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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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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bgcolor=#fff> 대한민국 국회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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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cfa547>
의안번호
제안일자 발의자 피소추자 결과
<colbgcolor=#580009><colcolor=#ddd> 120102 1985년 10월 18일 박용만 외 101인 대법원장 유태흥 부결
140992 1994년 12월 16일 신기하 외 100인 검찰총장 김도언 부결
151078 1998년 2월 4일 이부영 외 136인 검찰총장 김태정 폐기
151804 1999년 5월 26일 하순봉 외 149인 검찰총장 김태정 부결
152068 1999년 8월 26일 이부영 외 131인 검찰총장 박순용 폐기
160205 2000년 10월 13일 정창화 외 132인 검찰총장 박순용 폐기
160206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승남 폐기
161276 2001년 12월 5일 이재오 등 136인 검찰총장 신승남 폐기
163171 2004년 3월 9일 유용태·홍사덕 외 157인 대통령 노무현 가결
177996 2007년 12월 10일 김효석 외 140인 검사 최재경 폐기
177997 검사 김기동 폐기
177998 검사 김홍일 폐기
1806489 2009년 11월 6일 이강래·강기갑·이용경·조승수 외 102인 대법관 신영철 폐기
1916839 2015년 9월 14일 이종걸 외 128인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폐기
2004092 2016년 12월 3일 우상호·박지원·노회찬 등 171인 대통령 박근혜 가결
2024262 2019년 12월 12일 심재철 등 108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폐기
2024368 2019년 12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폐기
2024509 2020년 1월 10일 법무부장관 추미애 폐기
2024516 2020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폐기
2102186 2020년 7월 20일 주호영 등 110인 법무부장관 추미애 부결
2107825 2021년 2월 1일 이탄희 등 161인 법관 임성근 가결
2119840 2023년 2월 6일 박홍근·이은주·용혜인 외 173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가결
2124564 2023년 9월 19일 김용민 등 106인 검사 안동완 가결
2125308 2023년 11월 9일 고민정 등 16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철회
2125309 김용민 등 168인 검사 손준성 철회
2125310 검사 이정섭 철회
2125311 검사 이희동 철회
2125312 검사 임홍석 철회
2125634 2023년 11월 28일 고민정 등 16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철회
2125635 김용민 등 168인 검사 손준성 가결
2125636 검사 이정섭 가결
2125650 2023년 11월 29일 고민정 등 16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폐기
2201080 2024년 6월 27일 김현·이해민·윤종오 등 187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폐기
2201277 2024년 7월 2일 장경태 등 170인 검사 강백신 법사위
회부조사
2201278 검사 김영철 법사위
회부조사
2201279 검사 박상용 법사위
회부조사
2201280 검사 엄희준 법사위
회부조사
2202240 2024년 7월 25일 김현 등 170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폐기
2202480 2024년 8월 1일 김현·이해민·윤종오 등 18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가결
2206107 2024년 12월 2일 이성윤 등 170인 감사원장 최재해 가결
2206108 한준호 등 170인 검사 이창수 가결
2206109 검사 조상원 가결
2206110 검사 최재훈 가결
2206205 2024년 12월 4일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91인 대통령 윤석열 폐기
2206206 박성준 등 170인 국방부장관 김용현 폐기
2206289 2024년 12월 7일 김민석 등 170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폐기
2206348 2024년 12월 8일 김용민 등 170인 법무부장관 박성재 가결
2206349 경찰청장 조지호 가결
2206448 2024년 12월 12일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90인 대통령 윤석열 가결
2206961 2024년 12월 26일 박성준 등 170인 국무총리 한덕수 가결
2209248 2025년 3월 21일 김용민·정춘생·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88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법사위
회부조사
}}}}}}}}}

