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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17:19:12

실세


1. 개요



어떤 특정 분야 또는 그 특정 직종에 있어서 실질적인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회사(직장)로 치면 주주에서 막강한 파워(영향력)를 행세하는 회장님 정도로 보면 된다. 실권(實權)이나 실권자(實權者)로 표현하기도 한다. 세력을 잃는다는 뜻의 실세(失勢)란 단어도 있지만, 잘 쓰이지 않는다. 과거에는 권신이라 불렀다. 실세와 반대되는 의미를 꼽자면 바지사장이나 명예직 혹은 한직이 있다.

2. 상세

어떤 집단이나 조직에서는 목적을 두고 직제를 설정해 직무를 나누게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조직 내에서 큰 소리 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한데 실제 그 사람의 공식 직함은 그 정도에 못 미치는 경우,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진 공식 직함의 이름값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조직 내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나 직책을 의미한다. 즉 공식 직함 사이에서도 혹은 직함과 상관없이 조직 내에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흔히 실세라고 부른다. 다만 실세라는게 어떤 사람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직책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상호복합적인 것일 수도 있고. 보통의 조직 생활에선 직책을 뜻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다. 사람 그 자체를 뜻하는 경우의 예시로는 이름난 명사나 아님 학교 내에서 학생들 사이의 관계 정도를 떠올려 볼 수 있다. 간혹 큰 소리 치면 장땡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랑은 좀 다르다. 단점은 회사나 그 분야에서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허수하비가 책임을 지는게 아니라 실권자(實權者)가 실질적 책임을 지게 마련이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실세는 정치적인 수장에게 직접적으로 조언을 하고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인물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낭으로 꼽힌 유시민 전 장관의 경우 장관에서 물러나기 전은 물론 물러난 이후에도 청와대를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인이 뽑은 실세의 조건은 청와대를 언제나 들락날락 거릴 수 있으며, 대통령이 고민하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본인이 실세의 말을 듣고 의사결정에 참고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

또 이런 연장선상에서 장관보다 오히려 대통령과 물리적 거리는 더 가까운 청와대내 수석비서관들이나 비서실장이 정책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는데, 그래서 공식 직함과 그에 따른 업무 절차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이런 청와대내 직책들 자체를 없애야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이와 연관하여 청와대 비서나 참모면 직함이라도 있지, 조직내에서 아예 어떤 권한을 행사할 직책 자체를 맡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알게모르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언론에선 이를 비선 실세라 부르기도 한다.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인다.

그 외 좀 다른 의미로 정부수반국가원수가 다른 나라들의 경우, 나라의 으뜸은 국가원수지만 실세는 정부수반이 된다. 다만 이건 대놓고 국가원수를 명예직으로 못 박아놓은 거라서 정부수반을 사실상 정상(summit)으로 보기 때문에 실세의 용례와는 좀 거리가 있다. 또 간혹 실세를 실무자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다르다.

당연하지만 화무십일홍이라고 실세라고 그 권세가 영원하진 않다. 역사상 수많은 실세들이 또다른 실세에게 혹은 윗선의 불신임으로[1], 혹은 본인의 삽질로 많이들 권력에서 떨어져나갔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선 이런 오랜 권력장악과 이에 거의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차단하고자 여러 감시와 견제 조항들을 마련해내고 있다.

3. 실세로 거론되던 인물

3.1. 역대 한국 정부

3.1.1. 이승만 정부

3.1.2. 박정희 정부

3.1.3. 전두환 정부

3.1.4. 노태우 정부

3.1.5. 문민정부

3.1.6. 국민의 정부

3.1.7. 참여정부

3.1.8. 이명박 정부

3.1.9. 박근혜 정부

3.1.10. 문재인 정부

3.1.11. 윤석열 정부

3.2. 외국

4. 실세로 거론되는 직책[9]

4.1. 공직

4.2. 공기업

4.3. 대기업

5. 관련 문서


[1] 다만 이 경우 반대로 윗선이 갈려나가기도 한다.(...)[2] 통일, 외교, 국방은 외치의 영역으로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고 중공업은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분야였다.[3] 박정희는 주변 측근들을 '임자'라고 부르는 말버릇이 있었다.[4] 이는 전두환이 군부 내 박정희 친위 사조직인 하나회의 중심인물인 탓이 컸다. 대놓고 대통령이 비호해주는 인물에 대통령 친위세력의 중심이니 저런 것도 가능했던 것.[5] 좌동영 우형우로 불렸다.[6] 당시에는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 때문에 통일부장관의 위상이 현재보다 높았다. 직급으로도 부총리급이었다.[7] 이명박, 이재오, 이상득, 최시중, 박희태, 김덕룡[8] 부통령은 명예직에 가깝다.[9] 직책 대비 상대적으로 영향력이나 권한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윗선은 더 있다.[10] 대통령실 내부 직책들은 명목상의 직제에 비해서 실권이 센 대표적인 직책이다. 예컨대 고위당정대 3인의 회동은 당(대표)-정(국무총리)-대(비서실장)을 축으로 하고 이들이 각 하급자들을(당: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등 여당 고위당직자들 / 정: 각 부처 장차관들,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등 / 대: 정부부처에 대응하는 각 분야 수석들, 비서관들) 데려오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비서실장은 직제상으로는 장관급이라 여당 대표나 국무총리보다 급간이 확연히 낮지만 회동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수석은 직제상 차관급이지만 당정대 관계에서의 실질적인 격은 장관과 맞춘다.[11] 非 정관계 출신(교수, 연구원 등)이거나 파워 자체가 하위권인 부처 장관(환경부, 여성가족부 등)[12] 비례 초선 등.[13] 참고로 국세청장도 검찰총장과 쌍벽을 이루는 권력요직으로 취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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