 군역을 수행하고 장교&부사관&병 출신 할 것 없이 예비군 과정까지 밟는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너희들은 나라를 위해 한 게 뭔데? 우리는 여성들과 세금도 똑같이 낸다!"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다. 아무리 신체적 조건 이야기가 나오고 비효율 이야기가 나와도 안 한 건 안 한 것이기 때문이다.
남성에게만 강제된 병역의 의무가 남성들을 착취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군인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나마 제대로 월급을 주거나 하다못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전역 시점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교와 부사관의 경우 최저임금을 잘 지키는 편이지만, 문제점은 병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안 되게 주면서 군 복무를 시킨다는 것이다.
한국에 영향력을 주는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강인한 군사력과 모병제라는 것이다. 북한이 붙어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행정병이나 운전병, 취업맞춤특기병과 같은 제도를 무시한 채 여성을 무시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실업의 주 원인이 되는 열정페이보다도 한 단계 더 거부감이 심화된 형태의 착취를 강요하는 것/했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의도가 어찌됐던 이것은 결과적으로 빼도박도 못할 개개인에 대한 할당과 강요로 직접 다가왔었고/오고, 이것을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성 성별에 대한 '모든 남성은 힘이 세니까 국가에 희생을 해야 한다' 라는 편견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편향적으로만 차별 및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형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며, 해당 논리로 무조건적으로 개개인을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억압이자 성차별이다.
가뜩이나 전근대 시기부터 유교, 가부장제 등의 영향으로 이어온 성차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식은 여성 권리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남성들에게도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 그렇다고 '여자가 무슨 병역이야?' 같은 소리를 하면 그건 성차별 반대 운동에 대한 정면적인 반박이 된다. 이미 그 자체로 남성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의 취업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거로도 쓰일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의무를 맡기지 않는 것 자체가 배려와 동시에 성차별이다. "레이디스 퍼스트(Ladies first)"라는 말이 상용화되었던 곳에서 여자들이 사회적 약자 취급을 받았던 것만 봐도, 약자임을 가정한 배려는 사실 불평등하다는 시선 아래 행해진 것이기에 엄밀히 말하면 성차별이 맞다. 옛날 전근대 사회에서 노예들이 병역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가 없었던 것을 생각해 보자. 의무를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동등한(equal)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즉, 평등한 존재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은 신뢰하는 만큼 의무를 부여하고 그만큼 권리는 비례하게 되어 있으므로...[63] 사실상 국가에 의한, 그것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인식이 깔린 채 제정된 것 맞다. 실제로 법이 제정되었을 당시 "여성들을 군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시각 자체가 부재한 채 제정되었을 확률이 높고[64] 다만 아직도 군대는 현대 사회에 몇 남지 않은, 여전히 신체적 능력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필요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분명 존재한다.
8.2. 여성 병역 이행 요구
우선 앞서 정리하자면, 병역을 떠나 애초에 여군에 관해 논란이 매우 많다. 부정적인 의견의 예시를 들자면 다수의 남군과 소수의 여군이 같이 복무할 경우 시너지 효과는커녕 마이너스 효과를 낳는다는 논리가 절대적인데, 여성 징병이 실시되면 여군을 분리하면 된다. 물론 여군이 효율적인가 아닌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지만, 남/여군이 혼재된 현재를 기준으로 여성의 병역을 논하는 건 전혀 현실성이 없으며, 맹목적인 여성 징병 반대라고 볼 수 있다. 본 문단에서는 성차별 및 성평등에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며, 여성징병제에 관련된 행정적인 논의는 여성징병제 문서로.남군들의 경우 장애가 없는 이상, 강제로 입대를 하면서 최저임금의 1/4만 받고 대우도 좋지 않은 경우라고 비판 받고 있으며, 징병제 국가의 특성상 장교, 부사관, 일반병의 괴리가 있다. 그렇다 보니 '여성들은 힘든 일반병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안 하려고 하면서, 상위 계급이고 상대적으로 월급이 좋고 복지가 좋고 의무가 아니고 선택인 장교나 장교가 될 만한 능력이 안 되면 그에 준하는 부사관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직업 선택 운운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알게 모르게 인식 저변에 깔려있다. 이런 인식에 대해 '특전사 여군'과 같이 현역 남성 군인들도 인정하는 진짜 힘든 보직이 아닌 이상[65] 여성 측에서 반박하려고 해도 반박할 방법이 없다. 잘못 반박하면 그게 바로 성차별 긍정이 되어버린다. 여군들 입장에서는 병 계급에는 진출하지 않으면서 장교&부사관 계급에만 진출하는 이유를 남군들에게 조리 있게 설명해야 하는데, 애초에 병역의 의무가 남성에게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성평등'에 맞게 설명할 방법 자체가 없다.
여성 간부들은 신체적으로 더 강한 남성이 신체적 약자인 여성 자신에게 반항 못하고 굴복하고 복종한다는 정복감에, 남성 병들에게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기 싫다는 이유 만으로, 필요 이상으로 병들을 빡세게 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남성 병들은 여군 간부들이 자기 부대의 지휘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그나마 남군 간부들이 자기 부대의 지휘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나마 좋아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여군(장교/부사관이 아닌 병) 복무는 결사 거부하면서 성차별이라며 여군 장교직/여군 부사관직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여군 문서에서도 언급된 전직 여성 육군 중령 피우진[66]이 쓴 <여군은 초콜렛을 좋아하지 않는다>에서도 이런 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에서도 무척 난감해했고 결국 현역 남군 장교들/남군 부사관들의 극렬한 반대로 추가 증원은 그리 이뤄지지 않았는데, 피우진도 여성징병제로 여성 사병이 늘어나지 않는 한 여군 장교직/여군 부사관직을 늘리는 건 어렵다는 의견을 쓰고 있다.
현역 복무 이행이 어려우니 대체복무를 하려 해도 이것 역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대체복무를 시행하자니 이미 기존의 사회복무요원은 넘쳐나는 데다가, 억지로 성비를 맞춰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자니 기존 300만 명 정도의 20대 여성 중에서 25,000명을 무슨 기준으로 뽑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2010년 전후만 하더라도 '여자들도 군대 가라!'라는 말은 사실 남성들에게 있어 "진짜 군대 가라고 하는 거 아니다. 제발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것을 무시하거나 꿀 빨러 간다고 하지 말아달라"라는 식의 우스갯소리에 가까웠다. 하지만 프로파간다로 악명높은 진짜 사나이 방영이 시작된 13년도 후반경부터 여성들이 군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프로를 기준으로 망언을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너희가 진짜 군대에 가봐야 군대가 편하다는 망언을 하지 않고 군인들도 무시하지 않겠지! 진짜 입대해라!"라는 독박병역에 관한 반감식 위주로 시작해서 강제노동에 해당되는 한국의 병역의무의 수많은 문제점들과 여성징병제에 대한 관심이 남성들 사이에서 높아지게 되었다.
여기서 더 발전하면 뷔페미니즘을 겨냥하여 여성들 스스로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9. 성범죄
9.1. 여성 대상 성범죄
성폭력 피해자의 93.5%는 여자다. 불법촬영중 피해자 성별이 언급된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여성뿐인 사건은 97.2%로 압도적인 수치다. 이외에도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강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 리벤지 포르노 등 모든 유형의 성범죄 피해자는 대다수가 여성인것이 현실이다.구체적인 성폭력 종류로 여성가족부의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신체접촉을 수반하는 성폭력 19.5%, 성희롱 10.1%, 음란전화 52.3%, 성기 노출 36.8%, 스토킹 2.9% 순이다.
이에 대해서 "남자도 당하는데 오버하지마라."는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으나, 실제 성폭력 통계와 남자가 밤에 혼자 다닐때 여자로부터 강간당할까봐 두려워할 가능성과 여자가 밤에 혼자 다닐때 남자로부터 강간당할까봐 두려워할 가능성을 비교해보면 이해가 빠르다. 그만큼 여자들은 실질적으로 정조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에 의해도 남성보다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링크[67]
어떤 사람들은 밤의 길거리에서 자신은 걷던 것 뿐인데 여자가 범죄자로 오해하고 후다닥 가서 기분 나쁘다거나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것이 화가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릴때부터 '여자는 몸가짐이 조신해야한다'거나 '남자는 다 늑대다'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이해한다면 좋을 것 같다.
직장 생활에서도 여성은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일정 부분 개선되었으나, 위 기사만 보더라도 과거엔 '직업을 가진다 = 성추행을 감수해야만 한다', '성추행에 대해 항의한다 = 직장에서 잘린다' 는 공식이 성립하는 때가 있었다. 사실 요즘에도 이런 직장 내 성추행 등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단지 한국이 성폭력 피해자가 당당히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힐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다. 성범죄 자체에 대해서 피해자 잘못이 있다는 시선 때문보다도, 이런 식으로 구설수에 오르면 기본적으로 본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데다 가해자가 권력이 있을 경우, 가해자를 직장에서 쫓겨나게 할 수준으로 완전히 골로 보내지 못하는 이상 인사나 업무 등에서 어떤 형태로든 보복을 받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설령 형식적인 보복이 없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늘 보복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참고 살게 되는 것이다.[68]
또한 과거에는 회식자리에서 젊은 신입 여직원을 나이 많은 남자 상사옆에 앉히고 섹드립급 성희롱, 성추행을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어린 여사원에게 술 강요로 꽐라로 만들어버리고 성폭행을 저지르는 막장인 경우가 많았다. 여직원을 똑같은 집단의 구성원보다는 직장의 꽃이나 눈요깃거리 성노리개로 여기는 잘못된 관행이 드러난 예다.
이를 생각해보면 직장 내 성희롱을 제외한 성범죄는 여성의 상대적인 신체적 유약이 사회의 도움 없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성폭력 사실을 입에 담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나, 가해자의 왜곡된 성의식이나 양쪽 다 큰 문제가 있다.
아직도 성폭력 피해자들은 아예 그 사실을 입에 담지 못하거나, 가해자들에게 역공당하는 경우도 많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거의 모든 성폭행 사건에 이게 깔려 있어서, 몇 년 전만 해도 성폭행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못하면 손 못대는 범죄(친고죄)였다. 법마저 그러냐고 당혹스러워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옛날에는 진짜로 피해자 쪽이 매장당했기 때문이다.
