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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艦隊司令官. 해군에서 함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을 말한다. 해군 소장부터 해군 대장까지 보임된다.[1] 대한민국 해군에는 제1함대, 제2함대, 제3함대 등 세 명의 지역함대사령관과 이와 동급인 잠수함사령관 및 해군항공사령관이 있다. 대한민국에선 해군 소장이 함대사령관을 맡지만 미국의 경우 숫자가 들어간 함대(서수함대)는 해군 중장이며 바다 이름이 들어간 함대[2]는 해군 대장이 보임된다. 제7함대의 경우엔 태평양함대 소속이다. 대한민국 해군은 함대의 규모가 크지 않아 함대를 육군의 사단과 상응하는 부대로 취급하기 때문에 해군 소장이 함대사령관에 보임된다. 대신 이들을 지휘하는 해군작전사령부의 해군작전사령관은 해군 중장이 보임된다.2. 특징
항해 특기만이 함대사령관까지 올라갈 수 있다. 대한민국 육군의 군단장이나 대한민국 공군의 공군기능사령관과 비견될 정도로 해군 편제에서 중요한 위치기 때문에 해군참모총장들은 대부분 함대사령관을 역임한 경험이 있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해군에 해당하는 얘기이며 미합중국 해군에선 항공 직별들이 함대사령관을 지내는 일도 많고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도 많다.3. 기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경우에는 중장이 보임된다.카리브해나 태평양, 인도양 등의 소국에선 해군이 없고 해안경비대가 하나의 함대로 구성되어 함대사령관이 해안경비대사령관을 겸하는데 이런 나라의 함대사령관들은 대위에서 소령 정도이다.
[1] 미합중국 태평양함대 등은 함대사령관으로 대장이 부임한다. 단 이러한 함대는 상위부대로 해군작전사령부가 아니라 통합작전사령부를 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편제와 비교하기는 애매하다. 미군의 경우 예를 들어 미합중국 육군의 제8군과 제1군단이 모인 미합중국 태평양육군, 미합중국 해군의 제3함대와 제7함대가 모인 미합중국 태평양함대, 미합중국 공군의 제5공군, 제7공군, 제11공군이 모인 미합중국 태평양공군 등 육해공이 합쳐져 미합중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구성하고, 그러한 미합중국 통합전투사령부가 각 대륙마다 있는 식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태평양함대, 대서양함대로 부르는 미국의 대양함대는 정확히 표현하면 각 권역별 통합사령부의 해군구성군사령부에 해당해, 단순한 대한민국의 함대와는 개념이 다르다. 굳이 비교하자면 과거의 해군작전사령부인 한국함대 느낌이다.[2] 미합중국 태평양함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