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f>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
| 대전 백합다방 살인사건 | 성씨 분석 수사의 첫 시작 (용감한형사들4 22회 요약) |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07년 4월 15일 | |
| 발생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의 백합다방 | |
| 혐의 | 강도살인, 강도상해 | |
| 가해자 | 오이균 (남, 당시 35세 / 1972년생) | |
| 인명 피해 | <colcolor=#fff><colbgcolor=#bc002d> 사망 | 1명 |
| 부상 | 1명 | |
| 피해자 | • 최 씨 (여, 당시 47세) • 이 씨 (여, 당시 45세) | |
| 관할 | 대전북부경찰서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법원 → 대전고등법원 | |
| 재판선고 | 제1심 무기징역항소심 항소기각 | |
1. 개요
| 대한민국 살인사건 47화 / 오이균 사건 (김복준, 김윤희의 사건의뢰) |
검거 이후 범인 오이균은 차비 4천 원이 부족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이러한 범행 동기도 어처구니없었지만 그가 1989년경 연쇄 살인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인물이라는 점이 큰 충격을 불러왔다. 대한민국 최초로 Y염색체를 통한 성씨 분석으로 범인을 검거한 사건이기도 하다.
2. 사건 내용
2007년 4월 15일 오전 8시 45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백합 다방은 영업 준비에 한창이었다. 아직 영업 개시를 한 것도 아닌데 한 30대 남자가 가게 안에 거칠게 들어왔다. 도둑으로 보이는 남성이 현금 3만 원을 훔치고 주머니에 넣고 있을 때 다방 외부 청소를 마치고 들어오던 종업원 최 씨(여, 당시 47세)가 남성을 맞닥뜨렸다.최 씨는 곧바로 "도둑이야!"라는 비명을 지르면서 화장실 방향으로 내달렸지만 남자는 날카로운 등산용 칼로 최 씨의 등을 찔렀고 최 씨가 쓰러지자 칼로 목을 갈라 확인사살한 것도 모자라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최 씨의 시신의 목을 칼로 그어 훼손하며 변태 성행위를 시작했다.
약 15분 후, 또 다른 종업원 이 씨(여, 당시 45세)가 다방에 출근했는데 느낌이 이상했다. 다방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평소라면 계산대에 있어야 할 최 씨가 보이지 않았다. 최 씨의 이름을 부르며 고개를 돌리는 순간, 손에 쌍칼을 든 괴한이 화장실에서 불쑥 튀어나오며 이 씨와 눈이 마주쳤다. 이 씨는 도주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범인의 칼을 빼앗기 위해 싸우며 격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배에 칼을 한차례 찔리기도 했다. 격투 도중 칼을 뺏긴 범인은 급히 도주하기 시작했고 이 씨는 범인을 잡겠다며 골목까지 따라나왔다가 부상으로 인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범인은 급히 도주하며 행인과 어깨를 부딪히기도 했지만 아무도 그가 범인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한편, 당시 지나가던 한 행인은 뛰어가는 남성과 그 뒤에 한 여성이 달려나오다가 피를 흘리며 주저앉는 것을 목격하며 급히 119와 112에 신고했다. 이 씨는 칼에 찔려 복부 장기가 일부 나오고 한쪽 손에는 범인으로부터 뺏은 칼을 쥐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 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3. 수사
사건 현장인 다방은 입구부터 이 씨가 떨어뜨린 피가 이어져 있었고 다방 내부로 들어가자 사방에 피가 묻어있어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다방 화장실 안에서는 엎드린 채 사망해 있는 여성의 시신이 한 구 더 발견되었다. 다방 종업원 최 씨였다. 최 씨는 목이 반쯤 잘린 참혹한 모습이었고 옷 일부는 찢겨져 있어 성범죄가 의심되었으나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체액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범인이 최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다가 이 씨가 들어오자 이를 중단하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 범인의 몽타주 |
다방 살인 현장에서 유류 지문 수십 여 개와 모발 20여 점, 피가 묻은 걸레 등 50여 개의 증거물이 수집되었으나 이는 다수가 이용하는 다방에서 나온 것이라 범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되지는 못했다. 경찰은 범행수법의 대범함과 잔인함 등으로 미뤄 우발적 살인이 아닌 원한 관계에 의한 계획 살인에 무게를 두고 면식범 등 피해자 주변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별다른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결정적인 증거물은 오히려 현장 밖에서 나왔다. ‘이 쯤에서 버려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범인은 다방에서 500m 떨어진 도로변에 피 묻은 휴지를 버렸으며 1.5㎞ 더 떨어진 금강천변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점퍼가 발견됐다. 범인은 강을 따라 도주한 듯했다.