'여자가 음란해서, 여자가 옷을 잘못 입어서, 여자가 품행이 방정하지 못해서', 어디서 다 들어본 말일 것이고 아마 아직도 많이 보는 글일 것이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직도 어느 정도 있는 공공연한 처녀 선호주의가 그때는 더더욱 심했다. 피해자들이 혼삿길 막히는 건 예삿일도 아니었던 셈. 위안부 할머니들이 수십년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밝힌 것도 그러한 맥락이 작용한다. 몇몇 보수인의 탈을 쓴
한마디로 1차 피해만큼이나 2차 피해가 심각했기에 오히려 법이 사회 풍토를 생각해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한공주의 모티프가 되었던 밀양 성폭행 사건이나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만 하더라도 얼마나 아직까지도 얼마나 가해자들이 당당한지,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시선이 어떠한 지 볼 수 있다. 공지영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서 가족에게마저 매도당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실상을 잘 기록해 놓았다.[69] 이는 여성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성적 순결, 정숙함에 대한 요구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결국 이에 대한 뒷말은 '여자가 행실이 단정치 못했네/그럴만 했네/걸레네' 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당연하지만, 평소 행실이 어찌되었건 성폭력을 당해도 되는 여성은 그 누구도 없다.
똑같이 놀아도 보통 남성들에게는 '남자는 젊을 때 사고 한 번 칠 수도 있지' 같은 젊은날의 과오 운운 구시대적인 발언도 하는 반면에 여성들에게는 그만큼 관대하지 못하다. 근데 이건 또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키는데, 뒤에 언급될 남자들은 성적 수치심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것이다. 결국 남자들은 성적 수치심이 적을 것[70]이라는 말도 안 되는 편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런 행태가 여자들은 성적 수치심이 넘쳐서 정숙하고 순결할 것을 요구해 생기는 문제다.
더욱 웃기는 문제는 성적으로 개방적인 여성은 강간 피해가 적을 것이라 여기는 점이다. 이게 극단적인 논리로 비약한 것이 '성매매 여성은 강간이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평소에 성매매를 하더라도 동의를 받지 않은 성관계는 상대를 불문하고 강간이다.
사실 뒤에 서술될 남성에 대한 성범죄가 지나치게 가볍게 여겨지는 것도 1. 여자는 남자보다 물리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에 심각한 정도의 성폭력(ex. 강간)은 남자 쪽보다는 여자 쪽이 성립하기가 월등하게 쉬워서[71]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은 적기에 비교적으로 희화화가 쉽게 되는 특성이 있고, 2. 아직까지도 성범죄 문제는 여자 쪽이 월등하게 심각한 편이다. 말하자면 몰카 파일이나, 여고생/여대생들을 상대로 한 음란물 같은 것도 남고생/남대생보다는 비율적으로고 수요로도 훨씬 많다. 항목이 짧은 편이지만 아직도 성범죄 피해자들의 절대다수는 여성들이고 강간을 비롯한 중한 성범죄는 더더욱 피해자 비율은 여성이 높다.
다만 차츰 개선은 되어가는 중이다. 그래도 요즘 높으신 분들이 성추문 관련해서 '술 마셔서 그랬다'는 변명이 옛날에는 어느 정도 통했는지, 가끔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들이 정당한 사회적 비판을 받는 걸 보면서 중장년층이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할 때가 간혹 있다. 예전에는 성관련 범죄에서는 정말 피해자들이 철저하게 매장당했던 모양. 그나마 정상적으로 바뀌고 있는 듯.
또한 최근에는 피해 여성을 무조건적으로 꽃뱀으로 몰아가는 댓글이 심심치않게 보인다. 특히 여성이 유명인인 남성 연예인 등을 상대로 고소하면 거의 100프로 꽃뱀이라 확신하고 여성을 욕하는 댓글이 많다. 가령 정준영 사건에서도 버닝썬 사태가 터지기전에 그의 전 여자친구가 몰카로 그를 고소하자 꽃뱀이라 몰렸었다.
또 버닝썬 이문호 대표 "승리가 죄? 그럼 대한민국男 모두 죄인?" 비호라는 기사는 남성 입장에서도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일반화하는 말이기에 남녀 막론하고 많은 사람의 분노를 샀다.
물론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이처럼 남성의 성욕을 보다 관대하게 보고 남자가 성적으로 사고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은 분명히 있다. 앞서 얘기한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순결과 관련되는 부분.
한편 버닝썬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잘못된 악습이 다시 한번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여성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사냥감이기 때문입니다. 사냥에 성공한 기념인 '헌팅 트로피'이기 때문입니다. 동화 속 '푸른 수염'처럼 자기집 창고에 여성들 시체를 전시해둘 수 없으니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기념하는 겁니다."
이어 "그 기념사진이나 영상을 같은 그룹에 속한 친한 남성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냥을 잘 하는 진짜 남자라구! 이거는 증거 사진이야!' 이 과정을 통해 그룹에 속할 자격이 충분한, 진짜 남성다운 남성임을 증명하고 증명받습니다. 이게 남성 사회가 결속하고 유지되는 원리"라고 부연했다.
일그러진 '남성문화'…여성은 왜 '사냥' 당하나
이어 "그 기념사진이나 영상을 같은 그룹에 속한 친한 남성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냥을 잘 하는 진짜 남자라구! 이거는 증거 사진이야!' 이 과정을 통해 그룹에 속할 자격이 충분한, 진짜 남성다운 남성임을 증명하고 증명받습니다. 이게 남성 사회가 결속하고 유지되는 원리"라고 부연했다.
일그러진 '남성문화'…여성은 왜 '사냥' 당하나
정준영 등의 단톡방에서 여자를 먹거리에 비유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성노리개로 여겼던 정황에 많은 여성들이 분노했다.
사실 이는 정준영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만연한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기고 여자와 잔 것을 훈장으로 여기면서도 이미 잔 여자는 정복한 사냥감 정도로 여기는 악습에 관한 문제이다.
국어사전에도 있는 '따먹다'라는 표현을 보면 남자가 여자를 따먹었다고 표현하지 일반적으로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만큼 여자를 성적 대상화 하고 그것을 남자답다 여기는 잘못된 성관념이 정준영의 사례와 같이 실제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9.2. 성범죄 성차별이 왜곡되었다는 관점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한국이 성폭력 세계 3위라는 통계를 꾸준히 밀고 있고, 이것을 일부 여성단체들이 인용하고 있다. # 참고로 저건 1992년도 통계라서 현재는 무의미하며, 다른 통계들과 비교해보면 오류인 것을 알 수 있다.강력범죄(흉악) 남녀 피해자 비율 | 강력범죄(흉악)+강력범죄(폭력) 남녀 피해자 비율 |
또한 대한민국은 강력범죄(흉악)의 여성 피해자 비율이 대다수라고 자주 보도되는데, 사실 강력범죄는 두 종류이다.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두 개다. # 강력범죄(흉악)에서는 여성 피해자 비율이 높지만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둘을 합치면 남성 피해자 비율이 더 높다. # 여성계에서는 강력범죄(흉악)만 강조하는데 실상은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는 남자가 더 많다.
대한민국은 해외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치안이 좋아서 성범죄 위험이 외국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다. NUMBEO 2015년 세계 치안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1위를 했다. 기사.
우리나라는 여행자들이 매긴 치안 수준 세계 1위 국가이다. #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대한민국은 강력범죄 비율이 낮은 편이다.
대한민국의 강간률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실제 범죄 경험률은 유럽 국가보다 훨씬 낮지만 범죄 불안감은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자극적인 언론 보도와 가짜뉴스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기사
9.3. 남성 대상 성범죄
여성 피해자와 더불어 역으로 남성 피해자에 대한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73]기사2016년, 한 국책연구원에서 회사원 6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15.9%, 남자 22%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하였다.기사
물론 여성 피해자에 대한 시선도 마냥 그리 곱지는 않다. 남성, 여성 모두 고통받는 것이 현실. 그나마 여성의 경우 신고율이라도 많이 느는 실정이나 남성의 경우 신고율도 낮고 신고하거나 재판까지 간다고 해도 가해자에겐 오히려 법원 쪽에서 형을 가볍게 하거나 무혐의 취급을 하는 등 우호적인 판결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잦기에 제대로 피해자로 인정되는 비율도 낮고, 통계에서도 잘 잡히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자체가 여전히 낮으니 피해자들도 더욱 음지화되는 실정.
법률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성에 대한 성폭력은 성립하지 않았다. 강간죄는 피해자 구성요건에서 성별을 삭제하는 개정이 2013년에나 이뤄졌고, 강제추행죄는 여성에 의한 남성의 피해를 인정한 최초의 판례가 1999년에서나 나왔다. 성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흔히 인터넷을 둘러봐도 남자가 성적 모욕을 당한 글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덧글이 대부분이지만, 그걸 여자로 바꾸면 비판적인 댓글이 활발히 달리며, 여초 사이트에선 아예 쌍욕이 달리는 경우도 많다. 여성 아이돌은 조금만 성적인 접촉이 있어도 문제가 되는데, 남성 아이돌의 경우 웃통까고 아예 다른 사람들이 복근을 노골적으로 만져도 그런 논란이 잘 생기지 않는 것도 한 예다.
일례로 같은 아청법의 대상임에도 여고생은 여대생까지 포함해 P2P, 웹하드 등에서 검색제한이 걸려있지만 남고생, 남대생의 경우에는 안 걸려 있다. 비율상 상대적으로 낮을 뿐, 여자들도 음지에서 남자들을 성적으로 소비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가 결코 없는건 아니다.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고 그냥 지나치기때문에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알페스 공론화 사건이라는 형태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심지어, 방송에 나오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JTBC 신화방송 에서 방영된 앤디의 성추행 장면이다. 단순히 만져대는 수준을 넘어 여성 연예인 여럿이서 앤디에게 강제로 뽀뽀하고, 성기에 고무줄을 겨냥하고 튕긴다고 협박하는 등 정말 상상을 초월한 범죄 행위가 고스란히 방송으로 송출되었다. 만일 남성 연예인 여럿이 여성 연예인 하나를 두고 이런 짓을 했었다가는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을 떠나 고스란히 형사입건 되었을 판이다.