<colbgcolor=#911B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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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rowcolor=#E4B477> 사건번호 청구 당시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피청구인 결과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 대통령 노무현 기각
2016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권성동) 대통령 박근혜 인용
2021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법관 임성근 각하
2023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기각
2023헌나2 검사 안동완 기각
2023헌나3 검사 손준성 심리 중
2023헌나4 검사 이정섭 기각
2024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기각
2024헌나2 감사원장 최재해 기각
2024헌나3 검사 이창수 기각
2024헌나4 검사 조상원 기각
2024헌나5 검사 최재훈 기각
2024헌나6 법무부장관 박성재 기각
2024헌나7 경찰청장 조지호 심리 중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인용
2024헌나9 국무총리 한덕수 기각 }}}}}}}}}

1. 개요2. 절차3. 탄핵소추
3.1. 탄핵소추의결서3.2. 의결
4. 탄핵심판
4.1. 변론준비기일 이전4.2. 변론준비기일4.3. 변론기일
5. 둘러보기

1. 개요

2024년 12월 12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진행된 탄핵심판. 헌정 사상 최초의 헌나7[1] 사건이다.

2. 절차

단계 내용 근거
탄핵소추 발의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헌법 제65조 제2항
2024년 12월 10일: 재적 300명 중 김용민 등 170명 발의
본회의 보고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 보고
의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2] 찬성 헌법 제65조 제2항
2024년 12월 12일: 재적 299명 중 202명 찬성으로 가결
탄핵심판 청구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2024년 12월 12일: 소추의결서 정본 송달, 사건번호 2024헌나7
권한 정지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2024년 12월 12일: 권한 정지
변론준비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변론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결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헌법 제113조 제1항

3. 탄핵소추

3.1. 탄핵소추의결서

전문보기

3.2. 의결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
(의안번호: 2206348) (발의일: 2024년 12월 10일) (의결일: 2024년 12월 12일)
재적 재석
가(可)
부(否)
기권 무효
2992952028814
결과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경찰청장: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헌법 제65조 제3항)
경찰청 차장: 경찰청장의 직무정지로 인한 직무대행(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및 탄핵심판 개시(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4헌나7)
국민의힘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다수의 이탈표가 나와 찬성표가 200표를 넘었다. 대통령 이외의 탄핵소추대상 공무원의 탄핵소추 정족수가 제22대 국회 기준 151표 이상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찬성표이다.

4. 탄핵심판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심판
2024헌나7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청구일 2024년 12월 12일
선고일 미정
청구인 국회
청구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
재판장 문형배(권한대행)김형두(권한대행)
재판관 의견
심리 중
결과
심리 중

4.1. 변론준비기일 이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총 4명[3]의 공무원 중 가장 늦게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4] 보도에 따르면 피청구인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혈액암 투병 중인 상황인지라 건강상의 이유로 탄핵심판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실제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만 해도 불출석사유서까지 제출하며 거절하다 끝끝내 나왔을 정도였다. 건강상의 문제 때문인건지 4개월째 변론준비기일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조지호 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위헌·위법행위에 개입한 정황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었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 경찰을 투입했으므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4조계엄법 제13조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월 8일에 제22대 국회의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했는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이후에 7인 체제가 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5]

4.2. 변론준비기일

4.3. 변론기일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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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지휘부[*참조
    
: 2024년 제52회(12월 3일 밤) 국무회의 참석자
    
: 충암파 또는 용현파로 지목된 인물. 이하 동일]
우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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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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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탄핵
소추
발의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진행 중
심리 중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종료
인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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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단발] 여러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1] 헌(헌법재판소), 나(탄핵). 그 뒤에 사건 접수번호를 붙이는 형식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번째 탄핵심판이라는 것.[2] 가결정족수는 151명이다.[3] 윤석열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4] 박성재 법무부장관4월 10일 기각 선고가 내려져 직무복귀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4월 4일 인용 선고로 파면되었고, 한덕수 국무총리3월 24일 기각 선고되어 직무복귀하였다.[5] 또한 현재소장 대행을 맡고 있던 문형배 재판관의 퇴임으로, 선입선출의 원리에 의해 김형두 재판관이 이를 이어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