점퍼에서 육안으로는 혈흔을 발견할 수 없었다. 흐르는 강물이 피의 흔적을 지운 듯했다. 다행히 이를 국과수에 보내 분석하자 성과가 있었는데, 피 묻은 휴지와 점퍼에서 숨진 최 씨와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남성의 DNA가 동시에 검출됐던 것이였다. 경찰은 이 DNA를 가진 남성이 범인이라고 판단했지만 특별한 용의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 DNA를 대조해볼 사람을 찾기는 어려웠다.
| 결정적 증거가 된 크라비트 점안액 |
이런 가운데 국과수의 다른 실험실에서는 점퍼에서 검출된 DNA를 통해 범인을 쫓는 새로운 분석이 한창이었다. 이는 성(性) 염색체인 Y염색체를 이용해 범인의 성 씨를 가려내려는 시도였다. Y염색체는 남성에게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유전된다. 대한민국처럼 아버지의 성을 이어받는 사회에서는 Y염색체의 유전적 지표(STR)를 분석해 공통점을 찾는다면 범인의 성씨를 특정할 수 있다고 국과원은 판단했다.
국과수는 1차로 자체 보유하고 있던 동종 전과자 등 1,000명의 Y염색체 STR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고, 그 결과 범인의 Y염색체 단상형이 오(吳)씨 성을 가진 2명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과수는 사건 현장 인근에 오 씨 집성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집성촌 주민 19명의 동의를 얻어 상피세포를 분석했다. 역시 Y염색체는 특정 부위에서 공통점을 나타냈다. 국과수는 수사팀에 “용의자는 오 씨일 가능성이 크다.”고 통고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성씨 추적이었다.
그렇게 경찰은 크라비트 점안액 구매자 중 오 씨인 남성 50~60여 명을 추렸고, 25번째 오모 씨의 DNA를 채취한 결과 DNA가 일치했다. 이에 경찰은 25번째 오모 씨를 다시 찾아갔으나 이미 퇴사하고 도망친 뒤였다.
4. 검거 및 전말
| 검거 당시 뉴스 | |
사건 전날, 오이균은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4]의 아버지 묘소에 들렀다. 대전에서 집으로 갈 차를 기다리던 그는 우연히 찾은 성인용 게임에 빠져 막차를 놓쳤고 돈마저 떨어지자 신탄진역에서 하룻밤 노숙한 뒤 사건 당일 아침 차비를 구하기 위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3천원 때문에 여종업원 피살 - 뉴스투데이
우발적 범행이었지만 범행 현장은 지나치게 잔인했고 오이균은 시체를 훼손하면서 성욕까지 풀었다. 실제로 그의 전과 기록을 조회한 경찰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에겐 1989년경 노인 2명과 어린 아이를 살해한 연쇄 살인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행 당시 17세 미성년자였던 그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아닌 징역 15년[5]을 선고받고 2005년에 만기 출소하게 된 것이었다.[6]
5. 범인 오이균
| 1989년 당시 뉴스 | |
1989년 1월 11일 오후 4시, 오이균은 한 야산에서 노모 씨(69세, 여)를 강간해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한 다음 남면 속칭 원적불 다리 밑에 유기했다. 같은 해 5월 24일에는 남면 금강변 하천부지에서 밭일을 가던 심모 씨(62세, 여)를 위협해 강간한 뒤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했다.
오이균이 2명의 노인을 죽이고도 의심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나이 덕분이었다. 10대가 60대 노인을 강간했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는 중학교[8]를 중퇴하고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하며 마을 주민들에게는 예의 바르고 순한 청년이란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가 꼬리를 잡힌 것은 1989년 8월 12일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르면서였다. 이날 오후 1시경 오이균은 7살 여아 유모 양이 자기 집 앞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유 양을 자전거에 태워 마을 뒷산으로 데려갔다. 오이균은 유 양에게 강간을 시도했으나 유 양이 큰 소리로 울자 당황한 나머지 유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급히 산을 내려왔다. 1시간 30분 정도 후인 당일 2시 30분경 오이균은 흉기를 들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 이미 사망해 있던 유 양의 온몸을 깊게 찌른 뒤 땅에 묻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목격자가 나오면서 검거되고 말았고 오이균은 경찰에서 자신이 저지른 다른 범행들도 모두 자백했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 남아 있는 기사
6. 판결
검찰은 오이균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2007년 10월 24일 대전지법은 오이균이 죄를 반성하며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품행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2007. 10. 24. 선고 2007고합247 판결 2027년에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지만 살인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매우 악랄하여 사실상 가석방이 불가능할 것이다.7. 대중매체에서
- 2022년 9월 29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시즌3》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9]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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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이 일어난 백합다방 건물은 2013년에 모두 철거되었다.[2] 왜냐하면 이 점안액은 각막염 등 감염증 치료 및 수술 후 감염예방을 위한 퀴놀론계 항생제 안약으로 각막 침투력이 좋으면서 다양한 균을 죽일 수 있어 비교적 널리 쓰이기 때문이다.[3] 위 내용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단순히 돈만 절취하려고 다방에 들어갔지만 돈을 훔치는 과정에서 종업원과 맞닥뜨리는 바람에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즉, 절도죄가 또다른 강력범죄로 확장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4] 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5] 당시 미성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었다.[6] 만 17세여서 추가 살인을 저지르고도 무기징역으로 생존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18~19세 범죄자에게도 사형 선고를 내렸으므로 오이균도 조금만 늦은 나이에 범행을 저질렀어도 사형 선고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다.[7] 現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8] 당시 중학교 2학년으로 14세[9] 피해자 최 씨와 생존자 이 씨를 바꿔서 방송하였다. 제작 상의 실수인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기 위함인지는 불명.