지상파 예능에서 남성 연예인에게 그 남자는 침대에서 어떨까?라는 음담패설 발언을 한 곽정은의 경우도 있었다. # 더 나아가서 2016년 남자 연예인 음란물 유포사건에서 "단 둘이서 하는데 녹화당할 것이라고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있다", "녹화 여부를 떠나서 몸캠을 찍는 행위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TV매체 상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발언이 공영 방송에서 버젓히 나왔고, 여초계 네티즌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게다가 소아성애에 관해서도, 로리는 범죄지만 쇼타는 취향이라는 식의, 여아를 성적으로 소비하는건 범죄지만 남아를 성적으로 소비하는 건 취향이라고 옹호하는 이중잣대까지 보여준다.
개개인의 인식체계야 '그러려니'하고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달라진다. 성희롱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자 곧 어떤 식으로 이를 판단하고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아직까지도 끊임이 없다. 매우 주관적인 판단(개인의 모욕감)을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남성들을 가해자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 역시 성추행범들이 자신의 행동을 방어하는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이 문제는 정말이지 답이 없다.
일단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성욕이 많은 것은 확실하다. 생리적으로 봐도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등은 성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실제로 성인 기준 자위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남성은 99%가 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는 반면 여성은 70%만 해봤다는 응답이 있었다. 기사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폐쇄적인 통념을 가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74] 남녀간의 차이는 명백하다. 성욕 해소를 위한 상품들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 여성→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어째 성욕이 더 늘어난 것 같다는 사람들의 증언이나, 남성→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자 성욕이 더 줄어든 것 같다는 트랜스젠더들의 증언이 있다.
그 외에도 어두운 골목길 그냥 여자 뒤에 가던 길 가고 있기만 했을 뿐인데 치한이나 성추행범으로 오해받는다든지, 동전 줍기 위해 고개 숙였는데 여자 치마 훔쳐보는 사람으로 오해받는다든지 하는 등 요즘 급격하게 성범죄가 증가하는 탓에 괜히 이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물론 자신이 (예비) 범죄자 취급 당하는 게 기분 좋을 리는 없다.
실제로 2017년 검찰에서 발표한 수사 자료에 따르면 미수와 기수를 모두 합친 살인 피해자 중 남성 피해자의 30%가 사망하고 43%가 상해를 입었는데 여성의 경우 49%가 사망하고 27%가 상해를 입어 공격을 방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뒤따라오는 사람이 살인범이라면 살아남을 확률이 절반 밖에 안된다.
종합해서 여자 입장에서는 저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무서우며 과도하게 조심해서라도 자기를 지키는 것이 훨씬 낫다.
일반적인 남성도 마찬가지로 성범죄와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 사실은 무시되곤 한다. 위험에 처했다고 느낀 여성이라고 해서 이를 조심할 수는 있지만 무고한 남성을 매도할 권리는 없고 이를 불쾌하게 생각할 억울한 남성에 대한 배려 역시 필요하다. 제 아무리 건장한 남성이라도 가해자가 흉기를 들었다면 그 가해자가 남성이건 여성이건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하철 여성 전용칸이 남성들의 반발을 사는 것은 여성들에게만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그 이전에 '모든 남자들을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는' 제도의 기저에 깔린 시각이 남성차별적이기 때문이다. # 성추행을 당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불특정 다수 남성에 대한 차별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은 아니다.[75]
물론 성범죄자 비율 중 남성이 많다고 인식하는 것은 사실이나 성범죄를 남성만의 범죄로 인식하거나 취급하는 것은 엄연히 성차별이다. 미국에선 남학생을 역강간한 여교사가 외모가 아름답다는 이유로 무죄선고를 내린 적도 있었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는 남자였으나, 여성들 역시 대체적으로 남성이 피해자인 성범죄에 무관심하며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자유롭지는 않다.[76]
여성이 성범죄 피해를 수치스럽게 여겨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강하지만, 남성은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 거세로 직결된다. 그나마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가해자가 같은 남성이고, 그래도 동성애자가 같은 남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게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9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 가령 직장 상사가 권력이나 직권을 이용하여 젊은 남성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다는 등의 일은 종종 발생한다. 2014년의 경찰청 검거 상황을 보면 428명의 여성 가해자가 검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동성간 성폭행이 합쳐진 건수임은 유의하여야 하며 사실 남성에 대한 강간 역시 남성 가해자가 대다수이다.
마이클 크라이튼이 쓴 소설 폭로가 실제 이런 사건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다. 실제 사건은 직장에서 여성 상급자가 남성 사원을 성추행하다가 그가 거부하자 되려 자신이 성추행당했다고 신고하여 일이 커진 사건인데, 온갖 논란 속에 남성이 무죄가 드러나고 여성은 성추행으로 입건되고 회사에서도 잘린 사건이다. 마이클 더글러스 주연으로 영화로도 나왔었다.
2018년에도 래퍼 San E가 콘서트에서 계획적이고 집단적인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언론은 '여혐 논란'이라며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인 산이를 몰아세웠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조.
2020년에도 김민아가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미성년자인 남중생한테 성희롱을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김민아는 여전히 방송 커리어를 일부로나마 이어가고 있다.
10. 스포츠
국내에서는 여자 프로 스포츠가 시궁창이라 그렇지만 이건 해외도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한국에서 여성 스포츠로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여자 골프조차도 메이저 대회 우승 상금이나 스폰서 비용은 남자 골프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미셸 위가 이전에 여자 골프 대회를 나오지 않고, 남자 대회만 나가서 줄줄이 컷오프를 당했음에도 우습게도 여자 대회 우승 상금보다 더 수익이 많았던 일이 있었다.테니스는 역사적으로 여성 스포츠계에서 수익성이 가장 좋았던 스포츠로 평가받는데 그에 반해 논란도 큰 편이다. 몇 번 그랜드슬램 테니스 대회에서 여성과 남성 우승 상금을 같게 했다가 되려 남자 일부 선수들이 "이것이야말로 성차별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남자는 5세트를 경기하여 더 많이 일하는데 왜 3세트만 경기하는 여자와 우승상금이 똑같냐"면서 "너희야말로 성차별 하잖아? 그럼 여자들도 앞으로 남자랑 똑같은 5세트를 경기해라!"라고 맞서기 때문이다. 2006년 이 논란 기사. 결국 2007년 윔블던을 끝으로 4대 메이저 대회가 남자 5세트, 여자 3세트로 세트 수는 변동없이 상금만 동일하게 책정하는 바람에 2024년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단 경기 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광고 노출 시간이 길다는 것이기 때문에 스폰서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평균적으로 남자 경기가 여자 경기 대비 경기당 1시간 15분 가량 길고 총 127경기로 구성된 그랜드슬램 대회당 남자 경기가 무려 160시간 이상 더 오래 진행된다. 한마디로 동일임금 다른노동인 셈이다. 게다가 경기 시간 뿐만 아니라 티켓 가격 역시 차이가 상당한데 당장 올해 열리는 US오픈 결승전 1등석 티켓값만 해도 여자 경기는 1장에 1,999 달러지만 남자 경기는 5,999 달러다.[77] 이 때문에 2023년 프랑스오픈 주최자인 아멜리 모레스모[78]가 메인 경기장 저녁 1경기[79]를 16강전까지 전부 다 남자 경기로 잡아버리는 바람에 여자 선수들이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다. 하지만 모레스모의 대답은 "남자 경기의 관중이 더 많다"'였고 16강에서 처음으로 저녁 세션 경기를 배정받은 사발렌카vs스티븐스의 경기가 1세트 5대0으로 재미없게 흘러가자 이를 지켜보던 한 관중이 "모레스모, 내 티켓값 돌려줘!"라고 소리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렇듯 테니스의 흥행을 남성들이 끌고 가고 있다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남성이 협회에 더 많은 돈을 벌어다줬음에도 상금은 똑같이 받으니 남성과 여성 테니스를 분리해서 대회를 열면 어떻겠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남성 테니스의 상업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남성 테니스의 덕을 보고 있으면서, 상금은 똑같이 받겠다고 하니 불만이 없을 수가 없다. 위에 적힌 것처럼, 세트 수에 따른 경기 시간도 훨씬 적고 흥행도 적고 티켓 값도 적은데 말이다. 만약에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대회를 연다면, 남성 테니스에 스폰이 쏠릴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 결국 여자대회 스폰서 축소 및 상금 축소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를 봐도 여자 프리미어리그 팀은 중계권료를 비롯한 여러 수익금으로만 우승팀이 받는 돈이 1,000억 이상이 넘어가는 남자 프리미어리그와 넘사벽 차이가 심하다. 2014-15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인 첼시 FC는 1,500억에 이르는 상금을 받았던 반면, 같은 시즌 여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거둔 리버풀 FC는 중계권료 및 입장수익을 다합쳐 50억 정도를 받았다.
사실 남자 대회와 여자 대회는 스폰서라든지 여러 상업적인 인기가 차원이 다르다. 골프와 테니스는 그나마 여자 대회도 수익이 좋기에 저렇게라도 줄 수 있는 거다. 해외에서도 여성계에서는 성차별이라고 말하지만, 스폰서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당장 FIFA 월드컵만 해도 남자 월드컵 우승 상금은 2014년 우승한 독일이 350억 이상을 받았던 반면, 2011년 우승한 일본 여자 축구대표팀은 11억 정도를 받았다. 그나마 2015년 대회에서는 2배인 22억 정도로 상금이 오르기는 했다. 그리고 2015년 캐나다 대회 흥행이 좋아 2019년 프랑스 여자 월드컵에서도 상금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또한 2019년 미국 여자 축구선수팀이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이후로 남성 축구팀과 동일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참고로 2019년 여자 월드컵 결승전의 미국 시청률은 2018년 남성보다 더 높았고, 2015년 캐나다 여자 월드컵의 경우 미국 역사상 단일 축구경기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
여하튼, 이에 대하여 2013년 헬렌 그랜트(Helen Grant) 전 영국 체육부 장관은 "왜 여성이 아직도 인기를 스스로 올려서 같은 상금을 받게끔 애써야 하는지 유감이다"라는 발언을 하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말에 영국의 여러 스포츠 단체들은 "비인기 스포츠는 남성이라고 해도 우승 상금이 형편 없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 투잡스를 뛰고, 남자 대회라고 무조건 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다. 남성들은 비인기 스포츠에서 스스로 인기를 올려야 하고자 노력하는데, 그저 여성이라고 편히 올려달라고 하는 당신이 오히려 성차별이다!"고 장관을 비판했고, 결국 장관도 여성 스포츠도 그 주장처럼 노력이 필요하며 내가 경솔하게 무조건 올려달라는 말로 여성 스포츠계까지 오해받을 일을 했다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물러나야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주장을 한 그랜트 장관은 나이지리아 이민자 아버지와 영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흑백 혼혈로 인종 차별 문제에 나서던 인물이다.
사실 성차별을 논하기 앞서 결국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 수익에 따라 격차를 벌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는 성차별이라기 보다는 여성들이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는 비율이 적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신체적 능력이 낮은 경향성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실, 여자들도 남자들이 경기를 하는 스포츠를 보러 오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반대로 일부 종목 한정이지만, 남자 쪽보다 여자 쪽이 인기가 더 많은 종목도 있긴 하다. 한국 한정으로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배구가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피겨 스케이팅이 있다. 우선 한국 남자 배구가 세계적인 선수인 김연경 등으로 대표되는 여자 배구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상태가 열악한 것도 이유이다. 그러나 인기와 달리 실제 수익에서는 오히려 남자 배구가 더 높다는 또다른 모습이 있다. 피겨에선 기술성이 여자 싱글이 더 높다는 의견도 있고, 피겨에 적합한 몸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쇼트에선 여자싱글만 쿼드점프를 금지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다.
2018년 3월 11일 김연경이 국내 배구리그 샐러리캡에 대하여 남녀 차별이 있다고 SNS에 적었다가 작은 논란(?)이 되었다. 남자배구는 36경기, 여자배구는 30경기를 치르는 현실, 2017~18시즌 여자부 최다관중을 기록한 김천 한국도로공사가 경기별 평균 3,300여 명(3월 10일 기준) 수준으로 남자부 1위 현대캐피탈(올 시즌 경기당 평균 3,400여 명)과 엇비슷하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공사 올 시즌 입장수익은 경기당 평균 800만 원 내외다. 유료 관중이 평균 30%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현대캐피탈은 시즌 경기당 3,300만 원 가량 수익을 올렸다. 사실 관중 수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남녀배구 수익이 남자가 서너배 높다는 또다른 현실이 있기에 배구계에서는 여자부 구단들은 대체로 “시장규모를 볼 때 남자부와 여자부 차이는 어느 정도 감안할 만한 수준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국내 여자배구 리그 선수들은 입을 다물고 동참하지 않았는데 김연경이 해외에서 수십억 이상 연봉을 받은 거랑 달리 한국에서 몇 억 수준 연봉도 극히 일부만 받는 현실에 여자 선수 수익을 더 보장하라고 하면 안 그래도 적자에 시달리는 구단들이 아예 구단을 해체하는 일이 생길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자 쪽이 인기가 많다는 한국 배구리그조차도 정작 수익에서 같은 관중임에도 실질적인 순수익에서 차이가 있는 현실이다.
한때 올림픽에서는 축구, 역도, 유도, 레슬링, 복싱, 근대 5종 등의 종목에는 여자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했다. 유도는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축구는 1996 애틀랜타 올림픽[80], 역도는 2000 시드니 올림픽, 레슬링은 2004 아테네 올림픽 이후 (자유형 한정), 복싱은 2012 런던 올림픽에야 여자에게 개방되었다. 동계 올림픽은 노르딕 복합이 가장 오랫동안 여성에게 개방되지 않났다.
남성선수의 옷은 그냥 실용성만을 살려서 만드는 반면, 여성의 스포츠 복은 짧고 태가 보이게 만드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관행은 선수를 선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요기 감으로만 보아 이루어지는 짓으로, 선수들의 증언에 따르면 속바지가 계속 올라가서 불편하다고 한다. 골프복의 경우 경기 도중에 찢어진 적이 있다. 하얀 의상만 나오거나 너무 타이트하게 제작하여 생리대를 착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등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개선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11. 가정에서의 성차별
It's nice to have a girl around the house
집안에 여자 하나 들이는 건 좋죠.
1960년대 미국 광고 중.
집안에 여자 하나 들이는 건 좋죠.
1960년대 미국 광고 중.
이는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 이제는 비교적 완화된 문제라 사회 문제가 아니라 여길 수 있으나, 아직은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진행 중인 문제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가정에는 남녀 가릴 것 없는 성차별이 많이 남아있다. 호주제만 하더라도 21세기 들어와서야 폐지되었다. 게다가 이제 막 2,30대에 접어드는 80년대 후반-90년대 초중반대에 태어난 남성과 여성들은, 이 시기 극심한 성비불균형에서도 나타나듯 여자라고 낙태하던 사회 분위기 속 가정에서 태어난 이들이다. 이들이 성차별을 안 겪었다는 것은 거짓이다.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보다도 훨씬 큰 책임감과 부담감을 받아야 했고 여성은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야만 했다.
그리고 이는 사회에서의 성차별보다 훨씬 심각할 수도 있다. 사회에서의 성차별은 어떻게든 법과 제도로 억제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의 성차별은 국민들의 마인드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11.1. 양육기
우선 양육기, 즉 미성년자 시기의 성차별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는 아들과 딸 사이 차별대우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는 집안일을 가르칠 때의 태도에서 크게 드러나는데, 일부러 남자아이들은 설거지나 요리 같은 가사 일들은 매우 늦게까지 안 가르치거나 아예 안 가르치는 집안들이 많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남자가 요리를 하면 생식기가 떼인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그에 비해 여자아이들은 "엄마의 일손을 도와줘. 아니면 시집 가서 시어머니에게 이쁨 못 받는다"라는 등의 이유로 집안일을 일찍 가르치고 많이 시키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아들에게 가해지는 가정 내의 양가적 차별도 있다. 청소를 하거나 물건을 들게 할 때, 오빠나 남동생 등의 차이를 떠나 "남자라면 이 정도는 들어야지?"라는 등의 이유로 아들에게만 물건들을 들게 하는 식. 다만 현대 젊은 남녀를 기준으로 할 때, 여성이 남성보다 생활 스킬이 부족한 경우가 흔한 편이다.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해 두드러진 핵가족화와 그로 인한 '자녀 위주의 오냐오냐식 양육'에 더해 그럴 시간이 있으면 공부를 더 하라는 식의 학업위주 교육으로 인해 성별을 떠나 자녀에게 집안일 자체를 안 시키는 경우가 보다 빈번해진 반면, 80%에 달하는 징병률을 바탕으로[81], 대다수의 남성이 군대에서 청소, 정리정돈 스킬을 배워오기 때문이다.
교육 자체의 태도 차이도 많이 완화되어있지만 아직도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요즘은 고학력이 대세가 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화를 할 수 없겠지만, 매우 안 좋은 사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경우는 웹툰 치즈인더트랩이 있다. 여자들 같은 경우, 공부를 좀 못하거나 할 경우는 굳이 기를 써서 공부를 시키기보다 그냥 적당한 대학을 보내고 적당하게 시집을 보내려는 안좋은 풍토가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쌍둥이 남매가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가정하면, 아들은 빚을 내서라도 서울대에 보내겠지만, 딸은 집 앞 지방(국립)대에 보내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부모들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좋은)대학 안 보낸다는 것이다.
나이를 잘못 처먹은 기성세대 중에는 아직도 '이대 나온 여자'가 최고의 신붓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보다 좋다고 생각되는 학교를 간 여성들에게 "뭐 하러 그렇게까지 했냐?"는 투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아직도 적잖게 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을 때 남자 형제들이 있는 경우에는 양보를 하도록 강요받는 경우도 많다.[82] 물론 그렇게 투자를 받은 남자들도 그만큼 우수한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강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요구받는다.
이에 대한 부모님들의 논리는, 여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과 남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이 "아직까진 사회적으로 그 절박함이 차원을 달리 한다"라는 것이다. 조금 더 나이가 든 누나들에게 철없는 남동생이 있는 경우 어머니가 "넌 시집이라도 잘 보내면 되지... 쟨 어찌하누?"하는 한숨 섞인 불평을 하는 경우를 들을 수 있다. 결국 '여자는 남자의 경제력에 기대도 되는 존재고, 때문에 굳이 돈을 더 투자해서 배울 필요가 없고, 남자는 그에 맞춰서 부양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사고. 이는 결국 양쪽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이런 사고방식을 시대가 달라진 지금까지도 답습함으로 인해 악순환을 계속 이어지게 한다. 절대로 자식들에게 이런 사고방식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
즉, 어머니 세대가 살아온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조금 덜 교육시키더라도 적당한 집안에다 시집이나 보내 놓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었지만, 남자들은 그에 따른 부양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무조건 경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더 필요로 하는 데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전술된 남자들에 대한 과도하게 부담되는 자수성가의 의무감이 사회적인 기대가 되고 여자에 대한 차별과 후려치기가 되는 것이다. 여자 쪽이 능력이 더 뛰어나기라도 하면, 여자는 뛰어난데도 받는 차별대우에 억울해하기도 하고, 남자 쪽은 가정의 기대에 대한 부담과 여성(누나, 여동생)과의 비교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몸살을 앓게 되는 것이다. 치즈인더트랩의 홍설-홍준 남매의 모습이 정확히 이러하며, 결국에는 둘 다 피해자가 된다.
실제로 "기집애들은 시집이나 잘 가면 되었지" 하는 태도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여성들은 자신의 역량을 펼칠 기회가 있음에도 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종종 있다. 그리고 이런 집안에서 자라난 여성들은 무의식중에라도 안 좋은 가치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이들은 6살만 넘어가도 성차별적인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괜히 취집러들이 따로 생기는 씁쓸한 사회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자들의 인생의 완성은 단지 성공적인 결혼이 아니고, 남성의 인생의 완성도 사회적인 성공이 아니다. 결혼에 관심이 없는 여성들에게나 사회적인 성공에 관심에 없는 남성들까지 구세대적인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은 굉장한 실례다. 도대체 왜 남의 인생에다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려고 하는가?
그 이외에도 생활적인 부분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다. 고기반찬 등 먹을 것을 아들에게만 더 챙겨준다든지, 아들의 생일을 더 챙겨준다든지, 누나에게 대드는 등 잘못을 저지른 남동생을 방관하거나 도리어 그걸 꾸짖는 누나를 제지한다든지, 아들에게 용돈을 더 준다던지, 여자애가 또는 여자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차별적 발언들이 빈번하기도 한다.
반대로, 남자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차별도 적잖다. 학교폭력의 연구에서, 남아들은 신체적 폭력의 가해 빈도가 높은 반면, 여아들은 언어적, 관계적 폭력의 가해 빈도가 높다는 결과가 자주 언급된다.[83] 일반적으로 남아와 여아의 폭력사건에서 여아는 언어폭력을 가하고, 이를 못 참은 남아의 신체적 폭력이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한데, 앞뒤 정황은 가리지도 않고 '남자가 여자를 때려?'라는 말 한마디로 일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아의 남아에 대한 신체적 폭력은 더욱 심각하다. 전통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고 지켜줘야 한다는 인식때문에 심화된 문제이다. 차라리 같은 남아가 가해자면 최소한 맞서 싸워볼 수라도 있지만, 여아가 가해자일 경우 '고추 달고 나와 여자애를 때려?' 같은 인식 때문에 여아의 폭력에 남아가 대응 자체를 못하는 판국이다. 이러한 문제는 맘카페에서도 종종 언급될 정도인데, 아무리 남아의 어머니라지만, 그들이 여자라서 여아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아들의 폭력에 문제 의식을 느낄 정도이다.
남녀간 폭력의 상반된 인식은 대중매체에 의해 강화되기도 하는데, 여성 등장인물이 남성을 때리는 장면은 '털털한 여성' 내지 '철없는 남성을 교육하는 여성'으로 포장하는 것에 사용되나('등짝 스매시'가 대표적이다), 남성이 여성을 때리는 장면은 남성의 주체 못할 분노와 남성이 얼마나 인간 쓰레기인지를 부각시키는 것에 쓰인다. 비록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폭력은 폭력이며, 심화된 학교폭력도 처음에는 저강도의 폭력에서 시작된다.
여자는 남편보다 못나야 결혼생활이 평온하다든지, 딸 앞에서 아들을 못 낳아서 시댁에 죄송했다고 얘기한다든지, 친척 어른들의 노골적인 손자 편애라던지. 그리고 아들은 상관없지만 딸에게만 부당하게 통금을 먹인다든지[84]. 옛날 이야기라고 여기기 쉽지만 여학교에 가면 아직도 흔하게 들을 수 있다. 결국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부당한 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두 진행자는, 통금 시간을 어긴 이유로 아버지에게 강제로 삭발당한 여성 의뢰인에게 "아버지가 널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대응한 태도가 지적받고 있다(2021년 1월 18일). 진행중에도 의뢰인의 아버지는 아들은 괜찮지만 딸은 안 된다는 성차별적인 사고를 내비쳤는데, 이를 문제로 지적하기는 커녕 아버지의 행동을 합리화해 불편함을 느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문제점은 정작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한남 잠재적 범죄자설'이 이를 오히려 강화한다는 것에 있다.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을 다루면서 한국남자는 잠재적 가해자이고, 한국에서는 여성이 일상적으로 여성혐오와 이에 기반한 강력범죄의 무조건적인 대상이 되며, 일단 개인에게 사건이 일어나면 100%이므로 한국의 높은 치안 수준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85] 이 말은 언론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인용되고 재생산되었는데, 이들의 말에 따르면 부모는 통금을 강요해야 한다. 강력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 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많고 많은 성차별 사례 중에서, 엄마가 동성 자녀(딸)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실화웹툰 단지(웹툰)처럼. 이런 엄마들은 자신이 평생 받아온 대우에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딸에게 대물림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은 21세기에도 일어나는 불편한 현실이다. 주 양육자가 여성인 경우가 절대다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물론 그 반대로 딸을 대우하고 아들을 차별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다.
옛날에는 딸에게 후남, 말자, 끝순 같은 이름을 붙이거나 아예 남자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11.2. 결혼 후
여자가 남편 집안을 챙겨줘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일명 '대리효도'라고 불린다. 하지만 기혼 여성들은 시댁보다 친정을 더 많이 방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다만 이경우, 남편도 끌고 가는 건지 아님 본인 혼자 갔다가 오는 건지, 가서 가사노동등을 하는지 안하는 지는 고려하지 않고 방문횟수만을 고려했다는 것을 알아두자. 대표적으로 대리효도의 예로 주장되는 건 남편은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 며느리게만 주기적으고 연락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 통계로는 전혀 알 수 없다.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친가보다 외가를 가깝게 느끼는 가정이 많은걸로 조사되어 대리효도는 통계적 근거가 희박하다.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다 해도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기사
그러나 안사람과 바깥사람이라는 호칭, 자리 배치, 여러 가지를 따져 봐도 전통적으로는 명백히 남편을 더 높은 사람으로 대우한다. 또한 친척들끼리 모였을 경우, 그 정황은 더욱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우선 호칭 문제. 아내 쪽은 남편 쪽 가족들을 빠짐 없이 존댓말로 불러야 하는 반면에 남자 쪽은 그런 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시누이한테도 아가씨, 남편의 남동생한테도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하지만 남편에게 있어 여자의 손아랫형제들은 처남, 처제로 반말을 해도 되는 대상이다. 처가 쪽에서 사위에게 쓰는 말투는 보통 -하게체인 데에 비해 시가(媤家)에서 며느리에게 쓰는 말투는 보통 -해라체, 즉 아예 높임의 강도가 달라진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서로간의 존중을 해주면서 서열에 관계 없이 자유로운 호칭을 부르는 집도 있지만, 당장 정해진 호칭부터가 불평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많이 없다.
11.3. 명절증후군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서도 성차별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 수 있다. 보통 남자들은 돕지 않는 데에 비해 여자들은 죽어라 일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주방에서 일 하는 동안 남자가 TV보고 고스톱치는 모습은 클리셰로서 굳어져있다.2018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추석특집’ 조사를 보면 시민 1170명 가운데 절반 이상(53.3%)은 명절 때 겪는 성차별 사례 1위로 여성만의 상차림 등을 시키는 ‘가사 분담’을 꼽았다. 부부 갈등도 명절을 전후해 증폭되는데 대법원의 2017~2019년동안의 전국 법원 협의이혼 월별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6번의 설‧추석이 있는 달보다 그다음 달에 모두 이혼 신청이 늘었다.
명절 성차별은 원래 명절의 취지나 관습과는 전혀 딴판으로 변질된 것이다. 차례 음식이라는 게 가만 보면 튀김류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날음식이거나 통째로 굽고 삶는 등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음식들 위주다. 즉 요리의 노하우가 별로 필요 없는 메뉴라는 것. 그렇기에 사실 집안일 안 해본 남자들도 조금만 배우면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원래 차례는 장 보는 것부터 제사상 차리는 것까지 대부분 남자들이 도맡아서 하는 게 전통 예법에 맞다. 조상을 아직도 엄격하게 섬기는 종가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한다. 즉, 남자들이 절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집안 남자들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기혼 여성들은 친정에서는 남편은 손님이므로 대접하고, 시가에서는 '며느리' 라는 이유로 남편을 대접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조금만 눈치 빠르면 딸이나 아들도 이미 어린 나이에 "이상하다. 엄마는 왜 명절을 싫어하는 것 같지?"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만큼 명절은 여성들에게 있어 노동하는 날이다. 이러니 여자 입장에서, 결혼 후 남편 집안의 행사(명절 등)에 동원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사랑으로만 결혼하기에는, 시월드는 냉혹하므로.
보수적인 집안에서는 아직도 여자들끼리 모여서 조그만 상에서 모여 먹는 것으로 성차별의 정점을 찍는다. 사실 21세기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건 사실 차별이라기보다는 친척들이 다 모이다보니 상 하나에 둘러앉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나눠앉다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앉는 측면도 있다. 특히 애들이 있다면 여자들이 주로 애기들을 챙기느라 더더욱 그렇기도 하고.. 남자들 먹고 난 상에 모자란 반찬만 더 추가해서 그대로 먹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할머니, 어머니(큰어머니 및 작은어머니 포함), 손녀(초중고 학생) 등 여성들은 성묘 및 차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당연히 성차별이다. 여성은 가족의 구성원이 아닌 '시집이나 보낼 대상'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명절 일은 잘못된 똥군기, 성차별에서 벗어나 전통 예법에 따라 남녀 모두 도와야 한다.
그 이외에도 시부모의 개입으로 인해서 성차별이 더욱 심화되기도 한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아들 낳기'를 종용하거나, 며느리를 아들 입히고 먹이는 기계로 취급하는 시어머니라거나.
다만 이 부분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명절 자체의 의미가 한국 사회에서 퇴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20세기와 21세기의 귀성객 숫자부터가 다른 데다, 과거에 비해 차례나 제사 등의 행사 자체가 크게 간소화되고 퇴색되고 있다는 점까지 생각해 볼 것.
코로나 사태에도 명절증후군과 고부갈등은 계속 되고 있다.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11.4. 부계 성씨 원칙주의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나 아직까지 법과 사회 통념 모두 아버지의 성씨를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대다수[86]가 이를 당연하다 생각한다.민법 제781조 제1항에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돼 있다. 즉, 부성주의원칙 또는 부성우선원칙이다. 다만 ‘부모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고 선택 조항을 넣어 여지를 뒀다.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 시’ 미리 결정해야 한다. 혼인신고서 4항에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예·아니오로 답해야 한다. 여기서 ‘예’를 선택해야 아이 성씨를 어머니의 성으로 따를 수 있다. 절차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따로 ‘부와 모 사이에서 태어날 모든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정하기로 협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협의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절차는 끝이 난다. 만일 부부 중 한 사람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서명에 대한 공증서까지 내야 한다.
“왜 아버지 성을 따라야 하나요?”… 힘 실리는 ‘부성주의원칙’ 폐지론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 시’ 미리 결정해야 한다. 혼인신고서 4항에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예·아니오로 답해야 한다. 여기서 ‘예’를 선택해야 아이 성씨를 어머니의 성으로 따를 수 있다. 절차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따로 ‘부와 모 사이에서 태어날 모든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정하기로 협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협의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절차는 끝이 난다. 만일 부부 중 한 사람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서명에 대한 공증서까지 내야 한다.
“왜 아버지 성을 따라야 하나요?”… 힘 실리는 ‘부성주의원칙’ 폐지론
이에 대해서 흔히 아래와 같은 주장이 존재한다.
- 외국도 아버지 성씨를 물려준다. 혹은 외국은 여자가 남자 성씨를 따라간다.
- 어머니는 생물학적으로 확실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기에[87] 아버지 성씨를 물려주는 것은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위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존재한다.
- 외국이 그렇다해서 한국마저 그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남성에게 유리한 것만 외국 것을 따르자는 것은 이중잣대이다.
또한 중국, 미국 등 외국에서는 사회통념은 부계주의이나 적어도 법적으로는 부모의 성씨 중 합의로 물려주도록 되어있다. 한국처럼 혼인신고시 예외적으로 모의 성씨를 물려주도록 하는 곳은 수준이 비슷한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서도 한국에 수차례 부성원칙주의를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서양에서 부인이 남편의 성씨를 따르는 것은 그 집안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였으나 한국은 남편보다 아버지의 성씨를 존속시킨다는 뜻에서 남편의 성씨를 따르지 않았던 것이므로 여성인권이 서양보다 더 높다는 소리는 잘못된 것이다.[88] - 성별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한 법적, 사회적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
11.5. 상속
아직까지도 대를 잇는다는 개념이 남아 있고 이는 상속에서 잘 드러난다. 장손이라는 이유로 위에있는 딸들과 그 가족들은 무시하고 아들에게만 물려주는 경우가 드물지만 아직까지 남아있고, 딸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도 주된 사업은 아들의 차지인 경우가 많다.[89] 그리고 설사 그것이 딸 가계 쪽으로 상속된다고 해도 여러 사회적 지위 등은 딸이 아닌 그 남편인 사위에게 가는 경우가 많다. 단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재벌이 활성화되어 몇 번이고 상속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여성이 기업 총수를 맡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사례로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생전 인수 받은 게 아니라 배우자 사후의 일이다. 대부분의 후계자 선정에서도 아예 딸은 논외로 쳐 언급조차 안 될 경우가 많다. 삼성그룹 후계자에 이부진도 논의에 오른 적이 있으나 이부진도 재벌가 딸들이 주로 진출하는 유통업을 물려받았을뿐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는 이재용이 물려받았다. 물론 이부진은 자신의 여동생과 현재 세계 여성 부자 공동 1위다.
사실 삼성가는 가장 가부장제에 얽매이지 않는 재벌가에 속한다. 특히 이명희가 사업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대표적인데, 이병철은 12년간 가정주부였던 이명희에게 '여성도 사회활동을 해야한다.'며 백화점 사업부를 맡겼고 이는 후에 신세계그룹이 되었다. 이재용의 과거 실책에도 이부진보다 이재용을 아들이라는 이유로 우위에 둔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최소한 이재용이 이부진보다 학력상으로 월등한 엘리트였고[90] 이재용은 이건희가 와병한 후에도 삼성그룹을 맡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경영 성과를 내는 등, 성별을 빼고 봐도 이점이 많았다.
현재 중노년 여성 중에는 고학력자가 워낙 적어서 그런지 사업 물려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힘들기는 하다. 하지만 이것도 '근대까지 성차별이 심해서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니 성차별 탓이다'라는 결론도 정당하기는 하다. 실제로 LG그룹이 남성 우대 경향이 심한데, 이 집안 여성들은 대외적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아예 딸이 아니라 양자를 들여서 집안 사업을 물려주었다. 굳이 대재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이라 해도, 아들이 있으면 대부분 아들에게 돌아간다. 이 때문에 능력없는 아들이 사업을 말아먹기도 하며 만약 아들이 물려받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제3자에게 물려주느니 차라리 폐업한다'는 경우도 있다.
다만 '사업'이라 부르기 어려운 수준의 조그마한 가게가 있는 경우, 기성세대는 그 놈의 '사농공상'의 인식 때문에 장사보다는 공부를 하고 공무원이 되는 게 더 낫다고 여겨서 장남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강요하는 부모도 많다. 문제는 이것도 장남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이 된다는 것. 별로 좋은 관습은 아니다.
이러한 상속의 성차별은 제사나 장례에도 영향을 끼치는데[민법] 해당 사례를 보면 아들이 딸보다 우선시 되기때문에 배다른 아들쪽이 상주를 섰고 납골당에 자신의 사진을 올릴 수도 없었다. 심지어 딸이 정실자식이고, 아들이 사생아인데도 그랬다. 이는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인 장손자)이 제사 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 망인의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때문이다. 즉, 제사에 있어서 딸보다는 손자가 더 우선시 된다.
12. 식당 음식 양 차별
사례1 사례2같은 가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 음식을 더 많이 주고 여성에게 음식을 더 적게 주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다. 핑크 택스 논란과도 관련이 있다.
13. 선의 또는 무의식적인 성차별
평소 매너 좋다는 평판을 듣는 남자들이 여성을 배려한다면서 하는 행동이나 발언이 여성의 관점에서는 성차별인 경우가 있다. 아재들 사이에서만 있을 것 같지만, 비교적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여성은 약하니까 남자는 여성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과거 시대의 기사도/신사도 정신이 몸에 밴 탓인데, 지금 시대 여자들 관점에서는 자존심 상할 일이다. 따라서 지나치다 싶은 배려는 정중히 사양하도록 하자.[92]- 당신은 내가 벌어다 주는 돈 쓰기만 하면 돼: 남편의 의도는 아내가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하는 말이겠지만, 아내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고자 한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서운한 말이다. 물론 아내가 집안일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고자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게 스케일이 커지면 집안 살림 비법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기도 하므로, 결국 어느 쪽이든 여성의 활동 영역이 집밖을 벗어나는 건 마찬가지이다. 다만 살벌한 직장 환경을 경험한 남편 입장에선 아내에게 선뜻 워킹맘의 길을 권유하기 어렵다는 점도 참작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아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매너남 문화가 남아있어서 여성을 배려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는데, 서양에서는 무작정 그런 행동을 하는 건 misogyny 취급받는다.
14. 관련 어록
14.1. 남성
남자가 그것도 못해?
남자는 피도 눈물도 없어.
14.2. 여성
여자는 말을 잘 들어야 해.
여자는 집에 가서 애나 보고 빨래나해.
15. 여담
어찌 보면 정책을 만들어가는 정치인과 청년층 사이의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기도 하다. 40대 이상의 인구는 유년기부터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남성 우위의 성차별을 보거나 겪으면서 성장한 세대이기도 하다.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 성차별을 직접 경험하고 성차별이 옳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성장한 이들은 성평등 정책도 역시 남성보다 약자로 취급받는 여성의 권한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반면 10~30대의 경우 과거보다는 훨씬 더 평등한 교육을 받았다. (2010년대 이후) 그 결과 서울대 경제학과와 로스쿨 모두, 성비가 모집단 성비랑 비슷해졌다. 성차별 대신, 능력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는 상황. 때문에 40대 이상은 과거 유년기에 남성 우위의 성차별을 직접 보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반면 10~30대 남성은 성평등을 배울 수 있는 환경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여성과 경쟁하였기 때문에 굳이 여성의 권한을 늘려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이곳에서 정치인과 청년 사이의 시각차이가 발생한다.여성부는 여성차별 등을 개선한답시고 각종 여성전용 정책으로 반발만 일으키면서, 정작 여성들이 겪는 직업적 차별에 대해서는 어떠한 뚜렷한 해결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비판받고 있다.어쨌거나 이런식으로 여성을 사회적 약자, 장애인으로 낙인찍어서 불쾌하다는 여성들도 존재한다. 자세한건 여성전용, 여성가산점 참조. 한편 이러한 반발을 유도해 백래시라 칭하는게 아니냐는 말도 많다.
엉뚱한 변두리만 짚은 결과 여성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2012년에 한나라당의 주도로 아청법이라는 이상한 법이 만들어져[93]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인물에게 인권을 부여한다며 젊은 남성들과 젊은 여성들을 억압하고 본질은 도외시한 채 캠페인만 한다며 비판이 일었다.
아청법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도 싫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따지고 보면 단순한데, 일단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은 소년, 소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몇몇 사람들이 로리 취향만 핍박하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쇼타 취향[94]은 논외로 쳐준다고 착각하는데, 어쨌건 아청법에 따라 둘다 개박살나는 상황이 되기에, 생각이 조금 빠른 여성 덕후들은 여캐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아청법을 절대 좋아할 수가 없다.
또한 표현물 자체를 탄압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싫어할 수 있으며, 사실 남자만 여캐를 빨고 여자만 남캐를 빠는 것도 아니다. 여자도 자기 취향에 맞는 여캐를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고,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청법이 남자만 탄압하는 법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성차별인 셈.
"안녕하세요"에서 2012년 8월에 방송된 스킨십 누나편에서는 고등학생인 남동생 성기(!)를 만진다는 얘기를 본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내용까지 나갔지만(가족이든 아니든 명백한 성추행이다), "동상이몽"에서 스킨십 아빠편은 그보다 스킨십의 정도도 약했지만 방송 후 엄청난 논란이 일었고, 방송에서 두 MC가 사과까지 했다.[95][96]
까놓고보면 성차가 성차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틀린 것도 아닌게 대표 성차이 중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남자가 근육량이 많다."라는 차이로 인해 계속 차이를 좁히는게 쉬울 턱도 없었으니 차이는 차별을 낳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현재 발급 중인 카드 중 나라사랑카드는 여성이 발급받을 수 없는 유일한 카드이다. 물론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검사 시에 의무적으로 발급받는 카드로 대한민국은 여성 징병제가 시행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성차별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남성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강제로 은행과 카드사에 개인정보를 넘긴다는 것을 고려하면 좋은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카드 혜택 역시 강제로 행해지는 현역, 보충역 복무를 만회할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성차별로 주장하기는 민망한 문제다. 만약 여성 징병제가 도입되면 사라질 문제다.
옛날 어르신들은 성차별적인 이름을 갖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시대 여자들은 성은 있었으나 아명만이 있고 정식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그나마 이름이 있었다고는 해도 막(莫), 비(非), 물(勿), 무(無), 말(末), 후(後) 등 부정적인 한자를 써서 지은 것이 많았으며 아예 막비(莫非)라는 이름도 보인다. 후남, 말자, 끝순, 말녀 등이 이런 이름.
또한 옛날에는 교과 편성에서도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다. 1차 교육과정부터 5차 교육과정까지[97] 기술, 농업[98], 공업, 상업[99], 수산업[100] 과목은 남학생들에게만 열려 있었고 여학생들은 가정, 가사 과목을 들어야 했다.
[1] Kalev, A., Dobbin, F., & Kelly, E. (2006). Best practices or best guesses? Assessing the efficacy of corporate affirmative action and diversity polic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4), 589-617.[2] 그 반대로 여성에게는 남성보다 더욱 어린 나이, 외모, 가사능력 등이 요구되었다.[3] 이는 결혼을 떠나 사회적인 위치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쳤는데, 아내보다 수입이 부족하거나, 혹은 아내가 외벌이를 하고 남편이 전업주부인 경우에 가해지는 좋지 못한 시선 등도 이러한 가부장식 책임감/경제력 요구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소위 말하는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 집안일이나 하느냐'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다.[4] 참고로 나머지 53.7%가 남성 외벌이 가구인건 아니다. 왜냐하면 여성 외벌이 가구와 부부 둘다 무직인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이다.[5] 반대로 남성도 신체적 매력 등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6] 애를 핑계로 가입해서 물을 흐리는 변태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7] 대표적인 것으로 여성 대비 강한 완력, 출산 후 건강저하를 겪지 않는다는 것, 일단 남성이다보니 어디서 시비 걸리지 않고 문제 해결이 비교적 용이한 점이 꼽힌다.[8] 결국 아이를 공중화장실 좌변기 위에 눕히고 기저귀를 간다.[9] 보통 어머니가 아이에게 주양육자로 각인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성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 인해 어머니가 육아를 못하고 아버지가 초반에 육아를 담당했다면, 아버지가 주양육자로 선택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심지어 조부모, 외조부모를 주양육자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블로그에서 언급된 사례.[10] 10-1.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10-2.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의 경우,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11] 당장, 2018년 일 ˙가정 양립지표를 보았을 때, 2017년 기준, 15~29세 부부는 맞벌이 비율이 36.8%였으며, 30~39세 부부는 47.3%였다.[12] 2017년 기준 542,000 가구가 맞벌이 상태이다. 전체 맞벌이 가구(5,457,000)의 약 9.93%. 다만 고연령층일수록 여성 외벌이 가정에서조차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사분담 불평등에 관련한 통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13] 혼전순결이라는 개념에 대한 찬/반이 아니다.[14] 원칙적으로 징역 3년 이상은 집행유예를 못 주게 되어있으므로 살인죄임에도 불구하고 3년 미만의 형을 내린다는 주장인데, 이는 2011년 보고서의 살인죄 선고 형량 자료에 따르면 3년과 2년 6개월이 압도적으로 많은 바 남성 범죄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양형이다.[15] 다른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 이유는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88.6%), 피학대여성들이 공포 때문에 과도한 공격(overkill)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라고 한다.[16] 남편이 외도한 부인을 살해했을 경우 평균 80개월, 외도한 남편이 부인을 살해했을경우 평균 120개월, 부인이 외도한 남편을 살해했을 경우 평균 162개월, 외도한 부인이 남편을 살해했을 경우 평균 226개월이 선고되었다.[17] 단, 해당 링크에서는 노동시간이 통제변수가 아닌데 반해서, 정작 영상에서는 노동시간이 실제로 차이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18]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연보 3-1-1 항목.[19] 여학생들은 보통 문과쪽 학과로 많이 지원한다. 특히 사범대, 교대, 유아교육학과 쪽은 여학생 비율이 압도적이다. 이공계 쪽이 수학과 과학쪽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일단 그 두 분야에서 점수 안 되는 사람들은 문과로 빠지고, 점수가 되도 흥미가 없거나 적성에 안 맞는다고 보는 사람들이 또 빠져나가기 때문.[20]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는 9x학번 전체에서 여학생이 한 손에 꼽을 정도였다. 대학 뿐만 아니라 과학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비교내신제가 폐지되어 이공계 외의 학과로의 진학에 대한 페널티가 사라진 직후 여학생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나] 현재 나형[가] 현재 가형[23] 근무지가 단순히 지방도시에 있다는 것보다, 옮겨다녀야 하는 데다 격오지 근무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전과 한수원.[24] 목요일 당직. 이른바 목당을 서면, 금,토,일 3일 연속 쉴 수 있어서 꿀당직이라고 불린다. 근데 목당에다 대놓고 여성 할당제를 부여했으니, 열받을만도 하다.[25] 혹시나 있을 오해를 막기 위해서 첨언하자면 물론 상사나 동료에게 커피를 타주거나 술을 따라줄 수는 있다. 하지만 "~씨 커피 좀 타줄 수 있겠나?~"와 "역시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지~"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26] 사례1[27] Porter, N., & Geis, F. (1981). Women and nonverbal leadership cues: When seeing is not believing. In Gender and nonverbal behavior (pp. 39-61). Springer, New York, NY.[28] Butler, D., & Geis, F. L. (1990). Nonverbal affect responses to male and female leaders: Implications for leadership eval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1), 48.[29] Berdahl, J. L. (2007). The sexual harassment of uppity wome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2), 425.[30] 친정이 시댁보다 훨씬 멀리 있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원만한 경우 시어머니, 즉 아이의 친할머니에게 육아를 부탁하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지만 분명 있다.[31] 사실, '모든 남자'가 아닌 '군복무를 한 남자'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는데 면제자는 혜택받지 못한다는 비판 자체가 애초에 논점일탈이기는 하다.[32] 거의 모든 대기업,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군대 2년을 호봉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이다.[33] 이 문제는 성희롱과도 연관되어 있다.[34] 상사는 '부하 직원이니까' 술 한 잔 받는다고 생각한 것을 대상 부하 직원은 '내가 여자라서 성희롱?'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35] Heilman, M. E. (2001). Description and prescription: How gender stereotypes prevent women's ascent up the organizational ladder. Journal of social issues, 57(4), 657-674.[36] Eagly, A. H., Johannesen-Schmidt, M. C., & Van Engen, M. L. (2003). Transformational, transactional, and laissez-faire leadership styles: a meta-analysis comparing women and men. Psychological bulletin, 129(4), 569.[37] 미국 영화인 '미트 페어런트'에 잘 표현되어 있다. 남주가 의대를 수석합격하고도 다른 뜻이 있어 간호사가 되었는데, 여주의 부모는 (남주가 합격했다는 그 의대에서 공문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그 말을 믿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는 놈으로 취급한다.[38] 신인상, 시즌 MVP, 내셔널리그 우승 및 월드시리즈 우승 기여, 통산 출루율이 4할이상 wOBA 4할 이상, 커리어 10년만에 WAR 57 초과를 달성했다. 명전, 전구단 영구결번(인종문제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크기는 하지만, 화려한 기록 덕에 상징에 적합했을 것이다.)은 아무나 먹는거 아니다.[39] 여성들의 특성이 로우리스크 쪽을 선호하고 사회적 성취에 대한 압박감도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크게 조성이 안 되었기에 이런다는 분석이 있다. (즉 월급 등의 보상이 낮아도 편하고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안전빵' 업무 쪽을 더 선호하는 경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반면 남자들은 사회적 성취에 대한 압박감을 그만큼 많이 받기에 리스크가 높은 일에도 좀 더 뛰어드는 경향이 강하다.[40] 실제로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에 숨은 진실을 따져보면 근무시간, 근무업무 강도 등이 모두 다 들어간 채로 계산된 통계이다. 임금이 더 높은 쪽이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것(…)[41] 고용 차별과는 별개의 이야기이다. 이 문단을 유리천장에 대해서 다루므로 '고용 과정에서 남성이 특혜를 받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배제하고 '고용이 된 이후 승진과정에서 특혜가 있는가?'를 다룬다.[42] 간호사같은 여초 직장을 보면 당연히 여성이 승진에 더 유리하다.[43] 출처: 하버드대학교 사회학과의 프랭크 도빈 교수와 정지욱 연구원이 2011년 진행한 ‘기업 여성임원 비율과 주식가격에 관한 연구’[44] 대표적인 성차별이다. 세간에서는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틀리지 않은 면도 있다.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남성이 '제가 아이를 돌봐야 하니 업무를 맡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경우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45] Payne, Sarah; 외. (2008). “The social construction of gender and its influence on suicide: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Men's Health》 5 (1): 23–35. Rudmin, Lloyd Webster (2003). “Questions of Culture, Age, and Gender in the Epidemiology of Suicide”. Möller-Leimkühler, Anne Maria (Feb 2003). “The gender gap in suicide and premature death or: why are men so vulnerable?”. 《European Archives of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 253 (1): 1–8.[46] 2022년 기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7] 소방청이 순직한 소방관들을 위해 운영하는 순직소방관추모관에 있는 총 426명의 순직한 소방관들 중 여성 소방관은 7명이었으나 이후 그 7명의 여성 소방관들은 순직 원인이 유기견 구조나 교통사고 등으로 화재현장 재해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져 아직까지 명백하게 알려진 화재현장 사망재해를 당한 여성 소방관은 존재하지 않는다.#[48] 과거에는 소방관에게 PTSD하면 그저 이차적인 문제로 여겨졌지만 최근엔 통계적으로 소방관의 사망 요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 화재 진압과 같은 현장 사망 재해 수치를 웃돌고 있다. 그리고 소방관의 자살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PTSD다.#[49] 이건 소방관 채용뿐 아니라 경찰/군인 채용시에도 마찬가지다. 군인이 경찰/소방관과 다른 점은 전체 TO를 나눠먹는게 아니라 여군 TO가 따로 있다는 정도.[50] 이런 자리에서 방청객을 아르바이트로 둔다는 것은 해당 프로그램이 우수한 강의와 토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동원하는 관제행사라는 인식을 줘서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51] 아메리카 퍼니스트 홈비디오처럼 웃음이 동반되는 외국(서양권)의 예능을 시청해보면 남성의 웃음소리가 여성에 꼭 묻히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52] 물론 이는 이혼가정도 포함된 경우로 미혼부모만 있는 것은 아니긴하다.[53]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가 비상사태엔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국민의 권력을 적지 않게 제한한다지만, 계엄령 선포 등 극히 예외적인 사태 한정인 데다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국가가 존재해야 국민들을 더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나마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면 사태가 끝나면 이 사태를 초래한 정치인들은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것이 순리라는 것을 생각하자. 어쨌든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해당 항목으로.[54]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게 호봉을 3호봉(남성 현역장교 출신), 4호봉(남성 현역부사관 출신), 2호봉(남성 현역병 출신) 더 올려주긴 하지만 군 생활 동안의 공백인 2년~4년 동안의 호봉은 챙겨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여성은 2년~4년 동안의 못 해도 수 천만원의 충분한 급여를 제공받았지만 남성은 군대에서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노예처럼 굴려지고 있다. 결국 해당 기간 동안 충분한 급여를 제공받지 못했으므로 그 차액만큼 차별을 당한 것이 된다. 정작 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선 남자 공무원 및 남자 교사들에게 군대 2호봉~4호봉을 쳐주는 것도 남성 우월주의의 여성차별 혜택이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조차 나오고 있다.[55] 다만 가고픈 사람들이나 군대에 가야만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야 장점이지 군대 갈 생각 없는 사람, 군대 안 가도 되는 사람에게는 장점 축에도 못 낀다. 당장 군법무관, 군의관, 조종사 등의 전문직 자격증이 필요한 장교에서 의무복무 기간 후 잔류자가 극히 적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고시 합격했으면 그 직업을 일찍 맡아 실무능력을 일찍 키우고 권력도 일찍 갖는 것이 좋지, 군대에서 장교 되는 게 뭐가 좋을까.[56] 여성은 부사관이나 장교 임관이 가능하기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에 해당하지 않는다.[57] 물론 양반들 역시 병역을 지지 않았으나 이는 특권 계층이라는 의식이 강했다. 사실 조선 초~중기 양천제 하에서는 양반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가차 없이 병역을 수행해야 했다. 조선 중기에 있던 갑사라는 병종이 왜 생겼는지 상기해보라. 사실 양반들도 법적으로는 병역의 의무가 있었다. 다만 불법적으로 면제가 행해지고 그 정도가 극에 달해 아예 가는 양반이 극소수가 됐을 뿐이다.[58] 미국, 중국이 대표적으로 이 2개 나라들의 경우 군필자들은 정치인이 되는 과정 중 정당 입당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장교 출신이라면 부사관 출신/병 출신에 비해서 명예와 부귀도 더 많이 얻고, 정당 입당 시 가산점을 더욱 많이 받게 되므로 일석이조.[59]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해리 S. 트루먼 전 대통령과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은 각각 저시력과 성병이라는 현역 군인으로써는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국심 및 명예와 부귀를 얻고 크게 출세하기 위해서 장교로 군 복무를 한 경력이 있다.[60] 병역 문제로 곤혹을 치른 인물은 대한민국에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인물들은 연예인 유승준이나 정치인 이회창이 있다. 후자는 해당 항목이 없으므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회창의 경우 유명 정치인으로 대권에 도전한 적이 있으나, 아들들이 병역 면제 논란으로(다만 이는 실제로 현역 입대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였다) 병역 비리 의혹에 휩싸여 많은 지지율을 잃고 당선이 좌절된 적이 있다. 이 때문인지 요즘 유명 정치인들은 본인은 군대를 면제받았다고 해도 자기 자식들은 군대에 꼬박꼬박 잘 보낸다. 물론 90%는 죄다 빽을 써서 부사관이나 병에 비해서 고생을 덜 하고 명예와 부귀를 더 많이 얻는 장교로 보낸다는 것이 함정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 역시 남성에게 불리한 것이 맞다. 본인이 여성이거나, 딸만 있는 정치인들은 본인이나 자녀의 병역 문제는 매우 자유롭다.[61]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자국 여성을 독려하기 위해 사용했던 'We can do it!'을 위시한 선전 포스터를 연상하면 이해가 쉽다.[62] 이에 대해 상당히 놀라는 사람이 많다. 프랑스에서 남녀의 평등한 참정권이 인정된 년도는 1946년이다. 한국보다 고작 2년 빨랐다.[63] 이 때 권리는 사회적 인정까지 포함하는 개념. 물론 남성들에게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도 분명 맞다.[64] 시대 상황상 상상조차 못 했을 확률이 높다.[65] 그리고 특전사 여군 역시 기본적으로 부사관 계급이다.[66] 첫 여성 국가보훈처장이다.[67] 여중이나 여고를 나온 사람은 한번쯤 치한이나 바바리맨을 당했다는 소리도 있다.[68] 사실 이건 성범죄만 그런건 아니고, 남녀에 관계없이 어떤 종류이든지 (형사상의 범죄든 윤리적인 문제든) 내부고발을 하게 되면 똑같이 겪는다. 여성은 그 이유 중 성범죄가 추가될 확률이 남성보다 높은 것 뿐.[69] 상당히 현실적 묘사다. 실제로 가족들도 본인을 위해서라는 명분, 또는 가족 자체의 평판을 위해서 쉬쉬하며, 피해자를 추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집안도 이런 왜곡된 사회적 시선에 당사자가 더 상처받을까봐 쉬쉬하기도 한다.[70] 실제로 그래서 남성들은 성추행을 당해도 '좋았겠네', 또는 진심으로 질색하고 말해도 '남자가 그런 걸 가지고...' 하는 반응이 많아 피해자들을 속 터지게 한다.[71] 또 이렇기에 소라넷에서 여성 유저들이 남성 유저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동등한 관계가 성립되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72] 횡령 문서에서도 언급된 사실이나, 해당 통계는 범죄 중 횡령과 사기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가령 범죄가 1000건 일어나는 나라에서 횡령이 100건 일어나면 횡령은 전체 범죄의 10%를 차지하게 된다. 반면 범죄가 100건 일어나는 나라에서 횡령이 15건 일어나면 15%가 된다. 명백히 전자에 비해 후자의 횡령 범죄 발생 건수가 적지만, 전체 범죄 중 횡령범죄의 비중은 후자가 더 높게 되며, 후자가 횡령왕국처럼 보이게 된다. 명백한 통계의 오류가 되는 셈. 한국의 경우 범죄율 자체가 낮은데다 강력범죄 비중이 낮아 사기, 횡령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셈이다.[73] 그러나 이는 여성 피해자가 대다수인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가령 성폭력 무고죄의 피해자중 여성도 있지만 남성이 대다수이기에 주로 남성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처럼.[74] 그로 인해 각종 설문조사에서 실제보다 과소집계 되어 실제는 저보다 많을 가능성도 있다.[75] 당연하겠지만 성범죄자의 다수가 남성인 것이지 남성의 다수가 성범죄자인 건 아니기 때문이다.[76] 물론 같은 여성이 다른 여성의 성범죄 피해에 무관심한 경우도 많다.[77] 한화로 약 550만원 차이다.[78] 참고로 여성이다.[79] 낮에 열리는 3경기보다 관중들이 훨씬 많이 몰리기 때문에 티켓값도 올라가고 메인 중계방송을 타는 하루 일정에서 가장 핵심 경기다.[80] 초창기 8개 팀, 이후 12개 팀. 한국은 아직 여자 대표팀이 올림픽에 나가지 못했다.[81] 출처 군인권센터.[82]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노년층 문맹률인데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 쪽이 더 심했다고 한다. 실제로 어르신 한글교실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할머니였다.[83] 다만, 남학생의 학폭 가해 성향이 여학생의 학폭 가해 성향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는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84] 성별과 관계없이 딸에게 통금을 주는 경우가 의외로 지금도 쉽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85] 실제로, 한국은 현실적인 치안 수준과 국민들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괴리되어 있다는 통계가 있다.[86] 심지어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다.[87] 어머니는 직접 출산을 하지만 아버지는 사실상 추측되는 것이라는 의미다.[88] 근데 역으로 남편의 성씨를 따르는 것보단 더 동등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89] 이는 흔히 개방적이라고 여기는 미국,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다.[90] 단순 국내대학으로만 비교해도 이재용은 서울대 출신이고 이부진은 연세대 출신이다.[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2] 문제는, 개중에는 '여성들은 남성들과 평등한 존재'라고 주장하며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지만 정작 자신이 하기 싫은, 힘든 일에 대한 일 및 각종 여성우대정책에 대해선 여자는 약하니까 배려 받아야 하거든요? 라는 이중잣대를 구사하는 꿀빠니즘 주장을 하는 여성들도 있다.[93] 정확히는 2조 5항의 가상매체의 아동청소년 표현물 처벌조항.[94] 로리 취향이 남성쪽에 편중되고 여성들은 그닥 선호하지 않는 반면, 쇼타 취향은 여성뿐만 아니라 의외로 남성의 선호도도 높으므로 쇼타를 여성만 좋아한다는 것은 오해이다. 물론 쇼타를 좋아하는 남성보단 쇼타를 좋아하는 여성이 더욱 많다.[95] 이건 생물학적 차이가 정말로 큰 활약을 했다. 다들 아시다시피 생물학적 차이 중 하나가 "남자는 여자보다 성욕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를 그렇게 하는 건 범죄지만 남자를 그렇게 하는 건 취향이라는 식으로 변질된 것. 다시말해 생물학적 차이가 성차별을 만든 꼴이다.[96] 만약 입장이 바뀌어서 성인인 오빠가 고등학생인 여동생의 성기를 만진다는 얘기를 했다면, 그 즉시 패널들과 시청자들에게 쌍욕을 한 무더기로 먹고 신상털이도 자행됐을 것이다. 아니, 애초에 논란이 붉어질까봐 프로그램에 초대조차 안 됐을 것이다. 그만큼,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공식이 사람들 인식에 박힌 것이다.[97] 1994학년도 중학교 신입생(1981년 3월~1982년 2월생)까지[98] 이 과목은 주로 시골에서 개설됐고, 경기도라고는 해도 용인, 이천, 여주, 평택 등 동부나 북부에서 개설됐다.[99] 공업과 상업은 주로 도시에서 개설됐고, 시골에서 개설한 사례는 영월군, 정선군 등 그나마 광공업이 발달한 동네에서 공업 과목을 개설한 사례가 거의 유일했다.[100] 이 과목은 주로 인천광역시, 강릉시, 부산광역시 등 바다에 접한 지역에서만 개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